2008. 7
1. 기준서의 제정 경과
’97 기준서 제정 시작 ’04.3월 1단계(PhaseⅠ) 제정·발표 ’07.5월 1단계(PhaseⅡ) DP 발표 1 기준서의 제정 경과 ’97 기준서 제정 시작 국가별로 보험부채 평가방식이 상이하여 비교가능성이 저하 자산은 시가로 평가 vs 보험부채는 원가로 평가 다만 기준서 제정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2단계로 나누어 추진키로 결정 ’04.3월 1단계(PhaseⅠ) 제정·발표 기준서의 적용 대상인 보험계약의 정의 부채 시가평가의 예비적 단계에 해당하는 부채 적정성 평가 ’07.5월 1단계(PhaseⅡ) DP 발표 보험부채 시가평가에 대한 예비적 견해 발표 (’07.5월) 공개초안(Exposure Draft)는 ’09년경 발표 예정 최종 기준서는 ’10년 이후 발표 예정
1. 기준서의 제정 경과 2. IFRS 4의 적용범위 2-1. 보험계약의 정의 2-2. 내재파생상품의 분리 Table of Content 1. 기준서의 제정 경과 2. IFRS 4의 적용범위 2-1. 보험계약의 정의 2-2. 내재파생상품의 분리 2-3. 저축요소의 분리 3. 준비금 시가평가 이행을 위한 조치 3-1. 부채 적정성 평가 3-2. 공 시 4. 기 타
2. IFRS 4의 적용범위 보험계약의 정의 내재파생상품의 분리평가 저축요소의 분리(Unbundling)
2-1. 보험계약(Insurance Contract)의 정의 보험계약을 정의하고 있는 이유? 은행, 보험 등 계약의 발행주체에 관계없이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상품은 동일한 방식으로 회계처리 하는 것이 타당 보험계약이란? ① 중요한 보험위험의 존재 여부에 따라 판단 ② 중요한 보험위험은? 보험사건의 발생으로 인한 부가급부금이 중요한 경우 경제적 실질이 보험계약이 아님 생존시 예금해지 100을 지급 생존시 계약해지 100을 지급 보험회사 발행계약 은행상품 사망시 예금해지 100을 지급 사망시 100을 지급
2-1. 보험계약(Insurance Contract)의 정의 중요성의 판단기준 구체적인 지침이 없으며 생존(해약)시 100을 지급하고 사망시 101을 지급하는 정도의 차이는 중요하지 않다고만 언급 따라서 각 국가 혹은 회사별로 지침을 마련하여 보험위험의 중요성 여부 판단 AVIVA(영국 생보사) 다만 감독회계(SAP)에서는 보험회사의 발행계약을 모두 보험계약으로 분류 (보험사고 발생시 지급금 – 해약시 지급금) ÷ 해약시 지급금이 5%를 초과 SPAIN의 경우 보험위험의 중요성이 1% 초과시 영국 SORP 이자수익의 기대값을 초과하는 경우 (lender’s rate of return under all reasonable possible scenario) 아일랜드 계리사회 계약기간의 ½시점에서 보험급부가 해약환급금의 110%를 초과하는 경우
2-1. 보험계약(Insurance Contract)의 정의 계약분류 관련 기타 주요사항 ① 특약 가입시 실무적으로 특약을 포함하여 계약 분류여부 결정 ① 보험위험의 중요성은 Contract 단위로 평가(IFRS 4) ☞ 특약을 포함하여 하나의 계약으로 체결(계약자 서명 등) ② 특약을 분리할 경우 실무적으로 너무 복잡(사업비 배분 등) 특약이 체결되지 않은 저축성 상품(ex 장기주택마련저축보험)은? ② 연금 상품의 경우 판매시 : 투자계약으로 분류 미결정 제1보기 위험요소 연금지급 형태 연금지급형태에 따라 재분류 검토 연금상품 판매 No Yes 결정 연금 지급 시점 생존연동 연금 위험률의 결정시점 보험계약으로 분류 판매시 : 투자계약으로 분류 Yes No 판매시점 연금 지급시 : 보험계약으로 재분류 투자계약으로 분류 보험계약으로 분류
2-2. 내재파생상품(Embedded Derivatives) 의 분리 계약 내에 파생상품(옵션, 보증 등)의 요소를 가지고 있는 조건이 부가된 것(ex, 전환사채) IAS 39 전체 계약이 공정가치로 평가되지 않는 경우 내재파생상품은 주계약과 분리하여 공정가치로 평가 IFRS 4 내재파생상품 자체가 보험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IAS 39 대신 IFRS 4에 따라 처리(분리 불필요) 보험계약에 내재된 파생상품 GMAB, GMDB, GMWB, 금리연동형 보험의 최저보장이자율, 연금전환 특약
2-2. 내재파생상품(Embedded Derivatives) 의 분리 GMAB와 GMDB는 보험계약에 해당 GMWB와 최저보장이자율은 IAS 39의 분리평가 요건 미충족 연금 전환 옵션 GMAB(Guaranteed Minimum Accumulation Benefit) : 연금 지급 개시시점의 최저 연금재원 보장 GMDB(Guaranteed Minimum Death Benefit) : 자산운용실적 등과 관계없이 보장하는 최소 사망보험금 GMWB(Guaranteed Minimum Withdrawal Benefit) : 특정시점의 적립 원금을 보장 최저보장이율 : 현행 국내 대부분 상품은 2% ①내재파생상품으로 인해 전체계약의 수익률이 내재파생상품이없는 경우와 비교하여 2배 이상 ②옵션의 행사가격이 주계약 장부가치와 동일한 경우 IAS 39 요건 분리평가대상 내재파생상품에 해당하지 않음
보험계약의 보험요소와 저축요소를 분리하여 측정 가능하나, 저축 요소에서 발생하는 권리·의무를 별도로 인식하지 않는 경우 2-3. 저축요소의 분리 분리평가 요건? 보험계약의 보험요소와 저축요소를 분리하여 측정 가능하나, 저축 요소에서 발생하는 권리·의무를 별도로 인식하지 않는 경우 기 타 계약발행 저축요소 보험계약 보험요소 보험료 수익의 인식, 준비금의 적립 등 저축요소로 인한 권리와 의무가 고려되므로 저축요소의 분리 불필요
3. 준비금 시가평가 이행을 위한 조치 부채 적정성 평가 공 시
3-1. 부채 적정성 평가(Liability Adequacy Test) 부채 적정성 평가의 목적 원가법 등 보험자의 기존 회계 관행에 따라 계상한 보험부채가 과소 평가되지 않도록 부채 적정성 평가를 실시 ※ 우리나라의 보험료 결손과 목적이 유사 부채 적정성 평가에 대해서는 최소 요건만을 제시 계약상 모든 현금흐름(내재된 옵션 및 보증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 포함) 및 보험금처리비용과 같은 관련 현금흐름의 현행 추정치(Current Estimate) 반영 부족액 발생시 이를 당기손익에 반영
3-1. 부채 적정성 평가(Liability Adequacy Test) 시가평가와 적정성 평가의 관계 보험부채 시가 부채 적정성 평가 마 진(Margin) ① 추정의 불확실성에 대비 ② 보험회사의 예정 이익 현행 추정의 의미 보험료 결손 할인률 사업비율 해약율 위험률 최근 3년 최근 1년 최적 추정치(Best Estimate) : 계약자에게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Historical Data vs Adjusting Ex) 시장이자율이 5% 일 때 예정이율은 4% 적용 4% 적용 Margin 옵션, 보증의 평가 이유? 5% 적용 최적 추정
3-1. 부채 적정성 평가(Liability Adequacy Test) 옵션 및 보증 평가사례 최초 투자액 : 1,000 - 투자원금의 85%를 보증 : 연말 시점의 보증액 850 시나리오 국공채 이자율 Equity Return Equity Value Shortfall Shortfall 할인액 1 2.297% -15.6% 844.0 6.0 5.9 2 7.142% 24.024% 1,240.2 0.0 3 8.222% -18.083% 819.2 30.8 28.5 4 1.196% 27.782% 1,277.8 5 1.586% 14.325% 1,143.2 6 7.761% -8.44% 915.6 7 -0.214% -0.277% 997.2 8 9.572% 4.967% 1,049.7 9 6.02% -26.591% 734.1 115.9 109.3 10 6.561% 9.375% 1,093.8 손익계산서에는 Shortfall 현가의 평균치인 14.37을 반영
3-2. 공 시 보험부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의 변동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공시
4. 기 타 비상위험준비금의 부채적립 금지 임의배당요소(Discretionary Participating Feature)
4-1 비상위험준비금의 부채 적립 금지 지진 등 거대 손실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적립하는 비상위험준비금의 부채 적립 금지 이유? 부채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는 비상위험준비금의 부채 적립을 인정할 경우 타 기준서와 충돌 ※ 부채의 정의 : 발생한 사건으로 인해 경제적 효익이 기업으로 유출됨으로써 이행될 것으로 기대되는 현재 의무 우리나라 현황 손해보험회사에 적립의무가 있으며 08년 3월말 현재 약 2조 8백억원
배당금액과 배당시기가 회사의 재량에 따라 결정 4-2 임의배당요소 임의배당요소 배당금액과 배당시기가 회사의 재량에 따라 결정 VS. 국내 계약자배당 계 약 자 배 당 준 비 금 적 립 전 잉 여 금 무 배 당 보 험 이 익 자 본 계 정 운 용 이 익 계 약 자 이 익 배 당 준 비 금 투 자 수 지 유 배 당 보 험 이 익 ` 계 약 자 지 분(90%) 주 주 지 분 배 당 보 험 손 실 보 전 준 비 금 투 자 수 지 계 약 자 지 분 주 주 지 분 배 당 보험 손 실 보 전 준 비 금 적 립 계 약 자 배 당 전 입 배 당 보 험 손 실 보 전 준 비 금 투 자 수 지 전 기 이 월 계 약 자 이 익 배 당 준 비 금 배 당 보 험 손 실 보 전 준 비 금 신 규 적 립 계 약 자 배 당 을 위 한 재 원 전 기 계 약 자 배 당 과 부 족 액 등 결 손 보 전 계 약 자 이 익 배 당 준 비 금 적 립(5년) 계 약 자 배 당 준 비 금 적 립 당 기 순 이 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