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Ⅰ. 사업자등록 Ⅱ. 사업자의 세금 Ⅲ. 부가가치세 Ⅳ. 소 득 세
1. 부가가치세란 2.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는 3.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계산은 4.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환급 5. 간이과세자란 6. 간이과세적용대상과 제외는 7.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8.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계산은 1. 소득세란 2. 소득세의 계산과 신고납부는 3. 소득공제는 4. 소득세의 기본세율은 5. 원천징수란 6. 장부의 비치. 기장의무는? 7. 간편장부란
사업자등록 1. 사업자등록이란? 2. 사업자등록신청 구비서류는? - 납세의무 해당 사업자를 세무서의 대장에 수록 -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영리목적 유무 불구 -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 - 사람이 태어나면 출생신고 *사업자등록번호는 특별한 경우 외에는 바뀌지 않고 평생 사용 2. 사업자등록신청 구비서류는? -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사업허가증 사본 1부(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의 경우) - 사업허가 전에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허가 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동업계약서)1
사업자등록 3. 사업자등록사항에 변동이 생기면? 4.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 정정신고 -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이전하는 때 - 상호법인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때 -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때 - 상속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때 4.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하면 법이 -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무거운 가산세 부담 개인 - 공급가액의 1% 법인 - 공급가액의 2% - 상품 구입시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을 수 없어 - 상품구입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공제 받지 못한다.
사업자등록 5. 폐업 시에는? 6. 사업자등록 신청시 유의사항은? - 폐업신고서에 사업자등록원본 첨부 세무서에 신고 -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에 확정신고 - 소득세 수시부과를 신청 소득세 종결 - 폐업 시 재고재화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 과세 6. 사업자등록 신청시 유의사항은? - 개인 사업자는 유형별 신청(일반.간이.면세) - 임대차계약서 사본 지참.확인서 첨부 -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도 등록할 수 있다 -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20일 이내에
사업자의 세금 1. 사업자가 내야 할 세금의 종류는? 부가가치세 -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의 제공 소득세(법인세) - 사업을 해서 얻은 소득 근로소득세 - 종업원에 지급하는 급여금액에 따라 원천징수 하여 납부
부가가치세 1. 부가가치세란? 2.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는?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 물건값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 사업자는 소비자가 부담한 세금을 잠시 보관 (실지 부담자와 납세 의무자가 다른 세금 - 간접세) 사업자가 얻은 수입중에서 내는 세금이 아님 2.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한다 개인사업자는 예정고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한표 구 분 과세기간 신고기간 제 1 예정신고 1.1~3.31 4.1~4.25 1.1~6.30 7.1~7.25 제 2 예정신고 7.1~9.30 10.1~10.25 제 3 예정신고 7.1~12.30 다음해 1.1~1.25
부가가치세 3.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계산은?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매출액 X 10%)- (매입시 부담한 세액) 납부세액 = (과세표준 X 세율) - 매입세액 납부할 세액 = 납부세액 - 공제세액 + 가산세액 * 과세기간의 매출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세율은 10%를 적용한다. * 거래 시에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으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기타의 매입세액공제 - 의제매입세액공제,재활용 폐자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공제(법인사업자는 제외)
부가가치세 4.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환급은? 구 분 환급대상 환급기간 조기 환급 영세율이 적용되는 때 부가가치세 환급의 구분 구 분 환급대상 환급기간 조기 환급 영세율이 적용되는 때 사업설비 신설, 취득 확장 또는 증축하는 때 예정신고기간 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월중 매월분 또는 매 2월분을 다음달 25일까지 신청하면 되고 신고기한 경과 후 15일내에 환급 수출과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 일반 조기환급대상이 아닌 경우로서 매입세액이 매출 세액보다 큰 경우 각 과세기간별로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30일내에 환급
부가가치세 5. 간이과세자란? 6. 간이과세 적용대상과 제외는?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세부담 경감 신고납부 절차를 간소화 납세편의 도모 세액계산은 매출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10%의 세율적용 세금계산서는 발행불가(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금전등록기 계산서 교부) 매입세액공제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따라 공제 1년에 두 번 확정신고(예정고지서에 의한 납부) 6. 간이과세 적용대상과 제외는? 1역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적용제외 사업자 - 광업, 부동산매매업 - 제조업 (과자점, 떡방앗간, 도정, 제분업 등은 가능) - 변호사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 회계사업 등 - 특별시, 광역시 및 시 지역에 소재하는 과세유흥장소 - 기타 국세청이 정한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
부가가치세 7.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8.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계산은? 최저 20%에서 최고 40%까지 업종별로 정함 매출액(공급대가) X 업종별 부가가치율 X 10% - 공제세액 매입세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 적용 공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의 2% 공제 의제 매입세액공제 (음식업종인 경우 ) 공제세액이 납부세액을 초과하면 환급불가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매출액이 1,2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1년에 2회 확정신고납부와 2회의 예정고지 납부 1-3월, 7-9월 사이에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는 반드시 예정신고
부가가치세
소득세 1. 소득세란? 2. 소득세의 계산과 신고납부는? 경제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 소득이라 함은 연간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의 경우에는 총수입금액에 업종 별로 표준소득율을 곱하여 소득금액 계산 종합소득세는 개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소득을 종합누진세율로 과세 소득세 납부자는 종합소득(이자,배당,부동산임대,사업,근로 일시재산,기타소득),퇴직소득,산림소득,양도소득이 있는 사람 2. 소득세의 계산과 신고납부는? 총수입금액-필요경비=소득금액(총수입금액 X 표준소득율) (소득금액-소득공제) X 세율=산출세액 산출세액-(세액공제+세액감면)=결정세액 결정세액-기납부세액)=자진납부할 세액 1.1-12.31까지의 연간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5.1-5.31까지 신고.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산세 추가 부담 *신고불성실가산세 20% *납부불성실가산세 0.05%*무납부경과일수
3. 소득공제는? 4. 소득세 기본세율은? 기본공제 - 가족 수 1인 당 100만원씩 공제 기본공제 - 가족 수 1인 당 100만원씩 공제 추가공제 - 기본공제 외에 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추가로 공제 - 65세 이상인 경우, 장애자인 경우 -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 6세 이하의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표준공제 - 근로소득 외의 종합소득만 있는 경우는 60만원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72만원 한도 4. 소득세 기본세율은? (사례)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5,000만원인 경우 과세표준(5,000)만원 X 세율(30%) - 누진공제액 - (500만원) = 산출세액(1,000만원)
소득세 5. 원천징수란? 6.장부의 비치.기장은? 상대방의 소득(수입금) 지급하는 측에서 세금을 미리 뗀다 원천징수의무자(납세자)가 납세의무자의 세금 대신납부 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 이행에 따른 불편 해소 개인소득자-봉급.퇴직급여.이자.배당.강연료.인적용역등 법인-이자.신탁수익의 분배금.기타소득 법인세 원천징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 및 지급조서 제출 주민세 10%를 원천징수 6.장부의 비치.기장은? 소득세법 제160조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일정규모 미만 사업자의 경우 간편장부 경비 등의 지출증빙은 5년간보관.
소득세 7. 간편장부와 대상자는? 중. 소규모 개인사업자를 위해 고안한 양식 소득세 신고시 납부할 세금의 10% 공제 당 해년도 결손금을 다음 사업년도에 공제 가능 무기장시 10%의 무기장가산세 적용-2000년 귀속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