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협력업체 원가검증의 필요성 왜 협력업체를 검증해야 하는지? 무기체계의 제조는 상당부분 협력업체로부터 시작 즉, 체계업체 원가의 상당부분은 사실상 협력업체 원가에 영향을 받음 방산업체가 아닌 일반협력업체는 여건상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임 방위사업청이 지속적으로 엄정하게 원가검증을 수행하면 협력업체에서도 원가검증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게 되어 잠재적 원가부풀리기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음.
청 ↕ 체계업체 계약서 2. 협력업체 원가검증의 법적근거 협력업체 원가검증의 법적근거는? 3자간 동의서 + 실체적 근거 절차적 근거 청 ↕ 체계업체 3자간 동의서 + 청↔체계업체↔협력업체 계약서 계약서 계약서
2. 협력업체 원가검증의 법적근거 3자간 동의서 주 내용 현장실사에 대한 협력업체의 사전 동의 여부 협력업체의 불원시 현장실사 미실시 청 ⇔ 협력업체간 직접 문서수발 가능 ※3자간 동의서를 체결함으로써 영업비밀 보장
3. 협력업체 원가검증의 기준 검증대상별 원가산정 기준 기존에는 협력업체 원가산정을 위한 기준이 모호함... 현장원가관리지침이 기준이 되어 왔으나 구체적 기준이 제시되지 않음. 구체적 기준확립을 위해 매뉴얼 제정 ※ 이윤 : 매뉴얼(총원가9%) 현장원가지침(부가가치기준25%)
4. 매뉴얼의 법적 성격 매뉴얼의 법적 성격 매뉴얼은 체계업체 원가산정에 있어 관련 협력업체의 원가를 산정하는 경우 방위사업청 내부의 일응의 기준으로 법적 구속력을 발휘하지는 못함 다만, 관련 당사자들 사이의 계약에 반영될 경우에는 계약에 근거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법적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음 매뉴얼은 체계업체⇔협력업체 사이의 계약에 직접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방위사업청⇔체계업체 사이에서의 체계업체의 원가 산정에 적용되는 것이 취지임
5. 원가검증 대상 및 검증방법 검증대상 2015년 이전 : 현장원가관리지침에 의거 연 매출 10억원 이상 대상품목 3억원 이상 2015년 1월1일부 : 협력업체 원가검증에 관한 매뉴얼에 적용 ※ 17년 8월 31일부 개정(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제도의 영세한 하수급 업체 기준 마련에 따른 수정) 1. 연 매출 120억원 이상 2. 전년도 군수품 매출액 30억원 이상 3. 대상품목 5억원 이상
5. 원가검증 대상 및 검증방법 2018년 필수원가검증 대상사업
5. 원가검증 대상 및 검증방법 검증절차 원가검증 대상사업 선정 → 사업팀 >> 분석팀 의뢰 → 분석팀 >> 검증팀 검증의뢰 → 사전 협조회의(원가검증팀, 업체, 필요시 사업, 계약팀 등) → 착수회의(사업 설명, 검증 진행절차 및 기준 선정, 원가검증 수행을 위한 동의서 작성 등) → 검증 착수 검증착수간 업체별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의 항목 검증 (일반협력업체는 제비율 공통원가 산정) 여러분은 그 동안 공문서를 작성하면서 사용했던 서식은 바로 일반 공문서와 간이기안문 서식입니다. 일반기안문은 군 부대 및 대외기관에 공문서를 발송하고자 할 때 그리고, 간이기안문은 내부적으로 검토 및 계획, 연구보고서를 작성하여 결재를 받고자 할 땐 사용는 서식입니다. 이 두 서식의 차이점은 일반공문서는 결재후 즉각 발송이 가능하지만 간이기안문은 결재후 그 서식으로 발송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그 서식은
6. 검증대상에 따른 원가산정기준 및 적용방법 계약원가(방산업체 일반물자 1,2차 협력업체) 구 분 산 정 기 준 재 료 비 소요량 ∙ 국방규격서 및 도면기준 BOM 적용 국내재료비 ∙ 구매실적단가/발주가 또는 견적(복수)단가 비교 검토 - 구매실적단가/발주가 적용시 관련증빙 검토 및 확인 - 견적(복수)단가 적용시 적정성 검증 후 반영 수입재료비 ∙ 물자대 : 최근구매 실적(발주)단가 포함, 협상 및 견적단가 비교 / 검토 적용 – 수입재료비 : 2만불이상/단가 2천불이상(기품원 확인가 적용) - 적용환율 : 원가계산시점(원가계산서 결재일) 이전 5근무일 평균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재고자산 포함) / 검증기간내 : ‘18.00.00. 기준 - 가격등락 분석자료 첨부 및 증빙서 첨부(Nego 자료) ∙ 수입 부대비 : 1차양산 수입부대비 실적률 적용 간접재료비 ∙'18년 공통원가 작업설물 ∙설물량 : 소재 중량 – 실제품 중량 (사진으로 증명) ∙매각단가 : 실제 매각 단가와 물가정보지 매각단가 중 높은 단가 적용
6. 검증대상에 따른 원가산정기준 및 적용방법 계약원가(방산업체 일반물자 1,2차 협력업체) 구 분 산 정 기 준 노 무 비 직접 공수 ∙시제·실적공수 및 업체별 제출공수 적정성 검증 ∙연도별 추정은 체계업체 연도(월)별 생산계획 기준 여유/검사율 ∙'18년 공통원가 (여유/검사율) 임 률 ∙'18년 공통원가 * 인상율 : 세칙 제20조 5항1호 적용 경 비 감가상각비 ∙전용 : 취득금액÷총계획 물량 - 신규계획품목 : 업체발주서 및 품의서, 투자확약서 필요 - 상각대상물량(총계획 물량)은 국방중장기 계획 반영 - 협력업체의 경우 체계업체 승인 후 적용 ∙공용 : '18년 공통원가 적용 시험검사비 ∙도면(협력업체 도면은 체계업체에서 승인), 품질보증계획서(QAR)에 의한 발생비용 검토 - 규격 소요량 × 단가 - 최근 공인시험기관의 세금계산서(또는 비교 견적서) 확인 - 계정별원장(시험검사비) 확인 및 규격서 내용 검토 적용 외주가공비 ∙국내재료비 산정기준과 동일 : 자작↔외주 적정성 검토 기타 직접경비 ∙원가검증매뉴얼 기준 적용하여 매입원장 비목의 적정성 확인 (제비율 중복 여부 확인)
6. 검증대상에 따른 원가산정기준 및 적용방법 계약원가(방산업체 일반물자 1,2차 협력업체) ∙18년 적용 방산 제비율 적용 구 분 산 정 기 준 제 비 율 및 관 세 ∙18년 적용 방산 제비율 적용 ∙HS코드별, 품목별 FTA협정 관세율 적용 이 윤 ∙방산물자 : 방산원가 규칙, 시행세칙 적용 ∙일반물자(방산협력업체) : 협력업체 원가검증에 관한 매뉴얼 적용 원가산정규정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및 시행세칙 ∙협력업체 원가검증에 관한 매뉴얼(2018.00.00. 시행)적용
6. 검증대상에 따른 원가산정기준 및 적용방법 계약원가(일반업체 일반물자 1,2차 협력업체) 구 분 산 정 기 준 재 료 비 소요량 ∙국방규격서 및 도면기준 BOM 적용 국내재료비 ∙구매실적단가/발주가 또는 견적(복수)단가 비교 검토 - 구매실적단가/발주가 적용시 관련증빙 검토 및 확인 - 견적(복수)단가 적용시 적정성 검증 후 반영 수입재료비 ∙물자대 : 최근구매 실적(발주)단가 포함, 협상 및 견적단가 비교/검토 적용 - 수입재료비 : 2만불이상/단가 2천불이상(기품원 확인가 적용) - 적용환율 : 원가계산시점(원가계산서 결재일) 이전 5근무일 평균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재고자산 포함) / 검증기간내 : ‘18.00.00. 기준 - 가격등락 분석자료 첨부 및 증빙서 첨부(NEGO 자료) ∙ 수입 부대비 : 매뉴얼에 따라 업체별 자체(유사사업) 실적률 및 유사품목 수입부대비 적용, 유사사업 없을시 체계업체 율 적용 간접재료비 ∙'18년 적용 간접재료비율 ('17년 60% + '16년 40%) - 소모품비, 소모공구비 등 - 포장재료비 : 간접재료비에 산입 작업설물 ∙설물량 : 소재 중량 – 실제품 중량 (사진으로 증명) ∙매각단가 : 실제 매각 단가와 물가정보지 매각단가 중 높은 단가 적용
6. 검증대상에 따른 원가산정기준 및 적용방법 계약원가(일반업체 일반물자 1,2차 협력업체) 구 분 산 정 기 준 노 무 비 직접 공수 ∙시제·실적공수 및 업체별 제출공수 적정성 검증 및 제품별 보유공수 초과여부 확인 후 적용 임 률 ∙'18년 공통원가(인상율 : 경총 3개년 임금인상률 기하평균: 0.53%) - 업체 전체 임율 적용(군수매출 구분회계가능시 구분적용☞체계업체 승인) 간접노무비 ∙'18년 공통원가(100% 상한 적용) 경 비 감가상각비 ∙전용 : 전용성 판단을 위한 내부품의서 확인 및 검토(체계업체 승인) - 취득금액÷총계획 물량 외주가공비 ∙국내재료비 산정기준과 동일 : 자작↔외주 적정성 검토 기타 직접경비 ∙매뉴얼 기준 적용하여 적정성 검증 후 반영 제 비 율 ∙‘18년 제비율('17년 60% + '16년 40%) 적용 - 일반관리비율은 업종별 상한율 적용(매뉴얼 기준) 이 윤 ∙총원가 × 9.0% 구입완성품 ∙국내 : 일반관리비의 이윤 25.0% 적용 ∙수입 : 수입부대비와 일반관리비의 이윤 10.0% 적용 원가산정규정 ∙협력업체 원가검증에 관한 매뉴얼(2018. 00. 00. 시행)
7. 원가산정기준 산정표
8. ‘18년 규정 변경사항 임금인상률 여러분은 그 동안 공문서를 작성하면서 사용했던 서식은 바로 일반 공문서와 간이기안문 서식입니다. 일반기안문은 군 부대 및 대외기관에 공문서를 발송하고자 할 때 그리고, 간이기안문은 내부적으로 검토 및 계획, 연구보고서를 작성하여 결재를 받고자 할 땐 사용는 서식입니다. 이 두 서식의 차이점은 일반공문서는 결재후 즉각 발송이 가능하지만 간이기안문은 결재후 그 서식으로 발송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그 서식은
확정계약을 체결한 하도급업체 검증기준(정산원가) 8. ‘18년 규정 변경사항(검토중) 확정계약을 체결한 하도급업체 검증기준(정산원가) 하도급 계약시점을 기준(제비율, 공통원가, 환율)으로 하되, 연구개발, 초도양산 등 사업의 성격 등을 고려했을때 수정계약 체결이 예정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와 하도급계약이 최초 계약금액이 확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계약내용에 비추어 계약이행과정이나 원가검증결과에 따라 계약금액이 정산이 될 것이 예정된 경우에는 여러분은 그 동안 공문서를 작성하면서 사용했던 서식은 바로 일반 공문서와 간이기안문 서식입니다. 일반기안문은 군 부대 및 대외기관에 공문서를 발송하고자 할 때 그리고, 간이기안문은 내부적으로 검토 및 계획, 연구보고서를 작성하여 결재를 받고자 할 땐 사용는 서식입니다. 이 두 서식의 차이점은 일반공문서는 결재후 즉각 발송이 가능하지만 간이기안문은 결재후 그 서식으로 발송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그 서식은 정산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8. ‘18년 규정 변경사항(검토중) 확정계약을 체결한 하도급업체 검증기준 판례 대법원(2013다207958)은 2016년 1월 28일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 확정계약 방식으로 체결되어 그 계약금액이 계약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확정된 이상, 원고가 계약금액 확정 후 참가인에게 원가계산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여 이 사건 하도급계약 및 이에 터잡은 이 사건 계약금액의 적정성을 사후적으로 심사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하도급계약금액이 적정한 가격인지 여부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0. 11. 23. 선고 90다카3659 판결 참조) 여러분은 그 동안 공문서를 작성하면서 사용했던 서식은 바로 일반 공문서와 간이기안문 서식입니다. 일반기안문은 군 부대 및 대외기관에 공문서를 발송하고자 할 때 그리고, 간이기안문은 내부적으로 검토 및 계획, 연구보고서를 작성하여 결재를 받고자 할 땐 사용는 서식입니다. 이 두 서식의 차이점은 일반공문서는 결재후 즉각 발송이 가능하지만 간이기안문은 결재후 그 서식으로 발송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그 서식은
일반개산계약 확정계약 8. ‘18년 규정 변경사항(검토중) 확정계약 VS 일반개산계약 여러분은 그 동안 공문서를 작성하면서 사용했던 서식은 바로 일반 공문서와 간이기안문 서식입니다. 일반기안문은 군 부대 및 대외기관에 공문서를 발송하고자 할 때 그리고, 간이기안문은 내부적으로 검토 및 계획, 연구보고서를 작성하여 결재를 받고자 할 땐 사용는 서식입니다. 이 두 서식의 차이점은 일반공문서는 결재후 즉각 발송이 가능하지만 간이기안문은 결재후 그 서식으로 발송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그 서식은
9. 검증간 착안사항 계약서 확인 철저 검증 진행간 많이 발생하는 업체 원가담당자의 착안하지 못하는 부분 중 하나가 사전에 계약서를 확인하지 않는다 Ex) OOO 업체는 계약서에는 기술지원에 발생하는 부분은 해당업체에서 부담한다고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으나, 계약서를 확인하지 않고 계약담당공무원에게 기술지원을 인정해 달라고 하는 경우가 발생 여러분은 그 동안 공문서를 작성하면서 사용했던 서식은 바로 일반 공문서와 간이기안문 서식입니다. 일반기안문은 군 부대 및 대외기관에 공문서를 발송하고자 할 때 그리고, 간이기안문은 내부적으로 검토 및 계획, 연구보고서를 작성하여 결재를 받고자 할 땐 사용는 서식입니다. 이 두 서식의 차이점은 일반공문서는 결재후 즉각 발송이 가능하지만 간이기안문은 결재후 그 서식으로 발송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그 서식은 Ex) OOO 업체는 계약서에 납기일자의 오타로 인한 납기이후 계약이 진행되는 경우 발생
9. 검증간 착안사항 계약서 확인 철저 검증 진행간 많이 발생하는 업체 원가담당자의 착안하지 못하는 부분 중 하나가 사전에 계약서를 확인하지 않는다 Ex) OOO 업체는 계약서에 계약방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혼란이 발생(업체에서 주장하는 계약방법과 계약담당공무원이 해석하는 계약방법이 상이한 상황 발생) 여러분은 그 동안 공문서를 작성하면서 사용했던 서식은 바로 일반 공문서와 간이기안문 서식입니다. 일반기안문은 군 부대 및 대외기관에 공문서를 발송하고자 할 때 그리고, 간이기안문은 내부적으로 검토 및 계획, 연구보고서를 작성하여 결재를 받고자 할 땐 사용는 서식입니다. 이 두 서식의 차이점은 일반공문서는 결재후 즉각 발송이 가능하지만 간이기안문은 결재후 그 서식으로 발송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그 서식은 Ex) OOO 업체는 계약서에 CSP, 기술지원 등이 주장비와 납기년도가 다르지만, 품목별로 세부적으로 납기년도가 표시되지 않아 제비율을 결정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음.
9. 검증간 착안사항 소요량 확인간 국방규격 반영여부 확인 철저 검증 진행간 매번 발생하는 사항중 하나가 업체 원가담당자가 사전에 국방규격의 소요량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빈번 발생 Ex) OOO 업체는 기술변경이 되어 최신 국방규격이 제정 되었음에도, 최신 국방규격을 받지 못하여 BOM과 국방규격과의 많은 차이가 발생 여러분은 그 동안 공문서를 작성하면서 사용했던 서식은 바로 일반 공문서와 간이기안문 서식입니다. 일반기안문은 군 부대 및 대외기관에 공문서를 발송하고자 할 때 그리고, 간이기안문은 내부적으로 검토 및 계획, 연구보고서를 작성하여 결재를 받고자 할 땐 사용는 서식입니다. 이 두 서식의 차이점은 일반공문서는 결재후 즉각 발송이 가능하지만 간이기안문은 결재후 그 서식으로 발송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그 서식은 Ex) 방산 협력업체인 OOO 업체는 포장재료비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최종 승인받은 국방규격이 아닌 업체 자체 규격을 작성하여 직접재료비에 포함하여 제출
9. 검증간 착안사항 노무공수 관련 검증 진행간 가장 꾸준히 발생하는 논란 중 하나는 노무공수 관련된 사항임 Ex) OOO 업체는 노무공수 관련 관리하고 있는 자료가 없어서 노무비를 산정하는데 많은 애로사항 발생 Ex) OOO 업체는 노무공수 관리는 되고 있으나, 적정성 측면에서 계약담당공무원(자문위원)과 이견이 발생 여러분은 그 동안 공문서를 작성하면서 사용했던 서식은 바로 일반 공문서와 간이기안문 서식입니다. 일반기안문은 군 부대 및 대외기관에 공문서를 발송하고자 할 때 그리고, 간이기안문은 내부적으로 검토 및 계획, 연구보고서를 작성하여 결재를 받고자 할 땐 사용는 서식입니다. 이 두 서식의 차이점은 일반공문서는 결재후 즉각 발송이 가능하지만 간이기안문은 결재후 그 서식으로 발송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그 서식은 ※ 위 2가지 사항은 일반협력업체에 해당되는 사항이며, 체계업체와 지속적으로 연계하여 노무공수 관리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