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사항 본 가이드 라인은 2011. 6. 28(30). 실시하는 설명회를 위해 임시로 제작된 것으로 설명회 이후 건설업체의 질의 및 건의내용을 분석하여 7월 중순에 최종본을 게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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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사항 본 가이드 라인은 2011. 6. 28(30). 실시하는 설명회를 위해 임시로 제작된 것으로 설명회 이후 건설업체의 질의 및 건의내용을 분석하여 7월 중순에 최종본을 게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입찰금액 절감사유서 평가 가이드라인 2011년 6월 28(30)일

목 차 1 절감사유서 작성원칙 2 입찰금액 적정성 평가절차 3 절감사유서 작성 및 평가 4 물량산출 적정성 평가 기준 5 목 차 1 절감사유서 작성원칙 입찰금액 적정성 평가절차 2 절감사유서 작성 및 평가 3 4 물량산출 적정성 평가 기준 5 입찰금액 적정성 평가 기준 6 절감시공계획의 적정성 평가기준 7 적용기준

1. 절감사유서 작성원칙 가. 설계서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작성 나. 절감사유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절감사유서를 작성·제출 하여야 함 1) 공종조사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초과하는 입찰 2) 공종조사금액의 100분의 65미만인 입찰 3) 조달청이 교부한 물량내역서를 수정한 경우 설계서에서 정한 공사목적, 공사내용, 품질, 성능, 안전, 미관 등이 동등 이상이 되도록 작성

2. 입찰금액 적정성 평가 절차 물량산출 평가기준 계량적 평가기준 물량산출 적정성심사 입찰금액 적정성심사 심사대상 판정 단산근거 일위대가 세부공종 공 종 물량산출 평가기준 적정성 평가 계량적 평가기준 입찰금액 적정성 평가 점수 산정 85점 이상: 적합 85점 미만: 부적합 YES NO 부적합

3. 절감사유서 작성 및 평가 가.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는 신속한 심사를 위하여 2개 업체 이상을 동시에 심사하거나, 심사일정을 단축할 수 있음 나. 일부 부적정공종이 85점 미만인 경우 나머지 부적정 공종은 심사를 생략할 수 있음 다. 조달청 적용 실적공사비 및 공종별 조사금액은 물량내역서(Bid)에 포함되어 있으며, “입찰내역작성프로그램 → 실적단가 및 조사금액”에서 확인 가능 라. 시중노임단가는 예비가격기초금액 작성 시 적용한 노임(세부요령에서 별도로 각각 명시)을 적용하여 평가함 마. 증빙서류는 컴퓨터로 식별되고 출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식별 또는 판독을 할 수 없는 경우 불이익은 심사대상자에게 있음

3. 절감사유서 작성 및 평가 바. 심사대상자로 선정되어 절감사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부적정 바. 심사대상자로 선정되어 절감사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부적정 공종별로 색인표를 첨부하고, 절감사유서에 일련번호를 부기하시기 바람 사. 증빙서류는 ‘입찰내역작성프로그램 사용자 매뉴얼’ (나라장터에 등재된 최신 메뉴얼)의 ‘증빙자료 관리’ 방법에 따라 파일을 일괄 등록 한 후 세부공종별 선택하여야 하며, 해당없는 증빙자료를 세부 공종에 포함시키거나 “00공종 참조”등과 같이 작성하지 않도록 하고,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한 자료는 예시와 같이 기입하는 것으로 갈음하시기 바람. * 예시 : 대한건설협회 건설공사표준품셈 제3장 토공, 3-1 굴착, 3-1-1 토사절취, 보통토사로 표기하시고, 기타 발행기관의 품셈인 경우에는 별도의 증빙서 류를 제출하여야 함 ** 품셈은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등의 기관에서 위임, 위탁 받은 기관에서 작성된 것만 인정(사설연구원이 작성한 것은 불인정)

3. 절감사유서 작성 및 평가 아.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산입찰 데이터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규정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고 이를 숙지하지 못하였거나 데이터 오류로 인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자. 주요자재 평가는 나라장터에 게시된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 또는 참고자료로 배부하는 단가산출서, 일위대가에 주요자재로 명기된 경우에 한하며, 이외의 자재는 일반자재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함

4. 물량산출 적정성 평가 기준 가. 일반사항 (물량내역수정입찰대상공사) 1) 물량 산출의 적정성평가는 부적정공종 중 물량을 수정한 부분에 한하여 실시 * 다만, 실적공사비로 이루어진 세부공종의 물량내역(공종명, 규격, 단위, 수량)을 수정한 경우에는 부적정공종 여부와 상관없이 물량산출 적정성을 심사함. 2) 조달청에서 배부한 물량내역(공종명, 규격, 단위, 수량)을 변경한 경우에는 반드시 사유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 3) 물량내역서 수정허용범위는 심사세부기준 제29조에 따름 4) 물량내역서 작성기준은 심사세부기준 제30조에 따름 5) 세부기준제29조제1항에 정한 “물량내역서 오류”의 해석 및 물량내역 작성기준 * “물량내역서 오류”란 세부공종의 물량내역이 설계서와 일치하지 않으나 목적, 기능, 위치 등을 고려할 때 설계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 때는 해당 세부공종을 삭제하지 않고 물량내역을 바르게 수정하여 물량을 산출하여야 함

4. 물량산출 적정성 평가 기준 나. 물량산출 부적합 처리 기준(물량내역수정입찰대상공사) 1) 총계방식으로 작성(“1식단가” 또는 “복합단가”라 한다)한 물량내역서의 단가 구성내용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 * 설계구성 내용(표층+기층+노체)을 임의로 수정(표층만으로 구성) 한 경우 등 2) 물량내역서의 공종별 목적물 물량을 다른 공종에 배분하여 산출내역서를 작성한 경우 3) 심사세부기준 제29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한 경우 4) 심사세부기준 제30조제4호에 따른 별도 공종의 세부공종이 음(-)의 입찰금액으로 이루어진 경우

4. 물량산출 적정성 평가 기준 나. 물량산출 부적합 처리 기준(물량내역수정입찰대상공사) 5) 조달청에서 교부한 물량내역(공종명, 규격, 단위)을 틀리게 수정한 경우 6) 산출내역서의 세부공종별 목적물 물량이 조달청에서 교부한 물량내역서의 물량보다 감소한 경우 물량내역적정성 심사결과 최종 확인된 물량 대비 (-)1%를 초과하는 오차가 있는 경우

4. 물량산출 적정성 평가 기준 나. 물량산출 부적합 처리 기준(물량내역수정입찰대상공사) 7) 물량산출적정성심사대상 세부공종에서 물량변경 사유서 및 증빙자료가 없는 세부공종이 하나라도 있는 경우 8) 물량산출적정성심사대상 세부공종에서 삭제되거나 “0”이 되어야할 세부공종의 물량을 “0”보다 크게 수정한 세부공종이 하나라도 있는 경우 9) 설계서(도면, 시방서, 현장설명서)의 변경을 필요로 하는 물량내역작성인 경우

5. 입찰금액 적정성 평가 기준 가. 일반기준 1) 절감사유서 인정범위 2) 가격평가 방법 가) 장비조합의 변경에 의한 절감 1) 절감사유서 인정범위 가) 장비조합의 변경에 의한 절감 나) 효율성 높은 장비대체에 의한 절감 다) 가설재의 대체에 의한 절감 * 단, 수요기관에서 허용하는 가설재(공법 포함)인 경우에 한함 라) 장비투입에 따른 노무량 변경에 의한 노무비 절감 * 인력시공을 기계시공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한함 2) 가격평가 방법 가) 입찰자가 제출한 절감사유서의 구성내용을 바탕으로 심사세부기준에 따라 평가 나) 가이드라인 또는 세부시행요령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별도 방법에 따름

5. 입찰금액 적정성 평가 기준 가. 일반기준 3) 절감사유서 평가방법 3) 절감사유서 평가방법 가) 장비투입, 변경 및 효율성 높은 장비대체 등에 의한 절감사유 평가 : 심사세부기준 [별표3-1] * 가이드라인 5-가-1)-가, 나),라)항에 따른 절감사유 평가 나) 가설재 대체에 의한 절감사유 평가 : 심사세부기준 [별표3-2] 다) 소요자재의 가격에 대한 평가 : 심사세부기준 [별표3-3] ① 소요자재 가격 평가 원칙 : [별표3-3-1] ② 조사내역에 명백한 오류가 있어 증빙자료를 제출한 가격평가 [별표3-3-2] 라) 기타 특별한 사유 등에 의한 절감사유 평가 : 심사세부기준 [별표3-4] * 가), 나), 다), 마)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적용 마) 발주기관에서 독점적 지위 등으로 인하여 공정한 경쟁이 어렵거나 사유서 작성이 곤란하다고 인정한 경우의 사유서 평가방법 : 심사세부기준 [별표3-5]

5. 입찰금액 적정성 평가 기준 가. 일반기준 4) 노무비, 실적공사비, 고재대 평가방법 5) 기타사항 4) 노무비, 실적공사비, 고재대 평가방법 가) 각 항목별 별도 평가기준에 따름 5) 기타사항 가) 절감사유서 제출 가능한 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또는 참여 지분율이 30%이상인 자 * 참여지분율 30%라 함은 업종구분, 공동이행(분담이행) 등 이행방식에 상관없이 총 금액기준으로 참여지분율이 30%이상인 경우 나) 입찰자가 제출한 증빙자료 중 조달청에서 진위여부를 확인하여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 입찰금액 적정성심사 대상자에서 제외

5. 입찰금액 적정성 평가 기준 나. 세부공종 평가기준 1) 절감사유서 제출여부에 따른 평가기준 1) 절감사유서 제출여부에 따른 평가기준 가) 사유서 제출여부와 상관없이 세부공종기준금액 대비 90%이상 : 90점 나) 사유서 제출 ① 심사세부기준 [별표3]에 따른 평점부여 ② 심사세부공종 평점이 70점이하이고 세부공종금액이 세부공종 기준금액 대비 40%이하 : 0점 다) 사유서 미제출 ① 사유서 미제출인 경우 40점 ② 세부공종금액이 세부공종기준금액 대비 40%이하 : 0점

5. 입찰금액 적정성 평가 기준 나. 세부공종 평가기준 2) 단일직종 노무비로 이루어진 경우 평가기준 가) 사유서 제출 2) 단일직종 노무비로 이루어진 경우 평가기준 가) 사유서 제출 ① 조달청에서 적용한 시중노임단가(합계)이상 적용 : 90점 ② 그 외 경우 : 적정성 심사(별표 2 또는 별표 3에 따라 평가) 나) 사유서 미제출 ② 그 외 경우 : 0점 다) 물량내역을 수정한 경우 : 적정성 심사

5. 입찰금액 적정성 평가 기준 나. 세부공종 평가기준 3) 일위대가(단가산출서 포함, 이하 “일위대가”라 한다)에 포함된 3) 일위대가(단가산출서 포함, 이하 “일위대가”라 한다)에 포함된 가격 평가기준(세부공종 전체 평점) 가) 노무비의 가격평가 ① 대한건설협회 발표 시중노임단가 미만 적용 : 0점 나) 실적공사비의 가격평가 ① 조사내역서에 적용된 실적공사비보다 1000분의 3이상 낮은 경우 : 0점 다) 고재대의 가격평가 ① 조사내역서에 적용된 금액을 그대로 적용하지 아니한 경우 : 0점 라) 기계경비 등 중기사용료 ① 가이드라인 5장 라항 2)호에서 정한 기준을 위반한 경우 : 40점 마) 기타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세부공종 부적합 처리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따라 평가  

5. 입찰금액 적정성 평가 기준 나. 세부공종 평가기준 4) 일위대가의 점수합계에 따른 평가기준 4) 일위대가의 점수합계에 따른 평가기준 가) 일위대가 합계가 40점 이상인 경우 : 해당 점수 부여 나) 그 외 경우 : 40점 다) 가), 나)에 따른 점수가 70점이하이고 세부공종금액이 세부공종기준 금액 대비 40%이하 : 0점 라) 가이드라인에서 세부공종을 0점으로 평가하도록 규정된 부분은 0점으로 처리

5. 입찰금액 적정성 평가 기준 다. 절감시공계획서 작성·인정기준 1) 절감시공계획서 가) 정의 1) 절감시공계획서 가) 정의 ① “절감시공계획서”란 입찰자가 과거의 경험 또는 새로운 장비 등을 토대로 현지여건등을 분석 · 조사하여 해당 공사에 적합한 시공성 임을 입증하는 계획서 나) 작성방법 ① 절감시공계획서에는 작업공종에 해당하는 현지여건을 종합적으로 분석 검토하여 장비반영의 적합성, 시공계획서의 적합성, 원가 구성의 적합성, 품질 안전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설명하여야 함 ② 장비반영의 적합성에는 투입장비의 현장사용 가능성, 현장진입 조건 등에 대해 명시하여야 함 ③ 시공계획의 적합성에는 교량통과하중 검토, 운반속도 검토 등 시공계획이 현장여건 등과 비교 · 분석한 자료를 명시하여야 함 ④ 원가구성의 적합성에는 작업공종 구성 등에 대해 설명하고 그 설명에 따라 원가구성이 적합하게 이루어졌음을 명시하여야 함

5. 입찰금액 적정성 평가 기준 다. 절감시공계획서 작성·인정기준 1) 절감시공계획서 다) 적정성 평가기준 1) 절감시공계획서 다) 적정성 평가기준 ① 절감시공계획이 설계내용에 준하여 작성한 경우에는 보통으로 평가 ② 절감시공계획이 설계내용과 다르게 수립하여 “우수”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에는 “미흡” 또는 “불인정”으로 평가 라) 제출방법 ① 조사내역의 원가구성(설계조건, 장비규격 등)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절감시공계획을 별지(목록 포함)로 작성 제출하여야 함 ② 원가구성 내용을 변경하였으나 절감시공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불인정” 으로 평가

5. 입찰금액 적정성 평가 기준 라. 증빙자료 작성·인정기준 1) 증빙자료 1) 증빙자료 가) 정의 ① 입찰서류(절감사유 및 절감시공계획서 등)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 나) 인정범위 및 작성방법 ① 시공실적확인서 등 발주기관에서 발급받는 서류 및 세금계산서는 증빙자료로 불인정 ② 절감시공계획서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현장여건 등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인정 ③ 입잘자는 증빙자료에 대한 진위확인이 가능한 방법 제시하여야 하며, 진위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증빙자료로 불인정 * 진위 확인은 인터넷 검색과 원본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④ 하도급, 외주 등에 의한 절감시공계획(절감사유)은 사회적 약자에게 불이익이 예상되는 사항으로 불인정

5. 입찰금액 적정성 평가 기준 마. 절감사유서별(또는 일위대가 소계별) 평가기준 절감사유서별 평가기준은 심사세부기준 [별표3]에 따라 평가 ① 조사내역서상 소계별로 가중치를 구분하여 평가함을 원칙. 다만, 입찰자의 절감사유서에 따라 조사금액 소계구분이 곤란한 경우에는 절감사유서에 해당하는 소계를 합하여 가중치 산정 * 소계는 조사내역서상에 표시된 최초로 나타나는 단가산출서를 기준으로 구분하되 공장 제작에 따른 제경비율과 같이 선.후행공종(제작인건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단가의 경우에는 모두 합하여 가중치 계산 ② 소계내 자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재를 별도로 하여 자재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함을 원칙이나, 소계내 자재가 여러 개 존재할 경우에는 일괄로 평가할 수 있음(중기 재료비와 일반자재는 구분) 23

5. 입찰금액 적정성 평가 기준 마. 절감사유서별(또는 일위대가 소계별) 평가기준 ③ 세부시행요령 등에서 별도로 평가방법을 명시한 경우에는 그에 따름 ④ 입찰자는 [별표3]에 따른 평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절감시공계획서 및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음 * 다만, [별표3-3-1]에 따라 자재 평가인 경우에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없음 * 조사금액 이상인 경우 90점, 미만인 경우에는 [별표3]에 따라 평가 24

5. 입찰금액 적정성 평가 기준 마. 절감사유서별(또는 일위대가 소계별) 평가기준 2) 장비조합 변경 및 효율성 높은 장비 대체 등의 장비 가격 적용시 인정기준 가) 국토해양부 지정 건설공사 표준품셈(이하 “표준품셈” 이라함) 제11장에 등록된 건설기계(이하 “일반장비” 라 함) 경비, 손료, 인건비 등은 조사금액 그대로 적용하여야 함 나) 장비제원표 등의 특정자료(부속장비, 이동속도 등)를 인용한 경우 (이하 “특정장비” 라 함)에는 장비대체로 보안[별표3-1]로 평가됨 다) 기계경비 등 중기사용료 산정기준 * 조사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장비의 중기사용료는 표준품셈(중기가격, 손료계수, 유류사용량) 및 조사금액(환율, 유류비, 노무비)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해야 함 구 분 일반장비 적용시 특정장비 적용시 장비가격 조사금액 적용 특정장비 가격 적용 (장비제조사 및 공급자가 공표한 자료) 기계손료 표준품셈상 동일(유사)장비 반영 유류사용량 특정방비 사용량 적용 환율, 유류비 노무비단가 잡품, 노무비계수 25

5. 입찰금액 적정성 평가 기준 마. 절감사유서별(또는 일위대가 소계별) 평가기준 4) 독점적 권한 등의 사유에 대한 평가기준 3) 소요자재 중 조사금액 적용 오류 수정시 인정기준 가) 조사금액의 명백한 오류를 수정한 경우 * kg당 단가를 ton당 단가로 적용한 경우 등 나) 전문가격 조사기관이 공표한 가격을 적용한 경우 다) 나라장터에서 공표한 종합쇼핑몰 단가 또는 가격정보 단가를 적용한 경우 * 단, 가격 인용시 인정기간은 입찰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로 한정 * 입찰자가 가격정보를 잘못 적용한 경우에는 인정불가 4) 독점적 권한 등의 사유에 대한 평가기준 가) 적용사항 ① 물량내역서의 세부공종 구분란에 “ 기타사유평가”로 명시된 세부공종 ② 일위대가의 항목 중 “기타사유평가”로 명시된 작업공종 * 세부시행요령 등에 별도 명시 가능 26

5. 입찰금액 적정성 평가 기준 마. 절감사유서별(또는 일위대가 소계별) 평가기준 5) 기준금액 산정방법 5) 기준금액 산정방법 가) 공종기준금액 = 공종조사금액 × 70% + 공종평균입찰금액 × 30% 나) 공종기준금액비율 = 당해공종기준금액 / 당해공종조사금액 다) 세부공종기준금액 = 세부공종조사금액 × 공종기준금액비율 라) 하위세부공종기준금액 = 하위 소계 조사금액 × 공종기준금액비율 * 하위세부공종기준금액이라 함은 하위 소계 조사금액(자재비인 경우 자재 조사금액)에 대한 기준금액을 의미함 27

5. 입찰금액 적정성 평가 기준 바. 가격산정 평가기준 1) 세부공종 부적합 처리기준 1) 세부공종 부적합 처리기준 가) 일위대가의 노무비 적용시 조달청에서 적용한 시중노임단가 미적용 : 0점 나) 일위대가의 실적공사비(단가합계)의 금액이 조달청에서 적용한 금액보다 1000분의 3이상 낮게 적용한 경우 : 0점 다) 일위대가의 고재대[음(-)의 단가]의 금액이 조달청에서 적용한 금액보다 1000분의 3이상 높거나 낮게 적용한 경우 : 0점 라) 조사내역서상 일위대가에 포함된 각종 계수값 중 단위중량(rt), 체적환산 계수(f)를 변경한 경우 : 40점 마) 입찰단가와 저가사유서의 단가산출서 단가를 틀리게 적용한 경우 (10원이상) : 40 점 (추가로 해당 공종의 자료의 일치성 평가항목 중 평가1항목 0점) 28

5. 입찰금액 적정성 평가 기준 바. 가격산정 평가기준 1) 세부공종 부적합 처리기준 1) 세부공종 부적합 처리기준 바) 조사금액에 반영한 유류비, 환율을 수정한 경우 : 40점 사) 기계경비 등 중기사용료 적용기준을 위반한 경우 : 40점 아) 가설자재 손율을 조정하거나 사용횟수를 조정한 경우 : 40점 자) 조달청에서 적용한 공장제작에 따른 제경비율(%)을 변경한 경우 : 40점 29

5. 입찰금액 적정성 평가 기준 사. 계약조건 미이행시 감점 처리기준 1) 심사세부기준 [별표3-1]로 평가되는 절감사유 1) 심사세부기준 [별표3-1]로 평가되는 절감사유 가) 장비조합의 변경에 의한 절감사유 나) 효율성 높은 장비대체에 의한 절감사유 다) 특정장비 반영에 의한 절감사유 라) 장비투입에 의한 노무비 절감사유 2) 심사세부기준 [별표3-2]로 평가되는 절감사유 가) 가설재의 대체(공법 변경 포함)에 의한 절감사유 30

6. 절감시공계획의 적정성 평가기준 가. 절감사유의 부적합 처리기준 1) 설계서 변경에 해당하는 사유서 제출 1) 설계서 변경에 해당하는 사유서 제출 가) 설계서와 다른 증빙자료 및 가격자료(품명, 규격, 재질, 단위 등) 나) 설계서에서 정한 자재의 품목 및 규격을 유사자재로 변경하여 제출 * 보조기층재를 순환골재로 변경 등 다) 현장설명서에서 정한 골재원(토취장, 사토장, 석산 등) 또는 운반거리, 경로의 임의 변경 2) 하도급계약단가, 견적단가 등 사회적 약자에게 불이익이 예상되는 자료

6. 절감시공계획의 적정성 평가기준 가. 절감사유의 부적합 처리기준 3) 신뢰성이 낮은 사유서 제출 가) 강교 가설방법을 안전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임의변경 (발주기관에서 승인한 가설재 대체 에 한함) * 설계서에서 정한 성능, 품질 , 안전 등에 관한 동등 이상임을 증명하는 자료가 없는 경우 포함 나) 대체 가설재가 효율성, 품질, 안전, 미관 등에서 동등 이상 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 (발주기관에서 승인한 가설재 대체에 한함) * 조립식가설사무소를 콘테이너 사무소로 변경 다) 도로상황, 관련법규(제한속도, 교량 통과하중 등)를 위반한 운반속도, 운반장비로 변경제출 라) 장비조합 및 운반속도 변경 등의 자료를 비현실적으로 변경하여 효율, 안전성이 낮은 경우 마) 현장여건에 부합되지 않는 장비 변경

6. 절감시공계획의 적정성 평가기준 가. 절감사유의 부적합 처리기준 3) 신뢰성이 낮은 사유서 제출 바) 설계는 절취 및 상차가 백호우 0.7m3로 동시에 이루어지나, 절취없이 로더 3.5m3로 상차만 하는 것으로 제출 사) 현장 작업여건의 검토자료(진입도로, 교량통과하중 등)가 없는 경우 아) 장비 및 설비를 임대 또는 보유하는 조건으로 가격 절감 자) 입찰자가 임의 작성한 실투입비로 노무비를 변경 * 노무비 절감은 장비투입에 의한 노무비 절감만 인정 차) 공공기관의 설계기준을 제시하면서 해당 공사에 적용가능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6. 절감시공계획의 적정성 평가기준 나. 원가계산의 부적합 처리기준 가) 작업계수(m, k, E 등) 를 증빙자료 없이 변경 나) 작업시간 증가 등에 따른 노임할증 미반영 다) 품셈 등의 근거가 없는 여유율(할증율)적용시 그 적용금액이 과다하게 높거나 낮은 경우(해당 세부공종 합계금액의 5%이상인 경우) 라)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품을 특별한 조건을 제시하여 조정하는 것은 불인정 마) 단가산출서의 산출식, 사칙연산이 과다하게 틀리거나 일부 공종이 누락된 경우 바) 시간당작업량 계산식은 정상수치를 적용하였으나 시간당 작업량을 과다산출 사) 절감사유서에서 동일 세부공종의 규격을 비교할 때 입찰단가가 높아야 할 세부공종이 특별한 이유없이 낮은 경우 아) 준설모래를 소요자재로 사용토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준설단가, 운반비만 계산하고 기타 비용(선별, 채취료 등)을 미계상하여 제출

6. 절감시공계획의 적정성 평가기준 나. 원가계산의 부적합 처리기준 자) 설계서의 가설재와 동일한 가설재를 사용하면서 단순히 사용횟수만을 임의 조정한 경우 차) 토공작업 적재량 계산에 적용한 K, E 등을 시험 시공한 자료를 근거로 변경한 경우 카) 토공작업 시간당 운반량 계산시 Cm을 임의 변경하거나, 객관적인 전체 Cm을 기준으로 비례하여 전체 Cm을 조정한 경우 (예:백호우 회전시간을 기준으로 비례로 전체 Cm을 산정한 경우) 타) 사이클타임, 버킷용량, 버킷계수, 작업효율 등을 객관성이 확보되지 않은 자체 실측치(시험치) 등으로 변경하거나, 사설연구기관의 품셈을 근거로 조정한 경우 파) I 빔 및 강재거더 가설량, 배치인원을 표준품셈 등 공인된 자료 이외의 품셈을 기준으로 변경한 경우

6. 절감시공계획의 적정성 평가기준 나. 원가계산의 부적합 처리기준 하) 장비변경 및 대형화로 시공량은 증가시키면서 장비규격, 가격 및 소요 유류량 등의 변경 없이 제출 거) 로더 버킷계수(k)를 현장조건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작성 너) 장비 제원표의 정속 주행이 아닌 작업조건별 속도를 기준으로 유류 소모량을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 더) 공장제작인 경우 제조노임을 적용하거나 산업연수생 노임을 적용한 경우 * 건설노임단가가 없는 경우에는 제조노임 적용가능 러) 설계에 반영된 로스(Loss)율 등을 임의로 하향 조정한 경우

7. 적용기준 본 가이드 라인은 심사세부기준(2011.6.10)적용 시점과 동일한 최저가 대상공사의 입찰금액 적정성 평가에 적용합니다. 향후 건의내용 및 질의사항 등을 참고하여 7월중으로 보완 게재할 예정입니다.

질의응답 인터넷 질의 조달청 토목환경과 이완 Tel : 070-4056-7254 E-mail : dldhks1971@korea.kr 인터넷 질의 시 소속, 성명, 전화번호 등을 명시하여 질의 인터넷 질의는 추후 우리청 홈페이지에 질의응답집으로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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