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지급보장제도 - 도입방안 - 노동연구원 방하남 서원대학교 김재현 보험개발원 박홍민
목차 지급보장제도 개요 1. 개요 2. 해외사례 지급보장제도 도입 방향 1. 임금채권보장기금 활용 2. 지급보장기구 도입 결론
1. 개요 수급권보호 퇴직연금 가입사업자(기업)의 파산시 근로자의 수급권을 대신 보장하는 보험제도 지급보장제도 개요 1. 개요 퇴직연금 가입사업자(기업)의 파산시 근로자의 수급권을 대신 보장하는 보험제도 퇴직연금제도의 사후적 수급권보장장치 퇴직연금 부실위험 <사전적 장치> • 제도의 인가 • 적격요건 • 관리형태 <운영상 장치> • 준비금 적립 (재정검증) • 자산운용 <시장자율감독> • 교육 및 공시 • 회계제도 <사후적 장치> • 지급보장제도 • 해산 및 이전 수급권보호 참조: ‘기업연금의 도입이 국가재정에 미칠 영향과 대응방향,’ 신기철, KDI제출보고서
1. 개요(계속)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1조③(정부의 책무 등) 지급보장제도 개요 1. 개요(계속)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1조③(정부의 책무 등) “ 정부는 퇴직연금의 지급보장장치 마련 등 근로자의 수급권보호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필요성 • 퇴직연금이란 근로자가 노후소득을 위해 현재 임금을 미래로 유보한 것 • 그러나 기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정보의 비대칭성 존재 - 근로자는 기업의 생사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기 힘듦. • 퇴직연금 간 기업의 파산위험을 분산시키는 보험 역할
• 가입자의 역선택 등 도덕적 해이 방지가 성공 여부를 결정 - 기업주에게 미적립 유인, 근로자에게 기여금 인상 요구 유인 지급보장제도 개요 1. 개요(계속) 유의점 • 가입자의 역선택 등 도덕적 해이 방지가 성공 여부를 결정 - 기업주에게 미적립 유인, 근로자에게 기여금 인상 요구 유인 - 우량기업이 부실기업을 보조하는 부작용 우려 • 성급한 제도의 도입은 오히려 퇴직연금제도의 건전한 정착에 역행 - 사전적, 운영상 수급권 보호장치의 완비가 선결요건 현재 7개국에서 DB를 위한 지급보장기구 운영 • 미국, 영국, 캐나다, 독일, 스웨덴, 스위스(DC도 보장), 핀란드 - 일본은 퇴직연금 도입에도 불구, 지급보장기구 미도입 • 엄격한 연금감독을 지향하는 국가는 미도입(프랑스, 네덜란드 등)
2. 해외사례 인수방식(take-over) 지급보장기구 구매방식(buy-out) 지급보장기구 파산기업의 연금 지급보장제도 개요 2. 해외사례 인수방식(take-over) 지급보장기구 보험료 자산& 부채 인수 연금 지급 • 미국(PBGC), 영국(PPF) • 적립방식 → 미적립 위험 • termination insurance • 정부기구(공사) → 규모 大 보험료 생명보험회사 부족액 보전 • 독일(PSVaG), 스웨덴(FPG) • 장부가방식 → 기업 파산 위험 • credit insurance • 민간기구(협회, 상호보험사) → 규모 小 구매방식(buy-out) 연금 대체 종신연금 구입 지급보장기구 파산기업의 근로자, 퇴직자 파산기업의 연금 DB형 퇴직연금(의무가입)
목차 지급보장제도 개요 1. 개요 2. 해외사례 지급보장제도 도입 방향 1. 임금채권보장기금 활용 2. 지급보장기구 도입 결론
• 퇴직연금 가입 회피, 확정급여형에 적용시 확정기여형 가입 집중 지급보장제도의 운영형태와 운영주체 • 인수방식 v. 구매방식 지급보장제도 도입방향 1. 지급보장 도입을 위한 주요 정책 이슈들 퇴직연금의 적립기준과 재정검증 • 60% 부분적립 → 향후 적립수준 제고 불가피 • 청산기준 v. 계속기준(국제회계기준) • 연금재정의 건전성 평가를 위한 체계 지급보장제도로 인한 기업의 부담 • 퇴직연금 가입 회피, 확정급여형에 적용시 확정기여형 가입 집중 지급보장제도의 운영형태와 운영주체 • 인수방식 v. 구매방식 • 정부기구 v. 민간기구 퇴직연금 지배구조와 지급보장제도 • 계약형 → 확정급여형 적립금이 자산운용기관의 자산으로 간주 • 기금형 → 수탁인이 회사와 독립된 기금을 운영
1. 지급보장 도입을 위한 주요 정책 이슈들(계속) 지급보장제도 도입방향 1. 지급보장 도입을 위한 주요 정책 이슈들(계속) 현행 퇴직금제도의 미적립과 형평성 문제 • 퇴직금 : 임채보장기금(최대3년, 임금총액의 0.04%) • 퇴직연금 : 지급보장으로 수급권보호 제고, 그러나 보험료가 높을 경우? 정책당국과 이해당사자들간의 협의와 공조 • 정책주관기관, 금융감독기관, 세제당국, 퇴직연금사업자, 노사 도덕적 해이 • 지급보장제도의 성패의 갈림은 도덕적해이의 최소화에 있음 • 지급보장기금의 방어장치 필요 → 위험보험료, 적기시정조치, 보험료 및 보험금 결정권 등 ⇒ 지급보장제도의 조기도입은 무리, 단기적 대안은?
• 목적: 기업 파산시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당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안정을 도모 지급보장제도 도입방향 2. 임금채권보장기금 활용 임금채권보장기금 현황 • 목적: 기업 파산시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당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안정을 도모 • 보장범위 : 최종 3월분의 임금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 • 부담금 : 사업장의 임금총액 x 부담비율(0.04%) 단, 사업주가 ①퇴직금 중간정산, ②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 및 ③ 퇴직연금제도에 가입 시 부담금의 x 50/100 x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중간정산 또는 사외적립된 비율 → 3년분 사외적립시 부담금 50% 할인 • 규모 : 약 3,844억원(06년 예산)
임금채권보장기금의 퇴직연금(DB) 수급권보장 수행(단기적 대안) 현행 기준을 적용시 지급보장제도 도입방향 2. 임금채권보장기금 활용(계속) 임금채권보장기금의 퇴직연금(DB) 수급권보장 수행(단기적 대안) 현행 기준을 적용시 기업 파산시 퇴직연금(DB) 미적립금에 대하여 최대 3년분을 보장 보험료는 최종 3년까지는 미적립비율이 반영 선결 요건(향후 과제) ① 기존 체당금에서 퇴직금 + 퇴직연금을 위한 기금 분리 운영 → 임금채권보장기금을 임금채권보장기금과 퇴직급여보장기금으로 양분 구 분 임금, 휴업수당 퇴직급여 대 상 현직 근로자 현직 근로자, 퇴직자 주 목적 생활자금 노후소득 성 격 적립금 불비 우발(contingent)채무 적립금 유지 잔여채무(미적립금)
- 보장기준이 절대기준(최종 3년)으로 적용 → 비형평성 야기 예) 기업A가 60%의 적립수준에서 파산 지급보장제도 도입방향 2. 임금채권보장기금 활용(계속) ② 근로자간 보장의 형평성 - 보장기준이 절대기준(최종 3년)으로 적용 → 비형평성 야기 예) 기업A가 60%의 적립수준에서 파산 근로자 근속기간 기 보장(60%) 임채기금 보장 보장수준 보장비율 갑 10년 6년 3년 9년 90% 을 15년 12년 80% - 퇴직금과 퇴직연금과의 형평성 또는 기업으로 하여금 수급권강화 유도 수급권 사내적립 퇴직금 < 60% 사외적립 퇴직연금 부담비율* 0.04% ? 최대 0.02% * 임금 및 휴업수당 포함
③ 보장 수준의 점진적 제고가 필요하나 한시적 역할 - 확정급여형의 적립기준 강화 등에 따라 보장수준의 제고 필요 지급보장제도 도입방향 2. 임금채권보장기금 활용(계속) ③ 보장 수준의 점진적 제고가 필요하나 한시적 역할 - 확정급여형의 적립기준 강화 등에 따라 보장수준의 제고 필요 -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채권의 지급보장기능은 독립적인 지급보장장치가 도입되기 이전까지의 제한적 수행 ⇒ 장기적으로는 지급보장기구의 설치를 검토
• 완전적립과 효과적인 감독시스템이 가능하면 원칙적으로 불필요 • 기업에 대한 적립의무 강제 및 감독의 한계 • 근로자의 요구 지급보장제도 도입방향 3. 지급보장기구 도입 Issue 1 : 과연 지급보장기구가 필요한가? • 완전적립과 효과적인 감독시스템이 가능하면 원칙적으로 불필요 • 기업에 대한 적립의무 강제 및 감독의 한계 • 근로자의 요구 Issue 2 : 보장대상을 확정급여형 and/or 확정기여형 포함? • 확정급여형은 기업의 미적립금액 크기와 파산확률이 보험위험 • 확정기여형은 최저수익률 보장을 의미 → 모럴해저드 통제 난망 • 해외사례에서도 스위스를 제외하고는 확정급여형만 지급보장
Issue 3 : 인수방식(take-over) 또는 구매방식(buy-out)? 지급보장제도 도입방향 3. 지급보장기구 도입(계속) Issue 3 : 인수방식(take-over) 또는 구매방식(buy-out)? • 계약형에서 금융기관이 적립비율만큼 지급보장 → 미적립분에 대하여 기업에게 이행 보증을 요구하는 buy-out형태가 타당 • 그러나 현실적으로 buy-out이 근로자의 신뢰를 얻을 수 있나? • 향후 기금형 허용이나 적립기준강화에 따른 보다 효율적 방식은? Issue 4 : 정부기구 or 민간기구? • 운영방식의 선택에 따라 결정(민간기구도 최종 보증은 정부 책임) • 근로자의 신뢰 확보를 고려시 적절한 운영주체는?
• 적립기준(현행 60%)까지 보장 → 기업에게 최저기준만 유지토록 유인 근로자의 불만 지급보장제도 도입방향 3. 지급보장기구 도입(계속) Issue 5 : 보장수준? • 적립기준(현행 60%)까지 보장 → 기업에게 최저기준만 유지토록 유인 근로자의 불만 • 100% 보장 → 근로자의 수급권보호, 보험료로서 기업의 적립수준 제고 기업의 부담 및 과도한 보호 우려 Issue 6 : 보험료는? • 기업의 미적립금 규모와 파산 확률을 고려한 위험보험료 체계(형평성) (영국의 PPF의 위험보험료 반영비율은 80%) • 효율적인 보험료 산정 시스템 마련이 관건
- 조기경보, 적기시정조치 및 보험료 차등화를 통해 기금의 방어 필요 지급보장제도 도입방향 3. 지급보장기구 도입(계속) Issue 7 : 지급보장기구의 권한? - 조기경보, 적기시정조치 및 보험료 차등화를 통해 기금의 방어 필요 - 현 감독체계는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에 대한 감독을 중심 → 계약형 퇴직연금의 특징상 금융기관을 통한 간접적 감독 가능 - 금융기관을 통한 간접 감독의 한계는 없는지? 금융기관의 모럴해저드 가능성은? - 미국은 지급보장기구(PBGC)에서 감독기능을 수행 영국은 지급보장기구(PPF)와 감독기관(TPR)이 유기적 협조 관계
목차 지급보장제도 개요 1. 개요 2. 해외사례 지급보장제도 도입 방향 1. 임금채권보장기금 활용 2. 지급보장기구 도입 결론
따라서 단기적으로 퇴직연금제도가 정착되기 전까지 기존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퇴직연금의 지급보장을 수행하는 대안이 현실적임 결론 퇴직연금지급보장제도는 사전적, 운영상 수급권 보호장치가 완비된 이후 도입되어야 하는 장기적 과제이나, 퇴직연금의 조기정착을 위한 근로자의 신뢰확보를 위해 부분적이나마 도입이 조속한 요구되고 있음. 따라서 단기적으로 퇴직연금제도가 정착되기 전까지 기존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퇴직연금의 지급보장을 수행하는 대안이 현실적임 이를 위하여 임금채권보장기금은 임금부분과 퇴직급여부분을 분리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보험료율 및 보장수준도 재조정되어야 할 것임. 한편, 우리나라 퇴직연금제도의 향후 모습이나 근로자의 신뢰확보 등 미래와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장래에 독립된 지급보장기구가 필요하며, 이때 확정급여형을 대상으로 인수방식을 사용하는 정부기구로서, 위험보험료를 기준으로 가능한 높은 수준의 보장을 제공하면서 일정한 자율 및 감독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도입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Pension Benefits Guarantee Fund Thank yo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