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 심사 및 프로그램관련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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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 심사 및 프로그램관련 설명 2011. 8~9

근로자 건강진단 실무 지침

근로자 건강진단 실무지침 실무지침 다운 받는 곳 http://oshri.kosha.or.kr – 역학조사/정도관리 – 자료실

근로자 건강진단 실무지침 주요 변경 사항 근로자 건강진단 결과표 작성요령 추가 - 2010년 배포 2011년 1월 교육 실시 자료 건강진단 종류에 일반건강진단 추가 산업의학적 평가 부분 작성 요령 기술 - 건강진단 대상 근로자 1인의 최종 대표 판정 기술 방침 제시

근로자 건강진단 실무지침 주요 변경 사항 추적검사 대상 - 2009년 건강관리 구분 C1/D1 해당자에 대해서 의사의 판단 하에 추적검사 실시 => 건강관리 구분 C1/C2, D1/D2 해당자에 대해서 의사의 판단 하에 추적검사 실시

근로자 건강진단 실무지침 주요 변경 사항 문진표 수정 - 일반건강진단 문진 시 포함하는 생활습관 내용 추가 (음주, 흡연, 신체활동 등) - 전산자료 송부 시 수정판에 따른 내용으로 송부

근로자 건강진단 실무지침 주요 변경 사항 < 폐활량 검사 지침> 폐활량 검사 지침 용어의 정의 내용 추가 - 정상예측치, 정상의 아래 한계치, 일초율, 총폐활량 일회용 필터 사용내용 추가 폐활량 검사의 횟수 - 적합성,재현성 있는 폐활량 검사 3회로 수정 폐활량 검사 판정시 고려할 점 환기기능 장애의 유형 추가

근로자 건강진단 실무지침 주요 변경 사항 <고가검사항목 선정 지침> 간초음파 검사 1차 검진시 함께 간초음파 검사를 시행할 수 있는 경우 ① 동일 ② 간이상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증상호소(특히, 급성증상)자로, TCE, Vinyl chloride와 그 외 간염, 간경변 및 간암 등의 건강장해를 유발할 위험이 크다고 익히 인정되는 유해인자들에 노출되는 자는 1차 혈액검사 결과의 확인을 기다리지 않고 혈액검사와 간초음파검사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단. 아래의 경우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하여야 한다. - 유해인자 노출정도 및 노출기간을 고려한 산업의학적 평가에서 해당 유해인자로 인하여 발생한 증상임이 의심된다고 건강진단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 전년도 혹은 당해연도 작업환경측정결과가 기준치를 초과하였으나 건강진단 전까지 작업환경개선이 되지 않은 경우 - 전년도 간기능 이상소견으로 D1 혹은 D2판정을 받았던 경우

근로자 건강진단 실무지침 주요 변경 사항 <고가검사항목 선정 지침> 흉부전산화 단층 촬영 폐암유발물질에 최초 노출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된 근로자 자에 한한다. (나) 1차 검진 시 함께 흉부 전산화 단층촬영을 시행하는 경우. 2009년 판과 동일 (다) 2차 검진 시 흉부 전산화 단층촬영을 시행하는 경우 ① 1차 검진 시 발견된 폐암 관련 호소증상, 청진, 1차 검진의 흉부 X선 소견 및 기타 폐암관련 임상검사 결과 상 폐암의심소견에 합당하고 폐암발생가능성에 관한 산업의학적 평가 및 판단에 근거하여 흉부 전산화 단층촬영을 실시한다. 기타 산업안전보건법, 고시 내용 반영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 심사

심사 기준 심사의 대원칙 산업안전보건법, 고시, 근로자 건강진단 실무지침을 따른다.

반송/삭감 사례 청력 2차 검진 대상자이나 2차 검사를 미실시 후 판정 2차 검진 대상이나 2차 검진을 하지 않고 판정을 C1으로 내린 사례 -> 동 내용은 청력정도관리와도 관계되는 사항으로 삭감 조치 함 ※ 소음의 2차검사 실시기준 특수건강진단에서는 200Hz에서 30dB, 3000Hz에서 40dB,4000Hz에서 40dB 이상의 청력손실을 어느 하나라도 보이는 경우에 정밀청력검사 실시

반송/삭감 사례 골전도 검사를 시행해야 하나 미실시한 경우 삭감 청력우AIR3분법 결과가 21.7로 골도 청력검사를 실시하였으나 기도청력 500-1000Hz에서는 미실시한 사례 (유선으로 확인 후)2차 기도청력 비용 전액 삭감 ※ 골도 청력검사 기도의 500~2000Hz에 대한 평균 청력손실이 20dB 이상(포함)인 경우에는 청력역치가 20dB이상인 해당 개별 주파수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반송/삭감 사례 필수 검사 제외사유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 삭감 - 제외사유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 검사자의 실수 등 - 전산에서 필수검사 제외 사유 입력 필드 ( lay-out : HTMS11 ) 1차와 2차의 검진일이 같은 경우에는 진찰료는 1차만 지급 동일한 검사항목을 반복하여 실시한 경우 삭감 사례1 : 1차 검진에서 폐활량 검사를 실시하고 1차에서 또 폐활량 검사를 실시한 경우 검사 비용은 1회만 지급 사례2 : 요 10종 검사가 1차 검진항목으로만 명시되어 있으나 2차 검진에서도 요10종 검사를 한 후 청구한 경우는 2차 검진 비용 삭감

반송/삭감 사례 일반건강진단과 특수건강진단을 함께하는 경우 반드시 일반+특수 모두 체크해야함 (일반은 건보 청구로 체크) 일반검진과 함께 특검을 실시한 경우 일반검진 수가는 제외하고 청구함. 초과 청구하는 경우 삭감 - 잦은 실수 항목 : 진찰료, 구강검사, 촬영재료대, 흉부엑스레이 등 요중삼염화초산 또는 요중총삼염화물의 검사료를 중복하여 청구한 경우 사례 : 메틸클로로포름의 생물학적노출지표검사 항목인 요중삼염화초산 또는 요중총삼염화물 검사는 둘중 1개 항목의 비용만 지원되므로 1개 항목은 삭감

반송/삭감 사례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의 이중 청구 사례 : 퍼클로로에틸렌과 메틸클로로포름의 생물학적노출지표 검사는 모두 요중삼염화 초산임 두 개의 물질에 대해 같음 검사항목은 한번만 청구하여야 함 삭감

반송/삭감 사례 검진 주기의 준수 - 특히 24개월 검진 주기 유해인자인 광물성 분진, 나무분진, 소음에 대해 주의 바람 - 주기 단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정비고’또는 ‘검진비고’, ‘검진의사 판정 비고’등에 입력하도록 함 - 주기 단축 사유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임 추후 의사판정 주기 단축 사유 코드 제정 및 주기 단축에 따른 검진일을 입력할 수 있도록 레이아웃에 추가 예정 동 내용은 고용노동부 요구사항으로 변경 안내시에는 바로 적용이 될 수 있도록 하며 필수항목으로 정할 것임 최소 2012년 검진 결과에는 반드시 입력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임

(2009년부터 산업안전보건법의 특수건강진단 항목의 개정에 따라 유해인자의 표적장기별 판정을 하도록 되어 있음) 반송/삭감 사례 판정 시 표적장기 입력 - 해당 유해인자에 대해 모든 표적장기가 정상일 경우가 아니라면 반드시 판정에 표적장기를 명시하여야 함 (2009년부터 산업안전보건법의 특수건강진단 항목의 개정에 따라 유해인자의 표적장기별 판정을 하도록 되어 있음) - 예를 들어 톨루엔의 검진결과 C1이 나왔다면 어떤 표적장기에 대해 C1인지 반드시 입력해야함 톨루엔 – 간담도계 – C1 - 표적장기가 입력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반송 또는 삭감함

반송/삭감 사례 수첩소지자의 건강진단 - 작업전환자/이직자는 건강관리수첩 검진 비용지원 대상임 - 건강관리수첩 소지자 파일 생성시 관할지역본부/지도원, 관할노동청을 수정입력바람 - 건강관리수첩 소지자는 소속 사업장이 없는 경우 공단 사업장관리번호에 순번 01을 부여하여 입력하도록 한 경우로 자동으로 사업장 정보를 가져오는 경우 경인지역본부-중부청으로 입력이 되어 버림 - 따라서 수첩소지자가 거주하는 지역으로 변경하여야 함 (HEMS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지청을 바꾸면 지역본부/지도원이 자동으로 바뀜) - 수첩소지자 이나 현재 동일 유해인자에 노출이 되면 해당 특검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음. 따라서 청구 대상 아님

반송/삭감 사례 유해인자가 석면인 경우 - 유해인자가 석면인 경우 석면해체 작업 등록 사업장인지 확인 후 비용지급을 하고 있음(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게시) - 해체/제거 등록 사업장 또는 석면 조사 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직접 사업장에 확인 후 지급 - 실제 석면에 노출되지 않았음에도 석면으로 검진 후 청구한 경우에는 반송 또는 삭감 처리하였음 석면의 경우 건강관리수첩 발급 대상은 석면해체, 일용직 노동자들이 대상이 됨. 또한 특수건강진단 등의 기록은 개인의 과거 노출 물질에 대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소음 85dB - 산안법 상 소음의 특수건강진단 기준은 85dB 임 - 85dB 미만인 경우 비용 미지급

반송/삭감 사례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의 확인(1) - 작업환경측정 결과 자료와 비교 대조(최근 3년 자료 조회) - 작업환경측정 유해인자 결과와 비교하여 유해인자가 상이한 경우 유해인자 확인 - 측정을 해야하나 측정을 안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안내 또는 지도원에 안내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의 확인(2) -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가 맞는지 확인하여 대상 유해인자가 아닌 경우 반송/삭감 조치 사례 : 과산화수소에 대해 특수건강진단 실시 후 비용 청구 진료 내용은 진찰…후 정상 과산화수소는 특수건강진단 대상유해인자가 아니므로 삭감

반송/삭감 사례 고가검사 비용지원 - 근로자 건강진단 실무지침에 따라지급 - 9월부터는 변경된 고가검사 지급기준에 따라 심사 후 지급 (실무지침 참고) - 9월부터 고가검사 사유 코드 입력 코드 추가 예정 - 고가검사 사유를 입력하지 않거나 적절하지 않은 경우는 삭감

정도관리 규정 청력 검사 - 근로자 건강진단 실무지침에 따라 정도관리와 마찬가지로 D1,C1 판정이 나와야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정도관리팀에 추가 확인 요청 - 과거 검진결과와 다르게 검사 결과가 좋아진 경우에도 정도관리팀에 확인 요청 특수건강진단 정도관리의 기본적인 사항을 지켜주세요~

특수건강진단 전산자료

파일 구조 일련번호 년 월 일 1:청구대상, 2: 비대상, 3:건강수첩(대상), 병원지정번호 4: 건강수첩(비대상) . EDI 전송 File명 : 12345678 _ 8H1 _ 081127 _ 01.XML 1 2 3 4 5 6 7 8   H 일련번호 년 월 일 1:청구대상, 2: 비대상, 3:건강수첩(대상), 4: 건강수첩(비대상) 병원지정번호  H:검진, M:측정 사업연도 끝자리 병원지정번호 :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한 요양기호 => 요양기호가 바뀐 경우에는 K2B도 새로 부여 받을 수 있도록 함

노동청코드 변경 2011 : 서울청(서초) – 서울지역본부 (2011년 서울청 관할 중 서초구가 서울청으로 변경됨. 지도원은 동일하여 코드 새로 생성함)

변경 및 수정 사항 산업의학 문진표 수정판에 따른 문진표 작성 및 자료 전송 - 근로자 건강진단 실무지침 참조 Lay-out HTMS 02(판정 테이블) EXP_RLGUBUN : 소음좌우구분 좌:1 우:2 소음이외 기본:0 HTMS 03(인적 테이블) PER_DOCTOR1 : 1차 판정의사 코드 -> 1차 판정의사 성명 PER_DOCTOR2 : 2차 판정의사 코드 -> 2차 판정의사 성명 AND 필수입력 사항임 national : 국가코드(공단코드참조) => 신규 내용(241개국)

외국인 국적 입력

소음 좌우 입력

건강관리수첩 건강관리수첩 - 이직자, 작업전환자만 청구 - 현재 유해인자에 노출되고 있으면 사업주 부담 - 파일은 –H3-파일로 - 혹시 수첩물질은 청구해야하고 다른 물질은 청구 대상이 아닌 경우 H3 파일로 송부 후 수첩 검진항목이 아닌 경우는 미청구 또는 비고란에 수첩 대상 이외물질 삭감 요청 건강관리수첩 변경 예정 내용 - 비용청구 대상이면서 수첩 청구 대상인 경우 - 비용청구 비대상이면서 수첩 청구 대상인 경우 - 수첩과 수첩이 아닌 경우를 분리하는 방안 프로그램 개발 중

공단보고전 특검 실시 현황 저장 및 조회

접수할 때 오류 ORA-00001: 무결성 제약 조건(USR_HT.PK_HTME02)에 위배됩니다 = > 유니크에러 나는것은 파일 내 인적정보는 1개 이여합니다. 검진2번해서 두번 넣으면 안됨 즉, 홍길동이라는 근로자가 3월에 검진을 하고 4월에도 검진을 했다고 한 파일에 넣으면 이중접수 오류가 발생함 따라서 이런경우는 파일을 달리해서 접수하면 됨

기타 심사시의 오류 2차 판정이 있으나 2차 검진일, 2차 검진항목이 없습니다. = > 1차 검진결과 2차 검진을 해야하는 대상자로 1차에 R을 내놓고 2차 검진을 미수검하면? 기관에서는 2차에 U판정으로 입력을 함 이것은 2차 검진을 하지 않은 상태(2차 검진일 없음, 2차 검진항목 없음)에서 판정만 있는 것임 이런 경우에는 1차 검진에 U판정을 입력하는 것이 맞음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수정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불편하신점 있더라도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