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기계· 기구방호장치 소개 2005.08 통영지방노동사무소 산업안전감독관
관련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6조 유해위험기계기구 방호장치 1.프레스 및 전단기 방호장치 1.프레스 및 전단기 방호장치 2.아세틸렌용접장치 또는 가스집합용접장치 안전기 3.방폭용 전기기계기구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 4.교류아크용접기 자동전격방지기 5.크레인, 승강기, 곤도라, 리프트 과부하방지장치 및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방호장치 6.압력용기 압력방출장치 7.보일러 압력방출장치 및 압력제한스위치 8.로울러기 급정지장치 9.연삭기 덮개 10.목재가공용 둥근톱 반발예방장치 , 날접촉예방장치 11.동력식 수동대패기 날접촉예방장치 12.복합동작을 할 수 있는산업용로봇 안전매트 및 방호울 13.정전 및 활선작업에 필요한 절연용 기구 절연용 방호구 및 활선 작업용 기구 14.추락 등의 위험 방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 비계, 파이프써포트 등 고시하는 가설기자재
유해위험기계기구 방호장치 프레스 전단기 1 장치명 : 광전자식 방호장치 구성 : 콘트롤부, 투광부, 반사판 구성 : 콘트롤부, 투광부, 반사판 용도 : 프레스의 위험구역 전면에 설치하여 작업자가 부주의로 인해 위험구역에 접근했을 때 이를 감지하여 슬라이드 정지
유해위험기계기구 방호장치 프레스 전단기 2 장치명 : 양수조작식 방호장치 구성 : 양수조작반, 콘트롤판넬,비상정지버튼 등 구성 : 양수조작반, 콘트롤판넬,비상정지버튼 등 규격 : 누름버튼은 매립형 구조, 양손으로 동시에 조작시에만 작동되는 구조 용도 : 위치제한형의 일종으로 프레스 작업시 근로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
유해위험기계기구 방호장치 프레스 전단기 - 사고사례 프레스 협착 사망 개요 : 000년 7월 ○일 12:20분경 충남 소재 (주)○○의 프레스 작업장내 피어싱 공정에서 2인 1조로 재해자는 프레스 후면에서 피어싱 된 제품을 취출하는 작업을 하고, 동료 작업자는 프레스 전면에서 가공할 제품을 프레스 금형 내에 투입하여 프레스를 작동하는 작업도중 재해자가 금형안으로 넣은 제품이 잘 맞지 않은 것을 발견한 후 이를 수정하고자 금형안으로 접근한 상태 에서, 프레스를 작동하여 하강하는 상부 슬라이드에 협착되어 사망 재해발생원인 : ①광전자식 방호장치 설치 상태 미흡 ②비상정지 스위치 미사용, ③양수조작식 방호장치 미고정 사용
유해위험기계기구 방호장치 아세틸렌 용접 및 가스집합용접장치 장치명 : 역화방지기 구성 : 소염소자, 압력방지장치,스프링,체크밸브 등 용도 : 산소 또는 아세틸렌 용접 용단 작업시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역화현상을 방지하기 위함
유해위험기계기구 방호장치 교류아크 용접기 장치명 : 자동전격방지기 구성 : 주제어장치, 컨트롤부, 표시등, 검출부 구성 : 주제어장치, 컨트롤부, 표시등, 검출부 용도 : 전원을 제어함으로써 용접할때만 주회로를 형성하고 그 이외의 경우는 용접기 출력측 전압을 25V이하(무접점 15V이하)로 저하시켜 감전사고를 예방
유해위험기계기구 방호장치 용접기 - 사고사례 교류아크 용접기에 감전 사망 개요 :2000년 7월 ○일 15:10분경 대구 소재 ○○내 소각로 송풍기의 덕트하부에서 용접공이 자동전격방지기가 부착되지 않은 용접기의 홀더를 직접 손에 들고 협소한 공간을 누워서 들어 가던 중 무부하전압에 감전, 사망 재해발생원인 : ①자동정격방지기 미부착 ②용접작업 순서 미준수 ③관리감독 미흡
유해위험기계기구 방호장치 양중기1 장치명 : 과부하방지장치(전자식 J-1) 구성 : 스트레인게이지(로드셀), 콘트롤박스, 인디게이터(전자감응방식) 적용 : 크레인,곤도라,리프트,승강기 용도(공통) : 정격하중이상의 하중이 부하되었을 경우 자동적으로 동작이 정지하면서 경보음 및 경보등을 발생하여 위험을 차단, 경고하는 장치
유해위험기계기구 방호장치 양중기2 장치명 : 과부하방지장치(전자식 J-2) 구성 : 콘트롤박스, C T 구성 : 콘트롤박스, C T 권상모터의 부하변동에 따른 전류변화를 감지하여 과부하 상태를 감지 적용 : 호이스트, 크레인
유해위험기계기구 방호장치 양중기3 장치명 : 과부하방지장치(전자식 J-3) 구성 : 스프링,리미트스위치,콘트롤박스,인디게이터 구성 : 스프링,리미트스위치,콘트롤박스,인디게이터 기계 기구학적인 방법에 의하여 과부하상태를 감지 적용 : 크레인, 곤도라, 리프트, 승강기
유해위험기계기구 방호장치 양중기 - 사고사례 인양된 하물 낙하 사망 개요 :피재자가 샌드위치 판넬을 인접도로에 하역한 후 보도블럭 위로 자재를 이동하던 중 인양된 샌드위치 판넬 방향을 바로 잡으려고 개방형 담장에 올라서서 판넬을 잡으려는 순간 인양된 하물이 갑자기 하강하면서 피재자 안면부를 강타하여 사망 재해발생원인 : ①과부하 상태에서 작업 ②작업방법 불량
유해위험기계기구 방호장치 압력용기 및 보일러 장치명 : 안전밸브 용도 : 입구쪽의 압력이 미리 정해진 압력으로 되었을 때 자동적으로 스프링이 작동하면서 유체가 분출되고 일정압력으로 강하되면 재차 정상상태로 복원하는 방호장치로서 비정상적인 운전 또는 화재 등에 의하여 일어나는 과압으로부터 압력용기 및 보일러를 보호하기 위한 압력방출장치
유해위험기계기구 방호장치 압력용기 – 사고사례 세탁작업중 압력용기가 파열 비래하여 사망 개요 :97년 6월○일(수) 11:50분경 경기도 수원시 소재 ○○기업 세탁실내에서 원통형 스팀 다리미(직경 97cm, 길이 3m의 압력용기)로 세탁작업 도중 압력용기 용접 부위가 스팀의 고압에 의해 파열하면서 비래된 압력용기 파편과 고온의 스팀 및 붕괴된 건물에 의하여 작업자 2명이 사망하고 3명은 중화상 재해발생원인 : ①부적절한 압력용기 사용 ②방호장치 미설치③설계검사 및 자체검사 미실시
유해위험기계기구 방호장치 로울러기 방호장치 장치명 : 급정지 장치 구성 : 급정지 조작부, 제동모터 구성 : 급정지 조작부, 제동모터 용도 : 근로자의 신체 일부가 로울러 사이에 말려들어 가거나 말려들어갈 우려가 있는 경우 급정지 조작부를 동작시켜 전원처단 및 브레이크가 작동하여 급정지하게 하는 장치
유해위험기계기구 방호장치 로울러기 – 사고사례 섬유가공작업중 로울러에 협착 사망 개요 : 97년 2월일 01:40분경 부산 소재 ○○산업 섬유가공 작업장에서 근로자 1명이 습식 공정인 탕신기(Crabbing M/C) 작업중 원단 Loading 로울러에 휘말려 협착 사망 재해발생원인 : ①방호장치 미설치 ②안전수칙 미준수
유해위험기계기구 방호장치 연삭기 장치명 : 덮개 구성 : 주판 및 측판 또는 일체형으로 구성 구성 : 주판 및 측판 또는 일체형으로 구성 용도 : 연삭작업시 숫돌의 파괴로 인한 파편의 비산을 막아주기 위함
유해위험기계기구 방호장치 연삭기 – 사고사례 연삭기 숫돌 파손에 의한 비래 사고 개요 : 2002년 7월 ○일 15:30분경 부산광역시 강서구 소재 ○○공업사에서 수도 배관용 파이프 절단 바이트 날을 탁상용 연삭기로 연마작업을 하던중 고속 회전중인 숫돌이 파손되면서 재해자 흉부를 강타하여 사망 재해발생원인 : ①연삭기 측면 덮개 미설치 ②연삭숫돌 작업전 결함유무 미확인
유해위험기계기구 방호장치 목재가공용 둥근톱 장치명 : 덮개 및 분할날 구성 : 덮개, 보조덮개 및 분할날 등으로 구성 구성 : 덮개, 보조덮개 및 분할날 등으로 구성 용도 : 신체의 일부가 톱날에 접촉되는 것과 목재의 반발을 예방하기 위함
유해위험기계기구 방호장치 목재가공용둥근톱– 사고사례 둥근톱 반발 목재에 타격, 사망 개요 : 2000년 12월 ○일 09:10경 전북 군산시 성산면 소재 ○○목재 제재공정에서 목재 가공용 둥근톱(갱립쇼)에 걸린 판재를 제거하던 피재자가 반발하는 목재판재에 맞아 사망 재해발생원인 : ①방호장치 미설치 ②기계설비 수리시 조치 미흡
유해위험기계기구 방호장치 동력식 수동대패기 장치명 : 덮개 종류 : ①가동식덮개(대패날 부위를 가공 재료의 크기에 따라 움직이며 인체가 날에 접촉하는 것을 방지해주는 형식) ②고정식덮개(대패날 부위를 필요에 따라 수동조정하도록 하는 형식) 용도 : 덮개를 씌워 인체가 대패날에 접촉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
유해위험기계기구 방호장치 절연 활선용 방호기구 장치명 : 절연관, 절연봉 용도 : 활선작업 또는 활선근접 작업시 전격에 의한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
유해위험기계기구 방호장치 절연활성용 방호기구– 사고사례 인입선 정비공사중 저압활선에 감전 사망 개요 : 김해 공항로 주변 인입선 정비공사 중 정전으로 인한 민원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작업 선로만 정전시킨 상태에서 피해자가 전주 위에서 작업 중 근접한 전압활선의 충전부에 접촉되어 감전 사망 재해발생원인 : ①방호기구 미설치, 사용 ②작업방법 불량
유해위험기계기구 방호장치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 제1항]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을 필요로 하거나 동력에 의하여 작동하는 기계 기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유해 위험방지를 위한 방호장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양도 대여 설치 또는 사용하거나, 양도 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
감 사 합 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