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특허기술이전컨퍼런스 중소기업 이전기술개발사업 2008. 06 중 소 기 업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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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특허기술이전컨퍼런스 중소기업 이전기술개발사업 2008. 06 중 소 기 업 청

목 차 추진 배경 사업 개요 ’07년 추진현황 ’08년 주요 추진내용 신청기간 및 제출서류 참고사항

국가 R&D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나 개발기술의 사업화에 대한 지원은 미미 1. 추진 배경 1 국가 R&D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나 개발기술의 사업화에 대한 지원은 미미 국가 R&D사업 예산 : (’00)4.2조원 → (’07) 9.8조원 기술 이전·사업화 관련 예산은 전체 R&D예산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 개발기술의 주요 핵심성과인 사업화 실적은 저조한 실정 국가 R&D사업의 사업화율은 16% 수준(’05, 산자부) 특허기술의 사업화 성공률 : 36.98%(’06, 특허청) 또한, 공공기관(대학, 연구소)의 기술이전율은 24.2% 수준(’07, 산기협) 미국 35.9%, 유럽 46.8%

궁극적으로 사업화 예산지원 확대, 기술이전 활성화 및 추가 개발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할 필요 1. 추진 배경 2 2 공급자 중심, 투입위주 수요자 중심, 성과중심으로 전환 기술개발 - 사업화 연계 사업화율 제고, 연구개발 선순환 시스템 정착 기술거래·이전 활성화 우수기술의 사장화 방지 궁극적으로 사업화 예산지원 확대, 기술이전 활성화 및 추가 개발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할 필요 이에, 자체 기술개발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경우, 우수 기술의 이전 및 활용을 통하여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단기에 사업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01년 부터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사업을 추진 ※ 지원근거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4조

사업 개요 2. 사업추진 경과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4조 제3항에 의거 계획 수립 2001년 - 신규 사업 예산 90억, 131개 과제 지원 2002년 기술진흥전문기관 지정, INNO-BIZ기업 지원강화 2003년 관리기관의 일원화, 대학기술이전센터와 연계지원 2004년 사업예산의 지역할당제 도입, 지원시기의 이원화 2005년 지역간 배분비율 조정, 신청 및 접수기간의 탄력적 운영 2006년 전문기관의 변경(중진공 → 기술정보진흥원) 사업간 연계를 통한 정부지원시책의 지원효과 제고 2007년 지원대상 범위 명확화 기술거래ㆍ중계기관 연계를 통한 이전사업 활성화

2. 사업 개요 4 사업목적 중소기업이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의 보유기술을 이전 받아 실용화하는 데 소요되는 추가 개발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우수기술의 사장화 방지 및 중소기업의 기술혁신능력 강화 기대효과 앞선 단계의 원천기술 활용으로 개발기간 단축 및 개발 리스크 완화 대학 · 연구기관과 중소기업간 산 · 학 협력 시스템의 효율성 제고 궁극적으로 개발기술의 사장화 방지로 국부 손실 축소 신청자격 대학 · 연구기관, 기업 등으로부터 기술을 이전 받은 중소기업

2. 사업 개요 5 지원대상 기술 사업화 되지 않은 기술로써, 기술이전 계약체결(양도 또는 실시권 허여)후 기간이 3년(접수마감일 기준)이 경과되지 않은 아래의 기술 지식재산권(특허,실용신안)으로 국내에 등록 또는 출원중인 기술 (단 출원된 기술은 ‘선행기술조사보고서’의 관련도 항목에 “X”가 하나 이상 또는 “Y"가 2개 이상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 한함) 기술거래 · 평가기관(선도TLO 포함)을 통해 중개되거나 동 기관과 이전계약이 체결된 기술 지 원 내 용 이전 받은 기술의 실용화 · 제품화를 위한 추가개발에 소요되는 비용 총 개발비의 75% 이내 지원(2억원 한도) 개발기간 : 1년 이내 * 기술개발 성공시 정부출연금의 20%를 기술료로 회수(3년 분할상환)

사업 개요 2. 추진체계 사업운영의 효율성, 과제 선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중소기업청•전문기관이 역할분담 수행 기본방향 6 추진체계 기본방향 사업운영의 효율성, 과제 선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중소기업청•전문기관이 역할분담 수행 업무분담 중소기업청 - 기본계획 수립, 지원과제 최종확정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과제평가를 위한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 기술료 징수 및 사후관리 등 지방중소기업청 - 서류 및 현장평가 - 지원과제의 진도 및 최종점검 등

사업 개요 2. 추진절차 계획수립·공고 (중소기업청) 신청·접수 (온라인:smtech) 과제평가 (전문기관) 진도·최종점검 7 추진절차 계획수립·공고 (중소기업청) 신청·접수 (온라인:smtech) 과제평가 (전문기관) 진도·최종점검 (지방청) 지원 협약 체결 (전문기관·중소기업) 최종 확정 (중소기업청) 완료과제 평가 (전문기관) 사후관리 등 (전문기관) ※ 평가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업 개요 2. 평 가 방 법 지원과제 선정 1차 <현장평가> 2차 <과제평가> 8 평 가 방 법 1차 <현장평가> 주 체 : 지방청 소속직원, 외부전문가 평가내용 : 개발여건(인력, 장비 등), 재무구조 건전성, 사업비 적정성 등 평가결과 일정수준(60점)이상의 기업은 2차 과제평가 추천 2차 <과제평가> 주 체 :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전문기관) 평가내용 : 과제의 기술성, 사업성(수익성, 시장성 등) 평가 지원과제 선정 중소기업청(심위조정위원회)에서 연간 지원규모를 고려 선정

지원실적 3. 지 원 실 적 ’07년까지 총 807개 업체에 514억원 지원 9 ‘01 ‘02 ‘03 ‘04 ‘05 ‘06 구 분 예 산( 억원) 지원업체수 ‘01 ‘02 ‘03 ‘04 ‘05 ‘06 89 66 59 90 131 112 101 103 96 133 계 514 807 ‘07 92

‘08년도 주요 추진내용 4. 기술인력 인프라를 활용한 고부가가치 기술개발 강화 - 기술제공자 사업참여를 통한 상용화율 제고 10 기술인력 인프라를 활용한 고부가가치 기술개발 강화 - 기술제공자 사업참여를 통한 상용화율 제고 * 기술정보활동비에 기술제공자 활용비를 산정한 경우에 기타경비 합계의 20%이내(’07, 10%이내) 천만원한도에서 산정가능 - 신규 채용 석·박사 연구원에 대하여 인건비 현금계상 가능(신청한 인건비 총액의 50%이내) 사업예산 확대(’07, 92억원 →’08, 150억원) 및 지원금액 상향(1억원한도→2억원한도)으로 중소기업의 수요에 부응 사업화율 제고를 위한 선도과제 도입(하반기 추진) 최종평가방법 개선을 통한 절차 간소화 - 관리기관의 최종점검 시 성공(우수)판정 과제에 대해 전문기관의 최종평가 생략

신청기간 및 제출서류 5. 신 청 기 간 신청기간 : 2008. 7(예정) 신청방법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신청 11 신 청 기 간 신청기간 : 2008. 7(예정) 신청방법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신청 사업계획서 신청 : http://www.smtech.go.kr/→회원가입→로그인→ 과제관리→과제신청→사업계획서 내용입력 현장평가 시 제출서류 기술이전계약서 사본 1부 특허 및 실용신안으로 등록된 기술은 이전된 ‘등록원부’, 출원중인 기술은 ‘출원인변경신고 접수확인증 및 선행기술조사보고서‘ 각 1부 (해당기업만)

참고사항 6. 참 고 사 항 1개 중소기업 당 1개 과제만 신청가능 공고일 현재 동 사업을 수행중인 기업은 신청대상에서 제외 12 참 고 사 항 1개 중소기업 당 1개 과제만 신청가능 공고일 현재 동 사업을 수행중인 기업은 신청대상에서 제외 신청기술의 내용이 정부가 지원하는 다른 기술개발 사업에 의하여 이미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술, 개발중인 기술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기타 정부부처로부터 제재중인 업체와 신용불량업체[대표자,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포함] 등은 신청ᆞ접수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 평가결과의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하며, 예산사정 등에 따라 신청사업비를 조정

별 첨 기술거래기관(30개) 13 한국기술거래소 ㈜바이오홀딩스 경북테크노파크 기술신용보증기금 대일기업평가원 대구테크노파크 별 첨 13 기술거래기관(30개) 한국기술거래소 ㈜바이오홀딩스 경북테크노파크 기술신용보증기금 대일기업평가원 대구테크노파크 한국산업은행 부산테크노파크 광주테크노파크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고등기술연구원 경기테크노파크 한국보건산업연구진흥원 ㈜마크프로 송도테크노파크 한국발명진흥회 도원닷컴㈜ 충남테크노파크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대전시 첨단산업진흥재단 기술과가치 전자부품연구원 ㈜씨에스티개발 웰쳐기술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델타텍코리아 (재)경남테크노파크 ㈜피앤아이비 포항테크노파크 테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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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첨 선행기술조사분석 전문기관 기 관 명 연 락 처 한국특허정보원 02-3452-8144 ㈜윕스 02-726-1100 별 첨 15 선행기술조사분석 전문기관 기 관 명 연 락 처 한국특허정보원 02-3452-8144 ㈜윕스 02-726-1100 ㈜한국아이피보호기술 02-3475-6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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