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의 유엔 회의 핸드북(박재영) 제 3장 유엔의 조직과 권한의 이해 3 위원회 전소영 모의 유엔 회의 핸드북(박재영) 제 3장 유엔의 조직과 권한의 이해 3 위원회 전소영 MODEL UNITED NATIONS HANDBOOK
주요기관 & 보조기관 6개 주요기관 보조기관 총회 안전보장이사회 경제사회이사회 신탁통치이사회 사무국 국제사법재판소 상설성의 여부 -상설적 : 국제법위원회 -수시로 : 평화유지군 형태를 기준 -위원회 형태 : 6개 주요위원회 -국제기구 형태 : 유엔 개발계획 6개
UN의 조직과 권한(총회) 지위와 구성(주요위원회) 1위원회:군축과 군비관리를 포함한 정치 및 국제 안보문제를 취급 2위원회:경제와 재정문제를 다룸 3위원회:인권과 사회문제를 취급 4위원회:평화유지활동(PKO)과 같은 특별정치와 탈식민문제를 다룸 5위원회:행정과 예산문제를 취급 6위원회:법률문제를 취급 각 위원회=전체 위원회(committee of the whole)
UN의 조직과 권한(총회) 지위와 구성(주요위원회 이외 위원회) -절차위원회 : 신임장위원회, 운영위원회 -상설위원회 : 분담금위원회, 행정․예산문제자문위원회
UN의 조직과 권한(총회) 지위와 구성(국제기구 형태의 보조기관) 총회의 결의안의 통과를 통해 설립 유엔개발계획(UNDP),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 유엔환경계획(UNEP), 유엔대학(UNU), 세계식량이사회(WFC), 유엔인간거주정착센터(UNCHS), 유엔훈련조사연구소(UNITAR), 세계식량계획(WFC), 유엔인구기금(UNFPA), 국제여성연구훈련원(INSTRAW),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UNHCHR), 유엔아동기금(UNICEF), 유엔여성개발기금(UNIFEM),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유엔마약통제계획(UNDCP)
UN의 조직과 권한(총회) 지위와 구성(UN 파헤치기) 정기총회 : 1년에 한번, 대개 9월 셋째 주 화요일에 개최, 12월 말에 정지. 필요할 경우 다음 해에 재 소집되며, 9월 다음 회기가 시작되기 전날에 회기가 끝남. 총회의장 : 2001년까지는 회가기 시작된 후 처음 회의에서 선출. 2002년에 총회의 의사규칙을 개정→새 회기가 시작되기 최소한 3개월 전에 선출 유엔 총회는 정기총회 이외에 필요한 안건이 있을 경우 특별총회나 긴급특별총회를 갖는다. 특별총회는 안전보장이사회의 요청 또는 유엔 회원국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사무총장이 소집한다. 각 회원국은 총회에서 1개의 투표권을 행사한다. 표결 : 중요문제에 대해서는 출석하여 투표한 국가의 2/3의 다수결로 결정, 그 밖의 문제에 대해서는 출석하여 투표한 국가의 과반수로 의결. 현재 유엔 회원국의 수는 192개국. 회원국은 최고 5명의 대표와 5명의 교체대표를 가질 수 있다. 총회는 각 회기마다 의장 1명과 21명의 부의장을 선출. 6개 주요위원회의 경우, 1명의 의장, 3명의 부의장 , 1명의 보고관이 의장단을 구성.
UN의 조직과 권한(총회) 임무와 권한 -국제 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한 토의와 권고를 할 수 있다. -정치 분야를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연구를 제안하고 권고 할 수 있다. -일반적 복지나 국가간의 우호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태에 대해 평화적 조정을 위한 조처를 권고할 수 있다. -유엔의 예산을 심의하고 승인하며 각 회원국에 대한 예상 분담률을 결정한다.
UN의 조직과 권한(이사회) 안전보장이사회(지위와 구성)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5개 상임 이사국 10개의 비상임이사국 -비상임이사국: 총회에서 선출 (지역적안배) -비상임이사국 임기 2년 -의장국 매달 바뀜, 영문 순 국가명 -이사국 1개 투표권 -안전보장이사회의 보조기관 가입심사위원회, 군사참모위원회
UN의 조직과 권한(이사회) 안전보장이사회(임무와 권한) -어떠한 분쟁, 또는 국제적인 마찰로 이어지거나 분쟁을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태를 평화적으로 처리하며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침략행위 등에 대해 권고를 하거나 강제조치를 결정.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관한 1차적 책임 -헌장 제 6장 : 분쟁, 또는 국제적인 마찰로 이어지거나 분쟁을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태에 대해 조사할 수 있다. -헌장 제 7장 :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또는 침략행위의 존재를 결정하고,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 회복하기 위해 권고를 하거나 강제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
UN의 조직과 권한(이사회) 안전보장이사회(임무와 권한) -군비규제계획의 작성,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사항의 집행, 지역적 분쟁에 대한 지역적 처리의 장려, 지역적 강제행동의 허가 등을 한다. -회원국의 가입, 회원국의 권리와 특권의 정지, 회원국의 제명을 총회에 권고 -사무총장의 임명을 위해 총회에 권고 -평화유지활동과 관련하여 권한을 갖는다. -「의장성명」을 채택할 수 있다. -토의의 결과는 결의문, 의장성명, 언론발표문의 채택과 같은 세 가지 다른 형태를 취한다
UN의 조직과 권한(이사회) 경제사회이사회(지위와 구성) -임기 3년의 54개 이사국으로 구성. -상임이사국 존재하지 않음. -의장은 1년의 임기로 선출, 중소국가에서 -의장단은 1인의 의장과 4인의 부의장으로 구성 -이사국은 1인의 대표를 가지며 1개의 투표권을 행사 -경제사회이사국의 보조기관 : 지역위원회, 기능 위원회
UN의 조직과 권한(이사회) 경제사회이사회(임무와 권한) -임무 : 유엔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인도적 활동을 지휘하고 관리하는 것.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보건 및 관련사항에 관해 연구 및 보고를 하거나 제안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해 총회, 회원국, 관련 전문기구에 권고 -유엔헌장 제 71조에 다라 그 권한 내에 속하는 사항과 관련이 있는 비정부기구와의 협의를 위해 적절한 약정을 체결 -전문기구와의 협의, 전문기구에 대한 권고, 그리고 총회와 회원국에 대한 권고를 통하여 전문기구의 활동을 조정
UN의 조직과 권한(이사회) 신탁통치이사회(지위와 구성) -11개 신탁통치 지역의 점진적인 독립을 성취할 목적으로 설립된 유엔의 주요기관 -유엔헌장 제 86조에 따라 3그룹의 국가들로 구성. -현재 5개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만으로 구성
UN의 조직과 권한(이사회) 신탁통치이사회(임무와 권한) -신탁통치이사회는 신탁통치제도하에 있는 신탁통치지역의 행정을 감독하여 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시키고, 자치나 독립을 향해 점진적 발전을 하도록 돕기 위해 설립. -신탁통치지역 주민의 정치, 경제, 사회, 교육발전에 대한 시정권자의 보고서 심의, 신탁통치지역 주민의 청원을 수리하여 심사, 신탁통치지역을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등의 헌장상의 권한을 가짐.
UN의 조직과 권한(이사회) 신탁통치이사회(신탁통치이사회의 미래) -2005년 3월 코피 아난 제 7대 사무총장은 유엔 개혁의 일환으로 신탁통치이사회의 폐지를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신탁통치이사회를 공식적으로 폐지하려면 헌장의 개정이 필요. -글로벌 거버넌스 위원회에서는 신탁통치이사회에게 해양, 대기, 외기, 남극 대륙으로 구성되는 인류 공동의 지구환경에 대한 권한을 주기 위해 유엔 헌장 제 12장과 제 13장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는 지금까지의 신탁통치개념을 지구환경에 대한 인류공동의 신탁통치 개념으로 발전시키자는 의미이다
UN의 조직과 권한(사무국) 지위와 구성 -사무국은 1인의 사무총장과 필요한 직원으로 구성. -사무총장은 안전보장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출, 임기 5년, 중임 가능. -사무국이 국제공무원으로 구성된 이유는 회원국의 영향력으로부터 독립하여 자율성을 확보하고자 한 것 -유엔 헌장 100조
UN의 조직과 권한(사무국) 임무와 권한 -국제기구의 사무국은 아주 드문 경우이기는 하나, 행정업무를 넘어서 정치적인 업무에도 관여. -평화 유지활동을 관리, 국제분쟁을 중재, 경제적 사회적 추세에 대해 조사하고, 인권과 지속가능한 발전과 같은 주제에 대해 연구물을 준비, 세계의 미디어에 유엔의 활동을 알리고, 세계적으로 관심이 되고 있는 이슈를 주제로 한 회의를 조직, 발언과 문서를 유엔의 공식언어로 통역하고 번역하는 일을 한다. -유엔 사무총장이 하는 일
UN의 조직과 권한(ICJ) 지위와 구성 -국제사법재판소는 국제연맹 때 설치된 상설국제사법재판소(PCIJ)를 이어받은 후신. -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선출된 9년 임기에 중임이 가능한 15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는 유엔의 주요 사법기관 -재판관은 이들의 국적이 아닌 개인적 자질에 기초하여 선출. 세계의 주요한 법체계가 아닌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대표되도록 유념하여야 한다.
UN의 조직과 권한(ICJ) 지위와 구성 -2인 이상의 재판관이 동일한 국가출신이어서는 안 된다. 재판관은 임기 중에 다른 직업에 종사하여서는 안 된다. -재판부는 통상적으로 전원출석으로 개정되나, 분쟁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소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 -소재판부의 결정은 전원재판부에 의해 내려진 것으로 간주.
UN의 조직과 권한(ICJ) 임무와 권한 -국제사법재판소의 주된 기능은 국가들에 의해 맡겨진 법적인 분쟁을 해결하는 것. -재판의 준칙은 조약, 국제관습, 법의 일반원칙 그리고 법규결정의 보조수단으로서의 판결과 학설이며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형평과 선을 준칙으로 적용할 수 있다. -강제적 관할권은 없다. -판결은 구속력을 가진다. -국제사법재판소는 본래의 재판 이외에 총회, 안전보장이사회, 기타 전문기구의 요청에 따라 권고적 의견을 제시
유엔의 조직과 권한에 대한 자료 출처 United Nations Handbook 유엔개황 Basic Facts about the United Nations ⇨ 유엔이란 무엇인가(번역본) 유엔과 국제기구(법문사, 2007)
끝 THANK YO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