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배출시설 인·허가 관리 2016. 11
목 차 Ⅰ. 대기관리 여건 및 대기질 현황 Ⅱ. 대기배출시설 인허가제도 개요 Ⅲ.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 검토내용 목 차 Ⅰ. 대기관리 여건 및 대기질 현황 Ⅱ. 대기배출시설 인허가제도 개요 Ⅲ.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 검토내용 Ⅳ. 대기배출시설 주요 추진방안
Ⅰ. 대기관리 여건 및 대기질 현황
대기오염도 현황 대기환경기준(환경정책기본법) 항 목 기 준 비고 아황산가스 (SO2) 연간평균치 0.02ppm 이하 일산화탄소 (CO) 8시간평균치 9ppm 이하 1시간평균치 25ppm 이하 14년 대기오염도 0.5ppm 이산화질소 (NO2) 연간평균치 0.03ppm 이하 24시간평균치 0.06ppm 이하 1시간평균치 0.10ppm 이하 14년 대기오염도 0.024ppm 미세먼지 (PM-10) 연간평균치 50㎍/㎥ 이하 24시간평균치 100㎍/㎥ 이하 14년 대기오염도 49㎍/㎥ 초미세먼지 (PM-2.5) 연간평균치 25㎍/㎥ 이하 24시간평균치 50㎍/㎥ 이하 15년부터 측정(공정시험기준 시행) 오존(O3) 8시간평균치 0.06ppm 이하 1시간평균치 0.1ppm 이하 14년 대기오염도 0.027ppm 납(Pb) 연간평균치 0.5㎍/㎥ 이하 14년 대기오염도 0.0304㎍/㎥ 벤젠 연간평균치 5㎍/㎥ 이하 31개 유해대기측정망 중 1개소 초과(울산)
대기오염도 현황 대기환경기준 달성 미흡 미세먼지(PM10) 이산화질소(NO2) PM10 : PM10은 ’02년 이후 ’12년까지 감소하다가 ‘13, ’14년 소폭 증가하여 ’14년 41~49㎍/㎥의 분포를 보이며, 서울, 인천이 가장 높고, 광주, 대전이 가장 낮음 NO2 : 90년대 초반에는 농도가 증가하였으나, 이후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고 있음. 자동차 등록대수 및 통행량이 가장 많은 서울의 연평균 농도가 0.033ppm으로 가장 높음 미세먼지(PM10) 이산화질소(NO2) 5
대기오염도 현황 오존[O3) 2014년 기준으로 부산(광주), 울산 순으로 농도가 높게 나타났음 대기환경기준 달성 미흡 그러나 향후 자동차 배출가스와 연료사용량의 증가로 인하여 질소산화물 배출량과 연료 및 용매의 증발 등에서 발생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 2차 광화학 오염물질인 오존 오염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
대기오염도 현황 PM2.5 오염도(환경기준 2015년 시행, 일평균 50㎍/㎥, 연평균 25㎍/㎥) - 집중측정소 측정결과, 대부분 연평균 기준을 초과(2011년 美 6대 도시 평균 14 ㎍/㎥) - PM2.5 저감을 위해서는 먼지뿐만 아니라 질소산화물, 황산화물의 삭감도 필요 <집중 측정소별 연평균 PM2.5 농도(㎍/㎥)> 구분 수도권 중부권 남부권 백령도 제주권 2011년도 29.3 32.4 30.9 23.9 - 2012년도 25.2 27.6 24.1 18.1 14.9 * 제주 집중측정소는 2012.2월부터 가동 <초미세먼지의 구성성분(㎍/㎥)> 구분 무게 Cl- NO3- SO42- Na+ NH4+ K+ Mg2+ Ca2+ 서울 40.9 0.57 8.67 6.58 3.22 0.45 0.07 0.09 대전 41.2 0.97 9.42 6.36 1.19 2.65 0.46 0.06 0.17 광주 37.5 0.88 7.51 6.53 0.81 2.71 0.41 0.12 백령도 25.4 0.20 4.29 5.31 0.51 1.85 0.34 0.11 0.15 자료: 김종춘(2011), PM2.5 대기환경기준 설정대비 준비사항, 대기환경관리선진화포럼 발표자료
대기오염도 현황 대기환경기준 초과현황 자료: 국립환경과학원, 대기환경연보(2014)
대기오염도 현황 아황산가스와 일산화탄소는 모두 환경기준 달성 SOx: 연료규제 정책 등으로 배출농도와 배출량 지속 감소, 05년 이후 0.01ppm수준 * 황함유 기준(81년), 고체연료사용금지(85년), 청정연료사용의무화(88년) 등 효과 CO : 14년 주요 대도시 모두 환경기준 달성 (0.4~0.6 ppm수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 낮은수준에서 유지 자료: 국립환경과학원, 대기환경연보(2014)
대기오염도 현황 전국의 대기오염 현황 주요 OECD 국가 대도시와 비교 SO2 대기오염도 현황 전국의 대기오염 현황 SO2 연도별 평균오염도는 감소하는 추세로 `02년 이후 0.005~0.006ppm 수준을 나타내며 큰 농도 변화 없음 NO2 `07 ~`08년 평균오염도는 0.026ppm으로 높았으나, `12년에는 0.023ppm으로 감소, ‘13~’14년은 0.024ppm을 보임 O3 연평균 오염도는‘98년 이후 변동없이 일정 수준 유지, 2010년 이후 매년 0.001 ppm씩 증가 하여 ‘14년에는 0.027 ppm의 농도를 보임 CO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09년 이후 지속적으로 0.5ppm을 나타냄 PM-10 ‘07년부터 감소하여 `12년에는 45㎍/㎥로 측정 이래 최저수준 이었으나, ’13년 이후에는 49㎍/㎥로 다소 증가 Pb `12년 평균오염도가 0.0467㎍/㎥으로 `12년에 비하여 0.0024 증가 하였으나, 환경기준치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 주요 OECD 국가 대도시와 비교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현황 2013년도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2013년도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358만톤이며, NOX, VOC, CO 순으로 배출 TSP 5.2% 구분 배출량(톤) 비중(%) 계 3,584,488 100 NOX 1,090,614 30.4 VOC 913,573 25.5 CO 696,682 19.4 SOX 404,660 11.3 NH3 292,973 8.2 TSP 185,986 5.2 NH3 8.2% NOx 30.4% SOx 11.3% CO 19.4% VOCs 25.5% < 대기오염물질별 배출량 기여율 >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현황 산업분류별 오염물질 배출량 (NOx) 39% 는 산업[제조업연소, 생산공정, 에너지산업연소, 폐기물처리 등]시설 (SOx) 76% 는 산업[제조업연소, 생산공정, 에너지산업연소, 폐기물처리 등]시설 NOx SOx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현황 산업분류별 오염물질 배출량 (TSP) 84% 는 산업[제조업연소, 생산공정, 에너지산업연소, 폐기물처리 등]시설 * 특히 제조업 연소에서 74.6% 발생 (VOC) 61.6% 가 유기용제 사용시설에서 발생 TSP VOCs
2015년부터 기체연료 연소시설 등 배출시설 적용대상 확대 먼지 등 대기오염물질과 특정대기유해물질 에 대한 배출관리 강화 대기오염물질 관리 시사점 -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 - 오존의 원인물질인 VOC(휘발성유기화합물)에 대한 관리강화 필요 - 중금속 등 장거리이동물질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 - 수도권 지역 등 고오염도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필요 2015년부터 기체연료 연소시설 등 배출시설 적용대상 확대 먼지 등 대기오염물질과 특정대기유해물질 에 대한 배출관리 강화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허용기준(예시)> 구 분 대상 시설 ~2004 ~2009 ~2014 2015~ Ni(1mg/m3) 모든 배출시설 20 2 수은(1mg/m3) 소각시설 5(12) 0.1(12) 0.08(12) 발전시설 0.1(6) 0.05(6) 기타시설 5 불소(ppm) 도자기요업제품 제조시설 중 소성시설 5(16) 5(13) 3(13) 습식인산제조시설, 복합비료제조시설 등 그 밖의 배출시설 3
Ⅱ. 대기배출시설 인허가제도 개요
1. 대기오염물질 관리 대기오염물질 정의 대기오염물질(법 제2조제1호) : 입자상물질(먼지) 등 61종 대기 중에 존재하는 물질 중 대기오염의 원인으로 인정된 가스상·입자상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함 특정대기유해물질(법제2조제9호) : 벤젠 등 35종 대기오염물질 中 저농도에서도 장기적이 섭취나 노출에 의해 사람의 건강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간접적인 위해를 끼칠 수 있어 대기배출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물질로 환경부령으로 정함
2. 그간 제도변화 오염물질 분류체계 변화 대기배출시설 인·허가제도 변화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 (대기오염물질) 47종(‘91) → 52종(‘98) → 61종(’12) - (특정대기유해물질) 16종(‘91) → 25종(‘98) → 35종(’12) 대기배출시설 인·허가제도 변화 - (인·허가) 허가 → 허가와 신고대상으로 구분(’96) - (허가사항 검토) ’기술감리단’의 사전검토 의무 폐지(’94) - (오염도검사) 가동개시후 오염도검사(‘96), 설치확인 규정(‘99) 삭제 - (관리 권한) 배출시설 인허가업무 지자체에 위임(‘02) 및 이양(‘13)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 (입지제한) 배출여부에 따라 용도지역별 입지제한(국계법, ‘09) ⇒ 특정물질 기준농도 이상 발생시 입지제한(‘15) - (비산배출 관리) HAPs 비산배출 저감제도 도입(’12, ‘15 시행)
1. 대기배출시설 현황 3. 대기배출시설 현황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특징 (구 성) 27개 배출시설 그룹으로 구성 ※ ‘07.1.31 대기배출시설 분류체계 개정(14개 → 26개 배출시설로 세분화) ‘10.12.31 화장로 시설 등 추가, 28개 배출시설로 세분화 ‘15.1.1 도장, 고형연료제품제조시설 추가 등 배출시설 분류 조정(27개 시설) (적용단위) 개별시설별로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밀폐된 일련 또는 연속공정에 대하여는 최종 배출시설을 허가(또는 신고)받은 경우 일련의 시설 허가 받은것으로 간주 (배출시설의 규모) 연료사용량, 용적, 동력 등으로 정하고 있으며, 최대시설 용량(규모)을 적용함. 또한 연료사용량은 고체환산 연료 사용량을 말하며, 용적은 내용적을 기준으로 함
<전국 대기배출시설 보유 사업장 현황(’15년말)> 1. 대기배출시설 현황 3. 대기배출시설 현황 대기배출시설 구분 (사업장 구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에 따라 1종~5종으로 구분 1종 : 대기오염물질발생량 연간 80톤 이상 2종 : “ 연간 20톤 이상 80톤 미만 3종 : “ 연간 10톤 이상 20톤 미만 4종 : “ 연간 2톤 이상 10톤 미만 5종 : “ 연간 2톤 미만 <전국 대기배출시설 보유 사업장 현황(’15년말)> 구분 전 국 1종 2종 3종 4종 5종 전체(개) 50,721 1,171 1,280 1,858 16,207 30,205 허가(개) 6,483 786 519 444 2,131 2,603 허가(%) 13% 67% 41% 24% 9%
4. 대기배출시설 관리체계 <과학원> <환경공단> 환경부(제도 총괄) 지자체 배출사업장 환경전문업체 배출사업장 관리체계 <과학원> <환경공단> 허가( 신고) 지도·점검 행정처분, 과태료부과 환경전문업체 관리 공정시험기준 배출계수(배출량) SEMS 운영 TMS 관제센터 운영 저녹스버너 인증 환경부(제도 총괄) 지자체 배출사업장 환경전문업체 배출시설 적정운영 환경기술인 선임/교육 모니터링 환경전문공사업체 자가측정 대행업체 환경관리대행기관 환경컨설팅 업체
5. 대기배출시설 허가(신고) 절차 허가(신고) 신청서 접수 서류검토 (지자체) 타법검토 (지자체) 허가·신고 수리 배출·방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허가(신고) 절차 (검토내용) 오염물질 종류 및 양의 적정성, 방지시 설 종류 및 구조, 규모의 적정성, 배출허 용기준 준수가능성, 오염물질발생량 적정산정여부, 설치면제 적정여부 허가증, 신고 증명서 발급 (지자체→사업자) (준수사항) 측정기기 부착완료, 환경기술인 임명 허가(신고) 신청서 접수 서류검토 (지자체) 타법검토 (지자체) 허가·신고 수리 배출·방지 시설 설치 가동개시 신고 (사업자) 배출·방지 시설 가동 (구비서류) 원료(연료) 사용량 및 제품생산, 오염물질 배출량 예측명세서, 배출·방지시설 설치명 세서 (검토내용) 업종 및 시설의 입지 제한 여부 등 - 타법 검토 포함(국토의 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건축 법, 농지법 등) (방지시설) 방지시설은 환경전문공사업자 설계· 시공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준수사항) 측정기기부착 배출허용기준 준수, 자가측정 실시 기록보존 변경신고 등
Ⅲ.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 검토내용
1. 설치허가 및 설치신고 대상 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 허가 및 신고(변경 허가/변경 신고) 허가대상 1. 설치허가 및 설치신고 대상 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 허가 및 신고(변경 허가/변경 신고) - 전국을「배출시설 설치금지구역」으로 보고 환경오염을 최소화한 시설에 대하여 시설의 설치를 허용하는「제한 해제」의 성격 - 배출시설 설치 전에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설치신고를 하여야 함 - 허가 또는 신고한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는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허가대상 - 특정대기유해물질 일정농도 이상 발생 배출시설 - 특별대책지역 내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다만,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로서 5종 사업장은 제외 신고대상 : 허가대상 외의 배출시설
1. 설치허가 및 설치신고 대상 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 변경허가 허가 사업장에서의 변경신고 1. 설치허가 및 설치신고 대상 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 변경허가 - 설치허가(변경허가 포함) 또는 변경신고한 배출시설 규모의 합계나 누계의 100분의 50 이상 증설 -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 : 허가 또는 신고한 배출시설 규모의 합계나 누계의 100분의 30 이상 증설 허가 사업장에서의 변경신고 -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같은 종류나 같은 규모의 시설로 대체하는 경우 - 방지시설을 증설·교체하거나 폐쇄하는 경우 - 사업장의 명칭이나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 사용하는 원료나 연료를 변경하는 경우 -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 그 밖의 경우로서 배출시설 설치허가증(신고증명서)에 적힌 허가사항 (신고사항) 및 일일조업시간을 변경하는 경우
2. 대기배출시설의 설치 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 허가·신고절차 허가 및 신고 수리 시설의 설치 완료 가동개시신고 가 동 - 배출시설 설치허가는 대기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뿐 아니라 다른 법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건축법, 농지법 등)에서 정하는 규정에 적합하여야 함 배출시설의 설치제한 가능(환경기준 유지, 건강/재산/동식물 위해 여부 기준) - 배출시설 설치지점으로부터 반경 1km안의 상주인구가 2만명 이상인 지역에 특정대기유해물질 중 단일종류의 물질을 연간 10톤 이상 배출하거나 2가지 이상의 물질을 연간 25톤 이상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대기오염물질의 발생량 합계가 연간 10톤 이상인 배출시설을 특별대책 지역 안에 설치하는 경우
2. 대기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시 제출서류 가. 대기배출시설 허가신청서 (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나. 원료의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예측명세서 다.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내역서 라. 방지시설의 일반도 마. 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계획서 바.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에 관한 자료 아. 방지시설 설치면제, 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 공동 방지시설 설치, 저황유 외 연료 사용, 고체연료 사용승인 신청,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명세서 등 해당되는 서류 제출 자. 수질 및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 의제서류
3. 검토 내용 인허가 서류 주요검토사항 허가(신고) 신청한 배출시설 분류의 정합성 발생되는 오염물질 종류 및 방지시설에서의 적정처리 가능여부 오염물질 배출계수 적용, 발생량·배출량 산정의 적정성 검토 방지시설 설치면제 신청 자료의 객관적 타당성 연료규제/대기관리권역 등에 따른 지역 규제의 적합여부 대기배출시설 설치의 제한사항(타법 검토 포함)
3. 검토 내용 허가 또는 신고 대상 검토 허가 대상여부 검토 -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기재된 발생되는 오염물질 중 특정대기유해물질이 시행규칙 별표 8의2에 따른 기준농도 이상으로 발생되는지 여부 확인 - 배출시설 설치 예정지역이 특별대책지역이고, 5종 사업장인지 여부,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여부 확인 ◈ 설치허가 대상(시행령 제11조제1항) 1. 특정대기유해물질이 시행규칙 별표8의2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발생되는 배출시설 2.「환경정책기본법」제38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특별대책지역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다만, 특정대기유해물질이 시행규칙 별표8의2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지 않는 배출시설로서 5종사업장에 설치하는 배출시설은 허가대상에서 제외됨 ◈ 설치신고 대상(시행령 제11조제2항) 설치허가 대상 이외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3. 검토 내용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검토 (발생량)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먼지, 황산화물, 질소 산화물)을 산정한 양. 당해 배출시설에서 시설용량 또는 최대연료 사용량 기준으로 발생 가능한 대기오염물질의 연간 총 발생량 ※ 발생량 산정시 예비용 시설을 제외한 사업장 내 모든 배출시설의 발생량 합산 오염물질 발생량 = 배출시설의 시간당 오염물질 발생량 X 일일 조업시간 X 연간가동일수 1순위 : 배출계수에 의한 방법 시간당 오염물질 발생량 = 배출계수 X 당해 시설의 시간당 최대 연료사용량 2순위 : 이론적 물질수지에 의한 방법 3순위 : 실측에 의한 방법 (규정된 배출계수, 국립환경과학원장 인정 배출계수, 이론적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 방지시설 유입 전의 발생농도 실측자료를 인정) 시간당 오염물질 발생량 = 방지시설 유입전 배출농도 X 가스유량
3. 검토 내용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검토 일일조업시간 및 연간가동일수 오염물질 발생량을 감할 수 있는 경우 - 원칙적으로 24시간 365일 기준으로 함 - 난방용 보일러 등 일정 시간 또는 일정 기간만 가동한다고 인정하는 시설 · 전년도 일일평균조업시간 및 연간가동일수 · 새로운 배출시설은 일일조업예정시간 및 연간가동예정일 오염물질 발생량을 감할 수 있는 경우 배출시설에 설치된 방지시설에서 제거된 먼지의 전량이 원료 또는 제품으로 회수되는 경우 “방지시설 효율에 따른” 먼지 발생량을 감할 수 있음 ◈ 먼지 발생량을 감할 수 있는 시설 1. 배출시설 중 선별 및 분쇄시설 2. 제1차 금속 제조시설 중 가.금속의 용융· 용해 또는 열처리시설 3. 고체입자상물질 저장시설 4. 아스콘(아스팔트 포함) 제조시설 중 밀폐된 자동연속 혼합방식인 시설.
3. 검토 내용 배출시설 분류 검토 발생 오염물질 검토 업종별 공정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행규칙 별표3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출시설명과 일치여부 등 검토 - 업종별 공정 특성, 시설에 대한 설명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해설집」 참조 발생 오염물질 검토 해당 시설에서 사용하는 원료·연료 및 공정에서 발생가능한 오염물질이 누락되었는지 여부 검토 - 동일 업종에서 일반적으로 검출 가능한 오염물질 종류 참조 (가이드라인 별표1) 다만, 원료 및 공정의 특성에 따라 새로운 오염물질도 추가로 발생 가능함
3. 검토 내용 합성고무·플라스틱제품 제조시설 (예시) 대기오염물질 특정대기유해물질 1. 구리 및 그 화합물 ○ 10. 주석 및 그 화합물 19. 인 및 그 화합물 2. 망간화합물 11. 철 및 그 화합물 20. 일산화탄소 3. 바나듐 및 그 화합물 12. 텔루륨 및 그 화합물 21. 입자상물질 4. 바륨 및 그 화합물 13. 메르캅탄류 22. 질소산화물 5. 브롬 및 그 화합물 14. 붕소화합물 23. 탄화수소 ○ 6. 셀렌 및 그 화합물 15. 아민류 24. 황산화물 7. 아연 및 그 화합물 16. 아크롤레인 25. 황화메틸 8. 안티몬 및 그 화합물 17. 암모니아 26. 황화수소 9. 알루미늄 및 그 화합물 18. 이황화탄소 특정대기유해물질 1. 카드뮴 및 그 화합물 13. 비소 및 그 화합물 25. 염화비닐 2. 1,2-디클로로에탄 14. 사염화탄소 26. 이황화메틸 3. 1,3-부타디엔 15. 석면 27. 크롬 및 그 화합물 4. 납 및 그 화합물 16. 수은 및 그 화합물 28. 클로로포름 5. 니켈 및 그 화합물 17. 스티렌 29. 테트라클로로에틸렌 6. 다이옥신 18. 시안화수소 30. 트리클로로에틸렌 7. 다환방향족탄화수소 19. 아닐린 31. 페놀 및 그 화합물 8. 디클로로메탄 20. 아세트알데히드 32. 포름알데히드 9. 베릴륨 및 그 화합물 21. 아크릴로니트릴 33. 폴리염화비페닐 10. 벤젠 22. 에틸렌옥사이드 34. 프로필렌 옥사이드 11. 벤지딘 23. 에틸벤젠 35. 히드라진 12. 불소화물 24. 염소 및 염화수소
3. 검토 내용 방지시설 적정성 검토 방지시설 적정 설치 여부 -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이 방지시설에 적정 유입되는지 여부 - 공기 희석행위 또는 공기 조절장치, 가지 배출관 설치 여부 ※ 제조공정도에 원료·연료 투입위치, 오염물질 배출위치, 종류·발생량 등 기재여부 확인 - 여과포, 흡착제, 흡수액 및 기타 방지시설에 딸린 기계·기구류·사용약품 등 적정 교체 여부 등 방지시설 연간 유지관리계획 검토 - 방지시설 설계와 시공은 환경전문공사업자가 시행한 것인지 확인 단, 자가설치자는 시공능력이 있는지 검토 - 오염물질 종류에 따라 적절한 방지시설이 설치되었는지 여부 ※ 방지시설의 원리, 오염물질 제거 효율 및 방지시설 종류 등은 가이드라인 별표 2 및 별표 3 참조
3. 검토 내용 방지시설 설치면제 방지시설 설치면제 - 배출시설의 기능이나 공정에서 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 - 제출서류 : 객관적인 문헌이나 그 밖의 시험분석자료 ※ 원료·연료 성분에 따른 오염물질 발생량,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인정하는 배출계수 및 부하능력이 최고일때 공인기관의 측정자료 등 * 방지시설 후단의 측정자료 및 자가측정 자료는 불인정 - 방지시설 설치면제에 대한 검토는 오염물질 항목별로 검토 - 언제나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지 확인 및 오염물질의 특성, 설치 예정 지역의 환경오염 여건, 주민 거주 형태 등을 고려 면제 여부 판단 필요
3. 검토 내용 공동방지시설 설치 최적방지시설 적용가능성 밀집된 지역의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을 공동처리 시 사업장별로 해당 오염물질에 대한 방지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간주 - 공동 방지시설의 대표자 선정, 운영기구 및 운영에 관한 규약 제출 여부 검토 - 사업장별 배출가스량과 공동 방지시설의 처리능력 비교검토 최적방지시설 적용가능성 최적방지시설 : 현재 사용되고 있거나 향후 기술발전 가능성을 고려하여 오염물질 저감기술 중 효율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 최적방지시설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적용 - 먼지, SOx, NOx 저감효과가 크므로 방지시설 검토시 가이드라인 별표4 참조
3. 검토 내용 배출시설 입지제한 검토 배출시설의 설치제한 가능(환경기준 유지, 건강/재산/동식물 위해 여부 기준) 3. 검토 내용 배출시설 입지제한 검토 배출시설의 설치제한 가능(환경기준 유지, 건강/재산/동식물 위해 여부 기준) - 배출시설로부터 반경 1km, 상주인구가 2만명 이상, 특정대기유해물질 중 1종류 연간 10톤 이상, 2종류 이상 연간 25톤 이상 배출 -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연간 10톤 이상인 배출시설(특별대책지역) 고체연료 사용제한지역 특별시 및 광역시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및 울산광역시 경기도 수원시, 부천시, 과천시, 성남시, 광명시, 안양시, 의정부시, 안산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 구리시, 남양주시 ◈ 사용을 제한하는 고체연료 1. (석탄류) 무연탄, 유연탄 등 2. (코크스) 석탄코크스, 석유코크스 등 3. (땔나무) 땔감이 되는 나무 4. (숯) 나무를 숯가마에 넣어 구워낸 연료 5.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폐합성수지 등 가연성폐기물 또는 이를 가공한 연료
3. 검토 내용 배출시설 입지제한 검토 청정연료 사용지역 3. 검토 내용 배출시설 입지제한 검토 청정연료 사용지역 - LNG 및 LPG 등 기체연료 외의 연료에 대한 사용금지를 명할 수 있음 대상지역 보일러 용량의 합 사용연료 수도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수원시, 부천시, 과천시, 성남시, 광명시, 안양시, 의정부시, 안산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 구리시, 고양시 ㆍ2톤 이상 ㆍ0.2~2톤 청정연료 청정연료 또는 경유 평택시ㆍ오산시ㆍ용인시 ㆍ0.2톤 이상 부산권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양산시, 진해시, 마산시, 창원시, 김해시 대구권 대구광역시, 구미시, 포항시 전남권 광주광역시, 광양시, 여수시(구 여천군은 제외한다) 전북권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대전권 대전광역시, 청주시, 계룡시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3. 검토 내용 배출시설 입지제한 검토 타법 검토 (관계행정기관과의 협의) - 대기배출시설 설치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의 설치제한 - 타법 저촉여부 등에 대하여는 관할 행정기관 또는 관할 부서에 의견 조회를 통하여 확인 필요 용도지역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일반상업지역 특정 대기․수질․지정폐기물 배출시설, 대기 ·수질 1~4종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건축법 별표1 제17호의 공장 자동차관련시설(검사장, 정비공장) 계획관리지역 - 공장 중 특정 대기·수질, 대기 1~3종 화학제품시설(유기농화장품, 천연식물보 호제, 유기농어업자재, 비누 제조시설 제외) - 가죽 및 모피를 화학약품으로 가공 - 섬유제조시설(정련․표백․염색)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아스콘, 레미콘 공장 자동차 관련시설
3. 검토 내용 검토시 기타사항 기술 검토 현지조사 확인 설치허가(신고) 신청서의 보완 3. 검토 내용 검토시 기타사항 기술 검토 - 배출시설에 관한 전문적 기술내용은 대기오염 관계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검토위원회의 자문을 거칠 수 있음 현지조사 확인 - 서류 검토 결과, 필요한 경우 사업장 위치, 주변지역에 미치는 환경영향 검토·확인 등을 위해 주민의견 청취 등 현지조사 실시할 수 있음 설치허가(신고) 신청서의 보완 - 필요시 보완서류 또는 참고자료를 일괄 요구하여야 함. 보완절차 및 방법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4조에 따름
3. 검토 내용 검토시 기타사항 설치 허가(신고) 허가조건의 부여 설치허가(신고) 신청서의 반려 3. 검토 내용 검토시 기타사항 설치 허가(신고) - 신청서 검토, 관계기관 협의, 기술검토 및 현지조사 등 종합적 검토결 과 허가 또는 신고수리 함이 타당할 경우 설치허가증(신고증명서) 교부 허가조건의 부여 - 설치허가시 배출시설의 설치·운영을 제한하지 않는 경미한 사항으로 적정한 환경관리에 필요한 조건을 허가증에 부기 - 타법에서 배출시설의 설치·운영을 근본적으로 제한하는 경우가 아닌 단순 경미한 사항(절차 미이행 등)은 이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허가 가 능 설치허가(신고) 신청서의 반려 - 서류보완·보정요구시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 민원인 소재지가 불분명하여 보완요구가 2회 반송되었거나, 민원인이 신청서 반환을 요청한 경우
Ⅳ. 대기배출시설 주요 추진내용
배출시설에 대한 배출허용기준 관리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허용기준 정비 2020년부터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 정비 삭감 계획에 대한 작성지침 개선, 보안 – 도로/비도로 이동오염원 미설정 물질에 대한 배출허용기준 설정 추진 - 1,3-부타디엔 배출허용기준 설정 추진 (~’17 ) - 미설정된 나머지 물질은 로드맵을 수립하여 순차적으로 추진(’16~) 2020년부터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 정비 5년 예고제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설정 마련 연구 추진 - 새로운 배출시설 분류체계 개선(안) 마련 - 현행 배출허용기준 적정성 검토 42
새로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 미세먼지 국내 배출원 관리 대기오염물질 분류체계 정비 삭감 계획에 대한 작성지침 개선, 보안 – 도로/비도로 이동오염원 미세먼지 국내 배출원 관리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오염물질 다량배출 사업장(72개소) 협약 연장 추진 * 4개협약 : 울산 (‘12~’16) , 광양만 (‘12~’16) , 조선업VOC (‘12~’16) , 미세먼지(‘12~’17) 미세먼지에 대한 전국민적 관심 증가에 따라 미세먼지 관리강화 - 총량(TSP)관리 타당성 검토, 다량 배출사업장에 대한 배출허용기준 강화 대기오염물질 분류체계 정비 현행 대기오염물질 분류체계를 수용체 중심으로 개편 (‘16년) * 대기오염물질 > 유해성대기감시물질 > 특정대기유해물질 대기오염물질 확대 (‘16년, 아세트산비닐, DEHP, 디메틸포름아미드 등 3종 확대)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정비 측정기술 발전을 고려하여 미비점 개선 (관보 게시 예정) 미세먼지 관리를 위한 시험방법 개선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정비 삭감 계획에 대한 작성지침 개선, 보안 – 도로/비도로 이동오염원 측정기술 발전을 고려하여 미비점 개선 (관보 게시 예정) 먼지 시험방법 중 상대오차가 높은 오래된 시험방법 삭제 * 중량농도에 대한 오차율(-36.2~17.4%)이 큰 광투과법, 광산란법 삭제 측정방법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은 오존 전구물질 자동연속측정법 등 신설 - 환경대기 중 PM10, 석면, 수은, 오존전구물질 등 9개 시험방법 명문화 미세먼지 관리를 위한 시험방법 개선 PM10 등가성 평가 기준 마련을 통해 정도관리 강화 * 10회/년 이상 비교·측정하여 등가성 평가 지자체의 현장 적용성을 고려, PM2.5 등가성평가 횟수 개정(3회/월 ⇒ 7회/반기)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 대기배출시설 지도․점검 강화 및 산업계 기술지원 추진 삭감 계획에 대한 작성지침 개선, 보안 – 도로/비도로 이동오염원 대기배출시설 지도․점검 강화 및 산업계 기술지원 추진 오염물질 다량 배출업소에 대하여 지도․점검 및 오염도 검사(약 140개소) - 배출허용기준강화․신규배출시설․방지시설 면제시설 등을 우선순위로 선정 배출규제의 실효성 제고 등을 위해 오염도 검사 업무 확대방안 검토 대기배출시설 적정관리를 위한 산업계 기술지원 추진 - 중․소형 배출사업장의 역량강화, 적정 운영․관리 안내서 개발(’16.6월) - 배출시설별 적용가능 방지시설 종류, 모니터링 수단 등 가이드라인 마련 꼼꼼한 검증식 인허가 제도 마련을 위한 제도 개선(안) 마련 검토 - 예측하지 못한 대기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산업계 안정성 불안 해소 추진
배출시설에 대한 법령 개정 추진현황 새로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 변경신고기한 세분화 소규모 연구시설 대기배출시설에서 제외 삭감 계획에 대한 작성지침 개선, 보안 – 도로/비도로 이동오염원 사업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으나, 지도·점검시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오염 물질이 배출되는 경우 벌칙 적용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시행규칙 제27조) - 원료·연료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서, 자가측정 결과 불검출로 나와 발생을 예측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도점검을 통해 신규 오염물질이 배출됨을 인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 소규모 연구시설 대기배출시설에서 제외 제조·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준규모 이하의 순수한 연구시설에 대해 시·도지사가 주변 환경여건을 고려하여 배출시설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 ※ 연구시설 : 연구개발활동을 위하여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독립된 연구공간과 연구개발 활동에 직접 사용하는 연구 기자재 및 부대시설 46
대기배출시설 관련 주요 질의사항 도장시설, 분리시설 사업장 구분없이 용적 5㎥이거나 동력이 3마력 이상인 도장시설(분무 분체 침지도장시설 건조시설 포함) 은 대기배출 시설에 해당 야외에서 도장 및 샌딩작업을 실시 할 때 용적규모 산정 방법은? 피 도장물의 용적이 5㎥이상이면 배출시설 대상임 ※ 캔스프레이를 이용하여 도장시 배출시설에 포함(붓, 롤러 사용시 제외) 야외 샌딩이 가능한지? 샌딩룸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지? 야외 샌딩은 원칙적으로 불가, 밀폐형 샌딩룸 설치 권고 밀폐형 샌딩룸 설치 곤란 시 자바라 형태의 이동식 출입문 또는 가림막 등 운영 분리시설(샌딩) 방지시설 설치면제는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배출구가 있는 경우 :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됨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자료 배출구가 없는 경우 (3가지 조건 모두 만족) : 샌딩기-집진기 일체형 부착 및 샌딩기 가동시 항시 집진기 가동, 여과포 교체주기 명시, 가동 시 공인분석기관 측정값 배출허용기준 이하
대기배출시설 관련 주요 질의사항 샌딩 설비 밀폐형 샌딩룸 설치가 어려운 경우 분리시설 작업장 기준 야외 샌딩 불가, 먼지가 대기로 비산되지 않아야 함 자바라 형태의 이동식 출입문 설치, 샌딩시 바람의 영향을 방지할 수 있는 가림막 정비대상 차량 전체 입고 가능, 먼지 비산을 방지할 수 있는 충분한 높이 방지시설 설치면제 기준 (배출구 有)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됨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자료 제출 및 인정 (배출구 無) 샌딩기와 집진기를 일체형으로 부착, 샌딩기 가동시 항시 집진기 가동 여과포 교체주기를 허가(신고)증에 명시
대기배출시설 관련 주요 질의사항 자가측정 주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1 자가측정의 대상항목 및 방법 제4종 배출구 일반대기오염물질, 특정대기유해물질의 자가측정 주기는? 배출허용기준이 설정된 오염물질 항목별로 일반대기오염물질은 반기1회, 허가된 특정 대기유해물질은 매월 2회 측정 ※ 허가(신고)된 오염물질 중 방지시설 설치면제 인 오염물질인 경우 자가측정을 생략할 수 있음 모든 오염물질에 대해 방지시설 설치 면제인 배출시설에 저녹스 버너를 설치하면 자가측정을 해야 하는지? 모든 오염물질에 대해 방지시설 설치 면제인 배출시설에 저녹스버너가 설치되면 자가 측정 생략 가능 해당 연도 이전 최근 1년간 오염도 검사결과 대기오염물질이 계속해서 배출허용기준의 30퍼센트 이내인 경우 자가측정 주기를 완화 하고 있음. 최근 1년간의 기준은? 최근 1년간은 직전 년도 ‘15.1.1.~ ‘15.12.31이며, 오염물질별로 적용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