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 LC 지도위원 오창용 L 국제라이온스협회 354-D지구 연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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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 LC 지도위원 오창용 L 국제라이온스협회 354-D지구 연수원 회의운영방안 Presentation 영광 LC 지도위원 오창용 L 국제라이온스협회 354-D지구 연수원

목 차 1. 강의의 목표 2. 회의의 개념 3. 회의의 필요성 4. 회의법의 역사 목 차 1. 강의의 목표 2. 회의의 개념 3. 회의의 필요성 4. 회의법의 역사 5. 회의진행의 4단계 6. 회의 리더와 구성원 7. 의장의 임무와 권리 8. 회의의 준비 9. 라이온스 규칙 10. 회의의 원칙 11. 회의용어 12. 동의처리과정 13. 표결 14. 회의진행 순서 15. 의사봉 16. 회의록 17. 유의사례

1. 강의의 목표 1. 회의는 토탈 스피치 2. 다양한 회의 3. 회의능률 향상의 필요 4. 회의관리 사이클 2. 다양한 회의 3. 회의능률 향상의 필요 4. 회의관리 사이클 5. 회의법 마스터

2. 회의의 개념 1. 주체 2. 장소 3. 방법 4. 목적 5. 결론

3. 회의의 필요성 1. 팀워크 작업의 효율성 향상 2. 민주적 시민의 양성 3. 합리적 리더쉽 양성 4. 사회적 동물의 기본소양 배양

4. 회의법의 역사 1. 영국 2. 프랑스 3. 미국 4. 한국 5. 현대

5. 회의진행의 4단계 1. 도입 2. 전개 3. 결론 4. 정리

6. 회의의 리더와 구성원 1. 회의 리더 2. 구성원의 권리 동의제출권 재청권 질의권 토론발언권 의결권 3. 리더와 구성원의 역할구분

7. 의장의 임무와 권리 1) 의장의 태도 2) 의장의 임무 ∙예정된 시간에 개회선언 ∙회의 규칙이 엄격히 준수 되도록 ∙예정된 시간에 개회선언 ∙회의 규칙이 엄격히 준수 되도록 ∙회의의 질서유지 ∙공정하고 최선을 다해 ∙의장이 사임 또는 유고 시에는 그 단체가 정한 차석이 의장직을 대행한다. 3) 의장의 권리 ∙부당한 제안의 거부 ∙발언의 중지 ∙방해자의 퇴장 ∙폐회의 선언 (의장의 폐회선언 다음에는 어떤 결의가 있더라도 무효) ∙가부동수 시 결정권(현상 유지의 원칙) *의사진행발언(규칙발언 / 의안분할,병합 /정회 / 특청 / 축조심의 / 일정촉진)등은 부동의보다 우선적으로 의장의 직권사항으로 처리 (다만, 항의가 있을 시 의결로 처리)

8. 회의의 준비 1. 회의의 이유 2. 회의 참가자의 준비 3. 회의전 자료 배포의 준비 4. 회의전 연구의 준비 5. 의제, 부제 표현의 준비 6. 서기, 서명이사의 준비

9. 라이온스 규칙 1. 클럽헌장, 지구헌장, 복합지구헌장, 협회헌장의 각 규정 2. 로버트 회의규칙의 사용근거 이사회, 구성원과 정족수 총회, 개최시기, 소집절차, 정족수 헌장, 개정 정족수 2. 로버트 회의규칙의 사용근거 국제라이온스협회 헌장규칙 제13조 의사규정과 절차 9항 복합지구 표준헌장 제6조 6항 라이온스클럽 표준헌장 부칙 제8조 2항

라이온스클럽 표준헌장 제15조 복합지구 표준헌장 제4조 2항 국제 라이온스 협회 헌장 제5조 의사규칙, 제1항 라이온스클럽 표준헌장 제15조 복합지구 표준헌장 제4조 2항 본 헌장 및 부칙 혹은 해당 지구 (단, 준 또는 복합) 또는 각 클럽 헌장 및 부칙과 회의진행 규칙 또는 지방법령 및 일반 관례에서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본 협회와 그 이사회, 이의 관할 하에 활동하는 모든 위원회, 어떠한 지구(단일, 준 또는 복합)또는 그 관할 하에 활동하는 조직 그리고 모든 라이온스클럽 또는 위원회의 어떤 의결이나 회의의 의사진행 규칙에 관한 모든 문제는 수시로 개정되는 최신판 로버트 의사진행 규칙에 따른다. 본 헌장 및 부칙에 별도로 규정된 외의 본 클럽의 회합과 활동, 이사회 및 위원회의 회순, 혹은 절차는 수시로 개정되는 로버트 룰(의사진행 규칙) 최신 내용에 따른다.

10. 회의의 원칙(1) 1) 정족수 유지의 원칙 가. 의사 정족수 - 재적기준, 법정 정족수 나. 의결 정족수 - 재적, 재석, 법정, 종다수 ※ 정족수 미달인 경우에도 의결 가능한 사항 - 정회, 폐회 결정 - 차기회의 일시, 장소 결정 ※ 회의도중 정족수 미달인 경우 (위임장) - 지적, 확인하였을 때까지의 의결은 합법적으로 인정

10. 회의의 원칙(2) 2) 일사부재의의 원칙 (주의 : ※일사부재리가 아님) 3) 회기불계속의 원칙, 국회 (회기 계속의 원칙) 4) 의장 공정의 원칙 5) 과반수 또는 다수결의 원칙 - 재적, 재석, 투표참여기준, 종다수결, 3분의 2, 4분의 3, 만장일치, 특별다수결 6) 토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원칙 - 억제하고자 할 때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제한

10. 회의의 원칙(3) 7) 발언 자유의 원칙 -찬반 의견이 교대로 발표되도록 - 발언 시간 및 횟수의 제한 8) 회의 공개의 원칙 9) 1동의(의제)의 원칙 10) 한번에 한사람씩 발언하는 원칙 11) 소수인의 의견존중 원칙 12) 평등보장의 원칙 13) 폭력 부정의 원칙

11. 회의 용어(1) 개회 부분 시작 (개의) 휴회 정회 속개 유회 폐회 부분 종료 (산회)

11. 회의 용어(2) 動 議 (私見 ---→ 公的의견) 가. 정회(停會) : 휴게하기 위한 회의의 일시 정지 상태 나. 속개(續開) : 정회를 끝내고 다시 개회하는 상태 다. 유회(流會) : 회의가 공식적으로 성립하지 못한 상태(의사정족수) 라. 동의(動議): 자기의 의견을 어떤 일정한 형식에 의거 회의에 제기하는 것 動 議 (私見 ---→ 公的의견)

11. 회의 용어(3) * 원동의 / 본동의 / 의안 * 부동의 (보조동의, 임시동의, 우선동의) * 修正動議 /개의(改議)-개량동의의 준말 마. 재청(再請):동의(動議)의 제안자 이외의 또 다른 찬성자(동의를 성립시 키는 행위) 바. 부의(附議):동의(動議)를 회의체가 검토하여 적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현안으로 제기하는 것 사. 의사통칙:일반회의에서 그때 그때 운영에 관해 의결 로써 정해놓은 그 조직체만의 회의 규칙

12. 동의/수정동의/재수정동의/처리과정 도해 ○ 개의(改議)란 원안에 찬성하면서 字, 句를 삽입, 삭제, 삭제 삽입하여 원안을 더 좋게 개량하는 것 (1도 수정) ※ 반대하는 내용이면 개의로 성립 안됨. ○ 改議 (修正動議) → 개량동의의 준말 ○ 재개의(再修正動議) → 개의를 더 좋게 개량(수정)한 것 -- 2도 수정 (2도 이상은 없음)

동의의 성립 및 처리과정 표결 및 발표 제안 질의 토 론 설명 응답 동의 동의성립 /부의,상정 발언권 재 청 요청 제출 재 청 동의성립 /부의,상정 발언권 요청 제안, 제의, 발의 질의 응답 토 론 표결 및 발표 제안 설명

동의/수정동의/재수정동의/처리과정 도해

13. 표결 방법 ∙ 만장일치(이의유무법, 묵락의 방법) - 의장 임의 사용 ∙ 거수 - 의장 임의 사용 ∙기립표결 ∙점호표결 ∙ 투표에 의한 표결 (기명, 무기명) ∙전자투표 ∙ 서신표결 ∙음성표결 ∙Cross vote(교차투표)

표결 절차 ∙ 찬성을 먼저 묻고 반대를 묻는다. 의장은 표결에 참가하지 않는 것이 원칙, 그러나 표결에 참여시는 가. 호명 표결시는 참가자들의 표결이 종료된 다음에 나. 투표시는 함께 다. 표결결과 가부동수일 경우 결정권을 행사하게 될 때

표결 계산 ∙표결에 들어가기 전 반드시 가결에 필요한 표수를 확인 가. 절대 다수결:설정된 기준 이상의 절대적으로 많은 득표를 한 쪽을 가결 로 보는 표결방법 (과반수, 3분의 2, 4분의 3이상, 만장일치) 나. 종 다수결:총 유효투표 중에서 최다수 득표한 쪽을 가결로 정하는 방법 (단, 사용시기와 방법을 명시, 사전에 확정) 다. 사사오입:사사오입은 없고, 소수점 이하는 정수로 산입된다.

14. 회의 진행 순서 가. 개회선언 (정족수 확인) 나. 국민의례 다. 단체의례 (라이온스 윤리강령 제창 등) 라. 의장인사 마. 前회의록 승인 바. 특별위원회 보고 사. 임원 및 위원회 보고 아. 특별일정 자. 전(前)회의 심의 미료(未了)의안 차. 의안채택 보고(새로운 의안 채택) 카. 의안 심의 타. 기타 사항 (※의안이 아님) 파. 라이온 송 제창 하. 폐회 선언

이사회 회의 순서 가. 개회선언(정족수 확인) ----------- 의장(회장) 나. 성원보고 및 성원선포------------- 보고 (출석점검 및 결석임원 위임관계) 다. 의장인사-------------------------------------- 의장 라. 前회의록 승인------------------------------- 의장 마. 회무보고(前月분 지구보고 또는문서 내용, 클럽업무, 회원동정 보고)--총무 바. 재정보고---------------------------------------------------재무 사. 의안심의---------------------------------------------------의장 예:가) 의무금 체납회원에 대한 조처 나) 4회 이상 계속 결석 회원에 대한 조처 다) 회원의 신입, 전출입, 재입회 퇴회 등 라) 신규 상정된 의안 (차기 월례회, 이사회등의 일시 등과 봉사활동 계획 등) 아. 기타 자유토의 (의안이 아님)--------------------------의장 자. 기타 사항 (공지사항 등)--------------------------------총무 차. 폐회선언 --------------------------------------------------회장

15. 의사봉 가. 사용목적:회의의 한 단계 한 단계가 끝날 때마다 참석자들에게 확실하게 널리 알리는 의미 나. 사용시기:개회, 개의, 산회, 휴게, 휴회, 속개, 폐회, 의안의 상정, 의안의 결정 ※ 이사회와 총회 시 사용, 월례회 시는 불사용 다. 타봉 횟수 제한 없음 타봉은 회의체의 의사통칙으로 정하는 것이 일반화 됨. 예) 국회(3회), JC(의안상정 1회, 이외에는 3회)

16. 회의록 객관성 공표성 서명이사 지명 의장, 기록자, 서명이사 서명

회의록 기재 요령(1) (1) 회의의 시작과 끝 시간을 정확히 기록(개․폐회) (2) 시작할 때의 의사정족수를 필히 기록 (3) 참가자 명단을 별도로 체크하여 추후 회의록 작성 시에 대비 (4) 의안명을 필히 기재한 후 제안설명 부터 표결결과까지 기록 (5) 제안자의 내용보다는 질의하고 답변하고 토론하는 자의 내용을 우선으로 기록 (6) 휴회(정회) 속개, 휴회 시 시간을 기록

회의록 기재 요령(2) (7) 표결 시에는 표결시간과 표결의 “수”를 찬․반으로 기록해 (8) 질문자, 토론자의 내용 중 중복된 용어와 내용은 생략하되 중복을 통한 강조성을 표기 (9) 질문자, 토론자의 내용 중 숫자, 기록의 인용 등은 비교적 소상히 기록 이상과 같은 기록을 참고로 하여 회의록을 정서한 후 녹취된(비디오, 오디오) Tape로 확인. 회의록은 그 내용의 진실성 및 확실성에 따라 객관적 판단의 자료가 되는 만큼 반드시 공인된 회의에서 공인된 구성원들로 하여금 확인을 거쳐야 되는 것이다. (서명이사 지명)

회의록 양식

17. 유의사례(1) 1. 총회의 소집 총회를 소집함에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하여 각 구성원에게 클럽은 10일 전에, 클럽헌장 및 부칙개정은 14일 전에 통지를 하여야 하며(발송주의), 특히 중요의안(헌장 및 부칙변경)에 대하여는 그 개정 내용 등도 기재하여야 하고, 지구는 총회개최 15일 전까지 클럽에 전달하여야 한다. 2. 의안의 제출 총회에서 다룰 의안은 서면으로 의사일정에 기재하여 일정한 기간 전에 구성원들에게 통지되도록 규정으로 정하고 있다. 특별히 제한하는 명문규정이 없을 때는 회의당일에 제출도 가능하나 참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채택된다.(헌장 개정안이나 예산안 등 규정으로 정한 중요한 것은 제외)

17. 유의사례(2) 3. 의안채택 및 진행에 따른 문제점 사례 J : 감사제도 부활의 건을 의안으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 재청있습니까? 예,재청합니다. 헌장안건이라서 현장동의 불가 *제3호 의안으로 채택 B : 헌장제X조C항N호의 개정을 제3호의안으로 상정합니다. *의장 : 재청 있습니까? 예, 재청합니다. *의장 : 그럼, XXX를 제4호 의안으로 채택합니다. ♥ L 운영위원 : 예산안을 먼저 다룹시다. *의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사순서는 의장 재정상으로 의결할 필요가 없음

17. 유의사례(3) 4. 동의 및 표결 제안설명 후 의장이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해 주세요” 다수인 : 동의(?)합니다 / 의장 : 재청(?)있습니까? / 다수인 : 재청합니다(?)/ 의장 : 감사합니다. 통과되었습니다.(?) *질의토론 생략 또는 종결은 3분의 2의 표결을 거쳐 결정하여야 함

17. 유의사례(4) 5. 연기동의 K : 의사진행발언을 얻고“헌장 개정을 유인물 없이 어떻게 즉석에서 채택하느냐? 제안자는 앞으로 나오세요 J : 2년 전까지 잘 해오던 감사제도를 모르는 사람이 어딨습니까? S : 처음 나온 회장은 모를 수도 있다. 차기임원회를 임시총회로 하든지 해서 연 기심의 하는 것이 좋다. (합법적 동의로 성립될 때 - 기한부 연기동의 우선, 성립 후 표결) ♥ I 임원이 “자문위원의 투표권 부여 요청 의안” 에 반대 토론 후 J자문위원이 개의 (반대)부터 표결요청 * 토론종결 (3분의 2)선행 후 표결 * 반대하는 개의는 없음

17. 유의사례(5) 6. 단체의 규칙상 참석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는 바, 참석자가 40명인 경우 투표결과 찬성 15명, 반대15명이 나왔습니다. 나머지 10명은 무효표이거나 기권이겠지요. 이런 경우 저의 생각은 부결인 것 같은데 요. 혹시 재투표를 하여야 할까요? (부결) 7. 클럽회장이 클럽의 위원회나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도 무방한가요? (아마도 회장이 자신의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회는 이사회나 월례회에서 주어진 부의사항을 심의하거나 혹은 회장의 자문 역할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만.....(가능하나 의장을 내려놓고 하여야 한다)

17. 유의사례(6) 어떤 위원회의 위원의 임기가 헌장상 2년인 바 , 이를 모르고 후임회장이 그 위원들의 임기를 1년으로 착각하여, 그 위원회의 위원을 이사회의 추천으로 다른 위원들을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사회 중에 위원의 선임절차를 모두 마치고 선포한 후에 한 회원이 헌장상 위원의 임기가 2년임을 밝혀냈습니다.  이런 경우 새로 선임된 위원이 유효하겠습니까? 아니면 기존 위원의 효력이 유효하겠습니까? 저의 생각으로는 원인무효라고 생각하는 바, 일단 잘못된 선임에 대하여 번안동의로 원상복구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만.. 혹은 아무도 위원의 임기가 2년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면 새로 선임된 위원의 효력도 유효로 보입니다만.. (무효)

17. 유의사례(7) 9. “정족수의 유지원칙”이란 무엇인가? 회의체에서 의사를 유효하게 성립시키고 의결을 위해 필요한 최소 한의 출석의원수를 확보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또한 회의를 유효하 게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의사 및 의결 정족수를 유지해야만 한다 는 원칙이다. 10. 회의진행 중 의장이 정회선언을 산회로 선언하고 회의를 중단 하였다. 잠시 후 정회 후에 이행절차에 따라 속회를 선언하여 회의 를 진행하려 하자, 참석자의 의사진행 발언에 따라, 산회 선언 결정 준수를 요구하였다. 어떻게 대응함이 옳은지? (산회로 종료)

17. 유의사례(8) 산회는 그날의 회의를 마치는 것을 말한다. 산회의 선포는 의장의 직권사항으로서 의사일정에 올라온 안건의 의사가 끝났을 때는 산회를 선포하는 것이 상례이다. 또한 의사가 끝나지 아니하여도 회의장이 소란하여 질서를 유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산회를 선포할 수 있다. 그러나 곧 이어 속회를 선언할 만큼의 회의상황인 점으로 보아 그것은 의장이 정회선포를 산회선포로 착오를 한 것이 인정된다. 그러나 그때의 상황으로 회의의 계속이 힘들어 산회를 선포한 경우에는 속회선언을 할 수 없으며 1일 1차회의 관행에 따라 당일 하오 12시까지는 회의를 열 수 없다. 따라서 용어의 선택(사용)을 정확히 해야 될 것이다. ※ 산회 / 폐회 / 정회 / 유회

17. 유의사례(9) 11. 총회에서 안건심의 과정에 참고발언으로 했던내용이 동의안으로 접수되어 가결처리 되었음이 밝혀져 문제가 되고 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따라 집행이 다 되어 버렸으며 이로 인한 거액의 결손이 초래되었다. 이를 문제 삼아 강력한 변상책임을 묻고 있다. 어떠한 해명이 타당한지? 회의에서는 그 자리에서 동의안을 성립시켜(의사일정 변경 동의) 의안을 처리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참고발언이든 어떤 발언이든 그것이 동의안으로 접수되어 정식으로 가결처리되었다면 회의진행상 하자는 없으며 그 결정에 의하여 집행된 결과로 거액의 손실을 보았다고 의장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12. 토론종결까지 가지 않고 의안을 부결시키는 효과를 가지려면 어떤 동의를 제출해야 하는가? 심의반대의 동의(3분의 2 의결)와 무기연기 동의(과반수)를 내어야 한다.

17. 유의사례(10) 13. 의결정족수 미달되는 상태에서 의결을 했을 때, 결정 후 후유증이 생겼다면 의장의 책임이 없는가? 의결정족수 미달에서는 폐회 및 산회, 정회를 제외한 어떠한 것도 의결할 수가 없다. 14. 가부 동수일 때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의장이 최종 결정을 해야될 때 두 후보 모두가 본인 마음에 들지 않아 의장이 투표권을 포기(기권)했을 때 의장이 바른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는지? 의장의 결정권은 의장이 행사할 수도 아니할 수도 있다. 따라서 결정권을 포기한 것은 잘못이 아니며 의장의 권한이다. 다만, 임원의 선거 등에는 의장의 결정권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민주주의의 원칙이며 사람을 선출할 때는 무기명 비밀투표를 원칙으로 한다.

17. 유의사례(11) 15. 회기 어느 사회단체의 총회가 열리고 있었다. 쟁점이 되는 안건이 있어, 12시가 다되어도 회의는 끝날 줄 몰랐고 미심의 안건도 남아 있었으며 회원들은 지쳐있었다. 그러나 회의는 갑론을박을 계속하며 진행되는데 12시가 되자 한 회원이 일어나 차수변경을 요구했다. 회기가 끝날 시간이 되었으니 회의 차수를 변경하자는 것이었다. 모두들 그렇게 하자고 하여 단순히 차수변경을 하여 회의를 계속했다. 옳은 결정인가? 일반 사회단체의 회기는 회의소집일 당일 자정이 될 것이다. 국회나 지방 자치단체의 차수변경이 옳다고 보겠으나, 일반 사회단체같이 회기가 당일로 끝날 시는 차수변경이 아닌 회기를 연장하여 회의를 계속함이 옳다고 보겠다.

17. 유의사례(12) 16. 총회의 의결사항 A단체의 정기총회시 H씨와 K씨 사이에 말다툼 비슷한 것이 벌어졌다. 사연인즉 H씨는 총회에서 신입회원 가입심의를 하자는 것이었고, K씨는 규정상 이사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다. 어떻게 할 것인가? 규정상 이사회에서 가입심의 또는 제명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이를 총회에서 가입인준 또는 제명시킬 수 없다. 총회는 어떠한 것도 의결할 수 있는 만능이 아니다. 총회는 총회에서 심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만을 다룰 수 있는 것이다. 총회가 최고의결기관이란 것은 그 단체의 가장 중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기관이며 또한 더 이상의 의결기관이 없는 최종적인 의결기구란 뜻이지 규정을 무시해 가면서 아무것이나 다룰 수 있다는 말은 아니다. 만일, 그렇게 한다면 이사회나 기타의 다른 의결기구는 아무런 존립의의를 갖지 못하고 무의미한 기구가 되어버릴 것이다.

17. 유의사례(13) 17. 표시의사 변경 회의 시 찬반양론이 불꽃을 튀기며 열을 뿜어댔다. P씨는 만일 자신의 반대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엔 단체에서 탈퇴까지 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이며 열을 올렸다. 그러나 거수로 행해진 표결에서 P씨는 찬성 쪽에 손을 들었다. 모두들 의아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고, P씨의 본래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혼란에 빠져버렸다. 물론 이러한 과정에 잘못된 것은 없다. 회의에서 그 구성원이 어떤 토론발언을 했건 상관없이 표결에 있어서 그는 또 다른 자신의 판단에 의해서 참여할 수 있다. 그것이 투표건 거수건 기립이건 간에 말이다. 그러나 일단 표결에 참여한 후에 자신의 판단착오를 비롯한 어떤 이유로도 이를 변경할 수는 없다. 만일 그렇게 한다면 찬부의사의 소재가 매우 혼란스럽게 될 것 이며 회의체의 권위도 형편없는 것으로 실추될 우려가 있다.

17. 유의사례(14) 18. 회기와 회기사이에는 의사의 연속성이 없다. (회기불계속의 원칙) A단체는 지난 회장선거에서 경합이 매우 치열하였다. 그런중에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되었고, 정기총회가 소집되었다. 이날 총회에 부의된 4개의 안건 중 1호 의안을 처리하는데만 무려 2시간이 경과했으며, 2호 의안을 심의 중 자정이 되었으나 회의가 진척 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회원들은 하나 둘 이석하기도 했으며 모두가 지쳐 있었다. 이때 한 회원이 일어나 폐회동의를 제출했고, 이 폐회동의는 통과되었다. 이 경우 남은 안건은 어떻게 처리 되는가? 총회는 폐회선언으로 회기가 종료되고 다음 회의는 규정된 절차를 밟아 소집하여야 하며 총회에서 심의미료된 안건이나 의사일정에 들어 있었어도 심의되지 않은 안건은 폐기되며 (그 중 필요한 사항은 연기동의로 처리) 다시 새로운 안건으로 다음 총회에부의되어야 한다.

17. 유의사례(15) 19. 규칙과 의사진행 중복시 어느 발언이 우선인가?의사진행 발언과 규칙발언은 어떤 관계이며 서로 중복될 경우는 어느 발언에 우선권이 있는가? 의사진행발언은 실제 회의운영에서 생기는 회의규칙 상의 발언이나 의장에 대한 질의,주의 또는 희망을 말하거나 선결동의를 하기 위한 발언 등을 이야기한다. ‘규칙발언’ 또는 줄여서 규칙은 의안이나 동의, 발언 기타 의사진행이 회의에 관한 법규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말한다. 따라서 포괄적인 의미의 의사진행 발언 요청과 규칙발언 요청이 중복될 때는 의안심의에 관계되는 중요임원 출석요구나 회의의 중지 등 즉각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의사진행 발언 요청은 다른 발언 요청보다 우선하여 즉시 허가하며 그 이외의 것은 의장이 규칙발언을 우선으로 하여 적절한 시기를 정해 발언을 허가한다.

17. 유의사례(16) 20. 단순다수결 : (부동의 표결 시) 100명 중 3명 투표 - 찬성2, 반대1이면 가결 (의결정족수 무관) 21. 5개 의안을 채택하여 심의하던 중 3호의안까지만 다루고 시간이 다되어 폐회하게 되었다. 남은 2개의 의안은 다음 회의로 이월될까 혹은 폐기될까? (연기 / 연회 / 일사부재의) 22. 이사회에서 A씨의 신입회원 입회안건이 부결되었다. 같은 회계연도 중 개최되는 이사회에서 A씨의 입회 안건은 다시 심의할 수 있을까? 없을까? (심의 가능)

17. 유의사례(17) 23. 5개의 의안 중 유사한 의안 3개를 함께 일괄 상정하면서 의사봉을 타봉했다면,의안심의를 마치고 찬반 표결 시는 어떻게 표결하며 의사봉은 어떻게 타봉하여야 할까? (각 의안별 표결 및 타봉) 24. 의안표결 결과 가결되었다. 의장은 기분이 좋아서 의사봉을 두 번만 타봉하고 회의를 끝냈다. 이때 한 회원이 일어서서 의장이 의사봉을 3타하지 않았으므로 그 의안의 채택승인 선포는 무효라고 주장한다. 어떻게 해야 할까? (유효) 25. 어떤 클럽의 이사회가 재적이사 20명 중 8명만 출석한 가운데 의장은 개회선언을 하고 회의를 진행하였다. 잘못된 의사진행인가? 문제없나?(개의정족수 미달)

17. 유의사례(18) 26. 위임장에 의한 경우 국제라이온스협회 헌장 제6조 5항에 의하면 대리투표는 클럽, 지구 및 국제대회에서 엄격히 금지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대리투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한편 지구헌장 제8조 3항에 의하면 대의원은 위임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 지구총회에서는 위임할 수 없습니다. 표준라이온스클럽 헌장 제4조 8항 투표에서 선거는 출석한 유자격자의 투표로서 최고득표자를 당선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출석한 사람의 찬성투표만 의결수에서 계산하므로 위임장에 의한 경우는 개의정족수는 포함되나, 의결정족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17. 유의사례(19) 27. 현장 부의 안건의 경우 사전에 총회 안건을 15일 전에 고지하지 않고 총회 현장에서 부의된 안건은 지구헌장 제8조 4항 총회에서 현장 부의 안건은 출석대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성립한다. 단 헌장(규정 및 세칙 포함)에 관한 안건은 불가하다는 규정에 의하여 헌장의 개정은 불가하나, 헌장 이외의 안건은 출석한 자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토론종결, 심의반대, 규칙정지, 현장부의 안건은 로버트 의사규칙상 2/3 찬성으로 의결

17. 유의사례(20) 28. 소집절차 및 의결 정족수 표준라이온스클럽 헌장의 회의소집 통지서는 목적, 일시, 장소를 명시하여 10일 전에 발송되도록 제3조 2항에 규정되어 있고, 클럽헌장 및 부칙을 개정하는 회합은 최소한 14일 전에 개정할 설명서를 본 클럽의 각 회원에게 발송한 경우에만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행할 수 있다고 헌장 제11조 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구헌장개정은 총회개최 15일 전까지 헌장의 개정안을 문서화하여 각 클럽에 전달되지 않는 한 어떠한 개정안도 제출 또는 투표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구헌장 및 부칙개정과 클럽헌장개정은 과반수 참석에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 , 다만 클럽부칙개정은 부칙 제10조 1항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 및 총회에서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정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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