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절 금융자산의 손상 1. 손상의 징후 2. 손상회계처리 3. 만기보유금융자산과 대여금 및 수취채권의 손상차손 4.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손상차손 5. 간편한 기대손실모형의 적용-연령분석모형 제2절 금융자산의 양도와 제거 1. 금융자산의 양도 2. 금융자산의 제거 제3절 금융상품의 보고 1. 금융상품의 보고를 위한 분류 2. 금융상품의 보고와 관련된 기타항목 <보론 12A> 지속관여자산의 회계처리
1 손상의 징후 손상회계 적용대상 매도가능금융자산 : 적용대상(O) 만기보유금융자산 : 적용대상(O)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적용대상(X) ← 손상효과가 이미 손익에 반영 손상차손 측정방법 발생손실법 : 현행 K-IFRS ⇒ 손상의 징후발생 기대손실법 : IASB 2009 공개초안 손상의 징후 발행자, 지급의무자의 재무적 어려움 이자지급, 원금상환의 불이행, 지연 등 계약 위반 차입자의 재무적 어려움으로 인한 당초 차입조건의 불가피한 완화 차입자의 파산가능성이 높아지거나 기타 재무구조조정의 가능성이 높아짐 재무적 어려움으로 당해 금융자산에 대한 활성시장 소멸 금융자산의 미래현금흐름 감소 시사 자료(지급능력 약화, 담보자산 가격하락) 관찰
채무자 금파(주)의 재무적으로 어려움으로 대여금의 채권․채무조정 협상 중 금파(주)가 재조정된 계약조건하에서는 의무이행 기대 (사례) 최초 만기일로부터 5년 후에 최초계약의 원금 전체지급, 최초 계약기간 중 이자지급 않음 최초 만기일에 최초 계약의 원금 전체 지급, 최초 계약기간 중 이자지급 않음 최초 계약의 원금 전체, 최초 및 연장기간의 모든 이자를 최초 만기일부터 5년 후 지급 손상차손 = 장부금액 - 현재가치(최초 유효이자율 적용, 미래 원금지급액과 이자지급액)의 차이 (1)과 (2) : 현재가치 < 장부금액 : 손상차손 인식 (3) : 손상차손 인식 않음 대여자는 이자에 대한 이자 수취 최초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미래 원금지급액과 이자지급액의 현재가치는 당해 대여금의 장부금액과 동일
2 손상회계처리 현행 K-IFRS 손상 발생의 객관적 증거가 있을 때 손상차손 인식 제1절 금융자산의 손상 2 손상회계처리 발생손실모형(incurred loss model) 현행 K-IFRS 손상 발생의 객관적 증거가 있을 때 손상차손 인식 적용이 간단, 객관적 실제 손상이 발생 전 : 자산 과대평가, 비용 과소계상 손상차손 적용은 개별자산기준(포트폴리오, 총계기준 아님) 기대손실모형(expected loss model) 금융자산의 수익 기대 시기에 걸쳐 신용손실 배분 인식 금융자산을 적절히 평가, 금융자산 존재 기간에 걸쳐 비용 인식 주관적, 관련 자료 수집 및 기대손실률 추정 어려움 IASB가 2009년 11월 공개초안에서 발생손실모형을 대체안으로 제안
3 만기보유금융자산과 대여금 및 수취채권의 손상차손 손상차손 최초인식 이후 : 상각후원가 인식시기 제1절 금융자산의 손상 3 만기보유금융자산과 대여금 및 수취채권의 손상차손 손상차손 인식시기 최초인식 이후 : 상각후원가 손상발생의 객관적인 증거 확보 ⇒ 손상차손 인식 측정/ 회계처리 손상차손 = 장부금액 - 추정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추정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 : 최초인식시점의 유효이자율 사용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의 신용손실 : 고려하지 않음 장부금액 직접 차감 or 손상누계액계정 사용, 당기손익 인식 유형별 특징 만기보유금융자산 : 장부금액과 추정 미래현금흐름(현재가치)의 차이 대여금 및 수취채권 : 장부금액과 추정 미래현금흐름의 차이 전통적 대손회계와 차이 객관적인 증거 사용 : 과거경험에 의한 대손율/연령분석법 사용(X), 예상손실(X) 추정미래현금흐름 ⇒ 단기 : 현재가치(X), 장기 : 현재가치(O)
3 만기보유금융자산과 대여금 및 수취채권의 손상차손 채무자의 신용등급 향상 등으로 손상회복 제1절 금융자산의 손상 3 만기보유금융자산과 대여금 및 수취채권의 손상차손 손상차손 회복 채무자의 신용등급 향상 등으로 손상회복 직접 당기이익 인식 또는 손상누계액계정을 조정하여 당기이익 인식 당초 상각후원가(수취채권은 최초인식액)를 한도
20×5.1.1일, 만기 5년, 액면금액 ₩1,250, 표시이자율 4.7%, 공정가치 ₩1,000 채무증권 취득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 분류, 취득시점 유효이자율 10% 20×7년에 채무증권 발행자의 재무적 곤경으로 법정관리 ⇒원리금상환 어렵고, 이자수익 포기, 20×7년말 현재 채무증권의 만기에 예상되는 회수가능금액 ₩770, 20×7년말 시장이자율 12% 20×8년에는 채무증권에서 이자를 받지 못하였으나 20×8년말에 채무증권발행자의 재무상태가 호전되고 법정관리에서 해제, 채무증권발행자는 남아 있는 모든 의무(원금상환 및 이자지급)를 다 이행할 것이라고 판단
4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손상차손 손상차손 최초인식 및 이후 : 공정가치평가 ⇒ 평가손익 인식(기타포괄손익) 회계처리 제1절 금융자산의 손상 4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손상차손 손상차손 회계처리 최초인식 및 이후 : 공정가치평가 ⇒ 평가손익 인식(기타포괄손익) 손상발생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당기손익 재분류(처분과 동일) 누적손실 측정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누적손실 = ① – ② 공정가치가 취득원가(원금 상환액과 상각액 반영 후 순액)에 미달하는 금액 이미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손상차손 손상차손 인식후 이자수익 : 장부금액 * 시장이자율(손상인식시점) 회복 후속기간에 공정가치 증가, 손상차손 인식 후 발생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 채무상품인 경우 : 환입금액 ⇒ 당기손익 지분상품인 경우 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하는 경우: 환입을 인식하지 않음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경우: 환입금액 ⇒ 기타포괄손익
5 간편한 기대손실모형의 적용 - 연령분석모형 기대손실모형에 근접한 방법 : K-IFRS는 발생손실법 적용 연령분석법 제1절 금융자산의 손상 5 간편한 기대손실모형의 적용 - 연령분석모형 연령분석법 기대손실모형에 근접한 방법 : K-IFRS는 발생손실법 적용 전통적으로 실무에서 대여금 및 수취채권의 손상차손(대손상각)에 적용 적용절차 수취채권/대출금의 회수기간을 초과한 기간을 구분 ⇒ 상이한 기대손실률 적용 기대손실모형 : 금융기관에서 사용 연령분석법 : 비금융업에서 매출채권 등의 대손추산액 산출에 적용 손상차손 : 당기손익 반영
* 손상차손추정액(₩2,600)-손상차손누계액(₩500)=₩2,600 고객에게 60일을 신용기간으로 외상매출 20x1년말 현재 매출채권에 대한 손상차손누계액 대변잔액 ₩500 20x1년말 현재 매출채권 잔액 ₩100,000, 연령그룹별 적절한 기대손실 연령구분 금 액 기대손실률 신용기간 이내 ₩75,000 0.8% 30일 초과 이내 20,000 4.0% 60일 초과 이내 3,000 20.0% 60일 이상 초과 2,000 30.0% 연령분석표 작성 (손상금액 추정) 손상차손추정액 ₩ 600 800 600 계 ₩100,000 ₩2,600 손상차손회계처리 (차) 손상차손 2,100 * (대) 손상차손누계액 2,100 * 손상차손추정액(₩2,600)-손상차손누계액(₩500)=₩2,600
1 금융자산의 양도 (1) 금융자산 양도의 필요성 판매증대를 위한 매입자금 융자 일반화 할부외상매출금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회사에 양도 은행차입 등 자금조달이 어렵거나 차입조건이 불리한 경우 금융자산 처분 ⇒ 실질적으로 차입이면서 차입형식이 아닌 자금조달방법 수취채권 등 금융자산의 회수가 어렵고, 비용이 많이 발생 신용카드사가 수취채권 회수 대행
1 금융자산의 양도 (2) 금융자산 양도의 유형 회사 : 금융자산포트폴리오 ⇒ 유동화회사(신탁회사)에 양도 제2절 금융자산의 양도와 제거 1 금융자산의 양도 (2) 금융자산 양도의 유형 유동화(securitization) 회사 : 금융자산포트폴리오 ⇒ 유동화회사(신탁회사)에 양도 유동화회사 : 금융자산포트폴리오(기초자산)에 기초⇒ 투자자에 증권 발행 담보대출(주택, 부동산, 상가, 자동차할부매출채권 등) 및 신용카드채권 등에 활용 팩토링 (factoring) 신용카드에 의한 판매 매출채권을 소구권이 없이 양도 매출채권을 장부상에서 제거, 금융상품제거손익 인식 팩토링회사 : 매출채권을 매입하여 이를 직접 회수하는 사업모형 받을어음할인(discounting) 만기 이전 금융기관에 양도 만기금액 = 액면금액+만기까지의 이자 할인액 = 만기금액×할인율×(할인일수/360일) 현금수취액 = 만기금액-할인액
제2절 금융자산의 양도와 제거 수취채권의 팩토링
제2절 금융자산의 양도와 제거
1 금융자산의 양도 수취채권의 소구권부 양도 만기에 결제되지 않은 경우 양도자가 수취채권의 전체(일부)를 배상 제2절 금융자산의 양도와 제거 1 금융자산의 양도 수취채권의 소구권부 양도 만기에 결제되지 않은 경우 양도자가 수취채권의 전체(일부)를 배상 실질적인 매각 : 장부상에서 제거 매각거래로 보기 어려운 경우 : 차입거래 재구매조건부 양도 금융자산을 담보로 한 차입금 만기에 지급되지 않은 경우 : 자금제공자는 수취채권을 회수, 현금 전환권리 담보차입 수취채권을 담보로 자금 차입 수취채권을 제거하지 않음 대여자가 담보물건 처분시(차입금 미상환 등) 수취채권 제거 은행인수 어음의 양도 은행인수어음 : 약속어음(수입업자 발행)을 수입업자거래은행에서 지급약속확인 은행인수어음을 금융시장에서 양도 ⇒ 수출대금을 만기 이전 회수
2 금융자산의 제거 금융자산 일부에 적용 or 전체에 적용할 지 결정 제2절 금융자산의 양도와 제거 2 금융자산의 제거 (1) 제거범위결정 금융자산 일부에 적용 or 전체에 적용할 지 결정 일부 제거조건 : 제거대상이 금융자산 현금흐름에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 식별된 특정부분 : ex) 채무상품의 현금흐름(원금과 이자) 중 이자에 대한 권리 완전히 비례하는 부분 : ex) 채무상품의 현금흐름의 90%에 대한 권리 식별된 특정부분에 완전히 비례하는 부분 : ex) 채무상품 이자의 90% 그 외 상황 : 금융자산 전체에 적용 (2) 제거여부의 결정 ① 계약상의 권리가 소멸(expire)한 경우 ② 계약상의 권리를 양도(transfer)한 경우
각 사례에 대하여 금융자산의 일부 또는 전체제거 여부를 판단 [사례 1] ₩100,000 공정가치 금융자산의 현금흐름 중 최초 ₩80,000 부분의 양도계약 체결 [사례 2] 만기가 10년, 고정금리 대여금의 마지막 4년에 발생하는 원금과 이자 100%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는 계약 체결 [사례 1] 전체자산에 대하여 제거규정 적용 ⇒ 현금흐름 ₩80,000은 해당 금융자산의 어느 특정 현금흐름인지 식별가능하지 않고 전체 현금흐름과 비례하지 않음 [사례 2] 해당 부분에 대해서만 제거규정이 적용 ⇒ 양도한 현금흐름은 식별가능
2 금융자산의 제거 (3) 제거 회계처리 만기가 있는 금융자산(채무상품) ⇒ 만기에 제거 제2절 금융자산의 양도와 제거 2 금융자산의 제거 (3) 제거 회계처리 현금흐름에 대한 권리소멸(A) 만기가 있는 금융자산(채무상품) ⇒ 만기에 제거 마지막 이자수익 분개 & 금융자산 제거분개 예제12-3에서 20x9.12.31일에 원금(\1,250)이 회수된 경우 (차) 현 금 59 (대) 이자수익 119 만기보유금융자산 60 (차) 현 금 1,250 (대) 만기보유금융자산 1,250 제거조건을 충족하는 양도(B) 금융자산 소유 관련 위험과 보상을 대부분 이전한 경우 금융자산 제거, 제거손익인식(장부금액 – 수취한 대가) 양도자산으로 생성된 권리와 의무 ⇒ 별도 자산/부채로 인식 예) 금융자산 양도 & 금융자산 관리용역제공 ⇒ 관리용역 관련 자산/부채 인식 제거할 수 없는 양도(C) 양도자산 관련 위험과 보상 대부분을 보유 금융자산 계속 인식, 수취한 대가를 금융부채로 인식 금융자산에서 발생한 수익, 금융부채에서 발생한 비용 인식
2 금융자산의 제거 (3) 제거 회계처리 지속관여 양도자산 관련 위험과 보상 대부분을 보유하지도, 이전하지도 않고 통제 제2절 금융자산의 양도와 제거 2 금융자산의 제거 (3) 제거 회계처리 지속관여 자산(D) 양도자산 관련 위험과 보상 대부분을 보유하지도, 이전하지도 않고 통제 지속관여 정도까지 양도자산 계속 인식 상계금지 및 담보제공 양도자산을 장부에 계속 인식하는 경우 관련 자산과 부채, 관련 수익과 비용을 상계하지 않음 금융자산을 담보물로 제공한 경우 양수자가 담보물을 판매/담보설정 ⇒ 양도자 : 자산을 계속 인식, 양수자 : 반환의무(부채,공정가치) 양도자 부도(담보물 자격요구 자격 상실) ⇒ 양도자 : 금융자산 제거, 양수자(자산,공정가치)
1 금융상품의 보고를 위한 분류 분류유형 : 금융자산, 금융부채 및 지분상품 분류기준 : 계약의 실질 & 지분상품의 정의 분류유형 : 금융자산, 금융부채 및 지분상품 분류기준 : 계약의 실질 & 지분상품의 정의 우선주 : 발행자가 상환의무 부담, 보유자가 상환청구 권리 ⇒ 금융부채 풋가능 금융상품 : 보유자가 금융상품의 환매요구 권리 ⇒ 금융부채
2 금융상품의 보고와 관련된 기타항목 자본요소와 부채요소를 모두 가진 금융상품 발행자 ⇒ 독립적으로 분류 제3절 금융상품의 보고 2 금융상품의 보고와 관련된 기타항목 복합금융상품 자본요소와 부채요소를 모두 가진 금융상품 발행자 ⇒ 독립적으로 분류 전환사채 발행자 : 부채요소(일반사채의 현재가치) + 자본요소(전환권대가) 전환사채 취득자 : 자본요소와 부채요소를 구분하지 않음 자기주식 자본에서 차감 자기지분상품 매입,매도, 소각관련 손익 ⇒ 자기주식자본잉여금 이자, 배당손익 회계처리 이자, 배당수익 : 당기손익 인식 비누적적 상환 우선주 ⇒ 상환금액의 현재가치(부채요소) ⇒ 복합금융상품 부채요소와 관련된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액 → 이자비용(당기손익) 배당금 지급 ⇒ 이익잉여금의 처분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상계 원칙 : 상계금지 다음 조건 모두 충족시 상계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보유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경우 양수자가 소구권을 갖는 경우 콜옵션 또는 풋옵션: 지속관여 사유에 따른 회계처리 양도자가 양도자산에 대한 보증: 모든 금융자산에 지속관여회계 적용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경우 양수자가 소구권을 갖는 경우 콜옵션 또는 풋옵션: 콜옵션 : 양도자의 선택권 ⇒ 양도자산을 정해진 가격에 다시 살 수 있는 권리 풋옵션 : 양수자의 선택권 ⇒ 양수자산을 정해진 가격에 다시 팔 수 있는 권리 내가격상태(in the money) : 옵션소유자가 옵션을 행사하는 것이 유리한 상태 외가격상태(out of the money) : 옵션을 행사하는 것이 불리한 상태 양도자가 지속관여의 정도까지 자산을 계속 인식하는 경우 관련부채도 함께 인식 양도자산과 관련부채 :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액으로 측정 지속관여 자산 관련 수익과 관련부채에서 발생한 비용은 당기손익 반영
지속관여의 사유에 따른 회계처리 구 분 사 유 회계처리 모든 금융자산 채무불이행에 대한 보증 구 분 사 유 회계처리 모든 금융자산 채무불이행에 대한 보증 양도자산:Min(장부금액, 보증금액), 손상차손 인식 관련부채:보증금액과 보증의 공정가치 보증의 공정가치:시간의 경과에 따라 상각하여 당기손익에 반영 상각후 원가측정 콜옵션 또는 풋옵션의 존재 예제12A-1 양도자산:상각후원가 관련부채:원가측정(상각후원가) ⇒ 원가와 상각후원가(옵션만기일)의 차이를 유효이자율법으로 상각 상각액은 당기손익 반영 공정가치 측정 콜옵션의 존재 양도자산:공정가치 관련부채 : (1) 내가격상태 : 옵션 행사가격 - 옵션 시간가치 (2) 외가격상태 : 양도자산 공정가치 - 옵션 시간가치 ※ 자산과 관련부채의 순장부금액=콜옵션의 공정가치 양도자산 :Min(공정가치, 옵션의 행사가격) 관련부채:옵션의 행사가격 + 옵션의 시간가치 ※ 자산과 관련부채의 순장부금액=풋옵션의 공정가치 콜옵션과 풋옵션이 함께 존재 관련부채: (1) 콜옵션이 내가격상태 : 행사가격 + 풋옵션 공정가치 - 콜옵션 시간가치 (2) 콜옵션이 외가격상태 : 양도자산 공정가치 + 풋옵션 공정가치 - 콜옵션 시간가치 ※ 자산과 관련부채의 순장부금액=콜옵션과 풋옵션의 공정가치
발행일 20×1.1.1일, 액면 ₩100,000, 이자율 8%, 만기 3년인 약속어음을 발행일에 ₩95,024(유효이자 율 10%)에 취득하고, 수취채권으로 분류 20×2.1.1일에 ₩93,241(유효이자율 12%)에 양도, 양수자가 어느 때라도 ₩100,000에 되팔 수 있는 풋 옵션 조건 (1) 풋옵션 조건의 수취채권 양도의 회계처리(20×2.1.1일, 20×2.12.31일) (2) 20×3.1.1일 풋옵션이 행사된 경우 이에 대한 회계처리 (1) 풋옵션조건으로 양도한 수취채권의 양도와 관련한 회계처리 지속관여자산(제거 않음) ⇒ 금융자산은 수취채권으로 회계처리, 관련 지속관여부채 인식 지속관여부채와 양도자산의 상각후원가 차이를 유효이자율법으로 상각하여 당기손익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