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의적 공학 설계 < 발명과 특허 > : Creative Engineering Design 15 창의적 공학 설계 : Creative Engineering Design < 발명과 특허 > 단국대학교 멀티미디어공학과 서병문 교수 http://www.dankook.ac.kr
성공적 아이디어 발상 발명 - 사전적 정의: - 특허법에서의 정의 과학적 창의와 기술적인 아이디어를 통한 새로운 방법·기술·물질·기구 등에 대한 창조 - 사전적 정의: - 특허법에서의 정의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의 것을 말한다. 즉 1)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 2) 기술적 사상에 입각한 것 3) 창작인 것 4) 고도성을 지닌 것
산업재산권의 종류 1. 특허 어떤 발명을 보호받고자 할 때 출원하는 것 기존에 존재하지 않던 신규한 것이거나 기존에 존재하던 것 보다 더 낳은(진보) 것이어야만 한다. 기구적인 제품부터, 생물, BM(Business Method), 제조방법 (공정), 물질(화학,의약)등에 대하여 출원할 수 있음
특허의 등록 여부
발명은 모두 특허를 받을 수 있는가? 1) 발명이 성립되어야 한다 발명의 성립성 요건 갖쳐야 한다 자연법칙의 이용이 아닌 자연법칙 그 자체 예) 만유인력의 법칙 자연법칙 이외의 법칙 이용 예) 물건을 판매하는 방법, 게임을 재미있게 하는 방법 자연법칙 위배되는 것 예) 무한 동력장치 단순한 발견 예) 천연물 고도성이 없는 것 예) 단순한 설계 변경 완성되지 못한 상태의 발명
경제성은 요건이 아님 즉 수익성이 없어도 특허 출원은 가능하다 2) 산업상 이용 가능해야 한다 특허법의 목적이 산업발전에 이바지하는데 있기 때문에 산업에 적용이 가능해야 함 산업의 범위: 공업. 광업, 농업, 임업, 어업, 수산업 포함 보험업, 금융업, 의료업 제외 대량생산이 가능해야 한다 경제성은 요건이 아님 즉 수익성이 없어도 특허 출원은 가능하다 3) 진보적인 발명이라야 한다 출원 당시 누구라도 간단히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에 그치는 경우 진보된 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 즉 이미 존재하는 대상보다 더 개량된 것, 상식적 수준이 아닌 것이라 함
4) 새로운 것이어야 한다 이미 일반인들에게 공개도어 공유재산이 되는 것까지 특허법에서 보호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아래의 경우 제외됨 공지발명: 이미 국내에 널리 알려진 사실 공용발명: 이미 사용되고 있는 발명 국내외 간행물에 기재된 발명 선행기술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는 발명 “신규성 상실의 예외” 발명이 연구목적이나 실험목적으로 공표된 경우 발명이 공개된 사유가 발명자의사에 반해서 된 경우 국가기관이 인정하는 박람회 등에 출품함으로써 공개된 경우 → 공개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증명서류를 특허청에 제출
5) 현행법상 불특허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국가나 사회의 공익적, 정책적 이유에서 불특허 사유가 따로 규정됨 원자핵 변환 물질 발명 예) 원자나 분자 속의 원자가 다른 입자(중성자, 양자 등)와의 충돌로 인한 핵분열, 핵융합 등에 의해 생기는 질량수가 다른 원자 등 공공의 질서나 풍속을 문란하게 하는 발명 예) 화폐위조기, 아편 흡음기, 사기 도박 기구 등 국방상 필요한 발명 예) 국방상 필요한 경우 특허하지 않거나, 특허 받을 수 있는 권리 있음 유성변종식물 무성적으로 반복 생식할 수 있는 경우만 포함, 암수결합에 의한 것은 제외 예) 괴경, 구근 등 포함, 꽃식물 제외 5) 동물발명
2. 실용신안 ㅇ개념 ㅇ목적 ㅇ보호대상 ㅇ등록요건 고안이라고 하며, 특허에 비하여 기술수준이 낮은 간단한 발명을 출원하는 것 - 실용적인 고안을 보호, 장려 - 고안의 이용도모 - 기술발전의 촉진, 산업발전에 기여 ㅇ보호대상 고안: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사상의 창작 (고도성 없음) 물품의 형상, 구조, 조합에 관한 고안 ㅇ등록요건 대체적으로 특허요건과 비슷함 등록의 대상: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고안 (특허의 경우, 물건에 관한 발명, 방법에 관한 발명)
3. 의장 ㅇ개념 ㅇ목적 ㅇ구성요건 디자인이라고 하며, 말 그대로 창작된 디자인에 대하여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말함. 즉, 물품의 외관에 대한 미적 창작물에 대하여 부여하는 권리임. ㅇ목적 의장의 보호 및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의장의 창작을 장려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 ㅇ구성요건 1) 물품성 - 독립거래의 대상이 되는 유체물로서 동산을 원칙으로 함 (부동산 제외) 2) 형태성 - 형상: 물품이 공간을 점하고 있는 일정한 고정의 형체, 윤관 - 모양: 물품을 장식하기 위해 표면에 나타난 선도, 색부분, 색흐림을 의미 - 색채: 의장의 색채는 무채색과 유채색으로 구별 3) 시각성 -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고 포착할 수 있어야 함 - 분해하거나 파괴해야 볼 수 있는 것은 대상에서 제외됨 4) 심미감 (미감성) - 기능, 작용효과를 주목적으로 한 것은 심미감이 없는 것으로 봄 (외관상의 변화가 물품의 기능을 좋게 할 경우 제외)
4. 상표 ㅇ개념 ㅇ목적 ㅇ기능 상품을 생산, 가공, 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해 사용되는 1)기호, 문자, 도형, 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의 결합, 2) 이들에 색채를 결합하는 것을 의미한다 ㅇ목적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사용자의 업무상의 신용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함 ㅇ기능 1) 자타상품의 식별가능 2) 출처표시 기능 3) 품질보증 기능 4) 광고선전기능 5) 재산적 기능
ㅇ종류 1) 상표 - 유형의 상품에 사용 - 영리목적 - 대상: TV, 자동차, 화학물질, 의약품 등 2) 서비스표 -무형의 상품 (용역) 에 사용 -영리목적 - 대상: 은행업, 통신업, 운송업, 연예업 등 3) 단체표장 - 대상: 상품 또는 서비스업 (용역) 4) 업무표장 - 비영리목적
심사처리기간 및 권리존속 기간 구 분 특 허 실용신안 의 장 상 표 출원 후 권리확보까지 소요시간 25개월 3~6 개월 10 개월 권리존속기간 설정등록일 후 출원일로부터 20년 10년 등록일로부터 15년 10년 (갱신가능)
특허 출원 절차
특허/ 실용신안(고안)/ 의장 (디자인등록대상)/ 상표 Life-Cycle이 짧은 주변 개량 기술 백미러관련 기술 컵홀더관련기술 자동차 문 관련기술 의자높낮이 조절구조 원천, 핵심기술 ABS브레이크시스템기술 지능현현가시스템 기술 변속기에 관한 기술 저연비 엔진 기술 의장 상표 물품의 외관 차체형상 의자형상 전방램프 형상 상품의 명칭 자동차명칭 제작사명칭 상품의 명칭 자동차명칭 제작사명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