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파워인컴펀드 소송진행경과 5. 18. 법무법인 한 누 리
현재까지의 경과 2008. 8. 25. 우리은행 환매권유공문 및 이에 따른 우리파워 인컴펀드사태 촉발 2008. 8. 25. 우리은행 환매권유공문 및 이에 따른 우리파워 인컴펀드사태 촉발 2008. 9. 23. 소송설명회 2008. 10. 20. 1차 소송 소장 제출 2009. 1. 8. 2차 소송 소장 제출 2009. 2. 26. 3차 소송 소장 제출 2009. 4. 24. 4차 소송 소장 제출 현재까지 총 279명 (투자금액기준 190억여원)이 소송제기한 상태 2
향후 재판 진행에 대한 예측 현재 우리파워인컴펀드관련 소송사건들은 여러 법원, 여러 재판부에 분산되어 계류중임. 1심 판결의 결과는 재판부별로 달라질 것으로 보임. 현재 가장 빨리 진행되고 있는 사건은 1차소송 중 서울남부지방법원 에 제출한 4건의 사건들임. 이들 사건의 경우, 6월 5일 또는 그 다음 기일에 결심(변론종결)이 될 가능성이 높음. 그럴 경우 8월이나 9월경에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음 그 다음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1차 소송사건 2 개가 비교적 많이 진행되어 금년 중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보임. 한누리에서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의 선행판결 그리고 서울중앙지 방법원에서의 선행판결들을 유리하게 이끌어 유리한 판결을 얻어 놓 은 후, 2심에서 이들의 결론에 맞추어 다른 사건들이 통일될 수 있도 록 하는 것이 목표임. 3
소송을 통해 드러난 우리파워인컴펀드의 실체 우리파워인컴펀드 1호와 2호는 모두 CSFB International이 파생상품발행 을 위해 아일랜드에 설립된 특수목적회사(서류상의 회사)인 CEDO Plc가 발행한 파생상품채권에 자산의 거의 100%를 투자한 펀드임. 우리파워인컴펀드 1호가 투자한 파생상품의 명칭은 “CEDO 2011년 만기 원금비보존 자산담보부 고정금리채권 트랜치 K” 우리파워인컴펀드 2호가 투자한 파생상품의 명칭은 “CEDO 2012년 만기 이들 파생상품은 주식디폴트스왑 (Equity Default Swap)이라는 신종 파생상품을 기반으로 발행된 CDO 상품 CEDO는 이 사건 펀드가 조성한 자금으로 채권을 구입한 후, 이 채권에서 발생하는 안정적인 현금흐름 (각 채권의 이자와 원금)과 주가의 변동성에 따라 원금이 0%에서 100%가 되는 투기적인 현금흐름을 CSFB와 교환 (스왑)하는 방식을 거래한 후 이러한 투기적 현금흐름에 따른 채권을 발 행한 것 4
소송을 통해 드러난 우리파워인컴펀드의 위험성 위험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종목들의 변동성이 보험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종목들의 변동성보다 커서 원금손실 발생 가능성이 상존함. 오랜 기간 동안 몇 개의 종목만 일시적으로 급락해도 원금을 손실볼 수 있도록 되어 있음. 파생상품거래의 상대방인 CSFB의 전적인 재량하에 포트폴리오가 구 성됨에 따라 CSFB의 농간에 놀아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구조임. 잠재된 위험을 인식하고 평가할 능력이 있는 대단히 지적이고 식견 있는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것임이 CSFB의 서류상 명시 파생상품 보유자의 투자금 전부 또는 일부분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 다는 점이 CSFB의 서류에 명시되어 있음. 5
의뢰인 협조사항 진술서 재작성 당사자 본인신문에 참여할 당사자 선정 청구취지 확장을 위한 자료 제출 6
기타 궁금하신 사항 금감원 분쟁조정결정과의 관계 선행소송 패소판결 관련 기타 7
THANK YOU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