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영종하늘도시 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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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영종하늘도시 개발사업 제1종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 공동주택용지 - 2008. 9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한국토지공사

건축물규모계획 용적률 기정 변경 건축물의 용적률은 〈별표 4,5,6〉에 따라 건축하여야 함 건축물규모계획 용적률 기정 건축물의 용적률은 〈별표 4,5,6〉에 따라 건축하여야 함 변경 건축물의 용적률은 〈별표 4,5,6〉에 따라 건축하여야 함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특정 블록의 용적률이 지구단위계획에서 규정된 용적률을 초과하더라도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용적률을 충족한 것으로 봄 개발계획 승인 후 확정측량시 대지면적의 감소에 따른 경우 교통영향평가에 의한 진출입부 가·감속차로 설치에 따라 대지면적이 감소한 경우 ☞ 확정 측량시 또는 공동주택용지 일부를 가·감속차로로 사용함에 따라 대지면적이 감소하고 그 결과 주택사업자의 공급세대수가 감소하게 됨에 따라 용적률 완화 조항을 신설 4

건축물배치계획 최고층배치구간 기정 최고층 배치구간에는 탑상형 아파트를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때 배치구간 내에서 탑상형 아파트의 건축면적이 전체 연면적의 70% 이상이 되도록 함 “탑상형 아파트”라 함은 평면상 단변과 장변의 비례가 1:2.5이하이고, 장변의 길이와 건축물 높이의 비례가 1:2 이상인 아파트를 말함 변경 최고층 배치구간에는 탑상형 아파트를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때 최고층배치구간 내에서 탑상형 아파트의 연면적이 구간 내 주거동 연면적의 70% 이상이 되도록 함 “탑상형 아파트”라 함은 하나의 엘리베이터실 및 계단실(코어)를 중심으로 다른 주호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개별 주호로 접근이 가능한 형태(주택과 주택 이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예외)의 주거동으로서 단변과 장변의 비가 1:1.5이하인 형태를 말함 5

건축물배치계획 최고층 배치구간 변경 사유 지침도 변경이 있는 블록 ☞ 최고층 배치구간에 대한 지침을 보다 명확히 설명 건축물배치계획 최고층 배치구간 변경 사유 ☞ 최고층 배치구간에 대한 지침을 보다 명확히 설명 ☞ “탑상형 아파트”에 대한 정의를 「인천광역시 건축위원회 공동주택 심의기준」에 적합하도록 변경 지침도 변경이 있는 블록 ☞ 고밀공동주택용지 내 탑상형 아파트의 입면적 제한을 삭제함에 따라 최고층배치구간 내에 초고층 주거동의 배치를 유도하기 위하여 배치구간의 폭을 기정 40m에서 70m로 확대함 - 해당 블록 : A7, A12, A28, A30, A32, A34, A36, A38, A39, A44, A45, A46 ☞ 대지형상이 부정형이고, 용적률이 230%이상으로 배치에 제약이 심하며, 최고층배치구간의 효과가 미약하다고 판단되는 블록의 경우 최고층배치구간을 삭제함 - 해당블록 : A43 6

건축물배치계획 최고층 배치구간 A7 최고층 배치구간 확대 : 40m→70m 7

건축물배치계획 최고층 배치구간 A12 최고층 배치구간 확대 : 40m→70m 8

건축물배치계획 최고층 배치구간 A28 최고층 배치구간 확대 : 40m→70m 9

건축물배치계획 최고층 배치구간 A30 최고층 배치구간 확대 : 40m→70m 10

건축물배치계획 최고층 배치구간 A32 A34 최고층 배치구간 확대 : 40m→70m 11

건축물배치계획 최고층 배치구간 A36 최고층 배치구간 확대 : 40m→70m 12

건축물배치계획 최고층 배치구간 A38 A39 최고층 배치구간 확대 : 40m→70m 13

건축물배치계획 최고층 배치구간 A43 최고층 배치구간 삭제 14

건축물배치계획 최고층 배치구간 A44 A45 최고층 배치구간 확대 : 40m→70m 15

건축물배치계획 최고층 배치구간 A46 최고층 배치구간 확대 : 40m→70m 16

건축물배치계획 중층배치구간 지침도 변경이 있는 블록 건축물배치계획 중층배치구간 지침도 변경이 있는 블록 ☞ 고밀공동주택용지 중 대지의 형상이 부정형이거나 용적률이 200%이상이고, 배치에 제약이 많아서 중층배치구간을 존치하여 지침을 이행할 경우, 블록 내 허용세대수 및 용적률 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블록에 한하여 중층배치구간을 삭제하도록 함 ☞ 해당 블록 : A34, A45, A46 17

건축물배치계획 중층배치구간 A34 중층 배치구간 삭제 18

건축물배치계획 중층배치구간 A45 중층 배치구간 삭제 19

건축물배치계획 중층배치구간 A46 중층 배치구간 삭제 20

건축물배치계획 연도형 배치구간 기정 변경 지침도 변경이 있는 블록 건축물배치계획 연도형 배치구간 기정 연도형 아파트배치구간은 ‘저층(8층이하)배치구간’, ‘중층(15층~9층)배치구간’에 해당하는 구간으로서 연도형 아파트를 배치할 수 있음 변경 연도형 아파트배치구간은 중밀공동주택용지에서는 ‘저층(8층이하)배치구간’, 고밀공동주택용지에서는 ‘중층(15층~9층)배치구간’에 해당하는 구간으로서 연도형 아파트를 배치할 수 있는 구간을 말함 ☞ 연도형 배치구간에 대한 지침을 보다 명확히 설명 지침도 변경이 있는 블록 ☞ 해당 블록 : A8, A9, A16, A17, A19, A23, A24, A25, A46, A49 21

건축물배치계획 연도형 배치구간 A8 A9 1층 벽면지정선 건축한계선 22

건축물배치계획 연도형 배치구간 A16 A17 1층 벽면지정선 건축한계선 23

건축물배치계획 연도형 배치구간 A19 1층 벽면지정선 건축한계선 24

건축물배치계획 연도형 배치구간 A23 A24 1층 벽면지정선 건축한계선 25

건축물배치계획 연도형 배치구간 A25 1층 벽면지정선 건측한계선 26

건축물배치계획 연도형 배치구간 A46 A49 1층 벽면지정선 건측한계선 27

건축물배치계획 1층 벽면지정선 기정 – 용어의 정의(126p) 변경 건축물배치계획 1층 벽면지정선 기정 – 용어의 정의(126p) ‘1층 벽면지정선이라 함은 그 선이 지정된 위치에 면한 건축물의 1층 외벽면이 벽면지정선 길이의 3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길이만큼 그 선의 수직면에 접하여야 하는 선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지정선에 접한 것으로 인정한다. 1) 통로기능의 피로티구조 부분 2) 외벽면이 곡면으로 이루어진 경우, 지정선으로부터 3m이하로 이격된 부분 변경 ‘1층 벽면지정선이라 함은 그 선이 지정된 위치에 면한 건축물의 1층 외벽면이 벽면지정선 길이의 3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길이만큼 그 선의 수직면에 접하여야 하는 선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지정선에 접한 것으로 인정한다. 1) 통로기능의 피로티구조 부분 2) 외벽면이 곡면으로 이루어진 경우, 지정선으로부터 3m이하로 이격된 부분 3) 가·감속차로 설치, 진입도로 설치 등으로 인하여 지정선에 접하여 건축할 수 없는 경우 28

형태 및 외관 건축물 1개층의 길이제한 기정 15층을 초과하는 아파트의 경우에는 탑상형을 원칙으로 함. 다만, 주택건설사업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15층 이하 : 80m 이하 (단, 통경구간은 제외) 16층 이상 부분 : 50m를 초과할 수 없음 변경 15층을 초과하는 아파트의 경우에는 탑상형을 원칙으로 함. 다만, 주택건설사업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10층 이하 부분 : 100m 이하 15층 이하 : 80m 이하 (단, 통경구간은 제외) 16층 이상 부분 : 50m를 초과할 수 없음. 단, 시각적 폐쇄감 등 도시경관에 지장이 없다고 주택건설사업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음 29

형태 및 외관 건축물 1개층의 길이제한 변경 사유 ☞ ‘건축물 1개층 길이제한’에 대하여 10층 이하 부분에 대한 규정을 신설 형태 및 외관 건축물 1개층의 길이제한 변경 사유 ☞ ‘건축물 1개층 길이제한’에 대하여 10층 이하 부분에 대한 규정을 신설 ☞ 최근 공동주택의 형태 및 외관이 다양하게 변화하는 추세이며, 단위주택의 평면도 기존의 3Bay에서 4bay~5bay 등 다양한 형식이 개발됨에 따라 기존의 규제적 지침 위주로는 다양한 형태의 주동 배치 유도 및 조화로운 주거경관을 유도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바, 16층 이상 부분에 대한 단서 규정을 신설하여 심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함 30

형태 및 외관 인접 주거동 내에서의 층수변화 기정 변경 변경 사유 형태 및 외관 인접 주거동 내에서의 층수변화 기정 인접한 동간(각 동의 외벽 간 최단거리가 10미터 미만인 경우)의 층수변화는 위 항의 규정을 따름 16층 이상인 경우는 5개 층 이상의 층수변화를 원칙으로 함 변경 인접한 동간(각 동의 외벽 간 최단거리가 10미터 미만인 경우)의 층수변화는 다음 각호와 같이 규정함 1. 10층 이하 : 해당 없음 2. 11~15층 아파트 : 3개층 차이 3. 16층 이상인 경우는 5개층 이상의 층수변화를 원칙으로 함 변경 사유 ☞ ‘인접 주거동 내에서의 층수의 변화’에 대한 지침을 보다 명확히 설명 31

형태 및 외관 주동의 형태 기정 공동주택용지의 건축물에 의한 위압감 저감을 위하여 건축물 1동의 입면적을 3,200㎡ 이하가 되도록 건축하여야 하되, 고밀주택용지 내 탑상형은 3,600㎡이하로 함 공동주택 1개 층의 호수는 판상형은 6호 이내, 탑상형은 4호 이내로 권장함 변경 공동주택용지의 건축물에 의한 위압감 저감을 위하여 건축물 1동의 입면적을 3,200㎡ 이하가 되도록 건축하여야 함. 단, 고밀주택용지 내 탑상형은 제한을 두지 아니함 공동주택 1개 층의 호수는 판상형은 6호 조합 이내, 탑상형은 4호 조합 이내로 계획할 것을 권장하되, 고밀주택용지 내 탑상형은 5호 조합 이내로 계획할 것을 권장함. 단, 본 지침의 이행이 어렵다고 당해 주택건설사업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음 32

형태 및 외관 주동의 형태 변경 사유 ☞ 고밀주택용지 내 탑상형에 대한 입면적 제한은 「인천광역시건축위원회 공동주택 심의기준」 에 적합하도록 변경함 ☞ 최근 공동주택의 형태 및 외관이 다양하게 변화하는 추세이며, 단위주택의 평면 및 단위세대의 조합방식도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으므로, 고밀공동주택용지 내 탑상형에 한하여 ‘1개층의 호수제한’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임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