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상 금(求像金) 2012. 11. 23 용인지사 송종근
대위권의 이해 구상결정 구상금징수 소멸시효 부진정연대채무 사례
대위권(代位權 ) 제114조(대위권 등) ①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의 지급 사유가 발생하여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급여액의 범위에서 제3자에 대한 수급권자의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수급권자를 대위(代位)한다.
구상권(求像權 ) 타인을 위하여 그 사람의 채무를 변제한 사람이 그 타인에 대하여 가지는 반환청구의 권리이다. A가 돈을 안갚는 바람에 B가 대신 물어줬다고 치자. 이 때 B씨가 A씨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구상권이다. 구상권 〓 대위권
대위권(代位權) 둘러보기 채권자 대위 배상자 대위 대위권 잔존물대위 보험자 대위 청구권대위 민법 제404조, 405조 민법 제399조 상법 제681조 보험자 대위 청구권대위 상법 제682조 5/10
보험자 代位 상법 제682조(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그러나 보험자가 보상할 보험금액의 일부를 지급한 때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6/10
보험자대위 要件 1.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어야 한다. 2.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액을 지급하였어야 한다. 3.보험자가 대위취득할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가 있어야 한다. 7/10
實損報償의 원칙 1. 개념 실손보상이란 실제로 발생한 손해만큼 만 보상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 원리는 손해를 입은 피보험자가 손해발생 이전의 상태로 회복할 수 있도록 보험금을 지급해야한다는 손해보험 보상원칙의 근간이 되는 개념 중의 하나이다. 2. 취지 1) 피보험자의 경제력 유지 2) 보험계약의 도박화 방지 3) 이득금지원칙 8/10
합의 (손해액 결정) 합의금 수령(변제) 손해배상액 소멸 사고발생 손해배상 청구권 발생
국민연금법상 대위권 1. 요건 제3자의 행위 연금지급 손해배상청구권 合意
국민연금법상 대위권 2. 대위권의 성격 □ 권리의 이전(대리과 구별) □ 이전시기(효력발생) □ 권리의 속성 동일(시효 등) ※ 의사표현 등 법률행위 없이 법규정에 의해 당연히 발생 □ 권리의 속성 동일(시효 등) □ 위자료
구상금 손해배상청구권 1. 권리의 이전(분리) 대리와 구별 2. 당사자가 다르다 시효진행도 별개 3. 효력발생 이전시기 제3가해자 vs 공단 제3가해자 vs 피해자 구상금 손해배상청구권 1. 권리의 이전(분리) 대리와 구별 2. 당사자가 다르다 시효진행도 별개 3. 효력발생 이전시기
Q1.구상금 미납중 수급자가 합의금을 받았다면 구상금은?
준점유(準占有 ) 민법 제470조(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이고 과실이 없는 때에 한하여 효력 있다.
산재보상과 구상금 손해배상 보상 손실 산재급여는 원칙적으로 손실보상금이고 구상금은 손해배상금의 일부
[중요지침-1] 업무상 재해시 사용자의 제3자 인정기준 [중요지침-1] 업무상 재해시 사용자의 제3자 인정기준 [급여기획팀-3225(2008.11.10)호] 업무상 재해 시 사용자의 제3자 인정여부와 관련한 급여700.0-1-55(‘92.1.8)호 중 “업무상 재해가 법원의 손해배상청구사건 판결에 의하여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행위가 인정된 경우 이외에는 사용자를 제3자로 보지 않는다.” 중 “법원의 손해배상청구사건 판결”은 법원이 판단하여 결정한 것으로 최종판결, 화해결정, 조정결정 등을 의미함 2. 시행일 : 2008.11.10. ※ 화해결정, 조정결정 확정일이 2008.11.10. 이후인 건 적용 ★ 업무상재해시 제3자가 동료근로자 ? 사용자와 같은 기준적용: 급여700.0-10-36호(93.10.6) ★ 판결,화해결정,조정결정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 인정되는 내용
[중요지침-2] 법 제114조 적용 제외 지침 수급자지원부-1022호(2010.5.4) ● 원 칙 [중요지침-2] 법 제114조 적용 제외 지침 수급자지원부-1022호(2010.5.4) ● 원 칙 - 60세이상 노령연금 수급자가 제3자의 행위에 의하여 유족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법 제114조 적용범위에서 제외 ● 예 외 - 판례에 의해 60세 이후까지 일실이익이 인정되는 직종에 종사하는 자가 사망당시 그 가동연한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법 제114조 적용 ․70세 : 변호사, 목사, 승려, 법무사 ․65세 : 의사․한의사․치과의사, 소설가, 플라스틱 제조업자, 농민 - 사망당시 60세에 도달하지 않은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법 제114조 적용 ● 적용 시기 : 2010. 5. 4. 이후 유족연금 지급결정 건부터 적용
구상결정 흐름도 구상결정 구상변경(금액) 구상변경 종료 ∎ ∎ 구상유예 구상취소 ∎
구상결정 흐름도 구상취소 구상제외 구상유예를 취소(미가해) 구상결정 취소 수급권자 내역변경 별도처리 구상(결정)유예 구상결정 구상변경 구상취소 ∎ 수급권자 내역변경 별도처리 구상취소 구상제외 구상유예를 취소(미가해) 구상결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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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의 기산 □ 사고를 안 날로부터 3년(민법166조1항) □ 사고발생일로부터 10년 □ 구상금채권의 기산일 구상금 채권의 시효 시효의 기산 □ 사고를 안 날로부터 3년(민법166조1항) □ 사고발생일로부터 10년 □ 구상금채권의 기산일 민법 제766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제165조 (판결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①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권리는 10년이다. 판결확정시기는?
2. 시효의 중단 □ 청구 ※최고 □ 압류, 가압류, 가처분 □ 승인 구상금 채권의 시효 2. 시효의 중단 □ 청구 ※최고 □ 압류, 가압류, 가처분 □ 승인 ※민법 제168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구상금 채권의 시효 제174조 (최고와 시효중단) 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제178조 (중단후의 시효진행) ①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 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② 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한 시효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시효중단사유로서의 채무승인 판시사항】대법원 2009.8.20. 선고 2006다22968 판결 【대여금】 1. 승인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채무의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 자에 대하여 그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하면 되는 것이므로, 그 표시가 반드시 명시적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으로도 가능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와 같은 묵시적인 승인의 표시는 적어도 채무자가 그 채무의 존재 및 액수를 인식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표시를 대하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채무자가 채무를 인식하고 있음을 표시를 통해 추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채무자가, 실제 채권액을 잘 알지 못하는 채권자와 사이에 채권액 중 일부만을 대상으로 준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기존채권 중 준소비대차 계약의 대상으로 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이 있음을 알지 못하는 채권자에 대하여 준소비대차 계약에 따라 새로이 발생한 채무에 관하여만 그 중 일부를 변제하거나 변제할 것을 제의한 경우에는, 그 일부 변제 등에 의하여 채무자가 나머지 기존 채무를 인식하고 있음을 표시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일부 변제 등으로 인한 채무 승인의 효과는 준소비대차 계약에 의하여 새로이 발생한 채무에만 미칠 뿐 준소비대차 계약의 대상으로 삼지 않은 나머지 기존채무에는 미치지 않는다.
사 례(시효완성) ※보험사에서 책임보험금만 지급 3년경과 99-10-22 97-6-24 99-11-7 00-1-21 96-10-12 97-6-24 99-10-22 99-11-7 00-1-21 사고 유족연금 청구 납부의무자 추가(차량소유자) 소유자 사망 ※보험사에서 책임보험금만 지급 소유자의 처로부터 납부확인서 징구 (운전자는 소유자의 자)
2012.11월 현재 미납액 9,170,000원
[도해6]수급81303-101호(2004.4.16) 3년 10년 판결확정 사고일 소제기 지급1 지급2 지급3 지급4 시효완성 ◈만약, 공단이 소송중에 승계참가를 하면?
사고일로부터 3년 판결확정 소제기 지급1 지급2 지급3 ◈ 만약, 공단이 소송중에 승계참가를 하면?
부진정연대채무 (不眞正連帶債務) ▷의의 수인의 채무자가 채무 전부를 각자 이행할 의무가 있고, 채무자 1인의 이행으로 다른 채무자도 그 의무를 면하게 되는 경우 그 채무를 연대채무라 하는데, 채무자 사이의 공동목적에 의한 주관적인 관련이 없어 채무자 1인에 관하여 생긴 사유가 다른 채무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상대적 효력)를 특히 부진정연대채무라 함 ▷효력 채무자 1인에 관하여 생긴 사유라 하여도 채권을 만족시키는 사유인 변제, 대물변제, 공탁, 상계는 모든 채무자에게 효력(절대적효력)이 있음. 연대채무에서 절대적 효력이 인정되는 7가지 사유(민법 제416조~제422조)는 모두 상대적 효력만 인정됨.
[중요지침-1] 구상금 채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업무처리기준 시달 [수급81303-101(2004.4.16)호] ● 구상금 채권의 기산일 및 기간 ● 가•피해자간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중단시 구상금채권의 소멸시효 ●가•피해자간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따른 구상금 채권의 소멸시효
2005.11.4시행, 수급자지원팀-4009호 “구상권 행사(구상결정)의 소멸시효 중단 여부에 대한 변경기준 통보” [중요지침-2] 시효중단 관련 2005.11.4시행, 수급자지원팀-4009호 “구상권 행사(구상결정)의 소멸시효 중단 여부에 대한 변경기준 통보” 제3가해자와 보험회사를 부진정연대채무 관계로 본다.
손해 배상 △△화재보험 보험회사는 가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에 불과하고~ 보험회사의 보험가입자의 대리인 지위 불인정 보험회사의 보험가입자의 손해배상채무는 별개
사례 구상결정번호 4122-2008-07-0001 사고유형 교통사고(발생일 2007-03-23) 가입자(피해자) 갑 (840603-2******) 운전자 을 소유자 병 특이사항 소유자의 보험회사 S가 대인배상 면책사유 해당 주장하면서 책임보험금만 지급 ※출퇴근 및 가정용 자동차를 노래방도우미 수송차량(유료)으로 사용했다고 주장
사건 진행경과 2007-03-23 23:00 교통사고 발생 2007-12-12 책임보험금 27,284,040원 수령(운전자 보험회사S) 2008-05-30 장애연금 수령(정지기간 설정) 2008-07-04 구상결정(납부의무자는 운전자, 소유자) 2009-05-21 보험금 5,000,000원 수령(S화재보험이 지급) 2009-05-25 가입자(피해자) 무보험상해특약 보험금 15,909,780원 수령 ※피해자 박연숙은 본인의 보험회사 B로부터 무보험특약 보험금을 수령하고,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B에 양도하고 일체의 권리를 포기. 2011-05-19 본부 질의회신 2011-11-03 구상결정(납부의무자는 피해자인 수급자)
2011.5월 현재? 3년 무보험특약+합의 (2010-3-23) (2007-3-23) 사고 연금지급 책임보험금 지급 가해자 보험사 피해자 보험사 2011.5월 현재?
수고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