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상 금(求像金) 2012. 11. 23 용인지사 송종근.

Slides:



Advertisements
Similar presentations
Bitcoin 과 민사법의 제 문제 What is Bitcoin? Bitcoin system 의 세가지 구성요소 통화 및 타 가상화폐와의 비교 Bitcoin 과 민법상의 쟁점 1. 계약자유의 법칙 2. 민법상 물건인가 ? 3. 민법상 유가증권인가 ? 4. 민법상 금전인가.
Advertisements

법학부 06 김혜리 법학부 06 이영돈 법학부 -- 이중희. 서론사건개요법적쟁점판결요지판결의 의의.
일학습병행 훈련과정연계 HRD-Net 처리방법 한국산업인력공단 일학습인증팀 이상비.
2015. 하반기 시험일정 개원: 2002년 9월 2일 이전: 2015년 3월 2일 학원위치 소신여객 부천역.
지원자를 위한 인턴 사원 채용 FAQ.
도입 배경 I. 사회봉사명령 처리 절차도 II. 사회봉사명령 주요 절차 III. 부 칙 IV.
초과근로시간 및 수당 베트남 정부는 1주 48시간의 근로시간 제도를 기본으로 하면서

사회복지법제론 제 11장 사회보험법.
지식재산의 이해 [4-1 저작권제도] 4. 7 유노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박 윤 호.
자동차보험, 우리가 모르는 것에 대해, 몇가지.
글로벌경영학과 배인영 법학과 주정미 역사문화학과 허수한
㈜LG화학 법무팀 변호사 모집 1. 모집분야 및 지원자격 2. 서류접수 / 제출서류 3. 기타 유의사항
창업경영론 계약서 작성 및 실무 도시계획 및 부동산학부 3학년 이름 : 이슬기 학번 :
사회적 비용&외부효과 이별희 최미니.
제목 : 주요계약 분쟁사례 및 계약서 검토 Tip
개요 2006년 230여개 골프장 -- 2010년 400여개 이상의 골프장 운영 예정
1-1 일과 일률.
업체등록신청절차 목차 메인화면 메세지별 유형 2-1. 이미 가입된 공급업체
조 병 규 Software Quality Lab. 한국교통대학교
Windows Server 장. 사고를 대비한 데이터 백업.
법률사무관리사협회회원들의모임 배당이의 사건 법사협 스터디 2조 법사협 스터디 시즌 2.
몬티홀 문제 (Monty Hall Problem).
수강과목 취소 및 수강신청내역 확인 안내 교무처 학사팀 학기 수강과목 취소 기간 :
1. 여권과 동일한 영문 이름과 성을 각각 입력합니다.
2018 YTN ∙ HUFS 학생영어토론대회 - 대회규정 준수 및 심사결과 동의서
Strictly Confidential
원가 관리 규칙 개정이력 개정일자 개정번호 ㈜합동전자 페 이 지 HDC /3 개정번호 개정일자
제 10 장 의사결정이란 의사결정은 선택이다.
재무회계의 개념체계 재무회계의 목적 회계의 기본가정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 재무제표의 구성요소 회계원칙(회계기준) 제약조건
대부중개업무 관리규정 설명회 ○ 시행일 : 등록과 관련된 규정
면책 동의서 보호자 동의서 (탑승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기존점주용 파리바게뜨 (OOO) 영업지역 확인서
뇌를 자극하는 Windows Server 2012 R2
Credit Guarantee.
고대 구로병원 IRB 전문간사 종양내과 오상철
제 15 장 직무설계 15.1 노동인력관리 목적 최대의 성과 만족스러운 성과 의사결정 직무설계 충원수준 선발 훈련과 경력개발
MPA 항공권 – 기획전 페이지 (PC용-가로 1000사이즈)
맞춤형복지 사용자 시스템 매뉴얼 공무원연금공단 맞춤형복지부 문의사항:
디케Dike-정의의여신 Footer Text 4/21/2019.
프랜차이즈 시스템 교수: 이 정 완.
웅진 홀딩스 기업회생절차 -기업회생절차 흐름도 및 Q&A 채권상품부
사업(부동산)의 포괄양도 양수 계약서 부동산소재지 : 양도자(갑) 성명(상호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양수자(을)
퇴직연금 계약 이전/해지 청구서 한국투자증권㈜ 귀중 ◈ 기 본 정 보 ◈ 계약 일부이전[해지]시 계약단체 기재사항
Open4U 공급업체 접속 방법 Open4U 시스템 신규 접속 방법 메인 화면 및 로그인 하기 초기 비밀번호 변경하기
Beautiful Korea 오리엔테이션 (수) 국제교류원
기술자산관리 전문가과정 영업비밀 및 기술유출 방지전략 법무법인(유) 태평양 변호사 조 우 성.
3장, 마케팅조사의 일번적 절차 마케팅 조사원론.
물리 현상의 원리 TIME MACHINE.
입사지원자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한 동의 정보제공목적 달성 후 및 관련법령에 따름
네이버 CCL 도입 현황 및 계획 서비스정책센터 최인혁.
기아자동차 생산인턴 모집.
합병종료 보고 공고 주식회사 포스코(이하 “당사”)는 주식회사 포스코피앤에스(이하 “포스코피앤에스”)를 흡수합병함에 있어 필요한 소정의 절차를 마쳤기에 상법 제526조의 제1항 및 제3항에 의거, 합병보고주주총회에 갈음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1.
소송 전 후 채권확보수단.
보험경영론 보험경영론 경일대학교 경영학과.
제10장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업체등록신청절차 목차 메인화면 메세지별 유형 2-1. 이미 가입된 공급업체
Lloyd’s S.G. Policy 이론 로이드 증권 설명 및 역사적 전개.
전자수입인지 회원가입 및 구매절차 세무팀.
MIS 플2 회계- 마감후이월(2007).
* 법과경제학 제11장 불법행위법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Sogang School of Economics.
2017년도 대동철학회 연구윤리교육 (연구윤리위원회).
기술자산관리 전문가과정 영업비밀 및 기술유출 방지전략 법무법인(유) 태평양 변호사 조 우 성.
[작성지침] 1. 본 양식은 수기(Hand Writing)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진리표를 이용한 타당성 증명 진리표(truth table) : 단순 문장들이 진리값을 상이하게 가질 수 있는 가능한 모든 경우를 남김없이 열거한 표 (ex) 오늘은 날씨가 맑거나 비가 올 것이다. 오늘은 날씨가 맑다 비가 온다 오늘은 날씨가 맑거나 비가 올 것이다. T.
노동법 김상현 교수.
Part 7 호텔 식음료 직원의 인적관리 Ch 01 호텔 식음료의 인사관리 Ch 02 호텔 식음료부서의 교육훈련.
【한국보험금융】 8월 KB손해보험 대표시상 Ⅰ. A군 대표시상 구분 장기 A군 기준 기간
항소의 의의 지방법원의 제1심 종국판결에 대한 불복신청 (민소390조 1항)
#4 진료확인번호 재요청 혹은 취소요청 할 민원인을 선택 #5 재요청 하려면 [전송], 취소요청을 하려면 [취소] 선택
Presentation transcript:

구 상 금(求像金) 2012. 11. 23 용인지사 송종근

대위권의 이해 구상결정 구상금징수 소멸시효 부진정연대채무 사례

대위권(代位權 ) 제114조(대위권 등) ①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의 지급 사유가 발생하여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급여액의 범위에서 제3자에 대한 수급권자의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수급권자를 대위(代位)한다.

구상권(求像權 ) 타인을 위하여 그 사람의 채무를 변제한 사람이 그 타인에 대하여 가지는 반환청구의 권리이다. A가 돈을 안갚는 바람에 B가 대신 물어줬다고 치자. 이 때 B씨가 A씨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구상권이다. 구상권 〓 대위권

대위권(代位權) 둘러보기 채권자 대위 배상자 대위 대위권 잔존물대위 보험자 대위 청구권대위 민법 제404조, 405조 민법 제399조 상법 제681조 보험자 대위 청구권대위 상법 제682조 5/10

보험자 代位 상법 제682조(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그러나 보험자가 보상할 보험금액의 일부를 지급한 때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6/10

보험자대위 要件 1.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어야 한다. 2.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액을 지급하였어야 한다. 3.보험자가 대위취득할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가 있어야 한다. 7/10

實損報償의 원칙 1. 개념 실손보상이란 실제로 발생한 손해만큼 만 보상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 원리는 손해를 입은 피보험자가 손해발생 이전의 상태로 회복할 수 있도록 보험금을 지급해야한다는 손해보험 보상원칙의 근간이 되는 개념 중의 하나이다. 2. 취지 1) 피보험자의 경제력 유지 2) 보험계약의 도박화 방지 3) 이득금지원칙 8/10

합의 (손해액 결정) 합의금 수령(변제) 손해배상액 소멸 사고발생 손해배상 청구권 발생

국민연금법상 대위권 1. 요건 제3자의 행위 연금지급 손해배상청구권 合意

국민연금법상 대위권 2. 대위권의 성격 □ 권리의 이전(대리과 구별) □ 이전시기(효력발생) □ 권리의 속성 동일(시효 등) ※ 의사표현 등 법률행위 없이 법규정에 의해 당연히 발생 □ 권리의 속성 동일(시효 등) □ 위자료

구상금 손해배상청구권 1. 권리의 이전(분리) 대리와 구별 2. 당사자가 다르다 시효진행도 별개 3. 효력발생 이전시기 제3가해자 vs 공단 제3가해자 vs 피해자 구상금 손해배상청구권 1. 권리의 이전(분리) 대리와 구별 2. 당사자가 다르다 시효진행도 별개 3. 효력발생 이전시기

Q1.구상금 미납중 수급자가 합의금을 받았다면 구상금은?

준점유(準占有 ) 민법 제470조(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이고 과실이 없는 때에 한하여 효력 있다.

산재보상과 구상금 손해배상 보상 손실 산재급여는 원칙적으로 손실보상금이고 구상금은 손해배상금의 일부

[중요지침-1] 업무상 재해시 사용자의 제3자 인정기준 [중요지침-1] 업무상 재해시 사용자의 제3자 인정기준 [급여기획팀-3225(2008.11.10)호] 업무상 재해 시 사용자의 제3자 인정여부와 관련한 급여700.0-1-55(‘92.1.8)호 중 “업무상 재해가 법원의 손해배상청구사건 판결에 의하여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행위가 인정된 경우 이외에는 사용자를 제3자로 보지 않는다.” 중 “법원의 손해배상청구사건 판결”은 법원이 판단하여 결정한 것으로 최종판결, 화해결정, 조정결정 등을 의미함 2. 시행일 : 2008.11.10. ※ 화해결정, 조정결정 확정일이 2008.11.10. 이후인 건 적용 ★ 업무상재해시 제3자가 동료근로자 ?  사용자와 같은 기준적용: 급여700.0-10-36호(93.10.6) ★ 판결,화해결정,조정결정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 인정되는 내용

[중요지침-2] 법 제114조 적용 제외 지침 수급자지원부-1022호(2010.5.4) ● 원 칙 [중요지침-2] 법 제114조 적용 제외 지침 수급자지원부-1022호(2010.5.4)  ● 원 칙     - 60세이상 노령연금 수급자가 제3자의 행위에 의하여 유족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법 제114조 적용범위에서 제외  ● 예 외     - 판례에 의해 60세 이후까지 일실이익이 인정되는 직종에 종사하는 자가 사망당시 그 가동연한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법 제114조 적용        ․70세 : 변호사, 목사, 승려, 법무사        ․65세 : 의사․한의사․치과의사, 소설가, 플라스틱 제조업자, 농민     - 사망당시 60세에 도달하지 않은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법 제114조 적용  ● 적용 시기 : 2010. 5. 4. 이후 유족연금 지급결정 건부터 적용

구상결정 흐름도 구상결정 구상변경(금액) 구상변경 종료 ∎ ∎ 구상유예 구상취소 ∎

구상결정 흐름도 구상취소 구상제외 구상유예를 취소(미가해) 구상결정 취소 수급권자 내역변경 별도처리 구상(결정)유예 구상결정 구상변경 구상취소 ∎ 수급권자 내역변경 별도처리 구상취소 구상제외 구상유예를 취소(미가해) 구상결정 취소

휴식시간입니다. ^0^

시효의 기산 □ 사고를 안 날로부터 3년(민법166조1항) □ 사고발생일로부터 10년 □ 구상금채권의 기산일 구상금 채권의 시효 시효의 기산 □ 사고를 안 날로부터 3년(민법166조1항) □ 사고발생일로부터 10년 □ 구상금채권의 기산일 민법 제766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제165조 (판결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①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권리는 10년이다. 판결확정시기는?

2. 시효의 중단 □ 청구 ※최고 □ 압류, 가압류, 가처분 □ 승인 구상금 채권의 시효 2. 시효의 중단 □ 청구 ※최고 □ 압류, 가압류, 가처분 □ 승인 ※민법 제168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구상금 채권의 시효 제174조 (최고와 시효중단) 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제178조 (중단후의 시효진행) ①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 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② 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한 시효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시효중단사유로서의 채무승인 판시사항】대법원 2009.8.20. 선고 2006다22968 판결 【대여금】 1. 승인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채무의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 자에 대하여 그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하면 되는 것이므로, 그 표시가 반드시 명시적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으로도 가능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와 같은 묵시적인 승인의 표시는 적어도 채무자가 그 채무의 존재 및 액수를 인식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표시를 대하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채무자가 채무를 인식하고 있음을 표시를 통해 추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채무자가, 실제 채권액을 잘 알지 못하는 채권자와 사이에 채권액 중 일부만을 대상으로 준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기존채권 중 준소비대차 계약의 대상으로 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이 있음을 알지 못하는 채권자에 대하여 준소비대차 계약에 따라 새로이 발생한 채무에 관하여만 그 중 일부를 변제하거나 변제할 것을 제의한 경우에는, 그 일부 변제 등에 의하여 채무자가 나머지 기존 채무를 인식하고 있음을 표시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일부 변제 등으로 인한 채무 승인의 효과는 준소비대차 계약에 의하여 새로이 발생한 채무에만 미칠 뿐 준소비대차 계약의 대상으로 삼지 않은 나머지 기존채무에는 미치지 않는다.

사 례(시효완성) ※보험사에서 책임보험금만 지급 3년경과 99-10-22 97-6-24 99-11-7 00-1-21 96-10-12 97-6-24 99-10-22 99-11-7 00-1-21 사고 유족연금 청구 납부의무자 추가(차량소유자) 소유자 사망 ※보험사에서 책임보험금만 지급 소유자의 처로부터 납부확인서 징구 (운전자는 소유자의 자)

2012.11월 현재 미납액 9,170,000원

[도해6]수급81303-101호(2004.4.16) 3년 10년 판결확정 사고일 소제기 지급1 지급2 지급3 지급4 시효완성 ◈만약, 공단이 소송중에 승계참가를 하면?

사고일로부터 3년 판결확정 소제기 지급1 지급2 지급3 ◈ 만약, 공단이 소송중에 승계참가를 하면?

부진정연대채무 (不眞正連帶債務) ▷의의 수인의 채무자가 채무 전부를 각자 이행할 의무가 있고, 채무자 1인의 이행으로 다른 채무자도 그 의무를 면하게 되는 경우 그 채무를 연대채무라 하는데, 채무자 사이의 공동목적에 의한 주관적인 관련이 없어 채무자 1인에 관하여 생긴 사유가 다른 채무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상대적 효력)를 특히 부진정연대채무라 함 ▷효력 채무자 1인에 관하여 생긴 사유라 하여도 채권을 만족시키는 사유인 변제, 대물변제, 공탁, 상계는 모든 채무자에게 효력(절대적효력)이 있음. 연대채무에서 절대적 효력이 인정되는 7가지 사유(민법 제416조~제422조)는 모두 상대적 효력만 인정됨.

[중요지침-1] 구상금 채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업무처리기준 시달 [수급81303-101(2004.4.16)호] ● 구상금 채권의 기산일 및 기간 ● 가•피해자간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중단시 구상금채권의 소멸시효 ●가•피해자간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따른 구상금 채권의 소멸시효

2005.11.4시행, 수급자지원팀-4009호 “구상권 행사(구상결정)의 소멸시효 중단 여부에 대한 변경기준 통보” [중요지침-2] 시효중단 관련 2005.11.4시행, 수급자지원팀-4009호 “구상권 행사(구상결정)의 소멸시효 중단 여부에 대한 변경기준 통보” 제3가해자와 보험회사를 부진정연대채무 관계로 본다.

손해 배상 △△화재보험 보험회사는 가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에 불과하고~ 보험회사의 보험가입자의 대리인 지위 불인정 보험회사의 보험가입자의 손해배상채무는 별개

사례 구상결정번호 4122-2008-07-0001 사고유형 교통사고(발생일 2007-03-23) 가입자(피해자) 갑 (840603-2******) 운전자 을 소유자 병 특이사항 소유자의 보험회사 S가 대인배상 면책사유 해당 주장하면서 책임보험금만 지급 ※출퇴근 및 가정용 자동차를 노래방도우미 수송차량(유료)으로 사용했다고 주장

사건 진행경과 2007-03-23 23:00 교통사고 발생 2007-12-12 책임보험금 27,284,040원 수령(운전자 보험회사S) 2008-05-30 장애연금 수령(정지기간 설정) 2008-07-04 구상결정(납부의무자는 운전자, 소유자) 2009-05-21 보험금 5,000,000원 수령(S화재보험이 지급) 2009-05-25 가입자(피해자) 무보험상해특약 보험금 15,909,780원 수령 ※피해자 박연숙은 본인의 보험회사 B로부터 무보험특약 보험금을 수령하고,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B에 양도하고 일체의 권리를 포기. 2011-05-19 본부 질의회신 2011-11-03 구상결정(납부의무자는 피해자인 수급자)

2011.5월 현재? 3년 무보험특약+합의 (2010-3-23) (2007-3-23) 사고 연금지급 책임보험금 지급 가해자 보험사 피해자 보험사 2011.5월 현재?

수고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