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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평 희망 을 이 야기 하자 !” 가평군의회 신 현 배. 동영상 시청 가평군 / 양평군 일반현황 비교 지역개발부하량 산정방법 가평군 오염총량제 승인내역 3 개시군 인허가 비교 및 제도 개선 1 2 3 4 5 보 고 순 서보 고 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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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가평 희망 을 이 야기 하자 !” 가평군의회 신 현 배

2 동영상 시청 가평군 / 양평군 일반현황 비교 지역개발부하량 산정방법 가평군 오염총량제 승인내역 3 개시군 인허가 비교 및 제도 개선 1 2 3 4 5 보 고 순 서보 고 순 서

3 가평군 / 양평군 일반현황 비교

4 지난 10 년간 인구변화 2003200420052006200720082009201020112012 가평군 55,41555,25255,37055,54056,46257,98458,54059,91 6 60,35661,788 양평군 84,17185,24286,13787,08888,78090,94892,52996,95 0 100,631103,331

5 20 세대 이상 공동주택 허가현황 가평군양평군비고 동수세대수동수세대수 17444422,278 기준일자 : 2007.1.1~2011.5.31 청평 ( 세양 ) : 189 세대 ( 일반분양 ) 청평 ( 라폴리움 ) : 32 세대 ( 타운하우스 ) 상천 ( 에덴 ) : 40 세대 ( 기숙사 ) 설악 ( 청심 ) : 160 세대 ( 기숙사 ) 기숙사 : 23 세대

6 규 제 현 황규 제 현 황 591.76 ㎢ 25.71 ㎢ 33.16 ㎢ 26.26 ㎢ 20.97 ㎢ 27.23 ㎢ 778 만평 634 만평 823 만평 1,000 만평 795 만평

7 지역개발부하량 산정방법

8

9

10 가평군 오염총량제 승인내역

11 권역별 개발부하량

12 의무제 수질오염총량 가평군 승인내역 구분 대상물질 비고 BODT-P 기준배출 부하량 8,868.30442.271 할당 부하량 8,257.13398.044 자연증감 부하량 6,187.59338.753 개발 부하량 2,069.5459.291 삭감 부하량 2,088.90107.200 ( 단위 : kg/ 일 )

13 가평군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 유입현황 시설명시설용량배정량잔량평균유입량비고 가평공공하수 처리시설 11,50010,5789229,330 청평공공하수 처리시설 9,3007,5981,7029,047 북면공공하수 처리시설 1,3001,358 △ 58 1,765 현리공공하수 처리시설 5,0004,2157854,339 신천공공하수 처리시설 1,3001,368 △ 68 1,317 삼회공공하수 처리시설 1,000829171585 화도제 2 처리 시설 1,6001,101499854 ( 단위 : 톤 / 일 )

14 홍천군 / 가평군 / 양평군 인허가 비교 및 인허가 관련 제도 최종안 (8 월 19 일 ) 양평부군수 면담 (2013. 3. 8) 홍천허가과장 면담 (2013. 3. 8) 측량, 건축, 부동산 협회장 회의 (2013. 8. 19)

15 보전관리 : 3 만 제곱미터 미만 생산관리 : 3 만 제곱미터 미만 계획관리 : 3 만 제곱미터 미만 농림지역 : 3 만 제곱미터 미만 보전관리 : 5 천 제곱미터 미만 생산관리 : 1 만 제곱미터 미만 계획관리 : 3 만 제곱미터 미만 농림지역 : 1 만 제곱미터 미만 개선안 보전관리 : 3 만 제곱미터 미만 생산관리 : 3 만 제곱미터 미만 계획관리 : 3 만 제곱미터 미만 농림지역 : 3 만 제곱미터 미만 보전관리 : 2 만 제곱미터 미만 생산관리 : 2 만 제곱미터 미만 계획관리 : 3 만 제곱미터 미만 농림지역 : 2 만 제곱미터 미만 개발행위 허가규모 홍천군가평군양평군

16 1. 「건축법」제 2 조제 1 항제 11 호에 따라 도로를 인정하며, 도 로대장을 작성 제출할 경우 허 가 2. 일정규모 이하의 주거용 주 택은 현황도로를 인정 3. 기존주택 형성, 포장, 통과도 로 여부 등 현장 확인 후 인정 1. 홍천군과 동일 2. 기존건물이 정상적인 준공을 받은 건축물일 경우 현 황도로 인정 ( 양평군 기준보다 완화 ) 3. 홍천군과 동일 개선안 1. 「건축법」제 2 조제 1 항제 11 호에 따라 도로 를 인정하며, 도로대장을작성 제출할 경우 허가 2. 일정규모 이하의 건축물은 현황도로를 인정 3. 기존주택 형성, 포장, 통과도로 여부 등 현장 확인 후 현황도로로 인정 현황도로 토지이행관계인의 사용 수익권 동의 등 현황 여건상 (5 세대 등 ) 도로를 이용 시 인정하고 있음 현황도로 홍천군가평군양평군

17 반복적 및 개발이 어려운 지역의 다분할은 제한, 홍천군 예규로 명 시 ( 도시계획조례 명시 예정임 ) 허가가 불가능한 토지는 3 필지, 허가가 가능한 토지는 10 필지 분 할가능 개선안 허가가 불가능한 토지는 3 필지, 허가가 가능한 토지 는 10 필지 분할가능 현재는 도로와 접하지 않아도 분할 이 가능하나 우리군은 “ 토지분할 제한기준 신설 ” 조례개정 중에 있 음 분할허가 홍천군가평군양평군

18 자동차 통행용 도로일 경우 도로 경사도 10 도 (17.6%) 이하 ( 자동차 등판능력 한계 ) 진입로의 경사도는 17% 이하 ※ 17% 이상의 경우 차량운행이 사실상 어려움이 있어 농어촌도로 설계기준 종단경사도를 적용한 것 임 개선안 진입로의 경사도는 17% 이 상인 경우는 도로 구배 현 장 검토 및 설계 검토 ( 도시 계획심의위원회 심의 후 ) 도로 구배 현장 검토 및 설계검토 도로경사도 홍천군가평군양평군

19 홍수관리구역 없음 「하천법」에 따라 홍수관리구역 에 대한 허가를 받은 후 건축, 개 발행위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의 제로 일괄 신청하고 있으며, 하천 담당에서 필로티부분에 대하여 검 토 중에 있음 개선안 「하천법」제 38 조에 따르면, 계획 홍수위 여유고 (2m) 까지 는 성토를 하여야 하나 필로 티 부분으로 신청 시 허가처 리하고 있음 ( 내부방침 ) 「하천법」제 38 조 법령상에는 계 획 홍수위 여유고 (2m) 까지는 성토 를 하여야 하나 필로티 부분으로 신청 시 허가처리하고 있음 ( 내부 방침 ) 홍천군가평군양평군 홍수관리구역

20 새누리당 정병국 ( 양평 · 가평 · 여주 )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하천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하천법은 홍수관리구역 안에서 공작물을 짓거나 토지의 형질을 변경 하는 행위 등을 할 때 계획홍수위 보다 높게 성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공사비가 과다 지출되고 인접한 건물의 조망권을 침 해한다는 민원이 있었다. 개정안은 제방에 적용되는 엄격한 기준인 ‘ 홍수 여유고를 포함한다 ’ 는 규 정을 삭제하고 높게 하는 방법 또한 ‘ 성토 ’( 흙을 쌓음 ) 에만 국한하지 않도 록 했다

21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 가가능, 허가실적 없음 경사도가 25 도 이하인 토지. 다만, 이상인 경우 군계획위원회의 자문 을 거쳐야 함 개선안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 가능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불가피 할 경 우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 가가능 홍천군가평군양평군 25 도 이상 토지

22 도로와의 관계는 담당 ( 계장 ) 과 협 의하여 일관성 및 통일성을 유지 하려고 노력하고 있음 개발, 농지, 산림부서가 분산되어 있어 일관성 유지에 어려움이 있 음 개선안 법적용 그대로 어느 담당이 와도 똑같이 적용하되, 각 팀 별로 소통하여 한꺼번에 정확 하게 적용하고 있음 계획도로 홍천군가평군양평군

23 건축 신축 시 세대주 포함 전원 6 개월 이상 거주지 제한 폐지 특대 1 권역 홍천군가평군양평군 개선안 건축 신축 시 세대주 포 함 전원 6 개월 이상 거 주지 제한 폐지

24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민원친절도 향상을 위해서는 인사권자인 군수님의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 인센티브 적용

2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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