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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염의 이해 한국방염협의회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방안전협회 조혜영 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아침에 식사는 다 하고 나오셨어요? 공부하느라 식사도 못하셨을까요? 목소리가 힘이 없으시네요 다른 차수 분들보다 더 열심히 하시는걸 보니까 내일 좋은 결과가 있을꺼라고 기대하면서 오늘 오전 강의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11월부터 2월 까지는 불조심 강조의 기간입니다. 요즘 들어 매우 건조하고 바람도 많이 불어 각 소방관서에서는 화재신고 전화가 많이 접수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화재가 났을 경우에 인명피해는 직접 불 때문이기보다는 화재가 났을 경우 인명피해는 유독가스로 인해 사망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유독가스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방법이 매우 중요한데요, 그 부분이 오늘 우리가 배울 방염처리에 관한 부분입니다. 즉 방염에 대해 간략히 말씀 드리자면 방염은 유독가스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예방조치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한 시간 동안 방염이 무엇이고 왜 필요한지에 관해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방염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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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2 3 4 방염의 개념과 필요성 방염대상물과 방염처리물품 방염성능기준과 방염성능검사 방염업의 등록과 종류
목 차 1 방염의 개념과 필요성 2 방염대상물과 방염처리물품 3 방염성능기준과 방염성능검사 다음은 좀전의 학습내용을 토대로 오늘 강의를 진행할 순서입니다. 첫째로 마직막으로 배운 내용을 정리해보고 질의 응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4 방염업의 등록과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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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염의 개념 방염이란? 사전적 의미 : 막을 방 防, 불탈 염 炎 ☞ 불에 타지 않게 막음.
사전적 의미 : 막을 방 防, 불탈 염 炎 ☞ 불에 타지 않게 막음. 법적 의미 : 불꽃이 번져 나가지 못하도록 차단하거나 지연시키는 것. 방염이란? 그러면 맨 먼저 방염이 무엇인지 개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방염이란 뜻은 한자로 막을 방, 불탈 염을 써서 불에 타지 않게 막는다는 뜻입니다. 즉 방염이란 우리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불에 타기 쉬운 커튼, 카페트 등 가연성소재에 방염액, 방염도료. 방염필름 등을 이용해 불에 잘 타지 않도록 방염처리를 하여 화재초기에 불에 타지 않도록 차단시키고 지연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에서 말씀 드렸듯이 화재 시 인명피해는 유독가스로 인한 피해가 더 많기 때문에 유독가스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방법이 무엇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씀 드렸었죠? 그래서 방염은 화재초기에 연소를 차단시키고 지연시켜 유독가스로 인한 피해를 줄여주는 예방조치라 다시 한번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방염처리를 한다고 전혀 불에 타지 않을까요? 방염 처리한 물품도 지속적인 불꽃을 가열시키면 탑니다. 이런 방염에 개념도 여러분이 참고로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그러면 방염의 개념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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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염 이 론 피복이론(Coating theory) : 용융염류의 막이 섬유표면 피복
방 염 이 론 피복이론(Coating theory) : 용융염류의 막이 섬유표면 피복 >> 공기중의 산소접촉차단 가스이론(Gas theory) : 방염재료가 열분해시 불연성가스 발생 >> 공기중의 산소를 희석 열적이론(Thermal theory) : 방염가공제의 심한 흡열반응 >>흡열에 의하여 열분해 에너지 저하 화학이론(Chemical theory) : 방염가공제나 방염가공제의 분해생성물이 화학적 반응 >>연소기구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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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염은 왜 필요한가? 화재사망시의 원인별 분류 과거의 화재 시 주사망원인 – 소사(燒死) 최근의 화재 시 주사망원인 – 질식사
질 식 사 원 인 불 명 소 사 한국방염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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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염 이란? 방 염 “불에 타는 것을 막는다” “결국에는 불에 탈수 밖에 없다” “비방염 물품에 비해
방 염 “불에 타는 것을 막는다” “결국에는 불에 탈수 밖에 없다” “비방염 물품에 비해 플래쉬오버 도달시간이 약 10배”지연 “자체소화 및 피난시간을 최대한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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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염의 필요성 방염 연소 확대 방지 또는 연소지연 인명 및 피난자의 재산피해 피난시간 감소 확보
그러면 방염의 필요성에 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커튼 카페트 등 가연성 물질에 방염처리를 하면 화재가 났을 경우에 화재 초기에 연소가 확대 되는 것을 방지시켜주고 연소를 어느 정도 지연을 시켜주어서 그 지연시간 동안 피난자가 피난할 수 있도록 시간을 확보해줍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인명 및 재산 피해를 감소시켜 주기 때문에 방염 처리는 꼭 필요합니다. 방염이 왜 필요한지 이제 아시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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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염제도 도입 배경 미 국 : 1945년 - 가연성 직물에 관한 법을 제정 (1942년 나이트크럽 대형화재 후)
미 국 : 1945년 - 가연성 직물에 관한 법을 제정 (1942년 나이트크럽 대형화재 후) 일 본 : 1969년 - 섬유제품, 커튼 등 방염화 한 국 : 1973년 2월 8일 - 커텐, 실내장식물 등 방염규제 [1971년 12월 25일 오전 9시 대연각호텔 화재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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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방염제도의 도입 배경 [대연각 호텔 화재] 일시 : 1971. 12. 25. 장소 : 대연각 호텔
원인 : LPG 취급 부주의 피해 : 사망 168명, 부상 63명 이상으로 방염의 개념과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은 방염제도의 도입입니다. 1971년 크리스마스 아침에 대연각 호텔 에서 화재가 났는데요 자세한 화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2층 커피숍에서 프로판가스로 인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화재로 부상 63명 사망이 무려 168명이나 되었습니다 대연각 건물은 지하층을 포함해 22층으로 건물 외장은 불연재로 건조되었지만, 호텔 내부의 실내장식물이 모두 가연성 물질로 화염발생을 촉진시켜 유독가스 때문에 탈출이 어려웠습니다.. 즉 그때까지도 우리나라에 실내장식물의 방염에 관한 규제가 별로 없었습니다. 이 화재로 인해서 1973년 소방법이 개정되어 공공기관 이나 고층건물의 카페트 커튼등 에 방염 규제가 시작 그 대연각 호텔 화재는 우리나라 방염제도의 규제의 시초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이렇게 큰 화재가 일어날때마다 우리나라 소방법이 개정되고 변모해가는것을 알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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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염대상물 법적근거 1 1 설치기준 2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사용하는 방염대상물품은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 다음 방염을 해야 하는 장소 즉 방염 대상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방염대상물에 관한 사항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9조에 그 법적 근거를 두고 있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사용하는 실내장식물과 그밖의 유사한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은 방염성능 기준이상의 것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는 실내장식물은 불연재료 준불연재료로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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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염처리 대상물 아파트를 제외한 건축물로 층수가 11층이상인 것. 안마시술소 · 헬스클럽장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
(건축물의 옥내에 있는 것, 수영장 제외) 숙박시설 · 종합병원 방송국 및 촬영소 청소년시설(숙박시설이 있는 것) · 노유자시설 다중이용업소 그러면 방염을 해야하는 장소 즉 방염을 해야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는 어떤것들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맨먼저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와 헬스클럽장. 그리고 건축물의 옥내에 있는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 여기서 수영장은 화재에 대한 위험성 적어 제외 됩니다. 그리고 숙박시설 종합병원 통신촬영시설중 방송국 및 촬영소가 해당되고 어린이집이나 양로원 즉 노유자 시설 의료시설중 정신보건시설 숙박시설이 있는 청소년 시설 다중이용업의 영업장 아파트를 제외한 11층이상 고층건물 여기서 아파트튼 30층 이상이더라도 내부구조에 익숙한 가족이 거주하므로 제외됬구요 방염을 해야 하는 특정소방 대상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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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휴게음식점 또는 일반음식점으로서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100㎡ 이상인 것(지하층은 66㎡이상)
휴게음식점 또는 일반음식점으로서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100㎡ 이상인 것(지하층은 66㎡이상) 단란주점영업 · 유흥주점영업 노래연습장업 · 영화상영관 비디오감상실업 · 비디오소극장업 · 게임제공업 학원(수용인원 100명 이상)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영업 - 찜질방 · 산후조리원 · 고시원 · 전화방 · 화상대화방 - 수면방 · 콜라텍 - 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설비제공업 방염을 해야하는 특정소방대상물중 다중이용업이라 함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중 화재 등 재난 발생시 생명 신체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영업장 바닥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 지하층인경우 영업장 바닥면적의 합계가 66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 또는 일반 음식점 수용인원 300인 이상의 학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신종자유업이라고 하는데요 찜질방– 등이 다중이용업에 포함됩니다. . 그러면 여기서 문제 하나 낼께요 다움 중 다중이용업소인 것은? 이런 문제가 나올수 있습니다. 1 헬스클럽장 2 콜라텍 3, 노래연습장 4 산후조리원 이중에 몇번입니까? 1번 헬스클럽장 입니다 헬스클럽장은 다중이용업소처럼 보이지만 방염처리해야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서 근린생활시설이지 다중이용업소가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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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염대상물품 실내장식물 - 종이류(2㎜ 이상), 합성수지류, 섬유류 - 합판 · 목재 - 칸막이 · 간이칸막이 - 흡음재 · 방음재 ※ 가구류, 집기류, 반자돌림대(10㎜ 이하) 제외 커텐류 - 커텐, 브라인드, 구획용 막, 버티컬, 롤스크린, 벽에 설치하는 막, 방염을 해야하는 대상을 알아보았으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방염을 해야하는 물품 그러니까 방염대상물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방염대상물품은 소방시설설치유지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12조 및 동법 시행령 20조에 근거를 두고, 실내장식물과 그밖의 유사한 것으로서 법령이 정하는 물품은 방염성능 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법령이 정하는 즉 방염대상에 해당하는 물품으로는 실내장식 또는 구획을 위하여 창문에 치는 천 커튼, 실내장식 또는 구획을 위하여 창문에 치는 합성수지제품 블라인드,버티칼 롤스크린, 마루 바닥에 까는 두꺼운 카페트가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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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염대상물품 암막 · 무대막(스크린 포함) 카페트 벽지류(두께가 2㎜ 미만) : 벽포지, 직물벽지,
천연 재료벽지, 비닐벽지, 인테리어필름 (※ 종이벽지 제외) 합판(전시용, 무대용) 섬유판(전시용, 무대용) 현장방염처리물품 : 합판, 목재 나무를 가공하여 제조된 합판 합판등에 섬유류를 부착하거나 섬유류로 제조된 섬유판 그리고 두께 2밀리미터 미만인 포지로서 벽 천장 또는 반자에 부착하는 종이벽지를 제외한 벽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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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염대상물품 소파ㆍ의자 ※ 다중이용업소의 실내장식물 설치 기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2조 제1호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및 노래연습장업의 영업장에 설치하는 것만 해당 ※ 다중이용업소의 실내장식물 설치 기준 - 천장 및 벽을 합한 면적의 30%까지 허용 -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50%까지 허용 * 실내장식물의 방염기준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제12조 제3항에 따른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가능 그리고 (빛을 막기 위하여 창문등에 치는 천)암막 (무대에 설치하는) 무대막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장 창문에 보시면 커튼 보이시죠? 저것이 커튼이 아니라 빛을 막기 위한 암막인데요 그러면 저 암막은 방염대상물품에 해당될까요 안될까요? 해당안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협회는 업무시설로 방염을 해야하는 대상물이 아니에요 아까 방염을 해야하는 대상물중 특정소방대상물에 업무시설은 포함안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육장에 있는 저 암막은 방염을 하면 좋지만 방염을 안해도 무방합니다. 이해 되십니까? 꼭 이해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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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염성능기준(목재) 1. 잔염시간 20초 이내 상태가 그칠 때 까지 시간 2. 잔신시간 30초 이내
1. 잔염시간 20초 이내 버너의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며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 까지 시간 2. 잔신시간 30초 이내 버너의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지 아니하고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 까지 시간 3. 탄화면적 50㎠ 이내, 탄화길이 20cm 이내 4. 접염횟수 (페브릭류) 3회 이상 불꽃이 완전히 녹을 때까지 불꽃의 접촉횟수 5. 최대연기밀도 40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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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염성능검사 제조공정방염처리물품이란? 제품을 생산 또는 제작을 할 때 방염성능이 있도록 처리한 제품 ( = 선처리물품 )
방염성성능검사 신청기관: 한국방염시험연구원 등 품목 : 집기(가구류), 커튼, 카페트 등 섬유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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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염성능검사 필증 카페트 타일카페트 : 매 장마다 롤카페트 : 3m 간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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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염성능검사 필 증 비닐벽지(필름포함) · 합성수지판 · 합판 · 목재 · 섬유판
방염성능검사 필 증 비닐벽지(필름포함) · 합성수지판 · 합판 · 목재 · 섬유판 벽지류(롤제품) : 15m 간격으로 표면에 부착 합성수지판 등 : 매 장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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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염성능검사 필 증 커텐 · 암막 원단상태 : 3m 간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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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염성능검사 필 증 브라인드 · 무대막 · 벽지 원단상태 : 3m 간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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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염성능검사 현장방염처리물품이란? 방염성능검사
현장에서 방염도료, 방염액, 방염필름 등을 이용하여 방염성능이 있도록 처리한 제품 ( = 후처리물품 ) 방염성능검사 품 목 : 합판, 목재 처리물품 : 방염도료, 방염액, 방염필름 방염성능검사 신청기관 : 한국방염시험연구원,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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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어 방염성능검사 : 방염성능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 관련기관 : 한국방염시험연구원 등
용 어 방염성능검사 : 방염성능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 관련기관 : 한국방염시험연구원 등 제조공정방염처리물품 : 제조 또는 가공공정에서 방염처리 되거나 난연성 소재로 제조 또는 가공되는 물품 현장방염처리물품 : 설치 현장에서 방염처리 되는 목재 및 합판 방염처리 : 방염제를 사용하여 방염처리 하는 것 방염성 : 화재의 확대방지를 위하여 불꽃의 전파를 지연, 단절시키는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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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어 방염제 : 가연성의 재료에 방염성능을 부여하는 약제 방염액 : 방염성이 있는 물질을 물 또는 용제에 용해하여 만든 액체
용 어 방염제 : 가연성의 재료에 방염성능을 부여하는 약제 방염액 : 방염성이 있는 물질을 물 또는 용제에 용해하여 만든 액체 방염도료 : 방염성이 있는 물질을 도료와 혼합 방염성물질 : 방염성이 있는 물질을 고체 또는 분말형태로 만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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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어 내세탁성 : 세탁 후에도 방염성능이 있을 것 앏은포 : 포지 형태의 방염물품으로서 제곱미터 중량이 450g 이하인것
용 어 내세탁성 : 세탁 후에도 방염성능이 있을 것 앏은포 : 포지 형태의 방염물품으로서 제곱미터 중량이 450g 이하인것 두꺼운포 : 1제곱미터 중량이 450g 이하인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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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염처리업 등록 ㆍ종류 방염처리업 등록자가 아니면 시공할 수 없음 방염처리업의 종류 : 섬유류 방염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는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원 이하의 벌금 방염처리업의 종류 : 섬유류 방염업 합성수지류 방염업 합판ㆍ목재류 방염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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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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