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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로비 유엔 기후변화 결과 및 대응방향 일자 : 2006.12.22(금) 장소 : 전경련 대회의실 환경과학협력관 김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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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나이로비 유엔 기후변화 결과 및 대응방향 일자 : (금) 장소 : 전경련 대회의실 환경과학협력관 김찬우

2 목차 회의 개요 주요 보고서 주요 회의 결과 회의 결과 분석 향후 대응 방향

3 I. 회의 개요 기간 및 장소 2006.11.6-17(2주간), 케냐 나이로비 회의 일정
기간 및 장소 (2주간), 케냐 나이로비 회의 일정 - 기후변화협약 제12차 당사국총회 (COP12: ) - 교토의정서 제2차 당사국회의 (COP/MOP2: ) - 제25차 과학기술자문부속기구회의 (SBSTA25: ) - 제25차 이행부속기구회의 (SBI25: ) - 장관급회의 (HLM: ) - 부속서 1국가 추가의무 공약 특별작업반회의 (AWG: ) - 기후변화 대응 장기협력 대화 (Dialogue: ) 참석자 180여개국 및 국제기구 대표 등 7천여명  *환경부장관을 수석대표로 정부부처, 연구기관, 산업계, NGO 참석

4 II. 주요 보고서 스턴 보고서 (Stern Review)
*지금부터 강도 높게 행동 취하면 대기 중 온실가스 ppm CO2e로 안정화 가능 -> 지구 전체적으로 약 1%의 GDP 소요 *온실가스 감축노력 지연될 시, 지구 전체적으로 5-20% GDP 손실 *기후변화는 국가 차원 아닌 국제적 협조체계 하에서의 대응 필요

5 II. 주요 보고서 선진국의 배출 추이 *1999-2004년: 선진국 온실가스 배출 3.3% 감소
- EITs의 경우 36.8% 감소 * EITs의 기여 제외시, 나머지 선진국의 배출 11.0% 증가 * 수송부문 온실가스 배출감소노력 시급히 요구

6 III. 주요 회의 결과 1.2012년 이후 기후변화 체제 (Post-2012) 2.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 이행사안
3.정부 대표단 활동

7 1. 2012년 이후 기후변화 체제 (Post-2012) 특별작업반(AWG) 회의
o 2005년 몬트리올 제1차 교토의정서 당사국회의 결정(1/CMP.1) 근거 o 선진국의 의무 설정을 위한 3단계 작업계획과 구체 내용을 확정 -감축잠재량 파악/감축수단 검토/ 감축량 결정 o 작업은 1차와 추가 공약기간 간 단절(no gap)이 없도록 추진 o 대기중 온실가스 농도를 2000년 수준의 절반으로 낮출 필요성 공감 o AWG회의 직전 워크샵에서는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정보, 선진국의 배출 추세 및 감축 잠재량에 대해 논의

8 1. 2012년 이후 기후변화 체제 (Post-2012) 장기협력대화체(Dialogue) 회의
결정 (1/CP.11)에 근거 o 합의된 4개 주제 중 지속가능발전 추구, 시장기반 메카니즘 활용에 대해 토의 -SD-PAMs(남아공), Sectoral App(CCAP), Incentives against Deforestation(브라질) o 차기 Dialogue 진행 일정 및 토의 주제 설정 월 적응, 기술활용, 9/10월 종합 - 4회에 걸친 워크샵 결과는 월 당사국총회 보고

9 1. 2012년 이후 기후변화 체제 (Post-2012) 교토의정서 검토
(COP/MOP2)에서 완료 o 교토의정서에 대한 제2차 검토는 2008년(COP/MOP4)에 실시하기로합의 - 모든 당사국(any Party)에 대한 새로운 의무 설정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 명기 * 그러나 개도국 참여문제가 거론될 수 있는 여지는 존재 O 월 제3차 교토의정서 당사국 회의(COP/MOP3)에서 제2차 검토 준비

10 1. 2012년 이후 기후변화 체제 (Post-2012) 러시아 제안
기간 중 개최 - 러시아는 자국의 제안을 워크샵에서 발표 예정 <러시아 제안> - 1단계: 자발적 공약 희망국에서 배출량과 공약기간 결정 - 2단계: COP/MOP에서 수용여부 결정 - 3단계: 자발적 공약국은 배출 인벤토리 작성 - 4단계: COP/MOP에서 배출량 감축분 검토 - 5단계: 선진국 리스트(부속서 B)에 포함 요청 - 6단계: 리스트 개정 후 교토메카니즘(JI, ET)에 참여

11 2. 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 이행사안 <합의사안> 가. 적응 5개년 계획 (나이로비 작업계획)
o 몬트리올 기후변화회의에서 적응에 관한 5개년 작업계획이 채택 o 초기 2개년( 년) 작업 프로그램 수립 (9개 분야) -  평가수단, 데이터 및 관측, 모델링, 기후관련 위험, 사회경제정보, 적응계획, 연구, 적응기술, 경제다변화

12 2. 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 이행사안 나. 청정개발체제(CDM) 검토
o CDM 사업의 지역적 불균형 해소문제, CDM 사업 지침 (소규모 조림/재조림, 비재생 바이오매스), 탄소 포집 및 저장기술(CCS)의 CDM 사업 가능성 등 검토 o CCS의 CDM 사업화 문제는 COP/MOP4에서 결정 -찬성(EU, 캐나다, 일본, 사우디 등) -점진적/소극적(브라질, 자메이카, 군소도서국 등) * CDM 사업현황: 월 현재 375개 사업 등록, 6억톤 저감량

13 2. 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 이행사안 다. 산림전용(Deforestation) 방지 라. 기술개발 및 이전
기술적 이슈에 관한 논의를 위해 제2차 워크샵( 월)을 개최 * 산림전용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는 전체 온실가스의 20-25% 차지 라. 기술개발 및 이전 o 기술이전 전문가그룹(EGTT)의 임기를 한시적으로 1년 연장 - 기구설립 등 이견이 있는 사안은 계속 검토 *선진국: EGTT지속, 개도국: TDTB, MTAF 설치

14 2. 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 이행사안 마. 재정 메카니즘
o 적응기금(Adaptation Fund)의 운용 원칙과 모델리티에 합의 - 운용기구 문제는 COP/MOP3에서 검토 o 특별기후변화기금(SCCF)의 적용대상 관련 추가 지침 마련 (현재 6천만불 서약) o GEF에 적응에 due priority 부여, co-financing 요건 우려 경감조치 요구

15 2. 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 이행사안 o 기후변화협약: 마라케시 합의에 따른 바. 능력형성
능력형 framework의 이행상황 모니터링을 위한 워크샵 개최 o 교토의정서: 능력형성 framework의 이행상황 모니터링과 CDM과 관련된 능력형성 지원활동 전개

16 2. 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 이행사안 사. 벨라루스의 감축의무 수준 아. 크로아티아의 기준연도 배출량
o 벨라루스의 제1차 공약기간 중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1990년 대비 8% 감축으로 결정 - 당초 벨라루스는 5% 감축을, EU는 10% 감축을 요구 아. 크로아티아의 기준연도 배출량 o 크로아티아 1990년 기준연도 배출량에 350만톤 추가 자. 차기 당사국총회 , 인도네시아

17 2. 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 이행사안 o 부속서 1국가들의 의정서(3조2항)에 따른 보고서 제출여부 및
<미합의 사안> 가. 부속서 1국가 보고서 검토 o 부속서 1국가들의 의정서(3조2항)에 따른 보고서 제출여부 및 가시적 진전 여부에 대한 선개도국간 이견  - 개도국은 선진국의 의무 미준수를 언급, 선진국은 의무준수 주장 * 의정서 제3조2항 : 부속서 1국가들에 대해 2005년말까지 온실가스 감축에 있어 가시적 진전 (demonstrable progress)을 달성할 것을 요구 

18 2. 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 이행사안 나. 국제 항공 및 해운 연료 다. HCFC-22 생산설비 증설문제
o 국제 항공 및 해운에 사용되는 연료(Bunker fuels)로부터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논의와 관련하여 워크샵 개최 여부 논의 다. HCFC-22 생산설비 증설문제 o HCFC-22 생산시 발생하는 HFC-23을 소각하는 CDM사업에 대해 크레딧 부여문제 라. 카자흐스탄의 의무부담문제 o 카자흐스탄은 부속서 1국가가 되기를 희망, 기준연도 1992년 제안

19 III. 정부 대표단 활동 가. 수석대표 활동 (1) 기조연설 (2) 양자 및 다자회담 현금 지급정책 소개
o 주요 기업과 자발적 협약(VA) 체결, 온실가스 감축기업에 대한 현금 지급정책 소개 o CDM 사업의 지역적 불균형 개선,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대 개도국 지원 필요성 강조 o 부속서 1국가의 의무 조속확정, 보다 많은 국가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로드맵 작성 요구 (2) 양자 및 다자회담 o UNEP 사무총장, 환경건전성그룹(EIG) 장관(스위스, 멕시코) o 프랑스, 캐나다, 호주, 미국, 영국, 싱가폴 장관  

20 III. 정부 대표단 활동 o 환경건전성그룹(EIG), 아태파트너쉽 활용 나. 실무대표단 활동
(산림전용, 적응기금) - EIG 차원에서 COP의장, AWG의장 면담 o 부대행사 개최  - 정부/대학 협력 모델, 에너지효율 CDM사업 가능성

21 IV. 회의 결과 분석 - 선진국 : 장기목표(2℃ 상승 한도) ,범지구적 대응 강조
1. 아프리카 국가, 최빈개도국의 기후변화 적응 지원에 우선 순위 부여 - 나이로비 작업계획, 적응기금의 운용원칙 및 모델리티 합의 2. 기후변화 대응의 시급성에 공감대 존재, 그러나 2012년 이후 대응체제와 관련하여 선개도국간 현격한 입장 차이 노정 - 선진국 : 장기목표(2℃ 상승 한도) ,범지구적 대응 강조 - 개도국 : 선진국의 감축노력, 재정 및 기술이전, 기후변화 적응측면 강조

22 IV. 회의 결과 분석 3. 선진국이 2005년까지 온실가스 감축에 있어 “가시적 진전”을 보여주지 못한 점은 선개도국간 신뢰형성에 부정적으로 작용 4. 개도국은 기술이전 및 재정지원을 위한 기구 설립 적극 주장 5. 선진국들은 AWG 논의가 빠르게 진행이 되는데 부정적이며, AWG 논의와 Dialogue, 의정서 제9조 검토를 연계하려 노력 

23 V. 향후 대응 방향 국제적 기후변화 대응노력에 기여 방안 모색 선진국은 개도국 산업에 대한 적용범위 확대 시도
1.2012년 이후 기후변화체제 논의 관련 Diologue, 부대행사 등에서 제안되고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 분석 작업 진행 국제적 기후변화 대응노력에 기여 방안 모색 2. AWG의 부문별 접근방식(sectoral approach)관련 분석 작업 추진 선진국은 개도국 산업에 대한 적용범위 확대 시도

24 V. 향후 대응 방향 기조연설, 의제별 발언, 부대행사로 우리나라의 노력 소개
3. 국내의 다양한 온실가스 감축노력 적극 홍보, 우리나라 이미지 향상 노력 기조연설, 의제별 발언, 부대행사로 우리나라의 노력 소개 4. 우리나라의 경제, 산업구조를 저탄소구조로 전환하는 작업 적극 추진 기후친화적인 사회로 이행하여야 한다는 메시지는 명확 5. 기업들도 국제적 기후변화 대응노력을 도전과 기회로 인식 필요 국제 탄소시장 2005년->1백억불, 2006->3백억불 규모 전망

25 감사합니다 외교통상부 환경과학협력관 김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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