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정책 노 인 소 득 보 장 정 책 수성대 보건복지경영과 2A 반 임도현
2 C o n t e n t s Ⅰ Ⅱ 노인소득보장의 이해 우리나라 노인소득보장정책
3 1. 노 인 소 득 보 장 의 이 해
1) 노인소득보장이란 ? 4
5 2) 노인 빈곤 원인 / 소득보장의 필요성 필요성 1. 생물학적 노화 2. 노동시장에서 경쟁력 상실 3. 인위적 사회제도 4. 노년기 경제 활동 대비부족 빈 곤원 인빈 곤원 인 개인의 성격결함 개인의 도덕결함 생물적 요인 사회적 요인 사회적 차원의 대책 필요
6 3) 노인소득보장 방법 직접급여 간접급여 데모그란트 / 공공부조 사회보험 / 사적연금 퇴직금 고용증진 / 세금감면 할인혜택
7 4) 직접적 노인소득보장 체계 공공부조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노인결연사업 생보법 개정 기초노령수당 개정 개인보장퇴직금제도 1953 수 당노부모봉양수당 1986 사회보험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국민연금
8 5) 간접적 노인소득보장 체계 고용증진 노인인력은행 노인공동작업장 고령자취업알선센터 생업지원 매장설치우선지원 전매품판매우선선정 1989 세제혜택 상속세 공제 소득세공제 1986 경로우대 ( 할인 ) 공영시설이용금할인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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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 우리나라 노인소득보장정책 소개 Ⅰ Ⅳ Ⅲ Ⅱ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11 1) 국 민 연 금 가입자가 노령, 장애,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에 처해 소득이 감소되거나 상실되는 경우 본인과 유족에게 연금형태의 급여를 제공하는 노후의 소득보장과 빈곤예방을 위한 사회복지제도 모든 경제활동 계층 대상 / 국가 ( 연금관리공단 ) 에서 운영 20 년이상 가입자 : 60 세부터 연금 지급 가입기간 중 장애발생, 사망, 자격상실시 조기지급 (1) 국민연금 이란 ?
12 ▶ : 국민복지연금법 제정 ( 시행보류 ) ▶ : 국민연금법 개정 공포, 구법 폐지 ▶ : 국민연금제도 실시 ( 상시근로자 10 인 이상 사업장 ) ▶ : 상시근로자 5 인 이상 사업장 확대 실시 ▶ : 연금보험료 인상 (3%-6%) ▶ : 농어민을 적용대상으로 확대 ▶ : 연금보험료 9% 로 인상 ▶ : 전국민연금실시 ( 도시지역 자영업자 적용대상 확대 ) ▶ : 5 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임의적용사업장으로 확대 ▶ : 1 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 명실상부한 국민연금 ) ▶ : 완전노령연금 ( 가입기간 20 년 이상 ) 지급 개시 (2) 국민연금의 연혁
13 (3) 국민연금 가입대상 구 분대 상 사업장가입자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의 18 세 이상 60 세 미만의 사 용자 및 근로자 지역가입자 국내거주 18 세 이상 60 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사람 임의가입자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 ( 본인 희망자에 의해 ) 임의계속가입자 가입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65 세 달할 때까지 가입 국내 거주 18 세 이상 60 세 미만의 국민 국민연금 가입 사업장에 종사하는 외국인과 국내 거주 외국인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에 가입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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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4) 국민연금의 급여종류 급여종류급 여 조 건급 여 조 건급 여 수 준급 여 수 준 노령연금 20 년 이상 가입자가 60 세 도달시기본연금액 100%+ 가급연금액 장애연금 가입 중 발생한 사고, 질병으로 인하여 신체 또는 정신장애의 장애 장애판정등급에 따라 기본연 금액의 40~60% 와 가입연금 유족연금 가입 중인 자, 10 년 이상 가입자 사망시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 의 40~60% 와 가급연금액 반환 일시금 10 년 미만 가입자 자격 상실시 보험료에 일정 이자와 가산금 을 합산하여 일시금으로 지급 분할연금 혼인기간 5 년 이상, 배우자가 국민 연금 수급권자 배우자 노령연금 중 혼인기간 의 연금액을 나누어 지급
16 (5) 국민연금 보험료율 구 분사업장 가입자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 전체 999 본인부담 사용자부담 4.5
17 (6)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변화 %60%50%40% 실질 소득대체율 변화 20% 대의용돈수준 푼돈 연금으로 전락
18 (7) 국민연금의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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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2) 공 무 원 연 금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제도로 공직자를 위한 노령연금 제도 퇴직, 사망, 공무부상, 질병, 재해에 대해 적절한 급여 실시 공무원과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하는 연금제도 대상 :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국가 및 지자체 직원 * 임용과 동시에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 가입 20 년이상 가입자 : 60 세 ~65 세 부터 연금 지급 가입기간 중 장애발생, 사망, 자격 상실시 조기지급 (1) 공무원연금 이란 ?
21 (2) 공무원연금의 연혁 ▶ 1960 년 : 공무원연금법 제정 ▶ 1993 년 : 연급지출 최초 적자 발생 ▶ 1995 년 : 비용부담율 상향 조정 ▶ 2000 년 : 연금 적자 보전 - 국고 보전제도 도입 / 비용부담율 상향 조정 ▶ 2009 년 : 보험료 인상, 지급 개시 시점 65 세로 변경 (2010 년 이후 임용자 ) ▶ 2013 년 : 연금 적자 1 조 9028 억 발생
22 (3) 공무원연금의 급여종류 구 분종 류 세 부 종 류 장기 급여 퇴직급여 퇴직연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일시금 유족급여 유족연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연금부가금, 유족연금특별부가금, 유족일시금, 유족보상금 장해급여 장해연금, 장해보상금 순직유족 순직유족연금, 순직유족보삼금 퇴직수당 단기 급여 요양급여 공무상요양비 부보급여 재해부조금, 사망조위금
23 (4) 공무원연금 보험료율 %3.5 %5.5 %7.11 %8.5%7.0 % (5) 정부 부담율 비교 국가한국미국일본독일프랑스 %12.6 %35.1 %27.7 %56.7 %62.1 %
24 공무원연금 개혁안 - 한국연금학회, 공개
25 공무원연금 부담금 43% 수령액은 34%↓ - 부담금은 43%↑, 국민연금과 비교해도 2 배 - 연금급여율, 1.9% 에서 1.25% 로 34% 삭감 (0.65/1.9=34.2%) 퇴직자에 수령액을 최대 3% 삭감 …2080 년까지 333 조 8000 억 절감 2016 년 이전 은퇴자에게 고통분담 방안으로 수령액 3% 를 ‘ 재정안정화 기여금 ’ 명목으로 부과 30 년 가입자 수령액 37.5% 감소 (100 만원 수령자 만원으로 삭감 ) 2010 년 이전 임용자의 연금 수령 나이, 현 60 세에서 65 세로 단계적 상향 조정 30 대 이하, 하위직 공무원들 부담 집중, 공무원노조 강력 반발 민간 퇴직금의 50% 미만인 퇴직수당, 일시금 또는 연금 방식 보전 이자율 등 고려시, 2016 년 이후 가입기간, 사실상 ' 내는 만큼 받는 ' 구조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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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997 년 IMF 경제위기로 인한 실직자 명퇴자 다수 발생 저소득 빈곤계층의 생활안정 대책 요구 전체 국민 가운데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 가구의 기본적 생활보장을 위한 공공부조 제도로 부터 시행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 중에서 1.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2.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 부양능력이 없거나 -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 근로능력 여부와 연령 등에 관계없음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
28 (3) 2014 년 최저생계비 1 인가구 2 인가구 3 인가구 4 인가구 5 인가구 603,4031,027,4171,329,1181,630,8201,932,522 (2) 부양의무자의 범위 수급권자의 1 촌의 직계혈족에 해당함 - 부모, 아들, 딸 및 그 배우자 ( 며느리, 사위 ) (4)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은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 ( 재산 – 기초공제액 – 부채 ) X 소득환산율
29 1. 보험료 납부 등의 기여 (contribution) 를 전제하지 않고, 정부가 일반조 세를 통해 그 비용을 부담하는 복지제도이다. 2. 자산조사 (means-test) 를 통해 지원대상을 엄격하게 선정하는 잔여적 복지제도이다. 3. 빈곤층의 모든 자구적 노력을 전제로 최종적으로 도움을 호소할 수 있 는 복지제도이다. * 이 점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빈곤층이 호소할 수 있는 최후의 사회안전망이라 불리기도 한다 (5) 특 징 (3 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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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퇴직연금제도 개혁안 : 국민연금 보장수준이 미흡 : 평균 가입 :’14.6 월 / 소득대체율 (40 년 ) :40% 2005 년 도입, 도입률이 16% 에 불과, 특히 영세․중소기업의 가입이 저조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창출하기에는 미흡
32 도입 의무화 : 목돈 대신 연금 권유 도입 의무화 : 목돈 대신 연금 권유 DC 형 ( 개인 스스로 운영 ) : 저수익 - 고수익 선택 DC 형 ( 개인 스스로 운영 ) : 저수익 - 고수익 선택 DB 형 ( 회사에서 운영 ) : 저수익 - 안정적 DB 형 ( 회사에서 운영 ) : 저수익 - 안정적
33 다층 노후소득보장 체계 내실화 구 분근로소득자자영업자 공무원 / 사학 / 군인 자기보장 3층3층개인연금 기업보장 2층2층 퇴직연금 ( 퇴직금 ) 공적연금 사회보장 1층1층 국민연금 기초생활보장 / 기초연금 ( 빈곤층 )
34 소 득 보 장 정 책 끝
35 질 의 에 대 한 응 답 질 의 에 대 한 응 답 질 의 에 대 한 응 답 질 의 에 대 한 응 답
36 감 사 합 니 다 감 사 합 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