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권 20122168 공공행정학과 최태훈 선거권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례와 의의. 1. 선거권 2. 헌법재판소의 판례 i. 선거권의 개념 ii. 선거권의 행사 요건 ii. 선거권의 결격 사유 i. 행사 요건 관련 판례 ii. 결격 사유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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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권 공공행정학과 최태훈 선거권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례와 의의

1. 선거권 2. 헌법재판소의 판례 i. 선거권의 개념 ii. 선거권의 행사 요건 ii. 선거권의 결격 사유 i. 행사 요건 관련 판례 ii. 결격 사유 관련 판례

선거권

선거권의 개념 선거권이란 ? → 국민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의미 → 주권을 행사하는 수단이며 가장 중요한 참정권의 하나 → ' 선거를 하는 권리 ' 가 아니라 ' 선거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 ' 로서 투표권과 구별 → 헌법 제 24 조 "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 라고 명시

선거권의 행사 요건 ① 국적 요건 ˃ 대한민국의 국민이어야 대통령 및 국회 의원, 지방의회 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권 부여 ˃ 지방 선거의 경우, 영주의 체류 자격을 취득 한지 3 년이 경과한 19 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있는 자에게는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니더라도 지방 선거의 선거권을 부여 ② 연령 요건 ˃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도 19 세 이상이어야 선거 권이 있으며, 지방 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외국인 도 19 세 이상 ③ 주소 ( 거소 ) 요건 ˃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해당 선거구 안에 주민 등록이 되어 있거나 국내거소신고인 명부에 3 개월 이 상 계속하여 올라 있어야 선거권 부여 ˃ 지방 선거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 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3 개월 이상 계속하여 국내거소신고인 명부에 올라 있어야 선거권 부여 ˃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하고 3 년이 경과한 외국인으 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 는 사람도 지방선거의 선거권 부여

① 금치산 선고를 받은 자 ②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그 집행을 받 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③ 선거범, 「정치자금법」제 45 조 ( 정치자금부정수수죄 ) 및 제 49 조 ( 선거비 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 ) 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④ 대통령 · 국회의원 · 지방의회의원 ·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그 재임 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법이 정한 죄 ( 공직선거법 제 18 조 제 3 항 ) 를 범하여 처벌 받은 자 ⑤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선거권의 결격 사유

판례

행사 요건 관련 판례 재외국민, 국외거주자 관련 선거권 제한에 대한 판례 ( 헌마 644, 2005 헌마 360( 병합 ) 전원재판부 ) 직업이나 학문 등의 사유로 자진 출국한 자들이 선거권을 행사하려 고 하면 반드시 귀국해야 하고 귀국하지 않으면 선거권 행사를 못하 도록 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해외체류자의 국외 거주 · 이전의 자 유, 직업의 자유, 공무담임권, 학문의 자유 등의 기본권을 희생하도록 강요한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며, 가속화되고 있는 국제화 시대에 해외 로 이주하여 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이 자발적 계 기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국민이면 누구나 향유해야 할 가 장 기본적인 권리인 선거권의 행사가 부인되는 것은 타당성을 갖기 어렵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국내거 주자에 대해서만 부재자신고를 허용함으로써 재외국민과 단기해외 체류자 등 국외거주자 전부의 국정선거권을 부인하고 있는 법 제 38 조 제 1 항은 정당한 입법목적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헌법 제 37 조 제 2 항에 위반하여 국외거주자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고 보통선거 원칙에도 위반된다. 선거권의 제한은 불가피하게 요청되는 개별적 · 구체적 사유가 존 재함이 명백할 경우에만 정당화될 수 있고, 막연하고 추상적인 위 험이나 국가의 노력에 의해 극복될 수 있는 기술상의 어려움이나 장애 등을 사유로 그 제한이 정당화될 수 없다. 북한주민이나 조총 련계 재일동포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선거의 공정성, 선거 기술적 이유 등은 재외국민등록제도나 재외국민 거소신고제도, 해 외에서의 선거운동방법에 대한 제한이나 투표자 신분확인제도, 정 보기술의 활용 등을 통해 극복할 수 있으며, 나아가 납세나 국방의 무와 선거권 간의 필연적 견련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단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선거인명 부에 오를 자격을 결정하여 그에 따라 선거권 행사 여부가 결정되 도록 함으로써 엄연히 대한민국의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 법상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재외국민의 선거권 행사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있는 법 제 37 조 제 1 항은 어떠한 정당한 목적도 찾기 어려 우므로 헌법 제 37 조 제 2 항에 위반하여 재외국민의 선거권과 평등 권을 침해하고 보통선거원칙에도 위반된다.

결격 사유 관련 판례 ( 헌마 409·510, 2013 헌마 167( 병합 )) 수형자 관련 선거권 제한에 대한 판례 심판대상조항은 집행유예자와 수형자에 대하여 전면적 · 획일적 으로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다.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에 비추 어 보더라도, 구체적인 범죄의 종류나 내용 및 불법성의 정도 등 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선거권을 제한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고 보기는 어렵다. 범죄자가 저지른 범죄의 경중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수형자와 집행유예자 모두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침해 의 최소성 원칙에 어긋난다. 특히 집행유예자는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되지 않는 한 교정시설에 구금되지 않고 일반인 과 동일한 사회생활을 하고 있으므로, 그들의 선거권을 제한해야 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들의 선거 권을 침해하고, 보통선거원칙에 위반하여 집행유예자와 수형자 를 차별취급하는 것이므로 평등원칙에도 어긋난다. 심판대상조항 중 수형자에 관한 부분의 위헌성은 지나치게 전면 적 · 획일적으로 수형자의 선거권을 제한한다는 데 있다. 그런데 그 위헌성을 제거하고 수형자에게 헌법합치적으로 선거권을 부여하 는 것은 입법자의 형성재량에 속하므로 심판대상조항 중 수형자 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한다.

Q & A

네이버 지식 백과 (terms.naver.com)terms.naver.com 헌법재판소 ( 참고 자료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