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검찰청 2009. 11. 17.  공소사실 제 1 항 2009. 8. 14. 11:00 경 신정희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침 1. 공소사실의 요지  공소사실 제 2 항 2009. 8. 15. 01:00 경 신정희를 살해하기 위해 과도를 준비한 채 울산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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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검찰청

 공소사실 제 1 항 :00 경 신정희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침 1. 공소사실의 요지  공소사실 제 2 항 :00 경 신정희를 살해하기 위해 과도를 준비한 채 울산병원 주위를 배회하면서 이동규에게 협박전화를 걸다가 검거됨  예비적 공소사실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우범자 ) :00 경 과도를 들고 울산병원 주위를 배회함 나. 협박 신정희의 아들인 이동규에게 전화하여 협박

피고인이 신정희를 찌른 부위

울산병원과 피고인 검거된 장소

 피고인 김상돈  김상돈 (1961 년생, 48 세 )  무직, 이혼 ( ) 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 월 선고, 가석방  전력 다수 2. 피고인과 피해자 신정희  피해자 신정희  신정희 (1961 년생, 48 세 )  주부 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 10 여년 전부터 내연관계  최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질 것을 요구

3. 시간대별 경과 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 월 선고받아 울산구치소에서 복역  피고인 가석방 - 11:00 경 피고인이 신정희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감 - 14:00 경 피고인이 깨어진 소주병으로 신정희를 찌름 - 신정희는 울산병원으로 후송됨 (321 호실에 입원 )  :35 경 칼을 든 피고인이 신정희의 아들인 이동규에게 협박전화 - 01:00 경 피고인 검거

 형법 제 254 조, 제 250 조 제 1 항  형법 제 255 조, 제 250 조 제 1 항 4. 죄명 및 적용법조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 7 조 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 휴대  형법 제 283 조 제 1 항  살인미수  살인예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우범자 )  협박

5. 법률적 쟁점  간접증거의 증명력  대법원 2008 도 507 호 판결 - 유죄의 심증은 목격자 진술, 피고인 자백 등 직접증거에 의하여만 형성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않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되며 - 개별 간접증거만으로는 완전하지 않아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공소사실 입증  대법원 97 도 974 호 판결 사실관계 - 성인 남녀가 심야에 여관 투숙 - 투숙 1 시간 반 후 남녀 모두 속옷 차림으로 발각 - 방안에 널려진 구겨진 화장지 → 공소사실 입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