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이슈별 노무관리 요령 주 호치민 총영사관 노무영사 장근섭
강의의 중점 이번 강의는 그간 질문이 많았던 몇 가지 이슈를 중심으로 진행하겠음 베트남 노동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경제통상 경제통상 새소식 74번(베트남 노동법령, 베트남 노동제도 소개), 75번(파업원인 및 대처방안), 89번(베트남 노동 관련 FAQ) 다운로드
. 최근 사건 관련 당부 사항 I. 최근 사건 관련 당부 사항 목차. 문답으로 풀어보는 노무관리 요령 II. 문답으로 풀어보는 노무관리 요령 3
. 최근 사건 관련 당부 사항 I. 최근 사건 관련 당부 사항 II. 문답으로 풀어보는 노무관리 요령 II. 문답으로 풀어보는 노무관리 요령 4
베트남 : 전쟁과 식민지, 저항의 역사 끊임없는 전쟁 진(晉)과 전쟁(BC3) 남송과 전쟁(10C) 몽고와 전쟁(13C) 참파와 전쟁(10-17C) 시암과 전쟁(19C) 청과의 전쟁(19C) 1차 인도차이나전 2차 인도차이나전 프랑스, 일본, 미국 중국과 국경전(1979) 식민지로 전락 중국의 지배 (BC179-AD938) 명나라의 지배 ( ) 프랑스의 지배 ( ) 일본의 지배 ( ) 저항의 역사 하이 바 쯩의 봉기 (AD 40-43) 찌에 우 티 찐 반란 리본의 반란 ( ) 리 뜨 띠엔, 딘 끼엔 봉기( 687년) 마이 툭 로안 봉기( 722년) 즈엉 타인 봉기 (819 ~ 820년)
노무관리 중시, 불필요한 마찰 최소화 겸손한 마음 필요 – 우리는 손님 – 임금수준이 낮다는 사실만으로 은연 중에 이들의 인 격도 함부로 대해도 된다고 생각하면 잘못 일반적으로 자신의 잘못에 대해 사과를 잘하지 않음 – 오리발 – 웃음으로 대체 체면을 중시하며 다른 동료 앞에서 꾸중 듣는 것을 큰 모욕으로 간주 – 한국인은 욕설, 험악한 얼굴 표정, 쉽게 고함을 지른 다고 생각
베트남 노동관습, 문화를 고려한 노무관리 사회주의 영향이 근로자들의 의식, 노동관습이나 노동 문화에 강하게 내재 사회주의 체제의 평등의식으로 인간관계는 한국과 비교 하여 상당히 수평적 베트남식 노무관리는 규정과 근거를 중시 – 모든 업무나 지시가 규정화되고 규정에 근거하면 베 트남 측 관리자나 근로자도 이를 잘 준수하는 경향 직원 교육 상시적으로 실시 – 한국인 관리자에 대한 신규적응/직무능력향상 교육 – 베트남 근로자에 대한 태도 및 인성교육/직무교육 실 시 필요 – 이를 통해 결과를 중시하는 한국인의 성향에 대한 베 트남 근로자의 이해를 높임
예방이 최선 현장에 답이 있다 현지인 중간 관리자 겸손한 마음
. 문답으로 알아보는 노무관리 요령 II. 문답으로 알아보는 노무관리 요령 I. 최근 사건 관련 당부사항 I. 최근 사건 관련 당부사항 9
최근 임금 인상 동향 및 전망 최근 인건비가 엄청나게 오르고 있다. 많은 기업에서 금년 1월 인상에 이어 8월 중 기름값 인상 이후 임금인상을 단 행하였다. 경영 환경이 계속 악화되고 있는데, 대책과 향후 임금인상 전망은 무엇인가? 베트남 경제가 정체되면서 임금상승 압력은 다소 완화 되었으나, 임금상승 추세 자체는 계속될 것임 임금상승 추세를 거스르기 어려우므로 대비 필요 – 자동화 – 베트남 내 공장 이전 – 새로운 경영전략 모색 10
베트남의 최저임금( 인상) 다만 간단하더라도 교육훈련을 받은 근로자의 경우 위 임금에 7% 가산하여야 하므로 실질적인 최저임금은 호치민시 외투기업의 경우 1,070,000VND임
2009년 최저임금 인상(안)(9.23 회의 결과)
베트남의 최저임금 지역구분(안)
M&A와 최저임금 적용 아국 투자가가 베트남 국내기업 지분/주식을 인수하여 - 51% 이상을 획득하여 최대 주주가 되었다 - 49% 미만을 인수하였으나 경영권을 확보하였다 - 10%만 인수하고 경영은 베트남 경영진이 하도록 했다 - 이 경우 각각 최저임금 적용은 어떻게 되는가? 현행 정부의 해석은 단 1%라도 외국자본이 들어 오는 경우 외국투자기업으로 간주 51% 이상 외국자본인 경우 외투기업으로 취급하는 규 정이 마련되고 있음 국내외 기업의 최저임금이 단일화되는 2010~12년까지 M&A시 동 사항 고려 필요
취업규칙 취업규칙을 작성하는 것이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다. 왜 취업규칙을 작성해야 하며,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 항은 무엇인가?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작성하는 회사내 법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규 율하는 법을 만들 수 있는데 이러한 권리 행사를 포기하 는 것은 매우 아깝다 해고를 포함한 징계 시 중요성이 큼
해고 등 징계 문제 법상 징계해고 사유(노동법 85조) – 절도, 횡령, 기술 경영상의 기밀누설 행위 또는 사업 의 재산이나 이익에 중대한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한 근로자 – 정당한 이유없이 한달에 연 5일 또는 1년에 연 20일 이상 무단 결근한 자 “사업의 재산이나 이익에 중대한 손해를 끼치는 행위” 를 구체적으로 나열 필요 – 특히 불법파업을 하는 경우에 대한 징계해고 가능 조 항 삽입 가능 법 상, 징계 조치로서 “감봉” 규정이 없으므로 이러한 사항 취업규칙에 삽입 가능
취업규칙의 주요 내용 제 I 장 : 규 정 제 1 조 : 적용범위 제 2 조 : 효력날짜 제 II 장 : 근로계약과 근무정책 제 3 조 : 근무정책과 채용 제 4 조 : 업무수습기간 제 5 조 : 정식노동계약 제 6 조 : 노동계약해지 제 7 조 : 퇴사 전 필요한 절차 제 III 장 : 근로시간 및 휴식, 휴일, 휴가 제 8 조 : 근로시간 및 휴식시간 제 9 조 : 연장근무 제 10 조 : 유급휴가 제 11 조 : 사회보험보조금 제 12 조 : 무급휴가 제 13 조 : 정당한 사유가 없는 휴가 제 IV 장 : 회사 내 질서와 업무 규칙 제 14 조 : 근무규칙 제 15 조 : 근무순서 제 16 조 : 통신체계 제 V 장 : 작업장 내 노동위생과 안전 제 17 조 : 근로안전 제 18 조 : 근로장소 청결 제 VI 장 : 권리상충과 회사의 영업비밀, 자산 보호 제 19 조 : 자산 제 20 조 : 양도재산 제 21 조 : 서류관리 제 22 조 : 기밀정보 제 23 조 : 권리상충 제 24 조 : 회사자산 및 자금사용 제 VII 장 : 취업규칙 위반 행위, 손해 발생에 대한 책임 및 처리 제 25 조 : 규칙 제 26 조 : 노동규율 - 조사 제 27 조 : 노동규율 – 처리심사 제 28 조 : 규율방법 적용 순서 제 29 조 : 적용되는 규율 성질 확정 규칙 제 30 조 : 규율 처리 정도 제 31 조 : 구두 또는 문서에 의한 견책 제 32 조 : 임금인상시기 연장, 6 개월이 넘지 않은 기간으로 더 낮은 임금의 업무위치로 전환 또는 해고 제 33 조 : 해고 제 34 조 : 손해 배상 및 물건책임 제 VIII 장 : 시행조항 제 35 조 : 노동자 책임 제 36 조 : 개정
근로자의 질병, 사고 발생시 책임문제(법 143조) 근로자가 공장에서 몰래 음주를 하고 일하다가, 산업재해 를 당했다. 사회보험으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 사용자에게는 무슨 책임이 있는가? 근로자가 사망하였다면 어떻게 되는가? 5% 이상 근로능력 상실시 산재수당 지급 받음 – 기간에 관계없이, 완치되는 경우 사회보험 혜택 없음 치료비 전액 + 임금 + 법에 정한 보상금 지급 사망한 경우 – 사회보험으로부터 유족수당 수령 – 사용자는 보상금 지급 18
산업재해, 질병(직업병) 발생시 응급처치부터 치료완료 에 이르기까지 사용자가 일체의 의료비 부담 치료 기간 동안의 임금 지급 법에 정한 보상금 지급 – 근로자 과실 없이 근로능력 81% 이상 상실한 근로 자, 산업재해 및 직업병으로 사망한 근로자 최소 30개월 이상 급여(임금 및 제 수당 포함) 상당액 – 근로자 과실 + 위와 같은 경우 최소 12개월분 이 상 급여(임금 및 제 수당 포함) 상당액 – 근로능력이 5%~80%까지 상실한 근로자에 대한 보 상 기준은 정부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함 산업재해, 질병에 대한 사용자 책임(법 107조)
산재수당 수혜 요건 – 근로시간 중 근무지에서 발생 – 근무지 및 근무시간 밖이라도 사용자의 요구에 따른 업무 수행시 – 출.퇴근시 발생한 재해로서 – 근로능력 5% 이상 상실 직업병 수당 수혜 요건 – 유해요소를 가진 작업환경에서 근무하면서 정부가 공포한 직업병 리스트에 속한 질병에 걸린 경우 – 근로능력 5% 이상 상실 5~30%까지 상실 : 일시금 수당 31% 이상 상실 : 연금 대상 산업재해, 질병에 대한 사회보험 수혜
한국인 근로자 사고시 대처 요령 한국인 관리자 또는 기술자가 베트남에서 사고를 당했을 경우 회사는 어떻게 대처하여야 합니까? 한국에서 파견된 한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한국으로 이송되는 경우 의료보험, 산재보험이 적용 이송하기까지 치료비용은 당사자 또는 기업이 부담
한국인 근로자 사고시 대처 요령(2) 베트남에서 한국투자기업의 현지법인과 계약을 한 한국 인 근로자의 경우 보호사각지대 업무상 질병 및 사고의 경우 – 우리나라의 산재보험이 적용될 여지가 없고, 외국인 근로자이기 때문에 베트남 현지의 사회보험 및 의료 보험 역시 적용되지 않음 교통사고 등과 같이 업무 외적인 상해의 경우 한국으로 들어가면 의료보험이 적용될 수 있으나 한국으로 이송 시까지의 제반 비용을 개인 또는 기업이 부담 따라서 한국인 근로자를 보호하고 기업의 리스크를 줄 이기 위해 한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응급의료 서비스 를 포함하는 민간 상해보험을 기업차원에서 가입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한국인 근로자 노동허가 절차 및 필요 서류 현지 법인에서 일하는 한국인 근로자에게 노동허가를 발급 하고자 합니다. 최근에 관련 규정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절차와 필요 서류는 무엇인가요? 법인장은 노동허가 필요 없음 한국 모기업에서 파견온 근로자(주재원)인지, 현지에서 채용했는지에 따라 노동허가 절차 다름 23
3개월 미만 근로자 2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유한 책임회사의 사원(지분 소 유자) 1인 유한책임회사의 소유주 합자회사(Joint Stock Company)의 경영진 멤버 서비스 판촉 목적의 외국인 긴급 기술지원을 위한 외국인 전문가 관련 법에 의거 허가를 받은 외국인 변호사 대표사무소의 장? – 과거에는 허가 받을 필요가 없었으나 이제는 노동허 가 받아야 함 노동허가 면제 대상
기업은 신문에 채용예정 근로자 수, 업무, 기술수준, 임 금 및 근로조건 등을 30일전에 공고하여야 함 – 노동국에서 신문 공고 유무를 확인함 제출 서류 – MOLISA 소정 양식에 의한 외국인 고용신청양식 – 범죄기록증명서류 – MOLISA 소정 양식에 의한 이력서 – 건강증명서 – 전문기술능력을 증빙하는 자격증, 학위증 사본 학위가 없는 경우? 5년 이상의 경력 증명하는 확인서 – 컬러사진 3장 이상 서류는 국내 공증 영사관 영사 확인 외교부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함 현지 채용 한국인 근로자
모기업에서 1년이상 근무 경험자 – 채용 직후 현지 파견은 허용되지 않음 제출 서류 – 발령장 – 범죄기록증명서류 – MOLISA 소정 양식에 의한 이력서 – 건강증명서 – 전문기술능력을 증빙하는 자격증, 학위증 사본 학위가 없는 경우? 5년이상의 경력 증명하는 확인서 – 컬러사진 3장 전체 관리직의 최소한 20%는 베트남 근로자로 충원 – 한국인 근로자 최소 3명 가능 베트남에 도착하기 전에 노동허가 신청 완료되어야 함 한국 모기업에서 파견된 한국인 근로자
사용자는 외국인이 제출하는 서류와 함께, “노동허가 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업무개시 최소 20일전에 관할 노동국에 노동허가 발급 신청 – 노동당국은 15일 이내에 노동허가 발급 노동허가 기간은 근로계약기간에 의거하며, 최장 3년을 초과하지 못함 – 추후 연장 가능 기존 노동허가 기간 중에 새롭게 다른 기업으로 이동하 는 경우 소정의 제출서류를 갖추어 새롭게 신청 당초 신고하였던 근무지를 이탈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 연속 10일 이상 또는 연간 30일 이상인 경우 도착한 성.시에 도착 사실과 노동허가 사본 제출 노동허가 발급절차, 기간 및 연장 등
노동허가서 샘플
거주증 샘플
근로자에 대한 교육훈련 비용(법 제41조 3항) 근로자를 한국에 보내서 교육훈련을 시켜야 하는 상황이다. 교육훈련 수료 후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그만두는 경우 사 용자로서 대책은 무엇인가? 법 41조 3항 : 정부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훈련에 소 요된 비용을 반환하여야 함 – 훈련비에 대해서만 반환받을 수 있음(임금 불가) 근로계약서에 의무복무조항 삽입 – 실효성은 별로 없으나 도덕적, 윤리적 의무감 유발 연대 보증인을 세우도록 하는 것도 방법 30
아국기업간 인력스카우트 문제 동종 경쟁업체에서 매니저를 스카우트한다. 영사관이 조 정하여 주기를 부탁한다. 매니저 급 뿐만 아니라 미숙련 근로자 모두 아국기업간 스카우트는 과열경쟁을 유발해서 임금인상 악순환을 일 으키므로 바람직하지는 않으므로 이를 자제하여 줄 것 을 간곡히 당부함 이런 사례가 있으면 영사관에 알리되, 평소에 핵심인재 에 대한 인력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부탁함 31
비정규직 노동형태 가능한가? 한국에서는 단시간(1일 8시간 이하 근로) 및 단기간(몇 주 ~몇 개월) 근로자, 파견 근로자 등 비정규적 형태의 노동 이 인정되고 있다. 베트남에서 이러한 노동 형태로 고용할 수 있는가? 베트남 노동법은 정규직 형태의 노동을 전제 단시간 근로자 : 별도 규정 없음 단기간 근로자 :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 – 계절적 업무, 육아휴직자ㆍ군복무자 대체 등을 제외 하고는 최소 1년이상 체결해야 함 인력파견 : 인력공급회사가 거의 없음 32
인수합병시 근로자 승계 문제(법 제31조) 베트남 기업을 M&A하고자 하는데, 근로자 승계를 모두 하지는 않을 생각이다. 노동법상 새로운 사업주의 의무는 무엇인가? 법 제66조 : 모든 근로자의 임금 지급 책임 법 제31조 : 사업의 인수, 합병, 분리 또는 분할, 기업 소유권, 경영권, 재산사용권 양도시 원칙적으로 기존 근 로계약 유지 그러나 만일 전원을 고용하지 못할 경우 법이 정하는 바 에 따라 인원정리계획서 작성(노조 참여, 노동국 신고)( 44/2003/ND-CP 제6조) 33
감 사 합 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