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산 첫 ‘ 학생인권 실태조사 ’ 발표 ( 부산일보 2016. 2.) 부산지역 일반고 학생 3 명 중 1 명은 교사로부터 체벌, 욕설 같은 학대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 일반고 학생 중 52% 가 ' 인권을 존중받고 있지 않다 ' 고 대답 일반고 학생 중 32%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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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산 첫 ‘ 학생인권 실태조사 ’ 발표 ( 부산일보 ) 부산지역 일반고 학생 3 명 중 1 명은 교사로부터 체벌, 욕설 같은 학대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 일반고 학생 중 52% 가 ' 인권을 존중받고 있지 않다 ' 고 대답 일반고 학생 중 32% 는 ' 체벌, 단체기합, 폭언 및 욕설 등 신체적 · 정신적 학대를 받은 적이 있다 ' 고 대답했고, 중학생 22%, 초등학생 6% 가 아동 학대 경험 있다고 대답 * 인권조례의 필요성을 보이려고 조사 I. 서론 [1] 부산시 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 제정 계획

2. 부산교육청 " 학생인권조례 연내 제정 “ ( 부산일보 ) 체벌이나 단체기합, 폭언과 욕설, 모욕과 강요 등은 아동학대 관련 법률에서 정의하는 아동학대 의심 사안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18% 정도 학생이 ' 그렇다 ' 고 응답 시 교육청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학생 인권 조례 제정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3 월에 조례 제정을 위한 T/F 팀을 구성해 본격적으로 인권 조례 발 의를 준비한다. 모든 것은 앞으로 3 월에 구성되는 T/F 팀과 공청회 등을 통해 확정 할 예정이다.

[2] 전국 학생인권조례의 실태 * 2010 년 6 곳에 진보교육감이 당선 ( 서울, 경기, 광주, 전북, 전남, 강원 ) (1) 전국 4 개 지자체가 학생인권조례를 제정 서울 (2012), 경기 (2010), 전북 (2013), 광주 (2011) ( 강원 2012 년 제정 추진했지만, 도민 반대로 무산 ) * 2014 년 13 곳에 진보교육감이 당선 ( 추가 : 부산, 인천, 경남, 충남, 충북, 세종, 제주 ) (2) 2015 년에 강원, 경남 제정 시도 ⇒ 반대로 무산

(3) 2016 년에 부산, 강원, 대전, 전남에서 추진 계획 * 진보교육감은 집요하게 학생인권조례를 만들려고 함 왜 ? 자신들의 정치 집단에게 유리하기 때문 다음 세대를 자기 편으로 만들 수 있음 (4) 현 학생인권조례에는 독소조항이 있음 성적지향 ( 동성애 ), 종교, 임신 / 출산, 종교 강요 금지, 사상 / 정치적 의견 차별금지, 집회의 자유, 사생활 보장의 원리 ( 소지품 검사 할 수 없음 )

학생들은 교사들이 제재를 하지 못한다고 인식 ⇒ 교사에게 반항하고, 심지어 폭언, 폭행을 하려 함 교사들은 징계가 두려워 학생지도를 포기하게 됨 ⇒ 학교폭력과 집단 괴롭힘으로 피해학생 증가 [1] 학생에게 과도한 권리를 줌으로써, 학생통제가 어렵고 교실붕괴 일어남 II. 학생인권조례의 문제점

‘ 교내에서 뽀뽀하지마 ‘ 하며 학생 뒤통수를 때린 교사에게 벌금형 ( 서울시 ) 수업 중 영상통화를 하는 학생에게 ‘5 초간 엎드려 뻗치기 ’ 한 교사가 징계 받음 ( 경기도 교육청 ) 몇 가지 사례 학생은 방종, 타락하고, 학교는 혼란, 무법천지가 됨 학교 폭력이 증가 ⇒ 피해 학생이 증가

연도별 학생 가해 성폭행 ∙ 성추행 수 [2] 임신 또는 출산 차별금지 조항이 性的 학생의 성적 ( 性的 ) 타락을 부추길 수 있음 임신이 되지 않게 성적 문란 행위를 하지 말라는 교육도 어려워질 수 있음 사회는 점점 음란해지 는데, 교육에서조차 바른 성윤리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는가 ?

(1) 십대섹슈얼리티인권모임의 ‘ 청소년 성적권리 선언문 ’ 발표 (2013 년 ) ◈ 일부 청소년단체는 성관계를 권리로 주장 “ 청소년일지라도 합의 하에 갖는 성관계는 권 리이며, 본인이 원한다 면 임신과 출산도 권리 이다.” 선언문 발표 전에 ‘ 나는 처녀가 아니다 ’ 는 캠페인을 함

(2)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 사랑은 19 금이 아니야 ! – 청소년 연애 탄압 조사 발표 -’ (2010 년 ) 학생 성행위를 처벌대상으로 보는 학칙을 ‘ 반인권적 ’ 이라고 규정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위에서 언급한 잘못된 주장들을 부추길까봐 우려됨

교육부에서 성교육 표준안 만듬 (2015 년 ) ⇒ 많은 진보단체가 표준안을 반대했다. 반대 이유 1) 십대 여성의 성을 임신 · 출산을 위한 것으로 보지 마라 2) 청소년의 성적 관계를 잘못된 것으로 보지 마라. ⇒ 십대 여성도 얼마든지 임신출산이 아닌 이유로 성을 즐길 수 있고,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뜻임 이러한 주장을 몇 사람이 한 것이 아니고, 많은 진보단체가 단합해서 교육부에 압력을 넣음 ⇒ 이런 상황이므로 임신 / 출산 차별금지를 우려함

[3] 성적지향 ( 동성애 ) 차별금지 조항은 동성애를 정상이라고 가르치게 하고 학교 내의 동성애 확산을 막지 못하게 함 현재 서울시, 경기도, 광주시, 전라북도, 네 지방자치단체에 학생인권조례가 있으며, 모두 성적지향 ( 동성애 ) 이 차별금지사유로 포 함되어 있음

◈ 성적지향 차별금지의 문제점 (1) 동성애를 비윤리적이라고 보는 학교 구성원의 권리는 제한 또는 금지됨 동성애자 학생이 친구에게 동성애 유혹해도 징계 못함 동성애를 비윤리적이라고 인식하고 거부하는 학생은 지속적으로 동성애 유혹을 받으며 고통을 당한다. 동성애자 교사가 학생에게 동성애 유혹해도 막을 수 없음 동성애를 비윤리적으로 보는 학생은 무방비상태로 당함 학교 내 동성애 확산을 막을 수 없음

(2) 동성애 옹호 교육을 받은 학생은 동성애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청소년 시기는 성정체성이 명확하지 않으며, 동성 간의 우정을 동성애로 잘못 판단할 위험이 있다. 분별력이 약한 미성년자에게 동성애 옹호 교육 하면, 성정체성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3) 최근 동성애로 말미암아 에이즈에 감염되는 청소년과 청년들이 급증하고 있다. 동성애로 10~20 대 남성의 에이즈 감염이 급증하는데, 동성애 옹호 교육을 하려는 것은 매우 잘못

15~19 세 남성 에이즈 신규 감염자 2000 년 2 명에서 2013 년 52 명, 2014 년 38 명으로 14 년 동안 18~26 배 증가 ( 연도 ) (명)(명)

20-24 세 남성 에이즈 신규 감염자 2000 년 15 명에서 2014 년 160 명으로 14 년 동안 11 배 증가 ( 연도 ) (명)(명)

연령별 남성 에이즈 신규 감염자 수 예전에는 30 대가 가장 많았는데, 최근 20 대가 가장 많아짐 (10~20 대의 급증 ) ( 연도 ) (명)(명)

유형별 교권침해 2010 년 ~2015 년 1 학기 총 교권침해 : 26,411 건 학생의 폭언, 욕설 16,485(62%) 학생의 수업진행방해 5,583(21%) 학생의 폭행 436(1.7%) 학생의 성희롱 375(1.4%) 학생의 기타 3120(12%) 학부모의 침해 412(1.6%) [4]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된 후 교권 침해 급증

실제적인 사례들 (2015 년 12 월 ) 가해 학생들은 6 개월 동안 피해 교사를 빗자루로 때리고, 손으로 머리를 밀치는 등 폭행과 침을 뱉기도 했다. 피해 교사는 " 그만 하라 " 는 말만 반복했다. (2012 년 11 월 ) 부산 북구 D 중 A(52· 여 ) 교사가 수업 중 소란을 피우는 B 학생 (2 학년 ) 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학생에게 발길질 등 무차별 폭행을 당함 (2012 년 5 월 ) 부산 금정구의 중학교 여중생이 교사가 복장 불량을 지적했다는 이유로 머리를 때려 실신하게 함

연도별, 유형별 교권침해와 교사의 폭행 비교

지역별, 연도별 교권침해 건수 경기도 2010 년 10 월 조례 제정 광주시 2011 년 10 월 조례 제정

교총에 접수 ∙ 처리된 교권 침해 사례 교총에 접수 처리된 교권 사건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2015 년에 488 건으로 2014 년 439 건에 비해 11.2%(49 건 ) 증가했고, 10 년 전에 비해 거의 3 배 증가함

가르칠 의욕이 꺾인 교사들이 사명감을 잃고 월급쟁이로 전락함 명예퇴직 교사가 늘고 있음 [5] 교사 권위가 추락하고 사명감을 잃어버림 연도별 명예퇴직 교사 수 2012 년 명예퇴직 신청원인 조사 ( 교총, 교사 3,271 명 ) ⇒ 71% 가 학생인권조례 추진 등으로 학생지도의 어려움과 교권추락 현상

2013 년 시 ∙ 도 교육청별 중 ∙ 고 기초학력 미달 비율 (%) 서울서울 경기경기 전북전북 광주광주 부산부산 대구대구 인천인천 대전대전 울산울산 강원강원 충북충북 충남충남 전남전남 경북경북 경남경남 제주제주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학생인권조례를 만든 서울 1 위 (4.5%), 경기 2 위 (4.3%), 전북 3 위 (4.0%), 광주 7 위 (2.8%) 를 차지함 ( 중 ∙ 고 기초학력 미달 비율을 평균한 값이며, 학교 수가 적은 세종시는 제외 ) [6] 학습 분위기 좋지 않게 되고 학력이 떨어짐

2014 년 시 ∙ 도 교육청별 중 ∙ 고 기초학력 미달 비율 (%)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학생인권조례를 만든 서울 1 위 (5.6%), 전북 2 위 (5.0%), 경기 4 위 (4.7%), 광주 7 위 (3.6%) 를 차지함 서울서울 경기경기 전북전북 광주광주 부산부산 대구대구 인천인천 대전대전 울산울산 강원강원 충북충북 충남충남 전남전남 경북경북 경남경남 제주제주 학생인권조례로 인하여 수업분위기가 좋지 않게 되고 학생지도를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임

집회의 자유, 사상 / 정치적 의견 차별금지조항으로 말미암아 학생들이 특정 정치 세력의 도구가 될 가능성이 있음 학생들은 교사의 말을 쉽게 수용하고 선입견과 편견을 가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자칫하면 학교가 선동 장소로 변하고 학생들이 잘못된 이데올로기를 가질 수 있음 사상 / 정치적 의견 차별금지조항이 자유민주주의, 바른 국가관을 교육하지 못하게 할 수 있음 [7] 학생들이 정치적 도구로 이용당할 수 있음

( 사례 ) 채플시간에 ‘JMS( 이단 ) 교주가 여신도들을 성폭행해 감옥에 있다 ’ 는 발언 했는데, JMS 학부모협의회 대표는 학생인권조례를 앞세워 ‘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서울시교육청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내겠다 ’ 며 사과를 요구했다. [8] 종교 차별금지가 이단을 비판할 수 없게 함 학내에서 포교활동을 하던 하나님의교회 ( 이단 ) 소속 학생을 교목이 제지했다가 곤욕을 치렀다. 현 조례에선 학생이 사이비 종교를 포교해도 문제 되지 않지만 교목이 그 폐해를 알리면 특정종교를 비방하는 것이 된다.

[1] 인권조례 제정 반대만이 해답 동성애가 있는 학생인권조례는 기독교계가 강력 반대하므로, 2015 년에 강원, 경남에서 조례 제정을 추진할 때 독소 조항이 없었음 그렇지만, 강원교육청 관계자가 내부 회의에서 일단 제정하고 나중에 수정하겠다고 말함 III. 결론 그러므로 독소조항이 없다고 찬성하면 안 됨 나중에 개정하는 것은 막기가 아주 어려움

[2]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 성적지향 ’ 삭제한 후에 조례를 만들어야 함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교육 안에 동성애 옹호 교육을 포함하므로, 지금은 인권조례를 만들 때가 아님 [3] 현행법으로 충분히 학생인권 보호가 가능하기 때문에 학생인권조례는 불필요함 [4] 학생인권조례는 각 학교의 자율성을 빼앗음 각 학교의 학칙제정권을 침해

헌의안 1: 총회 산하에 ‘ 동성애 · 동성결혼 대책위원회 ’ 설치 요청 [1] 교단이 나서야 할 이유 ① 시민단체 힘만으로는 막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음 ② 동성애 · 동성결혼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죄악 [2] 총회의 동성애 · 동성결혼 대책위원회가 해야 할 일 ①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 및 실행 ② 연구 모임 구성, 표준교재 제작, 강사 양성 ③ 성명서 발표, 정부, 국회 등에 공문 발송 ④ 세미나 개최, 교회가 해야 할 지침 마련

헌의안 2: 국가인권위원회법의 ‘ 동성애 차별금지 조항 ’ 삭제 운동 전개 [1] 배경 ① 2001 년 인권위법에 ‘ 동성애 차별금지조항 ’ 포함 ② 그때부터 인권위는 합법적으로 동성애 옹호 조장 인권위법에 ‘ 동성애 차별금지 조항 ’ 이 있는 한, 한국 사회에 동성애 확산 막을 수 없음 [2] 교단이 나서야 할 이유 인권위법 개정하려면 국회의원 과반수 찬성 필요 → 전국 조직과 영향력이 있는 교단만 할 수 있음

◈ 노회와 교회에 바라는 점 (1) 연락 책임자 선정, 대책 회의 참석 ⇒ 진행 상황 ( 공청회 등 ) 을 알려 드림 (2) 반대 서명 받음 ⇒ 교육청에서 추진할 경우에만 사용 (3) 전단지 주문해서 시민들에게 배부 (4) 교회 내의 전문가 ( 법조인 등 ) 에게 동참 권유 자료 다운로드 : 웹하드 (webhard) tga2014/1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