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2007. 7. 25 우측보행국민운동본부 본부장 / 공학박사 황 덕 수 오른쪽으로 걷는 생활이 더 편리하고 안전하다 - 신체발달특성, 생활사례, 관련법규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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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측보행국민운동본부 본부장 / 공학박사 황 덕 수 오른쪽으로 걷는 생활이 더 편리하고 안전하다 - 신체발달특성, 생활사례, 관련법규 중심으로 -

1 목 차목 차목 차목 차 Ⅰ. 배경 Ⅱ. 인간의 신체 발달 특성 Ⅲ. 보행자 통행 실태 및 문제점 Ⅳ. 개선방안 Ⅴ. 기대효과

2 인체의 발달 특성과 보행방향과의 일치 편리하고 안전하며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질서의식 함양 보행교통사고 감소 ( ’ 05 보행자 사망 비율 : 38.7%) 글로벌화한 보행 표준화 사회적 손실비용 원인제거 I. 배경

3 신체적 특성과 이동의 유연성 오른발 왼 발 II. 인간의 신체 발달 특성 1 옆으로 이동 좌 (→) 우 원형 및 곡선운동 반시계 방향 ( )

4 좌 우 신체 특성 좌 우 좌 우 3.5% 96.5% 9.0% 91.0% 성인 (20 세 이상 ) - 설문조사 아동 (2~7 세 ) - 행동조사 II. 인간의 신체 발달 특성 2 전인류의 오른손잡이 90% 이상 (Coren&porad,1977), 우리나라 평균 95.3%

5 산책로에선 자연스러운 우측보행 III. 보행자 통행 실태 및 문제점 등산 길에선 우측으로 양보

6 1. 보행자 통행방법의 변천사 보행자, 차마의『우측통행원칙』규정 ( 대한제국 ) - 가로관리규칙 제 6 조, 제 7 조 ( 경무청령 제 2 호 ) 사람, 제차의 통행방법을 우측 → 좌측으로 변경 ( 총독부 ) 차량만 우측통행으로 변경 ( 미군정청 ) - 제차의 통행규칙 ( 재조선 미국 육군사령부 군정청법 제 65 호 ) 북한 보행자 통행방법 우측으로 제정 ( 내무국 규칙 제 5 호 ) 1999 년, 횡단보도에 한해 우측에 화살표 표시, 우측통행권장 - 도로취체규칙 일부개정 ( 조선총독부령 제 142 호 ), 현 도로교통법 시행 ( 법률 제 941 호 )

7 우측통행 실시 통행상의 주의 관화와 통행단래 좌측통행 불편과 우측통행 당위성 1920 년대 우측통행 신문기사 2. 보행자 통행방법의 변천사 2

8 3. 보행자 및 자동차의 통행에 관한 법적근거 일상생활 중 보행방향에 관한 규정 없고, 도로교통법 규정 확대 준용 자동차는 도로교통법 우측통행 규정 구 분구 분근거 법령 보행자 도로교통법 제 8 조 ②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에 서는 도로의 좌측 또는 길가장자리 구역으로 통행 하여야 한다. 자동차 도로교통법 제 13 조 ③ 차마 운전자는 도로 중앙으로부터 우측부분을 통 행하여야 한다.

9 4. 국가별 통행 행태 및 통행 관련법 비교 1 사람과 자동차의 국가별 통행 행태 국가 한국북한미국중국독일캐나다 오스트 리아 네덜 란드 영국 뉴질 랜드 일본싱가폴 차량 우측 좌측 사람 좌측우측 한국인 - 강제적 좌측보행 외국인 - 관습적 우측보행 자동차 좌측 통행하는 국가도 사람은 우측 보행

10 5. 국가별 통행 행태 및 통행 관련법 비교 2 통행 관련법 비교 국가보행자 통행 관련 규정 한국 -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면 항상 보도 통행 - 보도 / 차도가 구분 없는 경우 도로의 좌측 또는 길 가장자리 구역을 통행 - 횡단시 횡단보도 이용, 횡단보도 없을 경우 최단거리 횡단 북한 - 인도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우측의 인도 통행 - 인도 / 차도 구분 없는 도로에서는 우측단 통행 - 횡단시는 횡단보도를 신호에 따라 횡단 미국 - 보도있는 곳에서는 차도통행은 불법 - 도로 위를 보행할 경우 가급적 차도의 가장자리에서 먼 갓길에서만 보행 - 횡단시는 가급적 횡단보도의 우측절반 부분을 통행 일본 - 보도 / 차도 구별없는 경우 도로의 우측단에 다가가서 통행, 부득이한 경우는 좌측단 통행도 가능 - 횡단보도가 있는 장소 부근에서는 횡단보도를 따라 도로를 횡단

11 6`. 우리 나라 보행자 통행 행태 보행자 통행 교육 및 계도 명확한 법적근거 없이 좌측 보행 교육ㆍ홍보ㆍ지도 횡단보도에서 우측 통행을 권장하나, 실제 무질서한 통행 생활시설물 이용 실태 지하철 등 개찰구 (Gate) 통과 방향 - 95% 이상 우측 회전문 반시계 방향 - 우측 통과 공항 시설물 우측통행 기준 시설 에스컬레이터 이용 우측 - 먼저 갈 사람 좌측 이용 일상 생활의 모든 시설물 오른손잡이 기준 설계

12 전철역 우측 개찰구 이용 현상 7. 좌측 보행으로 인한 상충 현상 1

13 전철역 개찰구 좌측 이용 시 상충현상 8. 좌측 보행으로 인한 상충 현상 2 INOUT 좌측통행 IN 좌측통행 OUT 우측통행 IN 우측통행 OUT 상충발생 계단은 좌측, 개찰구는 우측 - 보행자간 잦은 상충ㆍ혼잡 유발

14 9. 좌측 보행으로 인한 상충 현상 3 회전문 우측통과 장면

좌측 보행으로 인한 상충 현상 4 회전문 이용 시 상충 발생 회전문 우측으로 통과자는 좌측 보행자와의 상충현상 진입 진출

16 공항 게이트 (Gate) 이용시 11. 좌측 보행으로 인한 상충 현상 5 외국인 이용객을 위해 국제 관례에 따라 우측 진입 좌측 진출로 설계 Gate 3

17 좌측 보행시 행태 ( 차도 가까이 차를 등지고 ) 12. 좌측 인도 보행시 차와의 방향성 1

18 양방향 도로 13. 좌측 보행으로 인한 차와의 방향성 2 보도와 차도 구분 없는 경우 일방통행도로 보행자는 보도의 좌측편 통행이 안전성 높음 ※현행 도로교통법 (8-2) 이 이런 경우에만 해당 일방통행 운전자편으로 오는 보행자 안전성 높음 보행자의 진행방향은 우측 통행 개선 ▶ 도로 상황에 따른 보행자의 특성과 안전한 선택을 위해 어느 한 방향 보다는 보ㆍ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에서는『가급적 차를 마주보고』통행

좌측 보행으로 인한 차와의 방향성 3 보ㆍ차도 구분된 경우 BUS ( 우보행 ) ( 좌보행 ) 좌측 보행자는 차도에 가까이 같은 방향으로 차를 등지고 통행 버스 이용자 대기 행렬 - 좌보행 : 차를 등지고 행렬, 버스하차 승객과 충돌, 차오는 방향을 확인하려고 뒤돌아봐야 함 - 우보행 : 차를 마주보고 행렬, 승ㆍ하차 질서 유지, 승차 모습을 운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고, 승ㆍ하차 구분 확실, 안전도 향상, 대기자가 뒤돌아 볼 필요 없어 위기회피능력 우수 ④ ③ ② ①

보행의 동선을 이용한 마케팅 전략 유통점의 판매 마케팅 고객의 이동 통로의 우측에 진열된 상품 판매가 우수 - 상품을 보는 시선도, 만지고 싶은 손도 우측이 우월 주이동통로 →

21 현행 보행자 통행방법을 좌측으로 교육ㆍ홍보ㆍ지도 16. 좌측 보행의 문제점 1 도로교통법 ( 제 8 조 2 항 ) “ 보행자 통행방법 ” 은 사람과 차마의 혼재 상황시 규정 일상생활에서 보행 관련 규정 없음 - 지하철 계단 및 통로 → 「교양인은 좌측통행」유도 - 초등학교 교과서 (1~4 학년 ) → 좌측보행 한국만 좌측 보행 ( 세계인 패턴 우측 보행 ) 국제적 관습에 역행 각종 시설물이나 생활 도구의 설계 제작에 까지 영향 일상 보행 좌측, 횡단보도는 우측 통행을 교육하는 등 혼선 초래

좌측 보행의 문제점 2 보행자 교통사고의 많은 요인 제공 (38.7%) 차를 등지고 걷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여, 보행자 사고 원인 작용 - ’ 05 년 보행자 사고 : 마주보고 사고 1,455 건, 등지고 사고 2,362 건 (1.6 배 ) 보도, 지하철 역, 공항 게이트, 회전문 등 보행 시설물 이용시 상충 발생 인간의 신체특성과 보행방향 불일치 → 보행 흐름의 불편, 불안전, 불쾌, 혼잡도 가중

23 좌 우 보행의 장단점 비교 18. 좌 우 보행통행의 장단점 비교 구 분구 분좌 측 보 행좌 측 보 행우 측 보 행우 측 보 행 장 점장 점 보도없는 차도 보행시 유리 오랜 교육으로 인한 습관화 형성 신체발달 특성과 일치 시설물 활용의 편리성 교육의 효율화 및 통일성 외국의 보행행태와 일치 보행사고 감소 기여 보행교통의 혼잡율 감소 사회적 손실비용 감소 단 점단 점 신체특성과 불일치로 교육혼선 시설물 활용의 불편성 국제적 보행행태와 불일치 보행사고 요인 가중 보행교통의 혼잡율 가중 사회적 손실비용 가중 보도없는 차도 보행시 불리 좌측습관에 따른 일시적 혼란 예상

24 IV. 개선 방향 1 ☞ ☞ 인간의 신체 특성 - 우측보행이 좌측보행보다 편리하며 안전 ☞ ☞ 이면도로나 일방통행 도로 등 전용보도 미설치 도로 안전을 위해 가급적 차를 멀리 마주보고 보행 유도 보행자 통행방향 - 가급적 우측으로 규정 보ㆍ차도 미분리 및 이면도로『차를 마주보고』보행 혼란 최소화를 위한 노력 ☞ ☞ 통행방법 변경으로 인한 혼란 방지를 위해 사전 교육 홍보와 일부 관련 시설물 개선 필요 사람의 보행은 자율이 기본, 그러나 도시화로 인한 보행의 쾌적성, 국제 질서를 위해 방향성 제시 필요

25 도로교통법 개선 ( 안 ) IV. 개선 방안 2 제 8 조 ( 보행자 )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에서는 도로의 좌측 또는 길 가장자리 구역을 통행하여야 한다 도로 교통법 제 8 조 제 2 항 및 제 10 조 제 2 항 현행 ( 을 ) 개정 ( 으로 ) 제 8 조 ( 보행자 )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 되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가급적 차를 마주보고 또는 길 가장자리 구역을 통행하여야 한다 제 10 조 ( 도로의 횡단 ) 보행자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가급적 횡단보도의 우측절반을 횡단하여야 한다 훈시성 규정 으로 비고 제 10 조 ( 도로의 횡단 ) 보행자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횡단보도를 횡단하여야 한다 횡단 방법을 구체적 으로 명시

26 V. 기대 효과 건강하고 안전하게 사는 길 제공 신체 발달 특성과 보행방향의 일치 글로벌화한 쾌적 보행 환경 도모 교육의 혼선 배제, 일관성 확립, 질서의식 함양 시설물 설치비용 절감 및 이용 편리성으로 자연스런 보행 문화정립 보행사고 및 스트레스 감소 등 사회적 손실비용 대폭 절감 일제 잔재 (86 년간 ) 의 불합리한 관습 청산

27 늘 안전한 생활속에 행복하세요 우측보행국민운동본부장 / 공학박사 황 덕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