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의 영향과 대책
목 차 저출산 고령화 진단 저출산 고령화의 파급 영향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재원 및 각 부처 역할 강의 순서는, 저출산 고령화 현황과 파급영향을 진단해보고, 그간의 정책 대응노력인 제1차 기본계획의 성과와 한계를 살펴본 후, 금년에 수립한 제2차 기본계획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진단 State of Low Fertility and Population Aging 우선, 본격적인 강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한 간단한 문제의식을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산아제한정책 인구의 기하급수적 증가를 막기 위하여 출생아수를 조절하는 정책 저 출 산 과거의 인구정책 : 산아제한 정책 덮어놓고 낳다보면 거지꼴을 못면한다 잘키운 딸하나 열아들 안 부럽다 하나씩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 둘도 많다 ………………….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과거에는 산아제한 정책을 실시했었습니다. 지금 강의를 듣는 세대는 대부분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에 태어나셨을테고, 이때 합계출산율은 인구대체수준인 2.1 이하입니다.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 대한민국 정부는 기하급수적인 인구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출산억제책을 시행했습니다. 그때 나온 대표적인 슬로건이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 입니다.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저 출 산 강력한 산아제한 정책의 결과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70 '75 '80 '85 '90 '00 '01 '02 '03 '04 '95 '05 '06 '07 출생아수 (만명) 88 87 66 64 56 50 49 48 101 72 44 45 합계출산율 (명) 1.16 4.53 1.60 1.67 1.17 1.30 1.47 1.65 1.19 2.83 3.47 1.08 1.13 1.25 '08 47 '09 1.15 강력한 출산 억제정책의 성공으로 우리나라 출산율은 하락가도를 달리기 시작해 작년에는 1.15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저 출 산 한국의 출산율은 세계 최저수준 185위 :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1.22 184위 : 한국 (1.24) * 한국 자체집계는 1.15 186위 : 홍콩 1.01 작년 UN 인구기금이 발표한 세계인구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전세계 186개국 중 184위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UN 의 합계산율 기간산정은 5년이 기준이나 우리나라는 1년이 기준이어서, UN에서 발표된 한국의 합계출산율 수치는 1.24입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두 나라는 어디인지 궁금하시죠? 185위는 유럽의 내전으로 얼룩진 나라,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입니다. 이 나라는 전쟁으로 인해 국가기능이 거의 마비된 상태이고 아이도 거의 태어나지 않아 출산율이 1.22 수준입니다. 꼴찌의 불명예를 안은 국가는 홍콩입니다. 사실 홍콩은, 독립된 국가가 아니라 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계출산율이 세계 최저의 국가는 홍콩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제가 지금 강의하고 있는 이 부산만 해도, 작년 출산율은 0.94로 홍콩보다 낮습니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전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나라는 한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자료 : 세계 인구현황보고서 2009 (UN 인구기금)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저출산과 평균수명 연장으로 65세 이상 인구 지속 증가 고 령 화 ’10년 노인인구비율은 총인구의 11% ’09 ’35 ’40 ’45 ’50 600 800 1,000 1,200 1,400 1,600 1,800 65세 이상 인구 노인인구 (만명) 519 1,181 1,504 1,615 770 200 400 ’10 ’15 0.0 40.0 비율(%) 5.0 10.0 35.0 25.0 30.0 15.0 20.0 ’25 ’30 ’20 11.0% 12.9% 15.6% 19.9% 24.3% 32.5% 28.4% 35.5% 38.2% 10.7% 65세이상 인구비율 75세이상 인구비율 6.5% 7.7% 9.6% 16.4% 19.4% 22.3% 13.0% 3.9% 4.1% 5.3% 535 다음은 고령화 현황입니다. 저출산의 영향으로 전체 인구 중에서 노인인구 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하게됩니다. 젊은 층은 줄어드는데, 의학의 발달 등으로 평균수명이 증가하여 현 추세가 계속될 경우 고령자 비율이 2050년에 노인인구 비율이 38.2%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빨간색 그래프가 노인인구 비율입니다. 65세이상 노인인구가 금년에 535만명이나 2050년에는 3배 수준인 1615만명까지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저출산과 평균수명 연장으로 65세 이상 인구 지속 증가 특히, 노인인구 중 75세이상 노인비중 증가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고 령 화 ’50년에는 노인인구비율 38.2%로 세계최고수준 전망 한국(38.2%) 일본(37.7%) 일본 (23.1%) ‘10 40 30 20 10 한국(38.2%) 일본(37.7%) 미국(21.0%) ’50 ’20 ’30 ’40 (%) 프랑스 (25.9%) 한국(11%) 일본 (23.1%) 국가간 고령자 비율을 비교해 보면, 현재는 미국,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보다 우리나라가 낮은 상황이나 2050년에는 거의 최고 수준에 도달하게됩니다. 자료 : OECD, Family Database, 2009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오해들 한나 요즘에도 인구가 많아서 실업난과 주택난, 교통난에 시달리고 있는데 인구가 줄어들면 삶의 질이 더 나아지지 않을까요?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해 이런 오해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인구가 많아서 삶의 질이 낮은데, 인구가 줄어들면 오히려 삶의 질이 나아질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2005년부터 출산장려책을 시행했지만 오히려 출산율이 떨어지는 현실을 보면, 출산 장려책은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현진 맞아요. 그리고 2000년대 들어 출산장려정책을 시행해왔다고 하지만 실제로 출산률은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출산률 제고정책은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닌가요?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출산장려는 오랜 시간동안 공을 들여야 하는 정책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 고령인구의 절대적 증가가 아니라 고령인구의 상대적 증가가 문제 저출산고령화의 본질은 인구가 감소한다는 그 자체가 아니라 인구구조가 점차 고령화된다는 것에 있다! 4,814 (’05) 4,934 (’18) 4,863 (’30) 4,234만명 (’50) 438 9.1% (’05) 1,035 20.8% (’26) 1,579만명 38.2% (’50) 하지만 이는 문제를 너무 근시안적으로 생각하는 사고입니다. 저출산고령화의 본질은 인구 규모가 감소한다는 것이 아니라 인구구조가 점차 고령화된다는 것에 있습니다. 인구가 지금과 같이 젊은 층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감소한다면 이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출산은 노인인구가 많고, 유소년층이 감소하는 인구 역전현상을 유발합니다. 프랑스는 1970년부터 출산장려정책을 시행해왔지만 40년이 지나서야 2.0을 넘었습니다. 프랑스가 출산장려정책을 시행할 당시 출산율은 2.47으로 높은 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출산율은 계속 떨어졌고, 93년에는 1.66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출산율이 점차 반등하여 현재에는 2.0을 넘는 수준입니다.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회문화 구조 전반을 개선해야 합니다. 1-2년의 단기적 투자로는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20년, 30년후를 내다보아야 합니다. 프랑스는 출산장려정책을 시행(1970)한지 38년이 지나서야 출산률 2.0(2008) 수준을 달성! 출산장려는 오랜 시간동안 공을 들여야 하는 정책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저출산의 주요 원인 Reasons for Low Fertility 다음은 빠른 고령화의 주 원인인 저출산이 왜 발생하는지 다음은 빠른 고령화의 주 원인인 저출산이 왜 발생하는지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결혼 연기 출산 감소·기피 청년 실업률 증가, 취업연령 상승 자녀 양육 및 교육비용 과다 가정 형성·출산 소극적 핵가족화로 인한 가족내 육아 지원망 약화 결혼 연기 출산 감소·기피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그 원인 진단이 중요합니다. 저출산은 다양한 사회, 경제적 요인이 작용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해보면, ① 청년층의 소득과 고용이 불안정하고, ② 자녀양육에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현실, ③ 여성에게 편중된 육아부담 등 일과 가정의 양립이 어려운 상황, ④ 가치관의 변화로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문화 확산 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더 자세히 보도록하겠습니다. 여성에게 편중된 육아부담 미혼여성의 결혼에 대한 소극적 태도 증가 출산여성을 기피하는 조직문화 전통적 자녀관 약화
원인 1 청년실업으로 인한 소득과 고용의 불안정 청년층 실업률 추이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요즘 젊은이들 취업난이 심각합니다. 2009년의 남녀 실업률은 최근 10년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취업이 어려우니, 그만큼 결혼이 늦어집니다. 또 결혼을 한다해도 양육비용 때문에 출산을 꺼리게됩니다.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09)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원인 2 초혼연령 증가로 출산력 저하 초혼연령 증가 추이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32 취업하는데 시간이 걸리다 보니, 결혼 연령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결혼연령을 보시면, 남녀모두 10년 마다 2세씩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위 미혼분들을 보면 나이들이 꽤 많은 것을 자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결혼연령 상승으로 산모의 연령이 올라가고 출산연령 상승으로 출산에 따른 위험이 증가하여 출산력이 낮아지게 됩니다. * 자료: 통계청, 혼인통계 (‘09)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원인 2 일-가정 양립곤란으로 출산 포기 한 · 미 · 독 가사노동시간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아이를 양육하면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가 아직은 그렇지 못합니다. 첫 번째 그래프가 남성과 여성의 가사노동 시간을 비교한 것인데요, 한국 남성의 가사노동시간은 하루 42분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낮습니다. 양육부담이 거의 여성에게 쏠려 있다는 의미입니다. 동양의 가부장적 문화가 강하게 작용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양육부담이 여성에게 쏠려있다 보니 출산 연령대인 30대 초반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여성의 전체 연령대에서 제일 낮은 상황입니다.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우리나라만 30대 초반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유독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를 M-커브 현상이라고 합니다. 우리사회가 일을 하든지, 아니면 아이를 키우든지 선택을 강요하는 상황입니다. * 자료: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09) 자료 : OECD, Family Database, 2009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원인 3 높은 양육부담 소득계층별 출산중단사유 소득계층별 출산자녀수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소득계층은 전국가구평균소득 기준, 빈곤층: 60%미만, 서민층: 60~100%, 중산층: 100~140%, 고소득층: 140%이상 기혼여성 4,000명 대상 조사 자녀양육을 위한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한국은 사교육비가 높은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모든 계층에서 경제적 부담이 출산중단의 주 요인으로 꼽혔습니다. 특히, 중산층의 대부분인 맞벌이가정은, 여성이 육아로 인해 직장을 포기할 경우 기회비용이 커 출산율이 다른 계층에 비해 더 낮음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 :두번째 그래프의 출산율이 2009년 1.15보다 높은 이유] 약 4천명의 출산 경험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하여 출산율이 높게 나타난 것이며, 합계출산율은 가임여성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하는 것이므로 다소 차이가 있음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원인 4 젊은 층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선호 저하 “결혼하겠다” “자녀를 반드시 가지고 싶다” 이렇게 결혼하고 아이키우는 것이 힘들다보니, 결혼관과 자녀관도 점점 약화됩니다. 싱글로 사는 것이 결혼하는 것보다 삶의 질이 높고, 부부 둘이 사는 것이 아이가 여러 명 있는 것보다 삶의 질이 나은데 왜 아이를 낳냐는 인식이 팽배해지는 것입니다. 그래프를 보면 결혼과 자녀에 대한 미혼남녀의 선호가 점차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를 반드시 가지고 싶다는 의향이 5년만에 남녀모두 절반이하로 떨어졌습니다. *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결혼출산동향조사(‘05,‘09), 20-39세 미혼남녀 대상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저출산·고령화의 파급영향 Expected Influences on Korea 다음은 이러한 저출산 고령화가 우리사회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노동력 부족우려 인구감소 생산가능인구 '16년 3,619만명 정점, '17년부터 감소시작 총인구 '18년 4,934만명 정점, '19년부터 감소시작 총인구 생산가능인구 (15~64세) 노인인구 (65세이상) 2019 2017 저출산고령화는 우리 사회 모든 영역에 걸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먼저, 우리사회가 이젠 인구감소기로 접어들게 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먼 미래 일이 아닌 향후 10년 안에 우리사회는 본격적인 인구감소사회로 전환됩니다. 17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감소되고, 19년부터 총 인구도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는 경제적, 사회적으로 다양한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출산율 가정 : 2010년 1.15, 2020년 1.20, 2030년 1.28, 2050년 1.28 <통계청. ‘06 장래인구추계>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활력 저하 성장 잠재력 약화 및 중위연령 상승 중위연령 (‘06 통계청) 잠재성장율 (’07 KDI) 중위연령 (세) ‘05 ‘10 ‘15 ‘20 ‘25 ‘30 ‘35 ‘40 ‘45 ‘50 35 40 47 50 55 58 중위연령 38 43.8 49 53.4 56.7 다음은 중장기 경제전망입니다.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라 노동력이 줄어들고, 고령화로 인구의 중위연령이 높아집니다. 중위연령이란, 우리나라의 인구를 일렬로 세웠을 때 중간 값에 해당하는 연령입니다. 현재 중위연령이 38세인데 50년이 되면 56세가 됩니다. 인구의 절반이 56세 이상이라는 것이지요. 노동력의 절대량 감소와 고령화는 우리나라 성장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KDI의 보고서에 따르면 40년대 잠재성장률은 1.4%로 하락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노인 부양비 및 총부양율 증가 부양 부담 노인 부양비 (‘06 통계청) 총 부양율 (‘06 통계청) 7.9명 4.6명 1.4명 ’20년 ’50년 ’05년 15∼ 64세 65세 이상 7.9명 4.6명 1.4명 88.8% 37.2% 2010년 젊은 층은 줄어들고, 고령층은 증가함에 따라 젊은 층의 부양부담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05년에 약 8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했다면, ’50년에는 1.4명이 1명을 부양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조세 등 젊은 층의 부담이 그만큼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동과 노인 수 합계를 생산가능인구로 나눈 것을 총부양율이라고 하는데, 오른쪽 그래프에서와 같이 지금은 저출산으로 아동숫자가 감소하여 총부양율이 낮은 상태입니다. 이를 인구보너스(Population Bonus) 기간이라고도 합니다. 인구 보너스 기간이 지나면 총부양율이 급격히 증가하게 됩니다. 인구보너스 기간에 고령화에 대한 대비를 충실히 해야한다는 의미입니다.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시뮬레이션 (국회예산정책처,’09.9) 수요 및 공급 감소로 재정수지 악화 재정 악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시뮬레이션 (국회예산정책처,’09.9) 2020년 우리경제의 모습 (2008년 대비) 총수요 민간소비 1.2% 감소, 설비투자 2.0% 하락 실질국내총생산 0.9%하락 총공급 노동공급량 1.6% 감소, 자본축적 0.6% 하락 총공급수준 1.2% 감소 2020년의 경제모습을 2008년과 비교한 국회 예산정책처의 보고서에 따르면, 노인부양비율 상승으로 실질 국내총생산은 0.9%, 총공급은 1.2%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재정측면에서 총지출은 37% 증가하는 반면 총세입은 15%증가에 머물러 재정수지는 약 35조원 정도 악화되는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앞으로 막대해지는 고령자 관련 지출을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야기되는 세입기반 약화 상황에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심도있는 대안모색이 필요할 것입니다. 재정 총지출 37% 증가, 총세입 15% 증가 재정수지 총 35조원 악화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1st Basic Plan On low fertility and aging society 지금까지 저출산고령화 현황과 파급영향에 대해 살펴보았고, 이제부터 정부의 정책대응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까지의 정책성과와 한계입니다.
인구정책경과 출산억제책에서 출산장려책으로 1.0 1.5 2.0 2.5 3.0 ’80 ’85 ’90 ’95 ’00 ’05 2 4 6 8 10 합계출산율 (1.08명, ’05) 무료 피임사업 중단 (1.58명, ’89)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정 및 위원회 출범(’05) 인구자질 향상정책으로 전환 (1.58명, ’96) 80년대에 출산억제정책을 기억하시죠? 온 나라가 애 낳지 말라고 정말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런 정책효과로 80년대 중반에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졌고, 이후 적극적 산아제한 정책은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다 IMF 외환위기를 계기로 출산율이 급락했고, 2005년부터 출산장려로 정책흐름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때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고, 위원회도 설치하고,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시행할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출산장려정책의 효과는 아이들이 태어나서 경제활동인구로 편입되기 까지 15년 이상 걸린다는 점에서 정책기조 전환이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정 (’05.5.18) 보건복지부 내「저출산·고령사회 정책본부」설치(’05.11) 제1차 저출산 · 고령사회기본계획(새로마지플랜2010) 발표(‘06.08)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06~’10 제1차 기본계획의 성과 다양한 보육지원으로 양육부담 경감 가족친화기업 인증제 도입 (‘08) 영유아 보육비지원률 상승 (’05년 21.9% →’10년 42%) 산전후 휴가 법제화 및 육아휴직 법제화 가족친화기업 인증제 도입 (‘08) 「 아이낳기좋은세상운동본부」출범(‘09. 6. 9) -전국 총 5,877개 단체(6만5천여명) 참여 기초노령 연금제도 시행 (’08.1) - 65세 이상 노인의 공적연금 수혜율 : ’07년 35.5% → ’09년 82.5% 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08.7)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수혜율 : ’10년(8월 기준) 5.8% (65세 이상 전체노인 기준) 제1차 기본계획 수립과 적극적인 정부 노력으로 그간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성과를 요약하면, 저출산고령화라는 문제를 국가적 의제로 설정하고, 국가적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는 것입니다. 저출산분야는, 영유아 보육비 지원을 늘렸으며, 산전 후 휴가 법제화 및 육아휴직 법제화로 일-가정 양립지원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2008년에는 가족친화기업 인증제를 도입함으로써 직장 내에서 가족친화적 문화가 형성되도록 유도했습니다. 현재 가족친화기업은 34개 정도인데 앞으로 더 확대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 정부-지자체-민간단체가 협력하는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가 출범하여 풀뿌리 차원의 저출산 운동을 펼쳐나가는 계기도 만들었습니다.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맞벌이가구, 베이비붐 고려가 부족 → 국민체감도 저조 제1차 기본계획의 한계 ‘06~’10 맞벌이가구, 베이비붐 고려가 부족 → 국민체감도 저조 ☞ 유자녀 기혼여성 정책 인지율/경험율(보사연, ’09) : 보육·교육비 지원 (84.2%/19.7%), 다자녀 주택특별공급(47.6%/1.4%), 산모도우미 지원(43.2%/4.3%) 국가지원 확대에도 불구, 환경조성이 아직은 미흡 ☞ 일 가정 양립 관련 기업 환경 개선 미흡 ☞ 주된 일자리 평균 퇴직 연령은 53세로 조기퇴직 관행이 여전 저출산·고령화의 사회전반 영향에도 불구, 정책은 특정 영역 집중 ☞ 보육지원(저출산), 기초노령연금,요양보호(고령화) 등 ☞ 교육·주택 등 효과성이 큰 부문의 제도 개선 미흡 그러나 제1차 기본계획의 한계점도 많습니다. 첫째로, 저출산고령화가 저소득층에 한정된 문제가 아닌데, 정책대상이 주로 저소득층에 머물러 있어 수요가 높은 맞벌이 가구, 베이비 붐 세대에 대한 정책체감도가 저조한 상황입니다. 둘째로, 국가적 지원을 확대했으나, 실제 직장과 가정에서 환경조성은 부족합니다. 셋째로, 저출산고령화의 영향은 사회전체적으로 광범위하나, 제1차 기본계획은 보육이나 기초노령연금 등 특정 정책에 편중된 면이 있었습니다.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제2차 기본계획 주요내용 2nd basic plan 이번에는 제2차 기본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적용될 계획으로, 제1차 기본계획의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제2차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11~’15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제2차 계획의 개요를 살펴보겠습니다. 비전은 저출산-고령사회 성공적 대응으로 활력있는 선진국가로 도약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3대 추진과제로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기반 구축, 성장동력 확보 및 분야별 제도개선으로 구성하였고, 총 231개 과제가 마련하였습니다. 추진기반으로 교육홍보 강화 및 민간부분의 적극적 참여유도, 법적·제도적·재정적 기반을 강화하여 3대 과제를 보다 충실히 이행할 계획입니다.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정책목표 제1차 (‘06~’10) 제2차 (‘11~’15) 제3차 (‘16~’30) 점진적 출산율 회복 기반 구축 및 고령사회 대응체계 확립 정책목표 출산·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고령사회 대응기반 구축 제1차 (‘06~’10) 점진적 출산율 회복 기반구축 고령사회 대응체계 확립 제2차 (‘11~’15) 중장기적인 목표를 살펴보면, 제2차 계획은 점진적 출산율 회복 및 고령사회 대응체계 확립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제3차, 제4차 계획을 충실하게 세워가게 되면 중장기적으로 OECD 국가의 평균 출산율을 회복하고 고령사회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우리가 살펴본 2050년의 미래가 다가오지 않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OECD국가 평균수준 출산율 회복 고령사회 성공적 적응 제3차 (‘16~’30)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제1차 계획과 제2차 계획의 비교 ’11~’15 저출산 고령화 공통 1차 계획 2차 계획 (주요대상) 저소득 가정 맞벌이 등 일하는 가정 (정책영역) 보육지원 중심 일·가정 양립 등 종합적 접근 고령화 (주요대상) 65세 이상 저소득노인 50세 이상 베이비붐 세대 노인 세대 (정책영역) 소득보장, 요양보호 소득 ·건강 ·주거 등 전반적 사회시스템 제2차 계획의 주요 정책방향을 살펴보겠습니다. 핵심은 제1차 계획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입니다. 저출산 분야는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지원되던 정책을 맞벌이 가정 등 일하는 가정으로 확대하고, 보육지원 중심을 일-가정 양립 등 종합접근으로 그 중심점을 이동하였다는 것입니다 고령화 분야도 주로 65세이상 노인에 치중하던 정책을 50세 이상 베이비붐 세대로 확대하여 노인이 되기 전부터 체계적으로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초노령연금과 장기요양보험에 치중하던 것에서 벗어나 고령친화적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등 사회 전반적으로 정책영역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종래 정부주도의 방식은 저출산고령화를 해결하기에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시민사회와 기업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내어 범사회적인 정책공조를 구축해야 합니다. 공통 (추진방식) 정부 주도 범사회적 정책공조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제2차 기본계획 저출산분야 과제현황 ’11~’15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저출산 분야 과제 개요와 추진방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육아휴직제도 개선, 유연근무제 확산 등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대폭 개선했습니다. 둘째로, 출산과 양육에 가장 큰 장애요인인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보육료 지원 등을 계속 확대할 계획입니다. 셋째로, 아이를 더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낳은 아이들을 잘 기르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동 청소년이 건전하고 자랄 수 있는 성장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저출산 주요 핵심과제 육아휴직제도 개선 : 정률제 도입 - 통상임금의 40%(최소 50만원-최고100만원) 수준으로 육아휴직 급여 확대 근로시간 저축휴가제 도입 -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 저축 후 육아기에 사용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저축휴가제 신설 보육·교육료 전액지원 대상 확대 : 소득하위 70%까지 만 0~4세아 : ’10년 소득하위 50%이하→’11년 70%이하 맞벌이가구 소득산정 기준완화 : 낮은소득 25%차감→부부합산 25%차감 영아 종일돌봄 지원 확대 : ’10년 소득하위 50%→’11년 70% 저출산 분야 과제는 총95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간상 모두 설명드릴 수는 없고, 주요 핵심과제 몇 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육아휴직제도를 크게 개선합니다. 기존 50만원 정액으로 지급하던 것을 육아휴직 급여를 휴직전 임금의 40%를 지급하는 정률제로 개선하여 휴직기에 임금손실을 경감할 계획입니다. 또한 육아시간 확보를 위해 초과근무 등을 저축하여 육아기에 사용할 수 있는 근로시간 저축휴가제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보육교육비를 소득 상위계층 30%를 제외하고, 모든 계층에게 지원하도록 대폭 확대하였고, 맞벌이 가구의 영아들을 방문하여 돌봐주는 영아종일돌봄 서비스도 확대하였습니다. 육아휴직제도 개선과 보육료 지원 확대로, 양육 형태의 선택권을 확대시켰고, 또 보육교육비 지원 확대로, 출산율 회복 뿐만 아니라, 보육에 있어 출발선상의 공평한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공정사회 구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제2차 기본계획 고령화분야 구조 ’11~’15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다음은 고령화 분야입니다. 우선 금년부터 은퇴를 시작하는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대응이 참 중요합니다. 다른 나라도 베이비붐 세대가 있지만 우리나라처럼 그 규모가 크지는 않습니다. 일본이 인구의 약 5% 수준인데 우리나라는 약 700만 명으로 인구의 약 15% 수준입니다. 베이비붐 세대로 정책 대상을 확대하고, 일자리, 소득보장, 건강 등 각 분야별로 정책을 체계화하였습니다. 65세 이상 현 세대 노인을 위한 정책지원도 강화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와 소득보장 확대, 다양한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고령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거, 교통 등 고령자 친화적 사회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주요 핵심과제 고령화 시니어 창업지원 - 대상 : 40세~60세의 근무경력 10년이상 퇴직(예정)자 내용 : 현장학습, 가상창업체험 등의 교육 실시 시니어 비즈니스 플라자 지정운영 퇴직연금 활성화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합산 소득공제 (300만원→400만원) - 퇴직급여충당금 사내유보 손비인정 폐지 (現 30%)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사외적립비율 상향 (60%→100%) 고령화 분야 과제는 총78개입니다. 핵심과제들을 살펴보면, 베이비붐 세대가 조기에 은퇴하지 않고 기존 일자리에서 최대한 일할 수 있도록 임금피크제 도입을 활성화하고, 이미 은퇴한 분들을 위해서는 창업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 노후에 안정된 삶을 위해 연금제도가 잘 정착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안정성을 제고하고, 이와 함께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세제개선 방안을 다수 마련하였습니다. 고령자용 임대주택 공급 단계적 확대 및 안전기준 마련 - 보금자리주택 중 장기공공임대주택 총 세대수의 5%(비수도권 3%) - 고령자 주거안정법 제정 추진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제2차 기본계획 성장동력분야 구조 ’11~’15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다음은 성장동력 분야입니다. 성장동력 분야는, 우리 경제사회를 보다 고령친화적으로 개편하는 과제들입니다. 첫째로, 고령사회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여성과 외국인력 활용을 제고하고, 둘째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부정적 파급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육, 주택, 재정 분야별로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셋째로, 미래 성장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고령친화산업 성장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성장동력 분야의 과제는 총58개로 이며, 핵심과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교육 및 홍보강화를 통한 인식개선 추진기반 인구의 날(7월 11일) 제정 추진 학교교육과 다양한 사회교육을 통해 생애주기별 교육·홍보 “출산 · 가족 가치 및 활력 있는 노후”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제고 ☞ 공익광고, 다큐멘터리, 연예 · 정보 프로그램 활용 인식 개선 도모 ☞ 방송, 일간지 등 매체와 연중 공동 켐페인 전개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를 범 사회적 운동으로 확산 ☞ 민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운동본부 법정화 추진 정부 홍보수단 통합적 활용 및 정부-민간 협력 강화 중앙·지자체간 정책연계 강화 (지자체 대상 저출산 시책 컨설팅 기능 강화) 정책 성과평가제도 확립 및 평가결과 활용도 제고 저출산고령화는 제도 개선과 국가 지원 외에도 결혼, 출산 등 국민들 인식과 가치관에 의해 좌우됩니다. 아무리 제도를 잘 마련하더라도 기업과 국민의 인식이 변하지 않는다면, 그 효과가 반감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홍보와 교육이 매우 중요한데요, 제2차 기본계획 기간 중에 다양한 홍보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인구의 날을 제정하고, 학교 및 사회교육을 강화하고,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를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특히,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으려면, 기업 참여, 양성평등 의식 확산, 남성의 육아참여가 중요한데요, 이를 위해 다양한 행사와 캠페인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재원계획 총 투자규모 75.8조원 연차별 투자계획 제2차 계획기간(’11~’15)중 총 투자 규모는 약 75.8조원 ☞ 제1차 계획의 실제 투자규모 42.2조원 대비 79% 증가 분야별로 저출산 39.7조원, 고령화 28.3조원, 성장동력 7.8조원 투자 제2차 기본계획 소요재원은 매년도 예산편성 및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시 반영 계 ’11 ’12 ’13 ’14 ‘15 75.8 14.1 14.6 15.2 15.7 16.2 저출산 39.7 7.2 7.6 7.9 8.3 8.7 고령화 28.3 5.4 5.5 5.7 5.8 5.9 성장동력 7.8 1.5 1.6 국비 53.4 9.9 10.2 10.7 11.1 11.5 지방비 22.4 4.2 4.4 4.5 4.6 4.7 분 야 별 다음은 소요재원입니다. 제2차 기본계획 5년간 총 투자규모는 75조 8천억원으로 추계되고, 이는 제1차 기본계획 42조 2천억원 보다 79% 증가된 수치입니다. 소요재원은 매년도 예산편성시 우선 반영하고, 중기계획인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시에도 반영할 계획입니다. 재원투입 규모에 대해 많다 또는 적다는 등 그 논란이 많은데요, 국가적 위기인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재원투입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렇다 해서 무한정 늘려갈 수는 없으며, 비용 대비 효과를 고려하여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임산부를 배려하는 근무관행 조성 (보직관리, 재택근무, 유연근무제 등) 성공조건 정부의 노력 뿐 아니라 기업과 시민사회의 공조가 절실 일-가정 양립 양성평등 의식 확산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 부모 모두가 동일한 양육 주체라는 인식을 강화 자유로운 육아휴직 사용 남성의 육아참여 및 가사분담 임산부를 배려하는 근무관행 조성 (보직관리, 재택근무, 유연근무제 등) 출산과 양육을 우리 사회의 축복, 행복으로 인식 <Action Plan> 가족친화 인증기업 확대 (일-가정 양립 일상화를 위한 필수조건) 아이낳기좋은세상 운동본부 활성화 등 사회운동 확산 저출산 문제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이 어렵습니다. 지난 1차 기본계획 기간동안에는 정부 중심으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왔고, 2차 기본계획 기간에는 정부-기업-시민사회의 협력을 통해 그 실효성을 담보할 때입니다. 기업은 일 가정 양립을 일상화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책임을 지고 있는 주체입니다. 지금과 같은 장시간 근로, 육아가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직체계는 우리 사회가 출산친화적이 되는데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따라서 직장문화가 가족친화적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며, 육아휴직 등의 제도가 근로자에게 시혜적인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자신의 가정을 지켜나갈 수 있는 권리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임산부들이 원활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직관리나 근무체계에서의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정부에서는 현재 가족친화기업제도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2010년에는 약 34개의 기업이 이 마크를 받았습니다. 정부에서도 가족친화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늘려나가고, 기업의 자조적인 노력도 더해져 향후에는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이 가족친화 기업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시민사회의 양성평등 의식 확산도 중요합니다. 출산과 양육이 여성에게 전가되는 사회분위기로 인해, 부담을 가지는 여성이 많습니다. 저출산 정책또한 여성근로자를 위한 정책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은데, 출산과 양육은 여성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모두 공동으로 책임져야 할 문제입니다. 따라서 부모 모두가 동일한 양육주체라는 인식을 강화하고 남성의 육아참여를 확대해야 하겠습니다. 또, 출산과 양육이 우리사회의 축복이고 행복이라는 이미지를 확산하여 아이가 많은 행복한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가 전국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회운동을 점차 확산시켜 지역에서부터 내 지역의 저출산문제 해결, 양성평등 의식의 확산을 고민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저출산고령화는 정부와 국민 모두의 역량을 동원하여 해결하여야 할 국가적 과제입니다. 선진한국, 일류한국으로의 도약은 우리가 어떤 노력을 펼쳐나가느냐에 달려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저출산 고령화는 먼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저출산고령화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우리나라의 미래를 결정하게되며, 선진국으로 가는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부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가 동참할 수 있도록 설득해야합니다. 여기 계신분들이 무거운 사명감을 가지고 진중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빗방울이 모여 시냇물이 되고, 시냇물이 모여 큰 강을 이루어냅니다. 여러분들의 고민과 생각들을 잘 모아낸다면, 우리나라가 저출산고령화를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을거라 기대합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기 쉬운 나라, 노인들이 활기차고 편안하게 사는 나라 우리 대한민국을 그렇게 만들어가야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