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의 이해 - 한미FTA이후 변화와 우리기업의 대응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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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의 이해 - 한미FTA이후 변화와 우리기업의 대응책- 발 표: 안경주 변리사 best@bestpatent.co.kr

목차 들어가며 : 특허란? Lock & Lock Case 1. 새로운 기업환경과 지식재산권 2. 지식재산권 경영 3. 지식재산권 체제 4. 특허제도 5. 특허와 실용신안의 차이 6. 특허권 획득절차 7.(우선)심사제도 8. 출원시 필요서류는? 9. 특허분쟁의 구조와 대응 10. 특허정보의 이용 11. 지식재산권전략에 관한 9가지 Tip

Case: 특허란? 기술혁신의 산물 뚜껑에 날개를 달아라!!

특허등록 10-0335718(출원일: 2000.07.15) 명칭 : 음식물용 플라스틱재 4각 밀폐 용기 특허등록 10-0335718(출원일: 2000.07.15) 명칭 : 음식물용 플라스틱재 4각 밀폐 용기

밀폐용기의 진화 `흐름차단공’ 4면 결착식 구조에 중공형 실리콘 패킹을 사용해 밀폐력 향상. 용융액 흐름 차단공을 구비해서 사출 시 용융액의 웰드라인(제품 성형시 플라스틱 수지액의 2개의 유동 선단이 서로 만나서 생기는 얇고 미세한 선으로 뚜껑을 여닫을 때 파손이 생기기 쉬운 부분)이 잠금 날개가 굽혀지는 힌지 부분에 생성되는 것을 방지해, 힌지 부위의 잔류 응력을 감소시켜 용기의 내구성을 향상 (최적 힌지 0.4mm의 비밀) 용융액 흐름 차단공이란, 제품 뚜껑 잠금 날개의 잠금 구멍 사이 힌지를 따라 중앙에 형성된 구멍으로, 락앤락 만의 핵심 기술이었다.

끊임없는 기술개발: 특허공개번호 : 2009-0092226 (출원일:2009. 02 끊임없는 기술개발: 특허공개번호 : 2009-0092226 (출원일:2009.02.16) 명칭 : 내열 유리를 이용한 결착식 밀폐 용기 락앤락 사가 기존에 낸 밀폐 용기 특허들과 기본 구성 원리는 동일하며, 용기의 재질을 다양하게 변경해서 품질을 지속적으로 향상. 플라스틱과 유리의 장점을 모두 갖춘 친환경 신소재 '트라이탄(Tritan)'을 사용, 유리처럼 환경 호르몬 의심물질인 비스페놀A가 검출되지 않으면서도 플라스틱 제품처럼 잘 깨지지 않는 '비스프리'제품개발

1. 새로운 기업환경과 지식재산권 - 세계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한국의 위상- 1. 새로운 기업환경과 지식재산권 - 세계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한국의 위상- 한국경제규모 세계 13위, IP분야 G 5 (중국,미국,일본,한국,독일) 출원건수로2000년 이후 세계 4위를 차지 GDP 10억 달러 당 특허출원건수 : 1위 연구개발비용 100만달러 당 특허출원건수: 1위 연구개발인력 1000명당 특허출원건수 : 1위 PCT국제출원건수 : ( 미국,일본,독일) 한국 4위 지식재산기본법: 국가지식재산위 설치와 금융지원시스템,국제사회 역할강화 -> 그러나, 세계 기술선진국이면서 기술로열티를 가장 많이 지불하는 나라(2009년 49억불), 돈이 되는 강한 특허가 없다.

한미 FTA로 변화되는 지식재산권 1. 특허/실용신안 -공지예외 적용시기 (6개월-> 12개월)로 연장 -존속기간연장 :출원인으로 인한 사유가 아닌 사유로 기준일(출원후 4년,심사청구후 3년)보다 설정기간이 늦어지는 경우, 출원인은 지연기간만큼 존속기간 연장을 청구할 수 있음: 2.상표법 소리/냄새상표 등록 증명표장제도(품질정보를 제공하는 표장) 전용사용권 설정등록제도 폐지 법정손해 배상제도 3.특/실/디자인/상표 공통: 비밀유지명령제도(소송시 영업비밀이 포함된 경우)

. 한미FTA에 가장 민감한 분야 2   한미 FTA 발효로 미국의 의약품 특허는 한국에서도 자동으로 동등한 대우를 받게 되므로 "경쟁적 시장도출 가격"으로 책정되어 가격인상의 요인이 될 수 있다.(FTA 협정문 제5장 의약품 및 의료기기편)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특허보호가 강화되어져, 국내 기업의 신약 모방이 크게 어려워질것임. 신약의 경우, 국내 기업들이 특별한 신규 투자없이 Generic 제품생산을 해온 관행이 바뀌게 될 것임.   반면, IT나 가전업계의 경우, 기술의 특성 및 수준으로 보아 큰 타격은 없을 것으로 예상됨.  

이제 상표 모방하면 손해배상 해야 한다. (1) 실손해 배상    배상액은 손해의 전보(塡補)를 한도로 하고, 차액설로서 판례의 입장 (2) 법정손해배상 (Statutory Damage)    원고가 실제 손해액의 입증이 없어도 원고의 선택에 따라 법령으로 정한 범위내의 금액을 법원이 손해액으로 인정하는 제도. 손해액의 상한이 있으나, 실손해를 초과하는 배상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실손해배상과 차이가 있음.  (2012.3.15일 시행 상표법 제 67조의 2: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 청구가능) (3) 징벌적 배상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일 경우,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많은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제도 (미국의 3배 배상제도), 법정손해배상과는 달리 손해의 입증이 필요하며, 오히려 입증된 손해액을 초과하는 배상을 명함으로서 징벌적, 형벌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 (4) 재량적 배상 원고는 침해사실만 입증하면 되고, 손해의 발생과 손해액을 입증하지 않아도 된다. 법원은 상하한의 범위 내에서 재량으로 손해액을 정한다. (상표의 위조행위에 한하여 적용)

2. 지식재산권 경영 : 특허 패러다임의 변화 지식재산경영이란 '지식재산권을 기업경영의 중요수단으로 활용해 기업의 목적을 달성하고 가치를 창출하는 경영기법'이다 최고의 기업은 최고의 지식재산권 경영을 한다. 삼성은 단일기업 세계최다 이동통신기술 관련 특허보유 - 미국특허 제5위 출원인 - 특허전담인력 : 450명(2010년) - CPO : 특허전담최고경영자 - 특허문화 : 특허 없으면, 미래 없다. (No Patent, No Future) 특허전략ㆍ소송 관련을 모아 IP센터를 설립하고 이를 최고경영자(CEO) 직속 기구로 편입. 특허 관련 문제에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 -> 그러나 아직 특허료 지급액이 순이익의 10%를 넘고 있다.

지식재산권(IPR: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지식재산권의 법 체제 종 류 내 용 적용법률 등록기관 심사여부 보호기간 발 명 고 안 디자인 상 표 저작물 종 류 내 용 적용법률 등록기관 심사여부 보호기간 발 명 물건 또는 방법의 기술적인 아이디어 실용신안에 비해 비교적 라이프사이클이 긴 것 컴퓨터프로그램을 기록한 매체, 식물, 동물, 미생물 등을 포함 특 허 법 특허청 www.kipo.go.kr 심사 후 등록 등록 후 출원일부터 20년 고 안 물품의 형상, 구조 등의 기술면의 아이디어 조기실시, 라이프사이클이 짧은 것 (방법의 아이디어는 대상이 아님) 실용신안법 특허청 심사 등록 등록 후 출원일부터 10년 디자인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 = 물품의 외관으로서의 디자인 (간단한 그림이나 직물도안은 제외) 디자인법 특허청 실체심사 무심사 (직물 등) 등록 후 출원일부터 15년 상 표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지로서 기호, 문자, 도형, 입체적형상 또는 이들의 결합 (착색한 것을 포함한다) 상 표 법 특허청 심사 후 등록 등록 후 10년 (10년마다 갱신 가능) 저작물 사상과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 문예, 학술, 예술, 음악 등의 작품 컴퓨터프로그램, 창작적인 데이터베이스를 포함 저작권법 문화관광부 -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www.copyright.or.kr 정보통신부 -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www.cpf.or.kr 방식만 심사 저작자 생존시 +사후 50년 * 공표 후 50년

지식재산권 출원동향과 경제성장 -특허출원이 1% 늘면 경제성장률이 0.11% 증가 년도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총계 년도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총계 1960 611 1,207 329 1,209 3,356 1970 1,846 6,167 4,522 5,124 17,659 1980 5,070 8,558 10,075 13,558 37,261 1990 25,820 22,654 18,769 46,826 114,069 2000 102,010 37,163 33,841 110,073 283,087 2010 170,101 13,661 57,187 121,125 362,074 특허와 경제 성장률 간에 양의 상관관계: -특허출원이 1% 늘면 경제성장률이 0.11% 증가

4. 특허제도 1발명의 정의 :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 2 특허 요건 2 특허 요건 (1) 발명이 완성된 기술적 사상으로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을 것 (2) 출원 전에 그 기술내용이 공개되지 않았을 것(신규성) (3) 그 기술분야의 당업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는 것(진보성) (4) 불특허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공서양속에 반하는 발명) (5) 발명의 내용이 명세서에 구체적으로 기재되었을 것 (6) 특허청구범위의 기재가 정확할 것 (7) 제일 먼저 된 출원일 것 (선출원주의 vs 선발명주의)

심사거절사례 1: 사람을 치료하는 방법-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음    <출원번호 : 10-2001-43237> 이 출원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 내지 제3항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특허법 제29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거 특허 받을 수 없습니다.  - 아    래 - 이 출원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 내지 제3항은 자살 유전자와 항고사 유전자의 동시 발현을 이용한 세포고사 증대방법을 청구하고 있으나, 이는 세포고사의 증대가 인체 내에서 일어날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어서 실질적으로 암의 치료방법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됩니다.또한 청구항 제4항은 상기 세포고사 증대방법을 이용한 암의 유전자치료 방법을 청구하고 있으나 이는 사람의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이 출원의 위 특허청구범위는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는 발명으로 볼 수 없습니다.

심사거절사례 2 :  신규성 상실      <출원번호 : 10-2000-2411> 이 출원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 내지 제7항 및 제9항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그 출원 전에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발명이므로 특허법 제2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아   래 –  이 출원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 내지 제7항 및 제9항은 용제, 착색제, 기타 첨가제로 이루어진 잉크조성물에 예사성 부여물질을 첨가한 필기구용 잉크를 발명의 요지로 하고 있으나, 이 출원 전 반포된 간행물인 일본공개특허 평8-157765호(공개일:1996.06.18. 이하 "인용발명" 이라 한다)에 유성 볼펜용 잉크 조성물의 구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양 발명의 구성을 대비하면, 양 발명은 모두 용제, 착색제, 기타 첨가제 및 예사성 부여물질로 구성되는 잉크조성물이라는 점에서 동일합니다. 예사성 부여물질에 있어서도, 양 발명은 모두 폴리에틸렌옥시드를 사용할 뿐 아니라, 그 중합도(이 출원 : 400-100만, 인용발명 10만 이상) 및 함량(이 출원 : 0.1-20중량%, 인용발명 : 0.1-5중량%) 또한 동일범주로 인정됩니다.따라서 이 출원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 내지 제7항 및 제9항에 기재된 잉크조성물은 인용발명의 잉크조성물과 그 구성에 있어서 아무런 차이가 없는 동일한  발명입니다.

심사거절사례 3 : 진보성 결여 <출원번호 : 10-1996-701155> 이 출원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 내지 제21항에 기재된 발명은 그 출원전에 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므로 특허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아    래 - 이 출원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 내지 제7항, 제8항과 제9항, 제10항 내지 제19항 및 제21항은 코어 및 코어가 친수성 중합체에 분산된 활성물질로 층화되며 또한 그 위에 조절 방출용 외막으로 층화되는 기계적 특성 및 방출 성질을 가지는 0.2-3.0mm의 조절 방출 비드, 그의 제조방법, 그를 함유하는 제약 제제 및 그를 함유하는 고혈압, 울혈성 심부전 및 부종 등의 심장혈관 질환 치료용 약제를 각각 발명의 요지로 합니다. 이 출원의 출원전에 반포된 유럽공개특허공보 제475,536호(1992. 3.18. 공개-이하 인용발명이라 함)의 특허청구범위에는 코어를 함유하는 구형 과립과 그의 제조방법이 기재되어 있는 있습니다. 이 출원과 인용발명을 대비해보면, 비드의 구성으로서 본원의 당으로 구성된 코어와 푸로세미드를 비롯한 활성성분과 친수성 중합체로 이루어진 코어 위에 도포되는 층 및 또한 그 위에 층화되는 조절 방출용 외막의 구성은 인용발명에 기재된 당[슈크로즈]과 전분으로 구성된 코어 물질, 그 위에 약물[예-푸로세미드]과 친수성 중합체로 이루어진 도포층 및  그 위에 방출을 조절하는 중합체 막을 형성하는 구형 과립과 구성이 실질적으로 동일합니다.

심사거절사례 4: 선출원주의  <출원번호 : 10-2002-45921> 이 출원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에 기재된 사항은 그 출원 전에 출원된 특허출원 제2001-45028호 (2001. 7. 26., 공개공보 제2003-10189호 참조, 이하 '선출원'이라 한다)에 기재된 발명과 동일한 것이므로 특허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아    래 –  가. 이 출원의 특허청구범위 제2항 내지 제6항은 직렬 연쇄 융합된 이량체 단백질에 관한 것이나, 상기 선출원의 특허청구범위 제13항과 동일한 발명을 포함하고 있음. 나. 이 출원의 특허청구범위 제7항 내지 제11항은 직렬 연쇄 융합된 단량체 단백질을 코딩하는 DNA 작제물에 관한 것이나, 상기 선출원의 특허청구범위 제15항과 동일한 발명을 포함하고 있음.

5. 특허와 실용신안의 차이 특허와 실용신안 실용신안이란 물품의 형상ㆍ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고안 ( 고안의 정의 :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사상의 창작) 실용신안등록의 대상이 아닌 것 - 방법ㆍ제조방법 - 조성물ㆍ합금ㆍ화합물 등 물질에 관한 것 - 컴퓨터프로그램 - 일정한 형상 또는 구조를 갖지 않는 것 (예 : 점토, 액체 등)

6. 특허권획득절차 출 원 방 식 심 사 출 원 공 개 심사청구 유무 심 사 착 수 거절이유 유무 의견제출통지 거절불복심판 출 원 방 식 심 사 출 원 공 개 심사청구 유무 심 사 착 수 거절이유 유무 의견제출통지 거절불복심판 보정 명령 취하 간주 특허결정 권리설정등록 등록공고 확정등록 이의신청 정정청구 NO 출원일부터 1년6개월 후 경고장 발송 가능 YES 특허출원후 5년 이내 재 심 사 거절이유해소 거절결정 취소 N0 특허법원 기각 심사청구순

7. (우선)심사제도 심사기간 - 통상 2년의 심시기간 소요. 단, 출원이후 타인이 무단 실시하거나 긴급처리가 필요한 출원을 심사청구 순서에 관계없이 우선하여 심사 가능 우선심사 신청대상 - 특허.실용신안.의장등록 출원으로 심사청구 및 출원공개 또는 조기출원공개된 것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것 - 제3자가 업으로 출원된 발명을 무단 실시하는 경우 - 방위산업분야 출원, 공해방지에 유용한 출원, 수출촉진에 직접 관련된 출원,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에 관한 출원,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의 출원,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등 국가 신기술개발 지원 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출원, 국가품질인증사업 결과물에 관한 출원, 해외출원으로 외국특허청에 절차가 진행중인 출원, 자기실시 또는 자기실시 준비중인 출원,이노비즈 지정 - 매건당 167,000원에 우선심사 신청당시 청구범위를 기준으로 청구항 1항 초과시 마다 1항당 32,000원 가산 - 심사관이 우선심사대상이 아니라고 결정시 상기금액중 26,000원을 제외한 차액을 반환

8 특허출원 시 제출해야 할 서류들 1. 출원서 출원인, 발명인 (누가 특허권자가 되는가? 공동명의 가능한가?) 발명의 명칭 출원인, 발명인 (누가 특허권자가 되는가? 공동명의 가능한가?) 발명의 명칭 2. 첨부서류 명세서 - 발명의 명칭 - 도면의 간단한 설명 - 발명의 상세한 설명 - 특허청구범위 도면 - 특허는 필요한 경우, - 실용신안은 필수적 사항 요약서 - 실체심사와는 무관 - 정보자료로서 활용

발명의 목적 1. 산업상 이용분야 발명은 0 0 에 관한 것으로, 특히 0 0 0 에 특징이 있는 기술이다. 2. 종래기술 본원 출원 이전에 존재하고 있던 동종기술 종래기술의 문제점 3. 발명의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발명의 구성 - 본원 목적달성을 위한 기술적 구성을 구체적으로 기재 발명의 효과 - 본원 구성요소의 유기적인 결합에 의한 작용(동작과정) 및 발휘되는 효과 실시예 - 다양한 변형례 언급 - 각 실시예에 대한 구성, 작용, 효과 기재 ※ 당업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

청구범위의 의의 청구범위의 성격 - 보호 받고자 하는 사항을 문장으로 표현한 것으로 권리서의 성격 - 독점권 범위(보호범위)의 해석기준 - 권리의 실체적 근거 기재요건 - 상세한 설명에 의해 뒷받침 될 것 - 명확하고 간결하게 - 발명의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되는 사항만으로 필수구성 요소만으로 전체로서 완성된 발명이 되도록

청구범위와 권리범위해석의 원칙 4-10 청구범위와 권리범위의 해석 (청구항이 특허권이다) 1. 청구항 우선의 원칙 청구범위와 권리범위해석의 원칙 4-10 청구범위와 권리범위의 해석 (청구항이 특허권이다) 1. 청구항 우선의 원칙 (발명의 상세한 설명 참작) 2.일체성의 원칙(All Element Rule) 구성 1 ---- 구성 1 The more simple, The more powerful 구성 2 -----구성 2 구성 3 ------ X 3. 균등론 적용 구성 4 ------구성 4 4. 금반언 원칙

9. 특허분쟁의 구조와 대응 특 허 분 쟁 항소 상고 1심 2심 3심 특허심판원 특허법원 대법원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특허분쟁의 구조와 대응 특허 심판 결정계 심판 당사자계 심판 특허분쟁의 해결 단계 특허출원등에 관하여 심사관이 행한 처분 또는 산업재산권을 둘러싸고 당사자간에 제기된 분쟁의 신속.적정한 해결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허청 산하 특허심판원에서 행하는 쟁송의 해결절차 결정계 심판 당사자가 대립하는 구조가 아니라 심판청구인만 존재하는 심판으로 청구내용의 옳고 그름을 심판관이 판단하는 심판(심판비용은 청구인 부담) 당사자계 심판 이미 설정된 권리에 대해 심판의 당사자로서 청구인과 피 청구인이 대립된 구조를 취하는 심판 특허분쟁의 해결 단계 특허관련사건의 분쟁은 전문적인 고도의 기술적 판단이 요구되므로 심판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허청의 특허심판원에서 담당하고, 불복시 고등법원인 특허법원을 거쳐 대법원 으로 상고하게 되는 삼급구조 특허청 특허심판원(1심) 특허법원 (고등법원급 2심) 대 법 원(3심)

특허분쟁의 구조와 대응 권리의 행사 민사적 조치 - 침해금지가처분신청, 침해의 금지ㆍ예방청구, 손해배상의 청구, 신용회복의 청구 형사적 조치 - 특허권 또는 그에 관한 전용실시권의 침해를 이유로 고소 (다만, 상표권의 침해는 고소를 하지 않아도 된다) 행정적 조치 - 특허심판원에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 -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 절차가 간편, 비용이 무료, 조기결론 (조정신청 후 3개월 이내), 비공개로 진행 특허청(산업재산권보호과)에 조정신청서를 제출 조정이 성립되면 민법상 화해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취급되어 분쟁이 해결되며, 조정 불성립의 경우에는 양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심판, 소송 등 다른 해결절차로 이행 가능

방어자의 대응 전략 침해여부검토 권리 하자 검토 비침해 통보 무효화 사용중단/협상 협상 확인소송 답장 침해 비침해 무효 유효 종결 계속 경고장 접수 특허와 특허를 비교하지 않음 특허의 청구범위와 사용기술을 비교 30

특허침해분쟁에 따른 공격 • 방어방법 특허권자 침해당사자 특허정정청구 정정무효청구 권리범위 확인심판 침해금지청구 손해배상청구 부당이득반환 신용회복청구 비침해의 항변 정당실시 항변 반소제기 특허무효청구 소 송 침해죄 고소 경고장 심 판

6. 특허정보의 이용 6-1 특허정보의 종류 공보(1차자료) : - 특허청에서최초로 발행한 자료로서 서지적사항, 명세서, 도면등이 수록되어 발명등을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는 자료 공개공보(기술정보적기능) 특허출원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출원된 내용의 전부가 일반에 공개(출원공개주의) - 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후 CD-ROM 형태로 발간 - 미국의 경우 출원공개주의를 채택하지 않아 공개제도가 없음. - 국방상 필요한 경우, 공서양속에 위배되는 출원 등은 비공개 - 출원인이 원하는 경우 조기공개(조기공개 신청후 3월이내) 공개 후에는 타인의 특허침해 등에 대한 경고를 할 수 있음. 이미 개발된 기술을 참고로 중복연구 및 투자를 방지할 수 있음. 상호 관련된 기술을 추출함으로써 특정분야에 있어서 기술동향을 파악, 기술예측에 응용, 타사의 기술 조사를 할 수 있음(특허정보분석). 사이버특허청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1. 접수부터 심사,심판, 공보발간등 특허행정의 전 과정을 전자화하는 특허넷을 통한 온라인 전자출원 2. 특허정보 디지털도서관 구축과 인터넷을 통한 대국민 온라인 서비스 3. WIPOnet 구축사업 참여와 국제문서의 전자적 교환 등 정보화분야 국제협력 4. 멀티미디어서비스 등 고객편의를 위한 다양한 원격서비스 구현과 지식경영의 인프라 구축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드릴 내용은 사이버특허청의 여러가지 내용중 특허넷 시스템과 최근 개통된 멀티미디어시스템에 관한 것입니다.

10. 특허정보의 이용 특허정보의 종류 등록공보(권리정보적 기능) 거절사정, 취하, 포기 등은 공보에 수록되지 않음 CD-ROM 형태로 발간 (출원 후 통상 20개월 이상 소요) 거절사정, 취하, 포기 등은 공보에 수록되지 않음 발명자의 소속, 기술범위등의 권리관계를 공시 권리를 회피함으로써 중복연구와 이중투자를 방지 권리화된 기술 관계를 파악함으로써 공동연구 또는 라이센싱등을 추진 자사의 기술과 관련이 있는 타사의 권리에 대한 이의신청, 무효심판 청구를 통한 거절 또는 무효화를 할 수 있음

특허정보의 이용 특허문현의 역할 및 이용 특허문헌은 비교적 최근의 기술정보이며, 장기간에 걸친 광범위한 정보가 축적되어 있음. 기술분야별 기술동향 파악과 R&D 투자전략 수립 기술개발 전에 선행특허의 존재여부를 파악해 봄으로써 중복개발, 중복투자 예방 선행기술과 저촉이 우려되는 경우 회피설계로 특허권분쟁 사전 예방 선행특허들 사이에 존재하는 틈새기술을 파악하여 유효특허 확보 해당기술의 특허권 보유자를 찾아 기술도입 추진 또는 크로스라이센싱 추진 타 기업의 특허권 획득 저지 및 무효화를 위한 자료수집 특허출원된 기술의 신규성, 진보성 등 판단으로 권리 부여 여부 결정(심사관) 사이버특허청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1. 접수부터 심사,심판, 공보발간등 특허행정의 전 과정을 전자화하는 특허넷을 통한 온라인 전자출원 2. 특허정보 디지털도서관 구축과 인터넷을 통한 대국민 온라인 서비스 3. WIPOnet 구축사업 참여와 국제문서의 전자적 교환 등 정보화분야 국제협력 4. 멀티미디어서비스 등 고객편의를 위한 다양한 원격서비스 구현과 지식경영의 인프라 구축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드릴 내용은 사이버특허청의 여러가지 내용중 특허넷 시스템과 최근 개통된 멀티미디어시스템에 관한 것입니다.

특허정보의 이용 PM(Patent Map)의 정의

특허정보의 이용 PM(Patent Map)의 목적 특허내용에 기재된 기술의 핵심 Point습득 특허분쟁 사전 예방 특허정보를 통한 신기술동향파악(기술동향, 개발동향) 특허내용에 기재된 기술의 핵심 Point습득 특허분쟁 사전 예방 자사와의 비교 특허전략수립 기업동향파악

특허정보의 이용 PM(Patent Map)의 작성방법

특허정보의 이용 PM(Patent Map)의 활용 PATENT MAP 경영.기획부문 개발동향파악 시장참여 현황파악 기업 상관관계파악 PATENT MAP DF 연구. 기술부문 기술동향 파악 기술GAP 확인 기술 분포현황파악 기술 상관관계파악 기술관리부문 특허침해 가능성파악 특허망 분석 기술파악/출원방향설정

11. 지식재산권전략 9가지 전략 1 : 자사제품 관련 특허동향은 늘 파악 (watching) 전략 2 : 상대방의 무분별한 침해소송은 단호히 대응 전략 3 : 특허출원 or 영업비밀(Know How) 전략 4 : 제품 출시보다 특허 출원이 우선 전략 5 : 해외출원에도 마감이 있다(국내출원 후1년) 전략 6 : 특허권 매입과 라이센스도 전략이다. 전략 7 : 지식재산권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라 전략 8 : 핵심기술인력의 보호 (직무발명제도) 전략 9 : 특허전략에 밝은 인재를 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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