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적이고 합리적인 학교생활규정 개정 절차 안내 전라북도 교육청 파견교사 :손춘님
학교생활규정 안내 공문 1. 관련근거: 「전라북도 학생인권 조례」제47조(규정개정심의위원회), 부칙 제2조(경과조치) 제2항 2. 위와 관련하여 학교생활규정이 「전라북도 학생인권 조례」와 관련 법령에 부합되도록 교내 규정개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제ᆞ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 방향 및 방법 안내[붙임 자료 참조] 1) 관련 법령근거와 「전라북도 학생인권 조례」주요 내용과 학교생활규정 개정 방향을 충분하게 숙지 2) 학교생활규정 개정 절차 숙지 3) 학교 내 규정개정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숙지 - 「학교생활규정 제ᆞ개정 절차 규정」제정(붙임 자료 참고) 4) 규정개정심의위원회 조항 학교생활규정에 신설 나. 추진 일정 1) 학교규정개정심의위원회 구성 완료, 「학교생활규정 제ᆞ개정 절차 규정」제정 및 학교생활규정 개정 계획 수립 완료: 2014. 1. 11(토) 2) 학교생활규정 개정 완료: 2014. 4. 30(수) - 상기 일정은 학교 상황에 따라 조기 추진 할 수 있으나 기한을 넘겨서는 안됨.
학교생활규정 개정 절차 규정 개정 심의 위원회 구성 (8~12인) ▶ 학생, 학부모, 교원 대표로 구성하며, 인권관련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음. ▶ 학칙 제․개정 제반 사항 추진 제정․개정안 발의 ▶ 교육공동체의 발의 또는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이 있는 경우 학생 등 학교구성원 의견 수렴 조례 제12조, 제13조, 제17조, 제26조 내용관련 (자세한 사항은 의견 수렴 방법 참고) 1차 시안 마련 ▶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초안 작성(규정개정심의위원회 주관) 토론회 개최 (학교실정에 따라 운영) ▶ 초안의 취지와 주요 사항 안내 ▶ 의견수렴을 통한 개정안 작성 최종 시안 마련 ▶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시안 마련 (규정개정심의위원회 주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및 최종안 확정 ▶ 최종 시안을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 ▶ 운영위원회 심의 후 안 확정 학교장 결재 ▶ 학교장 학칙 승인 학칙 공포 및 정보 공시 ▶ 학칙 공포 ▶ 홈페이지 탑재 및 가정통신문 발송 학칙 안내 및 연수 실시 ▶ 학교구성원 대상 규칙 안내 및 연수 ▶ 학교구성원의 규칙 준수 서약식 적용 및 환류 ▶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의견 수렴 및 분석 ▶ 학교구성원의 학칙 준수 및 실천 정도 평가
제 1단계 규정개정 심의위원회 구성 역 할 제 ․ 개정안의 적법성, 타당성 검토 제 1단계 규정개정 심의위원회 구성 구 성 심의 위원회는 학생, 학부모, 교원 대표로 구성하며, 인권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심의 위원회는 학교의 규모에 따라 8인 이상 12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학생, 학부모, 교원 대표로 구성하며 (인권관련 지식이나 경험 이 있는 전문가 포함 가능), 학생의 비율은 40% 이상으로 구성한다. 심의 위원회는 위원장, 간사(생활지도 업무 담당자),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심의 위원의 임기는 학년도를 기준으로 삼아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역 할 제 ․ 개정안의 적법성, 타당성 검토 규정안 검토, 의견수렴(설문조사 등)의 절차와 방법 결정 토론회, 공청회 등 주관 규정안 확정 학생, 학부모 및 교원 대상 연수 및 홍보 기타 학칙과 관련하여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 등에 대하여 결정 학교 구성원의 학칙 준수 및 실천 정도 평가 심의 위원회는 2014년 1월 11일까지 구성하고, 생활규정 제·개정 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한다.
학교생활규정 속 규정개정심의위원회 조항 제5장 규정의 개정 제5장 규정의 개정 제35조(규정개정심의위원회 구성)① 본교의 학교생활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하여 「규정 개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인 이상 12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간사(생활지도 업무 담당자),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으로 선출한다. 학생위원은 전체의 4/10이상이 되도록 구성해야 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의견수렴, 문헌조사를 실시하며, 학교관계자, 학부모 대표, 학생 대표 및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다.
2단계 학교생활규정 제정․개정안 발의 방법 ❍ 위원회, 학생회, 교직원회, 학부모회 등에서 각각 또는 공동으로 학칙 제․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는 절차 및 기준을 사전에 정한다. <도교육청 공문에 제시한 예시자료> 제6조 (제안) ① 학교생활규정 제정 및 개정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발의로 제안된다. 1. 위원회 재적 위원 과반수 2. 재직 교원 과반수 3. 학부모 대표(학부모회 의결서 첨부) 4. 학생회 대표(학생회의 의결서 첨부) ② 개정안의 제안은 학생의 학습활동 등을 고려하여 학년 초에 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 관련 법령이나 지침이 변경된 경우, 학교장이 학교생활규정 개정을 규정 개정심의위원회에 요청한다.
학생들의 학습권을 고려하여 개정안을 발의하는 시기를 가급적 매 학년초로 제한하여 수시 개정 발의에 따른 혼란을 예방한다. 제7조 (검토 및 의견수렴) ① 위원회는 학교생활규정안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 하고, 당사자 등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문조사를 하거나 토론회·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전항에 따른 검토 및 의견수렴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② 유의사항 학생들의 학습권을 고려하여 개정안을 발의하는 시기를 가급적 매 학년초로 제한하여 수시 개정 발의에 따른 혼란을 예방한다. 학년말에 당해년도 학교생활규정의 운영 성과 등을 평가․분석하여 개정사항을 추출하고, 개정안에 반영한다.
3단계 학교공동체 구성원의 의견 수렴 교육기본법, 초ㆍ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 학교생활지도 지침 등 관련 법령을 검토하여 이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학교생활규정 제 ㆍ개정 방향 공문 숙지 관련 자료 탑재: 도교육청 홈페이지-인성건강과 - 과자료실 - 자료번호: 제470번(학교생활규정 예시안) - 자료번호: 제467번(학생인권과 관련 된 상위 법령 및 근거모음) - 자료번호: 제468번(학교규칙 운영평가 체크리스트) 학생의 인격을 침해하거나 학생 문화와 지나친 괴리가 있는 내용, 모호한 표현, 자의적으로 해석하기 쉬운 규제 등은 삭제․수정한다. 학교생활규정 제ㆍ개정 절차(교육부 예시안) 학생들이 민감하게 생각하고 불만이 많은 체벌, 두발, 용의복장, 휴대전화, 상ㆍ벌점제 (전북학생인권 조례 제9조, 제12조, 제13조, 제17조, 제26조)등은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ㆍ반영한다.
[의견 수렴] [유의 사항] ❍ 대상 : 학생, 학부모, 교직원 ❍ 방법 : 규정개정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함)주관, 학교 구성원으로부터 의견 수렴 - 학 생:학급․학년회의, 학생대의원회 및 설문조사 등 - 학부모:학부모회 및 설문조사 등 - 교직원:부서별, 동 학년별 회의, 전체 교직원 회의 등을 통하여 의견 수렴 [유의 사항] ❍ 위원회에서 의견수렴을 자료를 준비하여 각종 회의에 제공하며, 설문조사, 토론회 및 공청회 등은 학교 실정에 맞게 운영한다.
찬성·반대에 대한 의사 표시 및 그 이유를 적어볼까요? 서울 국사봉 중학교 생활공동체 협약 학급 생활 협약 의견 요약 찬성·반대에 대한 의사 표시 및 그 이유를 적어볼까요? 개선방안 토론 결과 지각하지 말자 복장(실내화 ,교복) 염색 허용 허용하지 않기 수업시간 자리 바꾸지 않기 핸드폰 사용 않기 종치면 앉기 잠자기 없기 먹지 않기 떠들지 않기 급식시간 새치기 않기 밥먹고 비켜주기
교실 기물 다른반 출입 허용 시간표 장난 않기 컴퓨터 자제 기물파손 않하기 소화기 만지지 않기 폭력 등 피해, 방해 행동 않기 싸우지 말자 장애우 괴롭히지 않기 보안 강화 남의 물건 허락 받기 예절 선생님께 대들지 말자 선생님께 반말 않기 선생님 말씀 경청 기타 음란물, 물장난, 도박 휴지 낭비, 복도 뜀박질
찬성·반대에 대한 의사 표시 및 그 이유를 적어볼까요? 교사 생활 협약 안 만들기 교사 생활 협약 안 만들기 찬성·반대에 대한 의사 표시 및 그 이유를 적어볼까요? 개선방안 토론 결과 교 사 의 약 속 칭찬과 사랑을 많이 하자 경어를 쓰도록 하자 인성교육에 힘쓰자 학생이야기를 많이 들어주자 잘못했을 때 기회를 한번 더 학생들 이름 외워 부르기 실내에서 뛰지 말자 쉽게 여러번 반복학습 화 안내고 설득 공감 노력 체벌 않기(욕, 버럭, 때리기) 학부모와 함께 교육하기 아이들 이뻐하기 바라보고 싶은 사람이 되도록
학생인권 침해 구제 관련 조례 조항 제49조(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과 조치) ① 학생이 인권을 침해당하였거나 침해당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인권옹호관에게 그에 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구제신청을 받은 인권옹호관은 사건에 대하여 조사한 후 도교육청, 지역교육청, 학교와 교직원에 대한 시정권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인권옹호관이 제2항의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교육감에게 통보하고, 그 요지를 공표하여야 한다. ⑤ 인권옹호관으로부터 시정 권고를 받은 도교육청, 지역교육청, 학교와 교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권고사항을 이행하여야 하고, 조치결과를 즉시 인권옹호관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인권옹호관의 권고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② 인권옹호관은 제49조제1항의 구제신청에 대한 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방문조사를 할 수 있다. 제50조(조사) ① 인권옹호관은 제46조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교육청, 지역교육청과 학교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교직원과 관계공무원에게 질의할 수 있다. ② 인권옹호관은 제49조제1항의 구제신청에 대한 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방문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교직원과 관계공무원은 제1항의 자료요구와 질의, 제2항의 현장방문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46조(사무국) ① 인권옹호관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기획․정책의 수립, 인권침해의 조사 및 구제, 인권교육을 위한 조직과 인원을 둔다. ③ 사무국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조례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조례 해설서를 12월 중에 발간하여 내년 3월 전에 일선학교에 배포할 예정임.
경기도 교육청 상담 사례집(2011~2013)
4단계 1차 시안 마련 및 토론회 개최 위원회에서 학교 구성원의 의견 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1차 시안을 마련한다. 학교공동체의 의견 수렴 결과, 의견 차이가 큰 과제를 쟁점 토론 주제로 선정한다. 위원회 주관으로 학교 실정에 따라 토론회 또는 공청회를 개최한다. - 토론회 주제, 일정 등 관련 사항은 학교홈페이지, 문자메시지, 가정통신문 등에 공지 - 학생대표, 학부모대표, 교원대표가 토론에 참여하고, 위원회에서 토론 결과 공지 [유의사항] 토론회는 학생ㆍ학부모ㆍ교원 누구나 방청할 수 있으며 질의응답 및 발언권을 갖도록 한다.
5단계 최종 시안 마련 토론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시안을 작성한다.(필요시 투표 또는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여 최종안을 결정한다) 학교생활규정 제ㆍ개정안 및 신구 대조표를 작성하여 학교장에게 보고하고, 학교운영위원회에 상정한다. (초ㆍ중등교육법 제32조에 근거)
학교생활규정 개정 신⁃구 조문 대조표 현 행 개 정 제 〇〇조 [용의복장] 【두발 길이의 제한】 ① 앞머리는 3cm 이내, 옆머리와 뒷머리의 길이는 1cm 이내로 한다. ② 귀 아래 3cm 이내이어야 한다. 【두발 형태의 제한】 ① 머리 모양은 단발 또는 묶을 수 있는데, 묶었을 경우 길이가 블라우스 뒤 깃의 끝에 닿아서는 안된다. ② 단정한 상고머리(스포츠형)로 한다. ③ 머리 형태는 단발로 한다. ④ 스프레이나 무스 사용 등은 금한다. 제〇〇조 이하 생략
6단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심의 절차] 위원회 위원장이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제ㆍ개정안의 수립경과, 주요내용 등에 대하여 설명한다. 심의 결과는 즉시 학교장에게 통보한다. [유의사항] 개정안의 상정 및 심의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학교운영위원회 심의과정에 학생 대표가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부여한다.(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9조의4 참조)
7단계 학교생활규정 제․개정 확정․공포 [방법 및 내용]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결과를 확정하여, 공포한다. 학교 구성원들이 개정된 규정을 알 수 있도록 학교 게시판, 홈페이지,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공고한다. [유의 사항] 심의 결과에 대한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공포문에는 시행 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8단계 학교생활규정 안내 및 연수 ․ 홍보 [방법 및 내용] 학교장은 새로 제ㆍ개정 된 학교생활규정을 학교 구성원 모두가 숙지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학생, 학부모, 교원 대상 연수를 실시한다. 필요 시 학교생활규정의 정착을 위해서 학생 대의원회 대표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학교생활규정을 담은 소책자, 리플릿 등 홍보물을 제작ㆍ 배부하거나, 관련 자료를 학교 홈페이지에 탑재하여 공지하도록 하며, 가정통신문 발송, 학부모 문자 메시지 발송 등을 활용한다. [유의 사항] 학교생활규정에 대한 연수는 매 학년초에 실시하며, 가급적 학교규칙 준수 서약식 등과 연계하여 실시한다. 연수 및 교육에 대한 평가(만족도, 규정에 대한 의견 등)를 실시하여 환류한다.
학교생활규정 준수 서약식(권장사항) ○○중학교 학교생활규정 준수 서약서 (예시안) ○○중학교 학교생활규정 준수 서약서 우리는 ○○중학교 학교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서로 신뢰하고 존중하며 즐겁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노력할 것을 약속합니다. ▶ (학 생)우리는 선ㆍ후배 및 친구들을 사랑과 믿음으로 존중하고, 선생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학교규칙을 준수한다. ▶ (학부모)우리는 자녀들이 공동체 생활 속에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바른 품성을 기를 수 있도록 학교 교육활동에 참여하고 지원한다. ▶ (교 원)우리는 학생들을 사랑으로 가르치며 다양한 경험과 체험을 바탕으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자치활동을 적극 지원한다. 2014. . 학교장 : 학생 대표 : 학부모 대표 : [유의사항] ❍ 협약식이나 서약식이 학생들에 대한 학칙 준수를 강요하는 요식 행위이거나 징계를 위한 강제 수단이 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 학생들이 학교생활에서 학칙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로 활용한다.
9단계 적용 및 환류 [방법 및 내용] 제ㆍ개정된 학교생활규정은 상벌점제, 선도규정 등과 연계하여 운영한다. 위원회는 매 학년말에 학생ㆍ학부모ㆍ교사를 대상으로 연간 학교생활규정 운영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학년도에 개정할 사항이나 발전 방안을 검토한다. [유의사항] 학교생활규정 운영 과정에 대한 학생들의 불편․불만 사항을 상시적으로 확인하여 다음 생활규정 개정 시 반영한다. ※ 학생 옴부즈맨제도, 학교신문고, 학교우체통, 학부모 모니터단 등 운영
자율과 참여로 새로운 학교 문화를 교육기본법 제2조(교육이념) 교육은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陶冶)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人類共榮)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민주시민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속에서 교육되고 학습됩니다. 어른들과 사회와 국가는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소통과 참여의 기회를 부여해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하며 자율적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름답고 행복하게 펼쳐질 수 있도록 배려하고 도와주며 격려해야 합니다. 그 핵심에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학교생활규정 제ㆍ개정과 그것의 실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