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통고제도안내 광주지방법원가정지원
Q 소년보호재판이란 무엇인가요? 19세 미만 소년의 비공개 심리 범죄사건 환경조정 보호처분 품행교정 기대효과 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미래를 위한 재판
Q 형사소송재판과 소년보호재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원칙적으로 검사의 기소에 의하여 시작 공개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원칙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 전과가 남게되어 장래 신상에 영향이 있는 경우가 있음 원칙적으로 검사의 기소에 의하여 시작 공개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원칙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 전과가 남게 되어 장래 신상에 영향이 있는 경우가 있음 검사의 송치뿐만 아니라 법원·경찰서장의 송치나 보호자 또는 학교와 사회복지시설의 장의 통고에 의하여서도 시작 소년의 장래를 위하여 비공개로 함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음
Q 어떠한 경우에 소년보호재판의 대상이 될까요? 구 분 대 상 자 연 령 범죄소년 죄를 범한 소년 14세 이상 ~ 19세 미만 촉법소년 형법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소년 10세 이상 ~ 14세 미만 우범소년 아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소년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 감을 조성하는 성벽(性癖) 있는 것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 10세 이상 ~ 19세 미만
Q 통고제도란 무엇인가요? 통고는? 소년법 제4조 제3항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 발견 보호자 학교장 사회복리시설의 장 등 관할법원 소년부에 통고 보호자 학교장 사회복리시설의 장 등 수사기관을 거치지않고 직접 법원에 접수
& = Q 통고제도는 왜 필요할까요? 효과적인 조기 문제 해결 문제 해결 부담의 경감 비행의 저 연령화와 학교 내 폭력의 증가 초기 단계에서 보호자 및 학교 등의 감독과 교육 법원의 적절한 개입 신속하고 간편하게 문제의 해결 & = 문제 해결 부담의 경감 향후 불이익 최소화 비행의 저 연령화와 학교 내 폭력의 증가 보호자 및 학교가 적극적으로 개입, 감독의 필요성
Q 소년보호재판의 절차는 어떠한가요? 사건접수 통고 또는 송치 조 사 심리 개시 결정 심리 심리 불개시 결정 보호처분 불처분 사건접수 통고 또는 송치 조 사 심리 개시 결정 심리 심리 불개시 결정 보호처분 불처분 심리 개시 결정 취소 및 심리 불개시 결정
Q 통고된 사건은 법원에서 어떻게 처리되나요? 조 사 심리개시 결 정 심 리 사건수리 보호처분 결 정
Q 보호처분의 종류에는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보호처분의 종류 기간/시간 대상연령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2호 3호 4호 5호 1호 2년 (1년 연장 가능) 6개월 (6개월 연장 가능) 100시간 이내 200시간 이내 1년 10세 이상 14세 이상 12세 이상 기간/시간 대상연령
Q 보호처분의 종류에는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아동복지법』상의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상의 소년의료보호 시설에 위탁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단기 소년원 송치 장기 소년원 송치 7호 8호 9호 10호 6호 2년 이내 6개월 (6개월 연장 가능) 1개월 이내 6개월 이내 12세 이상 10세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