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장 자본거래로 인한 자본항목 - 차례 제1절 자본의 의의 1. 자본의 의의 2. 지분상품과 복합금융상품: 제15장 자본거래로 인한 자본항목 - 차례 제1절 자본의 의의 1. 자본의 의의 2. 지분상품과 복합금융상품: 분류기준과 인식방법 3. 자본의 구성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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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장 자본거래로 인한 자본항목 - 차례 제1절 자본의 의의 1. 자본의 의의 2. 지분상품과 복합금융상품: 제15장 자본거래로 인한 자본항목 - 차례 제1절 자본의 의의 1. 자본의 의의 2. 지분상품과 복합금융상품: 분류기준과 인식방법 3. 자본의 구성요소 제2절 주식의 종류 1. 보통주 2. 우선주 제3절 주식의 발행 1. 현금발행 2. 청약발행 3. 일괄발행 4. 비현금발행 5. 신주발행비 6. 주식배당과 무상증자 제4절 주식의 재취득 1. 자기주식 2. 주식의 소각 제5절 자본잉여금 1. 주식발행초과금 2. 기타자본잉여금 제6절 자본조정 1. 자본조정의 의의 2. 자본조정의 종류

1. 자본의 의의 • 자본의 의의 • 주식회사의 장점 - 자본조달이 용이 - 주주는 유한 책임을 가짐 - 자본조달이 용이 - 주주는 유한 책임을 가짐 - 주주의 변경에 관계없이 회사는 계속기업으로 존속 • 자본의 의의 광의의 자본 = 채권자지분인 타인자본 소유주지분인 자기자본 + 협의의 자본 ←일반적인 자본 4

2. 지분상품과 복합금융상품: 분류기준과 인식방법 • 지분상품 - 다음의 계약상 의무를 포함하지 아니함 ㈎ 거래상대방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하는 계약상 의무 ㈏ 발행자에게 잠재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상대방과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교환하는 계약상 의무 ⇒ 금융부채 (예, 상환우선주) -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하거나 결제할 수 있는 계약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함 ㈎ 확정되지 않은 수량의 자기지분상품을 인도할 계약상 의무가 없는 비파생상품 ㈏ 확정 수량의 자기지분상품에 대하여 확정 금액의 현금 등 금융자산의 교환을 통해서만 결제할 파생상품. 이 경우에 자기지분상품을 미래에 수취하거나 인도하기 위한 계약 자체는 자기지분상품에 해당하지 않음 ⇒ ‘확정 대 확정(fixed for fixed)’의 거래원칙 5

2. 지분상품과 복합금융상품: 분류기준과 인식방법 • 전환사채 전환사채 = 금융부채요소 + 지분상품요소 =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할 계약상 의무 +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확정금액의 전환사채를 확정수량의 발행자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정해진 기간 동안 보유자에게 부여한 콜옵션 = 조기상환규정이 있는 채무상품 + 주식매입권 = 채무상품 + 분리형 주식매입권 6

3. 자본의 구성요소 • 법률적 관점: 자본을 법정자본과 잉여금으로 구분 • 경제적 관점: 자본을 주주가 불입한 납입자본과 기업의 영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한 이익 중에서 사내에 유보된 유보이익으로 구분 • 회계적 관점:「기업회계기준서」에서는 자본을 크게 납입자본, 이익잉여금 및 기타자본요소로 분류 <표 15. 1> 재무상태표의 자본부분 재무상태표 자본부분 20×9년 12월 31일 20×8년 12월 31일 자본과 부채   지배기업의 소유주지분 납입자본 ××× 이익잉여금 기타자본요소 비지배지분 자 본 총 계 7

3. 자본의 구성요소 <표 15. 2> 자본의 분류 자 본 Ⅰ. 납입자본 Ⅰ-1. 자 본 금 1. 보통주자본금 <표 15. 2> 자본의 분류 자   본 Ⅰ. 납입자본   Ⅰ-1. 자 본 금     1. 보통주자본금     2. 우선주자본금   Ⅰ-2. 자본잉여금     1. 주식발행초과금     2. 기타자본잉여금   Ⅱ. 기타자본요소   Ⅱ-1. 자본조정     1. 자기주식     2. 기타자본조정 참 고 사 항 발행주식수×액면가액 발행금액>액면가액 감자차익(자본금 감소액>감자 대가), 자기주식처분이익 자본차감계정 주식할인발행차금(자본차감계정), 배당건설이자(자본차감계정), 미교부주식배당금(자본가산계정), 주식선택권(자본가산계정), 출자전환채무(자본가산계정), 신주청약증거금(자본가산계정, 청약기일이 경과된 신주청약증거금 중 신주납입금으로 충당될 금액), 8

3. 자본의 구성요소 Ⅱ-2. 기타포괄손익누계액 1.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2. 현금흐름위험회피 파생상품평가손익     1.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2. 현금흐름위험회피       파생상품평가손익     3. 해외사업장환산손익     4. 재평가잉여금     5. 지분법자본변동   Ⅲ. 이익잉여금(또는 결손금)     1. 법정적립금     2. 임의적립금     3. 미처분이익잉여금        (또는 미처리결손금) 감자차손(자본차감계정), 자기주식처분손실(자본차감계정) 전환권대가(자본가산계정), 신주인수권대가(자본가산계정) 자본차감(가산)계정 이익준비금(상법),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거 임의적립 주: 중요성 원칙에 따라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항목은 별도로 구분표시할 수 있다. 9

3. 자본의 구성요소 • <표 15. 2> 자본의 분류 설명 - 자본금은 보통주자본금과 우선주자본금으로 구분 • <표 15. 2> 자본의 분류 설명 - 자본금은 보통주자본금과 우선주자본금으로 구분 - 자본잉여금은 주식발행초과금과 기타자본잉여금으로 구분 - 자본조정 중 자기주식은 별도항목으로 구분하고, 주식할인발행차금, 주식선택권, 출자전환채무, 감자차손, 자기주식처분손실 등은 기타자본조정으로 통합하여 구분 -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누계액, 현금흐름위험회피파생상품평가손익, 해외사업장환산손익, 재평가잉여금, 지분법자본변동 등으로 구분 - 이익잉여금은 법정적립금, 임의적립금 및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구분 10

3. 자본의 구성요소 <표 15. 3> 자본의 구성요소별 특성 자본의 구성요소 재무제표에 표시가능한 방법 <표 15. 3> 자본의 구성요소별 특성 자본의 구성요소 재무제표에 표시가능한 방법 발생원천이 되는 거래의 유형 자본에 인식 방법 성 격 자본금 납입자본 자본거래(자산 또는 부채의 증감으로 인하여 소유주지분의 변동을 발생시키는 거래 중에서 기업과 소유주간 거래에서 발생한 자본거래) 자본항목으로 직접 인식 종결적 성격 자본잉여금 상동 자본조정 기타자본요소 일시적 성격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손익거래(자산 또는 부채의 증감으로 인하여 소유주지분의변동을 발생시키는 거래 중에서 기업과 소유주간 자본거래를 제외한 거래) 포괄손익계산서의 기타포괄손익이 누적되어 자본항목으로 인식 미실현손익 이익잉여금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손익이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되어 자본항목으로 인식 실현손익 11

1. 보통주 • 보통주 -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일반적인 주식 - 배당권, 청산분배권, 의결권 및 주식선매권(신주인수권)을 부여 - 배당, 청산분배를 보증하고 있지 않는 반면 의결권과 주식선매권은 보증 12 12

2. 우선주 (1) 이익배당우선주 • 보통주주가 이익배당을 받기 전에 일정률의 배당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주식 1) 누적적 우선주 ⇔ 비누적적 우선주 • 특정연도에 이익배당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차후연도에 보통주에 대한 이익배당에 앞서 과거년도에 지급받지 못한 이익배당을 우선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의 부여 여부 2) 참가적 우선주 ⇔ 비참가적 우선주 • 참가적 우선주: 보통주에 동률의 배당을 지불받은 후에도 잔여이익이 있을 때, 그 잔여분에 대해서 보통주와 함께 일정한 한도까지 이익배당에 참여할 수 있는 우선주 - 완전참가적 우선주: 배당액이 남는 경우, 보통주와 우선주를 대상으로 동일한 수익률이 발생하도록 배당을 하는 우선주 - 부분참가적 우선주: 배당액이 남는 경우, 보통주보다는 우선주에게 낮은 • 비참가적 우선주: 우선주배당률에 의한 배당을 받고 난 후에 잔여이익에 대해서는 참가할 수 없는 우선주(잔여이익은 전부 보통주에 귀속) 13 13

2. 우선주 <그림 15. 1> 우선주의 분류 (2) 전환우선주 • 우선주주의 의사에 따라 미리 약정한 비율로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주주에게 부여한 우선주 <그림 15. 1> 우선주의 분류 14 14

1 20×6년 12월 31일 (주)아뜨리에의 자본금은 다음과 같다. ══════  자 본 금     보통주(액면가액 ₩5,000, 1,000주)     우선주(6% 배당률, 액면가액 ₩5,000, 500주)   ₩5,000,000 2,500,000      계 ₩7,500,000 ══════ 정관에 의해 이사회에서 총액 ₩900,000의 현금배당의 지급을 결의하였다. 다음의 각 상황에서 각 주식에 대한 배당금지급액을 계산하라. 단, 우선주에 대해서 1년분의 배당금이 연체되어 있다. 1. 비누적적・비참가적 우선주 2. 비누적적・완전참가적 우선주 3. 누적적・비참가적 우선주 4. 누적적・완전참가적 우선주 5. 비누적적・9% 부분참가적 우선주

1. 비누적적・비참가적 우선주 ════════ ═════ ═══════════ 2. 비누적적・완전참가적 우선주 ════════   우선주 보통주 합  계 당기분 배당액 ₩2,500,000×6% =₩150,000 ₩900,000-₩150,000 =₩750,000 ₩900,000 계   ₩150,000   ₩750,000 ════════ ═════ ═══════════ 2. 비누적적・완전참가적 우선주   우선주 보통주 합 계 당기분 배당액 잔여분 배당액 ₩2,500,000×6% =₩150,000 ₩450,000×1/3 ₩5,000,000×6% =₩300,000 ₩450,000×2/3 ₩450,000    450,000 계   ₩300,000   ₩600,000 ₩900,000 ════════ ═════ ═══════════

3. 누적적・비참가적 우선주 ════════ ═════ ═══════════ 4. 누적적・완전참가적 우선주 ════════   우선주 보통주 합  계 1년분 누적액 당기분 배당액 ₩2,500,000×6% =₩150,000 ₩900,000-₩300,000 =₩600,000 ₩150,000    750,000 계   ₩300,000   ₩600,000 ₩900,000 ════════ ═════ ═══════════ 4. 누적적・완전참가적 우선주   우선주 보통주 합  계 1년분 누적액 당기분 배당액 잔여분 배당액 ₩2,500,000×6% =₩150,000 ₩300,000×1/3 =₩100,000 ₩5,000,000×6% =₩300,000 ₩300,000×2/3 =₩200,000 ₩150,000    450,000    300,000 계   ₩400,000   ₩500,000 ₩900,000 ════════ ═════ ═══════════

5. 비누적적・9% 부분참가적 우선주 ════════ ═════ ═══════════ 우선주 보통주 합 계 당기분 배당액   우선주 보통주 합  계 당기분 배당액 잔여분 배당액 ₩2,500,000×6% =₩150,000 ₩2,500,000×3% =₩75,000 ₩5,000,000×6% =₩300,000 ₩900,000-₩525,000 =₩375,000 ₩450,000    450,000 계  ₩225,000    ₩675,000 ₩900,000 ════════ ═════ ═══════════

1. 현금발행 • 「기업회계기준서」 재무상태표, 자본변동표 또는 주석에 주식의 종류별로 다음 사항의 공시와 더불어 자본을 구성하는 각 적립금의 성격과 목적에 대한 설명도 공시하도록 요구 - 수권주식수 - 발행되어 납입 완료된 주식수와 발행되었으나 부분 납입된 주식수 - 주당 액면가액 또는 무액면주식이라는 사실 - 유통주식수의 기초 수량으로부터 기말 수량으로의 조정내역 - 배당의 지급 및 자본의 환급에 대한 제한을 포함하여 각 종류별 주식에 부여된 권리, 우선권 및 제한사항 - 발행주식 중 당해 기업, 종속기업 또는 관계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자기주식) - 옵션과 주식 매도 계약에 따라 발행 예정된 주식(조건과 금액 포함) 19 19

1. 현금발행 • 액면발행 (차) 현 금 ××× (대) 자 본 금 ××× • 할증발행 (차) 현 금 ××× (대) 자 본 금 ××× • 할증발행 (차) 현 금 ××× (대) 자 본 금 ××× 주식발행초과금 ××× • 할인발행 (차) 현 금 ××× (대) 자 본 금 ××× 주식할인발행차금 ××× 20 20

2 회사설립 후 2년이 경과한 (주)아뜨리에는 20×5년 2월 1일에 액면가액 ₩5,000인 보통주 100주를 주당 ₩5,000에 발행하였고, 20×5년 7월 1일에 액면가액 ₩5,000인 보통주 100주를 주당 ₩4,400에 발행하였다. 또한 20×5년 9월 1일에는 액면가액 ₩5,000인 보통주 100주를 주당 ₩5,800에 발행하였다. 필요한 분개를 하라. 해답 액면발행(20×5년 2월 1일) (차) 현    금 500,000   (대) 보통주자본금 할인발행(20×5년 7월 1일) (차) 현    금     보통주주식할인발행차금 440,000 60,000   (대) 보통주자본금 500,000 할증발행(20×5년 9월 1일) (차) 현    금 580,000   (대) 보통주자본금     보통주주식할인발행차금     보통주주식발행초과금 500,000 60,000 20,000

2. 청약발행 • 청약발행의 절차 ①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 ② 신주배정일의 지정 및 공고 ③ 신주인수권자에 대한 최고(기명식 주권발행) 및 공고(무기명식 주권발행) ④ 주식인수의 청약 ⑤ 신주의 배정 및 인수 ⑥ 출자의 이행 ⑦ 증자의 등기 22 22

3 (주)아뜨리에는 유상증자를 하기 위하여 20,000주의 신주를 발행하기로 하였다. 신주의 발행조건은 다음과 같다. ① 신주의 종류와 수: 기명식 보통주식 20,000주 ② 신주의 발행방법: 전액 시가발행 ③ 신주의 발행금액: 주당 ₩10,000(「상장법인 재무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산출되는 금액을 25% 할인한 금액) ④ 신주의 배정기준일: 20×5년 6월 25일 ⑤ 신주의 배정방법    ㉠ 「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 제17조에 의거하여 신주의 20%는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우선배정한다.    ㉡ 잔여주식은 20×5년 6월 25일 17시 30분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에게 소유주식 주당 0.2주의 비율로 배정한다. 단, 우리사주조합 및 구주주 우선 청약결과 청약미달잔여주식(실권주)과 단수주식은 일반에게 공개 모집한다. ⑥ 청약기간    ㉠ 우리사주조합: 20×5년 7월 26일~20×5년 7월 27일    ㉡ 구   주   주: 20×5년 7월 26일~20×5년 7월 27일    ㉢ 일 반  공 모: 20×5년 7월 31일~20×5년 8월 1일

3 ⑦ 초과청약금 환불일: 20×5년 8월 8일 ⑧ 주금납입일: 20×5년 8월 9일 ⑨ 청약증거금: 주당 발행금액 전액 ⑩ 청약 및 주금납입은행: 제일은행 A지점 ⑪ 기타사항    ㉠ 청약증거금은 주급납입기일에 주금으로 대체하며 청약기일로부터 납입기일까지의 이자는 없다.    ㉡ 주당 액면가액: ₩5,000    ㉢ 주권 교부예정일: 20×5년 9월 5일    ㉣ 주권 교부장소: 제일은행 A지점    ㉤ 주권상장 예정일: 20×5년 9월 6일 (주)아뜨리에는 20×5년 8월 2일 제일은행 A지점으로부터 신주청약의 결과 25,000주가 청약되었고, 신주청약증거금이 (주)아뜨리에의 당좌예금계좌에 입금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다. 신주청약에 관련된 회계처리를 하라.

청약기간이 미경과된 신주청약증거금(20×5년 7월 31일~20×5년 8월 1일) 제일은행 A지점에서 신주청약서와 함께 신주청약증거금을 받는다. 실무상 청약기간 중에 입금된 신주청약증거금은 신주발행회사가 제일은행 A지점에 개설한 별단예금계좌로 입금되며, 제일은행 A지점으로부터 동 계좌에 신주청약증거금이 입금되었다는 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회계처리할 필요가 없다. 청약기간이 경과된 신주청약증거금(20×5년 8월 2일) 제일은행 A지점에서 청약증거금이 별단예금계좌에 입금되었다는 통지에 따라 신주청약증거금에 대하여 (주)아뜨리에의 자본조정과 유동부채로 계상하여야 한다. 청약기간이 경과된 신주청약증거금 (20×5년 8월 2일) (차) 별단예금     (현금및현금성자산) 250,000,000   (대) 신주청약증거금     (자본조정)     신주청약증거금     (유동부채) 200,000,000 50,000,000

초과청약금 환불일(20×5년 8월 8일) 주금납입일 익일((20×5년 8월 9일) (차) 신주청약증거금     (유동부채) 50,000,000   (대) 별단예금 주금납입일 익일((20×5년 8월 9일) 주금납입일 익일부터 신주발행의 효력이 발생하고, 신주인수인은 주주의 자격을 취득하게 되므로 (주)아뜨리에는 신주청약증거금을 납입자본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또한 청약증거금이 (주)아뜨리에의 신탁계좌에서 당좌예금계좌로 이체가 되면 신탁현금계정을 현금계정으로 대체한다. (차) 신주청약증거금     (자본조정) 200,000,000   (대) 자 본 금     주식발행초과금 100,000,000 (차) 현    금      200,000,000   (대) 별단예금

3. 일괄발행 • 두 종류 이상의 주식을 혼합하여 발행하는 경우(주식대금을 주식의 종류별로 배분하여 회계처리) - 비례법: 주식의 공정가치를 알 수 있는 경우 상대적 공정가치에 따라 주식대금을 배분 - 증분법: 일부의 주식만 공정가치를 알 수 있는 경우 시가가 형성된 주식에 그 주식의 공정가치만큼 먼저 할당하고 시가가 형성되지 않은 주식에 잔액을 배분 27 27

4 (주)아뜨리에는 주당 액면가액 ₩5,000인 보통주 400주와 주당 액면가액 ₩5,000인 우선주 100주를 ₩3,000,000에 현금발행하였는데, 발행 당시 보통주와 우선주의 공정가치는 각각 ₩10,000과 ₩6,000이었다. 비례법을 이용하여 회계처리를 하라. 해답 (차) 현    금      우선주-주식할인발행차금 3,000,000 108,696   (대) 보통주-자본금      보통주-주식발행초과금      우선주-자본금 2,000,000 608,696 500,000 *보통주: ₩3,000,000× 400주×₩10,000 =₩2,608,696  400주×₩10,000+100주×₩6,000  우선주: ₩3,000,000× 100주×₩6,000  =₩391,304  400주×₩10,000+100주×₩6,000

3. 일괄발행 • <예제 4>에서 보통주의 시장가격이 ₩6,000이고 우선주의 시장가격이 형성되지 않아서 증분법을 이용한 주식현금발행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음 (차) 현 금 3,000,000 (대) 보통주-자본금 2,000,000 보통주-주식발행초과금 400,000 우선주-자본금 500,000 우선주-주식발행초과금 100,000 * 보통주: 400주×₩6,000/주=₩2,400,000 우선주: ₩3,000,000-₩2,400,000=₩600,000 29 29

4. 비현금발행 • 비현금발행: 주식의 대금을 현금 이외의 자산으로 납입하는 경우(현물출자방식) • 혼수주식(watered stock): 현물출자로 취득한 자산의 과대평가로 인하여 주주지분이 과대 표시되는 경우 • 비밀적립금(secret reserves): 현물출자로 취득한 자산의 과소평가로 인하여 주주지분이 과소 표시되는 경우 30 30

5 해답 (주)아뜨리에는 액면 ₩5,000인 보통주 1,000주를 발행하고 토지를 출자받았다. 다음의 경우에 대해서 회계처리를 하라. 1. 보통주의 시장가격은 ₩7,500,000, 토지의 공정가치가 ₩8,000,000으로 추정된다. 2. 토지의 공정가치는 알 수 없고, 보통주의 발행시 시가가 주당 ₩8,500이다. 3. 보통주나 토지의 공정가치를 모두 알 수 없어서 이사회가 전문감정인의 감정결과 에 따라 토지의 감정가격을 ₩7,500,000으로 결정하였다. 해답 1. (차) 토    지            8,000,000      (대) 자 본 금           5,000,000                                             주식발행초과금      3,000,000 2. (차) 토    지            8,500,000      (대) 자 본 금             5,000,000                                        주식발행초과금      3,500,000 3. (차) 토    지            7,500,000     (대) 자 본 금             5,000,000                                        주식발행초과금      2,500,000

5. 신주발행비 • 과거 「기업회계기준서」 공개초안 제04-23호 문단 48 - 신주발행비를 주식발행금액에서 차감하여 회계처리하도록 규정하지만, 투자설명회 관련비용 등 신주발행을 위해 직접적으로 발생한 비용으로 볼 수 없는 금액은 비용처리 32 32

6 (주)아뜨리에는 주당 액면가액이 ₩5,000인 주식 100주를 주당 ₩8,500에 발행하고, 주식의 발행과 관련하여 ₩85,000의 비용을 지출하였다.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신주발행비에 대한 회계처리를 하라. 1. 신주발행비를 비용으로 처리하는 방법  2. 신주발행비를 이연자산으로 처리하는 방법 3. 신주발행비를 주식발행금액에서 차감하는 방법

1. 비용으로 처리하는 방법 2. 무형자산으로 처리하는 방법 3. 주식발행금액에서 차감하는 방법 (차) 신주발행비     (「영업외비용」) 85,000   (대) 현    금 2. 무형자산으로 처리하는 방법 (차) 신주발행비      (무형자산) 85,000   (대) 현    금 3. 주식발행금액에서 차감하는 방법 (차) 현    금   (차) 주식발행초과금 850,000 85,000 (대) 자 본 금      주식발행초과금 (대) 현    금 500,000 350,000

5. 신주발행비 • 신주발행비를 주식발행금액에서 차감하는 3.의 방법을 사용할 경우 주당 ₩5,000에 100주를 발행하였다면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음 (차) 현 금 500,000 (대) 자 본 금 500,000 (차) 주식할인발행차금 85,000 (대) 현 금 85,000 주당 ₩4,500에 100주를 발행하였다면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음 (차) 현 금 450,000 (대) 자 본 금 500,000 주식할인발행차금 50,000 35 35

6. 주식배당과 무상증자 • 주식배당: 주식발행회사가 미처분이익잉여금을 현금으로 배당하지 않고 주식을 교부 (차) 미처분이익잉여금 ××× (대) 미교부주식배당금 ××× (차) 미교부주식배당금 ××× (대) 자 본 금 ××× • 무상증자: 배당이 불가능한 자본잉여금이나 이익준비금을 자본전입 (차) 주식발행초과금 ××× (대) 자 본 금 ××× 이익준비금 ××× 36 36

7 다음의 사항을 회계처리하라. (주)아뜨리에는 20×6년 2월 26일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익배당을 ₩1,000,000으로 하였다. 이익배당 중에서 ₩300,000은 주당 액면가액 ₩5,000인 신주 60주를 발행하여 교부하고, 잔액은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20×6년 3월 25일에 배당금을 지급하였다. 단,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액은 무시한다. 한편, (주)아뜨리에는 20×6년 9월 15일에 보통주-주식발행초과금 ₩300,000, 이익준비금 ₩700,000을 재원으로 하여 무상증자를 결의하고 보통주를 발행하여 주주에게 무상교부하였다.

20×6년 2월 26일 20×6년 2월 26일 20×6년 2월 26일 (차) 미처분이익잉여금 1,000,000   (대) 미교부주식배당금      미지급배당금 300,000* 700,000 *미교부주식배당금은 자본조정계정이다. 「상법」이 미확정사항에 의한 자본금 변동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 점을 반영하여 자본금으로 계상하지 않은 것이다. 20×6년 2월 26일 (차) 미교부주식배당금      미지급배당금 300,000 700,000   (대) 자 본 금      현    금 20×6년 2월 26일 (차) 주식발행초과금      이익준비금 300,000 700,000   (대) 자 본 금 1,000,000

1. 자기주식 (1) 자기주식의 의의 • 자기주식(금고주 혹은 재취득주식)은 자기회사의 주식을 매입 혹은 증여에 의해 취득하여 소각하지 않은 것 • 자기주식에 대한 두 가지 회계적 관점 - 자산설 - 미발행주식설: 자본금평가계정설(자본금차감설)과 자본평가계정설 (자본차감설)로 구분 됨 • 기존 「기업회계기준서」 - 자기주식을 매각목적으로 취득하였든, 주식소각목적으로 취득하였든 구분하지 않고 자기주식은 모두 자본조정계정으로 자본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 즉, 미발행주식설 중 자본평가계정설 채택 39 39

1. 자기주식 (2) 자기주식의 평가방법 • 원가법(cost method): 자기주식의 취득을 재발행(매각)을 전제로 한 거래로 보아 자기주식의 취득과 재발행을 연속된 단일거래로 파악하여 회계처리하는 방법 • 액면가액법(par value method): 이중거래개념에 입각한 방법으로 자기주식의 취득은 자본감소거래로, 자기주식의 재발행은 주식발행에 의한 자본증가의 독립된 거래로 보고 회계처리하는 방법 참고: - 원가법에서는 자기주식계정을 항상 취득원가로 기록하고, 액면가액법에서는 자기주식계정을 항상 액면가액으로 기록함 - 자기주식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자기주식자본잉여금 (또는 자기주식처분손익)을 포괄손익계산서항목으로 처리하지 않음 - 원가법, 액면가액법 및 우리나라 상법에 의한 방법 중에서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자본총계는 동일함 40 40

1. 자기주식 ① 원가법 (a) 특성: 자기주식의 취득을 매각을 전제로 한 거래로 보아 자기주식의 취득과 매각을 연속된 단일거래로 파악. 주로 재발행목적일 경우에 사용 (b) 취득: 취득원가로 기록 (차) 자기주식(취득원가) ×× (대) 현 금 ×× (c) 재발행시: • 재발행금액>취득원가 (차) 현 금 ×× (대) 자기주식 ×× 자기주식자본잉여금 ×× • 재발행금액<취득원가 (자기주식자본잉여금에 차기하고 부족액은 미처분이익잉여금에 차기) (차) 현 금 ×× (대) 자기주식 ×× 자기주식자본잉여금 ×× 미처분이익잉여금 ××* * 자기주식자본잉여금이 부족한 경우 41 41

1. 자기주식 (d) 소각시: • 최초발행금액>취득원가 (차) 자 본 금 ×× (대) 자기주식 ×× (차) 자 본 금 ×× (대) 자기주식 ×× 주식발행초과금 ××* 자기주식자본잉여금 ×× * 주식발행초과금 계정잔액×(소각한 자기주식수÷발행주식수) • 최초발행금액<취득원가 주식발행초과금 ××* 미처분이익잉여금 ××** * 주식발행초과금계정잔액×(소각한 자기주식수÷발행주식수) ** 소각을 위한 이익잉여금의 추가 분배 혹은 추가 배당의 성격 (e) 증여받은 경우: 증여받은 주식의 공정시장가치로 자기주식에 차기하고 수증자본잉여금에 대기 (차) 자기주식 ×× (대) 수증자본잉여금 ×× (f) 재무상태표 표시: 자본총계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 42 42

1. 자기주식 ② 액면가액법 (a) 특성: 자기주식의 취득을 자본감소거래로, 자기주식의 매각을 주식발행거래로 보는 이중거래개념으로 파악. 주로 소각목적일 경우에 사용 (b) 취득시: • 최초발행금액>취득원가 (차) 자기주식(액면가액) ×× (대) 현 금 ×× 주식발행초과금 ××* 자기주식자본잉여금 ×× *주식발행초과금계정잔액×(취득한 자기주식수÷발행주식수) • 최초발행금액<취득원가 주식발행초과금 ××* 미처분이익잉여금 ××** * 주식발행초과금계정잔액×(취득한 자기주식수÷발행주식수) ** 소각을 위한 이익잉여금의 추가 분배 혹은 추가 배당의 성격 43 43

1. 자기주식 (c) 재발행시 • 재발행금액>액면가액(최초발행시의 회계처리와 동일) (차) 현 금 ×× (대) 자기주식 ×× (차) 현 금 ×× (대) 자기주식 ×× 주식발행초과금 ×× • 재발행금액<액면가액 (차) 현 금 ×× (대) 자기주식 ×× 자기주식자본잉여금 ××* 미처분이익잉여금 ××** * 주식할인발행차금의 성격 ** 자기주식자본잉여금이 부족한 경우 (d) 소각시: 자기주식과 자본금을 상계 (차) 자 본 금 ×× (대) 자기주식 ×× (e) 증여받은 경우: 최초발행금액으로 자기주식(액면가액)과 주식발행초과금에 차기하고, 수증자본잉여금에 대기 (차) 자기주식 ×× (대) 수증자본잉여금 ×× 주식발행초과금 ×× (f) 재무상태표 표시: 자본금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 44 44

1. 자기주식 ③ 우리나라 상법에 의한 방법 (a)특성: 원칙적으로 원가법을 적용 (b) 취득시: 취득원가로 기록 (차) 자기주식(취득원가) ×× (대) 현 금 ×× (c) 재발행시: • 재발행금액>취득원가 (차) 현 금 ×× (대) 자기주식 ×× 자기주식처분이익 ×× • 재발행금액<취득원가 자기주식처분이익 ××* 자기주식처분손실 ××** * 이미 계상된 잔액이 있는 경우 ** 결손금처리순서에 따라 보전 45 45

1. 자기주식 (d) 소각시: • 액면가액>취득원가 (차) 자 본 금 ×× (대) 자기주식 ×× 감자차익 ×× (차) 자 본 금 ×× (대) 자기주식 ×× 감자차익 ×× • 액면가액<취득원가 (차) 자 본 금 ×× (대) 자기주식 ×× 감자차익 ××* 감자차손(자본조정) ××** * 이미 계상된 잔액이 있는 경우 ** 결손금처리순서에 따라 보전 (e) 증여받은 경우: (차) 자기주식 ×× (대) 자산수증이익 ×× (f) 재무상태표 표시: 자본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 46 46

8 (주)아뜨리에는 20×5년에 다음과 같은 자기주식거래를 하였다.  20×5년 1월  5일: 자기주식 30주를 주당 ₩7,000에 취득하였다.         3월 10일: 자기주식 중 10주를 ₩8,000에 처분하였다.         5월 15일: 자기주식 중 10주를 ₩5,500에 처분하였다.         7월 20일: 자기주식 중 10주를 소각하였다.         9월 25일: 대주주로부터 자본보전을 목적으로 보통주 10주를 증여 받았다. 증여시 주식의 시가는 주당 ₩7,500이었다. 20×5년 1월 1일 주주지분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보통주-자본금 보통주-주식발행초과금 이익잉여금 ₩1,000,000 500,000 300,000 (주당 액면가액 ₩5,000)       계 ₩1,800,000 ═══════

8 한편, 자기주식거래를 제외한 20×5년의 당기순이익은 ₩100,000이었으며, 이익의 처분사항은 없다. 앞의 자기주식거래를 원가법, 액면가액법 및 우리나라 회계기준에 의한 방법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20×5년 12월 31일의 재무상태표 자본부를 작성하기 위한 계산표를 제시하라. 동 계산표에서 자본항목을 납입자본, 이익잉여금 및 기타자본요소로 통합하여 표시하지 않고, 최대한 구분표시한다.

1. 원가법에 의한 일자별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1월  5일   (차) 자기주식         210,000*  (대) 현    금        210,000                 *₩7,000/주×30주=₩210,000   3월 10일   (차) 현    금          80,000    (대) 자기주식           70,000                                                    자기주식자본잉여금     10,000   5월 15일   (차) 현    금           55,000    (대) 자기주식          70,000                     자기주식자본잉여금   10,000                     미처분이익잉여금     5,000   7월 20일   (차) 보통주-자본금       50,000    (대) 자기주식            70,000                    보통주-주식발행초과금  25,000      자기주식자본잉여금      5,000   9월 25일   (차) 자기주식          75,000    (대) 수증자본잉여금     75,000

═══════ 원가법에 의할 경우 20×5년 12월 31일 재무상태표 자본부 작성을 위한 계산표는 다음과 같다. 자 본 금 보통주-자본금 자본잉여금 보통주-주식발행초과금 자기주식자본잉여금 수증자본잉여금   ₩475,000 5,000 75,000 ₩950,000 555,000 이익잉여금 395,000 합  계 자기주식 (75,000) ₩1,900,000 자본총계 ₩1,825,000 ═══════

2. 액면가액법에 의한 일자별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1월  5일  (차) 자기주식          150,000    (대) 현    금         210,000                    보통주-주식발행초과금  75,000       자기주식자본잉여금    15,000   3월 10일 (차) 현    금           80,000    (대) 자기주식           50,000                                                     보통주-주식발행초과금 30,000   5월 15일 (차) 현    금          55,000    (대) 자기주식           50,000                                                      보통주-주식발행초과금  5,000   7월 20일  (차) 보통주-자본금       50,000    (대) 자기주식          50,000   9월 25일  (차) 자기주식           50,000    (대) 수증자본잉여금       75,000*                   보통주-주식발행초과금 25,000                 *주식의 최초발행금액은 20×5년 1월 1일 주주지분을 보면 ₩7,500이다.

═══════ 액면가액법에 의할 경우 20×5년 12월 31일 재무상태표 자본부 작성을 위한 계산표는 다음과 같다. 자 본 금   보통주-자본금   자기주식   ₩950,000 (50,000)   자본금합계 자본잉여금   보통주-주식발행초과금   자기주식자본잉여금   수증자본잉여금 ₩435,000 15,000 75,000 ₩900,000 525,000 이익잉여금 400,000 자본총계 ₩1,825,000 ═══════

3. 우리나라 상법에 의한 방법에 따른 일자별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1월  5일    (차) 자기주식          210,000    (대) 현    금         210,000   3월 10일    (차) 현    금          80,000    (대) 자기주식          70,000                                                   자기주식처분이익     10,000   5월 15일    (차) 현    금          55,000    (대) 자기주식          70,000                   자기주식처분이익      10,000                   자기주식처분손실     5,000   7월 20일    (차) 보통주-자본금      50,000    (대) 자기주식          70,000                   감자차손          20,000   9월 25일    (차) 자기주식           75,000    (대) 자산수증이익       75,000

우리나라 상법에 의한 방법의 경우 20×5년 12월 31일 재무상태표 자본부 작성을 위한 계산표는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 상법에 의한 방법의 경우 20×5년 12월 31일 재무상태표 자본부 작성을 위한 계산표는 다음과 같다. 단, 기타자본요소계정은 개별적으로 중요성이 있다고 가정한다. 자 본 금   보통주-자본금 자본잉여금   ₩950,000   보통주-주식발행초과금 기타자본요소   자기주식   자기주식처분손실  감자차손 (75,000) (5,000) (20,000) ₩500,000 (100,000) 이익잉여금 475,000 자본총계 ₩1,825,000 ═══════

2. 주식의 소각 (1) 유상소각과 무상소각 • 보통주의 소각을 소각시 대가지급 여부에 따라 유상소각(실질적 감자)과 무상소각(형식적 감자)으로 구분 55 55

9 (주)아뜨리에의 20×5년 말 주주지분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보통주의 액면가액은 \5,000이다. 보통주-자본금 \1,000,000 보통주-주식발행초과금 500,000 이익잉여금 300,000 자본총계 \1,800,000   ═══════ 1. 보통주 10주를 \4,000에 재취득하여 소각한 경우와 \8,500에 재취득하여 소각한 경우에 우리나라 상법에 따른 분개를 하라. 2. 보통주 10주를 \4,000에 재취득하여 소각한 경우와 \8,500에 재취득하여 소각한 경우에 이론적으로 타당한 분개를 하라.

1. 보통주 10주를 ₩4,000에 재취득하여 소각한 경우 보통주 10주를 ₩8,500에 재취득하여 소각한 경우 (차) 보통주-자본금 50,000   (대) 현    금     감자차익 40,000 10,000 보통주 10주를 ₩8,500에 재취득하여 소각한 경우 (차) 보통주-자본금     감자차손 50,000 35,000   (대) 현    금 85,000 2. 보통주 10주를 ₩4,000에 재취득하여 소각한 경우 (차) 보통주-자본금 보통주-주식발행초과금 50,000 25,000   (대) 현    금      감자차익 40,000 35,000 보통주 10주를 ₩8,500에 재취득하여 소각한 경우 (차) 보통주-자본금      보통주-주식발행초과금      미처분이익잉여금 50,000 25,000 10,000   (대) 현    금 85,000

2. 주식의 소각 • <예제 9>에서 소각 전에 감자차익이 ₩10,000이 있다고 가정하고 보통주 10주를 ₩8,500에 재취득하여 소각한 경우 우리나라 상법에 따라 회계처리하면 다음과 같음 (차) 보통주-자본금 50,000 (대) 현 금 85,000 감자차익 10,000 감자차손 25,000 58 58

10 (주)아뜨리에의 주주지분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보통주의 액면가액은 ₩5,000이다. ═══════ 보통주-자본금 보통주-주식발행초과금 이월결손금 ₩1,000,000 600,000 (150,000) 자본총계 ₩1,450,000 ═══════ 1. (주)아뜨리에는 이월결손금 ₩150,000을 보전하기 위하여 구주 10 주당 8주를 교부하는 주식병합을 실시한 경우에 필요한 분개를 하라. 2. (주)아뜨리에는 이월결손금 ₩150,000을 보전하기 위하여 주당 액면가액 ₩5,000인 발행주식 전부에 대해서 액면가액을 주당 ₩2,500으로 감소하는 경우에 필요한 분개를 하라. 3. 위의 주식병합과 주금감소가 동시에 발생하였다고 가정하고 필요한 분개를 하라.

1. 주식병합의 경우 2. 주금감소의 경우 3. 주식병합과 주금감소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 (차) 보통주-자본금 200,000*   (대) 이월결손금      감자차익 150,000 50,000 *주식병합으로 200주에서 160주가 되었다. 따라서 자본금이 ₩200,000(=40주×₩5,000/주) 감소한 것이다. 2. 주금감소의 경우 (차) 보통주-자본금 500,000*   (대) 이월결손금      감자차익 150,000 350,000 *200주×(₩5,000-₩2,500)/주=₩500,000 3. 주식병합과 주금감소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 (차) 보통주-자본금 600,000   (대) 이월결손금      감자차익 150,000 450,000 *₩1,000,000-160주×(₩5,000-₩2,500)/주=₩600,000

2. 주식의 소각 (2) 이익에 의한 소각 • 이익에 의한 소각: 자본금은 감소하지 않고 주주에게 배당할 수 있는 이익으로 임의 또는 강제소각하는 것을 의미 - 주식을 이익으로 소각할 경우 자기주식 취득시 (차) 자기주식 ××× (대) 현 금 ××× - 상환절차 완료시 (차) 이익잉여금 ××× (대) 자기주식 ××× (전기이월이익잉여금으로 상환할 경우) (차) 자 본 금 ××× (대) 자본잉여금 ××× 또는 (차) 주식상환적립금 ××× (대) 자기주식 ××× (별도적립금으로 상환할 경우) 61 61

11 (주)아뜨리에는 액면가액 \5,000, 주당 \6,000에 발행된 상환우선주 중에서 500주를 \6,800에 취득하여 상환하였다. 상환의 재원은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이다. 자본금이 발행주식의 액면총액과 일치하도록 분개하라. 해답 우리나라 과거 회계기준(「기업회계기준 등에 관한 해석」 32-77) 따른 분개는 아래 세 번째 분개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차) 자기주식 3,400,000   (대) 현 금 이익잉여금 3,400,000* 자 본 금 2,500,000** 자본잉여금 2,500,000 * 500주×\6,800 ** 500주×\5,000

1. 주식발행초과금 • 주식발행초과금: 회사가 액면가액을 초과하여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 발행금액이 액면가액을 초과한 금액 63

2. 기타자본잉여금 • 기타자본잉여금: 주식발행초과금 이외의 자본잉여금 (감자차익, 자기주식처분이익 등) 64 64

1. 자본조정의 의의 • 자본조정: 당해 항목의 성격상 주주와의 자본거래에 해당하나 최종 불입된 자본으로 볼 수 없거나 자본의 가감성격으로 자본금이나 자본잉여금으로 분류할 수 없는 항목 65

2. 자본조정의 종류 참고: 주식할인발행차금, 배당건설이자, 주식선택권, 출자전환채무, 미교부주식배당금, 감자차손, 자기주식처분손실, 신주청약증거금 등은 기타자본조정으로 통합 표시하고 세부내용은 주석으로 기재(다만, 이들 항목이 중요한 경우에는 구분하여 표시) 참고: - 출자전환채무: 자본가산계정 - 미교부주식배당금: 자본가산계정(자본변동표상의 주식배당) - 신주청약증거금: 자본가산계정(청약기일이 경과된 신주청약증거금 중 신주납입금으로 충당될 금액) (1) 자기주식, 감자차손, 자기주식처분손실 • 자기주식: 자기회사의 주식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여 소각하지 않은 주식 • 감자차손: 자본감소시 소각된 주식의 액면가액보다 주주에게 환급되는 금액이 더 큰 경우에 발생 • 자기주식처분손실: 자기주식 매각시 처분금액이 취득원가보다 적은 경우에 발생 66

12 ══════ (주)아뜨리에의 자기주식거래에 대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단, 모든 자본조정항목은 중요성이 있다. ① 20×5년 1월 1일 현재 주주지분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보통주자본금 주식발행초과금 이익준비금 미처분이익잉여금 ₩1,000,000 500,000 100,000 300,000 (액면 ₩5,000)      계 ₩1,900,000   ══════ ② 20×5년 3월  5일에 자기주식 4주를 주당 ₩7,000에 취득하였다. ③ 20×5년 5월 10일에 자기주식 1주를 소각하였다. ④ 20×5년 7월 15일에 자기주식 1주를 ₩7,500에 재발행하였다. ⑤ 20×5년 9월 20일에 자기주식 1주를 ₩6,100에 재발행하였다. ⑥ 20×5년의 당기순이익은 ₩100,000이었다. ⑦ 20×6년 3월 10일에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현금배당 ₩50,000과 이익준비금 ₩5,000을 적립할 것을 결의하였다. 1. 우리나라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각 일자별 회계처리를 표시하라. 2. 20×5년 12월 31일자 자본부분을 나타내는 부분재무상태표를 작성하라.

1. 회계처리 일 자 회 계 처 리 20×5년 3월 5일 20×5년 5월 10일 20×5년 7월 15일 20×5년 9월 20일 일  자   회 계 처 리 20×5년 3월  5일 20×5년 5월 10일 20×5년 7월 15일 20×5년 9월 20일 20×5년12월31일 20×6년 3월 10일 (차) 자기주식 (차) 자 본 금      감자차손 (차) 현    금      자기주식처분이익      자기주식처분손실 (차) 집합손익 (차) 미처분이익잉여금 28,000 5,000 2,000 7,500 6,100 500 400 100,000 57,400 (대) 현    금 (대) 자기주식 (대) 미처분이익잉여금 (대) 이익준비금      미지급배당금      감자차손      자기주식처분손실 7,000 50,000

2. 20×5년 말 부분재무상태표 부분재무상태표 작성을 위한 계산표 Ⅰ. 자 본 금    1. 보통주자본금 Ⅱ. 자본잉여금    1. 주식발행초과금 Ⅲ. 이익잉여금    1. 이익준비금    2. 미처분이익잉여금      (당기순이익 100,000) Ⅳ. 자본조정    1. 자기주식    2. 감자차손    3. 자기주식처분손실   ₩995,000   500,000     100,000   400,000 (7,000) (2,000) (400) 자 본 총 계 ₩1,985,600 ═════════════════ ═══════

부분재무상태표 (주)아뜨리에             20×5.12.31. Ⅰ. 납입자본(보통주) Ⅱ. 이익잉여금 Ⅲ. 기타자본요소 ₩1,495,000 500,000 (9,400) 자 본 총 계 ₩1,985,600 ════════ ════════

2. 자본조정의 종류 (2) 주식할인발행차금 • 주식할인발행차금: 회사가 주식을 액면가액 이하로 발행한 경우에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금액 - 장부상 주식발행초과금이 존재하는 경우 주식발행초과금을 먼저 차기한 후 주식할인발행차금을 계상. 즉, 다음과 같이 분개 (차) 현 금 ××× (대) 자 본 금 ××× 주식발행초과금 ××× 주식할인발행차금 ××× - 과거 「기업회계기준」: 주식할인발행차금의 상각도 포괄손익계산서상의 비용항목이 아니라 이익잉여금의 처분으로 주식발행연도부터 3년 이내의 기간에 매기 균등액을 상각하도록 함 71

13 설립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주)아뜨리에는 20×5년 11월 20일에 액면가액 ₩50,000,000의 보통주식을 ₩47,000,000에 할인발행하여 신주발행비 ₩100,000을 차감한 ₩46,900,000을 수취하였다. 20×5년 11월 20일 현재 주식발행초과금 잔액은 ₩1,000,000이다. (주)아뜨리에는 20×6년 3월 15일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해 20×6년부터 주식할인발행차금을 2년의 기간에 걸쳐 상각하기로 하였다. 20×7년 결산일까지 추가적인 신주발행은 없다. 주식할인발행차금의 상각에 관한 분개를 하라.

20×5년 주식할인발행시 20×6년 주주총회에서 이익잉여금 처분 결의시 20×7년 결산시 (차) 현 금 보통주주식발행초과금 (차) 현    금     보통주주식발행초과금     보통주주식할인발행차금 (차) 보통주주식할인발행차금 47,000,000 1,000,000 2,000,000 100,000   (대) 보통주자본금 (대) 현    금 50,000,000 20×6년 주주총회에서 이익잉여금 처분 결의시 (차) 미처분이익잉여금 1,050,000   (대) 보통주주식할인발행차금 1,050,000* *₩2,100,000÷2=₩1,050,000 20×7년 결산시 (차) 미처분이익잉여금 1,050,000   (대) 보통주주식할인발행차금

2. 자본조정의 종류 (3) 배당건설이자 • 배당건설이자: 회사설립 후 정상적인 영업을 시작하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되어 장기간 이익배당을 할 수 없는 회사가 이익잉여금잔액이 없이 배당(즉, 선배당)을 하는 경우에 그 배당액 74

14 20×5년도에 (주)아뜨리에는 자본금이 ₩5,000,000이며 건설이자로 ₩250,000을 20×6년 3월 15일 주주총회에서 결의하고, 20×6년 4월 14일 현금으로 배당하였다. 또한 개업 후 20×7년 3월 15일 주주총회에서 8%의 이익배당(현금배당)을 결의했다. 단, 20×6년도 이익은 ₩10,000,000이었고, 이익준비금의 적립은 필요없다고 가정하라. 1. 건설이자의 배당에 관한 분개는? 2. 이익배당과 배당건설이자의 상각에 대한 분개는? 해답 1. 건설이자의 배당에 관한 분개   20×6년 3월 15일 (차) 배당건설이자   250,000     (대) 미지급배당금   250,000   20×6년 4월 14일 (차) 미지급배당금   250,000     (대) 현    금      250,000 2. 이익배당과 배당건설이자의 상각에 대한 분개   20×7년 3월 15일 (차) 미처분이익잉여금 650,000    (대) 미지급배당금   400,000                                                  배당건설이자    250,000

2. 자본조정의 종류 (4) 주식선택권 • 주식기준보상거래: 회사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대가로 회사의 지분상품(주식 또는 주식선택권 등)을 부여하거나 회사의 주식이나 다른 지분상품의 가치에 기초하여 현금이나 기타자산으로 결제하는 거래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 회사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대가로 회사의 지분상품(주식 또는 주식선택권 등)을 부여하는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 - 회사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대가로 회사의 주식이나 다른 지분상품의 가치에 기초하여 현금이나 기타자산으로 결제하는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 - 회사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대가로 회사 또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자가 결제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선택형 주식기준보상거래 76

2. 자본조정의 종류 (5) 전환권대가와 신주인수권대가 •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 일반사채와 전환권 또는 신주인수권의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되는 복합적 성격을 지닌 금융상품 -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경우: 발행금액을 일반사채에 해당하는 부채부분과 전환권 또는 신주인수권에 해당하는 자본부분으로 분리하여 자본부분의 가치를 전환권대가 또는 신주인수권대가로 인식 - 전환권대가 또는 신주인수권대가: 당해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금액에서 현재가치를 차감하여 계산 77

2. 자본조정의 종류 <표 15. 4> 자본조정계정의 회계처리 예시 자본조정 회 계 처 리 주식할인 발행차금 <표 15. 4> 자본조정계정의 회계처리 예시 자본조정 회 계 처 리 주식할인 발행차금 (자본차감항목) 주식할인발행차금이 발생할 당시에 장부상 주식발행초과금이 존재하는 경우, 주식발행초과금의 범위 내에서 주식할인발행차금을 상계처리한다. 미상계된 주식할인발행차금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이익잉여금의 처분으로 주식발행연도부터 3년 이내의 기간에 매기 균등액을 상각한다. 단, 처분할 이익잉여금이 부족하거나 결손이 있는 경우에는 차기 이후연도에 이월하여 상각할 수 있다. 배당건설이자 자본조정의 별도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하고 이익잉여금을 처분하여 상각한다. 다만, 처분할 이익잉여금이 부족하거나 미처리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차기 이후의 회계연도에 상각한다. 자기주식 자기주식의 소각시 취득원가와 액면가액을 비교하여 취득원가가 더 큰 경우에는 그 차액을 감자차익에서 우선적으로 차감하고 나머지는 감자차손으로 처리하며, 액면가액이 더 큰 경우에는 전액 감자차익으로 처리한다. 미교부주식배당금 (자본가산항목) 실제로 주식배당시에 관련 자본계정에 대체한다. 감자차손 감자차손은 감자차익과 우선적으로 상계하고 그 잔액은 자본조정으로 계상한 후, 결손금의 처리순서에 준하여 처리한다. 단, 이익잉여금과 자본잉여금의 처분으로도 잔액이 남을 경우 자본에서 차감하는 자본조정항목으로 계상한다. 78

2. 자본조정의 종류 <표 15. 4> 자본조정계정의 회계처리 예시 자본조정 회 계 처 리 자기주식 처분손실 <표 15. 4> 자본조정계정의 회계처리 예시 자본조정 회 계 처 리 자기주식 처분손실 (자본차감항목) 자기주식처분손실은 자기주식처분이익으로 계상된 기타자본잉여금과 우선적으로 상계하고 그 잔액은 자본조정으로 계상한 후, 결손금의 처리순서에 준하여 처리한다. 단, 이익잉여금과 자본잉여금의 처분으로도 잔액이 남을 경우 자본에서 차감하는 자본조정항목으로 계상한다. 주식선택권 (자본가산항목) 권리행사시 주식선택권계정이 소멸한다. 이때 신주발행의 경우는 주식발행초과금계정, 자기주식 교부의 경우는 자기주식처분손익계정이 대차평균을 위해 사용된다. 출자전환채무 출자전환일에 자본금과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대체된다. 신주청약증거금 주금납입일 익일에 자본금과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대체된다. 전환권대가・ 신주인수권대가 전환권 또는 신주인수권이 행사되어 추가로 주식을 발행하는 시점에서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대체한다. 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