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caragua v. US Case Nicaragua Case 2004035079 이강령 2004035095 이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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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caragua v. US Case Nicaragua Case 2004035079 이강령 2004035095 이지민

목차 사건배경 및 사실관계 법적 쟁점과 관련 이론 판결 요지 및 의의

사건배경 1928년 미국의 후원하에 우익 정권의 설립 좌익 반군 단체 "Crazy Little Army“가 결성, 반정부 활동을 시작 좌익 혁명의 성공 미국의 니카라과 원조의 중단 미국의 콘트라 직 간접적 지원

사실 관계 미국의 니카라과에 대한 사실상 직접공격 (근해 기뢰 설치, 저유 시설 공격 ) 미국의 콘트라(반군)에 대한 직 간접적인 지원(모집, 훈련, 장비, 재정 원조) 미국의 니카라과에 대한 경제 재제

법적 쟁점 관할권 유무 집단적 자위권 무력사용금지 국내 문제 불간섭 원칙

관할권 유무 ① 1929년 9월 24일 국제연맹의 회원국인 니카라과는 무조건적으로 PCIJ의 관할권을 강제받는 것으로 인식하는 조약을 승인하였고, 수락선언을 하였다. ② 1934년 12월 4일 승인 및 수락선언의 비준에 대한 제안은 니카라과 행정부에 의하여 승인되었다. ③ 1935년 2월 14일 니카라과의 상원은 수락선언을 비준할 것을 결정하였다. ④ 1935년 6월 12일 상원의 결정은 공식적으로 공표되었다. ⑤ 1935년 7월 11일 유사한 결정이 하원에서 심의되었다. ⑥ 1935년 9월 18일 동 결정은 역시 공표되었다. ⑦ 1939년 11월 29일 니카라과의 외무성이 국제연맹의 사무총장에게 “헤이그 PCIJ의 규정과 조약은 이미 비준되어졌기에 머지않아 비준증서가 보내질 것이다”라는 전신이 보내졌다. 그러나 증서는 국제연맹의 사무총장에게 접수되지 않았다.

관할권 유무 ⑧ 1945년 9월 6일 니카라과는 UN헌장을 비준하였고 UN의 원가맹국이 되었다. ⑨ 1945년 10월 24일 니카라과는 UN의 회원국이 되었기에 ICJ의 규정 당사국이 되었다. ⑩ 1946년 8월 26일 미국은 5년동안 유효한 상태로 존재하는 재판관할권을 받아들이는 수락선언을 기탁하였으며 그 후 통고 후 6개월이 지나면 동수락선언을 종료할 수 있도록 했다. ⑪ 1958년 5월 24일 미국과 니카라과 사이의 우호통상항해조약이 발효했다. ⑫ 1984년 4월 6일 미국은 1946년 8월의 수락선언에 대하여 ICJ 강제관할권 수락선언의 변경을 UN 사무총장에게 기탁하였다. ⑬ 1984년 4월 9일 니카라과는 ICJ에 미국에 대한 소송절차를 제소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관할권 유무 니카라과의 주장 ①청구에 나타난 분쟁을 다루기 위한 재판소의 재판관할권은 ICJ규정 제 36조 5항에 의거한 1929년 9월 24일 니카라과의 선언(관할권의 승계)과 ICJ규정 제 36조 2항에 의거한 1946년 8월 14일 미국의 선언(임의조항)에 의해 설정된다. ② 1929년 9월 24일의 니카라과의 선언은 유효하기 때문에 재판소의 강제적 재판관할권 수락을 기속한다. ③미 국무장관이 UN사무총장에게 보낸 1984년 4월 6일자 통고는 1946년 8월 14일자로 선언한 미국의 강제관할권 수락의 선언을 수정하거나 종료시키는 효력이 없다. ④ 재판소는 1958년 5월 24일자 미국과 니카라과 사이의 우호통상항해조약 제 24조 2항에 의해서도 재판관할권을 가진다.

관할권 유무 미국의 주장 ①니카라과가 1929년 PCIJ의 강제관할권 수락선언을 한 것은 인정되나 PCIJ의 규정 당사국이 아니며 따라서 니카라과의 PCIJ의 강제관할권 수락선언은 인정되지 않는다. ② 니카라과의 1929년 선언은 ICJ 규정 제 36조 5항에서 말하는 선언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미국과의 관계에서 동규정 제36조 2항에서 말하는 동일의무를 수락한 국가에 상당하지 아니하다. ③ 미국이 1946년 강제관할권 수락선언에 대해 그 범위를 일시적, 한정적으로 수정하는 취지의 1984년 4월 6일의 통고는 유효하다. ④ ICJ규정 제36조 2항의 선언은 특별한 경우에 있어 조약이 아니기 때문에 조약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국가는 소가 제기될 때 ICJ 규정에 반하지 않는 방식으로 언제라도 그 선언을 수정할 수 있다. 따라서 니카라과는 언제든지 강제관할권을 부인할 수 있고 미국은 상호주의 원칙에 기하여 니카라과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1984년의 통고의 유효성을 주장할 수 있다.

관할권 유무 수락선언이란? 국제사법재판소(ICJ)의 강제적 관할권을 갖게 하는 근거조항으로써 선택조항 혹은 임의조항의 수락이라고 부른다. 일정종류의 분쟁을 당사국이 임의로 재판소의 관할권을 의무적인 것으로 인정한다는 선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으로, 진정한 의미의 강제적 관할권은 아니지만 어느 국가의 수락선언 이후에는 ICJ의 응소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강제적 관할권으로 일컬어진다.

관할권 유무 관할권에 관한 ICJ 판결 첫째, PCIJ규정의 당사국이 아닌 국가가 행한 선언이 ICJ규정 제 36조5항에서 말하는 선언에 상당하는 것인가 하는 점이 문제가 되지만 제36조5항은 “PCIJ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선언”이라고만 서술하고 있을 뿐 “PCIJ의 규정당사국에 의하여 이루어진 선언”이라고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러한 요건에 니카라과는 충족한다. 둘째, 니카라과의 1928년 선언이 효력을 가지는가에 대한 판단에서 비록 비준은 하였지만 효과발생의 요건인 UN사무총장에 대한 비준서 기탁이 이루어 지지 않았으므로 불완전한 효과만을 가지고 있었다고 전제하였다. 그러나 이후 니카라과는 UN헌장을 서명 비준하였고 이후 지속적으로 ICJ의 재판관할권 수락국가에 포함되었으며 이러한 것에 대한 니카라과의 지속적인 묵인으로 보아 제36조 2항의 강제관할권 수락은 유효하다고 판결내렸다.

관할권 유무 셋째, 1984년 미국의 통고의 의미와 효력에 대해서 미국의 통고가 강제관할권 수락선언의 수정인지 종료인지에 대한 문제는 실익이 없으며 잠정적으로 통고의 목적이 종료의 효과를 가지므로 6개월의 통고기간을 가져야 한다. 또한 니카라과는 이러한 미국의 통고에 근거해서 수락선언을 즉시 종료시킬 권리를 가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상호주의를 원용한 미국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넷째, 재판소는 분쟁이 안전보장이사회에 계류되어 있다는 이유에서 취급하는 것을 방해할 수는 없다. 두 가지 절차는 병행하여 진행될 수 있다. 이상의 이유에 의해 재판소는 (a) 규정 제36조 2항 및 5항에 기하여, 니카라과의 청구를 심리할 관할권을 가진다고 인정한다.(11대5) (b) 1956년의 양국 간의 우호통상항해조약 제 24조에 기하여, 동 조약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분장에 대한 청구를 심리할 관할권을 가진다고 인정한다(14대2) (c) 본건을 심리할 관할권을 가진다고 인정한다(15대1) 니카라과의 청구가 수리가능하다고 인정한다

본안 판결 인정사실 재판소는 니카라과의 신청에서 미국에게 직접 책임을 발생시키는 사실 가운데 다음의 내용이 입증되었다고 인정한다. ①미국 대통령이 정부기관(CIA)에게 니카라과항만에서의 기뢰 부설을 허가 ②동 기관에 고용되어 지령을 받은 자가 항만에 기뢰를 부설함 ③미국이 부설한 기뢰의 존재나 위치에 대하여 경고하지 않고 기뢰 폭발에 의한 인적, 물적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 ④푸에르토 산디노의 해저 송유관의 폭파와 코린트항의 공격, 엘부르프항, 코린트항에서의 기뢰부설, 정찰비행기에 의한 영공침범 ⑤미국 정부가 콘트라의 군사적, 준군사적 활동에 재정지원을 한 것, ⑥콘트라에 대한 대규모의 자금 공여나, 훈련, 장비무장 및 조직을 했다는점, ⑦미국대통령에 의해 니카라과와의 수출입과 동국 선박의 미국으로의 기항 금지, 동국 항공기의 미국으로부터의 발착금지 등 전면적인 금수조치 ⑧1979년 7월부터 1981년 초까지 니카라과의 영토를 경우하여 엘살바도르의 반정부 무장세력에 대한 계속적인 무기유입을 인정

집단적 자위권 UN헌장 51조 이 헌장의 어떠한 규정도 국제연합회원국에 대하여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개별적 또는 집단적 자위의 고유한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자위권을 행사함에 있어 회원국이 취한 조치는 즉시 안전보장이사회에 보고된다. 또한 이 조치는,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 또는 회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를 언제든지 취한다는, 이 헌장에 의한 안전보장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집단적 자위권 미국의 집단적 자위권항변 주장에 대한 판단 -집단적 자위권에 대하여 국제 관습법상 자신을 무력 공격의 희생국이라고 본 국가의 요청이 없는 경우에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를 용인하는 규칙은 없다. -희생국의 요청이라는 요건은 공격받았다고 스스로 선언해야 하는 요건이 추가된다. - 엘살바도르는 무력공격의 희생국이라고 선언했지만, 미국이 행동을 개시한 후이고, 온두라스와 코스타리카는 무력공격이나 집단적 자위권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 않다.

집단적 자위권 결론. 본 건에서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불가결한 요건이 충족되고 있지 않으므로 미국의 활동은 필요성과 균형성의 요건에도 합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합법화되지도 않는다.

무력사용 금지 유엔헌장 2조4항은 ‘모든 회원국은 그 국제관계에 있어서 다른 국가의 영토 보전이나 정치적 독립에 대해 또는 국제연합의 목적과 양립하지 아니하는 어떠한 기타 방식으로도 무력의 위협이나 무력행사를 삼간다’

무력사용 금지 엘살바도르의 반정부세력에 대한 니카라과의 무기공여는 무력사용금지원칙의 위반을 구성하는 위법한 이러한 경우에도 미국의 니카라과에 대한 무력행위를 정당화 하지는 않는다. 미국의 니카라과 항만에 대한 기뢰 매설 행위와 저유시설 폭격행위는 명백한 무력사용금지원칙의 위반이며 자위권의 행사로 인정되지 않는다.

국내문제 불간섭 원칙 UN헌장 2조 7항 이 헌장의 어떠한 규정도 본질상 어떤 국가의 국내 관할권안에 있는 사항에 간섭할 권한을 국제연합에 부여하지 아니하며, 또는 그러한 사항을 이 헌장에 의한 해결에 맡기도록 회원국에 요구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원칙은 제7장에 의한 강제조치의 적용을 해하지 아니한다.

국내문제 불간섭 원칙 콘트라에 대한 군사적 재정적 지원이 국내 문제 불간섭 원칙에 위배되는가? 국제법상 일국이 타국을 강제하기 위하여 타국 정부를 전복할 목적을 가지는 동국의 무장집단을 지지하고 원조하는 경우, 이러한 지지나 지원을 제공하는 국가의 정치 목적의 여하를 불문하고 타국에 대한 간섭이 된다.

판결 결론 미국의 자위권 주장 각하 국내 문제 불간섭 원칙 위배 무력행사 금지 원칙위배 미국의 배상의무

Q &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