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1차 지역기반육성시술개발사업 사업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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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1차 지역기반육성시술개발사업 사업 설명회 2011. 4. 12 (재)경남테크노파크 지역산업평가단

목 차 I II III IV 지역기반육성기술개발사업 일반사항 지역기반육성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계획 신청서 제출시 유의사항 사업계획서 작성시 유의사항 IV

I. 지역기반육성기술개발사업 일반사항

II. 지역기반육성기술개발사업 일반사항 추진체계 경상남도 조정위원회 평가단 평가위원회 주관기관 참여기관 위탁기관

II. 지역기반육성기술개발사업 일반사항 추진절차 사업공고 사업계획서 접수 및 평가 - 신청자격, 지원대상기술 등 공고 - 평가위원회 구성, 심의, 기술성 및 사업성 평가 지원대상과제 확정 및 통보 - 지원대상과제 경상남도 제출, 검토, 확정 협약체결 및 도비 지원 - 총개발기간 일괄협약 기술개발 수행 - 협약내용 변경 신청·승인 사업비정산 및 최종보고 - 현장실사 / 평가위원회 평가 기술료 징수 및 사후관리 - 성공시 출연금의 20%를 징수

II. 지역기반육성기술개발사업 일반사항 세부절차 (1) 평가 및 선정 (2) 지원대상과제 확정 및 협약체결 현장실태조사 실시 및 평가위원회 개최 7인 내외의 산 · 학 · 연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 운영 (2) 지원대상과제 확정 및 협약체결 평가위원회 결과를 바탕으로 조정위원회에서 조정 및 경상남도 최종 결정 지원대상과제 통보 및 협약체결 (지역산업평가단 선정업체)

II. 지역기반육성기술개발사업 일반사항 (4) 최종평가 (5) 평가결과 목표달성도, 기술성, 사업성 및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평가등급 : 성공(우수, 보통) 실패 (5) 평가결과 개발결과가 “성공”으로 평가된 경우 - 도 출연금의 20%를 상환 ※ 도 출연금이 1억원일 경우 2천만원을 정액 기술료로 상환 (일시납 혹은 5년분할납부) 개발결과가 “실패”로 평가된 경우 - 실패한 경우 참여제한 등의 제재와 정부출연금 환수 조치 등 ※ 제재 및 환수 분류 등급에 따라 처리

II. 지역기반육성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계획

III. 지역기반육성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계획 사업개요 도내 신기술개발수요자에게 단기간(1년 이내)의 상품개발형 기술을 개발하도록 무담보-무이자의 기술개발자금을 지원하고, 개발완료 후 성공시 도비지원금의 일부만을 상환 받는 사업임 지원대상 지역 및 기술 대상기업 : 경남도내 소재 중소기업 대상기술 : - 경남의 4대 전략산업분야(RTRM 적용분야) - 특화산업분야 (RTRM 비 적용분야) 지원분야 신규지원 대상기술 비 고 4대 전략 산업 지식 기반 기계 ○ 특수선박 및 선박용 부품․기자재 기술 ○ 메카트로닉스 유니트 및 시스템기술 ○ 항공우주 산업 관련 핵심기술 등 ○ 정밀기기 및 계측기기의 핵심부품 및 시스템기술 RTRM 로봇 ○ 자동차 및 일반기계분야/조선 및 해양 산업분야/장비산업 분야의 로봇기술 지능형홈 ○ 홈 시큐리티, 홈 오토메이션, 홈 네트워크 가전분야 기술 등 바이오 ○ 생물소재 및 생물건강 산업분야 산업화기술 ○ 차세대 의생명 융합산업(의료기기 분야)기술분야 특화산업 분야 ○ 중소기업 1사1기술분야(기계산업 핵심부품 기술개발) ○ 신재생에너지분야 ○ 융합 IT분야 비RTRM

III. 지역기반육성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계획 지원내역 예산규모 : 약16억(과제당 1억원 이내/1년 이내 지원) 개발기간 : 1년 이내 도비지원 기준 및 민간부담현금 부담비율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서 정한 기업을 말함 ※ 주관기관의 경우 당해 기술개발사업 수행을 위해 공고일 당해 연도 시작일로부터 접수마감 전까지 신규로 학-석-박사인력을 채용한 경우 접수마감일 이후, 신규로 채용할 경우 인건비는 현금으로 산정 가능 기술료(정액기술료) - 개발사업 종료 후 “성공”으로 평가된 경우 총 지원 도비의 20%를 일시납 또는 5년간 균등분할 납부 주관기관 유형 기술개발 참여기업 구성 도비지원기준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중소기업 ○ 단독개발(참여기업이 1개인 경우) ○ 공동개발(참여기업 중 중소기업비율 2/3이상) 총사업비의 75% 이내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 공동개발(참여기업 중 중소기업비율 2/3미만) 총사업비의 50% 이내 주관기관 유형 기술료율 비 고 중소기업 총 지원 도비의 20% 정액기술료

III. 지역기반육성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계획 사업비 구성예제 사업비 구성예시 (단위: 천원) 기술료(정액기술료) 구성예시 (단위 천원) (도비: 97,500 천원일 경우) 총사업비 도 비 (75%) 민간부담금(25%) 민간부담현물 민간부담현금 130,000 97,500 이내 32,500 이상 29,250 이내 3,250 이상 정액 기술료 30일 이내 납부 1년 이내 납부 5년 분할납부 19,500천원 40% 감면 30% 감면 감면없이 분할납

(사업자 등록증 + 공장등록증) 보유 중소기업 III. 지역기반육성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계획 신청자격 주관기관 : 사업자 등록증 기준으로 사업장 소재지가 경남지역에 위치한 접수 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상(직전년도 매출액 300억 미만)의 공장등록증을 가진 중소기업 다만, 소프트웨어기업, 공업디자인서비스기업, 제조서비스기업, 소기업(제조업에 한함) 및 벤처기업은 등록된 공장을 보유하지 않아도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관기업이 가능) ※ “소기업”은 「상시종업원수가 50인 이하」인 기업을 말함 사업자 등록일: 2011년5월6일 이전 사업장 소재지: 경남지역 (사업자 등록증 + 공장등록증) 보유 중소기업 사업자 등록증만 보유: 소프트웨어기업 , 공업디자인 및 제조서비스 기업, 벤처기업, 소기업(상시종업원 50인 이하)

III. 지역기반육성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계획 신청자격 참여기관 : 경남지역 및 타 지역(수도권 포함)에 소재하는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상인 기업 또는 경남지역 및 타 지역(수도권 포함)에 소재하는 지역특화센터의 법인, 테크노파크, 지역기술혁신센터, 대학, 비영리연구기관 다만, 경남지역에 소재한 기업이 총 민간부담금의 50%이상을 부담해야 함 * 주관기업: 주관기업이면서 동시에 참여기업이기도 함. (주관기업이 총민간부담금의 50%이상을 부담하고, 참여기업이 나머지를 부담하면 가능) 위탁기관 : 경남지역 및 타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 비영리연구기관, 지역특화센터의 법인, 테크노파크, 지역혁신센터 등 추진일정 사업공고 사업계획서 전산입력 서류접수(평가단) 선정평가 3.31 2011. 4.29 ~ 5.3 2011.5.4 ~ 5.6 2011년5월

III. 지역기반육성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계획 신청서교부 및 접수 신청서 교부기간 : 2011. 3. 31(목) ~ 2011.5. 3(화) 신청서 교부 및 접수 안내 : (재)경남테크노파크 홈페이지(www.gntp.or.kr) 전산자료 제출기간 : 2011. 4. 29(금) ~ 5. 3(일)까지 제출방법 : 웹하드 http://gnriea.webhard.co.kr에 제출 (id : gnriea p/w 1234 ) ※ 사업계획서 접수 마감 3일전(2011. 5. 3)까지 전산자료 제출을 완료하여야 하며, 전산자료 제출을 완료하지 않고 서류만 제출한 경우는 반려함 ※ 전산자료는 반드시 신청기관명으로 작성하여 제출 신청서 접수기간 : 2011. 5. 4(수) ~ 5. 6(금), 9:00 ~ 18:00 신청서 접수처 : 지역산업평가단에 직접제출 (우편접수 안함)

III. 지역기반육성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계획 우대사항 정부지원 연구사업에 기 지원받지 않은 기업이 주관기업으로 참여한 경우 경남지역 테크노파크, RIC. 지역특화센터가 참여기관, 혹은 장비를 6개월한 48시간 이상 사용한 실적이 있는 경우, 입주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경우(임대차 계약서가 있는 경우에 한함) 경남지역 TP, RIC, 지역특화센터에 입주한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하는 경우 경남 4대 전략산업 분야 중 에너지-환경기술 등이 융합된 녹색기술 연구개발 과제인 경우 사업수행을 위해 공고일 당해연도 시작일로부터 접수마감일 전까지 신규로 학-석-박사인력을 채용한 경우와 접수 마감일 이후 신규로 채용한 경우 대기업(중견기업 포함) 공동개발인 경우

III. 지역기반육성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계획 우대사항 외국연구기관, 외국기업과 공동개발사업인 경우 창업 7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신생기업 일자리 창출 우수 인증기업 중소기업이 주관하는 산학, 산연, 산학연, 기업간 공동개발인 경우 최근 3년이내에 최종평가시 우수사업으로 평가된 사업의 총괄책임자가 신청하는 경우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참여 연구원이 10% 이상인 경우

III. 지역기반육성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계획 지원제외 사항 신청된 기술개발계획이 기 개발되었거나, 기 지원된 경우 ※ 중복성 검토 방법 1. 지역산업진흥사업 종합관리시스템[http://rnd.risnet.or.kr]검색 2. 국가R&D사업관리서비스[http://rndgate.ntis.go.kr)검색 의무사항 불이행 (각종 보고서 미제출, 정산잔액 미납, 기술료 미납 등)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중인 자 또는 기관(기업)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 전산 자료를 제출 하지 않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사전검토에 의해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분류된 경우 최근 2년 연속 부채비율 500%이상 또는 유동비율 50% 미만인 경우

III. 지역기반육성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계획 감점사항 최종평가가 불성실 중단, 불성실실패 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과제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 포기 경력이 있는 총괄책임자나 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 등)의 경우 과제 수행도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 포기 경력이 있는 총괄책임자나 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 등)의 경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최근 3년 이내에 상습적으로 위반한 기업이 연구개발 과제를 신청할 때, 그러한 위반 사실이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통보 등을 통하여 확인될 경우

III. 지역기반육성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계획 감점사항 연구장비의 과도한 구매 등 해당 기술개발사업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과제는 평가 시 감점 요인이 될 수 있음.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연구개발역량을 감안하되, 접수마감일 현재 수행중인 정부출연 연구개발과제가 2건 이상인 경우 평가시 감점 요인이 될 수 있음.

III. 지역기반육성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계획 사전검토 구분 사전지원제외 사후관리 검토 기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한다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4.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단, 기업신용평점 70점 이상이거나, 신용평가등급 'BBB'이상인 경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한다.) 5. 자본전액잠식 6.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미반영” 또는 “부적정”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2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사후관리대상으로 한다 1. 최근년도말 부채비율이 300% 이상 2. 최근년도말 유동비율이 100% 이하 3. 부분자본잠식 4. 직전년도 이자보상비율이 1.0배 미만 5. 최근 3개년도 계속 영업이익 적자 기업 6.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한정” 조치 ◦주관기관 또는 총괄책임자의 경우 - 지정공모 : 탈락처리 - 자유공모 : 해당과제 지원제외 처리 ◦참여기관, 참여기관대표자의 경우 -주관기관에 참여기관의 교체 또는 제외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교체 또는 제외가 되지 않을 경우 탈락 또는 지원제외로 처리 ◦접수마감일 이후 사전지원제외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평가위원회에서 제외 여부를 심의할 수 있다. ◦신규선정평가시 평가위원회에 “사후관리대상”에 해당됨을 보고 ◦지원과제로 확정된 경우 “사후관리대상과제”로 등록하여 관리하고, 해당과제에 대한 진도점검시 해당기업 또는 해당자에 대해 재심사를 실시 -재심사 결과 “사전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된 경우, 현장조사 또는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속지원여부를 결정

III. 신청서 제출 유의사항

IV. 신청서 제출 유의사항 유의 사항 반드시 동 사업계획서 서식을 사용하여 제출 요약서의 경우 웹하드에 등록한 양식을 출력하여 표지에만 날인함 - 사업계획서는 A4 용지를 사용하여 작성하고, 쪽번호를 기입하고, 링 처리, 제본 또는 책자로 제출하지 말 것 3. 전산자료 제출 방법 - http://gnriea.webhard.co.kr에 엑셀양식, 요약서를 업로드 ☞반드시 주관기관명으로 저장(하늘나라_사업계획서)(과제번호는 접수시 부여) ☞제출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됨. ☞신청자(기업, 대표자, 총괄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경남테크노파크 홈페이지 http://www.gntp.or.kr에서 양식 다운로드

IV. 신청서 제출 유의사항 전산자료 양식 및 제출방법 전산자료 양식 및 제출방법 ☞ http://gnriea.webhard.co.kr 사이트에서 아이디 : gnriea  패스워드 : 1234  로 로그인

IV. 신청서 제출 유의사항 전산자료 양식 및 제출방법 전산자료 양식 및 제출방법 ☞내리기전용 폴더에서 “지역기반육성기술개발사업 접수양식” 및 “기술개발사업(기반육성)요약서 양식”을 다운받아서 작성 한 후,

IV. 신청서 제출 유의사항

IV. 신청서 제출 유의사항

IV. 신청서 제출 유의사항

IV. 신청서 제출 유의사항 전산자료 양식 및 제출방법 ☞ 올리기 전용 폴더에서 기술 분야별 폴더 방으로 올림 전산자료 양식 및 제출방법 ☞ 올리기 전용 폴더에서 기술 분야별 폴더 방으로 올림 (단, 주의할 점은 파일명을 주관기관명으로 하여 올림 )

IV. 신청서 제출 유의사항 전산자료 양식 및 제출방법

IV. 신청서 제출 유의사항 전산자료 양식 및 제출방법 전산자료 양식 및 제출방법 ☞ 올리기 전용 폴더에서 기술 분야별 폴더 방으로 올림 (단, 주의할 점은 파일명을 주관기관명으로 하여 올림 )

IV. 신청서 제출 유의사항 신청서 제출 서류 사업계획서 원본 1부 및 사본 9부[CD 1매], 요약서 원본 1부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의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 및 사업자 등록증 사본 각 1부 참여기업/위탁기관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기술료징수용) 1부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의 공장등록증 사본 각 1부 주관기관(영리법인인 경우) 및 참여기업의 최근2개년도(’09년, ’10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결산재무제표] (원본대조필) 각 1부(해당기업에 한함] 신용조회 동의서 1부 지역기반육성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자기진단서 1부(우대사항 증빙서류 포함)

IV. 신청서 제출 유의사항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신청서 교부 - 교부기간 : 2011. 3. 31목) ~ 2011. 5.3(화) - 전산자료 제출 기간 : 2011. 4. 12(금) ~ 5. 3(화) 24:00까지 ☞사업계획서 접수 마감 3일전(5. 3, 24시)까지 전산입력 완료하여야 하며, 전산입력하지 않고 서류만 접수한 경우 반려함 - 사업계획서 접수 기간 : 2011. 5. 4(수) ~ 5. 6(금), 18:00 ◎ 신청서 접수 - 경남지역산업평가단 직접 방문제출(우편접수 안 함)

IV. 사업계획서 작성시 유의사항

V. 사업계획서 작성시 유의사항 사업신청의 주요 고려사항 목표 및 연구내용을 명확하게 설정 연구내용과 조화되게 사업비를 구성 국내외 경쟁 기술 및 기업과 차별화(우위) 시장규모, 가격동향, 수요처 관련 자료 제시 그림, 도표, 사진, 샘플 제시를 통한 가시적 내용 제시 발표 및 질의응답시간 30분 내외 운영

V. 사업계획서 작성시 유의사항 Pilot 기술개발의 일반적 지원범위 Lab.(Bench) Scale Mass Production Pilot 지원범위 논문 지적재산권 사업화

V. 사업계획서 작성시 유의사항 경남 기술로드맵 경남 기술로드맵 참조 전략산업 세부기술분야 (9개 지역은 전략산업과 동일) 기술명 (마크로로드맵 기준) 개발 시작년도 종료년도 지식기반 기계 (분류번호 S-13-1) 1. 선박분야 ○ 호화유람선 최적 일반배치 설계기술 2009 2011 복원성능해석 및 경량화 설계 기술 2014 인테리어 및 선실설계 기술 2012 전장 및 자동화 시스템 설계 기술 2015 여객선 건조 공법 개발 . ○ Arctic (선박, 해양플랜트) 쇄빙 연구조사선의 개발 쇄빙 화물선(Tanker)의 개발 쇄빙 LNG 운반선 개발 2013 NSR 쇄빙조사선

Ⅵ. 사업계획서 작성시 유의사항 중복성 검토 국가R&D 사업관리시스템 http://rndgate.ntis.go.kr

V. 사업계획서 작성시 유의사항 중복성 검토 국가R&D 사업관리시스템

○ 지역산업평가단 연락처 담당 연락처(전화) Email 김현철 연구원 055-259-3403 chkim@gntp.or.kr 홍정규 연구원 055-259-3404 drhjk@gntp.or.kr

1.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불인정사례) 사무장비 컴퓨터 및 주변기기 시청각 기자재 일 반 가전제품 참고 직접비 1.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불인정사례) 범용성 장비 및 공통성 연구기자재 예 참고 사무장비 책상, 의자, 책장, 작업대, 복사기, 팩스, 전화기, 소화기, 운반장비 등 컴퓨터 및 주변기기 컴퓨터(개발용 제외), 프린터, 모뎀, 스캐너, 일반업무용 S/W(MS-Office, 번역 S/W 등) 등 시청각 기자재 OHP, 슬라이드, 빔프로젝트, 영사막, 카메라, 비디오카메라 일 반 가전제품 냉장고, 냉동고, 항온항습기, 보일러, 방열기, 전기로 에어컨, 건조기, 순간온수기, TV, 비디오, 난로, 선풍기 오디오, 무선송수신기, 조명기기, 정수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