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계 소화 설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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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계 소화 설비론

2 옥내, 옥외 소화전 설비

2.1 옥내 소화전 설비 옥내 소화전 설비 개요 옥내 소화전 설비 구분 소방대상물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화재 발생 초기에 불특정 다수인에 의하여 신속하게 화재를 진압할 수 있도록 건축물 내에 설치하는 고정식 물 소화설비. 옥내소화전은 초기소화를 목적으로 일반적으로 소방대상물 내에 설치하고, 초기단계를 지나버린 중기단계 및 이웃건물로의 연소방지용으로도 사용된다. 옥내 소화전 설비 구분 옥내 소화전 설비는 일반적으로 가압송수장치의 종류에 따라 분류하며, 가압송수장치의 기동방식에 따라 자동기동방식(개폐방식)과 수동기동방식이 있다.

2.1 옥내 소화전 설비 옥내 소화전 설비 용어 정의 1. "고가수조"란 구조물 또는 지형지물 등에 설치하여 자연낙차의 압력으로 급수하는 수조를 말한다. 2. "압력수조"란 소화용수와 공기를 채우고 일정압력 이상으로 가압하여 그 압력으로 급수하는 수조를 말한다. 3. "충압펌프"란 배관내 압력손실에 따른 주펌프의 빈번한 기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압역할을 하는 펌프를 말한다. 4. "정격토출량"이란 정격토출압력에서의 펌프의 토출량을 말한다. 5. "정격토출압력"이란 정격토출량에서의 펌프의 토출측 압력을 말한다. 6. "진공계"란 대기압 이하의 압력을 측정하는 계측기를 말한다. 7. "연성계"란 대기압 이상의 압력과 대기압 이하의 압력을 측정할 수 있는 계측기를 말한다. 8. "체절운전"이란 펌프의 성능시험을 목적으로 펌프토출측의 개폐밸브를 닫은 상태에서 펌프를 운전하는 것을 말한다. 9. "기동용수압개폐장치"란 소화설비의 배관내 압력변동을 검지하여 자동적으로 펌프를 기동 및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압력챔버 또는 기동용압력스위치 등을 말한다. 10. "급수배관"이란 수원 및 옥외송수구로부터 옥내소화전방수구에 급수하는 배관을 말한다. 11. "개폐표시형밸브"란 밸브의 개폐여부를 외부에서 식별이 가능한 밸브를 말한다. 12. "가압수조"란 가압원인 압축공기 또는 불연성 고압기체에 따라 소방용수를 가압시키는 수조를 말한다.

2.1 옥내 소화전 설비 옥내 소화전 설비 종류 가압송수방식 고가수조방식 옥상이나 높은 곳에 물탱크를 설치하고 자연낙차 압력에 의해서 법정방수압력(0.17MPA)을 토출할 수 있도록 낙차를 이용하는 가압방식.

2.1 옥내 소화전 설비 옥내 소화전 설비 종류 가압송수방식 압렵수조 방식 압력수조를 물탱크로서 1/3은 에어콤프레서에 의해 압축공기를, 2/3는 물을 급수펌프로 공급하여 방수구의 법정방수압력을 공급하는 가압방식

2.1 옥내 소화전 설비 옥내 소화전 설비 종류 가압송수방식 펌프방식 방수구에서 법정방수압력을 얻기 위해서 전동기를 사용하여 펌프의 가압에 의해 방수압력을 얻는 방식으로 가장 많이 적용되는 방식. 펌프는 원심펌프를 주로 사용하는데 원심펌프에는 볼류펌프와 터빈펌프가 있으며, 터빈펌프를 주로 사용함.

2.1 옥내 소화전 설비 옥내 소화전 설비 종류 가압송수방식 펌프방식 가압원인 압축공기 또는 불연성 고압기체를 사용하여 소화용수를 가압시켜 법정방수량 및 방수압을 공급하는 방식.

2.1 옥내 소화전 설비 옥내소화전 설비 적용 대상 옥내소화전설비는 용도, 규모, 구조 등에 따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이 결정된다. 옥내소화전 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은 다음과 같다. 다만, 가스시설 또는 지하구의 경우에는 예외. 아파트, 업무시설 또는 노유자 시설에는 호스릴 옥내소화전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소방대상물 기준 용도별 모든 소방 대상물 연면적 3,000 m2 이상 지하층,무창층,4층이상 층의 바닥면적 600 m2 이상 위에 해당되지 않는 근린 생활시설,위락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노유자 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 통신촬영시설, 공장, 창고시설, 운수자동차관련시설, 복합건축물 1,500 m2 이상 지하층, 무창층, 4층이상층의 바닥면적 300 m2 이상 지하가 중 터널 길이 1,000 m2 이상 옥상의 차고 및 주차장 주차의 용도에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 200 m2 이상 위에 해당되지 않는 공장, 창고시설 특수가연물의 저장,취급 750배 이상

수원의 양 = 130L/min * 20min * 소화전 개수(최대5개) Q= N * 2.6 m3 Q=필요한 수원의 수량(m3) 2.1 옥내 소화전 설비 옥내 소화전 설비의 수원 수원의 양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원은 그 저수량이 옥내소화전의 설치개수가 가장 많은 층의 설치개수 (5개 이상 설치된 경우는 5개)에 2.6m3 (호스릴 옥내 소화전 설비를 포함한다.)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수원의 양 = 130L/min * 20min * 소화전 개수(최대5개) Q= N * 2.6 m3 Q=필요한 수원의 수량(m3) N=옥내소화전 설치개수가 가장 많은 층의 설치개수(최대5개)

2.1 옥내 소화전 설비 옥내 소화전 설비의 수원 옥상수조 수원의 양 = N * 2.6m3 * 1/3 이상 옥상수조 수원은 산출된 유효수량의 1/3 이상을 옥상수조(옥내소화전 설비가 설치된 건축물의 주된 옥상)에 설치하여야 한다. 옥상수조 수원의 양 = N * 2.6m3 * 1/3 이상

2.1 옥내 소화전 설비 옥내 소화전 설비의 수원 수 조 옥상수조는 이와 연결된 배관을 통하여 상시 소화수를 공급할 수 있는 구조인 소방대상물인 경우에는 2 이상의 소방대상물이 있더라도 하나의 소방대상물에만 이를 설치할 수 있다. 옥내 소화전 설비의 수원을 수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방설비의 전용수조로 하여야 한다. 다음의 경우 예외 1. 옥내소화전 펌프의 후드밸브 또는 흡수배관의 흡수구를 다른 설비의 후드밸브 또는 흡수구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할 때 2. 고가수조로서 옥내소화전 설비의 입상배관에 물을 공급하는 급수구를 다른 설비의 급수구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할 때

2.1 옥내 소화전 설비

2.1 옥내 소화전 설비 옥내소화전 펌프의 후드밸브 또는 흡수배관의 흡수구를 다른 설비의 후드밸브 또는 흡수구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할 때 2. 고가수조로서 옥내소화전 설비의 입상배관에 물을 공급하는 급수구를 다른 설비의 급수구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할 때

2.1 옥내 소화전 설비 옥내 소화전 설비의 수원 수조의 종류 저수조 : 가압송수장치의 펌프보다 아래에 설치된 수원은 모두 저수조에 해당되며, 소화설비 전용으로 설치된 전용수조의 경우에는 전체의 수량을 필요 수원양으로 산정.

2.1 옥내 소화전 설비 옥내 소화전 설비의 수원 수조의 종류 고가수조 : 일반적으로 자연낙차압을 이용한 것만을 고가수조라 구분하기 쉬우나 그것은 가압송수방식이 자연낙차를 이용한 방식이고 수원의 종류에는 펌프보다 높이 설치된 수조는 모두 고가수조에 해당된다.

2.1 옥내 소화전 설비 옥내 소화전 설비의 수원 수조의 종류 압력수조 : 압력수조는 가압송수방식 중 압력수조 방식의 압력수조 자체가 수원으로 쓰이는데 압력수조 용량의 2/3를 유효수량으로 산정하고 수위가 떨어지면 급수펌프 운전용 감지장치에 의해 급구장치를 기동시켜 필요한 수위를 항상 유지시키고 탱크 전체의 1/3의 공간은 에어콤프레셔에 의해 압축공기로 압력을 보충시켜 준다.

2.1 옥내 소화전 설비

가압 송수 장치 2.1 옥내 소화전 설비 가압송수장치의 종류 전동기 또는 내연기관에 의한 펌프방식 고가수조 방식 압력수조 방식 가압수조 방식 가압송수장치의 구비조건 안정된 기동, 운전을 할 수 있을 것. 설비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양정과 토출량을 얻을 수 있는 것. 유지점검을 하기 위해 수리 또는 부품 등의 교환이 가능한 것.

가압 송수 장치 2.1 옥내 소화전 설비 가. 가압펌프 방식 1) 자동기동 방식 2) 수동기동 방식(원격기동방식) 가압송수장치의 종류 가. 가압펌프 방식 1) 자동기동 방식 2) 수동기동 방식(원격기동방식) 가) ON-OFF버튼을 이용하여 펌프를 원격으로 기동하는 방식 나) 수동기동의 경우 : 아파트 ․업무시설 ․학교 ․전시시설 ․공장 ․창고시설․종교시설로서 동결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한한다. 필요한 펌프의 양정 H(m) = h₁+ h₂+ h₃+ 17m h₁= 건물높이의 낙차로서 정수두(m) h₂= 배관의 마찰손실수두(m) h₃= 호스의 마찰손실수두(m)

가압 송수 장치 2.1 옥내 소화전 설비 나. 고가수조 방식 필요한 낙차 H(m) = h₁+ h₂+ 17m 가압송수장치의 종류 나. 고가수조 방식 필요한 낙차 H(m) = h₁+ h₂+ 17m h₁= 배관의 마찰손실수두(m) h₂= 호스의 마찰손실수두(m) 다. 압력수조 방식 필요한 압력 P ㎫(kg/㎠) = p₁+ p₂+ p₃+ 0.17 ㎫ (1.7 kg/㎠) p₁= 낙차에 의한 환산 수두압 ㎫(kg/㎠) p₂= 배관의 마찰손실 수두압 ㎫(kg/㎠) p₃= 호스의 마찰손실 수두압 ㎫(kg/㎠)

가압 송수 장치 2.1 옥내 소화전 설비 가. 가압펌프 방식 가압송수장치의 종류 가. 가압펌프 방식 가압펌프 방식에는 주펌프, 보조펌프, 압력챔버, 물올림장치 등을 설치한다. 1) 장점 가) 건물의 위치나 구조에 관계없이 설치가 가능하다. 나) 소요양정 및 토출량을 임의로 선정할 수 있다. 2) 단점 가) 비상전원이 필요하다. 나) 보조펌프, 압력 Chamber 등 부대시설이 필요하다.

가압 송수 장치 2.1 옥내 소화전 설비 나. 고가수조 방식 가압송수장치의 종류 나. 고가수조 방식 고가수조 방식에는 수위계, 배수관, 급수관, Over-flow관 및 맨홀을 설치한다. 1) 장점 가) 가동부가 없으므로 가장 안전하고 신뢰성이 있는 방식이다. 나) 별도의 동력원 및 비상전원이 필요하지 않다. 2) 단점 가) 최상층에서도 규정압력이 발생하려면 건물 내부에는 설치가 곤란하다. 나) 지형지물에 따라 고가수조의 적용이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가압 송수 장치 2.1 옥내 소화전 설비 다. 압력수조 방식 1) 장점 가) 펌프방식보다 신속하게 기준수량의 토출이 가능하다. 가압송수장치의 종류 다. 압력수조 방식 1) 장점 가) 펌프방식보다 신속하게 기준수량의 토출이 가능하다. 나) 별도의 비상전원이 필요하지 않다. 2) 단점 가) 만수 시 탱크용량의 2/3밖에 저수할 수 없다. (1/3은 압축공기) 나) 시간경과에 따라 방수압력이 감소하게 되므로 공기 가압장치가 필요하다.

가압 송수 장치 2.1 옥내 소화전 설비 전동기 또는 내연기관에 의한 펌프방식 방수압 및 방수량 2. 펌프의 1분당 토출량은 옥내소화전이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설치개수(최대5개)에 130L 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분당 토출량 Q = N * 130 (ㅣ/min) N= 소화전 설치 개수 (최대5개)

가압 송수 장치 2.1 옥내 소화전 설비 전동기 또는 내연기관에 의한 펌프방식 펌프 펌프는 전용으로 할 것. 단, 다른 소화설비와 겸용하는 경우 각각의 소화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2.1 옥내 소화전 설비 가압 송수 장치 전동기 또는 내연기관에 의한 펌프방식 펌프의 압력계 설치 펌프의 토출측에 압력계, 흡입측에 진공계 또는 연성계를 설치하여 흡입압력 및 토출압력을 측정하여 펌프의 성능(유량 및 양정)을 정기적으로 또는 필요 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 가. 압력계 1) 펌프의 토출측에 설치하며, 펌프의 토출압력을 나타낸다. 2) 펌프의 토출측에 설치하는 압력계는 토출측의 체크밸브 이전에 설치 하도록 한다. 가장 바람직한 위치는 펌프의 토출측 플랜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설치하는 것. 압력계의 설치목적은 설치된 펌프 자체의 성능을 시험하고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 체크밸브의 이후에 압력계를 설치하면, 측정압력에 체크밸브를 통한 압력손실이 포함되므로 펌프의 성능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다.

가압 송수 장치 2.1 옥내 소화전 설비 연성계 진공계 전동기 또는 내연기관에 의한 펌프방식 펌프의 압력계 설치 “진공계”라 함은 대기압 이하의 압력을 측정하는 계측기를 말한다. “연성계”라 함은 대기압 이상의 압력과 대기압 이하의 압력을 측정할 수 있는 계측기를 말한다. 연성계 진공계

2.1 옥내 소화전 설비 가압 송수 장치 전동기 또는 내연기관에 의한 펌프방식 체크밸브 및 토출배관의 설치 가. 체크밸브 1) 체크밸브는 유체의 흐름을 한 방향으로만 유지하기 때문에 "non-return"밸브라고도 한다. 체크밸브는 펌프의 토출측에 설치되어 펌프를 통하여 물이 역류되는 것을 방지하고, 고가수조의 출구측에 설치하여 펌프로부터의 토출된 물이 고가수조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연결송수구측에도 설치하며, 알람체크밸브도 일종의 체크밸브이다. 스윙체크밸브(SWING CHECK VALVE) 리프트체크밸브(LIFT CHECK VALVE) 틸팅디스크체크밸브 스모렌스키 체크밸브 웨이퍼 디스크 체크밸브(Wafer-Type Disc Check Valves)

“정격토출량”이라 함은 정격토출압력에서의 펌프의 토출량을 말한다. 2.1 옥내 소화전 설비 정격 토출량 “정격토출량”이라 함은 정격토출압력에서의 펌프의 토출량을 말한다. “정격토출압력”이라 함은 정격토출량 에서의 펌프의 토출측 압력을 말한다. 토출량(吐出量) : 단위시간 동안의 유체 배출량 정격 (定格) : 지정된 조건하에서의 사용한도

2.1 옥내 소화전 설비 가압 송수 장치 전동기 또는 내연기관에 의한 펌프방식 성능시험배관 옥내소화전설비의 가압송수장치(펌프)의 성능을 현장에서 정기적 또는 필요 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충압펌프의 설치 목적은 배관 누수 시 압력강하로 인한 옥내소화전 펌프의 잦은 기동을 방지하고, 배관 내 소화용수의 압력을 요구되는 일정한 압력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충압펌프의 용량은 배관의 누설량만 충족시키면 되기 때문에 옥내소화전설비의 설계유량과는 관계가 없다. 따라서 충압펌프의 경우에는 성능시험배관이 필요하지 아니하다.

“충압펌프”라 함은 배관 내 압력손실에 따른 주펌프의 빈번한 기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압 역할을 하는 펌프를 말한다. 2.1 옥내 소화전 설비 충압 펌프 “충압펌프”라 함은 배관 내 압력손실에 따른 주펌프의 빈번한 기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압 역할을 하는 펌프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충압펌프는 기동용 수압개폐장치에 의하여 자동기동 및 정지가 되도록 하고 있다. 2.1 옥내 소화전 설비 충압 펌프 옥내소화전설비의 주배관은 옥내소화전설비 방출구의 정격 방사압력으로 정상적인 소화작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평상 시 일정한 압력범위 이내로 압력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옥내소화전설비와 같은 대규모의 물소화설비의 경우에는 배관 및 관부속, 체크밸브 등을 통하여 주배관 내의 소량의 물이 누수될 수 있으며, 주배관의 누수에 의한 압력강하를 보충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주배관의 압력보충을 위하여 옥내소화전설비의 주펌프가 사용되는 경우에는 주펌프의 빈번한 기동으로 인한 주펌프 및 설비의 파손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펌프 및 설비를 보호하기 위하여 충압펌프를 설치한다. 일반적으로 충압펌프는 기동용 수압개폐장치에 의하여 자동기동 및 정지가 되도록 하고 있다.

“체절운전”이라 함은 펌프의 성능시험을 목적으로 펌프토출측의 개폐밸브를 닫은 상태에서 펌프를 운전하는 것을 말한다. 2.1 옥내 소화전 설비 체절운전 “체절운전”이라 함은 펌프의 성능시험을 목적으로 펌프토출측의 개폐밸브를 닫은 상태에서 펌프를 운전하는 것을 말한다. 체절운전은 송수가 차단된 상태(펌프의 토출량이 0인 상태)에서 펌프가 운전되는 것을 말한다. 체절운전 상태에서의 압력을 체절압력이라고 하며 소방용펌프의 체절압력(shutoff head)은 정격토출압력의 최소 101%에서 최대 140%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이는 부하(유량)가 적을 경우에는 압력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펌프의 설치위치가 수원보다 높은 경우에는 펌프 및 흡입측 배관에 상시 물을 보급할 수 있도록 하는 물올림장치를 설치 2.1 옥내 소화전 설비 물올림장치 펌프의 설치위치가 수원보다 높은 경우에는 펌프 및 흡입측 배관에 상시 물을 보급할 수 있도록 하는 물올림장치를 설치 원심펌프의 특성상 흡수배관 내의 압력을 진공가까이 떨어뜨릴 수 없기 때문에 배관 내에 물이 채워져 있지 않을 경우에는 수조의 물을 흡입할 수가 없기 때문

2.1 옥내 소화전 설비 기동용 수압 개폐장치 소화용 주펌프의 자동기동 및 충압펌프를 자동기동, 정지시키기 위해 설치하는 것으로 순간적인 압력변화에 의한 소화펌프의 기동 및 정지가 단속적으로 기동하는 것을 방지하고 압력챔버를 이용 챔버상부 공기의 완충작용으로 수격작용 등 압력변동에 따른 설비를 보호. 소방용 펌프의 정확한 기동 및 정지는 기동용 수압개폐장치의 기능에 좌우되며, 기동용 수압개폐장치의 기능에 대한 신뢰성은 소화설비 전체에 대한 신뢰성과 직결된다.

2.1 옥내 소화전 설비 가압 송수 장치 고가수조 자연낙차에 의하여 필요한 압력을 얻는 방식인 경우에는 고가수조의 설치위치는 건축물의 옥상층 또는 최상층부의 옥내소화전함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낙차를 이용하여 소정의 압력을 얻는 것으로 당해 고가수조에는 수위계, 배수관, 오버플로우관, 보급수관, 맨홀 등을 설치하고 있다. 또한 고가수조로부터 최상층 부분의 방수구까지는 최소한 17 m이상의 낙차를 확보하여야 한다.

가압 송수 장치 2.1 옥내 소화전 설비 필요한 낙차 H(m) = h₁+ h₂+ 17m h₁= 배관의 마찰손실수두(m) 고가수조 필요한 낙차 H(m) = h₁+ h₂+ 17m h₁= 배관의 마찰손실수두(m) h₂= 호스의 마찰손실수두(m) 압력수조 필요한 압력 P ㎫(㎏/㎠) = P₁+ P₂+ P₃+ 0.17 ㎫(1.7㎏/㎠) 여기서, P₁= 소방용호스의 마찰손실 수두압 ㎫(㎏/㎠) P₂= 배관의 마찰손실수두압 ㎫(㎏/㎠) P₃= 낙차의 환산수두압 ㎫(㎏/㎠)

옥내소화전함 2.1 옥내 소화전 설비 가. 설치위치 및 수량 방수구 및 소화전함 가. 설치위치 및 수량 1) 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각 부분으로부터 호스 접결구까지의 수평거리는 25m 이하로 한다. 옥내소화전방수구 포용거리는 수평거리이므로 설계 시에는 반경25m 이내에 전 건물이 포용되도록 배치하고 보행거리는 25m를 초과하여도 호스를 2개 이상 접결하여 유효한 방수가 되도록 한다. 2) 소방호스는 구경 40㎜로 각 부분에 물이 유효하게 뿌려질 수 있는 길이로 한다.

2.2 옥외 소화전 설비 옥외 소화전 설비 개요 건물의 1,2 층과 옥외설비 및 기타의 장치에서 발생하는 화재의 진압 또는 인접 건축물로의 연소확대를 방지할 목적으로 방호대상물의 옥외에 설치하는 수동식 고정 소화설비. 건축물의 1,2층 화재에만 유효한 소화설비로서 초기 및 중기 이후 화재에 대응가능.

2.2 옥외 소화전 설비 옥외 소화전 설비 구분 옥외 소화전 설비는 방수구 (개폐장치)의 설치위치에 따라 지상식, 지하식으로 구분. 구성요소에 따른 차이는 없음. 방수구(호스접결구)의 수에 따라 단구형과 쌍구형으로 구분. 지상식 (외벽의 지반에서 1.5m이하) 지하식 (지반밑 0.3m이내)

2.2 옥외 소화전 설비 옥외 소화전 설비 설치대상 1) 지상 1층 및 2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9천m2 이상인 것. 이 경우 같은 구내의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연소우려가 있는 구조인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본다. 2) 「문화재보호법」제23조에 따라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3) 1)에 해당하지 않는 공장 또는 창고시설로서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2에서 정하는 수량의 75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것

옥외 소화전 설비 설치대상 2.2 옥외 소화전 설비 연소 우려가 있는 구조 각각의 건물이 1층의 경우에는 6m 이하, 2층 이상의 경우에는 10m 이하이고, 개구부가 다른 건축물을 향하여 설치되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옥외 소화전 설비 수원 Q = 7m2 × N(≦2) N : 옥외소화전 설치개수(단, N≦2) 2.2 옥외 소화전 설비 옥내외화전설비 수원의 저수량은 다음과 같이 산출한 양 이상으로 한다. Q = 7m2 × N(≦2) N : 옥외소화전 설치개수(단, N≦2) 7m2은 소화전하나의 최소방수량인 350 l/min에 방수시간 20분을 곱한값 소화전의 동시사용 개수는 최대 2개로 보았기 때문에 설치개수와 상관없이 N값은 최대 2 그 밖의 옥외 소화전 설비의 설치에 관하여는 옥내 소화전 설비의 규정을 준용 옥내 소화전 설비 > 옥외 소화전 설비

가압 송수장치 2.2 옥외 소화전 설비 H = h₁+ h₂+ 25 H(m) = h₁+ h₂+ h₃+ 25m 방수압력은 0.25 Mpa, 방수량 350L/min 옥내 소화전 설비와 동일. 펌프방식 고가수조 방식 H = h₁+ h₂+ 25 H : 필요한 낙차(m) h₁: 소방용호스 마찰손실수두(m) h₂: 배관의 마찰손실수두(m) H(m) = h₁+ h₂+ h₃+ 25m h₁= 건물높이의 낙차로서 정수두(m) h₂= 배관의 마찰손실수두(m) h₃= 호스의 마찰손실수두(m) 압력수조 방식 가압수조 방식 P = p₁+ p₂+ p₃+ 0.25 P : 필요한 압력(㎫) p₁: 소방용호스의 마찰손실수두압(㎫) p₂: 배관의 마찰손실수두압(㎫) p₃: 낙차의 환산수두압(㎫)

2.2 옥외 소화전 설비 옥외 소화전 설비 배관 호스접결구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호스접결구까지의 수평거리가 40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호스는 구경 65㎜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옥내소화전 반경 25 m 옥외소화전 반경 40 m

옥외 소화전함 2.2 옥외 소화전 설비 옥외소화전설비에는 옥외소화전마다 그로부터 5m 이내의 장소설치 2. 옥외소화전이 11개 이상 30개 이하 설치된 때에는 11개 이상의 소화전함을 각각 분산하여 설치. 3. 옥외소화전이 31개 이상 설치된 때에는 옥외소화전 3개마다 1개 이상의 소화전함을 설치

3 스프링클러 (간이,화재조기진압용) 설비

3.1 스프링클러 설비 스프링클러 설비 개요 스프링클러설비는 건축물내의 화재 시 해당 소방대상물의 보호를 목적으로 자동으로 화재를 감지하여 신속히 화재를 진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 스프링클러설비는 수조, 가압송수장치(소화펌프), 배관, 스프링클러헤드, 유수검지장치(일제개방밸브), 기동용수압개폐장치 등으로 구성

3.1 스프링클러 설비 스프링클러 설비 개요 장점 초기소화에 절대적인 효과가 있다 소화약제가 물로서 가격이 싸며 소화 후 복구가 용이 감지부의 구조가 기계적이므로 오동작, 오보가 없다 조작이 쉽고 안전하다 사람이 없는 야간에도 자동적으로 화재를 감지하여 소화 및 경보를 해줌 단점 시공비가 많이 든다 시공이 타 소화설비보다 복잡하다 물로 인한 피해가 심하다(수손피해가 많다)

3.1 스프링클러 설비 스프링클러 헤드

3.1 스프링클러 설비 스프링클러 헤드의 표시

3.1 스프링클러 설비 스프링클러 설비 개요 스프링클러설비는 건축물내의 화재 시 해당 소방대상물의 보호를 목적으로 자동으로 화재를 감지하여 신속히 화재를 진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 스프링클러설비는 수조, 가압송수장치(소화펌프), 배관, 스프링클러헤드, 유수검지장치(일제개방밸브), 기동용수압개폐장치 등으로 구성

3.1 스프링클러 설비 스프링클러 설비 종류 습식스프링클러설비(Wet Pipe Sprinkler System) “습식스프링클러설비"란 가압송수장치에서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까지 배관 내에 항상 물이 가압되어 있다가 화재로 인한 열로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가 개방되면 배관 내에 유수가 발생하여 습식유수검지장치가 작동하게 되는 스프링클러설비.

3.1 스프링클러 설비 스프링클러 설비 종류 습식스프링클러설비(Wet Pipe Sprinkler System) “습식스프링클러설비"란 가압송수장치에서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까지 배관 내에 항상 물이 가압되어 있다가 화재로 인한 열로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가 개방되면 배관 내에 유수가 발생하여 습식유수검지장치가 작동하게 되는 스프링클러설비.

3.1 스프링클러 설비 스프링클러 설비 종류 부압식 스프링클러설비 부압식 스프링클러설비는 가압송수장치에서 준비작동식 유수검지장치의 1차측까지는 항상 정압의 물이 가압되고, 2차측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까지는 소화수가 부압으로 되어 있다가 화재 시 감지기의 작동에 의해 정압으로 변하여 유수가 발상하면 작동하는 스프링클러설비로, 비화재 시 헤드의 개방으로 인한 수손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

3.1 스프링클러 설비 스프링클러 설비 종류 부압식 스프링클러설비 부압식스프링클러설비는 가압송수장치에서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의 1차측까지는 항상 정압의 물이 가압되고, 2차측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까지는 소화수가 부압으로 되어 있다가 화재 시 감지기의 작동에 의해 정압으로 변하여 유수가 발상하면 작동하는 스프링클설비로, 비화재 시 헤드의 개방으로 인한 수손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

3.1 스프링클러 설비 스프링클러 설비 종류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설비(Pre-Action Sprinkler System) 가압송수장치에서 준비작동식 유수검지장치 1차 측까지 배관 내에 항상 물이 가압되어 있고 2차 측에서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까지 대기압 도는 저압으로 있다가 화재발생시 감지기의 작동으로 준비작동식 유수검지장치가 작동하여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까지 소화용수가 송수되어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가 열에 따라 개방되는 방식의 스프링클러설비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설비는 준비작동식 유수검지장치에 의해 화재 시 경보가 발신되는 구조의 설비로, 유수검지장치의 2차측에 물(가압수)이 채워져 있지 않다는 점에서 습식스프링클러설비와 구별되고 유수검지장치를 개방시키기 위해서는 별도의 화재감지장치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건식스프링클러설비와 구별된다.

3.1 스프링클러 설비 스프링클러 설비 종류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설비(Pre-Action Sprinkler System) 가압송수장치에서 준비작동식 유수검지장치 1차 측까지 배관 내에 항상 물이 가압되어 있고 2차 측에서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까지 대기압 도는 저압으로 있다가 화재발생시 감지기의 작동으로 준비작동식 유수검지장치가 작동하여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까지 소화용수가 송수되어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가 열에 따라 개방되는 방식의 스프링클러설비

3.1 스프링클러 설비 스프링클러 설비 종류 건식스프링클러설비(Dry Pipe System) 건식유수검지장치 2차 측에 압축공기 또는 질소 등의 기체로 충전된 배관에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가 부착된 스프링클러설비로서,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가 개방되어 배관내의 압축공기 등이 방출되면 건식유수검지장치 1차 측의 수압에 의하여 건식유수검지장치가 작동하게 되는 스프링클러설비

3.1 스프링클러 설비 스프링클러 설비 종류 건식스프링클러설비(Dry Pipe System) 건식유수검지장치 2차 측에 압축공기 또는 질소 등의 기체로 충전된 배관에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가 부착된 스프링클러설비로서,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가 개방되어 배관내의 압축공기 등이 방출되면 건식유수검지장치 1차 측의 수압에 의하여 건식유수검지장치가 작동하게 되는 스프링클러설비

3.1 스프링클러 설비 스프링클러 설비 종류 일제살수식스프링클러설비(Deluge Sprinkler System) 가압송수장치에서 일제개방밸브 1차측까지 배관 내에 항상 물이 가압되어 있고 2차 측에서 개방형스프링클러헤드까지 대기압으로 있다가 화재발생시 자동감지장치 또는 수동식기동장치의 작동으로 일제개방밸브가 개방되면 스프링클러헤드까지 소화용수가 송수되는 방식의 스프링클러설비

3.1 스프링클러 설비 스프링클러 설비 종류 일제살수식스프링클러설비(Deluge Sprinkler System) 가압송수장치에서 일제개방밸브 1차측까지 배관 내에 항상 물이 가압되어 있고 2차 측에서 개방형스프링클러헤드까지 대기압으로 있다가 화재발생시 자동감지장치 또는 수동식기동장치의 작동으로 일제개방밸브가 개방되면 스프링클러헤드까지 소화용수가 송수되는 방식의 스프링클러설비

3.1 스프링클러 설비 스프링클러 설비 구분 구분 습식 건식 준비작동식 일제살수식 사용 헤드 폐쇄형 개방형 배관 1차측 가압수(물) 2차측 압축공기 대기압, 저압공기 대기압(개방) 경보밸브 알람체크밸브 건식밸브 준비작동밸브 일제개방밸브 감지기의 유무 없다 있다

3.1 스프링클러 설비 스프링클러 설비 작동순서 습식스프링클러 건식스프링클러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 일제살수식 화재발생 헤드개방 1차소화 밸브개방 경보발생 펌프작동 2차소화 압축가스배출 수신반 화재등 점등 및 음향발생 펌프기동 감지기작동 수신반 화재등 점등 및 경보 발생 헤드까지 송수(준비상태) 소화 수신반 화재등 점등 및 경보발생

3.1 스프링클러 설비 스프링클러 설비의 수원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의 저수량 계산 1. 설치 장소에 따라 화재의 크기(온도, 지속시간 등)가 다르므로 “기준개수”를 정해두고, 모든 기준개수에서 정해진 방수량을 동시에 방수한다는 가정 하에 저장량을 계산 2. 통상적으로 모든 헤드에서 80 L/min으로 방수된다는 가정 하에 기준이 마련 3. 개방형스프링클러헤드는 헤드가 개방된 구조이므로 기준개수 개념이 없으며 부착된 헤드 수에 따라 저수량을 산출한다

3.1 스프링클러 설비 스프링클러 설비의 수원

3.1 스프링클러 설비 스프링클러 설비 헤드 설치 스프링클러 설비 종류 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헤드의 세부 설치장소 가. 천장 반자가 설치되지 않는 방호구역에 스프링클러헤드가 설치되는 부분으로서 천장 아래 부분의 방호를 위하여 일반적으로 천장부근에 상향형 스프링 클러헤드를 설치한다. 나. 반자 반자가 설치되는 방호구역에 스프링클러헤드가 설치되는 부분으로서 반자 아래 부분의 방호를 위하여 일반적으로 반자표면 또는 반자 아래에 하향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한다.

3.1 스프링클러 설비 스프링클러 설비 헤드 설치 스프링클러 설비 종류 다. 천장과 반자사이 반자가 설치되는 방호구역에 스프링클러헤드가 설치되는 부분으로서 천장과 반자사이의 은폐된 공간 내에 가연물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방호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천장부근에 상향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 라. 덕트․선반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폭이 1.2m를 초과하는 것에 한 한다). 방호구역 내에 덕트, 선반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으로서 폭이 1.2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헤드의 살수를 방해할 수 있으므로, 덕트 및 선반 기 타 이와 유사한 부분의 상단과 하단을 별도의 방호공간으로 간주하여 헤드의 설치를 고려하여야 한다. 마. 폭이 9m 이하인 장소 폭이 9m 이하인 장소에는 벽체의 양쪽에 측벽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 할 수 있다.

3.1 스프링클러 설비 스프링클러 설비 헤드 설치 스프링클러 설비 종류 스프링클러헤드의 수평거리 수평거리란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이 헤드의 수평거리 내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결국 이는 헤드를 중심으로 한 반경의 원을 의미하므로 원내에 바닥 면적이 포용되어야 하며 이를 "유효살수반경"이라고 한다.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천장․반자․천장과 반자사이․덕트․선반 등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스프링클러헤드까지의 수평거리는 다음 표와 같다.

3.1 스프링클러 설비 스프링클러 설비 헤드 설치 스프링클러 설비 종류 스프링클러헤드의 배치 및 간격 가. 정사각형 배치 스프링클러헤드간의 거리와 가지배관 상호간의 거리가 같게 배치된 형태로서 스프링클러헤드의 간격 L=2r cos45°(cos45°= 1/√2)를 적용한다.

3.1 스프링클러 설비 스프링클러 설비 헤드 설치 스프링클러 설비 종류 스프링클러헤드의 배치 및 간격 나. 직사각형배치 스프링클러헤드간의 거리와 가지배관간의 거리가 같지 않은 경우로서 스프링클러헤드의 대각선 간격 X = 2r을 적용한다.

3.1 스프링클러 설비 스프링클러 설비 헤드 설치 스프링클러 설비 종류 스프링클러헤드의 배치 및 간격 다. 나란히꼴 배치 3개의 스프링클러헤드가 정삼각형을 이루고 4개의 스프링클러헤드는 나란히꼴을 이루는 배치형태로서 일반적으로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이 아닌 형태의 건물 내 스프링클러헤드 배치형태이다.

3.1 스프링클러 설비 스프링클러 설비 음향장치 음향장치는 유수검지장치 및 일제개방밸브 등의 담당구역마다 설치하되 그 구역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의 수평거리는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3.1 스프링클러 설비 스프링클러 설비 음향장치 층수가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3,000㎡를 초과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 각목에 따라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가.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층에 경보를 발할 것 나.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ㆍ그 직상층 및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다.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ㆍ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한하여 경보를 발할 것

3.1 스프링클러 설비 스프링클러 설비 음향장치 층수가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3,000㎡를 초과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 각목에 따라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가.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층에 경보를 발할 것 나.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ㆍ그 직상층 및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다.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ㆍ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한하여 경보를 발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