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정치외교학과 곽영신 박우인 백아름 임황빈 조혜연 최하영
협정 연혁 및 용어정리 한·미 협정 개정 및 각국 입장 한·미 vs 미·일 협정 비교/분석 Q & A 목차
곽영신 part 1 협정 연혁 & 용어정리
뉴스보도 part 1 한·미 원자력협정의 역사 YTN 뉴스보도
concerning Civil Use of Atomic Energy 정 의 part 1 한·미 원자력협정이란? 대한민국 정부와 미국 연방정부 간에 맺은 원자력 연료의 이용에 관한 상호 협정 정식명칭 원자력의 민간이용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 합중국 정부 간의 협력을 위한 협정 Agreement for Coopera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concerning Civil Use of Atomic Energy
정 의 한·미 원자력협정이란? part 1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 연방정부 측의 사전 동의나 허락 없이 핵연료의 농축과 재처리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대한민국에서는 불평등 조항에 대한 개정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그렇다면, 논란이 되고 있는 이 ‘핵연료의 농축'과 ‘재처리’란 과연 무엇일까요? -> 이렇게 이어가면 좋을 듯 ! 합니다.
용어정리 part 1 핵 발전 과정 핵무기 연료 ∴ 우라늄 농축 과정과 폐 연료를 재처리 하여 핵 연료인 우라늄의 채광에서 핵폐기물 처리까지 7 – 11가지 과정 핵무기 연료 순도 높은 농축 우라늄 + 플루토늄 ∴ 우라늄 농축 과정과 폐 연료를 재처리 하여 플루토늄을 분리하는 과정이 중요
용어정리 우라늄 농축 과정 part 1 천연우라늄에서 우라늄-238의 비율을 줄이고 우라늄-235의 비율을 높인 우라늄을 만드는 과정 원자로의 형식에 따라 5% 또는 20% 정도의 저농축우라늄이나 90% 정도의 고농축우라늄이 사용 원자폭탄에는 순도가 높은 우라늄-235(85%이상)가 필요 농축우라늄을 사용 흡수되는 중성자의 비율이 적어짐 원자로로 속의 다른 재료의 선택이나 설계가 쉬움 농축과정은 기술적으로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듦 소수의 핵 보유국만이 가지고 있어 통제가 용이
폐연료의 재처리 과정 = 또 다른 과정의 핵무기 원료 생산방식 용어정리 part 1 핵연료 재처리 과정 원자로에서 사용한 핵연료를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핵분열 생성물에서 미연소 우라늄과 생성한 플루토늄을 회수하기 위해 화학적으로 처리하는 것 폐연료의 재처리 과정 = 또 다른 과정의 핵무기 원료 생산방식 따라서,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가능 통제하기가 상당히 어려움
협정 연혁 part 1 2010년부터 개정 논의 재개 2014. 3. 19 협정 만료를 앞두고, 1956. 2. 3 1958. ‘원자력의 비군사적 사용에 관한 협력을 위한 한미 간 협력을 위한 협정’체결 1958. 1차 개정 / 미국에서 도입한 연구용 원자로 트리가 마크2 도입 1962. 3. 18 미국에서 도입한 연구용 원자로 트리가 마크2 가동 1965. 2차 개정 / 트리가 마크3 도입 1972. 11. 24 기존 협정을 ‘원자력의 민간 이용에 관한 한미 간 협력을 위한 협정'으로 대체, 고리 1호기 도입 1973. 3. 19 협정 발효, 협정 유효기간 41년으로 제시 1974. 5. 15 1차 개정 / 미국으로부터 농축 우라늄 공급조건 변경 1974. 6. 16 협정발효 1978. 4. 29 미국에서 도입한 고리 원전 1호기 상용 운전 개시 1993. 개정 논의, 한국의 평화목적 핵 폐기물 재처리 추진 1995. 개정 논의, 한국 측에서 미일 원자력 협정 수준 개정 요구 1998 – 2003 (김대중 정부)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추진 중단 2014. 3. 19 협정 만료를 앞두고, 2010년부터 개정 논의 재개
협정 연혁 part 1 2010. 10. 25 워싱턴 DC에서 제1차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 개최,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기술인 ‘파이로 프로세싱(건식처리공법)’의 공동연구에 합의 2011. 3. 3-4 제 2차 협상 [서울] 2011. 4. 10년 간의 파이로 프로세싱 공동연구 출범 2011. 7. 14-15 제 3차 협상 [워싱턴] 2011. 10. 20-23 제 4차 협상 [서울] 2012. 2. 6 제 5차 협상 [워싱턴] 2013. 4. 16-18 제 6차 협상 [워싱턴] 2013. 4. 24 현행 협정(2014년 3월 19일 만료) 2년 연장, 분기마다 정례협상 갖기로 함 2013. 6. 3-4 제 7차 협상 [서울] 2013. 9. 30 2013. 10. 1 제 8차 협상 [워싱턴] 2013. 12. 제 9차 협상 예정
part 2 한·미 협정 개정 각국 입장 박우인 &
쟁점사안 핵연료 재처리 우라늄 농축 미국의 핵 비확산 원칙 ‘골드 스탠다드’ 한국의 핵무장 우려 북핵과 원자력의 연관성 part 2 핵연료 재처리 우라늄 농축 미국의 핵 비확산 원칙 ‘골드 스탠다드’ 한국의 핵무장 우려 북핵과 원자력의 연관성 한국 원자력 산업의 발전 제약
USA KOR 각국입장 핵연료 재처리 쟁점 1 part 2 미국 표준협정에는 이전된 물질 또는 장비 등을 이용하여 파생된 물질에 대해 미국의 사전 동의 없이 재처리하는 것을 금하고 있음. USA KOR 국내 원전의 폐 연료 처리 용량 2016년 포화상태 원자력 발전을 지속 가능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 위해, 사용 후 핵연료를 안전하게 처분하는 방법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핵 비확산 정책에 한국만 예외 인정 할 수 없음 다른 국가들의 재처리 권한 요구 가능성 2.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관련 쟁점별 한-미 입장 1) 현행안의 쟁점 (한-미 양국 간 협정을 개정하는 데 가장 이슈가 되는 사안) 쟁점1) 핵연료 재처리 현재 : 미국 표준협정에는 이전된 물질 또는 장비 등을 이용하여 파생된 물질에 대한 미국의 사전 동의 없이 재처리하는 것을 금하고 있음. 한국 : 국내 원전의 폐 연료 처리 용량 2016년 포화상태. : 원자력 발전을 지속가능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용 후 핵연료를 안전하게 처분하는 방법이 확보되어야 함. 미국 : 핵 비확산 정책에 한국만 예외 인정 할 수 없음. : 다른 국가들의 재처리 권한 요구 가능성
핵연료 재처리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표준협정은 사전 동의 없이 이전된 품목 또는 이로부터 파생된 품목을 이용한 우라늄 농축을 각국입장 part 2 쟁점 2 우라늄 농축 핵연료 재처리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표준협정은 사전 동의 없이 이전된 품목 또는 이로부터 파생된 품목을 이용한 우라늄 농축을 금지하고 있음 USA KOR 국내 원전에 대한 안정적 연료공급을 위해서 우라늄 농축 활동 허용되어야 함 원료 수급을 전량 해외에 의존 부가가치 창출능력의 제한, 원전수출 차질 ex_ 해외 플랜트 사업에서 타국과의 경쟁에서 뒤쳐짐 미국, 러시아 등에서 농축 우라늄 구매하면 문제없음 한국의 핵개발 가능성 우려와 남북비핵화공동선언 위배 쟁점2) 우라늄 농축 현재 : 핵연료 재처리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표준협정은 사전 동의 없이 이전된 품목 또는 이로부터 파생된 품목을 이용한 우라늄 농축을 금지하고 있음. 한국 : 국내 원전에 대한 안정적 연료공급을 위해서 우라늄 농축 활동 허용되어야 함. : 원료 수급을 전량 해외에 의존하고 있어 부가가치 창출능력이 제한됨. 원전수출 차질. ex) 해외 플랜트 사업에서 타국과의 경쟁에서 뒤쳐짐. 미국 : 미국, 러시아 등에서 농축 우라늄 구매하면 문제없음 : 한국의 핵개발 가능성 우려와 남북비핵화공동선언 위배되는 것.
USA KOR 각국입장 골드 스탠다드_미국의 핵 비확산 원칙 쟁점 3 part 2 일본·스위스 등의 국가들과의 형평성 문제제기 포화상태에 이른 사용 후 핵연료 문제 등 시급한 현안 처리 필요성 강조 세계 5위 원전강국 위상에 걸맞는 권한 확보되어야 함 미 원자력법 123조에 따라 적용 2009년 UAE(아랍에미리트연합)과의 협정 체결 시 적용한 농축·재처리 금지 원칙 고수 핵확산 우려 막을 수 있는 범위에서 국가에 따라 선별 적용하는 방안 추진 그러나, 오바마 행정부는 미국 원자력 업계의 강한 반발로 ‘골드 스탠다드’의 일반화 포기 미국의 핵 비확산 원칙 : ‘골드 스탠다드’ 미국의 입장 : 미 원자력법 123조에 따라 적용. : 2009년 UAE(아랍에미리트연합)과의 협정 체결 시 적용한 농축·재처리 금지 원칙 고수 : 핵확산 우려 막을 수 있는 범위에서 국가에 따라 선별 적용하는 방안 추진 그러나, 오바마 행정부는 미국 원자력 업계의 강한 반발로 ‘골드 스탠다드’의 일반화 포기 한국의 입장 : 일본·스위스 등의 국가들과의 형평성 문제제기 : 포화상태에 이른 사용 후 핵연료 문제 등 시급한 현안 처리 필요성 강조 : 세계 5위 원전강국 위상에 걸맞는 권한 확보되어야 함.
USA KOR 각국입장 한국의 핵무장 우려 쟁점 4 part 2 저농축 우라늄으론 핵무기 만들 수 없음 한국은 국제 비확산에 앞장서 온 모범국가 우라늄 농축·핵연료 재처리는 NPT 위배 안 됨 저농축 기술과 핵무기 제조를 위한 고농축 기술은 같은 원리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기 위해 한국이 자체 핵무장에 나설 가능성 한국 정치권 일부 인사의 핵 주권 주장 미국의 핵 비확산 원칙에 어긋남 한국의 핵무장 우려 미국의 입장 : 저농축 기술과 핵무기 제조를 위한 고농축 기술은 같은 원리 :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기 위해 한국이 자체 핵무장에 나설 가능성 : 한국 정치권 일부 인사의 핵 주권 주장 : 미국의 핵 비확산 원칙에 어긋남 한국의 입장 : 저농축 우라늄으론 핵무기 만들 수 없음 : 한국은 국제 비확산에 앞장서 온 모범국가 : 우라늄 농축·핵연료 재처리는 NPT 위배 안 됨.
USA KOR 북핵과의 연관성 각국입장 쟁점 5 part 2 원자력협정은 북핵과 상관없는 산업적 측면의 문제라는 점 강조 “한국은 국제 비확산에 앞장서온 모범국가”라는 평가 핵 개발로 경제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에 반박의 빌미를 주게 됨 동북아 ‘핵 도미노’ 및 다른 국가들의 농축·재처리 추가 요구 가능성 우려 북핵과 원자력의 연관성 미국의 입장 : 핵 개발로 경제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에 반박의 빌미를 주게 됨. : 동북아 ‘핵 도미노’ 및 다른 국가들의 농축·재처리 추가 요구 가능성 우려 한국의 입장 : 원자력협정은 북핵과 상관없는 산업적 측면의 문제라는 점 강조 : “한국은 국제 비확산에 앞장서온 모범국가”라는 평가
USA KOR 각국입장 한국 원자력 산업의 발전제약 쟁점 6 part 2 높은 기술수준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인 수출에 한계 한국은 지속적인 원전 확대 정책(Nu-Tech 2012)으로 기술력을 축적해왔으며 최근에는 국가정책 차원에서 원전 기술 자립을 추진 그러나 원전의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여전히 미국의 핵심코드(안전해석 코드 등)를 사용해야 하며 해외 원전 수출을 위해서는 미국의 동의가 필요한 현실 한국 원자력 산업의 발전제약 : 높은 기술수준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인 수출에 한계 : 한국은 지속적인 원전 확대 정책(Nu-Tech 2012)으로 기술력을 축적해왔으며 최근에는 국가정책 차원에서 원전 기술 자립을 추진. : 그러나 원전의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여전히 미국의 핵심코드(안전해석 코드 등)를 사용해야 하며 해외 원전 수출을 위해서는 미국의 동의가 필요한 현실. “미국은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가 금지된 현행안을 계속해서 이어가길 원하고 한국은 개정하길 바라는 것이 주된 입장입니다. 한국은 개정안에 대한 주장이 관철되도록 하기위해서 핵폐기물 처리와 우라늄 농축금지로 인한 원전수출 차질을 현실적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또 국제사회에서 비확산국으로써 한국의 위상과 일본,스위스 등 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쟁점 중심으로 입장을 설명해서, 마지막에 간단하게 양국 입장 정리해주시고 다음 발표로 넘어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part 3 협정비교 + Q&A 임황빈 한·미 VS 미·일
한미vs미일 part 3 구분 미-일 한-미 발효일 1988. 7. 17 1974. 7. 16 유효기간 30년 41년 협정문 구성 전문, 총 16조의 본문, 2개의 부속서 *포괄적 사전 동의 실시약정 (전문, 총 3조의 본문, 5개의 부속서) 전문, 총 15조의 본문 국가계획 관련 양국 국가계획을 충분히 존중한다고 명시(전문) 언급없음 평화 목적으로 한정 한정 (2조) 20%이상 우라늄농축에 관한 사전 동의 미국 동의 불필요 (6조) (20% 미만의 경우 동의 불필요) 언급 없음 플루토늄 및 고농축우라늄의 저장 양국 합의 (3조) 재 이전 양국 합의 (4조) 미국 동의 필수 재처리, 형상 및 내용의 변경 공동결정 상호합의 요건 규정 장기성, 예견성 및 신뢰성의 기초 하에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제고하는 형태로 별도의 약정을 체결하여 이행(11조) 자료: 한국원자력연구소(1994), “미-일 원자력협정 및 협상과정에 관한 연구”
시사점 part 3 일본의 대미 원자력 외교 뒷받침 요인 일본의 원자력정책 형성의 국내적 특징 과거 일본의 상황 = 비핵화에 대한 국제적 신뢰 미국 및 유라톰 등 원자력 선진국들과의 협력관계 증진 원자력 개발의 안전성, 기술적 자율성, 원자로의 안전성 등 원자력 개발에 대한 높은 수준의 신뢰성 부단한 국제교류와 인적 교류의 증대 과거 일본의 상황 = 현재 한국의 상황 일본의 원자력정책 형성의 국내적 특징 원자력 위원회의 역할 : 고도의 전문성과 중립성을 가진 전문기관이 관련 역할을 수행 국책사업으로서의 원자력 분야에 대한 관련기관의 협조 전력업계, 민간부문의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홍보와 지역 우선의 배려 원자력 외교에 대한 외교역량의 비축 원자력 주기 완성을 향한 관계와 학계, 경제와 산업체 등의 공동노력
Q and A part 3 Q1_ 현재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향후 미국의 핵억지 공약의 불이행의 우려 등으로 우리나라의 핵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핵개발이 국제적인 비핵화 정세와 반하며 북한의 비핵화를 억지하는데 있어 그 입지를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하는가? Q2_ 우리나라는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을 두고 우리나라의 요구를 효과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진행해 나가야 하는가?
THANK YO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