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교육, 행복한 변화 학교회계직원 인사노무관리 전라남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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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 교육, 행복한 변화 학교회계직원 인사노무관리 전라남도교육청

말하는 순서 1. 학교회계직원의 이해 2. 학교회계직원 관련 제도 변화 3. 학교회계직원 채용 및 적용법령 4. 취업규칙(인사관리규정) 5. 휴일 및 휴가 6. 임금관리(연봉기준일수 산정) 7. 퇴직(퇴직급여제도) 8. 사회보험제도

학교회계직원에 대한 이해 학교회계직원의 의미 각급 학교에서 교육 및 행정업무 등을 지원하거나 보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근로를 제공하고, 학교회계에서 보수를 받는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 교원업무보조원, 행정사무원, 조리종사원, 특수학급보조원, 유치원학급업무보조원 등

학교회계직원에 대한 이해 ‘근로자’ 여부 판단기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가. 업무내용 지정여부 나. 취업규칙 적용여부 다. 업무수행 지휘감독 라. 근무시간,장소 구속 마. 업무대체성 바. 비품,원자재,작업도구 소유관계 사. 보수의 대상성 아. 사용자에의 전속성 자. 다른 법령의 근로자성 차. 기타 양 당사자의 경제 · 사회적 조건 등 * 학교에서 도급(업무위탁 등) 형태로 청소원, 방과후학교강사 등과 근로계약을 체결 했어도, 상기 10개 사항을 종합하여 근로자성이 인정될 경우 근기법 적용

학교회계직원 근로관계 유형 무기계약 근로자 VS 기간제 근로자 통상근로자 VS 단시간 근로자 # 무기계약 근로자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사실상 정년 보장 # 기간제 근로자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2년을 상한으로 함 # 통상 근로자 :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일반적으로 40시간인 근로자 # 단시간 근로자 :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 Cf.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현저히 짧은 근로자(초단시간 근로자) -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 퇴직금, 주휴일, 연차휴가 규정 적용 제외,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 통상근로자 VS 단시간 근로자

학교회계직원 관련 제도변화 기간제법 시행 전 기간제법 시행 후 # 기간제 계약기간 : 2년으로 제한 # 2년 초과시 : 무기계약으로 간주 # 2007.7.1. 이후 계약부터 적용 (cf.공공기관 07년부터 무기계약 전환) 기간제법 시행 후 # 근로계약기간의 한도 : 1년 # 반복,갱신 제한 : 없음 단, 판례에서 반복,갱신 제한 (판단기준 모호) # 인사관리규정(취업규칙) 제정 # 기간제근로자 차별적처우 금지 (임금, 봉급,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등) # 인사관리규정 미비 # 차별적처우 금지 규정 없음

학교회계직원 채용 공개채용 절차 업무 TIP 기본절차는 취업규칙에 의함 채용계획 수립 → 모집 공고 → 면접대상자 선정 → 면접 → 채용 통보 → 근로계약서 작성 → 구체적인 절차, 제출서류 등은 학교별로 정함 ★ 채용 시 유의사항 학교회계직원은 신원조회 대상이 아님 But, 성범죄경력조회 대상임(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 → 취업규칙 제9조(학교회계직원의 결격사유)에 명시 기본절차는 취업규칙에 의함 공개채용 절차 [ 근로자명부 비치 및 계약서류의 보존 – 의무사항 ] 근로자명부 기재사항 :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이력, 업무의 종류, 고용 또는 고용갱신 연월일, 해고, 퇴직 또는 사망의 경우 그 연월일과 사유, 기타 필요한 사항 (3년간) 계약서류 보존 :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임금 결정,지급방법 및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 고용·해고·퇴직·에 관한 서류, 승급·감급에 관한 서류, 휴가에 관한 서류 등(3년간) 업무 TIP

근로계약 체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 사용자 근로자 (학교의 장) (학교회계직원) 근로자의 안전에 대한 배려와 생활에 대한 배려의무(임금지급 등) 등 직무전념의무, 진실고지의무,비밀준수의무, 기관명예유지의무,수뢰금지의무 등

근무조건을 규율하는 주요규범 사용자의 지시 근로계약=노동관행 유리한 조건의 법칙 취업규칙 단체협약 상위법 우선의 법칙 근로기준법

‘작성’ 또는 ‘불이익하지 않은 변경’시 ▷ 의견청취 취업규칙 관리 (작성 ·변경 ) 1.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 노동조합의 의견을 취업규칙신고서에 첨부 2.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 집단적회의,취업규칙안을 돌리고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함(서명 등) ‘작성’ 또는 ‘불이익하지 않은 변경’시 ▷ 의견청취 1.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서 첨부 2.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 근로자 과반수의 집단적 의사결정방식, 또는 사용 배제된 상태에서 상호의견 교환하여 찬반의견 취합하는 방식으로 동의의 서면 첨부도 가능 불이익한 변경시 ▷ 동의 필요

휴일 · 휴가 관리 같 은 점 약 정 구 분 차 이 점 구 분 법 정 휴일 휴가 휴일 휴가 특징 근로제공 의무 × 소정근로일에서 제외 * 근로자가 쉰다는 점에서 효과 비슷 * 주휴일과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처럼 개근처럼 요건을 부여 휴가 근로제공 의무 ○ 근로자의 청구나 특별한 사유의 충족(출산등)으로 면제 구 분 법 정 약 정 휴일 주휴일·근로자의 날 공휴일 등 휴가 연차유급휴가, 산전후보호휴가, 생리휴가 병가,경조사휴가 등 특징 의무적으로 부여 노사합의에 의함 (부여의무,조건,임금지급) ★ 토요일의 법적 성격 : 노사가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무급휴무일임

연차유급휴가 연차유급휴가 성립요건 근속연수에 따른 연차가산 ★ 계속근로년수가 1년 이상인 직원 : 1년간 8할 이상출근 15일 Cf. 연간 245일 ~ 300일 미만으로 근무일수 산정시 10일 부여, 245일 미만은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절사하고 부여 ★ 계속근로년수가 1년 미만인 직원 :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 Cf. 월중 15일 이상 무급일수가 포함된 경우 부여하지 않음 19일 24일 20년 이상 11일 16일 4년 3년 14일 10년 12일 17일 5년 20일 10일 245~300일 25일 22일 15일 365일 21년 15년 2년 1년 기 간 일 수 근속연수에 따른 연차가산

연도중 임용자의 연차휴가 영양사(연봉기준일수 365일)가 2006. 8. 18. 채용되어 결근없이 근무하다가 「1개월 개근할 때마다 부여받은 유급휴가」 2일 사용, 2007.3.1.에 재계약했을 경우 위 직원의 2007년 연차휴가사용일수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면?  ☞ 6일 = 15일×195일÷365일 - 2일 사례1 교원업무보조원(연봉기준일수 275일)이 2007. 6. 1. 채용되어 결근없이 근무하다가 「1개월 개근할 때마다 부여받은 유급휴가」 1일을 사용하였고 2007. 10. 31.에 퇴직하였을 경우 위 직원의 퇴직시 지급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산정하면? 다만, 방학기간 중 비근무일은 2007. 7. 25부터  8. 29까지임  ☞ 3일 = 4일 (6월, 7월, 9월, 10월) - 1일 (연차휴가 사용일수)  ※ 8월은「월중 15일 이상 무급일수 포함됨」연차휴가 미발생 사례2

육아휴직직원의 연차휴가 학교의 소정근로일수(=출근하여야 할 날)가 220일이고, 육아휴직기간 120일에 당초부터 출근의무가 없는 공휴일이 20일 포함되어 있으며, 기본연차휴가일수가 15일이라 가정할 경우, 연차휴가를 산정하면? - 학교의 소정근로일수(A) : 220일 - 육아휴직자의 소정근로일수(B) : A-(120일-20일) = 220일-100일=120일 - 육아휴직자의 출근일수(C) : 120일 - 육아휴직자의 출근율 : 120일(C)/120일(B) = 100% ☞ 연차휴가일수 : 15일×(C/B)×(B/A)=15일×(120일/120일)×(120일/220일) = 8.18 = 9일 사례3 ☞ 육아휴직기간은 ‘소정의 근로일’에서 제외하므로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출근의무일수가 ‘소정의 근로일’이 됨. ☞ 연차휴가일수는 직원의 소정근로일수와 학교의 소정근로일수에 따른 비례식에 의해 산정. 팁

연차계산 쉽게 하기 연도중 임용자의 회계연도 기준 연차 부여방법 ★ 연차 쉽게 계산하기 예시) 2008년 7월 1일 임용한 근로자를 2009년 2월 28일까지 마감하고,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부여할 수 있을까? →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다면 행정편의로 가능함 ★ 2008학년도 : 15일 × 8/12 = 9일 ★ 2009학년도 : 15일 × (1-1)/2 = ( ) 1차년도로 간주 연도중 임용자의 회계연도 기준 연차 부여방법 ★ 연차 계산 : 15일 + (n-1)/2 = 00일 (※ n은 근속년수) 예시) 근속년수 10년일 경우 : 15일 + (10-1)/2 = 19.5일(19일) ★ 연차 쉽게 계산하기

연봉기준일수 : 소정의 근무일(실제 근무일) + 유급휴일 임금관리 (연봉제직원 연봉기준일수 산정) 연봉기준일수 : 소정의 근무일(실제 근무일) + 유급휴일 ★ 소정근로일수: 근로계약 등에서 근로하기로 약정한 날수  [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되는 날 ] - 주휴일 - 근로자의 날  -약정휴일  - 기타 이상의 날에 준해 해석할 수 있는 날  ⇒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을 가지고 주휴일・연차휴가 부여 ★ 주요직종 임금수준 : 기능직공무원 9급(10급)수준, 연봉기준일수 비례 산정 (영양사, 사서 / 행정사무원, 교원업무보조, 유치원학급업무보조, 과학실험보조, 전산보조, 조리사, 조리보조원) ★ 주요직종 연봉산정 : 공무원 초임 호봉 * 21배 * 연봉기준일수/365일 업무 TIP ※ 근로자의 날 근무시 처리방법 1. 휴일근무수당(150%)을 추가지급하거나, 2. 근무일수에 가산(2일)하여 연봉에 포함 지급 :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의 날 근무에 따른 휴일근무수당은 근무일수 2일을 가산하여 연봉에 포함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임금관리 평균임금 계산공식 ★ 평균임금의 적용 1일 평균임금 = 산정사유발생일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총액 1일 평균임금 =  산정사유발생일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총액                            산정사유발생일이전 3개월간 총일수    < 사유발생일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총액 > =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월정임금총액+사유발생일 이전 1년간 지급된 비월정임금총액의 3/12 (예) 월정임금 : 본봉,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등 매월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금액  비월정임금 :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연차수당, 시간외근무수당 등 (자녀학비보조수당은 제외) ★ 평균임금 산출액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함 ★ 평균임금의 적용 퇴직금, 휴업수당, 연차휴가수당, 재해보상금, 감급액

임금관리 통상임금 계산공식 ★ 통상임금의 적용 해고예고수당, 휴업수당, 시간외·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 시간급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  1) 일급으로 정해진 임금 : 시간급 = 일급금액 ÷ 1일 소정근로시간  2) 주급으로 정해진 임금 :     시간급 = 주급금액 ÷ (주의 소정근로시간+유급처리되는 시간)               = 주급금액 ÷ 48시간(주 40시간 기준)  3) 월급으로 정해진 임금      시간급 = 월급금액 ÷ {(주의 소정근로시간+유급처리되는 시간)×365일/7일}÷ 12월             = 월급금액 ÷ 209시간(주40시간 기준) ※ 취업규칙 제52조(통상임금 계산방법) : 일일임금을 1일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 통상임금 계산공식 ★ 통상임금의 적용 해고예고수당, 휴업수당, 시간외·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법정유급휴가 및 법정유급휴일수당

학교회계직원 퇴직 근로관계의 종료 유형 해고 : 징계해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퇴직 : 임의퇴직(사직), 정년퇴직 소멸 : 기간만료, 사업완료, 근로자의 사망

해고의 제한 해고의 정당한 사유 취업규칙 등의 해고사유와 절차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유지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거나 부득이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함. * 노동능력의 상실로 근로자가 경이한 업무조차 감당할 수 없거나 경이한 업무에의 배치를 거부하는 경우   * 무단결근·지각·조퇴의 반복 등 근로제공의무 위반 * 불성실한 업무태도로 인한 실적 부진 * 업무와 관련된 절도·횡령 등   취업규칙 등의 해고사유와 절차 ※ 취업규칙에 의한 해고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라 볼 수 없는 사유에 의한 경우 적법문제는 별도로 판단하며, ※ 취업규칙에서 규정된 해고사유 이외의 사유로 해고한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가 됨. ※ 취업규칙 등에 해고의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을 경우 그 절차를 위반한 해고는 절차상의 흠으로 위법한 해고임.

경영상 해고(정리해고) 경영상 해고의 요건 해고의 예고와 해고예고수당 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을 것 ② 해고회피노력을 다할 것 ③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발할 것 ④ 해고회피노력과 해고대상자 선발기준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 50일간 성실히 협의할 것 ※ 우선 재고용 : 3년 이내 동일업무에 근로자 채용시 해고근로자를 우선고용   해고의 예고와 해고예고수당 ※ 해고일 30일 전에 반드시 해고 예고 통지(서면통보) ※ 해고 예고 없는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 Cf) 해고예고의 적용제외(즉시해고가 가능한 경우) - 천재·사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예고의 적용제외 - 단기취업자에 대한 예외

퇴직금 관리 계속 근로연수 산정방법 기간 계산방법 실제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역(歷)에 의해 산정함 1. 연봉제 직원 : 근로계약서상 최초임용일부터 퇴직일까지 전 기간 2. 연봉제 비적용 직원(호봉제․월급제․일급제 등)   가. 방학기간 포함하여 근로계약 체결한 경우 <예 : 2007.03.01~2008.02.29>    ⇒ 임용일로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을 역(歷)에 의해 계산한 365일   나. 근로하지 않은 방학기간은 제외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예 : 2007.03.01~2007.07.31, 2007.09.01~2008.02.29>    ⇒ 근로계약을 체결한 각 기간을 합산   다. 근로계약서에 방학기간은 근로계약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정한 경우  ⇒ 전 기간에서 방학을 뺀 기간 (365일 - 여름・겨울방학기간) 계속 근로연수 산정방법 기간 계산방법 실제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역(歷)에 의해 산정함  (예, 2005.3.1~6.30인 경우 122일)

퇴직금 관리 연봉제 직원 호봉제 직원 퇴직금 총액 = 【① + ② + ③】× ④ ① 퇴직 당해연도 연봉의 1/12   ② 퇴직전 3개월 이내에 지급된 특별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의 1/3 ③ 퇴직전 1년 이내에 지급된 연차수당의 1/12 ④ 계속근로연수(○년+1년미만 기간/365일) 연봉제 직원 호봉제 직원 퇴직금 = 평균임금 30일분 × 계속근로연수          = 1일 평균임금 30일분 × (◯년 + 1년미만기간의일수/365) ※ 1일 평균임금 =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                         ÷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의 총 일수) ※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       =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의 월정임금총액         +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1년간의 비월정임금 총액 × 3/12)  

퇴직금 관리 퇴직금 중간정산 사례 [필수요건] 반드시 해당 직원의 중간정산 요구가 있어야 함 - 신청일 현재까지의 퇴직금이 아닌 근로자가 임의로 정한 날까지의 퇴직금에 대한 중간정산 신청도 가능 퇴직금 중간정산  ① 2000.03.01 채용되어 계속근로 중인 직원이 2006.08.31까지의 근무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을 2007.01.01자로 신청시,    - 이 기간(00.3.1~06.8.31)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산정하여 중간 정산하고    - 그 이후의 퇴직금 산정에 필요한 계속근로기간은 2006.09.01부터 새로이 기산함  ② 이 직원이 2007.03.01자로 사직을 했을 경우,    - 새로이 기산된 기간(06.9.1~07.2.28)이 1년 미만이더라도 전체 근로기간은 2000.3.1부터 계산하면 1년 이상 이므로 새로이 기산된 기간(6개월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 사례

퇴직급여제도의 종류 퇴직금연금제도 도입 퇴직연금제도하에서는? 사용자의 사외적립 의무화 및 근로자 퇴직시 연금 수령 선택가능 퇴직금제도 퇴직연금제 확정급여형 (DB) 확정기여형 (DC) 통산제도 : IRA (단, 10인 미만 단체의 경우 DC형 제도로 활용가능) ※학교장이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봄 사용자의 사외적립 의무화 및 근로자 퇴직시 연금 수령 선택가능 퇴직연금제도하에서는?

퇴직연금제도의 이해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과 생활안정을 위해 근로자 재직기간 중 퇴직연금제도란?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과 생활안정을 위해 근로자 재직기간 중 퇴직금 재원을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를 학교장 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하며 근로자 퇴직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 연금수령조건 : 연금가입기간 10년 이상, 만 55세 연령 이상 연금수령기간 ; 5년을 넘는 범위에서 설정(5년,10년,20년,종신 등)

확정급여형 VS 확정기여형 자산운용의 권한과 책임을 누가 지느냐의 차이에 따라 나누어짐 변 동 사전 확정 근로자가 자산운용 사용자 부담 운 용 퇴직급여 사용자 부담금 퇴직 급여 운용 변 동 사용자가 자산운용 사전 확정 (퇴직금과 동일) 사전 확정 (임금총액 1/12) 근로자가 자산운용 변 동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 Defined Benefit)의 특징 근로자가 퇴직 시 받을 급여가 현행 퇴직금과 동일하게 확정되어 있음 예시) 10년 근속, 퇴직당시 평균임금 500만원 의 경우 퇴직급여 : 5,000만원 = 10년 ×500만원 사용자의 부담은 적립금의 운용결과에 따라 다름 운용수익이 좋은 경우 사용자 부담이 적어지나 운용수익이 나쁜 경우 사용자가 부담이 늘어남 적립금의 운용 권한과 책임은 사용자가 가지고 있음 퇴직연금사업자는 적립금의 운용방법(금융상품)과 관련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시하여야 함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 Defined Contribution)의 특징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퇴직금을 근로자 개별계좌에 적립시켜주는 제도 퇴직금을 매월, 혹은 매년 중간정산 하는 것과 유사 적립된 금액을 근로자가 운용함 근로자의 급여는 적립금 운용실적에 따라 다름 사용자의 부담은 일정하게 정해져 있음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로 정해져 있음 퇴직금을 떼일 염려가 없음 금융기관의 근로자 개별 계좌에 퇴직금을 전액 납부해 줌으로서 사업장이 도산해도 떼일 염려가 없음

개인퇴직계좌(IRA,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s)의 특징 근로자가 직장을 옮기더라도 퇴직금을 당장 쓰지 않고 모아둘 수 있는 장치 10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근로자의 개별 계좌로 적립금을 운용하는 DC형 퇴직연금제도 A 학교 B 학교 C 학교 전직 A학교에서 수령한 퇴직금 B학교에서 수령한 퇴직금 C학교에서 수령한 퇴직금 통산 퇴직금 운용수익 연금/일시금 지급 +

퇴직연금의 장점 : 근로자 측면 (1) 퇴직급여 통산 가능 그 동안 직장이동(중도퇴직) 시에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여 생활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이 당연시 되었지만, 이는 곧 근로자의 노후 자금을 소진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새로이 도입된 퇴직연금에는 이러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의 퇴직금을 은퇴 시까지 가져가실 수 있는 개인퇴직계좌(IRA) 라는 통산 장치가 마련되었습니다. <퇴직금제도> <퇴직연금제도> 이직 이직 이직 이직 퇴직 채무변제, 생활자금, 주택자금 등으로 소진 개인퇴직계좌를 통해 퇴직시까지 통산 가능

※소득공제 혜택으로 인해 상기 세율 적용구간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소득세 절감액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의 장점 : 근로자 측면 (2) 세제혜택 (단위 : 원) DC Plan을 선택한 근로자가 추가적으로 개인납입 할 경우 연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 율 소득세 절감액 8% 264,000 17% 561,000 26% 858,000 35% 1,155,000 ※소득공제 혜택으로 인해 상기 세율 적용구간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소득세 절감액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동일한 금액을 예금에 투자한 경우와 DC Plan의 추가납입을 통하여 투자한 경우 각각의 세율을 비교할 때 이자소득세 보다 퇴직소득세가 유리하여 같은 조건하의 稅 後 수령액 측면에서 퇴직연금 추가가입이 더 유리합니다.

퇴직연금의 장점 : 근로자 측면 (3) 연금선택이 가능 현행 퇴직금제도 퇴직연금제도 기존 퇴직금 제도에서는 오직 퇴직일시금으로만 받을 수 있었으나 퇴직연금제도에서는 퇴직시 퇴직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개인의 상황에 맞추어 선택할 수 있습니다. 현행 퇴직금제도 퇴직연금제도 퇴직일시금 Only 퇴직일시금 다양한 연금선택 가능 (종신연금,확정연금 등)

퇴직연금의 장점 : 근로자 측면 (4) 임금인상율보다 투자수익율이 높은 시대 트랜드에 부응 과거에는 임금상승율이 투자수익율을 상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최근에는 임금상승율이 투자수익율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DC Plan을 선택한 경우 근로자 입장에서는 임금상승율보다 운용수익율이 높으면 기존 퇴직금제도보다 더 많은 퇴직급여를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운용수익율과 임금인상율의 관계> 운용수익율 >임금상승율 < 임금상승율 =임금상승율 퇴직 연금 퇴직금

퇴직연금의 장점 : 근로자 측면 (5) 금융환경에 대한 이해와 응용력 향상 성공적인 투자 금융지식향상 가입자교육 퇴직연금제도는 교육기회를 제공합니다. 퇴직연금도입단체는 1년에 1회 이상의 가입자 교육을 사업주가 실시해야 합니다. 퇴직연금 사업자가 제공하는 교육을 통해 근로자들은 투자의 시대에 꼭 필요한 다양한 투자 지식과 내게 맞는 맞춤 전략을 배울 수 있습니다. 미국이나 영국 등 금융 선진국 근로자들의 금융지식수준이 우리보다 높은 이유는 바로 퇴직연금제도를 수 십년 먼저 시행했기 때문입니다. - 영국 공공정책연구소의 연구에 의하면 금융교육을 받은 어린이들은 그렇지 못한 어린이들에 비해 성인이 되었을 때 연수입이 약 6,000만원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성공적인 투자 금융지식향상 가입자교육

사회보험제도 구 분 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대상 신고의무자 - 자격취득상실신고 보험료 적용기간 1개월 이상이면서 근로시간이 80시간 이상인 자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자(주15시간 이상) 상시 1인 이상 근로자 사업장 신고의무자 사용자 사업주 자격취득상실신고 자격취득일(임용일)로부터 익월 15일 이내 자격취득일(임용일)로부터 14일 이내 - 보험료 적용기간 당해년도 4월 ~ 다음녀도 3월 다음년도 3월 당해년도 1월 ~ 12월 보험료 납부기간 매 익월 10일까지 다음 보험연도에 3월 31일까지 보험료 납부방법 매월 납부 일시납 또는 분기납 보험료 요율 표준소득월액의 9% (기관, 개인 4.5%씩) 표준소득월액의 5.08% (기관, 개인 2.54%씩/ 장기요양보험료 별도) 임금 총액의 1.75% (기관 1.3, 개인0.45%씩) 임금총액의 0.9% (기관 0.9%)

Q & A 육아휴직 기간이 근속기간에 포함되나요? 04.3.1~08.6.30까지 근무한 직원의 경우 퇴직하는 해(08.3.1터 08.6.30까지)의 근무에 대하여도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나요?   퇴직하던 해의 1년 미만의 근로기간에 대하여는 월별로 연차휴가를 할 권리가 발생하지 않음

Q & A 휴일, 휴가 발생과 관련하여, 학교휴업일(재량방학)이 낀 주에 대하여 주휴일이 발생하나요? 방학 및 학교휴업일(재량방학,효도방학) 기간중 휴일, 휴가 발생과 관련하여, 학교휴업일(재량방학)이 낀 주에 대하여 주휴일이 발생하나요? 여름방학 또는 겨울방학이 시작되는 주와 종료되는 주에 주휴일 발생하나요?   계속근로 중 특정연도 출근율이 8할 미만으로 다음해 연차휴가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 연차휴가가산은?

Q & A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자가 청구한 휴직기간, 근로자의 구속수감 또는 근로제공이 부적당한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율 계산시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자가 청구한 휴직기간, 근로자의 구속수감 또는 근로제공이 부적당한 질병보유자로 근로자의 청구없이 사용자가 발령 한 강제휴직기간 등의 출근율 처리방법은?   사용자의 징계권 행사로 이루어진 ‘정직’ 또는 ‘강제 휴직’기간은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함. 그러나, 개인적 상병, 구속수감 등 근로자의 귀책으로 소정근로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면 결근으로 처리 ※ 연차유급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율 산정은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일수 비율을 곱하여 산정

Q & A 6일 이내 유급병가를 인정한다’고 규정한 경우 연간 6일의 유급병가 사용시 결근으로 간주해야 하나요? 개인상병으로 인한 병가(약정휴가)에 대해 ‘연간 6일 이내 유급병가를 인정한다’고 규정한 경우 연간 6일의 유급병가 사용시 결근으로 간주해야 하나요? 병가는 근기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으로 사업장 자체 적으로 정하여 부여하는 약정휴가임, 병가시 유급으로 한다는 것은 출근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  

Q & A 275일 또는 245일 직종의 근로자가 방학기간 등 비근무기간 중에 비근무기간 중 유급출산휴가 처리방법은 ? 출산한 경우에 그 기간 중에는 별도의 유급휴가를 인정하지 않음. 단, 유급 출산휴가를 인정받을 수 있는 기간(60일)중에 방학이 종료되는 등 휴가기간이 근무일과 비근무일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근무일에 해당 되는 일수만큼 유급휴가를 인정 ※ 보수지급요령 ① 근무일과 유급출산휴가기간(출산휴가중 최초 60일)이 겹치는 경우 : 보수 전액지급(유급 휴가), 근무하여야 하나 유급휴가 기간이므로, 근무하지 않아도 되며 보수는 전액 지급 ② 근무일과 무급출산휴가(출산휴가중 61-90일사이) 겹치는 경우 : 보수 감액지급(무급휴가), 근무하여야 하나 무보수로 휴가 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 것이므로, 휴가로 인정하되 보수는 감액 지급  

함께하는 교육, 행복한 변화 질문 있으세요?? 감사합니다! 전라남도교육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