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채권관리실무
목 차 1. 신용 조사 실무 : 신용 분석(재무 분석) 2. 채권 사고 예방 관리 (1) 계약 체결 실무 2. 채권 사고 예방 관리 (1) 계약 체결 실무 (2) 담보 물건 관리 (3) 대금 회수 테크닉 (4) 어음·수표 실무 3. 채권 사고 사후 관리 : 악성 채권 회수 FLOW
1. 신용 조사 실무 정보이용자별 경영분석유형
신용분석과 투자분석의 차이 채권자와 투자가의 관점차이 신용분석은 채권자 (은행)입장에서 부정적 측면만을 고려 잘안되는 것, 잘못될 경우를 산정해서 분석함. 반면에, 투자 분석은 잘 되는 것, 좋은 것만을 분석 기간별 수익특성 금융기관의 거래기업 파산 손익분기점 총 투융자 자금 1,000만원 10개 기업에 각각 100만원씩 투융자 금리 연 10% 상황 구 분 창업투자사 은행 거래기업수 10개 파산기업수 7개 1개 기대손실 ? 10만원
재무분석의 의의 기업의 재무제표와 결산서 등의 재무자료를 기초로 기업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경영성과 및 재무적 건전도 등을 파악하려는 제반기법 자료입수의 용이성(재무자료 작성의 강제화, 명료화) 자료가공의 편리성(정보화 용이) 분석결과 해석의 단순성(다양한 의미의 정보제공) 경제 고도화에 따른 정보욕구 수준 향상 총체적인 경영분석 방법으로 발전중 다양한 통계기법 적용 : 예측기법, 판별분석 적용자료의 범위확대 : 비재무자료, 증권시장 자료, 산업자료, 기업경영 전반의 질적인 내용 가미 미래예측 재무정보의 중시 : 추정 손익 및 자금수지예상, 재무추정 예측 (FLC) 총체적인 경영분석 방법으로 변모 의사결정모형과의 유기적 관계 - 기업이해관계자에 대한 유용성 고려
재무분석의 제방법론 ※ 비율 분석의 시초 : 은행가 비율(산성시험비율) = 유동자산/유동부채 × 100 ≥ 200% (단, 1년기간) → 1920년대 후반, 대공황 이후 미국에서 태동, → 최근 은행들이 사용하는 비율 최대 70개 미만임. ※ 비율 분석의 맹점 보완위해 실수 분석 가미 ex) 부채및 매출이익비율 동일하나, 매출액 2조원vs2백만원 기업
Information Gathering 신용 조사 Process 개인 - CSS(소비자 신용 평점) → 신용평점 행동평점 ex)카드결제실적에 따른 한도 증액 Rating 신용 평가 Analysing 신용 분석 기업 - 기업신용평가 → AAA, AA, A, BBB, BB, B * 은행은 B이상만 대출 Arranging CB를 활용 신용 정보 취합·배열 Information Gathering ※ CB(Credit Bareau) - 개인 : NICE, KIS(한국신용평가정보), KCB - 기업 : KED(한국기업데이타), KIS, DMB -7- 7
재무분석의 기초자료 1. 대차대조표(B/S) : 일정시점의 재무상태(자산, 부채, 자본) 2. 손익계산서(I/S) : 일정기간의 경영성과(수익, 비용) 3.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 이익의 배분과 적립 4. 현금흐름표(C/F) : 일정기간의 현금 유출입(유입, 유출) 매출액 (시장경쟁력) 매출 원가 매출 총이익 (생산효율성) 판매 관리비 영업이익 (판매효율성)(관리효율성) 영업외 수익/비용 경상이익 (재무효율성) 특별 손익 특별이익 (특이사항) 법인세비용 당기 순이익 (세무효율성) 운영 효율성 경상 종합 생산 참고) 가장 먼저 만들어진 자료 : 대차 대조표 ※ 국제 기업 회계 기준 : 영미식 회계 기준(대차대조표 중심)
대차대조표의 획득정보 획득 정보의 내용(신용관련 정보) 유동성 : 유동비율, 당좌비율, 순운전자금, 현금화속도 재무구조 : 자기자본비율, 부채비율, 유동부채비율, 차입금의존도, 차입구조 금융기관별 여신분포(금용기관 거래수, 제2금융권비중, 저질금융기관(사채)거래) 차입금별 만기분포(차입금 만기 짧아지면 신용도 ↓) 차입금별 평균금리 또는 최고금리(평균금리보다 높게, 최고금리 사용한 비중) 조달과 운용의 조화 : 고정장기적합율, 경영자본의 적합성,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차이 분석 ※ 차입금(이자를 부담하는 모든 부채)자료를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신용 분석의 正道
영업순환과정에 의한 현금흐름(신용분석Tool) 현금흐름의 중단 현금가치의 저하 차입금 재무활동 자본금 → 동시 발생 매입채무 현금 매출채권 투자활동 원자재 판매 고정자산 재공품 제품 ※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3년 연속 적자면 부도 위험 ↑
가장 좋은 신용 평가 방법 건전한 상식과 관심 ex) “남대문 일수 아줌마가 은행보다 업체 신용 분석을 더 잘한다.” 은행은 원금, 이자만 제때 잘 들어오면, 그 외의 것은 관심을 갖지 않는다. 일수 아줌마는 매일매일 업체를 방문하며 사소한 것까지 체크함.
채권 관리 업무관련 자주 가는 사이트 2. 채권 사고 예방 관리 대법원 - 인터넷 등기소 : 부동산 및 법인 등기부 등본 열람 - 전자민원센터 : 각종 문서 양식 및 작성 방법 금융감독원 - 전자공시시스템 : 기업경영지표 한국은행 - 경제통계시스템 – 기업경영분석 : 업종 평균 비율(부채,유동,차입금의존도) 확인 가능 → 어떤 회사가 그 업종에서 좋은지 나쁜지 비교 가능한 표준 데이터 조회 가능 국세청 - 기준시가 : 토지, 아파트, 공동주택 등등 - 업체 휴 · 폐업 조회 금융결제원 - 당좌거래관련 정보 : 부도업체 정보 파악 가능 / 당좌거래정지자 조회 법제처 - 각종 법 정보 및 관련 문서 조회 *참고)주민등록법-별표및서식에서 서류 확인-타인 주민등록증초본 발행 가능(단, 채권채무관계자입증시 Bykorea.com - 각종링크조회서비스모음으로 유용한 정보 조회 가능 사이트 * 기업정보(휴폐업조회) / 부동산시세 / 주소검색 / 법무정보 / 휴면계좌조회 / 구인정보 -12- 12
(1) 계약 체결 실무 -13- ■ 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1) 계약의 조건을 각 조항마다 분명히 기재한다. 애매한 표현은 분쟁이 야기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적절한, 현저한, 다양한 등의 용어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2) 정확. 간결. 명료한 문구를 사용한다. 3) 계약서 내용이 논리적으로 일관되도록 한다. 4) 계약의 내용이 특정되어야 하며 (예로, ‘여하한 책임도 감수한다.’라는 표현 등은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한번 정의된 용어는 계약의 전체를 통하여 통일적으로 작성한다. (공급이면 일관되게 공급으로, 물품이면 일관되게 물품으로 작성) 5) 관련 기존문서(메모, LOI, 각서, 약정서, 합의된 규격서)와의 관계 및 계약서중의 다른 조문을 참조하는 경우의 참조관계를 정확히 한다. 6) 장래 분쟁의 소지가 있는 사항이 있는지를 검토하여 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7) 수입인지를 붙인다. 인지를 붙이지 않아도 계약서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나 인지세법 위반으로 벌금, 과태료, 가산세를 물을 수 있다. 8) 계약과 관련된 서류(이행보증보험증권, 연대보증승낙서, 인감증명서 등)도 동시에 수령한다. ※ 참고) ▷ 인감 증명서 받는 목적 : 진정으로 날인 인정 ▷ 거래 약정서 : 기본 계약서 물품공급계약서 : 어떤 건에 대한 한정된 계약서 주문서(발주서) : 개별 계약서 -13- 13
-14- ■ 계약서의 정정 ● 삭제 : 두줄을 긋고 그 위에 갑과 을이 날인을 하며 행의 맨 앞 여백에 삭○자 명기한다. ● 삭제 : 두줄을 긋고 그 위에 갑과 을이 날인을 하며 행의 맨 앞 여백에 삭○자 명기한다. 삭2자 ........ A물품 물품의 공급에 있어서 ....... (양당사자 날인) ● 정정 : 오기된 부분에 두 줄을 긋고 갑과 을이 날인한 후 두 줄 그은 부분 위에 정정할 내용을 기재한다. 행의 맨 앞 여백에 정정○자 명기 정정2자 ........ A물품의 공급단가는 원으로 하며 ........ (양당사자 날인) ● 삽입 : 삽입기호(∨)표시를 하고 내용을 삽입하며 그 앞뒤에 갑과을이 날인한다. 행의 맨 앞 여백에 가(첨)○자 명기 물품 가(첨)2자 ........ A의 공급단가는 ....... (양당사자 날인) 50 20 -14- 14
-15- ■ 계약서의 무효, 취소 ● 무효인 계약 (1) 선량한 풍속, 반사회 질서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 ● 무효인 계약 (1) 선량한 풍속, 반사회 질서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 (2) 상대방의 악의, 과실이 있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의한 계약 (선의의 제3자에게는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3) 통정의 허위 표시에 의한 계약(선의의 제3자에게는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 통정 : 서로 알고 있는 (4) 불공정 계약 및 강행법규에 반하는 법률 행위 (5) 궁박, 경솔, 무경험으로 현저히 공정성을 잃은 계약 *실례)토지상속인 누나 상속 포기, 남동생이 독식 (6) 권리무능력자, 의사 무능력자와의 계약 ● 취소할 수 있는 계약 (1) 사기에 의한 계약(선의의 제3자에게는 취소를 주장할 수 없다.) (2) 강박에 의한 계약(선의의 제3자에게는 취소를 주장할 수 없다.) (3)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계약(선의의 제3자에게는 취소를 주장할 수 없다.) (4) 행위 무능력자(미성년자, 금치산자)와의 계약 ※ 참고) ▷ 부인-명의, 남편-경영하는 업체의 경우 : 부인 위임장 받고, 남편 연대 보증 받음. -15- 15
■ 계약서의 무효, 취소관련 사례 사례1 A 는 B가 도박에 사용할 금원인줄 알면서 돈을 B에게 빌려 주었다. 이때 B가 이를 갚지 않을 때 A는 계약의 효력을 주장 청구할 수 있을까? → 이는 선량한 풍속에 위반하는 행위로 무효 A B B B A 사례 2 A는 차량 운행 중 B의 차와 충돌 하였다. B의 차량은 A차와의 충돌 전에도 수 차례 사고가 발생한 흔적이 있었다. 그러나 B의 협박, 윽박에 못 이겨 전에 발생한 사고에 의한 손해까지를 포함 200백만원을 배상하겠다는 각서를 써주었다. 이때 각서의 효력은? → 취소할 수 있음 A B B A B 200 -16- 16
■ 공증 제도 1) 공증의 의의 및 필요성 공증에 관한 권한을 갖고 있는 공증인이 우리의 법률생활에서 생기는 여러 상황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위를 말하며 공증한 서류는 위조의 염려가 거의 없으므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민 형사 재판시 강력한 증거력이 있다. 또한 어음. 수표나 금전소비대차 등 일정한 금전, 대체물, 유가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공증하여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2) 공증의 종류 - 공정증서의 작성 어음. 수표의 거래나 돈을 거래할 때 또는 매매 계약서에 이를 공증하고 그 공정증서에 강제 집행할 것을 기재한다. - 사서증서의 인증 (계약서, 합의서, 각서 등) 당사자가 작성한 서류상의 서명날인이 틀림없다는 것을 확인한다. (증거력) - 정관 인증 법인설립 당초의 정관의 진정성립을 공증인이 확인한다. - 의사록 인증 법인등기 절차에 수반되는 의사록의 내용과 성립을 확인한다. - 확정일자 (증거력 + 집행권한) 당사자가 작성한 사서증서에 공증인이 일자인을 압날하여 확정일자인을 찍은 일자, 공정증서에 기입한 일자, 내용증명상의 일자를 의미하며 특히 채권양도의 통지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3) 공증담당기관 공증인가를 받은 합동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및 임명된 공증인이 담당하고 있으며 전술한 기관이 없는 지역은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공증인 직무대행을 임명받은 검사가 담당한다. -17- 17
-18- ■ 계약의 해제, 해지 1) 계약 이행에 착수하기 전 (중도금 지급 전) 계약 해제 1) 계약 이행에 착수하기 전 (중도금 지급 전) 계약 해제 당사자 어느 한편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는 (중도금 지급 전) 매수한 사람은 계약금 또는 보증금을 포기하고, 매도한 사람은 계약금 또는 보증금의 2배액을 상환하여 주고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때는 손해배상 청구는 불가하다.이 경우에도 상대방이 계약해제의 사실을 알도록 반드시 매매계약의 해제를 통보 2) 계약의 해제, 해지 사유 가. 약정 해제, 해지권 계약 당사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 해제, 해지권을 유보시킬 수 있는데 이를 약정 해제, 해지권이라 하며 약정해제권을 어떠한 경우에 행사할 수 있는가를 미리 정할 수 있다. 나. 법정 해제권 - 계약 불이행 :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이행 ․수령지체 - 계약의 근간이 되는 사정이 중대하게 변경된 경우 다. 법정 해지권 - 계약 불이행중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이행의 경우 - 중대하게 신의측에 반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목적물이 멸실한 경우 - 계약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3) 해제와 해지의 차이 - 적용거래 해제 : 단발적인 매매 등 거래행위 해지 : 대리점계약, 하도급, 임대차 등 계속적 거래행위 - 효력 해제의 효력 : 계약 당사자간의 효력 : 원상회복 의무 발생 해지의 효력 : 장래에 대하여 권리, 의무를 소멸시킨다. -18- 18
(2) 담보 관리 -19- ■ 근저당권 설정시 체크할 사항 : 우선 변제 받을 타 권리자의 유무 확인 ※ 참고) ● 배당순위 1순위 : 경매집행비용 2순위 : 소액 임대차 보증금(주택.상가건물), 최종 3월분의 임금과 3년간의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소액 임대차 보증금 채권과 최종 3월분의 임금 등 채권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동등한 순위의 채권으로 배당한다. 3순위 : 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 및 지방세와 그 가산금 (당해세) 4순위 : 저당권 설정 전에 국세 및 지방세의 법정기일이 도래된 국세 및 지방세와 가산금 5순위 : 국세 및 지방세의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 및 확정일자 있는 임대차 보증금(주택.상가건물) 6순위 : 2순위에 해당되는 임금, 퇴직금 등을 제외한 임금, 기타 근로 관계로 인한 채권 7순위 : 저당권보다 후순위의 국세, 지방세 등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8순위 : 국세 및 지방세의 다음 순위로 징수하게 되는 공과금 (국민거강보험료, 산업재해 보상 보험료, 국민연금 등) 9순위 : 일반 채권자의 채권 – 남는 돈 × 받을 돈/총채권 ※ 참고) ▷ 2순위 : 최우선 변제권자 ▷ 우선 변제권자 : 등기부의 전세권, 담보가등기, 근저당권, 저당권 ▷ 등기부 : 표제부(물건에 관한 사항) 갑구(소유권에 관한 사항) – 소유권의 보존,이전/가압류/가처분/가등기 을구(소유권 이외 사항) – 전세권, 근저당권, 저당권, 지역권, 지상권 ▷ 근저당권 : 미확정 채권(채권 최고액) *저당권 : 확정 채권(채권액) -19- 19
-20- ■ 사례 연구 ※ 해설) ▷ 종업원 : 최우선 변제권자 (주) 그린에서는 거래처 甲의 서울소재 주택을 경매 신청하였는데 동 주택이 2005년 8월 26일 1억 1000만원에 낙찰되었습니다. 배당 요구의 종기일 이전 배당 신청인이 다음과 같을 때 권리우선순위와 각자 배당받을 금액은 얼마입니까? A (종업원) : 최종 3월분 임금, 최종 3년분 퇴직금 : 1,000만원 B (가압류권자) : ‘03. 10. 20. 채권액 : 8,000만원 C (임차인) : ‘04. 6. 5. 입주+주민등록+확정일자 : 5,000만원 D (저당권자) : ‘05. 3. 5. 채권액 : 2,000만원 E (가압류권자) : ‘05. 7. 3. 채권액 : 5,000만원 → 답안) A : 1천만원 B : 4천만원 ← 1억 × 8천만원/2억원 C : 5천만원 ← 2.5천만원 = 1억 × 5천만원/2억원 D : 1천만원 ← 1천만원 = 1억 × 2천만원/2억원 E : 0천만원 ← 2.5천만원 = 1억 × 5천만원/2억원 ※ 해설) ▷ 종업원 : 최우선 변제권자 ▷ 가압류된 이후의 권리관계는 가압류가 우선 → B를 기준 배당 금액 재 배정 ▷ 임차인, 저당권자 : 우선 변제권자 -20- 20
■ 임대차보호법 관례 사례 ․법인이 사원용 주택의 마련을 위하여 주택을 임차하고 사원을 입주시킨 후 입주한 사원명의로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 법인은 주택 임차인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왜냐하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자연인인 무주택자의 주거안정을 입법목적으로 하고 있고 법인은 대항요건의 하나인 주민등록을 자신의 명의로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공부상 용도가 상가, 공장으로 되어 있어도 이미 건물의 내부구조 및 형태가 주거용으로 용도 변경된 건물을 임차하여 그곳에서 일상 생활을 영위하면서 사실상 주거로 사용하고 있다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적용 받을 수 있다. 왜냐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의 대상이 되는 주거용 건물인지 여부는 공부상 표시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주거로 사용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임차하여 거주하던 중 사정이 생겨서 임차인은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 동거가족의 주민등록은 그대로 두었다면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기 때문에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 임차주택을 임차하여 입주 및 주민등록을 마쳤는데 그후 임대인이 임차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는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당연히 승계 하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임차인은 양수인과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필요 없이 나머지 임대기간 동안 계속 거주하다가 임대기간이 끝나면 양수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면서 임대보증금을 인상하기로 합의한 경우 인상된 금액은 인상되기 전에 설정된 저당권에 기한 경매절차의 경락인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위 저당권에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도 없다. 다만 인상된 보증금에 대하여 재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대하여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이보다 후순위 담보권자나 일반채권자에 대하여 우선 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다. -21- 21
-22- ■ 채무자 변경시의 조치 채무자변경사유는 개인사업자의 대표자 변경, 개인사업자의 법인사업자로의 변경 법인 사업자번호의 변경 법인사업자의 개인사업자로의 변경 등이 있는데 실무상 채무자 변경사유 중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경우는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경우이다. 가. 신규계약 또는 중첩적 계약인수 나. 실소유자, 대표이사의 개인연대 보증 수령 다. 근저당권에 대하여는 담보를 새로이 설정 하거나 중첩적 계약 인수를 원인으로 한 채무자 변경 등기를 한다 ※ 참고) ▷ 개인 사업자가 법인 사업자로 전환되는 경우 - 연간 매출액이 7억 이상인 경우 : 개인 소득세보다 법인세 납부가 절세율 ↑ - 통상 개인보다 법인이 신용도가 좋다. - 채무 회피 ▷ 신용이 취약한 법인이면 대표자 연대 보증을 받는 것이 좋다. ※ 담보 물건 가치 알아보는 방법 : 토지 / 단독주택 – 개별 공시지가 / 주택 공시 가격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 ex)서울시청 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 기준시가 (국세청, 건교부 홈페이지, 인터넷 부동산 시세) -22- 22
■ 부동산 담보의 평가 담보평가액 = ( 감정평가액 × 80% ) - 선순위 - 임대차보증금 - 소액임차보증금 중 일정액 < 부동산 담보 평가 예 > 현황 ․부동산 소재지 : 서울 ․감가평가액 : 2억원 ․선순위 : A은행 근저당 2천만원 / B은행 근저당 3천만원 ․임대차보증금 : 갑 방 1개 임차보증금 8백만원 / 을 방 2개 임차보증금 2천 8백만원 / 방 3개는 근저당권 설정자가 사용시 평가 ․선순위 근저당권 : 5천만원 공제 ․갑의 임차보증금 : 1천 6백만원 공제 → 향후 임차보증금이 1천 6백만원 이상으로 증액될 수도 있으므로 소액임대차 보증금 최우선 변제 가능 금액을 공제함 ․을의 임차보증금 : 확정일자를 받았다고 보고 2천 8백만원 공제 ․근저당권 설정자가 사용하고 있는 방 3개는 향후 소액 임차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방 1개당 소액임대차 보증금 최우선 변제 금액인 1천 6백만원 씩을 공제 : 1천 6백만원 × 3 = 4천 8백만원 담보평가액 = ( 2억원 × 80% ) - 5천만원(선순위) - 9천 2백만원(임대차보증금) = 1천 8백만원 ※ 참고) ▷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 임대보증금이 소액인 경우 임차주택이 경매되더라도 임차주택(대지포함) 가액의 1/2 범위 안에서 일정금액 (수도권 과밀억제지역 1,600만원, 광역시 1,400만원, 기타지역은 1.200만원)까지는 후순위 담보권자 및 일반채권자 뿐만 아니라 선순위 담보권자 보다도 우선하며 변제받을 수 있다. -23- 23
(3) 대금 회수의 테크닉 -24- ■ 고의 부도 유형 (사례 고찰 – “DUMPING 판매”) 전자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B사의 영업사원 갑은 P대리점을 방문하였다. P대리점 사장은 흘러가는 말로 A사의 Q대리점이 근래 Dumping판매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여 주었다. 해설 거래선이나 대리점의 Dumping 판매 정보는 동종업종이나 자사 대리점에서 얻는 경우가 많음. 왜냐하면, 동종업종이나 자사대리점도 피해자일 수 있기 때문이다. Dumping 판매가 이루어지면 거래선이나 대리점의 부도, 악성화 징후로 보아야 함. - 고의부도의 전형 매출을 급격히 증대 어느 기간까지는 어음도 잘 발행해 주며 결제도 순탄하게 되다가 부도 전에는 어음 남발 (액면금액도 큼) 의 형태를 띰 부도 일정기간 전부터 Dumping 판매를 함 -24- 24
-25- ■ 부도, 악성화 가능 거래처 10개 이상 해당 : 부도 가능 거래처 - 말이 많고 허풍이 심하다 . - 대표자나 재경 담당자가 갑자기 자리를 많이 비운다. - 과다한 사업 확장을 한다. - 사치가 심하다. - 갑자기 주문량이 증가한다. - 갑자기 현금으로 결제를 한다. - 어음 발행을 남발한다. - 어음 만기일 변경을 요청한다. - 사채놀이를 한다. - 과도하게 환대하거나 아부를 한다. - 담보 교체를 요구한다. - 낯선 사람의 출입이 많다. - 화장실에 악취가 나는 등 주위 환경이 불량하다. (담배꽁초나 1회용 컵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경우 등) - 회사 직원들의 불평이 많다. - 급격히 재고가 감소한다. - 주위의 소문이 좋지 않다. - 회사의 분위기가 썰렁하게 느껴진다. - 이때 주로 대표자는 명랑한 모습을 보이려고 한다. - Dumping판매를 한다. - 갑자기 부동산을 처분한다. - 고정 거래처가 없고 거래선 변동이 심하다. - 주거래 하는 금융기관을 변경한다. - 직원들의 퇴사가 급격히 증가한다. - 사원들의 출퇴근율이 저조하다. - 사내의 위계질서 등 기강이 해이해 졌다. - 대표자가 너무 권위주의적이다. - 사무실의 대표자 명판이 과도하게 호화롭다. - 회사의 수위나 안내양이 불친절하다. - 회의가 빈번하고 장시간이다. - 경영자가 정치 등 외부활동에 너무 치중한다. - 회사게시판에 게시된 내용들이 부정적이다. 상기내용 중 5개 이상 해당 : 부실화 가능 거래처 10개 이상 해당 : 부도 가능 거래처 -25- 25
-26- ■ 채무 이행 심리 (사례 고찰) - 채권회수는 회수 적기인 1 ~ 2개월 내 회수토록 하여야 함 - 채무이행심리 A사의 영업사원 갑은 납품 후 바로 수금을 위하여 거래처를 방문하는 것은 거래처에 너무 독촉한다는 이미지를 줄 것 같아 주로 납품 후 1 ~ 2개월 후 전화나 방문을 통하여 변제요구를 시작하여 이러한 방법으로 수금을 하면 3 ~ 5개월 내에는 수금이 완료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해설 - 채권회수는 회수 적기인 1 ~ 2개월 내 회수토록 하여야 함 - 채무이행심리 ․지급약정 일자 후 1개월 내 : 채무를 이행하여야겠다고 생각함 ․지급약정 일자 후 2개월 : 다른 채무부터 이행하고자 하며 채무이행에 대한 생각이 적어짐 ․지급약정 일자 후 3개월 : 견딜 때까지 견디자고 생각함 ․지급약정 일자 후 6개월 이후 : 채무이행 의지가 희박하여져 악성화 됨 - 변제 약속에 따라 회수계획을 수립하고 회수계획에 따라 집요하게 회수 활동 → Work Sheet 활용 거래처 1차 2차 3차 4차 5차 비고 일자 금액 ※ KEY POINT) ▷ 최대 5회까지만 회수 계획에 따라 활동 실시 ▷ 약속한 다음날 확인 전화를 하고, 연기하더라도 반드시 15일이내로 기간을 한정한다. ▷ 5회까지 가서 회수 안되는 업체는 채권 규모가 커져서는 절대 안된다. -26- 26
-27- ■ 간접적 압박 수단 활용 (사례 고찰 - 가압류) A사의 거래처인 C사는 년 2 ~ 3회 정도 거래가 있으며 거래액도 그리 크지 않다. 2001년 3월 C사는 A물품 900만원을 구입하였다. 이때 A사에서는 평상시 보다 큰 금액임으로 연대보증 갑을 입보하였다. 2001년 9월 수 차례 독촉에도 불구 변제가 안되고 있다. 9월과 10월에 걸쳐 연대보증인 인 갑에게도 청구를 하였으나 별 반응이 없어 2001년 10월 A사는 연대보증인 갑의 유체동산을 가압류하였다. 해설 - 일반적인 회수 활동으로 회수 불가시 간접적 압박 수단 활용 - 직장, 가정을 수시 방문하거나 연대보증인에게 청구 - 이런 경우 채무자 가족, 보증인 등의 권유 또는 압박에 의하여 채무변제 이루어지는 경우 있음 - 사례와 같이 보증인의 유체동산을 가압류하게 되면 연대보증인이 채무자에게 채무변제를 하도록 상당한 압박을 가하게 될 것임 - 이로 인하여 채권 회수에 성공한 사례임 ※ 참고) ▷ 유체동산 : 등기 등록이 안되는 것 ex) 기계설비, 사무기기 - 질권 : 본인이 반드시 점유 ex)귀금속 - 양도 담보 : 상대방이 점유 가능 ex)돼지, 기계설비 -27- 27
(4) 어음·수표 실무 -28- ■ 어음·수표의 필요적 기재 사항 약 속 어 음 수 표 “약속어음”이라는 문언 일정금액의 무조건 지급약속 만기 지급지 수취인 또는 그 지시인 발행일과 발행지 발행인의 기명날인 “수표”라는 문언 일정금액의 무조건의 지급위탁 지급인의 명칭 발행인의 기명 날인 실무에서는 “만기”란이 공백인 경우 백지어음으로 처리함이 보통이다.(판례의 입장) 발행일, 수취인이 없는 어음 실제 거래에서 있어서 흔히 유통되고 있으며 소지인이 보충 후 지급제시 하면 된다. (판례의 입장) * 약속 어음에 지급지가 없으면 발행지를 지급지로 봄.(보충규정) * 채권보전의 안전을 위해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모두 기재된 어음․수표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28- 28
-29- ■ 부도나기 쉬운 어음 : 융통 어음은 부도나기 쉬으므로 수취를 피한다. ※ 참고) ▷ 융통어음 판별법 - 발행인이 거래처와 거래관계가 있을 수 있는 확률이 희박한 경우 융통어음으로 본다. - 끝자리가 없이 발행된 어음, 어음의 기재필적이나 인주색 등에 문제가 있는 어음은 융통어음 가능성이 높다. - 지급장소가 주거래은행이 아닌 경우 주의하여야 한다. - 발행인과 배서인의 인적 관계에 주의한다. - 어음의 발행 수취가 상식적으로 타당한지 여부를 확인한다. - 발행인의 업종에 유의한다. ▷ 융통어음 부도가능성이 높은 이유 : 융통어음은 상거래에 의하여 지급이 보증되는 상업어음(진성어음)과는 달리 상거래를 수반하지 않고 자금융통을 위하여 타인의 신용으로 자금을 융통하고자 하는 어음이므로 부도의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융통어음을 발행하는 업체는 많은 경우 신용이 취약한 업체들이다. ※ 참고) ▷ 배서인이 많은 어음은 안 좋은 것임 : 부전붙인 것은 수취를 피한다. *부전 : 배서용지 덧붙인 것. ▷ 배서는 연속되어야 한다. : (피배서인 없이)배서인만 연속되도 됨. ▷ 만기일이 토, 일 및 공휴일인 어음은 수취를 피한다. ▷ 만기일이 바뀌어진 어음은 수취를 피한다. -29- 29
■ 배서의 연속 : 사례 고찰 의류업체인 A사의 영업사원 을은 거래처인 B사로부터 C사 발행 약속어음을 수령하였다. A사에 배서양도 하여준 B사는 제 8 배서인으로 영업사원 을은 배서인이 많으므로 담보력이 양호한 어음으로 생각하고 있다. 해설 - 배서의 연속이 있는 한 어음의 소지인은 진정한 권리자로 권리행사가 가능하고 어음상의 모든 권리가 배서인으로부터 이전된다. - 배서인은 자기로부터 직접 어음을 수취한 자와 그후의 취득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진다. - 따라서 어음수령시는 발행인 뿐 아니라 배서인의 신용도도 파악하여야 한다. - 사례에서와 같은 어음은 발행인과 배서인을 신용하기 어려운 경우 금융기관에서 어음할인이 안되어 유통되고 있는 어음일 가능성이 높다. - 이러한 어음을 회전어음이라고 하며 부도의 가능성이 높은 어음이다. - 보통의 경우 신용이 양호한 어음의 경우 3 ~ 4 차례 배서 전에 금융기관에서 어음할인에 의하여 현금화된다. ※ 참고) ▷ 배서인이 많은 어음은 안 좋은 것임 : 부전붙인 것은 수취를 피한다. *부전 : 배서용지 덧붙인 것. ▷ 배서는 연속되어야 한다. : (피배서인 없이)배서인만 연속되도 됨. ▷ 만기일이 토, 일 및 공휴일인 어음은 수취를 피한다. ▷ 만기일이 바뀌어진 어음은 수취를 피한다. -30- 30
-31- ■ 어음의 부도 처리 과정 - 지급제시 : 만기전일 16시 30분 - 교환회수 : 만기전일 19시 - 지급제시 : 만기전일 16시 30분 - 교환회수 : 만기전일 19시 - 대금입금 : 만기일 14시 30분 - 입금하지 못하면 17시 30분까지 연장할 수 있음 - 연장시에도 입금하지 못하면 1차 부도 - 2차 부도를 막기 위하여 만기일 다음날 은행 영업시간 16시 30분까지 입금 - 만기 다음날 은행 영업시간 내에도 입금하지 못하면 2차 부도 처리 (최종부도) -31- 31
3. 채권 사고 사후 관리 -32- ■ 악성 채권 회수 FLOW * 채무자의 현주소지, 사업장의 유체동산 파악 * 채무자의 현주소지, 전주소지, 사업장의 공부상 의 재산유무 파악 * 채무자의 현주소지, 사업장의 유체동산 파악 * 주민등록지 추적 * Nice Tips, Cretop 활용 * 필요시 신용조사 기관에 신용조사 의뢰 * 집요한 회수노력 * 어음. 수표의 지급제시 * 제품재고 회수 * 채권 양수도 * 가압류. 가처분 * 형사고소: 강제집행 면탈, 사기죄 등 * 사해행위 취소의 소 제기 * 민사소송 * 지급명령 * 민사조정 * 어음. 수표의 공증 * 집행문 부여 * 강제 경매 신청 * 추심명령, 전부명령 * 채무불이행자 명부제도 * 재산관계 명시 신청 -32- 32
-33- ■ 사해 행위 취소의 소(사례 고찰) 전형적인 허위양도 (사해행위)임 - 사해행위 취소의 소 요건 A사와 비교적 장기간 거래를 맺어오던 C사(개인사업자)가 거래중단을 통보하여 왔고 이때 A사의 C사에 대한 매출채권은 6천 5백만원이었다. 거래중단 통보 직후인 2002년 3월 20일 C사는 폐업하였고 A사에서 C사 대표의 재산을 조사한 결과 재산은 있었으나 선순위 담보 채권을 제외하면 회수 가능한 채권은 전무하였다. 단지, 2002년 3월 18일 C사의 건물 및 대지가 C사의 대표인 갑 명의에서 갑의 처인 을 명의로 이전되어 있음을 발견하였다. 해설 전형적인 허위양도 (사해행위)임 - 사해행위 취소의 소 요건 적극적 재산 〉 소극적 재산 인데도 (잔여재산) (채무액) 양도재산을 무상 또는 상당한 염가로 매각하는 것은 사해행위의 객관적인 요건임 주관적 요건 : 채무자, 전득자, 수익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있어야 함 ※ 참고) ▷ 수익자 : 채무자의 재산을 양수한 양수인 ▷ 전득자 : 수익자로부터 다시 재산을 양수한 양수인 -33-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