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취자 문제와 대책 -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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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적 검사 학번 : 이름 : 이 윤 진 담당 : 김형민 교수님.
지방자치단체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 · 군 · 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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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취자 문제와 대책 -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2011. 3. 25(금) 경찰대학 교수 표창원

1. 우리나라 주취자 관련 범죄 현황 및 문제점

1-1. 우리나라 주취자 실태 경범죄처벌법 ‘음주소란 등’ 단속 현황

1-1. 우리나라 주취자 실태 주취 상태 범죄발생 실태

1-2. 현행 주취자 보호에 관한 법률체계 및 제도 경찰관직무집행법(제4조)상의 ‘주취자에 대한 보호조치’ 규정 대상자 요건 - 알코올중독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발생한 자(일시적 요보호자) - 술 취한 상태에 있는 자 요건 -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방법 - 경찰관서에서 보호조치하거나 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 요청 보건의료기관 -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소 등, 국·공립은 물론 사설 의료기관도 이에 포함(의료법 제3조) 공공구호기관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고 있는 구호기관 (대부분이 서울·부산·대구·광주 등 대도시에 편중됨) - 아동보호소, 부녀보호소, 갱생원, 양로원, 고아원, 국립·시립·도립병원 등

1-2. 현행 주취자 보호에 관한 법률체계 및 제도 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구호기관에 보호조치하는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주취자 중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증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증상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응급의료 실시 응급의료 종사자는 업무 중 응급의료를 요청받거나 응급환자 발견시 즉시 응급의료 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기피 금지(3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의료기관이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 제공후 비용을 지불받지 못한 경우 응급의료기금 관리기관에 대불 청구 구급대원의 응급환자 이송(구급대 및 구조대의 편성·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정신보건법 알코올 중독자의 경우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얻어 정신의료기관에 응급입원 의뢰 가능 (72시간 이내)

1-2. 현행 주취자 보호에 관한 법률체계 및 제도 경찰관서(주취자안정실)에서의 일시적 보호조치의 경우 보호대상 술취한 상태로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와 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다고 명백하게 인정되는 자 1. 교통사고 또는 안전사고 등의 위험에 노출된 자 2. 타인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욕설 등 행패를 부리는 자 3. 자살 또는 자해를 기도하는 자 4. 기물을 손괴하는 등 난동을 부리는 자 5. 기타 타인 또는 경찰관의 업무를 방해하는 자 퇴실 1. 입실 후 24시간이 도래된 자 2. 가족·친지 등 연고자가 신병인도를 요청한 자 3. 기타 주취 상태에서 깨어나는 등 귀가시켜도 된다고 인정되는 자

1-2. 현행 주취자 보호에 관한 법률체계 및 제도 주취자안정실 설치·운영 현황

1-2. 현행 주취자 보호에 관한 법률체계 및 제도 보호조치대상자 처리 매뉴얼(주취자 포함) 만취 및 단순 주취자에 대한 상황별 대응 절차 규정 대응상황 도로에 누워있는 경우(의식이 있는 경우/없는 경우) 음주소란 행위를 하는 경우 주취폭력 파출소에서 소란을 피우는 경우 다른 사람에게 시비를 거는 경우 요금시비의 경우

1-2. 현행 주취자 보호에 관한 법률체계 및 제도 매뉴얼상 주취자가 “도로에 누워있는 경우”의 처리절차

1-3. 현행 주취자 보호체계의 문제점 초동조치 경찰관의 주취자의 상태 판단 법∙제도적 문제점 관행상의 문제점 경찰의 긴급구호 요청에 있어서의 현실적 문제 주취자용 안전장구의 미비 주취자안정실에서의 보호조치의 문제 요구호대상 이외의 주취자에 대한 경찰권 발동의 법적 근거 미비 응급구호 대상자 이외의 주취자를 위한 전문시설 및 인력의 미비 주취자를 처벌의 대상인 범죄자로 인식하는 경향 주취자를 골칫거리로 여기고 책임을 회피하는 관계 기관 (의료기관, 지방자치단체, 구급대 등) 법∙제도적 문제점 관행상의 문제점

2. 주취자 보호관련 국제적 기준 - 외국의 입법례와 운영사례 - At first, let’s take a look at the status of police work forces. There are just under 100,000 police officers in Korea. And the total number of police work forces is 131,513. This includes 99,554 authorized uniformed strength, which takes up 75.7% of whole police forces And KNP has auxiliary police of 28,117 units, which takes up 26.8% of whole police units. The rest 3.2% of them are including administrative employees and other staffs who are specialized in various areas.

2-1. 주취자 보호관련 국제적 기준 세계인권선언 (1948년 12월 10일 UN총회) : 일반적인 기본권 WHO : 알코올 남용 및 알코올 중독에 대한 국제적 대처에 관한 업무 → 주취자 보호를 직접적으로 규정한 국제법적 기준은 없음 The Police Officer's official retiring age is 60.  정년퇴임 연령은 60세이다 13

2-2.「유럽인권법원」 주취자 보호 관련 판례 유럽인권협약 (1950년 11월 4일 채택) 제5조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 1. 모든 사람은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어느 누구도 다음의 경우에 있어서 법률로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아니하고는 자유를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a. 권한 있는 법원의 유죄결정 후의 사람의 합법적 구금 b. 법원의 합법적 명령에 따르지 않기 때문이거나, 또는 법률이 규정한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사람의 합법적 체포 또는 구금 c. 범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 또는 범죄의 수행이나 범죄수행 후의 도주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을 때, 그를 권한 있는 사법당국에게 회부하기 위한 목적에서 실시되는 합법적 체포 또는 구금 d. 교육적인 감독의 목적으로 합법적 명령에 의한 미성년자의 구금, 또는 권한 있는 사법당국으로 회부하기 위한 목적에 따른 합법적인 미성년자의 구금 e. 전염병의 전파를 방지하기 위하여, 또는 정신이상자, 알코올중독자, 마약중독자 및 부랑자의 합법적 구금 f. 불법 입국을 방지하기 위하여, 또는 강제퇴거나 범죄인인도를 위한 절차가 행하여지고 있는 사람의 합법적 체포 또는 구금 The Police Officer's official retiring age is 60.  정년퇴임 연령은 60세이다 14

2-2.「유럽인권법원」 주취자 보호 관련 판례 판결요지 제5조 제1항 e의 알코올중독자의 개념 전염병 감염자, 정신이상자, 마약중독자 및 부랑자 등과의 관계에서 그 개념을 고찰해야  신체의 자유 제한과 관련된 공통점 진료대상자이거나 의료적 또는 사회적 목적에서의 국가 사회정책 차원에서의 자유의 제한 보호조치가 공공의 안전에 대한 위험 방지 또는 대상자 본인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것이어야 정당하다는 입장 의학적 개념의 알코올중독 상태에 있는 사람에 한정하여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 “비록 의학적 개념의 알코올중독이라고 볼 수 없을 지라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대상자의 언행이 공공질서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있거나 본인 스스로에게 위험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공공의 이익 또는 대상자 개인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보호조치 될 수 있다.” The Police Officer's official retiring age is 60.  정년퇴임 연령은 60세이다 15

영 국 2-3. 외국의 입법례와 운영사례 법적 근거 유럽인권협약 제5조, 영국 인권법 제5조 정신보건법 제136조 ‘주취자 보호 규정’ 경찰관은 ‘안전한 장소’로 데려가 보호조치 의사의 검진 등 치료,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 (시행령) 의료시설에의 보호, 예외적 경찰구금시설 이용 주취해소센터, 주취해소 버스(booze bus), 간이주취자보호센터 운영 경찰, 응급구조대(보건부)에 의해 의료기관에 후송 긴급전화 ‘999’→ 경찰, 소방, 응급구조대 등의 통합 신고 접수 16

미 국 2-3. 외국의 입법례와 운영사례 법적 근거 통일알코올중독및주취치료법 상의 주취자 보호조치 자택, 공공치료시설, 사립치료시설 등에의 후송 (제12조) 각 주별 주취자처리법 (D.C. 알코올·주취자·약물중독자처리법 등) 주취자 처리에 관한 시장의 협력의무 (D.C.) 위해우려주취자에 대한 긴급감호, 법원의 강제입원조치 주취해소센터 등 워싱턴D.C., LA市의 주취해소센터(Detoxication Center) 사례 자해주취자는 종합정신응급프로그램(CPEP)으로 관리 The Police Officer's official retiring age is 60.  정년퇴임 연령은 60세이다 17

프 랑 스 2-3. 외국의 입법례와 운영사례 법적 근거 공중위생법상 주취자 보호규정 cf.형사처벌규정 (Since 1873) 공공장소에서의 명백한 주취상태  주취자보호실 유치 But, 경찰의 보호조치를 위해서는 사전에 의사의 치료 불필요 확인서를 받도록 의무화 (1973년 보건부령 이후) 보호기간 : 정신을 찾을 때까지 주취자보호실 보호조치 전 의료기관 검진, 농촌지역은 입감 전 의사 등이 검진 규격, 기준이 엄격하게 정해져 있음 : 간이침대, 변기, 창, 외부관찰 The Police Officer's official retiring age is 60.  정년퇴임 연령은 60세이다 18

독 일 2-3. 외국의 입법례와 운영사례 법적 근거 통일경찰법모범초안 상 주취자 보호규정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배제되어 있거나 타인의 원조를 필요로 하는 자, 알코올중독자, 만취자  의료기관/구호시설에의 인계, 경찰서에 구금조치 (제13조) 보호시설 의료기관, 구호기관 경찰서 유치장 보호기간은 요건 소멸 시까지 또는 최대 48시간 이내 (제16조) The Police Officer's official retiring age is 60.  정년퇴임 연령은 60세이다 19

일 본 2-3. 외국의 입법례와 운영사례 법적 근거 만취자 보호조치 : 경찰관직무집행법 응급구호를 요하는 자  경찰시설, 병원, 구호시설 등에서 보호 만취에 이르지 아니한 주취자 보호조치 : 명정자규제법 요건 : 주취상태 + 공공장소에서의 난폭한 언동 + 구호의 필요 보호시설 병원, 구호시설, 정신병자수용시설 경찰의 보호 보호시설 : 주취자보호실(경찰서), 주취자보호센터(지방청) 등 보호실의 시설기준에 대한 엄격한 규제, 의약품 상비 등 The Police Officer's official retiring age is 60.  정년퇴임 연령은 60세이다 20

호 주 2-3. 외국의 입법례와 운영사례 법적 근거 주취자보호법 (1979)  주취자관리및보호법 (1994) 형사적 접근  사회복지적 접근 최근, Zero Tolerance Policing 동향 보호대상 비정상적인 행위를 하는 주취자, 외부 위해로부터 자기방어가 불가능한 주취자 등 보호시설 경찰서유치장, 유치후 필요시 공인보호시설 보호의뢰 주취해소센터(Sobering-up Center) The Police Officer's official retiring age is 60.  정년퇴임 연령은 60세이다 21

⇒「법」 과 「제도」의 정비를 통한 주취자 보호 및 치료 필요 2-4. 외국 사례의 시사점 우리나라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보호대상의 제한성 - ‘응급의 구호를 요’하는 자로 자기 또는 타인에 대하 위해 우려 주취자 보호를 위한 공적시설, 자치단체 등의 의무와 협력 등 - 응급의료체계, 주취해소센터 사례 - 전문의료인의 검진제도 등 공공의료적, 치료사법적 장치 참고 필요 The Police Officer's official retiring age is 60.  정년퇴임 연령은 60세이다 ⇒「법」 과 「제도」의 정비를 통한 주취자 보호 및 치료 필요 22

3. 결론 및 정책적 제언 At first, let’s take a look at the status of police work forces. There are just under 100,000 police officers in Korea. And the total number of police work forces is 131,513. This includes 99,554 authorized uniformed strength, which takes up 75.7% of whole police forces And KNP has auxiliary police of 28,117 units, which takes up 26.8% of whole police units. The rest 3.2% of them are including administrative employees and other staffs who are specialized in various areas.

주취자 3-1. 주취자의 다양한 지위 사회복지 대상자 잠재적 피해자 정신보건, 가해자, 범법자 응급환자 알콜중독 심장질환, 뇌신경 질환, 저체온증 주취자 잠재적 피해자 절도, 강도, 성폭행, 교통사고 가해자, 범법자 폭력, 불안야기, 기물파손, 무전취식 정신보건, 사회복지 대상자 알콜중독

3-2. 우리나라 주취자 대응 현황 및 문제점 주취자 대응관리 잠재적 피해자 응급환자 정신보건, 사회복지 대상자 3-2. 우리나라 주취자 대응 현황 및 문제점 법적 미비, 제도 부재, 협력 실종 비전문가인 경찰에 의한 판단, 조치 경찰관서 내 주취자 보호시설 미비 적대적/폭력적 상호작용 폭언, 과도한 물리력, 비인간적 처우 부상, 사망 주취자 대응관리 잠재적 피해자 보호 법적 근거 없음, 가족인계, 귀가지원 만취 주소불명, 가족거부 → 경찰 보호 응급환자 경찰관직무집행법(긴급구호 요청), 응급의료법 경찰관이 판단, 구호/보건기관 거부(단순만취, 진료비) → 일부 제외, 경찰 보호 정신보건, 사회복지 대상자 정신보건법 만성알콜중독자 보호치료시설 미비, 비용 → 경찰 보호 (잠재적) 가해자, 범법자 경찰관직무집행법(보호조치),경찰장비사용기준 폭행/파괴 방지 결박 통제 → 경찰 보호

3-3. 외국 사례의 시사점 주취자 보호 잠재적 피해자 응급환자 정신보건, 사회복지 대상자 (잠재적) 가해자, 범법자 법적 근거 마련 의료전문가의 판단 보건/의료기관 내 주취자 보호(해독)시설 경찰관서 내 주취자 보호시설 엄격한 규격 지방자치단체 중심 다기관 협력체 주취자 보호 잠재적 피해자 경찰 보호 법적 근거 (명정자규제법, 정신보건법, 공주위생법) → 주취자보호센터, 주취해소버스 응급환자 경찰관직무집행법, 명정자규제법,경찰관 요청 → 응급구호기관, 의료기관 정신보건, 사회복지 대상자 정신보건법, 명정자규제법 알콜중독자 보호치료시설, 보건소 → 의료/보건기관 (잠재적) 가해자, 범법자 경찰관직무집행법, 명정자규제법,형법 → 경찰관서 주취자보호시설 구금, 체포

3-4. 정책적 제언(1) – 주취자보호법 제정 주취자 보호, 관리, 규제 통합 특별법 (예: 일본-명정자규제법, 요보호 주취자 개념 주취자 발견시 의료인 검진 우선 실시 주취자 보호, 관리, 규제 통합 특별법 (예: 일본-명정자규제법, 호주-주취자관리및보호법) ‘요보호 주취자’ 의료/보건시설 보호조치(치료명령) 공공의료기관 주취자 보호시설 설치 경찰서 주취자보호시설 기준, 규격, 유의사항

3-4. 정책적 제언(2) – 현행법 개정 주취자 보호(보건관계법), 규제, 단속(경찰관계법, 형법)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 개정 ‘의사의 검진을 받은 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 ‘거부할 수 없도록’ 주취자 보호(보건관계법), 규제, 단속(경찰관계법, 형법) (예: 프랑스, 영국, 독일 등) 정신보건법 ...치료명령, 알콜중독자 치료시설 확충 지역보건법…공공의료기관 주취자 보호시설 설치 외국과 다른 ‘주취자 수’ 감안 의사 아닌 의료인 고려

감 사 합 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