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 실행 및 소요재원 조달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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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 실행 및 소요재원 조달방안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 실행 및 소요재원 조달방안 2007. 7. 20 한국과학재단 우주전문위원 장 영 근

목 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 우주개발 추진체계 및 역할분담 3. 소요재원 조달방안

1.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 I. II.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 6대 추진 전략

I.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 ●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에 포함 사항 (우주개발진흥법 제5조) 우주개발정책의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우주개발 추진체계 및 전략에 관한 사항 우주개발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우주개발에 필요한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기초원천기술연구 포함) 우주개발에 필요한 소요재원 조달 및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 우주개발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우주개발의 활성화를 위한 국제 협력에 관한 사항 우주개발사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 우주물체의 이용․관리에 관한 사항 위성정보 등 우주개발 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II.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 6대 추진 전략 전략 1 우주개발사업의 진흥시책 강화 전략 2 우주기술개발 결과의 활용 촉진 과제 1. 위성체 기술개발 자립 과제 2. 발사체 기술개발 자립 과제 3. 우주개발 산업의 역량 강화 과제 4. 우주탐사 프로그램 준비 전략 2 우주기술개발 결과의 활용 촉진 과제 1. 위성관측정보 활용 촉진 과제 2. 국가 위성항법시스템 활용촉진 전략 3 우주기술개발의 기반확충 과제 1. 우주기술개발 추진주체 기능과 역할 정립 과제 2. 우주기술개발사업의 체계 조정 과제 3. 효율적 사업 추진을 위한 관리체계 강화

전략 4 우주기술개발 인력양성 및 인프라 확충 전략 5 우주개발 선진화를 위한 국제협력 확대 전략 6 과제 1. 환경변화에 대응한 우주기술개발 인력 양성 과제 2. 우주기술개발 인프라 확충(시설·장비) 과제 3. 우주기술 문화의 저변확대 전략 5 우주개발 선진화를 위한 국제협력 확대 과제 1. 국제협력 활동 강화 과제 2. 위성항법시스템 국제협력 추진 전략 6 우주물체의 이용· 관리 체제 정비 과제 1. 우주물체 등록 관리 체제 강화 과제 2. 우주물체의 안전관리 강화 출처 :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

2. 우주개발 추진체계 및 역할분담 I. (현) 우주개발 추진체계 II. Korea Space Agency(우주청)의 필요성 IV. V. (현) 우주개발 추진체계 Korea Space Agency(우주청)의 필요성 Space Agency 설립(안) Space Agency의 기능 정부·연구기관·산업체의 효율적인 기능 및 역할분담

I. (현)우주개발 추진체계 대통령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 과기부총리) 국무총리실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 (위원장: 과기부차관) 과학기술부 우주사고조사위원회 국방부 산업자원부 우주개발전문기관 정보통신부 건설교통부 산업계 연구계 학계 해양수산부 행정자치부 외교통상부 기획예산처

※ 현 우주개발체재의 문제점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국가 우주개발 진흥을 위해 “우주개발진흥법”을 제정 (2005) 주요 우주개발 사업에 대한 심의 및 부처간 조정을 위해 “국가우주위원회 (우주개발진흥법 제6조)”를 구성 –운영 우주개발 정책 수립 및 통합·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우주기술심의관실”, “우주개발정책과”,”우주기술협력팀” 신설 (현재 1심의관실, 2과, 1팀) ※ 현 우주개발체재의 문제점 우주 관련 부처와 법률이 이원화되어 있어 이를 일원화할 필요성 우주개발진흥법과 항공우주산업촉진법의 상충부분 과학기술혁신본부 설치 시 과기부와 산자부가 역할을 분담하여 우주 및 항공을 분리하였기 때문에 산자부의 우주참여 방법 재고 필요성 우주기술의 산업화가 완전히 이루어질 경우 기업 지원 방식 제안

II. Korea Space Agency (우주청)의 필요성 전 세계적으로 20개국 이상에서 항공우주관련 정부조직을 별도로 갖추고 있음 Agency 또는 부/처/청의 형태 우주개발사업은 여러 정부 부처의 이해관계가 상충되어 총괄체제의 단일형 전담 조직이 필요 우주개발은 국가안보 및 우주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전략기술 현대의 국가안보는 직접적 군사력보다 정보화를 통한 전략적 방위체재 구축으로 전환 우주기술은 선진국으로부터의 기술이전이 어려움 우주관련 부처에서 파견된 공무원, 전문공무원 등으로 구성·운영

III. Space Agency 설립(안) 대통령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 과기부총리) 국무총리실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 과학기술부 국방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행정자치부 외교통상부 기획예산처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 과기부총리)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 (위원장: 과기부차관) Space Agency 우주개발전문기관

IV. Space Agency의 기능 사업과 관련된 각 부처간의 역할 및 주요업무 종합 조정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의 수립 소요예산 산출, 확보 및 배정 총괄개발사업 관리, 감독 및 평가 등 세계 주요국가의 우주개발위원회, 주관부처 및 실행기관 부록 III. 참고

V. 정부·연구기관·산업체의 효율적인 기능 및 역할분담

3. 소요재원 조달방안 I. 소요재원 추정치 II. 우주개발 투자 실적 III. 우주개발 예산 확보 및 배분 시스템 IV. 소요재원 조달의 기본원칙 우주개발 예산 조달의 현황과 Issues

I. 소요재원 추정치 “제1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 수행기간 (2007~2016) 중 소요재원 추정치 구분 ’07~’11 (단위 : 억원) 구분 ’07~’11 ’12~’16 합계 위성체 9,734 8,300 18,034 발사체 및 우주센터 5,370 11,000 16,370 기초연구개발 등 365 950 1,315 15,469 20,250 35,719

II. 우주개발 투자 실적 정부의 전 주기적인 우주개발 육성정책에 따라 관련 예산의 지속적 증가 추세 ’96~’07년 기간 중 정부에서 총 1조 7000억원 예산 투자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년) 500 1,000 1,500 2,000 2,500 3,000 3,500 (억원)

’03년 이후 정부 R&D 예산 대비 우주개발 R&D 예산 비중 ’03년 (2.0%), ’04년 (2.4%), ’05년 (2.4%) ’06년 (3.5%), ’07년 (3.0%)  5.0%까지(?) 참여 부처의 확대 추세 다목적 실용위성 : 과기부, 산자부, 정통부, 방위사업청 통신해양기상위성 : 과기부, 해수부, 기상청, 정통부

III. 우주개발 예산 확보 및 배분 시스템 우주개발 예산이 별도 계정으로 존재하지 않고, 각 부처별로 사업과 관련한 우주개발 예산을 확보하고 항공우주연구원이 예산을 활용하는 형태 사업별 예산의 분산확보로 사업 추진의 지연 발생 시스템 실패에 따른 관리책임의 모호 현재 국가우주위원회는 우주 관련 예산, 확보 및 배분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이 없음 현재는 우주예산도 과학기술혁신본부 및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 통해 신청, 조정 및 배분하는 체계

현재의 분산형 예산확보와 사업추진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과학기술혁신본부 (MOST) (조정 및 순위 결정, 예산규모 결정) 과기부 산자부 해수부 기상청 정통부 KOSEF ITEP IITA 항공우주연구원 전자통신연구원 관련산업체 예산 신청 예산조정 우주예산신청 우주예산조정 사업예산 해양연구원 기상연구소

Space Agency(우주청) 신설에 따른 단독형 예산확보와 사업추진 국가우주위원회 사업 및 예산 신청 사업 및 예산 조정 Space Agency 예산 조정 및 순위 결정 수요제기 기획 및 관리 수요부처 우주개발전담기괸 서비스 제공 운영기관 산업체 현재와 같은 정부부처 내의 부서로서는 재원의 확보에 한계가 있으며, 전담부처(Space Agency) 설립을 통해 재원확보 기본계획 수립, 우주예산 확보 및 배분은 Space Agency 가 수행

IV. 소요재원 조달의 기본원칙 수익자/수요부처 부담 원칙 과기부 수요부처 통해기의 기상청, 해수부, 아리랑위성의 방위사업청 등 수익자 (아리랑위성의 영상 사용자)  영상 판매 대금 영상 판매 대금의 위성 개발에의 재투자 세계적으로 국가수요 및 공공용도의 우주개발은 정부재정에 의존하며, 상용목적의 경우 산업체가 예산 투자

2. 우주개발기금 조성 정부재정에만 의존하는 것이 한계가 있으므로 “우주개발기금”을 조성하여 우주개발 재원 확보 추진 안정적 예산 확보를 위한 특별법 제정 한 예로서, SBAS 위성을 통해 위치 정밀도를 증진시킬 경우 GNSS 수신기 제조업체로부터 일정 비율의 기금 갹출 3. 특수 목적세의 신설 현재의 세금제도 하에서 아무리 국가의 전략사업으로서의 우주개발사업을 추진하더라도 특수 목적세의 신설에 대해 국민적 동의를 구하기는 쉽지 않음 장기적인 검토 필요

V. 우주개발 예산 조달의 현황과 Issues 다부처 사업의 예산 배분 아리랑위성 (과기부, 산자부, 정통부, 방사청) 3호와 5호 사업 예산투자 현황 예산투자의 지연  전체 사업의 지연 대형 복합시스템 개발사업에 대한 부정적 견해 상존 BT, NT 등의 연구자들은 ST에 대한 투자로 인해 다른 과학기술분야의 연구비가 제약을 받는다는 불만 팽배 우주개발사업이 과연 R&D 사업인가에 대한 의견

3. 다목적 실용위성 개발사업 (3A호, 5호)의 경우 방위사업청은 획득사업, 과기부는 R&D(연구개발) 사업으로 추진 함에 따른 일정지연에 대한 문제 인식 차이 4. 다목적 실용위성 1호/2호 사업의 경우 국내기업의 “대응자금 (Matching Fund)”이 있었으나, 현재는 정부부처의 자금으로만 개발사업 진행

[부록] I. 세계 우주산업 매출액 II. 2006년 기준 정부지출 우주개발 예산 III. 세계 주요 국가의 우주개발위원회, 주관부처 및 실행기관

I. 세계 우주산업 매출액 II. 2006년 기준 정부지출 우주개발 예산 연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증가율 매출액 490 550 604 737 786 861 910 1030 13.3% Futron Corporation, 2004 (단위: 억 $) II. 2006년 기준 정부지출 우주개발 예산 연도 미국 일본 프랑스 인도 러시아 한국 중국 매출액 38590 2231 2191 813 1018 209 134 Euroconsult, 2006(민수 및 군수, 단위: 백만 $) 정부 R&D 예산대비 우주개발 R&D 예산비중 : 3 %로 증가 (2007) 2007-2016 기간 중 총 3조 6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

III. 세계 주요 국가의 우주개발 위원회, 주관부처 및 실행기관 미국 국가우주평의회 항공우주국(NASA) NASA 산하 센터/연구소 러시아 우주평의회 우주청(Russian Space Agency) 다수의 연구소 일본 우주개발위원회 교육,문화,과기성(MEXT) JAXA 캐나다 우주위원회 우주청(Canada Space Agency) 우주과학센터 프랑스 우정우주성(MPTE) 국립우주센터(CNES) 독일 연방교육연구부(BMBF) 독일항공우주센터(DLR) 영국 과학공학평의회 무역산업성(DTI) 국립우주센터(BNSC) 이탈리아 우주활동위원회 대학.과학기술연구성 우주사업단(ASI: Italian Space Agency) 인도 우주성 우주연구기관(ISRO) 이스라엘 국가연구개발평의회 과학기술부 우주사업단(ISA: Israel Space Agency) 브라질 항공우주국 우주연구소(INPE) 한국 국가우주위원회 과기부(심의관실) 항공우주연구원(KARI) 스페인 우주연구국가위원회 국방성 우주항공연구소(INTA) 중국 국가과학기술위원회 항천우주공업부 CNSA

한국의 국가 이익과 목표에 부합하는 우주개발을 추진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