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chnical Barriers to Trade) 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
목차 1 TBT 정의 2 TBT 협상의 배경 3 WTO체제에서의 TBT협정 내용 4 기술장벽에 따른 국제 통상 환경의 변화
TBT 정의 TBT : Technical Barriers to Trade (무역기술장벽) 표준규정 무역 제반 장애요소 기술규정 (standard) 기술규정 (Technical Regulation ) 선택/적용 인증절차 (Certification Procedure) 검사절차 (Inspection System)
TBT 협상의 배경 1920년 논의 시작 국제 표준 설정/준수 실패 케네디 라운드 TBT를 이용한 보호무역문제 발생 도쿄 라운드 핵심의제 : TBT문제 및 협정 GATT/TBT 협정 1979.4.13 제네바 채택, 80.1.1 발효 WTO/TBT 협정 일부 내용이 수정 강화
TBT 협상의 배경 GATT 기술장벽협정과 WTO/TBT 협정의 차이점 기술장벽 무역장벽 중앙정부 지방정부,비정부까지 확대 기술장벽 무역장벽 중앙정부 지방정부,비정부까지 확대 제품성능 생산공정까지 확대 임의적 조항 강제적 조항 신설 GATT WTO
WTO체제하에서의 TBT협정 내용 복수국간 협정(PTA) 다자간 협정(MTA) 공정 및 생산방법(PPMs) 명확화 (제1조, 제3조 및 제4조) 다자간 협정(MTA) 복수국간 협정(PTA) 기존 TBT협정이 협정 참여국가에만 적용되는 복수국간 협정 (PTA)인데 비해 WTO체제하에 협정은 다자간 협정(MTA)으로서 모든 WTO회원국에게 적용 ‘공정 및 생산방법(PPMs)’개념을 도입, 최종제품뿐만 아니라 생산과정도 TBT협정의 적용 대상으로 포함 공정 및 생산방법(PPMs)
WTO체제하에서의 TBT협정 내용 기술규정 및 표준제정의 일반원칙 (제2조) 내국민 대우 및 최혜국 대우 부여. 회원국은 국제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할 목적으로 또는 그러한 효과를 갖도록 기술규정을 준비 ‧ 채택 또는 적용하지 않도록 보장 동 목적을 위하여 기술규정은 정당한 목적수행에 필요한 이상으로 무역 규제불가(정당한 목적에는 국가안보, 기만적 관행의 방지, 인간의 건강 또는 안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 환경의 보호 등이 포함)
WTO체제하에서의 TBT협정 내용 기술규정 및 표준제정의 일반원칙 (제2조) 원칙적으로 국제표준을 기술규정의 기초로 사용 국제표준과 다르고, 다른 회원국의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술규정 제정 시 투명성보장
WTO체제하에서의 TBT협정 내용 지방정부기관 및 비 정부기관에 의한 기술규정 및 표준제정 지방정부기관 및 비 정부기관에 의한 기술규정 제정 시 상기 일반원칙을 준수토록 조치 지방정부기관 및 비 정부기관에 의한 표준 제정 시 ‘모범관행 규약’을 준수토록 조치 기존 중앙정부기관에만 적용 ▶ ▶ ▶ ▶ 지방정부기관 및 비 정부기관까지 확대 적용
WTO체제하에서의 TBT협정 내용 중앙정부기관에 의한 적합판정 절차(제5조) 적합판정절차는 가능한 신속히, 그리고 다른 회원국의 영토를 원산지로 하는 상품에 대하여 국내산 동종상품보다 불리하지 않는 순서로 실시 및 완료 적합판정절차의 표준 처리기간은 공표 또는 요청 시 통보 적합판정절차와 관련된 정보의 비밀 존중 신속의 원칙 – 최대한 빨리!!!!! 평등의 원칙 – 같은 순서로!!!!!
WTO체제하에서의 TBT협정 내용 중앙정부기관에 의한 적합판정의 인정(제6조) 다른 회원국의 적합판정절차가 자국의 절차와 다르다 하더라도 동 절차가 자국의 기술규정 및 표준과의 적합을 보장하는 경우 다른 회원국의 적합판정절차의 결과 수용. 지방정부기관 및 비 정부기관에 의한 적합판정절차(제7-8조) 지방정부기관 및 비정부기관도 중앙정부기관에 상응하여 상기 적합판정 절차 및 타 회원국 판정의 인정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보장.
WTO체제하에서의 TBT협정 내용 정보제공 및 기술지원 규정(제10-11조) 행정부 > 지식경제부 > 기술표준원 1544-7115 http://www.knowtbt.kr/ @WTOTBTinfo 표준화 제도의 투명성 보장을 위하여 각 회원국은 문의처를 설치, 여타 회원국내 이해당사자로부터의 문의에 응답하고 문서를 제공. 국가표준기관의 설립 및 국제표준기관에의 참가에 관하여 특히 개도국회원국에게 조언 및 기술지원을 제공토록 규정.
WTO체제하에서의 TBT협정 내용 개도국회원국에 대한 특별 및 차등대우(제12조)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판정절차의 준비 및 적용 시 개도회원국 수출에 장애를 초래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적어도 1년에 한 번씩 회합.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위원회 설치(제13조) 각 회원국의 대표로 구성되며 협정의 운영 또는 목적의 증진에 관계되는 제반 사항에 관한 협의를 위하여 적어도 1년에 한 번씩 회합.
WTO체제하에서의 TBT협정 내용 권고 또는 판결조치 분쟁 해결 TBT 협정의 운영과 관련한 제반 분쟁은 DSB(분쟁해결 기구: Dispute Settlement Body)에 통고하여 해결한다. DSB 에서는 분쟁발생시 조사단(Panel)을 설치하고, 필요 시 기술전문가그룹(Technical Expert Group)을 설치하여 세부사항을 조사하고, WTO 설립에 관한 협정 및 다자간 무역협정(MTA: Multilateral Trade Agreement) 에 대한 위배여부를 판단하여 해당 당사국들이 상호 이해하고 위의 협정들에 일치하는 선에서 권고 또는 판결조치를 취할 수 있음. DSB(분쟁해결기구: Dispute Settlement Body) 조사단 설치 기술전문가그룹(Technical Expert Group)을 설치 권고 또는 판결조치
우리나라 주요 수출국을 대상으로 기술장벽 현황 기술 장벽에 따른 국제 통상환경의 변화 국내외 현황 - 기술장벽 도입이 확산 예외조항 명목 강제인증제도 생성 무역구제로 활용 우리나라 주요 수출국을 대상으로 기술장벽 현황 을 파악하고 효과적인 대응방법을 수립해야 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
The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