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공산당의 통치방식 당총서기 정치국상무위원 정치국 당대회 성 당위원회 현 당위원회 시 당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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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공산당의 통치방식 당총서기 정치국상무위원 정치국 당대회 성 당위원회 현 당위원회 시 당위원회 향, 진, 공장, 직장, 주민위원회 6600만 개별당원 민주 : 선거, 토의, 협상 ( democratic ) 집중 : 통일된 기율과 명령 ( centralism ) 상술한 내용은 레닌이 말한 집중민주의 개념을 중국공산당이 조직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사회주의 입장을 대변하는 조당( 邹谠 )은 위와같은 중국공산당의 조직구조와 그 권력집중방식을 보고 전능주의( 全能主义 )라고 설명하고 있다.

중국공산당의 조직구조 상무위 중앙정치국 총서기 중앙서기처 당중앙군사 위원회 주석 중 앙 전국당대표대회 중앙위원회 중앙기율 검사위원회 중앙군사위 중앙판공청 중앙조직부 중앙선전부 중앙통전부 중앙대외연락부 중앙정치체제 개혁연구실 중앙고문 위원회기관 중앙기율검사 중공중앙직속기관 공작위원회 중공중앙 국가기관 성 급 당서기 업무위 성급당대표대회 성정부 당위원회 기율 검사위원회 중앙당교 인민일보 중앙당사 연구실 중앙문헌 중앙 편집국 시 급 당서기 업무위 시급당대표대회 시정부 당위원회 기율 검사위원회 현 급 현급당대표대회 현정부 당위원회 당서기 기율 검사위원회 대표계통 대의계통 행정계통 감찰계통

당대표대회의 역할 제1세대 ( 1949 - 1976 ) 제2세대 ( 1982 - 1993 ) 제3세대 ( 1994 – 2003 -> ) 제4세대 ( 2004  ) 중화인민 공화국 성립에서 문혁이 끝나기 까지 개혁개방에서 남순강화까지 등소평사후에서 9.5시기까지 WTO 가입후에서 북경올림픽까지 일 인 지 도 체 제 집 단 지 도 체 제 당대표대회는 1921년 공산당 창당이후 총 15차례가 개최되었으며 당 규약의 중심이 되고 있는 1969년, 1973년, 1977년, 1982년의 당장은 모두 5년마다 당대회가 개최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회기의 간격이 가장 길었던 시기는 1945년 7전대회와 1956년 8전대회사이의 11년, 그리고 8전대회와 1969년 9전대회사이의 13년 이었다. 1956년, 1969년, 1973년 및 1977년, 1982년 당규약은 중앙위원회에 의해 “특별한 사항하에서” 규정된 일시 이전이나 이후에 소집될 수 있다. 또한 1982년 당규약은 3분의 2를 넘는 수의 지방 당조직이 요구할 경우에는 당대표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당대회는 일반적으로 중앙위원회가 추천한 정책변화를 승인하는 형식적인 기능만을 수행하기 때문에 회기는 많아야 1 – 2 주간 개최되는 것이 고작이다.

중화인민공화국 건국이래,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는 제 7차 대회부터 제 15차 대회에 이르기까지 모두 아홉 차례 개최되었으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회의차수 개최시기 개최지점 대표숫자 전국당원수 중앙위원회명단 제7차 1945.4.23 – 6.11 연안 855 121만명 중앙위원회주석 : 모택동 중앙서기처서기 : 모택동, 주덕, 유소기,주은래, 임필시 제8차 1956.9.15 – 9.27 북경 1123 1073만명 중앙위원회 부주석 : 유소기, 주은래, 주덕, 진운 제9차 1969.4.1 – 4.24 1512 2200만명 중앙위원회부주석 : 임표 정치국상무위원 : 모택동, 임표, 진백달, 주은래, 강생 제10차 1973.8.24 – 8.28 1249 2800만명 중앙위원회부주석 : 주은래, 왕홍문, 강생, 엽검영, 이덕생 제11차 1977.8.12 – 8.18 1510 3500만명 중앙위원회주석 : 화국봉 중앙위원회부주석: 엽검영, 등소평, 이선념, 왕동흥 제12차 1982.9.1 – 9.11 1790 3965만명 중앙위원회주석 : 호요방 중앙정치국상무위원 : 효요방, 엽검영, 등소평, 조자양, 이선념, 진운 중앙군사위원회주석 : 등소평 중앙고문위원회주석 : 등소평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 : 진운 제13차 1987.10.25 – 11.1 4200만명 중앙위원회 총서기 : 조자양 중앙정치국상무위원 : 조자양, 이붕,교석,호계립, 요의림 중앙군가위원회주석 : 등소평 중앙구문위원회주석 : 진운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 : 교석 제14차 1992.10.25 – 11.1 중앙위원회 총서기 : 강택민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 강택민, 이붕, 교석, 이서환, 주용기, 유화청, 호금도 중앙군가위원회 주석 : 강택민 중앙기율검가위원회 서기 : 위건행 제15차 1997.9.12 – 9.19 2048 6100만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 강택민, 이붕, 주용기, 이서환, 호금도, 위건행, 이남청 중앙군사위원회주석 : 강택민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 : 위건행 제16차 2003.10.11 – 10.18 2097 6600만 중앙위원회 총서기 : 호금도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 호금도, 온가보, 우방국,가경린, 증경홍 ,황국, 우관정, 이강춘, 라간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 강택민 /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 : 우관정

제16차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호금도 ( 胡锦涛 ) 중국국가주석 국가중앙군사위주석 당총서기 온가보 ( 温家宝 ) 국무원총리 우방국 ( 吴邦国 ) 전인대 상무위원장 가경림 ( 贾庆林 ) 정치협상회의 주석 증경홍 ( 曾庆红 ) 국가부주석 라간 ( 罗干 ) 중앙정법위원회서기 우관정 ( 吴官正 )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 황국 ( 黄菊 ) 국무원부총리 이장춘 ( 李长春 ) 관련싸이트 : http://www.9chinapolicy.com/home%20top/zhonggong%20zhongyang.htm

당과 정부의 관계 (江泽民) 당중앙군사위주석 (胡锦涛) 당총서기 국가주석 국가중앙 군사위원회주석 (曾庆红) 국가부주석 중 국 공 산 당 (贾庆林) 정치협상회의 (吴邦国) 전국인민대표대회 (温家宝) 국무원 (肖扬) 인민법원 검찰원 통전협상기구 인민민주에 의한 1당집정 입법기관 행정기관 사법기관 당 중앙정치국상무위원

국가행정관계에서 본 국무원의 역할 국가주석 호금도 국가부주석 증경홍 전국인민대표대회 국가중앙군사위원회 주석 호금도 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최고 인민법원 국무원 최고 인민검찰원 지방 각급 인민정부 지방 정부 하급 부서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지방 인민법원 국무원 직속기관 (국) 지방 인민검찰원 국무원 사무기관 (실) 국무원 직속사업부서 국 무 원 사 처 (부) * 국가경재체제 개혁위원회 * 국가경제위원회 * 국가안전부 * 임업부 * 석유공업부 * 심계서 * 교통부 * 상업부 * 위생부 * 무기공업부 * 국기계획생육위원회 * 외교부 * 국방과학기술위원회 * 공안부 * 체신국 * 화학공업부 * 농목어업부 * 연금공업부 * 방직공업부 * 도시농촌환경보호부 * 항천공업부 * 신화통신사 * 국방부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 민정부 * 핵공업부 * 기계공업부 * 항공공업부 * 경공업부 * 재정부 * 문화부 * 사법부 * 노동인사부 * 국가계획위원회 * 국가민족사업위원회 * 대회경제무역부 * 전자공업부 * 석탄공업부 * 수리전력부 * 철도부 * 중국인민은행 * 교육부 * 지질광산부 * 방송미디어부

국무원 직속 사업부서 1. 신화 통신사 사장 – 전총명 (田聰明) 2. 중국과학원 원장 – 노용상 (路甬祥) 3. 중국사회과학원 원장 – 진규원 (陳奎元) 4. 중국 공정원 원장 – 서광유 (徐匡迪) 5. 국무원연구센터 주임 - 왕몽규(王夢奎) 6. 국가 행정원 원장 – 화건민 (華建敏) 7. 중국 지진국 국장 – 송단양 (宋瑞祥) 8. 중국 기상국 국장 – 진대하 (秦大河) 9. 국가 전력감관위원회 주석 – 채송악 (柴松岳) 10. 중국 은행업 감독관리위원회 주석 – 유명강 (劉明康) 11. 중국증권 감독 관리 위원회 주석 – 상복림 (尙福林) 12. 중국 보험 감독 관리 위원회 주석 – 오정복 (吳定福) 13. 전국 사회 보장 기금 이사회 이사장 – 항회성 (項懷誠) 14. 국가 자연과학기금 위원회 주임 – 진가귀 (陳佳珥)

국무원직속처리기관 1. 중화인민 공화국 해관총서 : 서장 – 견신생 (牟新生) 2. 국가 세무총국 : 국장 – 사구인 (謝旭人) 3. 국가 환경 보호 총국 : 국장 – 해진화 (解振華) 4. 중국 민항총국 : 국장 – 양원원 (楊元元) 5. 국가 방송 총국 : 국장 – 서광춘 (徐光春) 6. 국가 체육 총국 : 국장 – 위건민 (袁偉民) 7. 국가 통계국 : 국장 – 이덕수 (李德水) 8. 국가 공상총국 : 국장 – 왕중부 (王衆孚) 9. 국가 신문출판총서 (국가판권국) : 서장 – 석종원 (石宗源) 10. 국가 임업국 : 국장 – 조생현 (周生賢) 11. 국가 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 국장 – 이장강 (李長江) 12. 국가 약품 감독 관리국 : 국장 – 정조위 (鄭篠萸) 13. 국가 지식산권국 : 국장 – 왕경천 (王景川) 14. 국가 관광국 : 국장 – 하광위 (何光暐) 15. 국가 종교 사무국 : 국장 – 엽소문 (葉小文) 16. 국무원 참사실 : 주임 – 최점복 (崔占福) 17. 국무원 기관 사무 관리국 : 국장 – 조환성 (焦煥成) 18.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 주임 – 이형용 (李榮融) 19. 국가 안전생산감독관리국:국장 – 왕현정 (王顯政)

국무원의 법률적 지위와 직권 1. 헌법에 의하면 행정 실행과 행정 법규의 제정, 결정과 명령의 선포가 가능하다. 2. 전국 인민 대표 대회 또는 전국 인민 대표 대회 상무 위원회에 의안 제출이 가능하다. 3. 각 부(部)와 각 위원(委員)의 임무와 직책의 규정과 모든 각 부와 위원의 직무 및 각 부와 위원 에 속하 지 않은 전 국 행정의 지도를 포함한다. 4. 전국 지방 각계 국가 행정 기관의 직무 진행을 지도한다. 중앙과 성(省), 자치구, 직할시의 국 가 행정 기 관의 구 체적인 직무의 분배를 규정한다. 5. 국민 경제와 사회 발전 계획과 국가 예산의 제정 및 집행. 6. 경제 활동과 도시와 시골(城鄕)의 건설에 대한 지도와 관리. 7. 교육, 과학, 문화, 위생, 체육, 출산 계획에 대한 지도와 관리. 8. 민정, 공안, 사법 행정과 검찰 업무 등에 대한 지도와 관리. 9. 대외 사무, 우방과의 조약과 협정에 대한 관리. 10. 국방건설사업에 대한 지도와 관리 11. 각 민족에 대한 사무, 소수 민족 평등권 보장과 민족 자치 지방의 자치권리 등에 대한 지도 및 관리 12. 화교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 귀국 화교와 부양 가족에 대한 합법적 권리와 이익에 대한 보호 13. 각 부(部), 각 위원회가 발표한 부적절한 명령, 지시와 규정에 대한 변경 또는 취소 14. 각급 국가 행정 기관의 부적절한 결정과 명령에 대한 변경 또는 취소 15. 성(省), 자치구, 직할시의 구역 분할, 자치주, 현, 자치현, 시에 대한 건설과 구역 분할에 대한 승인 16. 성, 자치구, 직할시의 범위 내의 계엄 17. 행정 기관의 지정, 법에 따라 임명과 사면, 행정 인원에 대한 교육, 심사와 장려 18. 전국 인민 대표 대회와 전국 인민 대표 대회 상무 위원회가

 국무원 사무기관 1. 국무원 외사 사무실 : 중앙 외사 업무 관리 기관을 책임지고 일정 범위의 관리 권한이 있다. 2.국무원 교무 사무실 : 총리의 교무 업무를 돕는 사무 기관이다. 교무 업무의 방침, 정책, 법규를 연구하고 시행에 대한 감 시를 한 다. 3. 국무원 홍콩, 마카오업무 사무실 : 국무원 총리의 홍콩, 마카오 업무를 돕는 사무 기관이다. “일국 양체제(一國兩制)”의 원칙과 중앙 의 관련 방침, 정책 및 홍콩, 마카오의 정치, 경제, 문화, 금융 및 기타 상황에 대한 연구를 하여 중앙정부 에 방안 건 의를 한다. 4. 국무원 법률 제정 사무실 : 총리의 법 제정 업무를 돕는 사무 기관이다. 국무원 입법 업무에 대한 고려 및 계획을 책임지고 국 무원의 한해 입법 내용을 입안하며 국무원에 보고하여 승인 후, 실시, 감독 한다. 5. 국무원 경제 체제 개혁 사무실 : 총리의 경제 체제 개혁과 대외 개방 관련 업무를 돕는 사무 기관이다. 관련 사항에 대한 개혁과 대 외 개 방 방안에 대한 연구와 결과를 국무원에 건의 및 자문을 하는 역할을 한다. 6. 국무원 연구실 : 종합성 정책 연구와 자문 결정을 책임지는 사무 기관이다. 7. 국무원 타이완 사무실 : 1991년 3월에 국무원 타이완 판공실과 중공 중앙 타이완 업무 판공실 두 기관을 하나로 통합하여 중 앙 의 직속 기관으로 하였다. 8. 국무원 신문사무실 : 중국의 대중 매체를 통해 중국을 세계에 알릴 수 있도록 각 방면으로 추진한다.

역대 전인대 걸과로 본 국무원의 인적구성 회기 및 년도 헌법공표 제1차전인대 (1954) 1,226 (79/13) 모택동 대표수 (상무위원/부위원장) 당 또는 국가주석 헌법공표 역대 국무원 기구개혁 현황 제1차전인대 (1954) 1,226 (79/13) 모택동 1954년 헌법 51 제2차전인대 (1959) (79/16) 유소기 81 제3차전인대 (1964.12 - 1965.1) 3,040 (115/18) 60 제4차전인대 (1975) 2,885 (167/22) 1975년 헌법 1970년 부터 32 제5차전인대 (1978) 3,459 (196/20) 화국봉/ 호요방 1978년 헌법 48 제6차전인대 (1983) 2,978 (155/20) 이선념 1982년 헌법 100-> 61 제7차전인대 (1988) (155/19) 양상곤 1987년 헌법 72 -> 68 제8차전인대 (1993) 2,903 강택민 86 -> 59 제9차전인대 (1998) 2,877 1998년 헌법 59 -> 52 제10차전인 (2004) 2,984 (155/15) 호금도 67

엘리트 구성으로 본 국무원 총리 : 온가보(溫家寶) 부총리 : 황 국(黃 菊), 오 의(吳 儀), 증배염 (曾培炎) 회양옥(回良玉) 국무위원 : 조용강(周永康), 조강천(曹剛川), 당가시 (唐家璇), 화건민(華建敏), 진지립(陳至立) 비서장(秘書長) : 화건민(華建敏) * 위의 푸른 글씨는 현재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으로 있는 사람을 나타낸 것이다. 국무원의 인적구성은 국가주석에 의해 전인대에 상정되며 전인대는 상위 임명기관으로서 국무원 충리 및 각 위원들에 대한 감독 및 감찰의 역할을 한다. 따라서 평상시 전인대가 열리지 않는 기간동안에는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이와같은 역할을 한다.

그림으로 본 당정관계 국가 주석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중국공산당 총서기 전국대표회의 중앙위원회 국무원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중 앙 기 율 검 사 위 원 회 중앙위원회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인민해방군 총정치부 총참모부 총후근부 각 행정부서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중앙서기처 지방각급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지방각급 인민정부 지방각급 인민법원 지방각급 인민검찰원 지방대표대회 지방당위원회 상무위원회 지방당윈훤회 인민해방군 당조직 성급기율검사 위원회

중국 당정관련 주요싸이트 국 내 : 당정부관련 http://www.richgo.net/ , http://csf.kiep.go.kr/home.nsf/fmMainFrame?OpenForm&TopMenuPath=fmInfoOfferTopMenu&SubMenuPath=fmInfoOfferSubMenu&BodyFramePath=fmInfoOfferMain 중 문 : 당관련 http://www.9chinapolicy.com/home%20top/zhonggong%20zhongyang.htm 정부관련 http://www.gov.cn/frontmanger/index.jsp http://www.hjhla.com/hjhla/net/zf.htm 국무원관련 http://www.china-vips.com/vips/sc.htm 국무원 연구소 관련 http://www.drc.gov.cn/ , http://www.casbic.ac.cn/ 영 문 : 당관련 http://www.chinatoday.com/org/cpc/ 정부관련 http://www.chinatoday.com/gov/a.htm 당정부관련 신문 http://www.chinaupdate.net/2002/Governing/governing.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