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de Insurance International Marine INCOTERMS 2010
INCOTERMS 2010 1 2 운송 및 보험계약 위험이전 비용분담 매도인의 인도서류 국제운송 및 해상보험 분야에서의 INCORERMS 2010 주요 내용 1 2 INCORERMS 2010 + 국제운송 및 해상보험 운송 및 보험계약 위험이전 비용분담 매도인의 인도서류 국제운송 및 해상보험 분야에서의 주요 의무사항
Rules for Any Mode or Modes of Transport Inland Waterway Transport INCOTERM 2010 분류 Rules for Any Mode or Modes of Transport DDP DAP EXW FCA CPT CIP DAT Rules for Sea and Inland Waterway Transport FOB FAS CFR CIF 운송수단 및 형태에 따른 분류
INCOTERMS 2010 주요내용 EXW(공장인도) 매도인이 자신의 구내 또는 기타 지정장소(작업장, 공장, 창고 등)에서 매수인의 임의처분상태로 물품을 둘 때 인도 적재 필요 X, 수출통관 필요 X 지정된 인도장소 내의 지점까지 비용과 위험 매도인 부담 합의된 지점으로부터 물품 수령시 모든 비용과 위험 매수인 부담 매도인의 최소의무
INCOTERMS 2010 주요내용 FCA(운송인인도) 매도인이 지정된 장소에서 매수인이 정한 운송인 또는 기타의 자에게 인도 지정된 인도장소 내의 지점을 명확하게 명시 매도인의 구내에서 인도 – 구내의 주소 특정 기타의 장소에서 인도 – 다른 구체적인 인도장소 특정 매도인이 물품에 대한 수출통관 이행
INCOTERMS 2010 주요내용 CPT(운송비지급인도) 매도인이 합의된 장소에서 매도인이 지정한 운송인 또는 기타의 자에게 인도 매도인이 지정목적지까지 운송계약 체결, 운송비 지급 다수의 운송인 참여시 위험이전 장소 매도인이 선택된 지점에서 최초의 운송인에게 인도하는 시점 매도인이 수출통관 이행
INCOTERMS 2010 주요내용 CIP(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 CPT+ 매도인이 지정목적지까지 운송계약 체결, 운송비 지급 매도인이 운송중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에 대한 매수인의 위험에 대하여 최소담보 조건으로 보험부보를 위한 계약 체결
INCOTERMS 2010 주요내용 DAT(터미널인도) 지정목적항 또는 지정목적지에 있는 지정터미널에서 도착한 운송수단에서 일단 양화된(unloaded) 물품을 매수인의 임의처분상태로 둘 때 매도인이 인도 매도인이 지정목적항 또는 지정목적지에 있는 지정터미널까지 물품운송 및 양화에 따른 모든 위험 부담 매도인이 운송계약 체결 매도인이 수출통관 이행
INCOTERMS 2010 주요내용 DAP(목적지지정장소인도) 지정목적지에서 준비된 도착 운송수단 상에서 매수인의 임의처분상태로 둘 때 매도인이 인도 매도인이 지정장소까지의 물품운송 위험 부담 매도인이 운송계약 체결 매도인이 수출통관 이행
INCOTERMS 2010 주요내용 DDP(관세지급인도) 매도인이 지정목적지에서 양화를 위해 준비된 운송수단상에서 수입통관이 이루어진 물품을 매수인의 임의처분상태로 둘 때 인도 매도인이 목적지까지 물품운송에 포함된 모든 비용과 위험 부담 매도인이 수출통관+수입통관 이행 수출 및 수입 모든 관세 부담 통관수속절차 이행 매도인이 운송계약 체결 만약, 수입통관 위험 및 비용을 매수인이 한다면 DAP 매도인이 수입시에 부과되는 모든 부가가치세, 또는 세금 부담 매도인의 최대의무
INCOTERMS 2010 주요내용 FAS(선측인도)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매수인이 정한 본선(예: 부두 또는 부선 상)의 선측에 둘 때 매도인이 인도 물품이 본선의 선측에 있을 때 물품의 멸신 또는 손상의 위험이 이전 매수인이 그 시점으로부터 모든 비용 부담 매도인이 물품을 본선의 선측에 인도하거나 선적을 위하여 이미 인도된 물품을 조달(procure)하여야 함 물품이 컨테이너에 적재되는 경우, 매도인은 물품을 본선의 선측이 아닌 터미널에서 운송인에게 인도하기 때문에 FCA 사용 매도인이 수출통관 이행
INCOTERMS 2010 주요내용 FOB(본선인도)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매수인이 정한 본선 상에 물품을 인도하거나 이미 인도된 물품울 조달하는 것 물품이 본선의 선상에 있을 때 물품의 멸신 또는 손상의 위험이 이전 매수인이 그 시점으로부터 모든 비용 부담 매도인이 물품을 본선 상에에 인도하거나 목적항까지 선적을 위하여 이미 인도된 물품을 조달하여야 함 물품이 컨테이너에 적재되는 경우, 매도인은 물품을 본선의 선측이 아닌 터미널에서 운송인에게 인도하기 때문에 FCA 사용 매도인이 수출통관 이행
INCOTERMS 2010 주요내용 CFR(운임포함인도) 매도인이 본선 상에 물품을 인도하거나 또는 이미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하는 것 물품이 본선 상에 있을 때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이 이전 매도인이 운송계약 체결, 지정목적항까지 물품을 운송하는데 필요한 비용 및 운임 지급 물품이 본선 상에 두기 전 터미널에서 인도되는 컨테이너 물품의 경우, CPT 사용 매도인이 수출통관 이행
INCOTERMS 2010 주요내용 CIF(운임보험료포함인도) 매도인이 본선 상에 물품을 인도하거나 또는 이미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하는 것 CFR + 운송 중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에 대한 매수인의 위험에 대하여 최소의 담보조건으로 보험부보를 위한 계약 체결 물품이 본선 상에 두기 전 터미널에서 인도되는 컨테이너 물품의 경우, CIP 사용 매도인이 수출통관 이행
INCOTERMS 2010 해상보험 및 국제운송 연관 EXW 1. 운송 및 보험계약에 관한 당사자의 의무 + 해당사항 없음 매도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부보 OK
INCOTERMS 2010 해상보험 및 국제운송 연관 FCA, FAS, FOB 1. 운송 및 보험계약에 관한 당사자의 의무 + 운송계약 체결 : 매수인 보험계약 : 해당사항 없음(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한 의무없음)
INCOTERMS 2010 해상보험 및 국제운송 연관 CPT, CIP, CFR, CIF + 해상보험 및 국제운송 연관 1. 운송 및 보험계약에 관한 당사자의 의무 CPT, CIP, CFR, CIF 운송계약 체결 : 매도인 보험계약 : (CIF, CIP) – 매도인이 매수인을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
INCOTERMS 2010 해상보험 및 국제운송 연관 DAT, DAP, DDP 1. 운송 및 보험계약에 관한 당사자의 의무 + 운송계약 체결 : 매도인 보험계약 : 매매계약상의 의무 없음(해당사항 없음)
INCOTERMS 2010 해상보험 및 국제운송 연관 EXW 2. 당사자간의 위험이전 + 매도인의 구내 또는 기타의 장소에서 매수인의 처분에 맡겨진 때
INCOTERMS 2010 해상보험 및 국제운송 연관 FCA, CPT, CIP 2. 당사자간의 위험이전 + 합의된 지점 또는 지정된 장소에서 지정된 운송인 또는 기타의 자에게 인도할 때
INCOTERMS 2010 해상보험 및 국제운송 연관 DAT, DAP, DDP 2. 당사자간의 위험이전 + 목적지의 합의된 지점에서 양화를 위하여 준비된 도착 운송수단 상에서 물품을 매수인의 임의처분에 맡겨진 때 – DAP 지정목적지에서 양화를 위하여 준비된 도착 운송수단 상에서 수입통관이 된 물품을 매수인의 임의처분에 맡겨진 때 - DDP
INCOTERMS 2010 해상보험 및 국제운송 연관 FAS 2. 당사자간의 위험이전 + 지정선적항의 적재시점에서 매수인이 정한 본선의 선측에 두어 인도한 때
INCOTERMS 2010 해상보험 및 국제운송 연관 FOB, CFR, CIF 2. 당사자간의 위험이전 + 지정선적항에서 지정된 본선의 선상에 물품을 인도하거나 또는 이미 인도된 물품을 조달할 때
INCOTERMS 2010 해상보험 및 국제운송 연관 A5, B5 멸실 또는 손상을 제외하고 + 해상보험 및 국제운송 연관 2. 당사자간의 위험이전 – 위험의 조기이전 A5, B5 멸실 또는 손상을 제외하고 매도인이 인도의무를 완료하기 전에도 위험이 이전될 수 있음 매수인이 매도인으로 하여금 물품을 자신에게 인도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행해야 할 의무(B7:매수인의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발생 매수인이 물품을 수령하지 않는 경우에 발생
INCOTERMS 2010 해상보험 및 국제운송 연관 FCA 3. 당사자간의 비용배분 + 합의된 지점 또는 지정된 장소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 또는 기타의 자에게 인도할 때까지의 모든 비용
INCOTERMS 2010 해상보험 및 국제운송 연관 CPT 3. 당사자간의 비용배분 + 합의된 지점 또는 지정된 장소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 또는 기타의 자에게 인도할 때까지의 모든 비용 + 수입국 지정목적지까지의 운송비
INCOTERMS 2010 해상보험 및 국제운송 연관 CIP 3. 당사자간의 비용배분 + 합의된 지점 또는 지정된 장소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 또는 기타의 자에게 인도할 때까지의 모든 비용 + 수입국 지정목적지까지의 운송비, 적화보험료
INCOTERMS 2010 해상보험 및 국제운송 연관 DAT 3. 당사자간의 비용배분 + 목적지의 항구 또는 장소의 지정터미널에서 도착항 운송수단으로부터 양화한 물품을 매수인의 임의처분에 맡겨질 때 까지의 모든 비용
INCOTERMS 2010 해상보험 및 국제운송 연관 DAP 3. 당사자간의 비용배분 + 목적지의 합의된 지점에서 양화를 위하여 준비된 도착 운송수단 상에서 물품을 매수인의 임의처분에 맡겨질 때까지의 모든 비용
INCOTERMS 2010 해상보험 및 국제운송 연관 DDP 3. 당사자간의 비용배분 + 지정목적지에서 양화를 위하여 준비된 도착 운송수단 상에서 수입통관이 된 물품을 매수인의 임의처분에 맡겨질 때까지의 모든 비용
INCOTERMS 2010 해상보험 및 국제운송 연관 FAS 3. 당사자간의 비용배분 + 지정선적항에서 지정된 본선의 선상에 물품을 인도하거나 또는 이미 인도된 물품을 조달할 때까지의 모든 비용
INCOTERMS 2010 해상보험 및 국제운송 연관 CFR 3. 당사자간의 비용배분 + 지정선적항에서 지정된 본선의 선상에 물품을 인도하거나 또는 이미 인도된 물품을 조달할 때까지의 모든 비용 + 수입국 지정목적항까지의 운임
INCOTERMS 2010 해상보험 및 국제운송 연관 CIF 3. 당사자간의 비용배분 + 지정선적항에서 지정된 본선의 선상에 물품을 인도하거나 또는 이미 인도된 물품을 조달할 때까지의 모든 비용 + 수입국 지정목적항까지의 운임, 적화보험료
INCOTERMS 2010 해상보험 및 국제운송 연관 A6, B6 + 해상보험 및 국제운송 연관 3. 당사자간의 비용배분 – 수출입에 따른 통관비용 및 제세공과금 부담 A6, B6 수출통관비용 및 제세공과금 – EXW(매수인 부담) / 그 외 조건 매도인 부담 수입통관비용 및 제세공과금 – DDP(매도인 부담) / 그 외 조건 매수인 부담
INCOTERMS 2010 해상보험 및 국제운송 연관 3. 당사자간의 비용배분 – 보험료 및 협조비용, 추가비용 부담 + 추가비용(매수인 측의 귀책사유로 인한)
INCOTERMS 2010 해상보험 및 국제운송 연관 FCA, FAS, FOB 4. 매도인의 서류 + 물품인도가 완료되었다는 관례적인 증거(매수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매수인의 위험과 비용으로 운송서류를 취득하는데 필요한 협조를 제공하여야 함)
INCOTERMS 2010 + 해상보험 및 국제운송 연관 4. 매도인의 서류 CPT, CFR 운송계약에 적합한 운송서류
INCOTERMS 2010 해상보험 및 국제운송 연관 CIP, CIF 4. 매도인의 서류 + 운송계약에 적합한 운송서류 + 보험증권 또는 기타 보험부보의 증거
INCOTERMS 2010 해상보험 및 국제운송 연관 DAT, DAP, DDP 4. 매도인의 서류 + A4/B4의 규정에 따라 매수인이 물품의 인도수령이 가능한 인도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