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는 학교폭력 예방 교육 인천신광초등학교 박 형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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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학교폭력 예방 교육 인천신광초등학교 박 형 원

장애학생 대상 학교폭력 사례 분석 학생신고로 사건 인지(예방교육의 효과) 신속한 사안보고, 내부회의 등 초기대응 충실 전담기구 중심의 신속한 조사(격리, 진술 등) 자치위원회 적절한 심의 결정(경중에 따른 분류) 학교장의 확고한 의지 및 매뉴얼에 따른 처리 2 2

생활지도는 누가 하나? 3

방어자가 방관자로 교실의 변화 방어자 >> 방관자 >> 동조자 >> 가해자 4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학원이나 놀이터에서 발생한 폭력은 학교폭력이 아니다. 학생이 교사의 지시에 불응하여 교사를 폭행한 것도 학교폭력이다. 절도는 신체, 정신적 피해가 없으므로 학교폭력이 아니다.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은 형법상 처벌규정이 없다. 공립유치원에서 원아들끼리 싸운 것도 학교폭력법의 대상이 된다.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의 경우는 선도위원회에서 조치해도 된다. 중학교 때 일어난 사건의 경우 고등학교에서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다.

00 중학교 모욕.폭행 등 사안 사안개요 학교조치 민원분석 피해학생 1학년 B는 ‘12.3월 중순 부터 같은 해 7월 중순까지 교실 등에서 가해학생 1학년 A등 6명의 친구들로부터 감금, 폭행, 모욕 등의 학교폭력 피해를 당함 피해학생은 컨설팅 당시 정신과 치료를 이유로 결석 중 언론 다수 보도 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수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보하기로 결정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위원장 명의로 위원장 사인을 찍은 결정통보서를 등기 우편으로 송부 위촉되지 않은 경찰관이 자치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등 자치위원회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정 유보 부적정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정사항 통보방법 부적정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운영 부적정 ▷ 비밀누설 금지 의무 위반 학교조치 민원분석

☆☆중학교 성추행 사안 사안개요 학교조치 민원분석 피해학생 1학년 B는 ‘11.7.00~7.00까지 ○○수련원에서 1박 2일간의 간부수련회에서 1일차 저녁식사 후부터 자정사이 ○○○호실에 합숙한 1학년 16명 중 일부가 휴대폰으로 음란영상물 시청 중 행위를 모방하는 모습을 보면서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성추행을 당하였다고 주장 가해학생 1학년 A등은 ‘음란물 시청 및 모방’은 인정하나, 피해학생에 대한 직접적인 성추행 사실은 부인 학교폭력 전담기구 미구성으로 사안조사,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미흡   동 사안을 목격한 학생 전원에 대한 진술서를 받지 않고, 일부 학생에 대한 진술서만 징구   특정학생 1명만을 자치위원회 회부 ▷ 학교폭력 전담기구 미구성 및 사안조사 부적정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운영 부적정 ▷ 학교장 의무이행 소홀-교육청 미보고 ▷ 2011년 학생선도규정 운영 부적정 학교조치 민원분석

◎◎초등학교 집단 따돌림 사안개요 학교조치 민원분석 ‘12.5.00 ○○초등학교 6학년 ○반 학급 아이들이 A를 2012. 3월부터 지속적으로 교실에서 ’잘 울고 선생님께 잘 이른다‘고 하여 비난하고 같이 놀지 말라고 말하는 등 집단 따돌림을 당한 A학생이 책임교사에게 전화로 1차 신고     ※ 담임 및 6학년부장의 학급자체 해결 권유로 신고 취소(5.30) ‘12.6.00. 피해학생 학부모가 왕따 사안으로 2차 신고   피해학생 A가 학교폭력 사안을 유선으로 신고하였으나, 학교  폭력신고대장 미기록   반 전체 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사안조사 시 진술서 작성에 있어 책임교사의 일부 강요에 의해 작성 자치위원회 회의록 사본을 정보공개청구에 의하여 피해학생 학부모에게 교부하면서 자치위원 실명을 삭제하지 않은 채 공개 ▷ 학교폭력 사안조사(신고 등) 부적정 ▷ 자치위원회 회의록 공개 부적정 학교조치 민원분석

▼▼ 중학교 신체폭력 사안 사안개요 학교조치 민원분석 피해학생 2학년 B는 ‘11.3월 터 같은 해 12월까지 교실 및 복도 등에서 가해학생 2학년 A등 11명 의 친구들로부터 신체폭력, 금품갈취, 셔틀 등의 지속적인 괴롭힘과 절도를 강요당하는 등 장기간 학교폭력에 시달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구성을 총 위원 10명 중 3명만 학부모 위원으로 구성 학교폭력 사안을 임의기구인 학교폭력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 등을 처리하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아닌 학생선도위원회를 개최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징계 처분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부적정 ▷ 피해학생 학부모 등과 면담시 배려 부족 학교조치 민원분석

1 2 학교폭력 사안처리 10대 유의사항 학교폭력 사안조사는 방과 후 등 수업시간 이외의 시간을 활용한다. ◆ 학교폭력은 예방이 최우선이지만, 만약 사안이 발생한다면 법령에 근거한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 ◆ 아래 사항은 학교폭력예방 컨설팅,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확인한 민원의 주요 원인을 분석하여 정리한 내용 ◆ 주요민원 사항을 숙지하시어, 학교폭력 사안의 장기화를 방지하고, 불필요한 민원 발생을 줄이는데 도움 학교폭력 사안조사는 방과 후 등 수업시간 이외의 시간을 활용한다. ⇒ 수업시간 중 조사로 인한 ‘학습권 침해’ 민원 방지 1 사안조사시 강압적인 언사를 사용하지 않는다. ⇒ “교사 강요에 의한 진술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는 민원을 제기하는 것을 막고, 학부모와의 불필요한 감정적 소모전으로 확산되는 것을 예방 2

3 4 5 6 학교폭력 사안처리 10대 유의사항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할 경우, 가․피해자 출석은 반드시 서면으로 요청하고 서면진술, 진술권 포기 동의 등 불출석시 조치방법을 안내한다. ⇒ 전담기구 조사결과에 대한 가․피해자측 ‘진술기회 제한’ 민원 방지 3 자치위원회 결과는 반드시 ‘학교장 명의’로 서면통보하고, 재심 등 불복절차(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 학폭법 제17조의 2)를 안내한다. ⇒ 학교폭력 사안처리의 ‘절차적 하자’를 제기하는 민원 방지 4 학폭사안은 선도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은 법령 위반임 ⇒ 피해학생(보호자)가 학교폭력 사안을 선도위원회에서 조치하는 것은 학교폭력 은폐․축소, 학생부 기재 회피를 위한 것이라는 민원 제기 예방 5 자치위원회에서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결정시 피해학생 및 보호자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한다. ⇒ 피해학생(보호자)가 반대하는 조치 결정시 거부 민원 예방 6

7 8 9 10 학교폭력 사안처리 10대 유의사항 자치위원회 회의록과 같이 법률상 근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가·피해 당사자, 목격자 등의 진술서 등 사안조사 자료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 비밀누설 금지의무 위반 예방 및 사안 관련 학생·학부모(특히 목격자) 보호 7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적용하여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재심 성격의 자치위원회는 개최하지 않는다. ⇒ 학교폭력사안처리의 절차상 하자로 인한 민원 방지 8 성범죄 관련 사안을 인지한 경우 반드시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한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2조 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 위반 방지 9 학교폭력 사안발생시 초기에 학교폭력 사안처리를 적극적으로 하는 등 가·피해 학부모와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사안 관련 학부모가 학교, 교사에 대해 신뢰하지 못할 경우 학교의 사안처리에 만족하지 못하고 사안이 장기화되는 사례가 많아 유의 10

3)학교장이 가해학생에 대한 ‘우선출석정지’를 할 수 있는 사안인가? 핵심 1 학교폭력사안처리시 3가지 경우를 우선 확인할 사항 1)담임교사가 자체 해결할 사안인가? 2)학폭법 상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사안인가? 3)학교장이 가해학생에 대한 ‘우선출석정지’를 할 수 있는 사안인가?

알고가기 1) 담임교사가 자체 해결할 사안 - 가해행위로 인해 피해학생에게 신체,정신, 재산상의 피해가 있었다고 볼 객관적 증거 없는 경우 - 가해학생이 즉시 잘못을 인정하여 피해학생에게 화해를 요청하고, 이에 대해 피해학생이 화해에 응하는 경우(해당 안됨)

생활지도 TIP 사안의 성격과 정도에 따라 적절한 화해 지도 담임교사가 사안 인지 후 7일 이내에 미해결 시 학폭법상의 절차에 따라 처리 담임종결건의 조치사항도 반드시 학교장 및 전담기구에 보고 -담임종결 건의 경우도 사안 신고 접수시 24시간 이내 교육청에 보고해야 함

알고가기 2) 학폭법상 절차를 거쳐야 하는 사안 - 일반적인 사안 및 담임교사가 자체 해결할 수 없는 사안 - 사안 인지 후 필요에 따라 학폭법 제17조 4항에 의해 가해학생에 대핸 우선조치를 실시하고 자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는다 - 신고접수 후 14일 이내 지취위 개최(필요한 경우 학교장은 7일 이내에서 개최 연기 가능) * 뚜렷한 이유 없이 연기하는 것은 은폐축소로 간주됨

알고가기 3) 학교장이 가해학생에게 우선 출석정지를 할 수 있는 사안 - (2명)이상의 고의적, 지속적인 폭력을 행사한 경우 - 폭력을 행사하여 전치 (2주)이상의 상해를 입힌 경우 - (보복)을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 학교장이 피해학생을 긴급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핵심 2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별 적용 기준 1)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2)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3) 해당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4)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간의 화해 정도 5)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19조) * 회의 시 질의하고 답변하는 형태로 기록 유지

핵심 3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별 적용 기준 폭력의 주체가 교사, 학부모, 학생이 아닌 자 등의 폭력에 대한 처리방안은?

알고 가기 법률 개정(’12.4.1 시행)을 통해 ‘학생 간에 발생한 폭력’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폭력’으로 학교폭력의 개념을 확대한 이유는 가해자가 학생이 아닌 경우에도 피해학생에 대하여 보호조치를 하기 위해서임 가해자와 무관하게 법률 제16조에 의한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할 수 있으며, 피해학생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안을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 의뢰하여야 함

사례 1 피해학생 보호자가 가해학생을 폭행한 사례 : 관련 법령 6 학생 A가 학생 B에게 겁을 주었다는 이유로 B의 보호자가 학교로 찾아와 교실에서 A의 뺨을 때려 A의 고막이 손상되었습니다. 이 후 A의 보호자는 진단서를 제출하는 등 학교와 B의 보호자에게 강력히 항의하였고, 이에 B의 보호자는 “내가 책임질 것은 책임지겠지만 B도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맞대응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알고가기 B의 보호자는 학생이 아니므로 자치위원회에서 조치를 결정 할 수 없으며, 경찰 등 수사 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 다만, B의 보호자가 A의 뺨을 때린 행위는 학폭법 상 상해, 폭행에 해당하는 학교폭력 사안이므로 학교는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함

생활지도 TIP 【 피해야 할 교사의 표현】 1.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 • “이번 일은 조용히 넘어가길 바랍니다.” • “제 일이 아니어서…….” • “학교 책임은 없으니 법대로 하시지요.” 2. 학생과 가정의 책임으로 돌리는 태도 • “피해학생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 “처음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학생이 사회성이 너무 없습니다.”

생활지도 TIP 【 피해야 할 교사의 표현】 3. 사안을 축소하려는 태도 • “이번만 참으시고 앞으로 한 번 더 일어나면 그때 처리하겠습니다.” • “학생은 다 싸우면서 크는 겁니다.” • “이건 학생들 일이니 학생들끼리 해결하도록 해야 합니다.”

사례 2 피해자의 부모와 친인척들이 담임에게 욕설과 협박한 사례 학생 A가 학생 B의 성기를 만지는 등의 성추행이 여러 차례 있었는데, 학교 측에서는 모르고 있었던 상황에서 B의 부모와 친인척들이 학교로 찾아와 B의 담임에게 욕설과 협박을 하는 상황이 매일 반복되어 담임교사가 정신적으로 매우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B의 담임교사는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알고가기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자라고 하더라도 교사에 대한 협박, 모욕, 명예훼손 등 형법상의 범죄 행위가 성립할 수 있음 또한 매일 학교에 찾아와 B의 담임교사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학교에 대한 업무방해도 인정될 수 있음

【 보호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적절한 대처 필요】 생활지도 TIP 【 보호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적절한 대처 필요】 학교의 적절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피해학생의 보호자들이 학교에 찾아와 욕설과 협박 등을 계속한다면, 학교교권보호위원회 등을 통해 담임교사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야 합니다.

사례 3 학생이 절도, 공문서 부정 행사를 한 사례 학생 A는 타인(성인)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훔친 후, 이를 이용하여 편의점에서 술과 담배를 구입한 사실로 경찰에 적발된 사실이 학교로 통보되었습니다. 이와 별도로 A가 동급생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고 금품을 갈취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학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알고가기 절도, 공문서 부정행사는 학폭법 상 학교폭력 사안이 아니므로 선도위원회에서 징계 처리해야함 동급생에 대한 폭행과 금품갈취는 학폭법 상 학교폭력 사안이므로 자치위원회에서 조치 결정해야 함

사례 4 실제 폭행이 없었으며, 단순 말다툼인 사례 : 관련 법령 8 -학생 A는 학생 B가 말다툼 도중에 때리려고 했다는 이유로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에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학교로 출동하였고, 학교폭력 신고가 들어왔으니 학교에서 처리해달라며 통보를 하고 돌아갔습니다. -이 후 담임교사가 사실을 확인해보니 실제 폭행이 일어나지도 않았고 단순한 말다툼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단순한 말다툼이지만 경찰에 신고까지 된 사안인 경우 담임교사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알고가기 경찰에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담임교사는 동 말다툼이 학교폭력 사안인지를 확인하여 자체종결하거나, 전담기구에 학교폭력 발생 사실을 보고해야함 만약 단순한 말다툼이 아니라 욕설 등 언어폭력이 있었다면 학교폭력 사안이므로 담임교사가 종결할 수 없음을 유의

생활지도 TIP 【고의성 없는 장난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가해학생은 피해학생이 동의 하에 행한 장난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가해학생의 주장만으로 이를 학교폭력이 아니라 단정할 수 없으며,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 목격자 등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교폭력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사례 5 학생이 교사에게 욕설,폭행의 위협을 가한 사례 : 관련 법령 6 학생 A는 교사에게 욕설은 물론 폭행의 위협을 가하고 수업을 방해하는 등 학교 생활 전반에 걸쳐 문제를 야기하여 담임교사가 꾸준히 지도하였음에도 개선되지 않은 채 계속해서 교사와 주변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담임교사는 A의 보호자와 상의하였지만 오히려 문제아로 낙인이 된다며 협조에 응하지 않고 전학을 권고해도 이행치 않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알고가기 교사에 대한 욕설, 위협 등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이 아니므로 학교폭력 사안은 아니며, 징계 사안임 주변 학생들에게 피해를 유발하여 학교폭력 사안에 해당되는 경우, 학교폭력 사안임

사례 6 남학생들 간 집단 싸움 도중 A 학생이 중상해를 입었습니다. 경찰에서 동일사건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사례: 관련 법령 7, 18 남학생들 간 집단 싸움 도중 A 학생이 중상해를 입었습니다. 이 후 A 학생의 보호자가 상대 학생들을 고소하여 현재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데 자치위원회를 개최해야 하는지요?

알고가기 학교폭력 사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찰의 수사 진행여부와 상관없이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함

사례 7 자퇴생 A가 학생 B를 폭행하여 B가 입원하게 된 경우, 학교에서는 A와 B에 대해 각각 어떻게 조치해야 하나요? 학교폭력 가해자가 자퇴생인 사례 : 관련 법령 6, 21 자퇴생 A가 학생 B를 폭행하여 B가 입원하게 된 경우, 학교에서는 A와 B에 대해 각각 어떻게 조치해야 하나요? 또한 B의 입원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알고가기 -가해자 A는 학생이 아니므로 자치위원회 에서 조치를 결정할 수 없으나,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 -A의 폭행에 대해 학생 B는 학폭법 16조에 의한 피해학생이므로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원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음

사례 8 담임교사가 종결한 사안에 대해 자치위원회 개최를 다시 요구한 사례 : 관련 법령 13 학생 A와 B가 다투었으나, 담임교사가 확인한 결과 담임교사가 자체 종결처리 할 수 있는 사안으로 판단하여, A, B의 보호자에게 이 사실을 알린 후 자체 종결하고 전담기구에 보고하였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두 학부모간에 말다툼이 벌어지면서 A 학생 보호자가 B 학생의 보호자가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고 태도가 맘에 들지 않는다며 다시 문제를 삼아 자치위원회를 개최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경우 다시 자치위원회를 열어야 하나요?

알고가기 담임교사가 종결 처리한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피해학생 보호자가 자치위원회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자치위원회를 개최해야 함

사례 9 가해학생이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부인하는 사례 급우들이 바이러스에 감염된다고 하면서 학생A의 책에 세정제를 발라두고, 쉬는 시간에는 A의 책상을 치워버리고 어떨 때에는 A를 마구 때리기도 합니다. A의 보호자는 학생 B를 가해자로 신고하였고, 학교 측에서 보기에도 학생 B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학생 A를 괴롭힌 것으로 짐작은 되지만, B는 가해사실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B의 가해사실을 확인할만한 분명한 근거자료도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알고가기 【가해학생이 가해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 가해학생의 주장만으로 이를 학교폭력이 아니라 단정할 수 없으며,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 목격자 등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교폭력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피해학생과 목격학생의 진술로 가해 사실을 인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학교폭력 문제해결의 단서는 증거 물증의 확보방법 서면 자료 사진 자료 사이버 자료 녹취자료 휴대폰자료 피해에 대한 일체의 진술서, 피해학생의 일기장, 주변 친구의 진술서,병원 진단서 사진 자료 상처가 있으면 즉시 촬영 사이버 자료 이메일, 채팅 내용, 게시판 글 등을 화면 캡처하거나 출력 녹취자료 목격자를 만나 진술을 듣고 녹음 (대화자간의 녹음은 상대방의 동의가 없어도 합법임) 휴대폰자료 문자·음성메세지 보관

사례10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이 이미 졸업한 사례 : 관련 법령 14 수사기관(경찰서)에서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사건을 처리하였다는 통지를 받고 학생A를 불러 확인해 보니 작년에 중학교 다닐 때 가해행위를 저지른 폭력사안이었습니다. 학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알고가기 졸업한 중학교에서 이미 조치가 이루어졌다면 이중 조치가 되므로 새로운 조치는 필요 없음 다만, 졸업한 중학교에서 자치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았던 사안의 경우 가·피해학생이 현재 재학 중인 고등학교에서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조치해야 함 이 때,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재학 중인 고등학교가 서로 다른 경우 자치위원회를 공동으로 개최할 수 있음

사례11 자치위원회 결정 후, 피해학생이 지속적인 고통을 호소하는 사례 : 관련 법령 16 1년 전 남학생 A가 여학생 B를 강제 추행하여 당시 자치위원회를 통해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런데 피해 여학생이 1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학교에 다니기 힘들다. A를 보면 죽고 싶다.”고 하는데, 학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알고가기 먼저 새로운 피해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고 새로운 피해사실이 확인된다면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조치를 취해야 함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자치위원회를 다시 개최할 수 없으나,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Wee센터, Cys-Net 등 심리 치료 및 상담 프로그램 등을 지원을 할 수 있음

사례12 A와 B가 사소한 말다툼 끝에 감정을 참지 못하고 서로 폭행을 가하여 주먹 싸움을 하였습니다. 두 학생이 서로 폭행하여 상해가 발생한 사례 : 관련 법령 13 A와 B가 사소한 말다툼 끝에 감정을 참지 못하고 서로 폭행을 가하여 주먹 싸움을 하였습니다. 담임교사가 개인별로 상담을 마치고 서로가 화해를 해서 사건이 해결되었다고 생각했는데, 학생 B의 어머님은 학생 B가 두통을 호소한다며 학교에 보내지 않고 학생 B가 피해자라며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누가 피해자이고 누가 가해자인가요?

알고가기 학생 A, B 모두 가해학생인 동시에 피해학생임

사례14 실제 폭행하지는 않았으나 집단폭행에 가담한 사례 학생 7명이 2학년 후배 5명을 지하주차장으로 집합시켜 겁을 주던 중, 3학년 학생 3명이 2학년 학생 5명을 주먹과 발로 폭행하고, 나머지 3학년 학생 4명은 옆에서 이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피해학생측 학부모들은 직접 때린 3학년 학생 3명과 함께 이를 옆에서 지켜본 3학년 학생 4명에 대하여서도 처벌할 것을 요구하고, 방관학생 학부모들은 “단지 옆에서 구경하고 있었는데 왜 범죄자로 몰고 가느냐? 불이익을 주면 가만있지 않겠다.”며 강력히 반발합니다. 학교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알고가기 물리적 폭력을 행사한 학생 뿐 아니라 이를 지켜본 3학년 7명 학생 모두 가해학생이므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그러나, 가해학생들이 학교폭력을 행사한 장소를 우연히 지나가다가 구경하는 ‘방관자’는 자신이 직접 학교폭력을 하겠다는 의사 자체가 없기 때문에, 가해학생으로 볼 수 없습니다.

사례15 성폭력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비밀보장을 요구한 사례 : 법령 2 학교에서 학생 A가 학생 B와 같이 놀자며 비어있는 교실로 데리고 가서 성추행을 하였습니다.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모두 사안에 대해 비밀을 보호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핵심요약 성추행 역시 학교폭력에 해당되므로 자치위원회를 개최해야 함 다만, 피해학생의 비밀 보호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알고 가기 우선「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등 성폭력 관련 법률을 적용하여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 엄정하게 대처 2) 성폭력 피해자가 자치위원회 개최에 동의하고, 피해자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법률 제16조(피해학생 보호) 및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를 취할 수 있음 3) 성폭력 피해학생(또는 보호자)이 피해학생의 신변‧사생활 보호를 위해 자치위원회 참석을 원하지 않는 경우, 피해학생(또는 보호자)이 자치위원회 참석을 하지 않을 수 있음 4) 피해학생(또는 보호자)가 자치위원회 참석을 원하지 않더라도, 자치위원회는 비공개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심의‧의결해야하며, 학생징계조정위원회 징계로 법률 제17조에 따른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갈음할 수 없음

사례16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기자, 변호사를 대동하여 참석을 요구한 사례 : 관련 법령 15 두 학생이 몸싸움을 벌여서 학교 측에서 자치위원회를 소집하였습니다.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변호사, 기자를 대동하고 자치위원회에 참석하면서 자료를 요구함과 동시에 기자를 통한 촬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학교 측에서는 어떤 대응을 해야 하나요?

핵심요약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위하여 자치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되므로, 변호사, 기자는 참석 및 촬영 불가 피해학생·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회의록의 열람·복사 등 회의록 공개를 신청한 경우, 학교는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하나, 변호사, 기자에게는 공개할 의무가 없음

사례17 법률 개정 이전에 발생한 사안의 법 적용 사례 : 관련 법령 22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개정 이전인 2012년 2월 학교폭력이 발생했습니다. 법률 및 지침 개정 이후인 2012년 5월에 비로소 피해학생 측의 신고로 자치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법률 적용을 구법(학교폭력 발생 시 법률)을 적용해야 할지 현행법(자치위원회 개최 시 법률)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

알고가기 개정 법률 시행(′12.4.1) 이전에 발생한 사안의 경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개정 이전의 법률(구법)을 적용하여야 함 개정 훈령 시행(′12.3.1) 이전에 발생한 사안의 경우, 가해학생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는 개정 이전의 훈령(구법령)을 적용하여 미기재하여야 함

사례18 피해학생 보호자가 담임교사에게 사건 경위서를 요구한 사례 : 관련 법령 25, 26 학생 A와 학생 B가 다투어 B가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화가 난 B의 보호자가 A를 고소하고자 담임교사를 찾아와 사건 경위서와 의견서를 써달라고 합니다. 담임교사가 이에 응해야 되는지요? 또한 주변에서 목격한 학생들의 진술서를 복사해 달라는데 어떻게 하면 좋은가요?

알고가기 담임교사가 경위서나 의견서 및 진술서를 공개할 의무는 없음 다만 자치위원회 회의록은 가·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함

사례19 학교폭력 사건 담당 경찰관이 당시 학교에서 조사한 진술서 등 관계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학교가 조사한 조사기록 및 진술서를 요청한 사례 : 관련 법령 25, 27 학교폭력 사건 담당 경찰관이 당시 학교에서 조사한 진술서 등 관계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알고가기 법령상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자료의 경우에는 제출해야 함 법령상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학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

【 관계 법령상 의무적으로 제출해야하는지 여부】 생활지도 TIP 【 관계 법령상 의무적으로 제출해야하는지 여부】 관계 기관의 적법한 요구가 있어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이는 학폭법 제21조가 금지하고 있는 비밀의 누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회, 영장, 감사원 등 관계 법령상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계 법령상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학교에서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심각한 학교폭력 사안으로서 수사진행이 긴요한 경우 관련 자료 제출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례20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학교 측에 CCTV 자료를 요구한 사례: 관련 법령 26, 27 학생 A와 B가 교내 운동장에서 놀던 중 A가 B를 폭행하여 B가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후 보호자 사이에 금전지급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B의 보호자가 법적 대응을 위해 학교에 CCTV(영상정보 처리기기) 녹화자료의 제공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학교에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지요?

알고가기 학교가 CCTV 녹화자료를 피해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제공할 의무는 없음

생활지도 TIP 피해학생 보호자에 대한 안내가 필요 CCTV 녹화자료는 다른 학생의 개인정보도 포함한 자료로서,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공개를 요구할 권한이 없다는 점을 설명합니다.

사례21 법원의 보호처분이 내려진 후 자치위원회 조치는 이중처벌이라며 거부한 사례 : 관련 법령 18, 50 학생 A의 폭행사안이 발생하여 학교 측에서 자치위원회가 개최되었으나 수사기관 수사가 시작되자 일시적으로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중지하였습니다. 법원 소년부에서 학생 A에 대한 보호처분이 내려진 후 학교는 자치위원회를 다시 개최하여 가해학생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에 가해학생 보호자는 이미 소년부에서 처벌을 받았는데 학교에서 또 처벌을 내리는 것은 이중처벌이라며 강하게 거부합니다. 이 경우 학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알고가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처벌이 아니므로, 소년보호처분과의 병과가 이중처벌에 해당되지는 않음 수사기관이 수사 중인 사안이라는 이유로 수사기관이 조사를 마칠 때까지 자치위원회 개최를 연기할 수 없음

사례22 초등학생이 유치원생을 통학버스에서 성추행한 사례 가해학생 ○○○은 ○○초등학교 5학년 재학하는 학생으로 학교 수업을 마치면 매일 ○○읍 ○○리 소재의 ○○지역아동복지센터(일종의 공부방)을 다니고 있었음. 평소 ○○지역아동복지센터 수업이 끝나면 인접한 ○○유치원 학생 수송차량으로 귀가 하는 학생임. 피해자는 ○○읍 ○○리 소재 ○○유치원에 다니는 ○○○, ○○○, ○○○ 등 3명의 유치원 원아이며, ○○지역아동복지센터 수업이 끝나고 ○○유치원 차량을 이용하여 함께 귀가하는데, 유치원 아동과 함께 탑승한 차량 안에서, 2013년 10월 말부터 11월 8일(금)까지 총 8회에 걸쳐 성폭력(성추행)을 함. 가해학생 ○○○은 피해 원아의 성기를 간지럼 태우거나, 자신이 직접 피해 원아의 옷을 탈의시키고 성기를 직접 만지는 등의 성폭력(성추행)을 했다고 가해학생 ○○○이 횟수, 방법 등을 진술사건 피해자 부모는 가해학생을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조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 경우 가해자조치가 가능한가요?

알고가기 유치원생은 학폭법상 학생이 아니므로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개최가 불가능하므로 가해자조치지를 할 수 없음

관련 법령 : 법률 제17조 제1항 법률 1 자치위원회는 자치위원회에 회부된 모든 사안에 대하여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법률 제17조 제1항)를 반드시 결정하여야 하는지?

알고 가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 허위신고나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항 등에는 조치하지 않을 수 있음 이 때에는 회의록 등 명확한 근거를 기재

관련 법령 : 법률 제12조 제1항 법률 2 가해학생이 자치위원회 개최 또는 학교장의 조치가 시행되기 전에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는 경우 조치 방안은?

알고 가기 가해학생이 전학 가기 전, 원 소속교에서 전학서류 발급 보류하고 자치위원회 개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실시 가해학생 또는 보호자가 원 소속교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전학가는 경우, 전입교에서 특별교육 이수

관련 법령 : 법률 제17조 법률 3 자치위원회에서 전학을 조건으로 선도 유예 결정을 하고 전학을 가면 처분하지 않는 등 조건부 선도 유예 조치가 가능한지?

알고 가기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불가능함

관련 법령 : 법률 제21조 제3항 법률 4 자치위원회 회의록 공개 범위는?

알고 가기 비공개가 원칙이나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개(열람, 복사) 법률 개정('11. 5. 19.) 이전 회의록을 포함

관련 법령 : 법률 제17조의 2 법률 5 지역위원회의 재심결정에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청구인이 재심과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경우 각각 심판기관은?

알고 가기

관련 법령 : 법률 제17조의 2 법률 6 자치위원회 조치 결정이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자치위원회에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경우, 지역위원회에 재심청구를 할 수 있는지?

알고 가기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음

관련 법령 : 법률 제21조 법률 7 피해학생이 자치위윈회에서 결정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대하여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알고 가기 가해학생 조치는 유보 가해학생 조치 결과는 학생부에 기재 후, 재심결과에 따라 처리해야 함

관련 법령 : 법률 제17조의 2 제2항 법률 8 가해학생이 전학 또는 퇴학 이외의 자치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고자 할 때의 방법과 절차는?

알고 가기 전학, 퇴학은 재심청구 할 수 없음 단, 행정심판, 행정소송은 가능함

관련 법령 : 법률 제17조의 2 제2항 법률 9 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또는 퇴학조치에 대하여 가해학생이 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가해학생 조치는?

알고 가기 전학 또는 퇴학 유보 학생부에 기재 후 재심 결과에 따라 처리

관련 법령 : 법률 제17조의 2 법률 10 법률 제17조의 2에 따라 피해학생은 지역위원회에 재심청구를 하였고, 동시에 가해학생은 시‧도교육청 교육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면 동 사안 처리는?

알고 가기 지역위원회 재심 결과보다 교육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의 재결의 결과를 따라야 함 다만 이때 피해학생은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제기 불가, 교육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의 재결 결과에 대해 행정소송 제기 가능

관련 법령 : 행정심판법 제2조 법률 11 사립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정사항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시·도청(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취소·무효확인 청구가 가능한지 ?

알고 가기 사립학교는 행정청이 아니므로, 행정심판 청구할 수 없음 * 민사소송 청구 가능

우문현답(愚問賢答)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문제해결의 모든 실마리는 가까운 데 있으며 구체적인 것에서부터 찾아지는 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