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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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지침

목 차 정보시스템 구축 · 운영 지침 개요 2. 정보시스템 구축 · 운영 지침 구성 3. 정보시스템 구축 · 운영 지침 본문 목 차 정보시스템 구축 · 운영 지침 개요 2. 정보시스템 구축 · 운영 지침 구성 3. 정보시스템 구축 · 운영 지침 본문 제2장 사업계획수립 제3장 정보화사업 발주 제4장 사업자 선정 및 계약 제5장 사업수행 제6장 검사 및 운영

정보시스템 구축 · 운영 지침 개요 추진배경 정보화 수발주의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해 T/F팀 구성(`10.9) 행안부‧지경부‧기재부‧조달청‧NIA‧NAPA 등 “국가정보화 수발주제도 개선방안” 확정 및 전략위 보고(`11.2) 수발주제도 개선 18개 핵심과제 발굴 발주기관 및 대‧중소기업간 불합리한 관행 등 문제점 해소 기술중심의 평가체계 및 사업관리체계 선진화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정‧고시(`11.9.5, 시행 `11.11.6) 수발주 제도 개선과제 반영 정보화관련 30여종의 제도를 기준으로 정보화사업 단계별(기획‧발주‧계약‧사업수행 등) 준수해야 할 주요내용 제시 정보화관련 제도 준수율 제고 및 사업의 공정성‧투명성 확보 ※ “전자정부법” 제45조제3항

참고 법령체계 전자정부법 법령 전자정부법 시행령 고시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지침 국회 장관 법령 정보 사이트 대통령 참고 법령체계 전자정부법 전자정부법 시행령 요구사항 명확화 가이드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지침 법령 고시 법령 정보 사이트 www.law.go.kr 법제처 국가 법령정보센터 www.mopas.go.kr 행정안전부_행정정보_ 법령정보 www.nia.or.kr 한국정보화진흥원_공지사항 국회 대통령 장관 정보화 진흥원 작업장소 등 관련 가이드 표준산출물 관련 가이드

정보시스템 구축 · 운영 지침 구성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적용범위) 제4조(기본원칙)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장 사업계획 수립 제6조(하드웨어 및 상용소프트웨어 도입기준) 제7조(기술적용계획 수립 및 상호운영성 등 기술평가) 제8조(보안성 검토 및 보안관리) 제9조(예산 및 사업대가 산정) 제10조(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제11조(소프트웨어 분리발주) 제12조(제안서 보상) 제13조(감리) 제14조(사전협의) 제3장 정보화사업 발주 제15조(요구사항 정의 명확화) 제16조(제안요청서 작성) 제17조(제안요청서 보안사항 등) 제18조(평가배점) 제19조(하도급 대금 지급비율 명시) 제20조(제안서 발표) 제21조(제안서 기술평가 기준) 제22조(예정가격 비치) 제23조(예정가격 결정기준 등) 제24조(제안요청서 사전공개) 제25조(사전공개 의견검토 등) 제26조(제안요청서의 교부 또는 열람 등) 제27조(입찰공고 기간) 제28조(제안요청설명회 개최) 제29조(제안서 등의 제출) 제4장 사업자선정 및 계약 제30조(평가위원회 구성) 제31조(제안서 사전배포) 제32조(제안서 평가) 제33조(제안서 검토시간 및 평가점수의 조정) 제34조(제안서 평가결과 공개 등) 제35조(입찰가격 개봉 및 평가) 제36조(기술 및 가격협상 절차 등) 제5장 사업수행 제37조(하도급 승인신청) 제38조(하도급 승인) 제39조(착수 및 보고) 제40조(하도급 관리) 제41조(작업장소 등) 제42조(인력관리) 제43조(기술적용 계획 준수) 제45조(표준산출물) 제46조(과업변경의 변경) 제47조(과업내용의 변경절차) 제48조(과업변경 대가지급) 제49조(정보자원 통합관리) 제50조(감리시행)

정보시스템 구축 · 운영 지침 구성 제6장 검사 및 운영 제51조(지체상금) 제52조(검사) 제53조(인수) 제54조(정보자원의 민간활용) 제55조(운영 및 유지보수)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및 기술자료 임치) 보칙 제57조(세부사항) 제58조(재검토 기한) 부칙 제1조(시행일) 제2조(다른 고시의 페지) 별지 제1호 기술적용계획표, 기술적용결과표 제2호 상호운용성 등 기술평가표 제3호 하도급 대금 지급 비율 명세서 제4호 사업 제안서 평가 결과 제5호 정보화사업 착수계 별표 SW기술성 수준 평가표

제2장 사업계획수립 하드웨어 및 상용소프트웨어 도입기준(제6조) 하드웨어를 도입하는 경우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서 정한 “정보시스템 하드웨어 규모산정 지침”을 기본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다음 각 호의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제안서 기술평가 기준에 평가항목으로 반영 1.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3조에 따른 품질인증(GS인증) 제품 2. 법 제25조에 따른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선정 제품 3.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8조 따른 정보보호시스템인증(CC인증) 제품 및 법 제27조에 따른 국가정보원 검증 또는 지정 제품 4.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6조에 따른 신제품인증(NEP) 제품 5. 기술개발촉진법 제6조에 따른 신기술인증(NET) 제품

제2장 사업계획수립 기술적용 계획 수립 및 상호운용성 등 기술평가(제7조) 사업계획서 및 제안요청서 작성 시 별지 제1호서식의 기술적용계획표 작성 사업계획서 확정 이전에 별지 제2호서식으로 상호운용성 등 기술평가를 수행 영 57조, 71조에 해당하는 정보화 사업의 경우(감리대상사업, 국가안보관련 사업) 상호운용성 등 기술평가의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사업계획서 및 제안요청서를 작성 사업자는 기술적용계획표가 포함된 제안서 및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 사업자와 상호 협의하여 사업수행계획서내의 기술적용계획표는 수정 가능. → 제43조(기술적용계획준수), 제50조(감리시행), 제52조(검사) 제57조(기술평가의 대상사업) 법 제4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이란 제71조에 따른 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제71조(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 ① 법 제5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정보시스템의 특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총사업비 1억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으로서 정보시스템 감리의 비용 대비 효과가 낮다고 행정기관등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대국민 서비스를 위한 행정업무 또는 민원업무 처리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나. 여러 행정기관등이 공동으로 구축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2.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으로서 사업비(총사업비 중에서 하드웨어·소프트웨어의 단순한 구입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가 5억원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정보기술아키텍처 또는 정보화전략계획의 수립, 정보시스템 개발 또는 운영 등을 위한 사업으로서 정보시스템 감리의 시행이 필요하다고 해당 행정기관등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법 제57조제4항에서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1. 국방·외교·안보 등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정보 2. 사생활 보호와 관련된 개인정보 3. 그 밖에 기밀 유지 또는 공신력 확보의 필요성이 높다고 행정기관등의 장이 인정하는 정보 ③ 법 제57조제4항에 따라 행정기관등의 장이 정보시스템 감리를 하게 할 수 있는 기관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8조에서 정하는 감리법인 등록기준에 따른 기술능력 및 재정능력을 갖춘 기관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2장 사업계획수립 보안성 검토 및 보안관리(제8조) 예산 및 사업대가 산정(제9조) 정보시스템을 신․증설하는 경우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따라 국가정보원장에게 보안성 검토를 의뢰 정보화 사업 발주, 관리, 운영 등에 필요한 보안대책을 강구 개인정보를 다룰 경우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 예산 및 사업대가 산정(제9조) 정보화사업의 원가 산정 시 “소프트웨어 사업대가의 기준”([지식경제부고시 제2010-52호, 2010.2.26) 을 적용 예산수립 시 제12조에 따른 제안서보상에 관한 비용, 제30조, 제32조부터 제33조에 따른 제안서평가 관련 비용, 제41조에 따른 작업장소에 관한 비용을 포함하여 계상

제2장 사업계획수립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제10조) 소프트웨어 분리발주(제11조) 대기업 사업참여 하한 준수 및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 ※ 근거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198호) 소프트웨어 분리발주(제11조) “분리발주대상 소프트웨어”(지식경제부고시 제2010-54호) 참조 제안서 보상(제12조)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지식경제부고시 제2009-193호) 참조

제2장 사업계획수립 감리(제13조) 사전협의(제14조) 감리대상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10-85호, 2010.12.28)을 준수하여 감리 시행 → 제50조(감리시행) 사전협의(제14조) “중앙행정기관 전자정부사업 사전협의 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320호, 2010.7.23), ““지방자치단체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314호, 2010.6.29)에 따라 사접협의를 요청 전자정부법시행령 제82조(사전협의 대상사업) : 상호연계 또는 공동이용 관련된 사업 제82조(사전협의 대상사업) 법 제67조제3항에 따른 사전협의 대상사업은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행정기관등과 상호연계하거나 공동이용과 관련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1.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사업 2. 전자정부지원사업 3. 다른 법령에 따라 중복성 사전검토를 완료한 사업 4. 그 밖에 사업금액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제3장 정보화사업 발주 요구사항 정의 명확화(제15조) 정보시스템의 기능목록, 요구사항명세서 등을 통해 제안요청서를 상세하게 작성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보화전략계획(ISP) 등을 사전에 수립하는 경우에는 요구사항을 상세하게 도출하여 제안요청서에 반영 한국정보화진흥원(NIA)에서 관련가이드 작성하여 공지 → 제16조 (제안요청서작성), 제46조(과업내용의 변경), 제47조(과업내용의 변경절차), 제48조(과업변경 대가지급)

제3장 정보화사업 발주 제안요청서 작성(제16조) 제안요청서 작성 시 다음 각 호를 명시 1. 과업내용, 요구사항 2. 계약조건 3. 평가요소, 평가방법 4. 제안서의 규격·제출방법·제본형태 5. 제안서 보상에 관한 사항 6. 사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가. 제19조에 따른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제안서 명시 나.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한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에 따른 하도급 계약 승인 절차 및 하도급 계약 적정성 판단기준 다. 제7조제1항에 따른 기술적용계획표 라. 제44조에 따른 “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준수 마. 제20조에 따른 사업관리자의 제안서 발표 의무화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3장 정보화사업 발주 제안요청서 보안사항 등(제17조) 보안침해 사고 등이 우려되는 경우 제안요청서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검토 1.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 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의 제조사, 제품버전 등 도입현황 및 구성도 3. 정보시스템의 환경파일 등 구성 정보 4. 사용자 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5. 정보시스템 취약점분석 결과물 6. 방화벽ㆍ침입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도입현황 및 설정 정보 7.「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단서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8.「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개인정보 9.「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0. 그 밖에 행정기관등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제3장 정보화사업 발주 평가배점(제18조) 기술능력평가의 배점한도를 90점으로 하는 기준 제시 1. 정보시스템 구축 시 신기술을 도입하여 구축하는 사업 2. 국가보안목표시설,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등 중요시설에서 정보보호기술을 적용하는 사업 3. 정보기술아키텍처, 정보화전략계획(ISP) 등의 정보화계획을 수립하는 사업 4. 정보시스템 감리사업 5. 사업비 중 개발비가 50%이상인 사업으로서 별표에 따른 평가결과가 95점 이상인 사업 6. 정보시스템 확산을 목적으로 시범 구축하는 사업 7.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 도입 사업 8. 그 밖에 행정기관등의 장이 난이도, 복잡도 등이 높다고 판단하는 사업

제3장 정보화사업 발주 평가배점(제18조) – SW기술성 수준 평가표 구 분 배점 점수 ①개발규모 (규모보정계수) 1.08 이상 20점 1.04 이상 1.08 미만 19점 1.04 미만 18점 ②SW유형 (어플리케이션 유형 보정계수) 1.35 이상 1.17 이상 1.17 미만 ③SW개발언어 (언어보정계수) 1.2 이상 1.1 이상 1.2 미만 1.1 미만 ④SW 품질 및 특성 수준 (품질 및 특성 보정계수) 1.125 이상 1.1 이상 1.125 미만 ⑤SW 개발 기간 (계약일~사업종료일)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합 계 (①+②+③+④+⑤)

제3장 정보화사업 발주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시(제19조) 제안서 발표(제20조) 원도급자의 제안가격 대비 하도급 대금 지급 비율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하도록 제안요청서에 명시 → 제36조(기술및가격협상절차 등), 제37조(하도급 승인 신청), 제38조(하도급 승인), 제40조(하도급 관리) 제안서 발표(제20조) 사업관리자(PM)의 전문성, 사업 이해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사업관리자가 직접 제안서를 발표하도록 제안요청서에 명시

제3장 정보화사업 발주 제안서 기술평가 기준(제21조) 예정가격 비치(제22조) 예정가격의 결정기준 등(제23조)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지식경제부고시 제2011-148호)에 따름 예정가격 비치(제22조) 제안서 제출 전까지 예정가격을 결정, 이를 밀봉하여 보관, 예정가격의 누설 방지 예정가격의 결정기준 등(제23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8조 및 제9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조 및 제10조에 따름

제3장 정보화사업 발주 제안요청서 사전공개(제24조) 사전공개 생략 가능한 기준 1.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거나, 수의계약대상물품인 경우 2. 관계법령 등에 의한 비밀물자인 경우 3. 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인 물품 4. 해당연도에 1회 이상 규격 사전공개를 실시한 품목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 및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5일간 공개(단, 긴급일 경우 3일) 1. 사업명 2. 발주(공고)기관 3. 실수요기관 4. 배정예산액 5. 접수일시(의견등록마감일시) 6. 담당자(전화번호) 7. 납품기한 8. 제안요청서 9. 그 밖에 사전공개에 필요한 사항 → 제25조(사전공개 의견검토 등)

제3장 정보화사업 발주 사전공개 의견검토 등(제25조) 의견이 있을 시 검토하여 그 결과를 의견제공자에게 통보하고, 수용한 의견은 제안요청서에 반영 공정한 검토를 위하여 제안요청심의위원회를 구성 1. 제안요청심의위원회는 학계, 연구계, 산업계 등 10인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관련분야별 전문가는 아래 각 목의 기관에 요청하여 구성할 수 있다. 가. 네트워크장비는 지식경제부 정보통신산업과 나. 가목 이외 분야는 한국정보화진흥원 또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 제안요청심의위원회는 사업계획서에 특정업체의 규격이 명시되었는지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3. 그 밖에 제안요청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기관등의 장이 정한다. 의견을 제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SW고충처리센터에 의견을 제시

제3장 정보화사업 발주 제안요청서의 교부 또는 열람 등(제26조) 입찰공고 기간(제27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회계예규 제2200.04-158-3호), “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265호, 2008.1.21) 에 따름 입찰공고 기간(제27조) 긴급공고에 대한 기준 1. 법제도 개정, 재해재난 등으로 긴급하게 정보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경우 2. 긴급공고를 하지 않을 경우 정보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3. 행정기관등의 장이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한 추정가격에 따라 공고기간을 정한다. 가. 10억원 미만인 경우 20일 나. 10억원 이상 40억원 미만인 경우 25일 다. 40억원 이상인 경우 30일

제3장 정보화사업 발주 제안요청서설명회 개최(제28조) 제안서 등의 제출(제29조) 입찰참가자의 적정한 제안을 위한 설명회를 필요시 개최 제안요청설명회 일시, 장소 등을 제안요청서에 명시 제안서 등의 제출(제29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요청서에 정한 바 또는 입찰공고에 따라 제안서 및 가격 입찰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 입찰참가자의 가격입찰서 모두를 함께 밀봉하여 입찰가격 개봉 및 평가 시까지 보관 → 제35조(입찰가격 개봉 및 평가)

제4장 사업자선정 및 계약 평가위원회 구성(제30조) 제안서 사전배포(제31조) 제안서 기술평가가 필요한 경우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 공무원, 산업계․학계․연구계 등의 해당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 전체 평가위원 중 과반수 이내에서 발주담당 공무원을 제외한 소속공무원을 평가위원으로 위촉가능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운영․관리하는 정보화사업 평가위원Pool 이용 가능 제안서 사전배포(제31조) 상세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서평가위원에게 제안서를 사전에 배포 가능 제안서의 내용 등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서약서 징구 등 필요한 보안대책을 강구

제4장 사업자선정 및 계약 제안서 평가(제32조) 제안서 검토시간 및 평가점수의 조정(제33조)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 요구 가능 보완요구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 제안발표자의 신분증을 확인한 후 사업관리자와 다를 경우 제안발표를 제외하고 제안서 등 서류만으로 평가 제안서 검토시간 및 평가점수의 조정(제33조) 제안서 검토시간 기준 1. 10억 미만 90분 2. 20억 미만 120분 3. 40억 미만 150분 4. 40억 이상 180분 특정업체의 평가점수를 타 평가위원 보다 현저히 높거나 낮게 부여한 평가위원에게 설명을 요구하고 과반수 이상의 평가위원들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평가점수 조정을 요구 할 수 있음

제4장 사업자선정 및 계약 제안서 평가결과 공개 등(제34조) 입찰가격 개봉 및 평가(제35조) 20억원 이상 사업의 제안서 평가결과를 입찰참가업체에게 공개 1. 평가위원 실명은 비공개 2. 지식경제부 장관이 고시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별표 1 또는 별표 2의 평가부문별 점수 한국정보화진흥원장이 구축‧운영하는 제안서 평가위원Pool을 이용하여 평가한 경우 제안서평가 후 평가위원의 평가자질, 공정성 등을 평가하여 3일 이내 한국정보화진흥원장에게 송부 입찰가격 개봉 및 평가(제35조) 제안서 평가 후 지체없이 입찰참가자가 참석한 자리에서 밀봉한 입찰서를 개봉하고 입찰가격에 대한 평가를 실시 기술 및 가격협상 절차(제36조)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에 따름 기술협상 시 과업내용의 변경으로 인해 하도급 대금 지급비율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적정성 검토 후 기술협상 내용의 일부로 포함

제4장 사업자선정 및 계약 하도급 승인 신청(제37조) 하도급 승인(제38조) 하도급 승인 시 제출서류 1.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재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 2.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안)”와 하도급되는 부문의 세부 산출내역서 3. 하도급 사업수행계획서(세부 사업추진일정표 포함) 4.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 별지 제1호서식의 자기평가표 및 해당 증빙서류 제안서에 포함된 하도급 승인신청은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 사업자는 하도급 승인이 거절된 경우 7일 이내에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을 다시 요청 가능 하도급 승인(제38조) 제안서나 가격협상 시 결정된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보다 낮은 경우 하도급 승인 거절 14일 이내에 승인여부 사업자에게 통보, 1회에 한해 통지기간 연장 가능 기간내 통지하지 않는 경우 자동 승인으로 간주

제5장 사업수행 착수 및 보고(제39조) 하도급 관리(제40조) 계약 후 14일 이내에 착수계 제출, 단 하도급승인 필요 시는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제출 보완 필요 시, 사업자는 7일 이내에 보완하여 제출 착수보고회 개최 요청 가능 하도급 관리(제40조) 하도급 받은 업체에게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서”에 따라 그 준수여부를 보고하게 할 수 있음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하고, 하도급 업체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 필요조치 취해야 함

제5장 사업수행 작업장소 등(제41조) 사업자와 소프트웨어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 협의하여 정함. 작업장소 등에 관한 비용을 사업예산 또는 예정가격에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작업장소 등을 제공 작업 장소 등 비용 계상 근거 1.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1조제3항제9호에 해당하는 경비(지급임차료) 2.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한 “소프트웨어 사업대가의 기준” 제2조제12항제10호에 해당하는 직접경비(위탁비와 현장운영비) 사업자는 필요한 경우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정하여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승인을 받은 후 당해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을 작업장소 이외에서도 근무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준수 가이드 작성 예정

제5장 사업수행 인력관리(제42조) 기술적용 계획 준수(제43조)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제44조) 사업대가를 기능점수로 산정한 경우에는 제안요청서에 투입인력의 수와 기간에 의한 방식에 관한 요구사항을 명시할 수 없음 사업대가를 기능점수로 산정하지 아니한 경우, 투입인력별 투입기간에 대하여 정보화사업 착수계, 하도급 사업수행계획서 등으로 관리 검사가 완료된 때에는 관련 인력의 투입을 종료할 수 있음 기술적용 계획 준수(제43조) 사업자는 기술적용계획표를 준수하여 사업 추진 사업자는 사업 검사 및 최종감리 수행 시 기술적용결과표를 작성하여 제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제44조) 사업자에게“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행정안전부 정보보호정책과-2156, 6.30)를 준수하게 하고, 소스코드 등의 보안취약점을 점검하고 제거하게 함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 행안부 홈페이지 - 실국홈페이지(정보화전략실 선택) - 정책자료실

제5장 사업수행 표준산출물(제45조) 과업내용의 변경(제46조) 과업내용의 변경절차(제47조) 과업내용 대가지급(제48조) 표준산출을 제출받고 향후 활용될 수 있도록 유지 및 관리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준수 가이드 작성 예정 과업내용의 변경(제46조) 과업내용 추가, 변경, 삭제 가능 이로 인한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자는 그 사유와 변경 전․후의 내용을 작성하여 승인요청 과업내용의 변경절차(제47조)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및 “용역계약 일반조건”절차 준수 과업내용 대가지급(제48조) 과업내용을 변경한 경우 계약금액조정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준용

제5장 사업수행 정보자원 통합관리(제49조) 감리시행(제50조) 기관의 정보자원을 EA 지원시스템(www.geap.go.kr)에 등록 정보자원의 현황 및 통계자료를 관리하기 위해 시스템 활용 감리시행(제50조) 단계별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 따라 시정조치를 수행 감리법인은 기술적용계획표와 기술적용결과표의 준수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 기술

제6장 검사 및 운영 지체상금(제51조) 검사(제52조) 인수(제53조) 정보자원의 민간활용(제54조) 용역수행기한내에 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용역계약 일반조건”에서 정한바에 따름 검사(제52조) “용역계약 일반조건”에서 정한바에 따름 검사 시 기술적용계획표와 기술적용결과표의 준수여부를 확인 인수(제53조) 정보자원의 민간활용(제54조) 민간에서 활용할 수 있는 표준화된 정보자원은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운영하는 “공유자원 포털(www.data.go.kr)” 또는 자체정보 제공시스템을 통해 민간에 제공하도록 노력

제6장 검사 및 운영 운영 및 유지보수(제55조)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및 기술자료 임치(제56조) 부칙 정보시스템의 운영, 유지보수 등으로 인해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표준산출물과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관리 사업자는 운영 및 유지보수를 수행하면서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사항을 매뉴얼로 작성․관리하고, 행정기관등의 장이 요구하는 경우 제공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및 기술자료 임치(제56조) “용역계약 일반조건”에서 정한바에 따름 부칙 고시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공고되는 정보화사업부터 적용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기술 지침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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