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및 기반구축 종합계획(안) (2008~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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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및 기반구축 종합계획(안) (2008~2012) 연구책임자: 신용철 교수 인제대학교

목차 I. 배경 및 필요성 II. 수립추진(체계) 및 경과 III. 연구실 안전관리의 여건 및 전망 IV. 연구실 안전관리의 현 수준 및 실태 V. 계획의 기본방향 VI. 중점추진과제

I. 연구배경 및 필요성 목적 2007년 진행중인 연구실안전환경 조성 및 기반구축을 위한 사업결과를 참고하여 반영 연구실안전 환경조성 및 안전관리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한 장단기 시책과 새 사업을 개발하고 이의 추진을 위한 종합계획안 마련 2007년 진행중인 연구실안전환경 조성 및 기반구축을 위한 사업결과를 참고하여 반영 ※ 2007년도 ‘연구실환전환경 조성 및 기반구축’ 사업 과제  ① 연구실 안전환경관리 관리, 개선(점검/지도, 개선지원)(4억 5천만원) ② 연구실 안전 전문인력 양성(2억 5천만원) ③ 연구실 안전문화 확산(3억 5천만원) ④ 제도발전 기획연구 - 연구실 표준안전관리 기준 개발․보급(2억 5천만원) - 연구실 안전관리 전문관리 방안 연구(1억원) - 연구실 안전관리 체계발전방안 연구(법령개정)(1억원)

II. 수립추진(체계) 및 경과 연구실 안전사고 예방 및 쾌적한 연구환경의 조성 법령 정부, 감독기관, 지원전문기관 연구기관 (대학 및 연구소) 기술서비스 제공 전문기관ㆍ인력, 인프라 예산, 재원 연구실 안전관리 실태 및 수준파악 법 적용 대학, 연구기관, 연구실, 연구인력현황 실험실 사고로 인한 피해(사망/부상) 건수 및 재해율 대상기관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기반, 기술지침, 교육훈련프로그램 등 연구기관의 연구실 안전관리 수준 정부, 감독기관, 산하 기술지원 전무기관 현행 법령의 실효성 및 완전성 기본 수준의 연구실 안전환경의 조기확보 및 유지 연구실 안전사고 예방 및 쾌적한 연구환경의 조성 우선순위결정(예산, 현재 여건고려)후 추진 선진 수준 연구실 안전환경 확보를 위한 기반조성, 제도도입 ※참고: ’07년도 「연구실안전환경 조성 및 기반구축」사업과제

연구수행체계 5월 연구실안전 종합계획수립 연구 수행 확정 6월 제1차 워크숍 개최 7월 대우빌딩 HR 컨퍼런스센터, 6.29 7월 종합계획 세부추진 계획안 작성, 검토확정 8월 제2차 워크숍 개최 그랜드호텔 세미나실, 8.10 9월 중간보고서 보고됨 10월 제3차 워크숍 개최(토론) 인제대학교 대학원, 10.23 최종보고서(안) 용산역 세미나실, 11.8 11월 TF 및 자문진 구성완료 종합계획(안) 공청회 인제대학교 대학원, 11.20 종합계획(안) 보완

III. 연구실 안전관리의 여건 및 전망

1. 국제 여건 변화 ■ 모든 상위 30개 연구중심 대학(연구비 총액 순)에 실험실 안전보건관리 전담부서 존재 ■ 연구실 안전보건에 관한 예산-국내(대부분의 대학이 따로 나누어져 있지 않음) 대학에 비하여 총 연구비 예산에서 큰 비율을 차지함. : MIT- 약 0.5% , 약 60억 원 미국 ※ MIT: 안전보건환경 훈련프로그램을 통한 인터넷 훈련, EHS Office 및 DLC 의 강의를 통한 훈련, PI/Supervisor, EHS Resentative 등에 의해 특정실험실에 관련된 훈련을 실시함(MIT EHS Office, 2006a). 선진국 – 안전보건환경관리 시스템과 안전보건환경관리 업무전담부서 및 프로그램이 잘 확립/운영되고 있음 우리나라 – 최근 연구중심대학들의 연구비 총액 증가에 비해서 실험실 안전보건관리 시스템, 실험실 안전보건관리 전담부서 및 전담직원 수 미흡

2. 국내여건 변화 ■ 화학실험실에서의 안전보건 실태에 관한 연구논문 몇 편 발표되고, 실험실에의 유해물질 노출에 따른 건강영향 문제 제기 - 일부 대학 화학실험실의 안전보건 실태조사(1995. 이한주) - 일부 대학 화학실험실에서의 유기용매 노출에 관한 연구(1997. 김명신) 1990년대 ■ 실험실에서의 안전사고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관심이 크게 대두, 실험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법령 제정 시급히 요구됨 ■ 연구기관의 안전사고 예방과 사고에 따른 피해보상을 주요 내용으로 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연구실 안전법이라 함)”이 2005.3 제정(2006.4 시행) 2000년대 ■ 2008 과학기술부의 국가 연구개발사업 예산은 10조 7,222억 원으로 2007년도 대비 9,593억 원 증가 ■ 연구실 안전에 관한 예산 투자- 2006년 국내 대학 및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조사된 실태보고서에 따르면 대부분의 대학이 1억 원 이하로 매우 미약한 수준임 2008년 이후

3. 향후 전망 최근 과학기술 연구개발 관련 연구비의 증가에 비해, 연구실의 안전에 관한 투자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임 → 성장위주만의 불완전한 개발계획은 안전보건문제를 더욱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됨   ※ 2012년까지 「과학기술 5대 강국」 실현 계획    - 주요 달성 지표: 2012년까지 GDP 대비 총 연구개발 투자비중 3.5%, 상근 연구원 천명당 3극 특허(미국, 일본, 독일 동시등록, ‘12년, 22건), 5년주기 lSCI 논문 피인용도(’12년, 4.5회), 과학 및 기술경쟁력 5위이내 달성(IMD 기준, ‘07년 7위/6위) 선진국만을 쫒아 현 국내 실정에 맞지 않는 개발계획을 추진하는 것은 추후에 더 큰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음 따라서 성장위주만의 개발이 아닌, 현 실정에 맞는 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임.

IV. 연구실 안전관리 현 수준 및 실태

< 기관 유형별 법 적용 대상 기관 수 > 1. 연구실 안전관 현 수준 및 실태 법 적용대학ㆍ연구기관ㆍ연구실ㆍ연구인력 현황 등이 과학기술 분야별로 세부적으로 파악되고 있지 않음. - 대학ㆍ연구기관 등의 법 적용대상 기관수는 약 3,444개 기관임 < 기관 유형별 법 적용 대상 기관 수 > 구분 대학 연구기관 기업부설(연) 합계 국공립 정부출연(연) 기관수 300 69 33 3,042 3,444 대상기관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인프라(홈페이지 등 정보교환망, 정밀안전진단 전문기관/전문인력), 기술지침, 교재 등에 관한 실정이 현재 잘 진행되고 있음.

국내 대학의 연구실 안전관리 수준은 미국의 연구비 총액 상위 30개 대학과 비교했을 때 전반적으로 크게 뒤떨어져 있음. 유해인자로부터 연구인력의 건강보호를 위한 유해인자 노출관리 및 건강검진에 대한 법의 목적이나 조항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없음. 연구실 안전사고 발생시 적절한 치료와 보상에 관한 제도가 제대로 확립되어있는 연구실 안전사고 보상보험 없음.

2. 연구실 안전사고 현황 및 분석 최근 5년간 파악된 실험실사고에 의한 전체 인적피해(사망/부상)현황- 70건(총21개 기관) 연구실안전법 시행(2006)이후 대학 및 연구기관의 연 사고발생건수 현저히 감소

3. 연구실안전 실태조사 결과 시사점 법 적용 연구기관, 연구실 및 연구인력 현황 파악을 위한 기초실태조사 실시, 취약 부문에 대한 중점관리 필요 연구실 안전환경 기반구축 강화 연구실 안전교육 및 문화확산 필요 현행 연구실 안전법과 제도의 개선 필요 국내 연구실 연구기관의 자율적인 연구실 안전관리 촉진&연구실 안전의 질 제고/선진화 사업 필요

V. 종합계획의 기본방향

연구실 안전사고 예방 및 쾌적한 연구환경의 조성 목표 연구실 안전사고 예방 및 쾌적한 연구환경의 조성 ▣ 단기 : 기본 수준의 연구실 안전환경의 조기 확보 및 유지 ▣ 장기 : 선진 수준의 연구실 안전환경의 확보 및 유지 ▣ 단계적인 목표 설정 및 추진 ▣ 연구실 아전 취약부문에 대한 중점관리 ▣ 시스템에 의한 효율적인 연구실 안전관리 ▣ 교육 및 문화확산, 인센티브 제도를 통한 자율적 안전관리 조장 추진전략 < 5 개 중점 추진과제 > 5. 연구기관의 자율적인 연구실 안전관리 촉진 및 선진화 4. 연구실 안전제도 도입 및 법령 개선 3. 연구실 안전교육 및 문화 확산 2. 연구실 안전환경 기반 구축 강화 1. 연구실 안전 취약부문 중점관리

주요 개선요지 1단계 2단계 (1)연구실 안전 취약부문 중점관리 연구실 환경 기초 실태조사 및 취약부문 중점관리 중점관리(계속) (2)연구실 안전환경 기반구축 강화 법 이행사항/사고보고시스템 연구실 안전관리 전문기관 정부지도감독/전문인력보강 사고보고시스템운영(계속) 연구실 안전관리전문기관 설립 연구실 안전교육,훈련 프로그램 교재개발/보급 연구기관 구성원의 연구실 안전 의식제고/안전문화 조성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운영 연구기관 구성원의 연구실 안전 의식제고/안전문화조성(계속) 초중고 실험실 안전사고 예방/ 안전의식 함양 (3)연구실 안전교육 및 문화 조성 법령이행 수준과 국가개발사업 신성,선정 연계제도 도입 방안, 규정 마련 연구실 안전 보험제도 개발 연구실 안전 법령 개선 법령이행 수준과 국가개발사업 신청,선정 연계제도시행(1년 유예 후) 연구실 안전 보험제도 운영 연구실 안전 법령 이행 (4)연구실 안전 법령 및 제도 개선 규모별 연구실 안전관리 전담부서 설립방안 제시 사용자 중심 실험실 위해도 평가 시스템 개발 안전보건환경관리시스템 가이드 사용자 중심 실험실 유해인자 유해위험성.관리정보개발/보급 연구실안전보건환경 통합관리 시범사업 (5)연구기관의 자율 안전관리 촉진

<중점추진과제 우선순위 도식화> 중요성 용이성 실태조사&취약부문관리 규모별 안전관리 전담부서설립 EHSM 가이드 개발보급 사고보고 시스템 운영 연구실안전관리 전문기관지정/설립 시스템 개발 시범사업 사용자중심 위해도평가 시스템 보험제도 개선 초중고 실험실 사고예방 추진과제 우선순위: 교재/온라인 교육 시스템 1 2 3 >

VI. 중점추진과제 연구실 안전 취약부문 중점관리 연구실 안전환경 기반 구축 강화 연구실 안전교육 및 문화확산 연구실 안전 제도도입 및 법령 개선 연구기관의 자율 안전관리 촉진 및 선진화

연구실 안전현황 기초 실태 조사 및 취약부문 중점관리 1-1 연구실 안전현황 기초 실태 조사 및 취약부문 중점관리 목표 연구실안전법 적용 전체 연구기관, 연구실 및 연구인력의 기초현황 조사하여 연구실 안전 중점관리를 위한 기초자료 확보 취약부문 중점관리를 통한 실험실 안전사고 예방 추진내용 기초 실태조사 - 연구실 유형/고용 형태별 연구실 및 인력현황조사 - 연구기관별, 연구실 종류별, 규모별 현황 비교 취약 기관 및 연구실에 대한 현행 법령 이행 상황 현장 조사 및 지원,지도 - 항목별(안전관리규정, 일상점검, 정기점검, 정밀안전, 안전관리비 계상, 보험가입, 교육훈련, 건강검진 등)로 구체적인 현황조사 및 통계분석 연구기관에서 연구실 안전관리에 필요한 경험, 전문지식(know-how), 기술적인 사항 등 지원

목표 추진내용 2-1 법 이행 사항 및 사고 보고시스템 구축ㆍ운영 대학ㆍ연구기관 안전관리에 관련된 법 이행사항 및 사고 관련 보고시스템개발, 보고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활용하여 법 이행 및 안전관리 현황 파악→연구실험실의 반복적인 사고와 새로운 사고발생 줄임 추진내용 대학ㆍ연구기관의 안전관리에 관련된 법 이행사항 보고기준, 내용 및 표준양식 마련 대학ㆍ연구기관 연구실험실에서 일어나는 사고를 구분하는 기준, 내용 및 표준양식 마련 보고된 안전관리에 관련된 법 이행 및 사고 사항 정보를 유지/관리할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운영

목표 추진내용 2-2 연구실 안전관리 전문기관 단계별 지정ㆍ설립 연구실 안전법 이행사항을 전문적으로 관리/안전관리기준개발/안전시책 수립 지원 등을 통하여 조기에 연구실 안전환경 기반 구축 및 체계적인 관리체계 정착 추진내용 1단계: 연구실안전전문기관 지정ㆍ운영 - 과기부 소속 출연(연)/단체 등에서 전문(총괄)관리기관 지정, 기관 내에 연구실 안전기술 지원 전담부서 설치 2단계: 전문기관 부설 연구실안전기술센터(가칭) 설치 3단계: (가칭) 연구실안전기술원 설립ㆍ육성

법 이행 지도ㆍ감독인력 및 안전보건기술 전문인력 확보 2-3 법 이행 지도ㆍ감독인력 및 안전보건기술 전문인력 확보 목표 법령 소관 부서인 연구실안전과에 법령이행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할 인력 확보 추진내용 대상기관의 법령 이행을 지도 감독하는 공무수행할 인력확보 정부의 연구실 안전관련 시책 및 시행시 안전보건 기술관련 업무를 담당할 전문인력 확보 - 대상기관의 법령이행 관련 자료, 사고 및 상해 접수, 자료통계분석, 사고원인 분석 등 안전보건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공무 수행

연구실안전 교육ㆍ훈련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및 교재 개발ㆍ보급 3-1 연구실안전 교육ㆍ훈련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및 교재 개발ㆍ보급 목표 기존의 교육과정(프로그램) 보완,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기 개발 연구실안전 교재의 보완 및 정기적 업데이트 추진내용 기 개발 연구실안전관리 교육프로그램, 교재(Off-line 및 On-line)에 대한 검토 및 개선방안 - 기 개발교육 프로그램/교재: 순회교육, 자체 안전교육 담당자 대상 교육, 연구실안전점검 진단자 대상 교육, 연구실안전관리 책임자/담당자 대상, 연구활동 종사자 대상 기 개발 교육 프로그램(과정) 및 교재 보완 - 맞춤교육: 대상자, 연구실 유형별 - Off-line / On-line 교육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개선

목표 추진내용 연구기관 구성원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문화 확립 안전의식 제고 및 문화확산 세부사업별 실시방안(지침) 마련 3-2 연구기관 구성원의 연구실 안전의식 제고 목표 연구기관 구성원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문화 확립 추진내용 안전의식 제고 및 문화확산 세부사업별 실시방안(지침) 마련 기존 안전문화 확산 사업 검토 법령 및 정책 홍보 연구실 안전관리자 협의체 또는 단체 안전관리 활동 조장 안전의식 제고 및 문화확산 사업 실시

4-1 법령이행 등 연구실안전관리 수준과 국가연구개발 사업 신청ㆍ선정 연계 제도 도입 목표 대상기관의 연구실 안전활동을 조장하고 안전을 확립하기 위해 법령 등 안전관리 활동 상태를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신청 및 선정평가 시에 반영하는 제도 도입 추진내용 타당성 검토, 실시 지침 또는 규정 마련 부처간 협의 후 확정, 공표, 일정기간 유예 후 시행

4-2 연구실 안전보험 개선 목표 현행 연구활동자에게 공급되고 있는 보험상품의 미비점 보완/ 연구활동자의 보험의 확대를 위한 보험상품 개선방안 제시 및 산재보험 부가 형태의 보험제도 운영방안 제시 추진내용 보험제도 개발 및 운영방안 민간보험형태(대학원생, 임시직 등) : 본인부담금과 손실보상을 급여화, 책임보험으로 강제 가입, 연구비의 간접비 항목에 손해배상보험료 항목 명시 등 산재보험의 부가형태 : 산재보험의 부가급여 형태로 개발 등 시범 사업

기관/연구비 규모별 연구실 안전관리 전담부서 설립과 운영방안 제시 및 안전보건환경관리시스템(EHS-MS) 가이드 개발ㆍ보급 5-1 기관/연구비 규모별 연구실 안전관리 전담부서 설립과 운영방안 제시 및 안전보건환경관리시스템(EHS-MS) 가이드 개발ㆍ보급 목표 대학ㆍ연구기관의 기관/연구비 규모별 차이점과 특이성을 고려한 연구실 안전관리 전담부서의 설립 및 효율적인 운영방안 제시 기 차이점과 특이성을 고려한 안전보건환경관리 시스템 가이드의 개발ㆍ보급 추진내용 안전관리 전담부서 모델의 제시 담당부서의 규정, 조직, 업무, 활동 등 훈련 프로그램, 점검 및 감사 프로그램, 사고조사, 유해폐기물 관리 등 관장업무 기관(연구중심기관/대학과 비연구중심 대학)/연구비 규모별 안전보건환경 관리시스템(EHS-MS)가이드 개발ㆍ보급 안전관리 전담부서설립/ 운영 및 안전보건 환경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한 제도, 정책, 법령, 예산, 전문 인력 등의 확보 등에 대한 방안 연구

사용자 중심 실험실 위해도 평가 시스템 및 관리지침 개발ㆍ보급 5-2 사용자 중심 실험실 위해도 평가 시스템 및 관리지침 개발ㆍ보급 목표 실험실 유해ㆍ위험에 대한 정보, 위험의 정도를 평가/관리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웹 기반 시스템 개발 및 구축 시험실에서 주로 취급하거나 노출될 수 있는 유해인자에 대한 유해위험성 및 관리기법에 대한 정보개발 추진내용 실험실의 유해위험성정보와 관리정보를 사용자가 쉽게 접근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에 구축한 웹 시스템 개발 및 구축 위험도평가 프로그램 포함 실험실에서 주로 취급되거나 노출될 수 있는 유해 위험인자에 대한 유해위험성 정보 및 관리정보 개발 연구실 안전관리자(전문가용) 및 실험자(비전문가용) 용

5-3 연구실안전보건환경 통합관리 시범 사업 목표 추진내용 기관내 안전보건환경 시스템 구축하여 자율적, 체계적, 효율적으로 안전/보건/환경관리는 수행하는 기관 지원 및 육성 → 타 기관의 모델로 제시 추진내용 시범사업 추진 지침(평가기준, 지원/선정절차, 지원내용 등) 연구중심 대학 등 연구실/인력, 연구비 규모가 큰 기관 규모가 작은 기관 시범사업 신청 공모, 선정, 지원(재정, 기술 등), 사후관리 시범기관을 대외적으로 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