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선거운동 충북대학교 소비자학과 이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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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선거운동 충북대학교 소비자학과 이하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의 지속적 발달이 이루어질 것이다 한국의 경우 SNS 이용자가 2011년 2070만 명, SNS는 시공간을 초월하여 비가시적인 인간관계망을 형성하는 수단이다. 지구촌 인구 5명 중 1명은 SNS 이용자이고, 인터넷 이용자 절반이 SNS를 쓰고 있다는 조사가 발표됐다. 시장조사기관 이마케터는 앞으로 2년간 전세계 SNS 이용자수 성장이 두 자릿수를 기록할 것이라며 현재 SNS 이용자는 12억 명이라는 연구 결과를 2월29일 공개했다. 세계 인구가 70억명, 전세계 인터넷 사용 인구가 22억명을 넘어선 것을 생각하면 인터넷 이용에서 SNS를 떼어놓을 수 없게 됐다. 이마케터 조사에서는 국내 SNS 이용자 수도 언급됐다. 국민 46.6%인 2070 만 명이 SNS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 규모는 올해 2270 만 명으로 성장한다고 이마케터는 기대했다. 한국의 경우 SNS 이용자가 2011년 2070만 명, 2012년 2270만 명 전세계 인구 70억 명 이중 12억 명이 SNS를 이용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의 지속적 발달이 이루어질 것이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가 사회 전반에 활용되고 있는 상황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가 얼마나 활용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여러 뉴스를 찾아봤고, 매우 쉽게 SNS가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이용하고 있고 SNS는 사회 전반에서 활용되고 있다 한때 10대 후반과 20대 초반 젊은이들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SNS는 이제 중장년층은 물론, 정치인과 공무원, 연예인 등 다양한 방면의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이 SNS가 선거운동과 접목되어 한참 논란이 된 적이 있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가 사회 전반에 활용되고 있는 상황

2011.12 한정위헌판결 2012년 대통령 선거는 SNS 선거운동이 허용된 첫 번째 대선 공직선거법 제93조①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공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 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2011.12 한정위헌판결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 게시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주목하면 SNS을 통한 선거운동 또한 단속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공직선거법 제 93조 1항에 따라 SNS 선거운동을 단속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결국 2012년 12월에 재판부는 심의 끝에 이 조항에 관하여 한정위헌판결을 했다. 18대 대통령 선거는 SNS 선거운동이 허용된 첫 번째 대선이라 볼 수 있겠다. 2012년 대통령 선거는 SNS 선거운동이 허용된 첫 번째 대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을 통해 후보자들은 활발한 선거 운동 시행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통해 유권자들의 지지후보에 대한 의견 피력 가능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선거운동이 찬반 대립되고 있다 여론 몰아가기 온, 오프라인의 불균형 정보의 왜곡 가능성 SNS선거운동을 찬성하는 입장 젊은 층의 정치 참여도 증가 표현의 자유 선거비용의 감소 파급효과 VS SNS를 찬성하는 근거와 반대하는 근거는 각각 4가지로 나뉜다. 우선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SNS을 통해 20대들의 정치적 관심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2008년 대선 때 중앙선거위원회가 연령대별 투표율을 분석해본 결과 20대 전반의 투표율은 32.9% 20대 후반의 투표율은 24.2%로 집계되었다. 이는 20대가 정치에 무관심함을 시사하여 그 당시에도 심각함을 초래했다. SNS을 통해 정치에 무관심한 20대의 참여를 격려하고, 더 나아가 투표율까지 증가시킬 수 있다고 본다. 국민은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SNS또한 의견의 장이 되어야 마땅하다는 것이다. 또 SNS 특성 자체가 누구나 정보를 만들어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보장할 수단이 되는데 적합하다고 한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SNS를 하고 있기 때문에 SNS를 통해 후보자가 무언가를 한다는 것은 유권자들 사이에 정당보다 더 큰 파급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한 근거다. SNS을 통해 후보자들은 유권자들의 상황을 더 잘 알게 되고 그에 알맞은 공약을 만드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SNS 선거운동이 확대되면 선거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 선거비용은 일종의 사회적 비용일 수 있고 이것이 과다 지출되면 물가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SNS 선거운동을 통해 비용적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SNS선거운동을 찬성하는 입장에 반해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SNS를 이용하는 연령층이 오히려 20~30대에 치중해있기 때문에 문제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SNS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가 정확하기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의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는 주장도 있고, 정치적 성향을 띤 사람들로 인해 여론이 한 쪽으로 치우칠 수도 있다는 주장도 있다. 실제로 SNS을 통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진실인 것 마냥 퍼져 큰 피해를 입는 쪽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번에 아이유 사건만 해도 전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퍼지고 퍼져 사람들 사이에서 입방아에 오르기도 하지 않았던가? 대선 후보자들에 관한 허위 사실이 SNS을 통해 퍼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온라인 상에서의 선거운동은 되고 오프라인 상에서의 선거운동은 안 된다면 법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도 있다. 이는 온, 오프라인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기준이 분명 마련 되야 한다는 것이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선거운동이 찬반 대립되고 있다

한국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선거운동의 주의점 D-180일 전 선거관리위원회에 아무런 통보 없이 특정 후보자나 정당에 대한 설문조사 및 결과 발표 금지 투표 당일 SNS을 통한 단순 투표 독려 외 행위 금지 EX)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을 올리거나 리트윗 하는 행위 투표 인증 사진에 특정 후보의 기호를 연상시키는 손동작을 하는 행위 선거일 180일 전부터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면 최소 2일 전 선관위에 신고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180조를 위반한 혐의다. 대선이 50여일 남은 현 시점에서 특정 후보나 정당 지지를 묻는 설문을 올리고 그 결과를 발표할 경우에도 똑같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다. 특히 이처럼 선관위 신고 없이 이뤄진 설문 결과를 리트윗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여론조사 결과를 리트윗 하기 전에는 반드시 조사 기관과 조사 방법 등을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SNS상에서 '선거운동'과 '단순 의견개진'을 구분해야 한다. 특히 선거일에 주의해야 한다. 단순한 의견은 언제든 허용되지만 선거운동 성격을 지닌 트윗은 선거일 당일(12월19일)에는 올릴 수 없기 때문이다. 선관위가 지난 8월 펴낸 '제18대 대선 알기쉬운 선거운동 길잡이'에 따르면 "A 후보가 됐으면 좋겠어. B 후보는 떨어져야 해"와 같은 글은 단순한 의견에 속한다. 반면 '선거운동'은 특정 후보를 당선 또는 낙선시킬 목적을 가진 행위를 의미한다. 따라서 선관위는 단순 의견이라도 특정 사이트나 여러 사이트에 같은 내용의 글을 계속해서 올리면 '선거운동'으로 판단한다. 미성년자, 언론인, 공무원 등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분류된 이들의 선거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도 '선거운동'과 '단순 의견개진'의 구분이 크게 작용한다. 지난 3월 야권 총선후보 단일화 경선 과정에서 한 청소년 트위터 이용자는 "관악을 집전화 꼭 받아주세요", "이정희를 선택해 주십시오" 등의 글을 수차례 올렸다가 관악구 선관위로부터 삭제 요청을 받기도 했다. 정치적 의견을 넘어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것이 선관위의 판단이었다. 이 밖에도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지지후보의 트위터에 올라온 선거운동정보를 '리트윗'하는 행위 △'카카오톡' 등의 모바일 메신저로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기사를 친구에게 보내는 행위 △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이나 문구로 특정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SNS에 투표 '인증샷'을 올리면서 특정 후보를 지지·반대하는 문구를 포함하는 행위 등이다. 평상시에는 허용되지만 선거일에는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선거일에는 투표소 앞에서 찍은 '인증샷' 게재, 특정 후보를 지지·반대하는 내용 없는 투표 독려 외의 대부분의 행위가 금지된다고 보면 된다. 시기에 관계없이 절대 허용되지 않는 행위들도 있다. SNS로 후보자와 그 가족을 비난하는 행위는 사실이 아닐 경우 허위사실 공표죄, 사실이라 하더라도 공익적 목적이 아니라면 비방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대검찰청은 지난 1월부터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30회 이상 올리면 구속 수사한다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자신이 퍼나른 글이 허위사실이라면 선관위로부터 삭제요청을 받을 수 있다. 선관위의 삭제 요청을 거부하면 미투데이 등 국내 서비스는 관리자가 게시물을 삭제하고, 트위터 등 해외 서비스는 국내 인터넷서비스업체(ISP)에서 게시물 접속을 차단시킨다. 이밖에도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고 이른바 '트위터 알바'를 고용하는 행위, 특정 정치인의 팬카페·동문회가 단체·대표자 명의로 SNS상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도 선거법 위반이다. 이번에 미국 또한 대선을 치루었고 이미 결과가 나왔다.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 것이다. 오마바 대통령의 와이트인 미쉘은 선거 당일 날까지도 남편인 오바마에게 투표 해달라고 말했고, 이미 오바마에게 투표했다면 리트윗하라는 트윗까지 올렸다. 이에 조셉 고든 래빗(미국 영화배우)이 리트윗했다. 사실 일반인이 투표장에서 브이질하며 사진 찍는 것도 안 되는 대한민국과는 참 다르다고 볼 수 있다. 프로필에 특정 후보의 사진, 기호, 이름을 넣는 행위 Always 허위사실 유포, 비방, 팬카페 선거운동은 언제든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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