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강대학교 기술지주회사 설립 추진 사례 중심으로 - 2008. 5. 8. 발표자 : 서강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김 낙 수 서강대학교 www.sogang.ac.kr
I. 기술지주회사 개요 대학과 기업이 상호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지분출자방식의 사업화 모델 - 1 - 1. 대학기술 사업화의 새로운 모델 – 기술지주회사 대학과 기업이 상호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지분출자방식의 사업화 모델 대학 (산학협력단) 기술현물출자 50% 초과, (단, 기타 현물/현금 50% 이하 범위에서 출자가능) 민간투자기관 배당 기술지주회사 현물,현금 출자, (의결권있는 주식 20% 이상 보유) A 자회사 C 자회사 B 자회사
I. 기술지주회사 개요 학교 기업 교원 창업 2. 기존 제도와의 비교 신기술 창업전문 회사 벤처기업육성에관한 특별조치법 - 1 - 2. 기존 제도와의 비교 교원 창업 학교 기업 신기술 창업전문 회사 벤처기업육성에관한 특별조치법 벤처기업에 한해 교원의 창업 허용 실험실 공장 운영 교원의 휴직(6년) 및 겸직 가능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대학/산학협력단이 기업 운영 가능 교육 및 현장 실습 등이 주목적 가능 종목 제한 벤처기업육성에관한 특별조치법 대학/산학협력단이 기업 운영 가능 보유 기술 사업화 자회사 설립 불가 창업센터 운영/지원 주식회사 대학 30/100↑ 출자 (기술출자 가능)
I. 기술지주회사 개요 3. 대학 기술지주회사 개요 사업화 대상 기술의 범위 : 등록특허, 출원중인 권리, 정보, 노하우 등 출자의 범위 : 기술 외 현금, 현물출자 가능 설립주체 : 산학협력단 단독 또는 공동 설립방식 : 교육인적자원부(교육과학부)의 설립인가 업무범위 : 자회사의 설립·경영관리 및 이에 부수하는 업무
I. 기술지주회사 개요 1 ) 기술지주회사 설립 설립인가 요건 기타사항 ① 주식회사일 것 1 ) 기술지주회사 설립 설립인가 요건 ① 주식회사일 것 ② 산학협력단이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기술을 현물출자 할 것 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현금 또는 현물 출자 가능 ③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갖출 것 기타사항 ① 상근 전문인력 1인 이상과 전용공간 필요 ② 산학협력단이 기술지주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이익의 사용범위 ③ 발명자를 포함 교직원의 겸직 및 휴직에 관한 내용 ④ 기술지주회사 설립인가 절차 – 교육부 신청접수 후 30일 이내 결과 통지
I. 기술지주회사 개요 2) 자회사의 설립 자회사 형태 :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일 것(현금 및 현물(기술) 출자) 2) 자회사의 설립 자회사 형태 :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일 것(현금 및 현물(기술) 출자) 자회사 설립절차 : 지주회사의 주주총회 의결을 거쳐 설립 의무사항 ① 기술지주회사는 자회사에 대해 의결권 있는 주식의 20% 이상 보유 의무 - 지분양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시 면제 ② 기술지주회사는 자회사에 대해 보증 불가 ③ 상호출자 금지 * A자회사 : B자회사 주식 소유 ⇒ B회사는 A회사 주식 소유 금지
I. 기술지주회사 개요 3) 기타 주요내용 사업화 대상 기술의 범위 : 등록특허, 출원중인 권리, 정보, 노하우 등 3) 기타 주요내용 사업화 대상 기술의 범위 : 등록특허, 출원중인 권리, 정보, 노하우 등 이익배당의 사용제한 산학협력단이 기술지주회사로부터 받은 배당, 그 밖의 수익금은 산학협력단 고유업무와 대학의 연구활동에 사용 다만, 대학의 시설 및 운영 지원(제27조제1항제4호)시 대학의 연구활동과 직접 관련된 업무에 한함 다른법률과의 관계 : 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에 관하여 산촉법 이외의 규정은 상법 준용
I. 기술지주회사 개요 4) 기술지주회사 설립 모델 산학협력단 독자 설립 모델 외부기관(기업, 개인) 공동 설립 모델 4) 기술지주회사 설립 모델 산학협력단 독자 설립 모델 ① 장점 - 의사결정의 신속 및 간결함 - 수익배분에 대해 별도 고려 필요 없음(세제상의 잇점 포함) ② 단점 - 현금재원 확보의 부담 ③ 대안 - 단계별 적절한 예산 편성 및 관리를 통해 효과적 운용 가능 - 외부투자를 자회사 아이템으로 적극 유도하여 사업화 조기성공 추진 외부기관(기업, 개인) 공동 설립 모델 ① 외부 현금재원 조달을 통해 지주회사 운영의 원활함 확보 용이 ② 의사결정의 복잡성, 분쟁의 가능성 상시 존재 ③ 수익배분에 있어 고려 사항 발생(세제상의 불리함 있음) ④ 목표 재원의 조달에 실패했을 때 또 다른 대안 필요
I. 기술지주회사 개요 5) 자회사 설립 모델 신규기술발굴을 통한 조인트벤처 방식(한양대) 5) 자회사 설립 모델 신규기술발굴을 통한 조인트벤처 방식(한양대) ① 기술의 사업성 검증이 관건 ② 신뢰와 적극성을 가진 Joint Venture Partner 중요 실험실창업기업, 학교기업 등의 자회사 전환 설립모델(KAIST) ① 기존 기업의 사업성이 확인 된 기업을 중심으로 검토 ② 기존 경영진 및 주주들과의 원활한 합의와 의사결정 구조가 주요 신규기술발굴을 통한 독자적 설립 및 경영 방식(서울대) ① 자회사의 성공사례와 지주회사의 재원이 충분히 마련되었을 때 가능 ② 기대이익이 클 수 있는 가능성과 함께 경영의 리스크도 함께 증대
II. 기술지주회사 설립 필요성 1 대학의 과학기술 어떻게 할 것인가 ? 1 대학의 과학기술 어떻게 할 것인가 ? OECD 국가별 정부 연구비 지원액 대비 산업기여도 미흡, 모방전략(fast follower)의 한계 국내 대학에 국제적 수준의 고급/박사인력 다수 포진 전공, 학과, 단과대학 등 고립의 벽이 높고, 기술/문화 변화의 물결에 수동적 대응, 혁신성의 한계 과학기술이 디자인, 서비스, 문화, 금융, 사회제도와 유리되어 미래 국가경쟁력 확보에 기여도 부족
II. 기술지주회사 설립 필요성 2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대학으로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 2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대학으로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 이공분야 일본 중국에 크게 밀려, 사회과학·의약학·생명과학은 '늪' 상해교통대 발표 2007년 세계 대학 순위 공학분야 - 100위권 3개 대학 : 서울대가 51~75위권, 카이스트와 포스텍이 각각 77~106위권 미국 - 최정상으로 평가 받은 MIT포함, 48개교(20위권에 18개교) 중국 - 9개교, 영국 - 8개교, 일본 - 7개교 아시아권에서 우리는 중국과 일본에 현저히 뒤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 한국대학신문 2007년 6월 7일자 기사
II. 기술지주회사 설립 필요성 2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대학으로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 폐쇄형 기술혁신 개방형 기술혁신 2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대학으로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 폐쇄형 기술혁신 개방형 기술혁신 연구(Research) 개발(Development) 연구(Research) 개발(Development) 라이선스 R&D 경계 (열림) R&D 경계 (닫힘) 스핀오프 내부연구 과제 자체사업 자체사업 내부연구 과제 In-Sourcing Source : H.W. Chesbrough, HBR(2003)
II. 기술지주회사 설립 필요성 3 주요대학의 사업화 및 자산운용 사례 3 주요대학의 사업화 및 자산운용 사례 미 ‘하버드대’ - HMC(Harvard Management Company), 주로 월가를 통해 운용 우리나라 교육부 1년 예산과 맞먹는 규모의 자산 운용(공격적) 미 ‘스탠퍼드대’ - SMC(Stanford Management Company),벤처투자 중심으로 운용 ‘구글’의 대표적 사례 – 지분 및 간접투자를 통해 수천억 수익 달성 미국은 기술료 수입 외 다양한 형태의 투자 및 자산운용을 통한 대규모 대학재원 확보 중국 ‘베이징대’ - ‘북대녹색과학기술유한공사’ 미 카길사에 매각, 7배 수익 달성 인도 ‘뭄바이대’ - 2007년 3월 세계최초로 학교지분을 인도증시에 상장 우리나라 대학기술사업화 환경의 취약구조 TLO사업, 기술지주회사로 변화 中
San Diego San Diego BioResearch BioResearch Centers Centers La Jolla Institute for Allergy & Immunology San Diego BioResearch Centers La Jolla Institute for Allergy & Immunology Sidney Kimmel Cancer Center San Diego BioResearch Centers Sidney Kimmel Cancer Center Torrey Pines Institute for Molecular Studies Torrey Pines Institute for Molecular Studies Burnham Institute Burnham Institute Genomics Institute of Novartis Foundation Genomics Institute of Novartis Foundation Scripps Research Institute Scripps Research Institute Gene Research Institute Gene Research Institute Neurosciences Institute Neurosciences Institute San Diego Supercomputer Center San Diego Supercomputer Center Salk Institute Salk Institute UCSD School of Pharmacy UCSD School of Pharmacy UCSD School of Medicine UCSD School of Medicine UCSD Campus UCSD Campus Scripps Institution of Oceanography Juvenile Diabetes Foundation International Scripps Institution of Oceanography Juvenile Diabetes Foundation International Center for Molecular Medicine Stein Clinical Research Facility Center for Molecular Medicine Moores Cancer Center Stein Clinical Research Facility La Jolla Bioengineering Institute Moores Cancer Center La Jolla Bioengineering Institute Human Biomolecular Research Institute La Jolla Institute for Molecular Medicine Human Biomolecular Research Institute Hubbs-Sea World Research Institute La Jolla Institute for Molecular Medicine Hubbs-Sea World Research Institute
III. 법제도화 및 주요대학 추진현황 2005 2006 2007 2008 1 기술지주회사 법제화 경과 1 기술지주회사 법제화 경과 2005 12/28 산학협력단 혁신방안 발표 「(산학협력 기술지주회사 제도 도입) 2006 06/22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도입과 발전방향” 공청회 2007 07/0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통과 2008 01/31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 통과 02/04 제도시행 (법 발효) 산학협력단 제도 도입 초기부터 기술지주회사 제도 도입 계획 나타남 법제도는 시행되었으나 보완해야 할 제도적 측면을 각 대학에서 제기
III. 법제도화 및 주요대학 추진현황 2 주요대학 기술지주회사 설립 추진 현황 2 주요대학 기술지주회사 설립 추진 현황 포항공대 : ¾분기 지주회사 설립 목표, 내부규정 개정 및 세부계획 수립 중 KAIST : KAIST홀딩스, 20개/년(100개/5년) 규모의 자회사 설립 목표로 추진 중 서울대 : SNU홀딩스 설립추진단 활동, 외부전문가 영입 및 세부계획 수립 중(8월 설립계획) 연세대, 고려대 : 연내 설립을 위한 TFT 구성, 운영 및 세부사업계획 수립 중 한양대 : 현금 15억과 100여평의 자체 공간활용, 조인트벤쳐 방식 지주회사 설립 중 전남대 : 기술출자를 위한 가치평가 진행 중(BT분야 교수창업기업 리모델링) 강원대 : 강원도 및 지역 TP, 주요기관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설립 추진 중
IV. 기술지주회사 설립 추진 계획 1 기술지주회사 설립 추진체계 서강대학교 총장 < 설립 주요단계 > 1 기술지주회사 설립 추진체계 서강대학교 총장 < 설립 주요단계 > < TFT 구성 > 서강대학교 산학협력단 단장 자 문 위 • 산학협력단장 • 공학부, 자연과학부 학장 • 기획처, 법인사무처 처장 • SIAT 원장 •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1단계 자문위, TFT 발족 서강대학교 기술지주회사 (대표이사) 2단계 CEO, 인력 충원 ▶ 전문경영인(CEO) 확보의 중요성 ▶ 주요 업무 ① 사업계획, 인가절차 수행, 자본 출자 ② 지주회사 설립 및 운영관리 ③ 자회사 설립 및 사업화 지원 ④ 배당이익의 후속사업(자산운용 등) T F • 산학협력팀장 • 기획, 예산팀장 • 법인사무팀장 • 기술이전담당 • 특허담당 3단계 사업계획 승인 4단계 회사 설립 자회사 후보 1 교수 공모 아이템 자회사 후보 2 조인트 벤쳐 아이템 ▶ 주요 현황 : 공모 아이템 선정 작업 진행 중 ▶ 주요 현황 : 조인트 벤쳐 희망 기업 협의 중
IV. 기술지주회사 설립 추진 계획 2 기술지주회사 설립 방안 – 공동 설립 모델 1 - 산학협력단 / 벤쳐캐피탈 공동 설립 2 기술지주회사 설립 방안 – 공동 설립 모델 1 - 산학협력단 / 벤쳐캐피탈 공동 설립 출 자 학교법인 서강대학교 (최초 지분 25/75) 서강대학교 출 자 산학협력단 Albatross Investment 동문 기업 출 자 (지분 50%초과) 출자 투자조합 (모태펀드 등) 기술지주회사 지분(20/60) (지분 20%이상) 외부펀드 출자 자회사 A,B,C 출 자
IV. 기술지주회사 설립 추진 계획 2 기술지주회사 설립 방안 – 독자 설립 모델 2 - 산학협력단 독자 설립 모델 2 기술지주회사 설립 방안 – 독자 설립 모델 2 - 산학협력단 독자 설립 모델 학교법인 서강대학교 서강대학교 출 자 출 자 산학협력단 Albatross Investment 동문 기업 출 자 투자조합 (모태펀드 등) 출 자(100%) 기술지주회사 외부펀드 출자 자회사 A,B,C 출 자
IV. 기술지주회사 설립 추진 계획 3 기술지주회사 CEO 영입 ① 대학의 정책 방향과 함께 기업경영의 전문성이 본 사업 성패의 결정적 요소 ② 기술지주회사 설립 및 효율적 사업화를 위한 의사결정의 신속성 필요 시점 ③ 권한, 책임, 동기부여 등을 기반으로 CEO 영입을 통한 폭넓은 사업기회 확보 ④ 기술지주회사의 실전 추진체계 구축을 통해 전체사업의 성과 조기달성 박차 기술지주회사 CEO의 자격요건 ① 신뢰성 – 사업초기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서 검증 가능한 인물 필요 ② 풍부한 비즈니스 네트워크 – 지주회사와 함께 자회사 사업의 성공적 지원 ③ 동문 – 원활한 의사소통의 주요 요소이며, 애교심에 기초한 명예로운 지위 인식 ④ 성공 비즈니스 경험 – 성공적인 사업의 A to Z 경험으로 규모있는 사업 가능 기술지주회사 CEO 임용 - 산학협력단 정관에 따라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 의결 후 총장이 임용 - 정당성 및 폭넓은 권한부여
IV. 기술지주회사 설립 추진 계획 4 기술지주회사 설립의 주요 내용 내부프로세스 – 산학협력단, 대학 4 기술지주회사 설립의 주요 내용 내부프로세스 – 산학협력단, 대학 ① 서강대학교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설립자문위원회,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 법인이사회 심의/의결 ② 기술지주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제규정 마련, 기존 규정 보완 등 ③ 예산규모 편성 및 재원확보 방안 마련, CEO등 인력 및 공간 확보 ④ 기술지주회사 출자 대상기술 선별 및 조이트 벤처 대상 기업 선정 ⑤ 기술지주회사의 효과적 지원 및 감독을 위한 내부 시스템 확보 외부프로세스 – 교육부, 법적 절차 ① 자회사 후보 기술의 기술가치평가 진행 – 기술보증기금, 산업은행 등(약 8주 ~ 10주 소요) ② 주식회사 설립의 기본 절차 진행 – 기술지주회사 ③ 최종 사업계획서 및 설립인가 제출 – 교육부(1개월 내 인가여부 통지) ④ 외부 투자자(기관, 기업, 개인)간 자회사 설립, 투자에 따른 법적 절차 진행
IV. 기술지주회사 설립 추진 계획 5 기술지주회사 발명자/ 자문교수 보상 서강대학교 (산학협력단) 서강대학교 기술지주회사 5 기술지주회사 발명자/ 자문교수 보상 보 상 서강대학교 (산학협력단) 대 학 : 25%(연구활동) 산학협력단 : 25% - 발 명 자 : 50%(현금) <자문계약 등에 따른 보상> 자 문 교 수 : 90%(현금, 주식) 산학협력단 : 10%(간접비) 배 당 서강대학교 기술지주회사 자회사A 주식100% 자회사B 주식80% 자회사C 주식51% 자회사D 주식20% 배 당, M&A, IPO 발명자 보상은 현금화되었을 때 현금으로 보상 산학협력단-자회사간 자문계약 등을 통한 자문교수의 주식 지분은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지분을 넘지 못함
V. 기술지주회사 설립 준비 과정의 당면과제 1 기술지주회사 설립 준비 과정의 주요 Issue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 투자, 전문성 있는 경영의 필요성 확인 사업의 안착화 및 내외부의 적극적 투자와 지원을 도출하기 위해 성과의 조기획득 필요 사업전략의 전반과 기업경영의 전문적 판단 등을 위한 유능한 CEO 영입의 필요성 정부 및 관련 전문가 회의, 토론회 등을 통한 정보수집 및 TFT내 긴밀한 협의 : 기술지주회사 설립에 있어 고려해야 할 법제도적 사안과 사업초기 현실적, 효율적 설립 방안 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 설립을 위한 단계별 내부절차와 당면과제 해결방안 모색 개별 자회사 후보의 사업성 확인 및 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실질적 검증작업 수행
V. 기술지주회사 설립 준비 과정의 당면과제 2 기술지주회사 설립 준비 과정의 당면과제 2 기술지주회사 설립 준비 과정의 당면과제 기술가치평가 대비 자본금 규모의 매칭, 추가 기술현물출자에 따른 자본금 규모의 매칭 문제 - 기술현물출자금에 대한 제한(50%초과)으로 현금출자 자본금에 따라 추가 기술현물출자 등이 필요 - 사업화 필요에 따른 추가적인 기술현물출자시 외부투자자와의 자본금 규모 매칭 문제 기술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초기 산학협력단 예산 확보 : 기술가치평가 비용, 기술출자에 따른 부가가치세, 법인등록세 등 산학협력단 예산확보 선행 기술지주회사 운영경비 조달 및 미사업화 현물출자 기술의 처리 문제 자회사의 이익배당만이 유일한 수입원인 순수지주회사로의 기술지주회사는 자회사 수익(5~8년)에 따른 배당시까지 원활한 운영경비 조달이 문제, 정부에 사업지주회사로의 규정 개정 건의 - 미사업화 현물출자 기술에 대한 사업화 불가능, 정부에 규정 개정 건의 정부 출연 연구성과물의 기술현물출자에 따른 정부 기술료 반납금 문제 자회사의 본교 명칭의 부적합(업종, 품질) 사용에 대한 효과적인 감독/통제시스템 마련 기술현물출자, 자문 교수의 직무상 능률(교육, 연구) 저해에 대한 방지책 마련
VI. 기술지주회사 설립에 따른 운영계획 활성화 단계 성숙 단계 1 기술지주회사 단계별 목표 및 운영계획 성장 단계 조성 단계 1 기술지주회사 단계별 목표 및 운영계획 활성화 단계 수익창출(2013~ ) 투자금 회수 대학에 수익금 배당 성숙 단계 자립기반 구축 (2010~2012) 기술지주회사 자립 기반 확보 신규 사업화 유망기술 발굴 성장 단계 자회사 지원활동 강화 (2008~2009) 자회사에 대한 기술 및 경영자문 자회사의 홍보, 마케팅 업무강화 자회사와 본교와의 사업화 프로그램 개발 기술지주회사 기반 조성 (2008년) VC투자 유치, 자회사설립 정부 기술지주회사 지원사업 수주 인적자원 Pool 구성 (전문가 활용), 신규 자회사 사업아이템 발굴 조성 단계
VI. 기술지주회사 설립에 따른 운영계획 2 기술지주회사 재원 조달 및 예상 수입 (단위 : 억원) 구분 재원 2008 2 기술지주회사 재원 조달 및 예상 수입 (단위 : 억원) 구분 재원 2008 2009 2010 2011 2012 설립비용 AI 출자금 0.7 1.0 1.4 일반관리비 3.0 출자비 산학협력단 2.5 기술평가비 0.6 총비용 6.9 4.6 5.6 6.1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수입 이익배당금 0.1 1 3 5 이자수익 0.05 0.15 소계 3.05 5.15 비용 설립비용 출자비 2.5 기술평가비 0.63 3.13 1.63 순이익 -3.13 -1.53 -0.63 1.42 3.52
VI. 기술지주회사 설립에 따른 기대효과 1 기술지주회사 설립에 따른 기대효과 대학 재정확충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1 기술지주회사 설립에 따른 기대효과 대학 재정확충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신산학협력 모델 제시 진정한 연구중심 대학으로의 기반조성 대학의 사회적 책임 이행과 산학협력 중심대학 명성 확보 서강대학교 연구성과 및 브랜드를 독점적으로 활용, 서강대학교의 브랜드 가치 동반 상승 보다 많은 수익을 통한 대학연구재원의 확보로 기술혁신 선순환 구조 확보
VI. 기술지주회사 설립에 따른 기대효과 2 서강 2010 비젼 - 연구분야 목표 달성 2 서강 2010 비젼 - 연구분야 목표 달성 기술지주회사 설립에 따른 대학의 연구환경, 연구성과의 획기적 개선으로 [서강 2010 비젼] 연구분야 목표 달성 : 2010년 이후 연구기술의 상용화 체제 완비로 재정의 상당부분 충당 지금까지는 (~2005년) 이제부터는 (2006 ~ 2009년) 미래에는 (2010년 이후) 대외연구비 수주 - 산학협력단과 연구처가 공존 - 연구진흥 지원 업무 미흡 - 지출 통제 관리 중심 - 산학협력단 중심으로 산학협력 중점 추진(연구처 폐지) - 연구진흥 업무 강화 (관리는 편하고 성과는 철저히) - 산학협력 체제 구축 기부금 유치 노력 - 본부 차원의 단순하고 소극적인 추진 - 모금은 총장만 하는 것 Marketing 기법 도입 - 단과대학 자율경영 책임을 통한 각 단대별 기부금 유치 노력 목표 관리, 전략·전술적 추진 - 대학 발전전략과 연계 지속적인 발전기금 유치 확대 -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기부자 네크워크 형성 새로운 수익 모델 창출 - 지적재산권, 기술이전관련 인프라 구축, 학내 분위기 형성 - 기술이전 수익 모델 창출 - 연구결과의 상용화 지속 추진 - 특별과정, 단과대학 자체사업추진 연구기술의 상용화 체제 완비로 재정의 상당 부분 충당 등록금 책정 개선 - 교육원가 미반영 - 계열별 동일 금액 책정 - 교육원가 기반한 등록금 책정 - 학부, 전공별 차등 책정 졸업 후 수요 및 수입 연계한 등록금 책정
E-Mail : nskim@sogang.ac.kr ◈ 질의 / 응답 감 사 합 니 다 서강대학교 산학협력단 TEL : 02-705-8968 FAX : 02-705-8023 E-Mail : nskim@sogang.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