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02 각 론 제12장 공공부조법: 긴급복지지원법
1. 의의 1) 법의 목적 이 법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위기상황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함. 1.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입법배경 및 연혁 입법배경 저소득층의 급격한 증가로 사회적 양극화 문제에 대한 한시적 대책으로 2005년 긴급복지지원법을 제정하여 가장의 사망 등으로 갑자기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가구에 대한 긴급복지지원제도를 2006년 3월 24일로 시행하였다. 본래 시행일로부터 5년간 효력을 갖는 한시법이었으나, 2009년 5월 28일 개정으로 한시법조항이 삭제 되었다. 연 혁 2005년 12월 23일 긴급복지재원법 제정.(2006년 3월24일 시행; 5년간 한시법) 2009년 5월 28일 개정, 한시법조항 삭제 2012년 10월 22일 일부 개정
3. 기본원칙 이 법에 따른 지원은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재해구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사회복지사업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률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지원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구호.보호 또는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찾아 내어 최대한 신속하게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아니하여 계속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람에게는 다른 법률에 따른 구호·보호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구호·보호 또는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민간기관·단체와의 연계를 통하여 구호·보호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 대상자의 범위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이하 "긴급지원대상자"라 한다)으로 한다. 또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제5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대상자가 된다. 6. 긴급복지지원기관 이 법에 따른 지원은 긴급지원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군수·구청장이 한다. 다만, 긴급지원대상자의 거주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지원요청 또는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한다.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거주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제7조에 따른 지원요청 또는 신고가 특정지역에 집중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지원기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긴급지원사업을 수행할 담당공무원(이하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이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
7. 긴급요청 및 신고 긴급지원대상자와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누구든지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진료·상담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긴급지원대상자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고, 긴급지원대상자가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사자 2.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위촉된 복지위원 4. 「국가공무원법」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8. 긴급지원의 종류 및 내용 이 법에 따른 지원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금전 또는 현물(現物) 등의 직접지원 가. 생계지원: 식료품비·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 나. 의료지원: 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다. 주거지원: 임시거소(臨時居所)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 지원 라.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입소(入所) 또는 이용 서비스 제공이나 이에 필요한 비용 지원 마. 교육지원: 초·중·고등학생의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및 학용품비 등 필요한 비용 지원 바. 그밖의 지원: 연료비나 그밖에 위기상황의 극복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 2. 민간기관·단체와의 연계 등의 지원 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의 사회복지기관·단체와의 연계 지원 나. 상담·정보제공, 그 밖의 지원
9. 긴급지원의 기간 ○ 제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다목· 라목 및 바목에 따른 긴급지원은 1개월간의 생계유지 등에 필요한 지원으로 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긴급지원대상자의 위기상황이 계속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1개월씩 두 번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지원은 위기상황의 원인이 되는 질병 또는 부상을 검사·치료하기 위한 범위에서 한 번 실시하며,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지원도 한 번 실시한다. ○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에도 불구하고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9조 제1항 제1호 가목· 라목 및 바목에 따른 지원은 제1항에 따른 지원기간을 합하여 총 6개월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고, 같은 호 다목에 따른 지원은 제1항에 따른 지원기간을 합하여 총 12개월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같은 호 나목 및 마목에 따른 지원은 제2항에 따른 지원횟수를 합하여 총 두 번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10. 긴급복지심의위원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구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둔다. 1. 제10조제3항에 따른 긴급지원연장 결정 2. 제14조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3. 제15조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의 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 4. 그 밖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2분의 1 이상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해당 시·군·구 또는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4. 해당 시·군·구 지방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 시·군·구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가 있는 경우 그 위원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11.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12. 지원중단 또는 비용의 환수 제12조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한 사후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긴급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한다.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긴급지원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 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이 적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결정된 경우에도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이를 이유로 긴급지원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불리한 처분이나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2. 지원중단 또는 비용의 환수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4조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 제3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것으로 결정된 사람에게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체 없이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4조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 긴급지원이 적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결정된 사람에게는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 시장·군수·구청장은 제9조 제2항에 따른 지원기준을 초과하여 지원받은 사람에게는 그 초과 지원 상당분을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반환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13. 권리보호 1)압류 등의 금지: 이 법에 따라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지급되는 금전 또는 현물은 압류할 수 없다. 2)이의신청: 제8조 제3항에 따른 결정이나 제15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반환명령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을 고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의견서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송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고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는 시정,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PART 02 각 론 제12장 공공부조법: 의료급여법
1. 의의 1)의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하여 의료급여 수급기간의 제한을 폐지하여 연중 기간제한 없이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예방·재활 등에 대하여도 의료급여를 행하도록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운영에 필요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고, 수급권자의 진료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전반적으로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다. 2)목적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의료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입법배경 및 연혁 입법배경 1961년 생활보호법이 제정되어 의료보호에 관한 규정을 둠으로써 의료보호가 법제화되었음. 의료보호는 생활보호대상자를 중심으로 주로 국. 공립 의료기관에서 무료진료를 실시하는 수준이었고 의료의 내용이 빈약하여 의료보장 으로서의 실효성을 거둘 수 없었음. 이를 보완하기 위한 수단으로 의료급여법이 제정됨. 연 혁 1961. 12. 생활보호법 제정 1977. 1. 의료보호 확대방안 제시(의료보호에 관한 규칙 제정) 1977. 12. 의료보호에 관한 독자법 제정(의료보호법) 1979. 1. 의료보호법에 의한 의료보호 실시 1986. 1. 의료부조 실시 1994. 1. 의료부조 폐지 2종에 통합, 2종 외래본인금 적용 1995. 8. 보호기간연장(180일→210일), 이후 매년 30일씩 연장 1996. 1 . 컴퓨터 단층 촬영, 백납, 초음파에 의한 체외 충격쇄석 급여포함 1997. 진료기관의 종별 가산율 적용실시, 사립정신병원 수가 신설 1998 .9 진료지구 폐지 1999. 7. 진료기관 지정제 폐지 및 지정취소처분→업무정지처분으로 완화 2000.12. 종별 가산율 확대(의원 11%,병원 15%, 종합 18%, 3차 22%) 2001. 5. 24 의료보호법 → 의료급여법으로 제명 변경 등 전면개정
3.적용대상 1) 수급권자 수급권자라 함은 이 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를 말한다. 이 법에 의한 수급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②「재해구호법」의한 이재민 ③「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 ④「입양특례법」에 따라 국내에 입양된 18세 미만의 아동 ⑤「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⑥「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명예보유자를 포함한다)와 그 가족으로서 문화재청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⑦「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⑧「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보상금 등을 받은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⑨「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숙인 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⑩ 그 밖에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 수급권자의 구분 ①「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근로능력이 없거나 근로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 ㉠18세 미만인 자 ㉡65세 이상인 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7조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자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이행중인 자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자 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제 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 또는 중증질환을 가진 사람 ②법 제3조 제1항 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③일정한 거소가 없는 사람으로서 경찰관서에서 무연고자로 확인된 사람 . ④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1종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2)2종 수급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①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1종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②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2종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4. 급여 1) 의료급여의 내용 ○ 수급권자의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한 의료급여의 내용은 ①진찰·검사, ②약제·치료재료의 지급, ③처치·수술과 그 밖의 치료, ④예방·재활, ⑤입원, ⑥간호, ⑦이송과 그 밖의 의료목적 달성을 위한 조치이다. ○ 의료급여의 방법·절차·범위·상한 등 의료급여의 기준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의료수가기준과 그 계산방법 등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급여의 기준을 정할 때에는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2) 의료급여의 절차 ○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차 의료급여기관에 의료급여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중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제2차 의료급여기관 또는 제3차 의료급여기관에 의료급여를 신청할 수 있고,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차 의료급여기관에 의료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①「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응급환자인 경우 ②분만의 경우 ③영 제3조제 2항 제1호 라목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자가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④제2차의료급여기관 또는 제3차의료급여기관에서 근무하는 수급권자가 그 근무하는 의료급여기관에서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⑤「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장애인 보장구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⑥감염병의 확산 등 긴급한 사유가 있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⑦단순물리치료가 아닌 작업치료·운동치료 등의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재활의학과에서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⑧한센병환자가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⑨「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⑩「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5조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⑪「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에 따른 상이등급을 받은 사람이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3) 의료급여의 제한과 중지 등 (1) 급여의 제한 (2) 급여의 변경 ○ 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권자가 자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켜 의료급여가 필요하게 된 경우와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법의 규정이나 의료급여기관의 진료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의료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의료급여기관은 수급권자가 위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급권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2) 급여의 변경 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권자의 소득, 재산상황, 근로능력 등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수급권자나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의 신청을 받아 의료급여의 내용 등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때는 서면으로 그 이유를 밝혀 수급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3) 급여의 중지 ○ 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가 필요 없게 된 경우 또는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중지하여야 한다.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거부한 경우에는 수급권자가 속한 가구원 전부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중지하여야 하며, 의료급여가 중지된 가구에 대하여는 그 해에 다시 의료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급여를 중지하였을 때에는 서면으로 그 이유를 밝혀 수급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4) 구상권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한 경우에는 그 급여비용의 범위에서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얻는다. 제1항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은 사람이 제3자로부터 이미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배상액의 한도에서 의료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5. 전달체계 1) 보장기관 (1) 보장기관 (2) 업무위탁 ○ 이 법에 따른 의료급여에 관한 업무는 수급권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행한다. 주거가 일정하지 아니한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 업무는 그가 실제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행한다.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권자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업무위탁 ○ 시장·군수·구청장의 업무 중 의료급여비용(건강검진비용을 포함)의 심사·조정, 의료급여(건강검진을 포함한다)의 적정성 평가, 심사 및 평가기준의 설정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위원회에 위탁한다. 그리고 시장·군수·구청장의 업무 중 의료급여비용의 지급, 전산기기에 의한 수급권자의 자격, 개인별 진료내역의 관리 그리고 의료급여의 제한에 필요한 실태조사 및 자료수집의 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
(3) 사례관리 ①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권자의 건강관리 능력 향상 및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 등을 위하여 사례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례관리를 실시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특별자치도의 행정시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의료급여 관리사를 둔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례관리 사업의 전문적인 지원을 위하여 해당 업무를 공공 또는 민간 기관·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2) 의료급여심의위원회 ○ 이 법에 따른 의료급여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시·도 및 시·군·구에 각각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둔다. 보건복지부에 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이하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라 한다)는 ①의료급여사업의 기본방향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②의료급여의 기준 및 수가에 관한 사항, ③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공익을 대표하는 자(의료보장에 관한 전문가로서 대학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 또는 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 의약계를 대표하는 자 및 사회복지계를 대표하는 자,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위촉.지명하며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3) 의료급여기관 ① 의료급여는 다음 각 호의 의료급여기관에서 실시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익상 또는 국가시책상 의료급여기관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급여기관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2. 「지역보건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3.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4. 「약사법」에 따라 개설 등록된 약국 및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희귀의약품센터 ② 의료급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되, 의료급여기관별 진료범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 제1차 의료급여기관 가. 「의료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개설신고를 한 의료기관 나.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급여기관
2. 제2차 의료급여기관: 「의료법」 제33조제4항 전단에 따라 개설허가를 받은 의료기관 3 2. 제2차 의료급여기관: 「의료법」 제33조제4항 전단에 따라 개설허가를 받은 의료기관 3. 제3차 의료급여기관: 제2차 의료급여기관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의료급여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법에 따른 의료급여를 거부하지 못한다. ④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의료급여기관이 개설·설치되거나, 개설·설치된 의료급여기관의 신고·허가 및 등록 사항 등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다음 각 호의 전문기관에 알려야 한다. 1. 제33조제2항에 따라 의료급여에 든 비용(이하 "급여비용"이라 한다)의 심사·조정 업무를 위탁 받은 전문기관(이하 "급여비용심사기관"이라 한다) 2. 제33조제2항에 따라 급여비용의 지급업무를 위탁 받은 전문기관(이하 "급여비용지급기관"이라 한다) ⑤ 제2항제3호에 따른 제3차 의료급여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6. 재정(비용) 1) 급여비용의 부담 2) 의료급여기관의 비용청구에 관한 금지행위 급여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제25조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되, 의료급여기금에서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그 나머지 비용은 본인이 부담한다. 2) 의료급여기관의 비용청구에 관한 금지행위 의료급여기관은 의료급여를 하기 전에 수급권자에게 본인부담금을 청구하거나 수급권자가 이 법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과 비급여비용 외에 입원보증금 등 다른 명목의 비용을 청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 ① 의료급여기관은 제10조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는 급여비용의 지급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심사청구는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한 급여비용의 청구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급여비용을 청구하려는 의료급여기관은 급여비용심사기관에 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하여야 하며, 심사청구를 받은 급여비용심사기관은 이를 심사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시장·군수·구청장 및 의료급여기관에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심사의 내용을 통보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내용에 따라 급여비용을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급권자가 이미 납부한 본인부담금(제10조에 따라 수급권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급여비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과다한 경우에는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할 금액에서 그 과다하게 납부된 금액을 공제하여 수급권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급여비용을 지급할 때에 제2항에 따른 급여비용심사기관이 의료급여의 적정 여부를 평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린 경우에는 그 평가결과에 따라 급여비용을 가산 또는 감액 조정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평가결과에 따른 급여비용의 가감지급의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4) 급여비용의 대불 ① 급여비용의 일부를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는 경우 그 나머지 급여비용(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금액으로 한정한다)은 수급권자 또는 그 부양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의료급여기금에서 대지급(代支給)할 수 있다. ②대지급금을 받은 사람(그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상환의무자"라 한다)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지급금을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지급금의 상환은 무이자로 한다. 5) 의료급여기금 ① 이 법에 따른 급여비용의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도에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고보조금 2.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3. 제21조에 따라 상환 받은 대지급금 4. 제23조에 따라 징수한 부당이득금 5. 제29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6.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 및 그 밖의 수입금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운영에 필요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PART 02 각 론 제12장 공공부조법: 기초노령연금법
1. 입법배경 및 의의 □ 주요내용 ○ 지원대상 : 만65세이상 소득·재산이 선정기준(*소득하위70%)이하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함으로써 노후 소득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생활안정 도모 ○ 선정기준(*소득인정액) : 단독가구 83만원, 부부가구 132.8만원 ○ 연금액 : 단독가구 20~ 94.6천원, 부부가구 40~ 154.9천원 /매월 □ 추진경과 ○ 2013.03.26. : 기초노령연금액 인상 * 매년4월 변경, 전년대비△2.3% ○ 2013.07.17. : 국민행복연금위원회 ‘기초연금’시행 합의문 발표 ○ 2013.09.25. : 보건복지부 ‘14년 7월, 상위30%를 제외한 65세이상 거의 대부분 노인에게 20만원 기초연금 지급 보도 ○ 2013.10.2. : ‘기초연금법’ 제정안 입법예고
2. 적용대상 기초노령연금은 65세 이상인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자에게 연금을 지급한다. 연금 지급대상자의 선정기준이 되는 일정 금액(이하 "선정기준액"이라 한다)은 노인가구의 소득·재산수준과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전년도 11월 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선정기준액을 정할 경우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의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의 선정기준액에 100분의 16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선정기준액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3. 급여 1) 연금지급액에 관한 기본정책 2) 연금액 3) 연금의 신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연금이 제1조에 따른 목적에 따라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는데 필요한 수준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재원을 조성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연금의 지급에 따라 계층간 소득역전현상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근로의욕 및 저축유인이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금액 연금액은 「국민연금법」 제5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액수로 한다. 다만, 소득인정액과 연금액을 합한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본인 및 그 배우자가 모두 연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연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20을 감액한다. 3) 연금의 신청 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연금수급희망자) 또는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조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지체 없이 연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연금수급희망자와 그 배우자는 연금신청을 할 때 금융정보, 신용정보, 보험정보 등 자료 및 정보 제고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4) 조사질문 등 (1) 자료제출의 요구 (2) 관계기관에 대한 자료요청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급권의 발생 또는 상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연금을 신청한 자, 수급권자, 수급자, 그 배우자 및 고용주(이하 이 항에서 "수급권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서류나 그 밖에 소득·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급권자등의 주거,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2) 관계기관에 대한 자료요청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기초노령연금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융정보, 신용정보, 보험정보,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자의 수용개시 및 석방 정보, 국세·지방세·토지·건물·건강보험·국민연금·출입국 등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5) 연금의 지급기간 및 지급시기 6) 미지급의 연금 연금은 수급권자로 결정된 경우 연금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수급권이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한다. 연금은 그 지급을 정지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연금은 수급권자로 결정된 경우 연금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수급권이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한다. 연금은 그 지급을 정지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6) 미지급의 연금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수급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연금으로서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것이 있을 때에는 수급자의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한 부양의무자(배우자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는 미지급 연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7) 지급정지 8) 수급권의 상실 9) 부당이득의 환수 수급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법」에 따른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기간 동안에는 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8) 수급권의 상실 수급권자는 ①사망한 때 ②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③제3조에 따른 수급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 수급권을 상실한다. 9) 부당이득의 환수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급권이 없는 자가 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지급액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부당이득을 환수할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의 권리와 수급권자의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된다.
4. 전달체계 1) 업무관장 및 권한위임 2) 국민연금공단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2) 국민연금공단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1. 연금 신청의 접수 2. 소속 공무원이 행하는 조사·질문에 관한 업무 지원 3. 이의신청의 접수 4. 수급권 상실사유 신고의 접수 4-1 기초노령연금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급자 관리 지원 등에 관한 사항
5. 재정(비용) 1)비용의 부담 2)조세와 그 밖의 공과금의 감면 연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①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노인인구 비율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40 이상 100분의 90 이하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부담한다. ②제1호에 따라 국가가 부담한 금액을 차감한 액수에 대하여는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및 시·군·구가 상호 분담하되, 그 부담비율은 노인인구 비율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도의 조례로 정하고, 미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2)조세와 그 밖의 공과금의 감면 지급받은 연금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와 그 밖의 공과금을 감면한다.
6. 권리보호 1) 수급권보호 수급권은 이를 양도·압류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 연금으로 지급받은 금품은 이를 압류할 수 없다. 2) 이의신청 수급권자의 자격인정,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