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존료시험법 교육자료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시험분석과 보건연구사 김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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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료시험법 교육자료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6. 26 시험분석과 보건연구사 김창수 6. 26 시험분석과 보건연구사 김창수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Daejeon Regional Food & Drug Administration

목차 보존료의 정의 기준규격 적용의 원칙 검체 채취기준 보존료 전처리 정량법 프로피온산류 데히드로초산류 소르빈산류 안식향산류 파라옥시안식향산류 기준규격 적용의 원칙 검체 채취기준 보존료 전처리 수증기 증류 고체상추출장치 정량법 기기분석 기준·규격 적용에서 주의사항

보존료란 ? 식품의 보존성을 높이기 위해 첨가하는 화학물질 (17+1종이 식품첨가물공전 화학적합성품에 등재) 기능 - 부패세균의 발육을 억제 (소르빈산류, DHA)            곰팡이의 발육 억제 (파라옥시안식향산 에스테르류, 프로피온산류)

보존료 - 프로피온산류 프로피온산나트륨 프로피온산칼슘 프로피온산 빵 및 케이크류:2.5g/kg 이하 치즈:3.0g/kg 이하(소르빈산, 소르빈산칼슘 및 소르빈산칼륨과 병용할 때에는 소르빈산 및 프로피온산의 사용량의 합계가 3.0g/kg 이하) <개정 2002.12.11> 쨈류:1.0g/kg 이하(소르빈산, 소르빈산칼륨, 소르빈산칼슘, 안식향산, 안식향산칼륨, 안식향산칼슘, 안식향산나트륨, 파라옥시안식향산메틸, 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 파라옥시안식향산프로필과 병용할 때에는 소르빈산, 안식향산, 파라옥시안식향산 및 프로피온산의 사용량의 합계가 1.0g/kg 이하) 다만, 착향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한받지 아니한다. <개정 2002.12.11>

보존료 - 데히드로초산류 데히드로초산 데히드로초산나트륨 데히드로초산 및 이를 함유하는 제제는 치즈, 버터류 및 마아가린류 이외의 식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데히드로초산 및 이를 함유하는 제제의 사용량은 데히드로초산으로서 치즈, 버터류 및 마아가린류에 있어서는 1kg에 대하여 0.5g 이하이어야 한다.

보존료 - 소르빈산류 소르빈산나트륨 소르빈산 소르빈산칼슘 치즈 : 3.0g/kg 이하(프로피온산, 프로피온산나트륨 및 프로피온산칼슘과 병용할 때에는 소르빈산 및 프로피온산의 사용량의 합계가 3.0g/kg 이하) 식육가공품(포장육, 양념육류, 분쇄가공육제품, 갈비가공품, 식육추출가공품, 식용우지, 식용돈지 제외), 경육제품, 어육가공품, 성게젓, 땅콩버터, 모조치즈 : 2.0g/kg 이하 염분 8% 이하의 젓갈류, 된장, 고추장, 춘장, 청국장(단, 비건조제품에 한한다), 혼합장, 어패건제품, 팥 등 앙금류, 절임류(당절임, 식초절임 제외), 알로에겔농축액, 알로에겔제품(알로에겔 포함), 플라워페이스트(소맥분, 전분, 견과류 또는 그 가공품, 코코아, 초콜릿, 커피, 과즙, 서류, 두류 또는 채소류를 주원료로 하여 이에 설탕, 식용유지, 식용우지, 식용돈지, 분유, 계란 등을 가하고 가열살균한 페이스트상으로 식품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드레싱, 파인애플농축과즙 : 1.0g/kg 이하

보존료 - 소르빈산류 쨈류 : 1.0g/kg 이하(안식향산, 안식향산나트륨, 안식향산칼륨, 안식향산칼슘, 파라옥시안식향산메틸, 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 파라옥시안식향산프로필, 프로피온산, 프로피온산나트륨 및 프로피온산칼슘과 병용할 때에는 소르빈산, 안식향산, 파라옥시안식향산 및 프로피온산의 사용량의 합계가 1.0g/kg 이하) 건조과실류, 토마토케첩, 식초절임, 당절임(건조당절임 제외) : 0.5g/kg 이하 발효음료류(살균한 것은 제외) : 0.05g/kg 이하 과실주 : 0.2g/kg 이하 마아가린 : 1.0g/kg 이하(안식향산, 안식향산나트륨, 안식향산칼륨, 안식향산칼슘과 병용할 때에는 소르빈산 및 안식향산의 사용량의 합계가2.0g/kg 이하이어야 하며 그 중 안식향산의 사용량이 1.0g/kg 이하) 저지방마아가린(지방스프레드) : 2.0g/kg 이하(안식향산, 안식향산나트륨, 안식향산칼륨 및 안식향산칼슘과 병용할 때에는 소르빈산 및 안식향산의 사용량의 합계가 2.0g/kg 이하이어야 하며 그 중 안식향산의 사용량이 1.0g/kg 이하) 당류가공품(당류를 주원료로 하여 제조한 것으로 건과류, 빵류, 아이스크림류 등 식품에 도포, 충전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시럽상 또는 페이스트상에 한한다) : 1.0g/kg 이하  개별기준 : 빵 또는 떡류의 팥 등 앙금류 1.0 g/kg 이하

보존료 - 안식향산류 안식향산나트륨 안식향산 안식향산칼륨 안식향산칼슘 과실·채소류음료(비가열제품 제외), 탄산음료류(탄산수 제외), 기타음료, 인삼음료, 홍삼음료 및 간장 : 0.6g/kg 알로에겔농축액 및 알로에겔제품(알로에겔 포함) : 0.5g/kg 오이초절임 및 마요네즈 : 1.0g/kg 쨈류 : 1.0g/kg이하(소르빈산, 소르빈산칼륨, 소르빈산칼슘, 파라옥시안식향산메틸, 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 파라옥시안식향산프로필, 프로피온산, 프로피온산나트륨 및 프로피온산칼슘과 병용할 때에는 소르빈산, 안식향산, 파라옥시안식향산 및 프로피온산의 사용량의 합계가 1.0g/kg 이하) <개정 2002.12.11>

보존료 - 안식향산류 망고처트니(망고를 껍질을 벗기고, 자르거나 조각내거나 분쇄한 다음 설탕, 과채류, 식초, 마늘 등을 혼합하여 가열가공한 것을 말한다) : 0.25g/kg 이하(파라옥시안식향산메틸, 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 및 파라옥시안식향산프로필과 병용할 때에는 안식향산 및 파라옥시안식향산의 사용량의 합계가 0.25g/kg 이하) 마아가린류 : 1.0g/kg 이하(소르빈산 및 소르빈산칼륨과 병용할 때에는 소르빈산 및 안식향산의 사용량의 합계가 1.0g/kg 이하, 다만 저지방마아가린(지방스프레드)의 경우 사용량의 합계가 2.0g/kg 이하이어야 하며 그중 안식향산의 사용량이 1.0g/kg 이하)

보존료 - 파라옥시안식향산류 파라옥시안식향산메틸(에틸) , (파라옥시안식향산프로필) 캅셀류 : 1.0g/kg 이하 쨈류 : 1.0g/kg 이하(소르빈산, 소르빈산칼륨, 소르빈산칼슘, 안식향산, 안식향산칼륨, 안식향산칼슘, 안식향산나트륨, 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 파라옥시안식향산프로필, 프로피오산, 프로피온산나트륨 및 프로피오산칼슘과 병용할 때에는 소르빈산, 안식향산, 파라옥시안식향산 및 프로피온산의 사용량의 합계가 1.0g/kg 이하) <개정 2002.12.11> 망고처트니(망고를 껍질을 벗기고, 자르거나 조각내거나 분쇄한 다음 설탕, 과채류, 식초, 마늘 등을 혼합하여 가열가공한 것을 말한다):0.25g/kg 이하(안식향산나트륨, 안식향산칼륨, 안식향산칼슘, 파라옥시안식향산메틸 및 파라옥시안식향산프로필과 병용할 때에는 안식향산 및 파라옥시안식향산의 사용량의 합계가 0.25g/kg 이하) 간장 : 0.25g/L 이하

보존료 - 파라옥시안식향산류 식초 : 0.1g/L 이하 과실·채소류음료(비가열제품 제외), 기타음료, 인삼음료 및 홍삼음료 : 0.1g/kg이하 소스류 : 0.2g/kg 이하 과실·채소(표피부분에 한한다) : 0.012g/kg 이하 파라옥시안식향산프로필은 2008.6.24(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2008-34호로 식품첨가물에서 삭제됨. (시행일 이전 경과조치 – 2009.5.31 파라옥시안식향산프로필은 2008. 6.24(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2008-34호로 식품첨가물에서 삭제됨. (시행일 이전 경과조치 – 2009. 5.31]

보존료 - 파라옥시안식향산류 파라옥시안식향산이소프로필(이소부틸) 캅셀류 : 1.0g/kg 이하 간장 : 0.25g/L 이하

보존료 - 파라옥시안식향산류 파라옥시안식향산부틸 캅셀류 : 1.0g/kg 이하 간장 : 0.25g/L 이하

기준 규격적용의 원칙 1) 식품유형에 따라 적용 2) 제2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모든 식품에 적용 2) 제2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모든 식품에 적용 ① 식품별 기준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 그 기준, 규격우선 적용 제2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동시적용 ② 식품별 기준, 규격이 정해지지 않는 식품 제2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적용 3) 기준, 규격 항목 중복 경우 강화된 기준, 규격 항목 적용

검체 채취기준 근거 :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13조 1항의 표7 식품유형에 따라 적용 검체는 최대한 전체를 대별하게 균질화하여 채취

보존료시험법_전처리 (18종) 증류법 시료 30g, NaCl 80g, 15% 주석산 5 mL 1% NaOH 20 mL 10 mL/min. 속도로 500 mL 증류 수증기 증류

증류법 원리 시료를 중화하고 산성으로하여 보존료를 수증기 증류 – Matrix제거. NaCl을 가하여 (포화용액) 끓는점의 상승 및 보존료의 용해도 감소로 증류효율의 증가. 기포발생을 억제하려고 시료에 실리콘오일을 가함. 증류액을 알카리로하여 프로피온산의 휘발을 방지.

증류시 주의사항 돌비방지 – 배출구를 1 m 이상 설치 비등석은 매 증류시마다 넣어 줄것 (끓다가 식으면 미세기공에 물이 흡착되어 효과가 없어짐) 시료에 기포가 발생될 경우 실리콘 오일 (소포제)을 1-2방울 가함 –세척 주의 연결부위는 클램프로 고정을 추천. 동시 증류시 냉각기의 성능을 높이기 위하여 순환 냉각기 설치 권장

보존료시험법_전처리 (소르빈산 및 안식향산) 고체상추출법 (Solid Phase Extraction) ODS 활성화 메탄올 10 mL 물 10 mL CTMAC 10 mL 시료 주입- 6mL (시험액 5 mL +염산 0.5 mL+CTMAC 5 mL) 2 mL/min. 세척 물 10 mL 탈착 메탄올 10 mL 실험 전과정에 카트리지가 건조되는것을 방지하여야함.

보존료의 정량법-식품공전 가스크로마토그래피법 (프로피온산] 액체크로마토그래피법 [소르빈산, 안식향산] 흡광광도계법 [프로피온산제외한 17종]

보존료의 정량법-공전LC방법 Column : C18 4.6 x 250 mm Mobile phase : MeOH : 50 mM 인산완충액(5.0) = 20:80 (4:6) Detection : UV 230 nm Injection : 10 uL Flow rate : 1000 uL/min

보존료 Chromatogram

보존료의 정량법-공전GC방법 증류액 25 mL를 양이온교환수지 통과 후 IS를 첨가 후 산성에서 추출하여 GC분석 Column : HP-FFAP 30 m X 320㎛ X 0.25㎛ Injector Temp : 200-240℃ Oven : 70℃(5min) → 5℃/min → 150℃ → 240℃(5min) Detector Temp : 240-250℃ Detector : FID Injection : 1-5 uL Flow rate : He 1.0 mL/min

보존료의 정량법-공전흡광광도법

보존료의 정량법-LC방법 수증기 증류액을 0.45 um 필터 후 바로 주입 표준품 : Dehydroacetic acid, Sorbic acid, Benzoic acid, Methyl paraben, Ethyl paraben, Isopropyl parben, Propyl paraben, Isobutyl paraben, Butyl paraben (10 ppm ) Column : C18 3.0 x 150 mm Mobile phase : A : 0.05M NaH2PO4 WITH 4mM CTMAB(HDTAB)       (pH2.7, adjust with phosphoric acid)   B : Methanol : Acetonitrile = 7:3  A : B = 400 : 330 Detection : UV 230 nm, PDA Injection : 10 uL Flow rate : 600 uL/min

보존료 Chromatogram

보존료의 정량법-주의사항 표준품은 메탄올에 녹여 1000 ppm stock을 조제 Stock sol`n을 이동상에 희석하여 최종 10 ppm 이 되게 한다. 정량시 계산은 최종 산성형으로 하여야함.(기준규격이 염이 아니라 산성형으로 등재) 메틸파라벤이 200 ppm 검출되면 파라옥시안식향산으로는 200 x (138.12/152.15] 이므로 181.6 ppm이 검출된것임. 4. 시료 중 농도의 표시(유효수자 n+1자리수)는 식품공전의 총칙을 따를 것. 기준규격 : 1.0 g/kg 검출 0.123 g/Kg ⇒ 소수점 2째에서 반올림하여 0.1 g/Kg 검출 0.012 g/Kg ⇒ 소수점 2째에서 반올림하여 0.0 g/Kg 5. 기준 규격이 불검출이나 원료로부터 이행되거나 천연유래의 사례를 종합하여 판단.

보존료의 정량법-GC방법 수증기 증류액 100 mL를 인산 5 mL 첨가 후 에틸에테르 100 mL 회 추출 용매 제거 후 I.S. 100ppm 포함된 아세톤 5 mL에 용해 후 GC 분석 주의사항 : 용매제거시 압력을 너무 낮추지 말것 Column : HP-FFAP 30 m X 320㎛ X 0.25㎛ Injector Temp : 240℃ Oven : 70℃(5min) → 5℃/min → 150℃ → 240℃(5min) Detector Temp : 250℃ Detector : FID Injection : 1 uL Flow rare : 1 mL /min.

보존료 Chromatogram

감사합니다. chem@kfda.go.kr ☎ 042-480-8794 김창수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시험분석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