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세법 입문 □ 조세의 의의 ○ 의 의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 그의 경비 충당의 재정수입 조달을 목적으로 1. 조세법 입문 □ 조세의 의의 ○ 의 의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 그의 경비 충당의 재정수입 조달을 목적으로 - 특정한 개별적 보상을 지불하지 않고, - 사경제(일반국민)로부터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화폐 및 재화 http://finance.naver.com/item/coinfo.nhn?code=005930
1. 조세법 입문 □ 조세의 기본적인 특징 ○ 재정수입 조달을 목적으로 함. ○ 조세는 강제적으로 징수된다. 1. 조세법 입문 □ 조세의 기본적인 특징 ○ 재정수입 조달을 목적으로 함. ○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존속, 활동을 영위함에 있어서 필요로 하는 재원조달을 목적으로 함. ○ 조세는 강제적으로 징수된다. ○ 국가 존립의 절대적 전제로서 과세권 행사는 강제성이 수반됨 → 일반국민의 재산권 침해 ○ 조세 부과/ 징수 : 국회 동의 법률 근거(조세법률주의) ○ ○
1. 조세법 입문 □ 조세의 기본적인 특징 ○ 조세는 국가의 개별적 보상 없이 징수된다. 1. 조세법 입문 □ 조세의 기본적인 특징 ○ 조세는 국가의 개별적 보상 없이 징수된다. ○ 개별적인 보상 없이 일방적인 징수(↔시장경제원리) ○ 치안, 국방, 사회보장 등의 일반적인 보상관계 ※ 개별 보상적인 성질의 특허료, 수수료와 구별 ○ 조세는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목적을 수행하는 수단 ○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목적을 수행하는 수단. - 소득재분배, 물가안정, 특정사업의 육성과 억제, 구매력 규제, 경기조절 기능 예) 소득재분배 기능 → 종부세 ○ ○
1. 조세법 입문 □ 조세의 역사 □ 조세의 목적 1. 고대국가 : 주종관계에 의한 공납 또는 증여물 성격 1. 조세법 입문 □ 조세의 역사 1. 고대국가 : 주종관계에 의한 공납 또는 증여물 성격 2. 근대시민국가 : 18C시민혁명으로 탄생된 시민의 공동필요에 의해 형성한 통치단체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납세를 모든 시민의 의무로 승인(시민의사반영) ☞ 조세 부과권 :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법률로 규정 □ 조세의 목적 ○ 국가재정수입의 확보 : 국방, 외교, 사회보장 등 의 고유목적 수행 경비 ○ 국가정책목적달성 - 국가산업 보호(보호관세 부과), 알코올 남용 억제(고율의 주세 부과) - 소득의 재분배를 위한 소득세의 누진세율 도입 - 인구감소해결을 위한 다자녀 출산 장려 정책 등 ○ 복지사회 건설 : 사회보장 충실, 주택 및 생활환경개선, 노동자 복지향상 소비자 보호 추진 ○ ○
1. 조세법 입문 □ 조세의 목적 복지사회건설 ▪ 국방서비스 ▪ 경찰서비스 ▪ 보건서비스 ▪ 외교서비스 ▪ 사회보장서비스 등 1. 조세법 입문 □ 조세의 목적 복지사회건설 조세징수의 본원적 기능 공공서비스제공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경비조달 정 부 ▪ 국방서비스 ▪ 경찰서비스 ▪ 보건서비스 ▪ 외교서비스 ▪ 사회보장서비스 등 http://finance.naver.com/item/coinfo.nhn?code=005930 조세징수의 부차적 기능 ▪ 경제정책달성 (경제성장, 경기조절 등) ▪ 정치정책달성 (부의균등, 소득재분배) ▪ 사회정책달성 (인구분산, 남녀평등) 사경제(개인·기업)
1. 조세법 입문 □ 조세의 원칙 ○ 경제적 효율성 ○ 평 등 성 ○ 효과적인 국가정책 목적 달성을 위해 경제적 효율성 1. 조세법 입문 □ 조세의 원칙 ○ 경제적 효율성 ○ 효과적인 국가정책 목적 달성을 위해 경제적 효율성 의 일시적인 포기 정당화(사회적 이익>사회적 비용) ※ 효율성 : 달성된 결과와 사용된 자원과의 관계 효과성 : 계획된 활동이 실현되어 계획된 결과의 달성 정도 예) 창업중소기업 소득세 면제, 수출산업 육성지원, 농어촌 발전 지원 ○ 평 등 성 ○ 국민 각자의 능력에 비례하여 부과(상대적 평등) - 한계효용체감의 법칙(천만원→20%, 100만원 →5%), ○ 누진세제 : 차별과세(수직적 평등) ○ ○
1. 조세법 입문 □ 조세의 원칙 ○ 편의성 ○ 경제성 ○ 납세자가 납부하는데 편리한 시기 및 방법 제시 1. 조세법 입문 □ 조세의 원칙 ○ 편의성 ○ 납세자가 납부하는데 편리한 시기 및 방법 제시 ※ 단순성 : 조세법은 이해가 쉽게, 세율구조는 단순하게… ○ 평등성을 달성하기 위하여 때로는 포기되기도 함. ○ 경제성 ○ 재정이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금액, 국민의 부담과 징수비용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부과 (사회적 이익 > 사회적 비용) ○ 징세비용 - 행정비용 : 세무공무원인건비, 시설비, 제반 경비 등 - 납세협력비용 : 납세자의 장부기장 비용, 세무조정 수수료 ○ ○
1. 조세법 입문 □ 조세의 원칙 □ 조세원칙 간의 상호충돌 및 조화 ○ 확실성 1. 조세법 입문 □ 조세의 원칙 ○ 확실성 ○ 경제적 행위는 그에 따른 경제적 보상(economic reward)을 기대 ○ 조세납부의 시기, 방법, 법률에 근거한 세액, 세무공무원 및 납세자의 자의적인 행동이 배제되어야 함. □ 조세원칙 간의 상호충돌 및 조화 ○ 조세 원칙 확실성 경제적 효율성 평등성 경제성 편의성 ○ 이상적인 조세제도란? - 국고수입 충족, 국민경제활동 저해하지 않는 중립성 유지 및 경제안정에 기여, 소득의 재분배 기능을 공평하게 발휘 ○ 하지만 조세원칙들 간에는 서로 상충관계 존재 - 평등성 강조 → 단순성 및 경제성 침해
1. 조세법 입문 □ 조세의 분류 ○ 국세와 지방세 : 과세권의 주체(국가, 지방정부)에 따른 분류 1. 조세법 입문 □ 조세의 분류 ○ 국세와 지방세 : 과세권의 주체(국가, 지방정부)에 따른 분류 ○ 내국세와 관세 : 재화의 국경통과와의 관계여부 - 내국세 : 국내에서 발생한 세원 ▷ 직접국세 :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및 증여세 ▷ 간접국세 :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 관 세 : 수입되는 재화, 용역에 부과되는 간접국세 ▷ 조세수입 목적의 재정관세, 국내산업 보호 목적인 보호관세 ○ 직접세와 간접세 : 조세전가의 예견여부 - 직접세 : 법률적 납세의무자 = 경제적 납세의무자 - 간접세 : 법률적 납세의무자 ≠ 경제적 납세의무자 ※ 직접세는 누진적, 간접세는 역진적 ○ ○
1. 조세법 입문 □ 조세의 분류 ○ 인세와 물세 : 납세의무자의 인적 사항 고려 1. 조세법 입문 □ 조세의 분류 ○ 인세와 물세 : 납세의무자의 인적 사항 고려 - 인 세 : 소득, 재산 등이 귀속되는 사람을 중심으로 과세 예)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 물 세 : 수익, 재산 그 자체인 물적 측면에 따라 과세 예)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인지세, 재산세 등 ○ 보통세와 목적세 : 조세수입 용도의 특정여부 - 보통세 : 조세수입의 지출용도 특정하지 않고 일반경비에 충당 - 목적세 : 특정한 경비지출의 용도에 충당하는 조세 예)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지역자원시설세, 농어촌특별세 ○ ○
1. 조세법 입문 □ 조세의 분류 ○ 수득세·재산세·소비세·유통세 : 담세력의 존재를 나타내는 과세물건 1. 조세법 입문 □ 조세의 분류 ○ 수득세·재산세·소비세·유통세 : 담세력의 존재를 나타내는 과세물건 - 수득세 : 사람이 수입을 얻고 있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과세 예) 소득세, 수익세, 매상세(부가가치세) - 재산세 : 재산을 소유한다는 사실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 예) 일반재산세(전체재산/ 종부세), 개별재산세(특정재산/ 재산세) - 소비세 : 사람이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소비하는 사실 담세력 인정 ▷직접소비세 : 소비행위 그 자체를 과세대상(자동차세,입장세 등) ▷간접소비세 : 재화구입때 마다 원가에 포함되어 소비자에게 전가 예) 일반소비세(부가가치세), 개별적소비세(개별소비세, 주세) - 유통세 : 권리의 취득·변경, 재화의 이전 등의 사실에 담세력 인정 예) 등록세, 면허세, 취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 ○
1. 조세법 입문 □ 조세의 분류 ○ 종가세와 종량세 : 경제가치로 측정하는 과세표준이 금액, 물량 표시 1. 조세법 입문 □ 조세의 분류 ○ 종가세와 종량세 : 경제가치로 측정하는 과세표준이 금액, 물량 표시 - 종가세 : 과세표준이 금액으로 표시되는 조세 - 종량세 : 과세표준이 용량, 건수, 인원 등 물량으로 표시 예) 주정(kl)의 반출수량에 대한 과세, 골프장, 카지노, 투전기 설치장소 입장행위에 대한 과세 ○ ○
6. 우리나라 현행 조세체계
2. 조세법의 개념 □ 법의 개념 ○ 법은 하나의 사회규범이다. ○ 법은 정치적으로 조직된 사회의 강제성을 띤 규범이다. 2. 조세법의 개념 □ 법의 개념 ○ 법은 하나의 사회규범이다. - “사회 있는 곳에 법이 있다” – 법은 사회에만 있다. ○ 법은 정치적으로 조직된 사회의 강제성을 띤 규범이다. - 조직된 사회 스스로의 존재 이유를 관철시키기 위해 강제 수단 ○ 법은 정의(正義)라는 법 이념을 향한 문화규범이다. - 부정의(不正義)의 법도 있지만 정의를 향하여 강하게 노력 ○ 법은 상대적이면서도 절대적인 규범이다. - 시간·공간적 제약을 받는 상대적 규범 이면서 정의를 지향하는 절대적 규범. ○ ○
2. 조세법의 개념 □ 법의 목적 ○ 정의 : “각자에게 그들 각자의 몫을 주는 것” 2. 조세법의 개념 □ 법의 목적 ○ 정의 : “각자에게 그들 각자의 몫을 주는 것” - 교환적 정의 : 1천만원 짜리 집을 구입하려면 1천만원 지불 - 배분적 정의 : 사회 共同善을 염두에 두고 개인들의 몫 균형 배분 - 법적 정의 : 共同善을 위하여 개인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정의 ☞ 평등(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 인권의 존중 ○ 합목적성 : 목적에 맞추어 방향을 결정하는 원리 - 국가가 처해있는 상황에 맞게 국가의지를 법으로 표현(상대적). 정의는 형식적 이념일 뿐 실제로 실천하는 표준 없음. ○ ○
2. 조세법의 개념 □ 법의 목적 ○ 법적 안정성(法的安定性) ○ 정의·합목적성·법적 안정성의 세 이념은 어떠한 관계? 2. 조세법의 개념 □ 법의 목적 ○ 법적 안정성(法的安定性) - 법의 1차적 기능은 질서유지 및 분쟁 발생 시 평화회복, 유지 - 법은 법 자체의 안정성과 사회질서의 안정성 요구 - 어떤 사실이 평온하게 계속되는 경우 그 상태를 인정 예) 소멸시효(5년), 취득시효(20년), 사법상 점유보호, 선의 취득(10년) ○ 정의·합목적성·법적 안정성의 세 이념은 어떠한 관계? - 상호모순, 상호보완의 관계 - 법적 안정성이 우선시되어야 하며, 부정의 할 경우 실정법률 폐기 (독일의 철학자 라드브루후) ○ ○
2. 조세법의 의의 및 특질 □ 조세법의 의의 □ 조세법의 특질 과세권자인 정부가 국민으로 부터 징수하는 조세를 2. 조세법의 의의 및 특질 □ 조세법의 의의 과세권자인 정부가 국민으로 부터 징수하는 조세를 어떻게 부과하고 징수할 것인지를 규율 하는 법규 □ 조세법의 특질 ○ 공공성 - 국가(지자체)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재원 조달을 위해 조세수입 확보 - 따라서 목적 및 수단, 절차에 있어서 공공성을 띠고 있음. ○ 과세권자의 우위성 - 조세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과세권자의 우위성 인정 예) 정부부과과세제도 : 부과처분권, 신고납세제도 : 경정결정 권한 질문 검사권, 조세범 처벌 권한, 강제절차(압류, 경매처분) 집행 ○ ○
2. 조세법의 의의 및 특질 □ 조세법의 특질 ○ 조세법률주의 ○ 기술성 2. 조세법의 의의 및 특질 □ 조세법의 특질 ○ 조세법률주의 - 조세법은 국민 재산권의 침해적인 성격과 과세권자가 우위적인 위치 - 납세자의 경제생활 예측가능성, 안정성을 위해 법률에 의해서만 과세 ○ 기술성 - 조세는 국민 경제생활과 관련, 경제현상은 점점 복잡, 전문화, 기술화 - 법적 논리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부분은 학문에 의존 ○ ○
2. 조세법의 의의 및 특질 □ 조세법의 분류 ○ 조세실체법 : 소득세, 법인세, 상속 및 증여세, 부가가치세법 2. 조세법의 의의 및 특질 □ 조세법의 분류 ○ 조세실체법 : 소득세, 법인세, 상속 및 증여세, 부가가치세법 -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으로서 조세의 부과 ·징수 법규 ○ 조세절차법 : 국세징수법 - 조세채권의 실현을 위하여 부과 ·징수 등에 관한 절차를 규율하는 법 ○ 조세구제법 :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 납세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구제절차를 규율 하는 법(불복신청 등) ○ 조세처벌법 : 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절차법, 벌과금 양정규정 ○ ○
2. 조세법의 의의 및 특질 □ 조세법과 관련 법규와의 상호관계 조세법 헌 법 존재근거 행정절차 국제거래 행정법 국제법 2. 조세법의 의의 및 특질 □ 조세법과 관련 법규와의 상호관계 헌 법 존재근거 조세법 행정절차 국제거래 행정법 국제법 조세범처벌 개념, 용어차용 민법,상법 형 법 ○ ○
2. 조세법의 의의 및 특질 □ 법체계 중의 위치 ○ 헌법과의 관계 ○ 국제법과의 관계 : 조세협약 ○ 행정법과의 관계 2. 조세법의 의의 및 특질 □ 법체계 중의 위치 ○ 헌법과의 관계 - 납세의무(제38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제59조) ○ 국제법과의 관계 : 조세협약 - 다국적기업, 국제무역 활성화에 따라 국제간 이중과세 문제해결 ○ 행정법과의 관계 - 조세절차법, 조세구제법에 영향 ○ 민법, 상법과의 관계 - 인간의 경제적 이익을 대상으로 한 민법, 상법의 개념과 해석 적용 ○ 형사법과의 관계 - 조세 포탈행위와 각종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의 해석 및 적용 ○ ○
2. 조세법의 의의 및 특질 □ 인접학문과의 관계 ○ 재정학과의 관계 ○ 회계학과의 관계 - 조세를 경제적인 측면에서 연구 2. 조세법의 의의 및 특질 □ 인접학문과의 관계 ○ 재정학과의 관계 - 조세를 경제적인 측면에서 연구 - 조세의 본질, 역할, 조세제도의 경제적 기능 및 효과 등 연구 ○ 회계학과의 관계 - 법적 논리의 제한요소인 경제현상 파악, 측정, 계산, 분류, 집계하는 기술제공 - 일반적으로 기업회계를 준용하되, 세법 고유 목적 실현을 위해 조정 조세법 회계학 재정학 소득산정기법 조세부과의 경제적 효과 ○ ○
2. 조세법의 법원 □ 우리나라 성문법의 존재형식 헌 법 조 약 법 률 조 례 위임명령(시행령) 규 칙 집행명령(시행규칙) 2. 조세법의 법원 □ 우리나라 성문법의 존재형식 헌 법 조 약 법 률 조 례 위임명령(시행령) 규 칙 집행명령(시행규칙) 행정명령(고시, 훈령, 예규, 통첩) ○ ○
2. 조세법의 법원 □ 성문법원 ○ 헌 법 ○ 법 률 ○ 위임명령(시행령) ○ 집행명령(시행규칙) 2. 조세법의 법원 □ 성문법원 ○ 헌 법 -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 제59조 “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 법 률 - 법률 제정권은 국회,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반드시 법률로 정함 - 복잡다기한 경제현상의 일부 일정한 범위 내에서 시행령에 위임 ○ 위임명령(시행령) - 법률로 규정할 수 없는 구체적인 사항 위임 받아 대통령령으로 규정 -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 집행명령(시행규칙) - 법률 집행을 위한 세부사항 규정(대부분 서식에 관한 사항) - 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 ○ ○
2. 조세법의 법원 □ 성문법원 ○ 조 약 ○ 조례·규칙 ○ 고시, 훈령, 예규통첩, 기본통칙 2. 조세법의 법원 □ 성문법원 ○ 조 약 - 문서에 의한 국가간의 합의로 성립된 국제법규(국내법에 우선) - 협약, 협정, 의정서 등 ○ 조례·규칙 - 조례 : 지자체 의회가 지방세의 세목,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제정 - 규칙 : 조례의 절차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지자체 장이 정한 것 ○ 고시, 훈령, 예규통첩, 기본통칙 - 고시 : 행정기관이 국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일정한 사항 공고 - 훈령 : 소속기관 또는 직원의 직무운영 기본에 관한 명령/ 국세청장 - 예규 : 법규 이외의 문서, 관련 관청의 법령해석에 대한 기준 제시 - 통첩 : 행정청의 산하기관 및 직원에 대한 직무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 기본통칙 : 법의 해석 및 집행에 관한 예규통첩 ○ ○
2. 조세법의 법원 □ 성문법원 ○ 판례법 ○ 관습법 ○ 조 리 - 판결의 선례 2. 조세법의 법원 □ 성문법원 ○ 판례법 - 판결의 선례 ○ 관습법 - 관습(행위)중에서 법규범으로 될 만한 관행, 다수에 의해 지켜지는 것 -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예) 복식부기 ○ 조 리 - 사물의 본질적 법칙, 일반사회의 정의감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반듯이 그러할 것으로 인정되는 도리 판례법 관습법 조 리 ○ ○
3. 조세법의 용어 □ 세금과 유사용어들 ○ 국 세 :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 ○ 지방세 :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조세 3. 조세법의 용어 □ 세금과 유사용어들 ○ 국 세 :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 -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종부세,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농어촌특별세 ※ 관세는 국세기본법상 국세에 포함시키지 않음. ○ 지방세 :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조세 - 취득세, 등록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역자원 시설세, 지방교육세, 지방소비세 ○ 가산세(加算祱) - 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벌적 성격, 세금형식의 본세 개념 - 무신고·무기장, 과소신고, 납부 불성실, 원천징수 불성실, 지출증빙 미수취, 지급명세서제출 불성실,계산서교부 불성실,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불성실 ○ ○
3. 조세법의 용어 □ 세금과 유사용어들 ○ 가산금(加算金) ○ 체납처분비(滯納處分費) ○ 체납액(滯納額) ○ 공과금(公課金) 3. 조세법의 용어 □ 세금과 유사용어들 ○ 가산금(加算金) - 국세를 납부기한 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 고지세액에 가산(국세징수법) - 세금 아닌 과태료 및 이자 성격, 정부고지 세금에만 적용 - 가산금(3/100), 중가산금(100만원↑, 매 1월 경과 시 마다 12/1000, 60월) ○ 체납처분비(滯納處分費) - 납부기한까지 세금 미납 시 납세자 재산 압류, 강제환가(국세징수법) - 재산의 압류, 보관, 운반과 공매(公賣)에 소요된 비용 - 감정료, 송달료, 공고료, 자산관리 공사 공매대행 수수료 ○ 체납액(滯納額) - 납부기한 까지 미납된 세금, 가산금+체납처분비 ○ 공과금(公課金) - 본인 사용(이용)사항에 따라 부과징수/ 수도, 전기, 전화 요금 등 ○ ○
3. 조세법의 용어 □ 조세법률관계의 이해관계인들 ○ 세무공무원 ○ 납세의무자(納稅義務者) ○ 납세자(納稅者) 3. 조세법의 용어 □ 조세법률관계의 이해관계인들 ○ 세무공무원 -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 또는 그 소속공무원 - 국세에 관한 사무를 세관장이 관장하는 경우 세관장, 그 소속공무원 - 관세청장 과 그 소속공무원, 지자체장 과 그 소속 세무업무 공무원 ○ 납세의무자(納稅義務者) - 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 국세기본법 상 연대납세의무자, 제2차 납세의무자, 보증인 - 실질적으로 세금 부담하는 담세자와 다른 개념(직접세vs간접세) ○ 납세자(納稅者) - 납세의무자 + 조세를 징수하여 납부의무를 지는 자(원천징수의무자) ※ 납세자 > 납세의무자 ○ ○
3. 조세법의 용어 □ 조세법률관계의 이해관계인들 ○ 연대납세의무자(連帶納稅義務者) 3. 조세법의 용어 □ 조세법률관계의 이해관계인들 ○ 연대납세의무자(連帶納稅義務者) - 2인 이상으로 조세채무 전액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납세의무를 가짐. - 1인이 세금을 납부하면 다른 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 소멸 - 연대납세의무 대상 ① 공유물·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 관련 조세채무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인지세 납세의무 ③ 상속세에 있어서 공동상속인 간 및 증여세의 증여자와 수증자 간 ④ 분할법인 등 ○ ○
3. 조세법의 용어 □ 조세법률관계의 이해관계인들 ○ 제2차 납세의무자(納稅義務者) ○ 체납자(滯納者) 3. 조세법의 용어 □ 조세법률관계의 이해관계인들 ○ 제2차 납세의무자(納稅義務者) - 납세의무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납세의무자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로서 납세의무자에 갈음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자 - 제2차 납세의무 대상 ① 청산인 ②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 합명·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 ③ 과점주주, 무한책임사원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④ 사업 양수인 ○ 체납자(滯納者) - 납세자로서 조세를 납부기한 까지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 ○ ○
3. 조세법의 용어 □ 조세법률관계의 이해관계인들 ○ 보증인(保證人) ○ 납세관리인(納稅管理人) ○ 납세조합(納稅組合) 3. 조세법의 용어 □ 조세법률관계의 이해관계인들 ○ 보증인(保證人) - 납세자의 납세의무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지는 자 -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의 납부 보증 ○ 납세관리인(納稅管理人) - 납세자가 납세지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않은 때 납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선임한 자 - 신고, 신청, 청구, 기타서류의 작성 제출 및 세무서장 발부서류 수령, 국세 등의 납부 또는 환급금의 수령 등의 사항에 대해 납세자 대리 ○ 납세조합(納稅組合) - 납세의무 이행하기 어려운 개인(기장능력 미비 등)들 대상 납세조합 구성하여 납세조합이 매월 소득세 원천징수 - 소득세법상 조직체로서 을종근로소득자, 농·축·수산물 판매업자, 노점상인, 기타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사업자가 조직한 납세조합 ○ ○
3. 조세법의 용어 □ 세금계산과 관련된 용어들 ○ 과세요건(課稅要件) ○ 과세물건(課稅物件) ○ 과세표준(課稅標準) 3. 조세법의 용어 □ 세금계산과 관련된 용어들 ○ 과세요건(課稅要件) - 조세채무의 성립에 필요한 법률상 요건 ① 납세의무자 ② 과세물건 ③ 과세표준 ④ 세율 ○ 과세물건(課稅物件) - 과세의 목적물로 정한 일정한 물건·행위 또는 사실 등 ○ 과세표준(課稅標準) -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물건의 수량 또는 가액 - 모든 세금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는 방법으로 계산 ○ 과세기간(課稅期間) - 세금의 과세표준의 계산에 기초가 되는 기간, 1월1일~12.31(소득세) ○ 세율(稅率) - 과세표준 한 단위에 대하여 징수하는 조세의 비율 - 과세표준 x 세율 = 산출세액 ○ ○
3. 조세법의 용어 □ 세금신고와 관련된 용어들 ○ 과세표준신고서(課稅標準申告書) ○ 과세표준수정신고서(課稅標準修整申告書) 3. 조세법의 용어 □ 세금신고와 관련된 용어들 ○ 과세표준신고서(課稅標準申告書) - 세금의 과세표준과 세금의 납부 또는 환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기재 ○ 과세표준수정신고서(課稅標準修整申告書) - 당초 제출한 과세표준신고서 기재사항 수정 신고서로서 아래 내용포함 ①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 ② 수정 신고하는 과세표준과 세액 ③ 기타 ○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서(期限後課稅標準申告書) -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신고 ▪ 법정신고 기한 후 1월 이내 신고 및 납부 : 무신고 가산세 50%감면 ▪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 신고 및 납부 : 무신고 가산세 20%감면 ○ 지급명세서(支給明細書) - 국내에서 이자, 배당, 연금, 근로, 사업, 기타소득 및 퇴직소득 등 일정한 소득금액이나 수입금액을 지급한 자가 지급내역을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서식의 총체 ○ ○
3. 조세법의 용어 □ 세금신고와 관련된 용어들 ○ 계산서(計算書) ○ 법정신고기한(法定申告期限) 3. 조세법의 용어 □ 세금신고와 관련된 용어들 ○ 계산서(計算書) - 사업자가 사업상 재화, 용역 제공 후 상호간 거래내역 명확하게 작성 ▪ 과세사업자 : 세금계산서/ 면세사업자 : 계산서 ○ 법정신고기한(法定申告期限) - 과세표준신고서 제출 기한, 예) 법인세(사업연도 종료일 ~ 3월 이내) ○ 기간(期間)과 기한(期限) - 기간 : 어느 시점에서 어느 시점까지의 연속인 시간 ▪ 초일 불 산입 원칙, 단 0시부터 시작한 때와 국세기본법에 특별규정 예외 - 기한 : 일정한 시점 도래로 법률 효과가 발생·변경·소멸 하는 경우 ▪ 신고·신청·청구,납부, 징수에 관한 기한이 공휴일, 토요일, 근로자의 날에 해당한 때에는 다음날 을 기한으로 함. ○ 우편신고 및 전자신고 - 우편법에 의한 통신일부인이 찍힌 날, 국세정보통신망에 입력된 때 ○ ○
3. 조세법의 용어 □ 세금 납부, 징수와 관련된 용어들 ○ 압류(押留)- 체납처분 1단계 ○ 원천징수(源泉徵收) 3. 조세법의 용어 □ 세금 납부, 징수와 관련된 용어들 ○ 압류(押留)- 체납처분 1단계 - 체납자의 특정재산 처분 금지시켜 과세권자가 현금화 할 수 있는 상태 ○ 원천징수(源泉徵收) - 원천징수 의무자 가 국세를 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하는 제도 ▪ 목적 : 조세포탈 미연에 방지, 세입예산 조기확보, 징수비용의 절감 ▪ 대상 : 이자, 배당, 사업, 연금, 근로, 기타 소득 및 퇴직소득 ※ 완납적 원천징수 :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소액 이자,배당소득) 예납적 원천징수 : 원천징수 후 사후정산(근로소득세 원천징수) ○ 보통징수, 특별징수 : 지방세 징수 - 보통징수 : 세무공무원이 납세고지서를 납세의무자에게 교부, 징수 - 특별징수 : 징수 편의가 있는 자로 하여금 징수, 납입하게 하는 것 ○ 납세고지서 - 납세의무자가 납부할 세금 종류, 부과근거, 부과금액, 납부기한 등 기재 ○ ○
3. 조세법의 용어 □ 서류의 송달 ○ 의 의 ○ 중요성 ○ 송달 받아야 할 자와 송달장소 3. 조세법의 용어 □ 서류의 송달 ○ 의 의 - 행정처분(국세기본법,세법)내용을 대상자에게 알리기 위한 서류 송부 ○ 중요성 - 강제성으로 인해 국민의 재산권 침해 효력발생 통지하는 서류송달 - 교부송달, 우편송달, 전자방식 송달을 원칙, 예외적으로 공시송달 - 행정관청 “도달주의”, 납세자 “발신주의” ※ 납세고지서 도달일 부터 14일 이내 납부기한 도래시 도달일 부터 14일 ○ 송달 받아야 할 자와 송달장소 - 송달 받아야 할 자 : 서류상 명의자(납세관리인이 있는 경우 납세관리인) - 송달장소 : 주소, 거소, 영업소(사무소) ○ ○
3. 조세법의 용어 □ 서류의 송달 ○ 송달의 종류 - 우편송달 : 국가 체신기관을 이용하여 서류 송달 3. 조세법의 용어 □ 서류의 송달 ○ 송달의 종류 - 교부송달 : 행정기관 소속공무원이 직접 서류 교부 - 우편송달 : 국가 체신기관을 이용하여 서류 송달 - 전자송달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 - 공시송달 : 교부송달이나 우편송달이 불가능할 경우 서류의 요지 공고 ▪ 주소·거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어려운 경우 ▪ 주소·거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 수취인 부재로 등기우편 반송되어 납부기한 내 송달이 곤란한 경우 ▪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 방문 결과 부재중으로 납부기한 내 송달 곤란 ※ 송달서류 요지 공고 후 14일이 지나면 효력 발생 ○ ○
3. 조세법의 용어 □ 인 격(人格) ○ 자연인(사람) ○ 법 인 ○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기타단체 3. 조세법의 용어 □ 인 격(人格) ○ 자연인(사람) - 출생한 때로부터 권리능력(인격) 취득, 사망으로 인해 권리능력 상실 ○ 법 인 - 설립등기에 의해 일정한 목적, 조직 하에 결합된 사람의 단체(사단,조합)와 재산의 집단(재단) ○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기타단체 - 법인의제단체 ▪ 주무관청 허가(인가)받아 설립, 법령에 의해 등록한 사·재단, 단체로서 미등기 ▪ 공익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 있는 재단으로서 미등기 된 것.(예, 장학재단) ▪ 아래요건을 갖추고 대표자(관리인)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 승인된 단체 ①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 선임할 것 ②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③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을 것. ○ ○
3. 조세법의 용어 □ 인 격(人格) ○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기타단체 - 개인의제단체 3. 조세법의 용어 □ 인 격(人格) ○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기타단체 - 개인의제단체 ▪ 법인의제단체가 아닌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기타단체 ▪ 대표자 또는 관리인 선임,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해져 있는지 유무에 따라 1거주 또는 지분 또는 손익 분배비율에 따라 각자 소득세 납세의무 개 인 소득세법적용 1거주자의제 개인의제단체 공동사업의제 인격 법인의제단체 법인세법적용 ○ ○ 법 인
3. 조세법의 용어 □ 기타용어 ○ 결정(決定) ○ 연말정산(年末整算) - 과세표준과 세액의 구체적인 확정 3. 조세법의 용어 □ 기타용어 ○ 결정(決定) - 납세의무(과세표준과 세액)를 확정하는 행정관청의 처분 - 과세표준과 세액의 구체적인 확정 ○ 질문검사권(質問檢査權) - 부과징수 공무원이 그 직무상 필요시 납세의무자 등에게 당해 장부, 서류와 기타 물건을 조사하거나 제출을 명하는 것(강제금지) - 직접적, 물리적 강제는 인정되지 않으며 보통의 경우 세무조사. ○ 연말정산(年末整算) - 간이세액에 의해 원천징수 납부한 소득세액 합계액과 연간 총급여액을 기본세율에 기준하여 계산한 소득세액과 비교하여 그 과부족 정산절차 ○ ○
3. 조세법의 용어 □ 기타용어 ○ 이월과세(移越課歲) : 개인사업자 → 법인 2010. 4. 6 양도 맵시 옷 ㈜ 맵시 옷 3. 조세법의 용어 □ 기타용어 ○ 이월과세(移越課歲) : 개인사업자 → 법인 2010. 4. 6 양도 맵시 옷 ㈜ 맵시 옷 공장(기계,건물,토지)양도 양도소득세 미 과세 개인사업자(A) 법인(A) 2010. 4. 6 기준 산출세액 법인세 과세 ㈜ 맵시 옷 2012. 4. 6 양도 공장(기계,건물,토지)양도 ○ ○ 법인(B)
3. 조세법의 용어 □ 기타용어 ○ 무효(無效)와 취소(取消) 구 분 효 력 법적 보호 대상 법률행위 무 효 최초부터 없음 3. 조세법의 용어 □ 기타용어 ○ 무효(無效)와 취소(取消) 구 분 효 력 법적 보호 대상 법률행위 무 효 최초부터 없음 없음 누구나 주장가능 - 불법조건이 붙은 경우 - 강행법규에 반하는 경우 -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 - 현저하게 공정 잃은 경우 -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 취 소 최초 유효하게 성립 취소 의사표시 후 소급하여 무효 취소권자만 주장가능 행위무능력자의 법률행위 사기,강박에 의한 법률행위 착오로 인한 법률행위 ○ ○
3. 조세법의 용어 □ 조세회피·탈세·절세 ○ 조세회피(租稅回避) ○ 절세(節稅) 당사자가 의도한 경제적 목적 및 성과 실현 3. 조세법의 용어 □ 조세회피·탈세·절세 ○ 조세회피(租稅回避) - 합리성이 없는데도 통상 사용하지 않는 법 형식 선택, 결과적으로 당사자가 의도한 경제적 목적 및 성과 실현 - 조세법규가 예정하지 않는 비정상적 행위 ○ 조세포탈(租稅逋脫) - 사기 또는 부정한 위법행위에 의해 조세를 면탈(범죄로서 형벌제재) - 조세법의 흠결을 이용하는 조세회피와 달리 법문을 직접 위반 ○ 절세(節稅) - 조세법이 인정하고 있는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감소,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조세부담을 경감 ○ ○
4. 일반적인 세금의 계산 방법 ○ 과세의 주체(Tax authorities) 4. 일반적인 세금의 계산 방법 ○ 과세의 주체(Tax authorities) - 세금부과 주체(과세권자) : 중앙정부(국세)와 지방정부(지방세) - 부과목적 : 공적서비스(교육, 치안, 국방, 외교, 교통, 환경, 위생)제공 ○ 과세대상(Taxable object) = 과세근거 - 소 득 ▪ 국 세 : 소득세, 법인세, 농어촌특별세 ▪ 지방세 : 지방소득세(주민세) - 소 비 ▪ 국세 :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 지방세 : 담배소비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 ○
4. 일반적인 세금의 계산 방법 ○ 과세대상(Taxable object) = 과세근거 ○ 납세의무자(Taxpayer) 4. 일반적인 세금의 계산 방법 ○ 과세대상(Taxable object) = 과세근거 - 재산보유 및 이전 ▪ 국 세 :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 지방세 :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 납세의무자(Taxpayer) - 세법에 의하여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예) 연대납세의무자, 제2차 납세의무자, 보증인 ※ 원천징수의무자 → 납세자 ○ ○
4. 일반적인 세금의 계산 방법 ○ 과세표준(Tax base) ○ 세율(Tax rate) 4. 일반적인 세금의 계산 방법 ○ 과세표준(Tax base) - 세법에 의해 세금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대상(과세물건)의 수량, 금액 - 과세표준은 소득액, 소비액, 재산보유액과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님. → 총소득액 – 정책상 이유(비과세사항, 감면, 공제사항 등) = 과세표준 ○ 세율(Tax rate) - 과세표준에 곱하는 세율, 과세표준 한 단위당 세금의 비율 - 역진세율, 비례세율, 누진세율 ※ 우리나라 세법은 누진세율과 비례세율 적용 ○ ○
4. 일반적인 세금의 계산 방법 ○ 세율(Tax rate) 4. 일반적인 세금의 계산 방법 ○ 세율(Tax rate) - 역진세율 : 과세표준이 증가함에 따라 평균세율이 감소하는 세율 - 비례세율(단일세율) : 과세표준 전 구간에 걸쳐서 적용되는 세율 동일 예)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등 - 누진세율 : 과세표준이 증가함에 따라 평균세율이 증가하는 세율 예) 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재산세 등 ※ 단순누진세, 초과누진세 비교 예) 과세표준 1,201만원 일 경우 ▷ 단순누진세 : 1,201만원 ×15% = 1,801,500원 ▶ 초과누진세 : (1,200만원 ×6%)+(1만원×15%) = 721,500원 ★ 누진세제는 응능부담(應能負擔) 원칙에 합당한 세제로 복지국가 지향 ○ ○
4. 일반적인 세금의 계산 방법 ○ 소득세율 ○ 법인세율 ○ ○
4. 일반적인 세금의 계산 방법 ○ 세율(Tax rate) - 한계세율 : 소득증가에 대한 세금증가액의 비율 4. 일반적인 세금의 계산 방법 ○ 세율(Tax rate) - 평균세율 : 세금총액 / 소득총액 - 한계세율 : 소득증가에 대한 세금증가액의 비율 예) 우리나라 소득세(5단계 초과누진세율 적용) A씨 : 소득총액 3,200만원 과세표준 1,200만원×6% = 70만원 ▪ 평균세율 : 70만원/3,200만원 = 2.2% ▪ 한계세율 : 15% ○ ○
4. 일반적인 세금의 계산 방법 ○ 명목세율과 실효세율 ○ 세금계산 - 실효세율(실질부담세율) : 총부담 세액 / 경제적 소득 4. 일반적인 세금의 계산 방법 ○ 명목세율과 실효세율 - 명목세율 : 세법상 과세표준에 적용 되는 세율 - 실효세율(실질부담세율) : 총부담 세액 / 경제적 소득 ※ 명목세율, 실효세율 비교 예) 과세표준 1,201만원 일 경우 ▷ 명목세율 : 1,200만원 ~ 4,600만원 구간인 15%세율 ▶ 실효세율 : 721,500원/ 12,010,000원 = 6% ※ 총부담 세액 : (1,200만원 ×6%)+(1만원×15%) = 721,500원 ○ 세금계산 - 세금계산의 기본구조 ▪ 과세표준×세율 = 산출세액 ▪ 산출세액 + 가산세액 - 공제·감면세액 = 납부할 세액 ○ ○
4. 일반적인 세금의 계산 방법 ○ 세금계산 ○ 세금의 신고와 납부 ▪ 납세자가 법정기한 까지 신고·납부 4. 일반적인 세금의 계산 방법 ○ 세금계산 -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계산하는 세목(자진신고납부세목) ▪ 납세자가 법정기한 까지 신고·납부 ▪ 종류 : 법인(소득)세, (개인)소득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취득세, 등록세 - 정부가 계산하는 세목(정부부과세목) ▪ 정부가 납세의무자의 세금을 계산하여 결정하여 납세고지 ▪ 종류 : 상속세 및 증여세, 재산세, 자동차세, 종합부동산세 ○ 세금의 신고와 납부 ○ ○
01. 조세법의 기본원리 ○ 조세법률주의 수 있으며, 국민은 법률에 의하여만 납세의무를 진다. 는 원칙 01. 조세법의 기본원리 ○ 조세법률주의 - 의의 :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에 의해서만 조세를 부과·징수 할 수 있으며, 국민은 법률에 의하여만 납세의무를 진다. 는 원칙 - 필요성 : 법적 안정성과 경제생활의 예측 가능성 확보 - 조세법률주의 내용 ▪ 과세요건 법정주의 :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납세의무자 법률로 정함 ▪ 과세요건 명확주의 : 법률로 정해진 과세요건은 명확하게 파악 가능 ▪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 새로운 법률로 과거의 사실을 규율할 수 없음 ▪ 세법엄격해석의 원칙 : 세법의 해석은 확대, 유추해석을 해서는 안되고 오로지 문리해석을 해야 한다. - 조세법률주의의 한계 : 헌법의 제한, 기술적 한계 직면 ○ ○
01. 조세법의 기본원리 ○ 조세평등주의 - 평등개념 :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 01. 조세법의 기본원리 ○ 조세평등주의 - 의의 : 입법기술상의 조세공평주의, 세법적용상 공평주의 - 평등개념 :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 ▪ 평균적 정의 : 등가교환적 정의로서 절대적 평등 ▪ 배분적 정의 : 개인의 특수한 사정(연령, 남녀, 빈부 등)을 감안하여 그에 따른 합리적 차별 - 조세평등주의의 구체적 실현 ▪ 종류 : 누진세제, 실질과세의 원칙, 부당행위 계산 부인 ▪ 평등의 개념은 추상적 개념이므로 이로 인한 과세권자의 자의를 초래할 위험성이 크므로 조세법률주의의 테두리 내에서 보충적으로 운영. ○ ○
01. 조세법의 기본원리 ○ 실질과세의 원칙 요건사실 인정 - 실질과세의 원칙에 대한 두 가지 학설 - 실질과세의 구체적 내용 01. 조세법의 기본원리 ○ 실질과세의 원칙 - 의의 : 법적 형식 및 외관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세법해석 및 요건사실 인정 - 실질과세의 원칙에 대한 두 가지 학설 ▪ 경제적 실질론 : 경제력을 사실상 지배 관리하는 귀속자 에게 과세 예) 누진과세를 피하기 위해 동생 명의(법률상 귀속자) 식당운영 ▪ 법적 실질론 : 법 형식 대 법 실질의 문제로 파악 : 예) 증여(실질)를 매매(형식)로 가장한 경우 증여세 과세 - 실질과세의 구체적 내용 ▪ 귀속에 의한 실질주의 : 외관상 명의자가 아닌 사실상 귀속자 에게 과세 ▪ 거래행위에 관한 실질주의: 제3자 및 둘 이상의 거래를 거치는 방법 등으로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 시 당사자와 직접거래 간주 ○ ○
01. 조세법의 기본원리 ○ 실질과세의 원칙 ○ 신의성실의 원칙 상대방의 신뢰를 배반하지 않도록 신의와 성실을 가지고 행동. 01. 조세법의 기본원리 ○ 실질과세의 원칙 - 실질과세원칙의 예외 ▪ 소득처분 중 귀속이 불분명한 사외유출 ☞ 대표자에게 부담(소득세) ▪ 제3자 명의로 등기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 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증여세) ▪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 계산 ○ 신의성실의 원칙 - 의의 :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할 때와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상대방의 신뢰를 배반하지 않도록 신의와 성실을 가지고 행동. ○ ○
01. 조세법의 기본원리 ○ 신의성실의 원칙 - 효과 : 위의 요건이 충족되면 적법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취소 01. 조세법의 기본원리 ○ 신의성실의 원칙 - 적용요건 ▪ 납세자의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이 있을 것 ▪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언동을 신뢰하고 그 신뢰에 납세자의 귀책사유 없을 것 ▪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언동에 대한 신뢰를 기초로 어떤 행위를 할 것 ▪ 과세관청이 당초의 언동에 반하는 적법한 행정처분을 할 것 ▪ 과세관청의 그러한 배반행위로 인해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을 것 - 효과 : 위의 요건이 충족되면 적법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취소 - 신의성실원칙의 적용범위 ▪ 주관적 적용범위 : 납세자에게 보다 절실하게 요청됨 ▪ 객관적 적용범위 : 과세관청-당초의 행동범위, 납세자-세법상 모든 의무 ▪ 시간적 적용범위 : 과세관청은 과거의 언동에 구애됨 없이 행정처분 행함 - 결론 : 조세법률주의(합법성)를 희생하여 납세자(신뢰이익) 보호 ○ ○
01. 조세법의 기본원리 ○ 조세차별조치와 사후관리 - 조세특례에 관한 법규 01. 조세법의 기본원리 ○ 조세차별조치와 사후관리 - 조세차별조치 ▪ 정책적 목적 실현을 위해 특정 요건 충족 시 세금부담 경감(과중), 면제 ▪ 조세평등주의와 상호 배치 (사회이익 > 조세평등주의 구현) ▪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 특례제한법 규정 운용 - 조세특례에 관한 법규 ▪ 통칙법적 성격의 법규 : 여러 가지 세금에 적용되는 속성을 갖는 법규 예) 조세특례제한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등 ※ 조세특례제한법은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지방세, 관세 등 다양한 종류의 세금에 대한 감면을 종합적으로 규율 ▪ 조세실체법규 : 당해 법규에 해당하는 세금의 감면에 대해서만 규율 ○ ○
01. 조세법의 기본원리 ○ 조세차별조치와 사후관리 예)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도 : 10% 감면율로 세액감면 01. 조세법의 기본원리 ○ 조세차별조치와 사후관리 - 조세차별조치의 방법들 ▪ 비과세 : 애초부터 과세대상에서 제외 예) 공익목적 출연재산의 상속·증여세, 비영리사업자 부동산 취득세 등 ▪ 특례세율 적용 : 과세표준에 적용 세율을 차별 적용하여 부담세액 달리 계산 예) 주식양도차익세율 : 비상장기업 20%, 중소기업 10% 최저한 세율 : 일반법인 14%, 중소기업 7% 대도시내 법인설립, 부동산 취득 시 3배 중과세 ▪ 세액감면 : 산출세액에서 일정한 소득에 대한 세액 전부(일부) 면제, 경감 산식 : 세액 감면액 = 산출세액 * 감면대상소득/과세표준 * 감면율 예)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도 : 10% 감면율로 세액감면 ○ ○
01. 조세법의 기본원리 ○ 조세차별조치와 사후관리 압축기장 충당금 설정 제도 등 - 조세차별조치의 방법들 01. 조세법의 기본원리 ○ 조세차별조치와 사후관리 - 조세차별조치의 방법들 ▪ 세액공제 :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산출세액에서 직접 일정금액 공제 예) 투자세액공제, 재해손실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 소득공제 : 소득과세 세목에서 이중과세 조정, 특정산업 육성 및 저축지원 예) 연금저축 가입 시 당해 년도 저축불입액과 400만원 중 적은 금액 공제 ▪ 준비금 손금산입 등 과세 이연 제도 : 현재 과세대상 적용을 일정기간 연기 예) 준비금의 손금산입, 자산의 포괄적 양도 시 자산양도차익 압축기장 충당금 설정 제도 등 ○ ○
01. 조세법의 기본원리 ○ 조세차별조치와 사후관리 - 조세특례가 필요한 정책들 01. 조세법의 기본원리 ○ 조세차별조치와 사후관리 - 조세특례가 필요한 정책들 ▪ 종류 : 중소기업 조세 특례, 연구 및 인력개발, 국제자본거래 활성화, 투자촉진, 기업구조조정 및 금융기관구조조정, 지역간 균형발전, 공익사업 지원, 저축지원, 국민생활 안정, 과세표준 양성화, 기타 - 조세감면의 사후관리 : 조세감면으로 인한 과세 형평성 침해 예방 ▪ 최저한세(최소한의 납세의무이행) 예) 법인소득 과표금액의 10%~14%(중소기업 7%), 사업소득세 35% ▪ 농어촌특별세 : 조세감면 혜택을 받은 경우 감면세액의 10%~20% 부담 ○ ○
02. 납 세 의 무 ○ 납세의무의 생성과 소멸과정 납세의무의 성립 납세의무의 확정 납세의무의 확장 납세의무의 소멸 ○ ○ (추상적) 납세의무의 확정 (구체적) 납세의무의 확장 (타인이전) 납세의무의 소멸 ○ ○
02. 납 세 의 무 ○ 납세의무의 성립 - 국가가 징수권 행사할 수 없고, 납세의무자도 납부할 필요가 없는 상태 - 납세의무자,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등 납세의무 성립요건 충족 - 납세의무의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의 납세의무 - 국가가 징수권 행사할 수 없고, 납세의무자도 납부할 필요가 없는 상태 ○ ○
02. 납 세 의 무 ○ 납세의무의 확정 - 확정제도의 유형 - 의의 : 추상적 납세의무에 세법을 적용하여 구체적 내용(부담세액)확정 - 확정제도의 유형 ▪ 정부확정(정부부과제도) : 상속세 및 증여세, 종부세 → 점차 축소 - 정부확정에 의해 과세표준과 세액 결정 - 정부의 부과처분(결정)에 의해 납세의무 확정 - 결정통지가 납세의무자에게 도달되는 시점에 확정의 효력 발생 - 납세의무자의 무신고, 허위신고 시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 결정, 경정 - 실지조사결정 : 근거과세를 위한 원칙적인 방법으로서 납세의무자가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조사 결정하는 방법 - 추계조사결정 : 소득(수입)금액을 추정하기 위해 동업자 권형, 사업효율, 생산수율, 기준 경비율 등으로 과세표준을 추정 계산하는 방법 ○ ○
02. 납 세 의 무 ○ 납세의무의 확정 ▪ 신고확정(자기부과제도) : 납세의무자 확정(1차) → 과세권자(2차) ▪ 신고확정(자기부과제도) : 납세의무자 확정(1차) → 과세권자(2차) - 실체적 내용을 가장 잘 아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납세의무 확정 -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해 납세의무 확정 - 종류 :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등 - “발신주의 특례”→ 통신일 소인이 찍힌 날에 신고한 것으로 가정 - 납세의무자의 무신고 및 허위 신고에 대해 과세관청의 결정, 경정에 의한 확정이 이루어지고 질문 검사권이 과세관청에 허락됨. ▪ 자동확정 :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 확정 - 종류 : 인지세, 원천징수 소득세·법인세,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중간예납 법인세 등 ○ ○
04. 조세채권의 징수 및 완화 01. 조세징수절차의 특성 ☆ 체납된 조세의 징수절차 1) 현저한 행정의 우위성 : 자력집행권에 의해 강제집행 가능 2) 납세자의 기본적 생활 보호 : 징수유예 및 체납처분유예제도 등 3) 기존 사법질서의 존중과 조화 - 국세우선 원칙의 예외, 이해관계인에게 압류·공매 통지, 소(訴)제기 방법에 의한 사해행위 취소권 행사 등 무 납 부 독 촉 압 류 공 매 청 산 임의적 징수절차 강제적 징수절차 ○ ○
04. 조세채권의 징수 및 완화 02. 조세채권의 징수절차 1) 조세채권의 임의적 징수절차 : 신고확정, 정부확정에 의한 납부 (1) 조세의 납부 ① 납부방법 : 금전납부, 인지납부, 물납(상속·증여세 등) ② 납부기한 ⓐ 법정납기 : 자진납부기한, 중간예납기한, 원천 징수 분의 납부기한 등 ⓑ 지정납기 : 납세고지에 의해 지정 ③ 납부기한의 연장 ⓐ 신청연장 :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인한 신고·납부 불가한 경우 ⓑ 고지서 송달지연으로 인한 연장 : 도달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날 ④ 연 납 ⓐ 분납 : 법인세액 1,000만원 초과시 납부기간 경과 후 1개월(중기2개월), 소득세, 상속·증여세 1,000만원 초과시 납부기간 경과 후 2개월 ⓑ 연부연납 : 상속·증여세액이 2,000만원 초과시 담보제공 및 가산금 납부 ○ ○
04. 조세채권의 징수 및 완화 02. 조세채권의 징수절차 : 임의적 징수절차(계속) (1) 납세고지 ① 의의 : 납세의무 확정 효력 및 이행청구 효력 ② 납세고지서 : 과세연도, 세액, 세목, 산출근거, 납부기한, 납부장소 기재 ③ 납세고지서의 효력 ⓐ 납부의무와 수납권능 ⓑ 체납처분의 전제조건 충족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 ※ 중단(지) : 고지서, 독촉, 압류, 교부청구 ④ 납부통지 ⓐ 대 상 : 제2차 납세의무자, 물적 납세의무자, 납세보증인 ⓑ 내 용 : 보충적 납세의무 청구절차 고지 2년 중단 5년 ○ ○
04. 조세채권의 징수 및 완화 02. 조세채권의 징수절차 : 임의적 징수절차(계속) (3) 가산금과 독촉 ① 가산금 02. 조세채권의 징수절차 : 임의적 징수절차(계속) (3) 가산금과 독촉 ① 가산금 ⓐ 납부기한 까지 미납 : 가산금 3/100 ⓑ 납부기한 경과 ~ 일정기한 까지 미납 : 중가산금 1월 1.2%가산, 60월 한도 ② 독촉과 납부최고 ⓐ 독촉 : 납기 경과 후 10일 이내 발부, 납부기한 발부 일로부터 20일 이내 ⓑ 납부최고 : 납기 경과 후 제2차 납세의무자, 납세보증인 대상 발부 ○ ○
04. 조세채권의 징수 및 완화 02. 조세채권의 징수절차 2) 조세채권의 강제적 징수절차 (1) 재산의 압류 ① 협의의 체납처분(재산압류) ⓐ 압류개념 : 징세관서의 체납자의 특정재산에 대하여 처분 금지 행위 ⓑ 압류요건 : 독촉(납부최고), 납기 전 징수의 납부기한 경과가 있어야 함. Ⓒ 압류재산 요건 : 납세자 소유재산, 교환가치 有, 압류금지재산 아닐 것 Ⓓ 압류방법 : 세무공무원은 체납자의 재산 수색, 질문검사 가능하며, 압류재산이 동산, 유가증권, 채권인 경우 압류조서 등본 체납자에게 교부 Ⓔ 압류해제 ▪ 필요적 압류해제 : 납부·충당·공매중지·부과취소 등의 사유 ▪ 임의적 압류해제 : 압류 후 재산가격의 변동 등으로 체납액의 전부를 현저히 초과한 경우 ○ ○
04. 조세채권의 징수 및 완화 02. 조세채권의 징수절차 2) 조세채권의 강제적 징수절차 (1) 재산의 압류 ② 교부청구 ⓐ 개념 : 체납자의 재산에 대해 이미 압류 등이 진행 중인 경우 배분 받는 방법 ⓑ 요건 : 확정된 조세채권이 존재(납기 전 징수 예외) ▪ 국세·지방세·공과금의 체납처분, 강제집행·파산선고, 경매개시, 법인해산 Ⓒ 절차 : 세무서장은 강제환가절차(경매 등) 집행 기관에 교부청구서 송달 Ⓓ 효력 ▪ 배분 받을 권리, 소멸시효 중단, 상대기관의 강제환가절차 중도 해제 및 취소 시 교부청구 효력은 상실됨. ⓔ 해제 : 납부·충당·부과처분의 취소 등 ○ ○
04. 조세채권의 징수 및 완화 02. 조세채권의 징수절차 2) 조세채권의 강제적 징수절차 (1) 재산의 압류 ③ 참가압류 ⓐ 개념 : 압류하고자 하는 재산이 이미 다른 기관에 의해 압류된 때 교부청구에 갈음하여 다른 기관의 압류에 참가하는 것 ⓑ 요건 : 압류요건과 동일, 다른 기관에 의해 압류되어 있어야 함. Ⓒ 절차 : 세무서장은 선 압류 기관에 참가압류통지서 송달, 체납자와 그 재산에 대한 채권자(제3자)에게 통지 Ⓓ 효력 ▪ 매각의 최고, 매각대금에 대한 배분참가, 선 압류 기관의 압류 해제 시 소급하여 압류 효력 가짐, 국세 징수권 소멸시효 중단 ○ ○
04. 조세채권의 징수 및 완화 02. 조세채권의 징수절차 2) 조세채권의 강제적 징수절차 (2) 압류재산의 매각 ① 매각요건 ⓐ 요건 : 압류 재산, 납세의무 확정, 불복절차 진행중인 재산은 결정 확정 되어야 하며, 체납자 본인 및 세무공무원은 매수인이 될 수 없음. ② 공 매 : 한국자산관리공사 대행 ③ 수의계약 : 법이 정한 일정 사유에 속하는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 (3) 청 산 ① 배분방법 ⓐ 민법 또는 기타 법령이 정하는 순위에 따라 배분 ○ ○
04. 조세채권의 징수 및 완화 03. 조세채권 징수의 완화 1) 징수유예제도 (1) 요 건 ① 조세 채권의 확정 : 확정된 조세채권 만 해당 ② 징수유예의 충족 ▪ 도난 또는 재해로 인해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었거나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 납세자, 동거가족의 질병, 중상으로 장기치료가 필요한 경우 등 ③ 징수유예를 받을 수 있는 자 ▪ 납세의무자, 원천징수 의무자, 연대납세의무자, 제2차 납세 의무자 (2) 징수유예의 절차 ① 신청과 담보 : 문서로 신청(납세자), 유예세액에 대한 담보요구(징세관서) ② 징수유예기간 : 사업관련 9월 이내, 분납기한은 징수유예 개시 후 6월 경과한 날로부터 3월내, 소규모 성실사업자 경우 18개월 이내. ○ ○
04. 조세채권의 징수 및 완화 03. 조세채권 징수의 완화 1) 징수유예제도 (4) 효 과 ① 고지유예와 분할 고지 ② 가산금의 징수와 체납처분의 금지 ③ 국세 징수권의 소멸시효 정지 2년 정지 3년 ※ 정지사유 : 분납,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연부연납 등 ○ ○
04. 조세채권의 징수 및 완화 03. 조세채권 징수의 완화 2) 체납처분 유예제도 (1) 요 건 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성실납세자 기준에 해당 ②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의 징수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 ③ 납세담보의 제공 : 세무서장은 납세담보의 제공 요구할 수 있음. (2) 체납처분 절차 ① 체납자의 신청에 의하고 세무서장은 결과를 체납자에게 통지 ○ ○
04. 조세채권의 징수 및 완화 03. 조세채권 징수의 완화 2) 체납처분 유예제도 (3) 효 과 ① 체납국세에 대하여 1년 내에서 재산압류 또는 압류재산의 매각이 유예 ② 체납이 유예된 체납세액을 그 유예기간 내에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음. ③ 국세의 소멸시효가 정지 ④ 징수유예와 달리 중가산금의 계산기간에 산입 ⑤ 체납처분유예증명을 받을 수 있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