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아세안 FTA 설명회 자료 한-아세안 FTA 주요내용 2007. 1. 25 창원세관 통관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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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 FTA 설명회 자료 한-아세안 FTA 주요내용 2007. 1. 25 창원세관 통관지원과

Ⅰ 추진경과 Ⅱ 한-아세안 FTA 협정 Ⅲ 한-아세안 FTA 교역현황 Ⅳ 원산지 결정기준 Ⅴ 원산지증명서 작성방법 Ⅵ 협정세율 등 확인방법

추진경과 한-아세안 FTA Ⅰ FTA 추진 이후 우리나라가 거대경제권과 처음으로 체결하는 자유무역협정 우리의 제4위 수출시장인 아세안으로의 진출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 한-아세안 FTA 싱가포르, EFTA에 이어 개성공단 생산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받게 되는 점도 중요 서비스ㆍ투자 분야의 협상 타결시 우리 기업의 아세안 현지 진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 1

추진경과 ’06.9이후 ’06.8.24 ’05.12.13 ’05년 Ⅰ ’04년 이래 투자ㆍ서비스 협상 진행중 나. 진행경과 ’06.9이후 투자ㆍ서비스 협상 진행중 ’06.8.24 한-아세안 상품협정문 서명 (개성공단 이행 교환각서 포함) ’05.12.13 기본협정(Framework Agreement) 정식 서명 (미국기준 2.2일) ’05년 8차례 FTA 협상 개최 ’04년 이래 5차례 전문가 회의 개최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공동연구 제안 결정 2

한-아세안 FTA 협정 Ⅱ 기본협정이 母조약의 성격을 가지며, 나머지 협정들은 기본협정에 가. 협정의 기본 구조 기본협정이 母조약의 성격을 가지며, 나머지 협정들은 기본협정에 근거하여 체결되고 발효시 한-아세안 FTA를 구성하는 법적 문서의 일부로 편입 기본협정 상품무역협정 서비스협정 투자협정 분쟁해결협정 경제협력 부속서 일반품목 부속서2 민감품목군 부속서3 원산지규정 양허표 유보안 부속서1 일반품목군 민감품목 초민감품목 품목별 3

민감품목군(Sensitive Track) Ⅱ 한-아세안 FTA 협정 나. 상품양허안 개요 전체 품목을 품목군별로 나누고 품목군별 설정된 일정에 따라 관세 철폐 또는 인하를 추진하는 상품자유화 방식(Modality)에 의거 양허안 작성 한국 및 아세안 6개 국가 상품자유화 방식 구분 일반품목군 (Normal Track) 민감품목군(Sensitive Track) 일반민감품목 초민감품목 품목수 기준 90% 이상 6~7% HS 6단위 200개 또는 각국 관세 최종단위 3% 이하 수입액 기준 7% 3% 이하 자유화 목표 2010년까지 완전관세철폐 단, 아세안에게는 5%범위안에서 2년의 추가 기간 인정 2016년까지 0~5%로 관세감축 다양한방식으로 광범위한 보호인정 (A)관세율 상한 50% 설정 (B)20%만큼 관세 감축 (C)50%만큼 관세 감축 (D)저율관세수입물량(TRQ) 설정 (E)양허제외(40개) 4

한-아세안 FTA 협정 Ⅱ 5 상품무역협정에 따른 對아세안 관세양허 구조 구분 양허내용 품목수 비율 일반품목 관세철폐 2007년 즉시 철폐 7,312 65.5 2008년 철폐 2,626 23.4 2010년 철폐 475 4.2 소 계 10,403 93.2 민감품목 2012년 20% 감축 481 4.3 초민감품목 Group A 2016년 50% 상한 6 0.1 Group B 2016년 20% 감축 224 2.0 Group C 2016년 50% 감축 36 0.3 Group D TRQ 제공 13 Group E 양허제외 98 (0.9) 377 2.5 합 계 11,261 100.0 5

한-아세안 FTA 협정 Ⅱ 6 우리나라의 관세양허 주요품목 구분 양허내용 품목수 주요품목 일반품목 관세철폐 즉시 7,312 토끼,꿀벌,송어,연어,당근,커피,아스파라거스,마요네즈,자동차휘발유,손목시계 2008년 2,626 오리고기,참치,미역,마아가린,비스킷,인형 2010년 475 소,돼지,낙지,어육,당근,감자,유아용의류 민감품목 2012년 20% 감축 481 가자미,대구,부탄올,여자코트,실크스카프 초민감 품목 2016년 50% 상한 6 새우,신선한치즈,오렌지,사과,배 2016년 20% 감축 224 오징어,밀크,녹각,맹고,두리언,마른김, 조제분유,마늘,양파,보조사료,섬유판 2016년 50% 감축 36 맥주맥,팝콘,보리가루,생강,들기름,맥주 TRQ 제공 13 새우(냉동ㆍ신선),냉동갑오징어,강낭콩 양허제외 98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복어,숭어,민어,조기,고추류,바나나,파인애플,쌀,쌀가루, 밀크의 조제식료품 6

Ⅲ 한-아세안 FTA 교역현황 한-아세안간 교역현황 7 27,448 29,038 24,024 20,253 26,020 `` 한-아세안간 교역현황 아세안은 우리의 제5대 교역국(535억불), 제4대 수출국(274억불), 제5대 수입국(260억불)으로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 핵심적인 시장 우리측은 원유 및 천연가스를 제외시, ’05년 아세안에 대해 89억불이라는 대규모 흑자를 시현 06년은 11월까지임 27,448 29,038 (단위:백만불) 30,000 수출 25,000 24,024 수입 20,253 23,000 26,020 27,173 20,000 22,383 17,000 1,865 … 18,458 1,428 1,641 무역수지 2,000 1,500 1,795 2003년 2004년 2005년 06년11월까지 7

Ⅳ 원산지 결정기준 가. 원산지 결정기준 8 원산지결정의 일반원칙을 세번변경(HS 4단위) 또는 역내부가가치비율 40%이상으로 하고, 예외 품목은 품목별 원산지기준안에 (PSR : Product specific Rule, 총 732개 품목) 규정 모든 물품에 대해 품목별 원산지기준안을 정하는 여타의 FTA와 다른 방식으로 규정 품목별 원산지기준안에는 완전생산기준, 역내완전생산기준, 선택기준, 부가가치 기준, 특정공정기준 등을 규정 역내 완전생산기준은 특정국가가 아닌 아세안 역내에서 완전생산기준을 충족 하면 원산지 인정 (농산물에만 해당)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원산지 기준 개성공단 생산제품이 비원산지재료비가 FOB의 40% 이하, 한국산 원부자재의 가격이 재료비 대비 60%이상인 경우, 국내산과 똑같이 특혜관세를 부여 각국의 개별 목록의 상품수는 HS 6단위로 100개임 8

Ⅳ 원산지 결정기준 가. 원산지 결정기준 9 2국가 이상에 걸쳐 생산된 물품 원산지결정에 관한 보충적 기준 완전생산품 기준 적용 물품을 제외하고 실질변형기준으로 세번변경기준(HS 4단위 세번변경)과 부가가치기준을 적용 부가가치 기준은 역내가치포함비율(RVC)이 40%이상으로 규정하고 직접법 또는 공제법은 선택적으로 사용가능 직접법 : 역내부가가치 비율 = ( 원산지재료의 가격 / FOB ) x 100 공제법 : 역내부가가치 비율 = ( FOB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 ) / FOB x 100 원산지결정에 관한 보충적 기준 불인정공정, 누적기준, 최소기준, 간접재료, 대체가능물품, 부속품, 포장재, 운송용기, 농산물ㆍ원에상품 및 양식수산물의 원산지결정 등 9

Ⅳ 원산지 결정기준 나. 직접운송원칙 10 특혜 관세 대우는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고, 수출 당사국과 수입 당사국 영역간에 직접 운송된 상품에 적용됨 상품이 수출 당사국 및 수입 당사국 영역이 아닌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제3국을 경유한 경우에는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 그 경유가 지리적 이유로 또는 오직 운송요건에만 관련된 고려에 의하여 정당화될 것 그 상품이 경유국에서 거래 또는 소비되지 아니하였을 것 그 상품이 하역, 재선적 또는 그 상품을 좋은 상태로 요구하는데 요구되는 공정외의 어떠한 공정도 거치지 아니할 것 제3국 발행 송장 상업송장이 제3국에 소재하는 기업 또는 그 기업의 계산으로 수출자에 의하여 발급된 경우에도,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은 원산지증명서를 수리할 수 있음 물품의 수출자는 원산지증명서에 “제3국 발행송장 대상”임을 명시하고, 송장을 발행하는 회사의 명칭 및 국적과 같은 정보를 기재하여야 함 10

Ⅴ 원산지증명서 작성방법 원산지증명서 작성방법 11 원산지증명방식은 수출국의 세관, 상공회의소 등 권한 있는 증명서 발급기관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증명방식과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증명서를 작성, 발급하는 자율증명방식으로 구분되고, 한-ASEAN FTA에서는 기관발급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원산지증명서 작성시 유의사항 한-ASEAN FTA에서는 정형화된 원산지증명서 양식(AK 서식)을 사용하며, 원산지증명서는 영어로 작성되어야 함 원산지증명서는 1부의 원본과 2부의 부본으로 구성되며, 원산지증명서는 각 발급장소 또는 발급사무소가 개별적으로 부여한 참조번호를 포함하여야 함 중간 경유 당사국의 발급기관은 물품이 그 영역을 통과하는 동안 신청에 의거 연결 Back-to-Back C/O*를 발급할 수 있음 Back-to-Back C/O연결 원산지증명서 : 최초 수출 당사국이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경유하는 수출 당사국에 의하여 발행되는 원산지증명서 11

ASEAN-KOREA FTEE TRADE AREA PREFERENTIAL OF ORIGIN Ⅴ 원산지증명서 작성방법 원산지증명서 양식 1. Good consigned from (Exporter’s business name,address,country) Reference No. ASEAN-KOREA FTEE TRADE AREA PREFERENTIAL OF ORIGIN (Combined Decalaration and Certificate) FORM AK Issued in …………………………………………….. (Country) 2. Goods consinged to (Consingee’s name, address, country) 3. Means of transport and route (as far as known) Departure date Vessel’s name/Aircraft etc. Port of Discharge 4. For official use Preferential Treatment Given Under ASEAN-Korea Free Trade Area Preferential Tariff Preferential Treatment Not Given (Please state reason/s) …………………………………………………………………………………………………………………….. Signature of Authorized Signatory of the Importing Country 5. Item number 6. Marks and numbers on packages 7. Number and type of packgaes, descritpion of goods(including quantity where appropriate and HS number of the Importing country) 8. Origin criterion (see notes overleaf) 9. Gross weight or other quantity, and Value 10. Number and date of invoices 11. Declaration by the exporter     The undersigned hereby declares that the above details and statements are correct: that all the goods were produced in        ........................................................................................                                 (country)     and that they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for those goods in the ASEAN-KOREA Free Trade Area Preferential Tariff for goods exported to      ........................................................................        (importing country) .........................................................................   Place and date, signature of authorized signatory 12. Certificate     It is hereby certified, on the basis of control carried out, that the declaration by the exporter is correct.   ……………………………………………………………………………………………………………..    Place and date, signature and stamp of certifying authority 13.  Third Country Invoicing  Exhibition  Back-to-Back C/O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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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특혜 C/O 인터넷 발급제도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민원인) 발급 신청(1) Ⅰ 1)관세청 웹사이트 >> Uni-Pass >> 수출통관 신청 발급 신청(1) 14

Ⅰ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민원인) 2)신고서작성 >> 원산지증명서 발급선택 발급 신청(2) 15